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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0.12.22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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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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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0年 12月 22日 (金) 午前 9時


議事日程

第10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10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이원옥, 여운상)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제10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이원옥, 여운상)선임의건


(09시 12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1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8일 대전광역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한 건과 의원발의로 지난 12월 20일 김광희의원외 여덟 분으로부터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두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진년 세밑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정에 없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할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15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의성과 잔여 회기를 감안 부득이 오늘 심의처리 해야 할 상황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0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09시 15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대전광역시의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잔여 회기가 하루인 점을 감안, 오늘 하루만을 회기로 운영하고자 제의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안건심사가 끝난 후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副議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副議長 金東瑾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씩 상향조정하고,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고려,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마다 그 경감율을 매년 5% 최고 50%를 상한으로 차등과세하며,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副議長 金東瑾 박문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이원옥, 여운상)선임의건

(10시 09분)

○副議長 金東瑾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원옥의원님과 여운상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른 시간에 등원하셔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한해를 마감하고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고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는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出席議員數 : 15인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조종국김동근이덕규김성구
김광희이인구이상태이원옥
여운상한기온박행자
○不參議員
이강철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의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장동만
감사관고재덕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유기현
수도사업본부장한연동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유무열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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