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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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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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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10분 08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들의 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추진한 대전시민천문대 건립사업이 5월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시민천문대의 설치, 운영 근거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민천문대의 설치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여 시민천문대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시설 및 장비이용객에 대한 입장료징수규정을 두어서 자체 운영재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탁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재산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탄력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자체운영규정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과학탐구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5월중 개관예정인 시민천문대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불가피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민천문대를 설치하는데 그 천문대의 업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민천문대는 천문대의 업무와 기능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을 비롯해서 대전시민들이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들의 과학 의식을 제고하고 또한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편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우주 천체에 대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체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천문대를 우리가 만약에 관람을 한다 하면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천문대의.

朴幸子 委員 천문대를 보려면 대개 밤시간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천문대는 저희가 별자리 관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려면 대부분 밤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타 유사한 천문시설의 운영시간을 보면은 대개 오후 한두 시부터 개관을 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대전시민천문대는 밤에만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약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라네타륨이라는 성좌투영기라고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낮에도 성좌투영기가 돼 있는 그 시설에 들어가면은 밤에 보는 별자리와 같은 그런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낮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도록 지금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특징을 봐가면서 운영시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봤을 때 보면은 이용시간같은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낮에 가는 건지 밤에 가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문대 간다 하면은 대개 밤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용시간같은 것이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 빠진 이유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천문대가 지금 사실상 상시 개방하는 천문대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선 여러 가지 저희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전문기관에 위탁도 해서 운영하려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그러한 운영시간이라든지 또 휴관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규칙에서 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운영시간은 지금 말씀드린 예로 봐서 오후 한 두세 시, 세 시나 이런 정도로 해서 한 23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휴관일은 대부분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이 월요일, 일요일날은 관광객이, 관람객이 많이 오니까 그 다음 월요일날 쉬고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감안해서 저희 생각은 지금 그런 사항을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정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4조에 입장료을 보면 입장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감면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감면할 수 있다고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지금 감면규정 근거를 둬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조례의 수권을 받아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생각은 예를 들면 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과학 및 청소년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극히 한정해서 감면규정을 두도록 할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입장료를 볼 것 같으면 입장료가 구분돼 있지요?

청소년하고 일반으로 구분했는데 청소년 하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이게 지금 그런 혼란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것이 저희 관계법령에 보면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자 즉 18세까지를 청소년보호대상으로 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서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금 그것을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도를 정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에, 제출한 안에 보면 청소년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구분했는데 저희는 통상 청소년을 초, 중, 고등학생 주로 여기를 관람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생인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세분화,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규칙에서 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걸 어째 규칙에서 정해요, 그거야 조례에서 정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례에서.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가 청소년하고 일반 나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지원법에는 그게 연령이 틀려요, 그런데 지금 통일이 됐습니다.

엊그제 발표했어요 19세로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본다"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청소년으로 본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일곱 살부터 들어가잖아요, 일곱 살, 조금 늦으면 여덟 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면 한 12세까지 갑니까?

그렇게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12세까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연령으로 따진다면 7세부터 12세까지라든가 8세부터 12세까지 그 다음에 중, 고등으로 또 13세부터 19세까지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일반 20세부터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세밀히 검토가 그렇게 안돼서 일부 혼란이 있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거는 뭐 운영시간이라든가 전부 다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을 정한다고 그러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입장료를 2,000원, 3,0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렇게 싸게 받는 이유는 시설이 다른 시·도에서 만든 것보다 아주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예요?

감히 내놓고, 이걸 내놓고 관람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주 싸게 해버리는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시설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일반 관람객들이 시설,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는 저희가 국내 어디 못지 않게 좋은 시설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양평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원형돔에 설치되는 망원경이라든지 특히 슬라이딩돔에 설치되는 망원경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좌투영기인 그 플라네타륨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가 앞선 시설입니다.

다만 저희가 요금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렴하게 책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이 어쨌든 초기에 시민들에게 특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활용되도록 하여야 하는 공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요금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요 선진국에 가보면 그 시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무료입니다 무료.

그 시에서 모든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자신 있게 볼 수 있는데는 무료야 무료, 왜 그 시를 자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천문대는 만드는 장소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처음부터, 우리 산업건설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유없이 우성이산에 만들었어야 되는 것을 엑스포와 연계해서 나중에도 문제가 될 거고 지금 만든 장소는, 또 시설 자체가 금방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모든 옹벽서부터 시작해서 하수구 모든 것이 여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관람하는 데도 문제가 많을 거고 이거 돈 받지 않으면 안돼요?

받으려면 다시 재검토해서 정말 지금 얘기한 대로 양평보다 낫다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 천문대가 가장 자랑할 수 있다는 정도면 이 정도 받아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시민천문대의 위치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우성이산으로 당초 하다가 그쪽으로 변경된 데는 여러 가지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일단 옮겨서 지었습니다.

제가 그쪽 현장에 지난 1월 중순경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곳도 저희 과학산업단지 내로서 종합운동장이 있고 또 연계코스로써 활용을 잘하면은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판단이 섰고 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주변 옹벽이니 하수구 이런 문제는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문제는 물론 무료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걸 운영하는데 드는 소요경비를 파악해 보면은 한 3억 이상의, 연간 3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본적인, 일부라도 요금을 징수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금임을 감안하셔서 저희 요금책정에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받아 가지고 운영비와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의 봉급 줄 수 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서 보면은 현재 1년에 최소한 운영비가 연간 한 3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한 이용료를 받는다고 그래도 그 이용료나 관련 상품의 판매를 통해서 한 1억 3,500밖에 충당이 안 되는 걸로 초기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시비에서 연 한 2억 이상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기본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가면서 관람객의 유치라든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가서는 최소한 운영비는 자체 충당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요금을 책정했고 앞으로 그것을 관람객 유치를 통해서 시비 지원을 점차 감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국장 얘기 잘 알겠는데, 운영관리비는 고사하고 이런 돈을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된단 말야.

지금 수지분석표를 내는 것 만 봐도 인건비를 1억 7,7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약 1억 7,800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예상수입은 1억 3,500이란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인건비도 안 되는 입장료를 뭣하러 받아요, 대개의 수입을 잡을 때에 대개의 경우를 보면은 최소한도 인건비 충당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인건비 충당 정도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하나 시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나 시민부담은 마찬가지예요 시민부담은 마찬가지일 바에는 안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돈으로 2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부담이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 지적은 옳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전액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개방 하는 것이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비에서 직접 지원을 하면은 전체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다만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요금을 본인 부담을 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한 거고 지금 현재 인건비에 이용료 수입이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기보다는 운영을 해나가면은 입장객을 다소 유치하는 데는…….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요, 첫째 다시 시설을 재점검해서 누구도 가보고 싶은 천문대로 만들어서 이 입장료를 최소한도 5∼6천원 선으로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려면 이런 정도 수입을 받아서 어차피 2억 이상 시 보조를 줄려고 그러면은 무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는 시설보완을 해서 모든 관람할 수 있는 주 여건이나 또 관람 후에 놀이 예를 들어서 거기 먹거리라든가 또는 그에 연결돼서 천문대 하나 구경하러 가서 시간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문화 과학 이런 시설을 엑스포에 만들면은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입장료를 받아서 그냥 입장해서 볼 수 있는 코스로 이렇게 만들든가 이런 걸 연구해야지 이거 천문대 만들어 놓았다 해서 초·중·고 애들 한번 갔다오면 두 번 안 가, 지금 그 시설 갖고는.

그래서 이것을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건축물은 지난 연말에 완공을 하고 원형돔과 슬라이딩돔 그리고 성좌투영기 이것을 지금 일부 발주 중에 있어서 시공을 4월말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시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가장 국내에서는 최신형이고 뛰어난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초·중·고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많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요금을 초기부터 전혀 안 받는다는 문제는 저희로서는 일단 전체 시민과 또 관람을 하는 시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요금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가서 보고 온 사람이, 거기에 무슨 산책로가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보조망원경이라도 제대로 설치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가서 서서 어떤 전경이라도 좋습니까?

어떤 그 자체, 천문대 하나 보러 가 가지고 갔다 온 사람이 친구한테 '야, 가봐' 또 다음에 한번 더 가보고 싶다, 한번 구경하면 끝인 시설에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최소한도 5,000원은 받아야 원칙이에요, 5,000원.

그래야 정말 한번을 가도 제대로 보고 와서 받은 돈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운영이.

이거 언제까지 시민부담을 계속 줄 수도 없고 민간위탁을 결국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했을 때에 그분들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금까지 관에서 어떻게 해왔느냐, 돈은 돈대로 벌고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부서지든 말든 관에서 고쳐줄 거고 이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걸 잘하지 않으면은 운영체계를 잡지 않으면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시에서 우선 관리인을 내보내고 할 바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좋을 거 같고 얼마 동안.

무료로 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엑스포와 연결해서 동시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다른 데처럼 서든가.

천문대 하나만 갖고 입장료를 받는 데는 양평밖에 없지요? 다른 데는 동시 다른 거와 같이 입장권을 받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민간시설로 주로 해 놓는 데는 대개 1박2일을 거기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뭐 3∼4만원, 5∼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단순히 원형돔, 천체망원경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딩돔에 10개의 소망원경이 있고 또 성좌투영기도 있으며 저희들이 이 우주 천체에 관한 전시기능까지도 같이 갖추어 나가면서 그곳이 과학연구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관이나 엑스포공원이나 또 과학 여러 시설들의 관람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입장권에 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그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원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고속도로 하나를 개통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다 이용하도록 하는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첫번부터 돈을 받고 관람시킨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위치 문제는 지금 현재 벌써 개관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치를 거기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원래 위치는 지금 과학공원 뒤에 우성이산에 도룡정이라고 정자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초등학교 학생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자에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그 동안 이 도룡정을 다른 데로 옮겨서 짓고 거기다가 천문대를 건립을 하도록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경우에 도룡정을 유성구청에서 건립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성구와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유성구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을 보조 내시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유성구청 측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고 삭감한 이유는 이설을 시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딴 장소로 옮기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것이 세입예산 감액 의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옆 부근에 조금 비켜 가지고 장소를 선택해서 건립부지를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산의 소유자 측에서 일단 그 부근의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건립부지로 선정된 필지 전부를 매입을 하든지 이러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됐었고 특히 그것은 국고로부터 10억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99년 12월까지 집행이 안되면은 또 어려운 여건이 돼있고 해서 하는 차에 한국화약그룹 측에서 지금 현 장소에 부지를 시에다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고 특히 지금 현 부지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성이산하고 비교해서 위치의 적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변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연구단지 대운동장이 접해 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든가 그런 또 산의 전망이라는 봐서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책으로써 부지의 적정성이 인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당초부터 천문대 위치는 누구나 다같이 공감했던 사항 아니예요, 위치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렇죠?

충북 보은에 있는 이 구병산천문대라든지 선두천문대 이런 위치를 우리 국장께서 알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직접 가보지는 못해서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옛날에 뭐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이런 천문대 위치는 거의 높은 곳에다가 위치를 잡았어요, 지금부터 몇백년 전도 몇천년 전도 그런데 우리는 잘못돼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천문대 기능 자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천문대를 세웠다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뭐 전문가들이 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학생들이 그냥 볼거리용이기 때문에 무료개방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료개방을 무한정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하여튼 이것을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천문대를 세웠다는 것부터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위탁을 받든지간에 하여튼 이 위탁을 받은 업체는 전혀 손해 볼 일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면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여기 조례에다가 대충 명시해 놓은 거 같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만 그 위탁을 지금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해 놓은 것은 저희 관련 조례에서도 전문성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봤고 특히 시민천문대라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으면서도 저희가 조례에 자체 운영규정을 정해서 저희 시에서 관여하도록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郭秀泉 委員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실용가치는 별로 없는 장소에다 선정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큰 쓰임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만 우성이산하고 비교를 하셔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곳도 산 높이는 우성이산만 못합니다만 주변이 개활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무료운영 문제는 이게 초창기 처음 개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무료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일정기간 무료운영을 하도록 의견을 주신다면은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주변 기반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후에 가서 유료화 한다든지 하고 유료화 할 시에는 기능을 보강해서라도 제값을 받고 유료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3조를 보시고 1항과 4항과 5항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1항과 4항과 5항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올리면은 1항에 있는 우주신비 체험을 해서 시민들이 과학의식을 제고한다는 그런 측면은 이게 어떤 우주천체에 관한 어떤 지식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시민 모두가 그러한 일시적인 천문대를 통해서 관측을 하는 경험을 얻으므로써 시민 전체의 이러한 과학 마인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저희가 담고 있고요, 4항에 있는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이란 측면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직접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시설의 이용도 하면서 각종 우주천체에 대한 자료 전시를 해서 그것을 관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각종 새로운 우주정보를 제공해주자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5항에 돼 있는 부분은 우주 천체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능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진옥 국장 표현력이 좋으니까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그런데 거의가 유사한 내용이고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이 시설을 가지고 여기 전문가가 붙어 있어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내용이 충족될지는 몰라도 도저히 여기에 우리 항에 넣어서 조례화 할 수 있는 내용은 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례를 성안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적에 어떤 미사여구같은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내용만 항목에다 넣어야 되지 이런 걸 나열했을 때 저같은 사람들 경우에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례 확정 후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5월달에 개관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단체나 또 법인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하는,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됐지만 그래도 5월달이니까 상당히 급하단 말이에요, 준비기간이 있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단체나 법인이 있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조례가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우주천문관측이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동호모임을 갖고 있는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인 조직입니다만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라는 그 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데…….

金東瑾 委員 지금 과학동호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천체관측 행사, 교육 등 전문민간단체로 지금 전국 회원수는 한 1,000여 명이 되고요, 그런 데 대전지부가 있습니다.

또 민간 회사로서는 저희들이 천문우주기획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이벤트나 장비판매 또 월간지나 전문지 발행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직접 이러한 유사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수탁, 위탁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이런 단체가 운영할 거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런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쪽을 선정을 하도록 하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혹시 이 기기를 매입을 할 때 각 업자나 회사에서 민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크게 문제 있는 걸로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보고받은 것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없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서로 회사끼리 말이에요, 잘못 구입을 하느니 잘 하느니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본 위원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가 물론 대부분이 공사나 이런 물품 구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원래 전문적인 설치, 전문적인 기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 국산하고 외제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절차를 밟아서 의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아직 보고받지 못했고 또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 저한테는 이거 물품구입을 할 때 전화로 모 업자한테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얘기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천문우주기획회사한테 이걸 준다고 그러면은 또 업자들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주면은 그런 얘기는 안나올 수가 있지만 어떤 회사나 업자한테 줬을 때 이것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민간위탁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행여 개재되지 않도록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에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시설에 비해서 정수가 많지 않아요, 시설에 비해서?

거기다가 보조인력이 다섯 명이 있다보면은 12명인데 어떻게 보면 인력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설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저희가 요구하는 안으로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감안해 가지고 안을 잡은 겁니다.

잡아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한번 더 저희는 최소한 이런 시설로 봐서 지금 우선 크게 봐도 원형돔, 슬라이딩돔, 플라네타륨, 전시장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걸 최소인원으로 저희는 잡았습니다만 이걸 확정을 지을 때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세밀히 검토도 한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조인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보조인원은, 그런데 정원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우리가 그 기기라든가 천문대를 우리가 만들 때 우리 경제국에서 구마모토 현이라든가 아니면 도쿄라든가 이런 데 한번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여기 장비라든가 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뭐 미국까지는 못갔다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은 가보셨습니까? 일본은 어때요 여기 뭐 구마모토 현은 한시간 거리뿐이 안되는데 우리에 비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서, 지난해 5월달에 저희 담당 직원이 일본을 갔다온 거 같습니다.

군마 현하고 카츄시카 향토박물관하고 가서 본 모양인데 군마 현의 천문대는 저희 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장비가 월등히 나은 걸로 보고 왔고요…….

金東瑾 委員 군마 현? 구마모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군마 현 천문대.

金東瑾 委員 그게 구마모토 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일본 발음으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예, 훨씬 낫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 장비 설치로 보면은 저희 주 장비가 저희는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쪽에 설치해 놓은 주 장비는 한 30억 정도 된다는 보고를…….

金東瑾 委員 한 열 배 정도네요, 시설은.

지금 우리 만인산수련원에 말이에요, 지금 천문기기가 설치돼 있지요?

만인산 수련원에 없어요?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만인산에 있지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망원경만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망원경만 하나 설치돼 있고…….

金東瑾 委員 하나가 설치돼 있어요, 하나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두 개가 설치돼 있답니다.

金東瑾 委員 어느 정도 규모예요 그거는?

(집행부석에서 「조그만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우리로 볼 때에는 보조망원경 열 개 정도에 하나 있는 거.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상당히 너무 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마모토 현이나 도쿄에 있는 것이 지금 3,000원 정도가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일본 돈으로 보면 한 300엔 미국이 지금 LA에 있는 걸 보면은 5달러가 안됩니다.

5달러가 본 위원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택시를 타봤는데 조금 가는데도 한 20달러 달라고 그래요, 택시를 타고 가봤더니, 미국에서 한 20달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가를 놓고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2,000원에서 3,000원을 받으면 기본요금보다는 조금 넘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택시 기본요금의 4분의 1 가격뿐이 안된다.

또 지금 구마모토 현같은 데에는 300엔인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000원이지 이 사람들의 어떤 음식값을 놓고 볼 때 일본에서 라면 하나 먹어도 1,000엔 달라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나라의 물가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싼 금액이에요, 100엔짜리 우리 동전이랑 똑같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껌값이나, 애들 껌값이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받는 금액이 300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장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고 거기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쓰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다 하물며 우리보다 시설이 열 배 이상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너무 비싸다,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이것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설 갖고는 대개 보면은 천문대라는 게 수익성을 바라보고 만드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도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평이 말이에요, 연간 입장객수가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양평군에는 한 5,000명 정도 입장하는 걸로.

金東瑾 委員 5,000명 1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일반인들은 6,000원, 학생은 4,000원.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미국은 시 소유지만 일본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전부 만들은 거예요,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지금 양평같은 경우 말이에요 양평같은 경우, 뭐 군에서 관리는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5,000명이다, 우리 지금 이용객이 5만 7,500명인데 이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5만 7,500명이 입장을 할거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천문대들의 이용객을 좀.

金東瑾 委員 어디가 입장객이 제일 많아요, 국내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개별 천문시설별로 저희가…….

金東瑾 委員 제일 많은 데가 얼마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대부분 천문대들이 천문대 관람만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시설하고 같이 운영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아, 대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수련코스로 해서.

金東瑾 委員 그냥 무료로 볼 수 있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치를 하면서 거기 이제 숙식제공하고 이렇게 하고서 1박2일이면 3만 얼마.

金東瑾 委員 그거는 천문대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련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인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일반 수련시설보다 그런 천문시설이 있으니까 더 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간 5만 7,000명을 잡은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 이거 잘못 잡았어요, 5만 7,000명도 이거 잘못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저희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고 상시 개방해서 관측하는 시설이 저희 대전에 처음이고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지역에도 연구단지에 천문관이 있습니다만 학술용으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초, 중, 고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저희가 관람이 유도되도록 여러 가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았고 지금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제일 좋은 것은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편이 낫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입장료하고 저희 시에서 받는, 시내에서 받는 입장료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받으면은 인건유지비는 안되지만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초는 되지 않느냐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좋아요, 지금 서당골 수련원이 몇 명 정도 수련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디 말씀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은, 가까운 우리 대전에서 보은, 그 숫자는 안 나왔어요? .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도 지금 1박2일 코스로.

金東瑾 委員 예, 한 몇 명 정도 1년 수련원들이 들어옵니까 서당골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수련원별로 입장객 숫자가 지금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5만 7,000명이라는 인원도 상당히 많다 또 더군다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는 전부 야간에 가야 돼요 별을 한번 보려면은.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 대개 청소년들일텐데 부모들이랑 같이 가야 되고, 상당히 부모들이 뭐 야간에 애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집안이 요새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바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5만 7,000명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5조를 한번 보실 때 5조4항을 한번 보세요.

운영비는 천문대 입장료, 판매수익금, 수탁자 부담금,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탁자 부담금 받는 데 있습니까?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위탁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또 더군다나 여기에 수지분석을 볼 때 수탁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시에 운영비를 주는 거지, 이거 뭐 넣을 필요없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입장료, 연간 입장료를 예상한 5만 7,500명이라든지 지금 5조 4항에는 수탁자부담금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는 이것을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위탁자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 유도하려고 그런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해가 갑니다.

이 말씀은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입장료를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결국 우리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또 관광객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으니 보십시오" 그 내용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에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뿐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여기 수지분석을 볼 때 지출되는 부분을 줄여 가지고 시에서 운영비를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운영비를 줄여 가지고, 운영비를 줄여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의견조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제3조제3호를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공으로 하고 제4호를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제8조제3항중 손해를 손실로 수정하며 별표 입장료의 구분중 어린이 6세에서 12세를 신설하여 개인 1,000원, 단체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을 청소년 13세에서 18세로, 일반을 어른 19세로 하고 부칙, 시행일의 단서를 다만 제4조 입장료 징수는 개관 후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 38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되고 2000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연계성을 유지함은 물론 상반기중 개장 예정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근거의 마련과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을 개정하였습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도매시장별 도매시장 법인수를 품목별, 시장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출하자를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을 부류별로 최저 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 등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는 보증금을 최저 500만원에서 최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존 도매시장과의 시설규모를 비교하여 적정 중도매인수를 시장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중도매인이 본인 이외의 자를 경매에 참여시킬 경우의 사전승인, 정가매매 및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중 개장되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관리운영조례개정이 '98년도에 하고 이번에 처음 하게 되지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목적은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의 모법이 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농수산물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2000년 1월달에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0년 6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법의 개정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특히 저희 시에서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을 다시 신축해서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당 조례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번 조례개정이 보면은 아주 전문, 전체적인 개정이 되네요, 부분 개정이 아니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앞서 말씀대로 지금 법과 시행령 자체가 전문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칠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번 저희 조례도 전문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선 제25조를 한번, 보증금 납부에서요.

중도매인이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또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증금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앞서 말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이 명시돼 있지요, 우리 11조에 보면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이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납부기한이라든가 또 납부방법,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등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종전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거기 보면은 청과수산은 300만원, 축산은 500만원 이렇게 있던 걸 다 삭제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는 보증금은 출하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 도매시장 즉 시장에게 납부를 하는 보증금입니다.

다만 이 중도매인이 납부하는 보증금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납부하는 그런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런 약정에 의한 사항이고 이 보증금액 여하에 따라서 중도매인이 법인과의 거래에서 외상거래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여신의 한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중도매인 능력에 따라서 보증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것 때문에 거래한도를 정하지 않고 물론 그 납부기한도 그런 것이 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의 관계로 봐서 그쪽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저희 개정안에서 삭제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그 뒤에 시행규칙이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주신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 나와 있는 시행.

朴幸子 委員 아니 이거 우리 여기 조례안 따라온 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거기에 있는 시행규칙은 저희가 만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말씀드린 법과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 시행규칙 제16조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제25조 보증금 납부에서 시행규칙 제16조라는 것은 어떤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농림부에서 정한 시행규칙 16조입니다.

朴幸子 委員 16조 거기 보면은 업무규정에 나와 있지요?

제16조제1항제6호, 1항의 6호가 뭐냐 법 25조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할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이 이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보증금 납부도 이런 것이 제16조제1항의 6호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종류등이 다 규정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는 다 삭제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또 26조, 지금 보증금 관리에 있어서도 거기 보면은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중 금융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중 금융기관이라 하면은 지금 은행이나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금융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렇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상호신용금고라든가 투자신탁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1금융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중금융기관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시중은행에 그러면 쉬울텐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냐 하면 시중금융기관이라 하면은 지금 1금융권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1금융권만 아니거든요, 투신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증권사도 들어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지금 은행만이 아닌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은…….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중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다양하다 이거예요, 마을금고도 되고 우체국도 되고 투신사도 되고 종금사도 되고 요즘에 항상 물의가 일어나는게 뭡니까? 투신사, 종금사 또 뭐 투자신탁, 신탁이 붙은 데는 뭐 예금보호를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중금융기관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는 그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은행이면 은행, 한정을 해버리면은 여수신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금융법에서 정한 그거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 금융기관은 다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일반예금이 아니고 보증금이니까 보증금은 돌려주는 돈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금사에 하는 사람 투신사에 하는 사람 원금도 못 찾았다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확대를 시켰는지 보증금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이면 시중 은행, 은행이면 은행,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갔다가 보증금 내는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게 중도매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서 시중 은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한 금융업무를 은행법에서 정한대로 그런 보증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 저희들이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 은행으로 표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3조에서 경매절차 있지요.

거기 문구를 보면 문맥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이거는 의미전달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경매절차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사는 경매직전에 지정하여야 하며,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 직전에 이를 수행할 경매사를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경매자체가 경매시장 법인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라는 주체를 조례조항에 안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안대로 넣으면 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57조에 쓰레기유발부담금 있지요, 징수 및 사용이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가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까지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까지는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도 없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도매시장 그것이 벌써 생긴지도 오래됐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왜 부담금 안 받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여러 가지 시장운영 과정에서 그 출하자나 이쪽의 말하자면 운영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부담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 도매시장이 한 2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4개 정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어느 시기에 징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서 그런 근거를 두고 앞으로 규격포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도록 출하하는 그런 출하자나 또는 시장 내에서 특히 채소류가 그렇습니다만 밭에서 그냥 가져다가 시장내에서 다듬어 가지고 쓰레기 발생을 시킨 이런 유통 종사자들 이런 쪽의 사람들은 유발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근거를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현행 조례에도 쓰레기유발부담 및 징수가 있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징수가 안됐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징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여기 징수 및 사용에 있어서도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경과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조에 보면요 그 부속업소의 제한 있지요, 도매시장 안에서는 음식점, 이용업소, 약국, 휴게실 및 매점 기타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업소 이외의 업소를, 이거 외에는 다른 업소를 둘 수 없다 이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도매시장 안에 금융점포 같은 것이 있으면 어때요, 더군다나 상인들이 돈을 갖다 직접 입금시킬 수 있게끔 거래를 했으면 좋을텐데 금융점포라든가 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마트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런 건 시설의 규모라든가 이용자의 편리를 고려할 때 이게 제한 시키는 것보다 조례에다 넣는 게 더 낫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죽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금융기관 같은 것은 들어와서 입점을 하면은 시장 내 편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 열거하지 않고 기타 도매시장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입점을 시키겠다 이런 걸로 지금 5항에 의해서 얼마든지 입점을 시킬 수 있겠고 실지 이제 여기 나열한 것은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나열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부속업소로서 시장내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제16조 중 '경영업무 수행보고서에 의거'를 '경영사업의 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와 다른 경영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추진 약관 등의 서류를 갖추어'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를 '담보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이외의 용도로'를 '이외의 다른 용도로'로 수정하며, 제43조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사는 경매 직전에'를 '도매시장 법인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직전에 이를 수행할 경매사를'로 하고 제57조제3항 중 '5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부칙 제1항을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제11조의 보증금의 납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및 제20조에 의한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대전광역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38조 제4항 중 제34조 및 제49조를 준용한 상장예외품목 취급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하는 제81조 제1항의 표준하역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이 조례를 보면 중요한 것이 자본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최저거래액이라든가 경매사 수라든가 중도매인 수를 사실 위원님들이 전부 이것을 경매인이나 법인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것을 기관적인 부분이 전부 나가서 물어봐 가지고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을 보면은 작년 1월 28일날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전부 전문이 된 때가 6월 23일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근 8개월 이상 인제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도 실기가 되고 이런 상당히 많은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 전에 올라와서 이걸 검토하라는 것도 무리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부 현장에 나가서 물어볼 시간도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또 조례가 올라오는 시기가 실기가 안되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게 전문개정이 되고 농림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어떤 입법예고 기간을 또 한 20일쯤 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각종 조례나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는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꼭 생각을 하셔서 미리 좀 조례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12시 14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세계과학도시간 협력기구인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설립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에 창립하여 이제 2년을 갖 넘긴 연륜을 갖고 있어 다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실있는 기구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WTA창립을 주도한 도시이자 사무국이 소재한 도시로서 WTA의 운영성과가 곧 우리 대전경제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 11월 국제간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제1회 WTA대전테크노마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계 15개국 46개 도시에서 210개 기업체, 연구소, 대학 등이 참가하였고, 우리시 관내의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 22개 업체가 참여해서 첨단산업기술의 해외판로 개척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테크노마트로서 운영, 성과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1회 WTA테크노마트를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신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를 국제 테크노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 기반을 구축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덕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 및 대덕밸리 입주 벤처기업들의 최신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역내 연구소 및 벤처기업에서도 신기술, 신제품을 편리하게 마케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테크노마트 개최를 적극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는 11월 제2회 WTA테크노마트를 대전에서 한 번 더 개최 하고자 국제행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회 테크노마트 개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기간은 2001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개최장소는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대전무역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참가 대상은 WTA 회원도시와 세계 주요과학도시에 소재한 기업체, 연구소, 대학등으로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의 바이어들을 다수 유치해서 대전의 우수기술이 해외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시대상 기술은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산업 개발과 연계해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영상, 정밀화학 분야의 신기술이 중점 전시되도록 하겠으며 사전에 전시기술을 평가해서 산업화와 상업화가 가능한 첨단 산업기술에 한하여 전시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사기간 중에는 과학기술에 관한 학술심포지엄과 대덕밸리 등 시정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를 통해서 우리 대전이 국제적인 첨단기술 거래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작년도 행사를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이행된 내용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약은 얼마나 됐고, 그 외 이뤄진 실적은 어떻고 잘못된 부분은 뭐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작년도에 저희가 1회 WTA 테크노마트를 해서 지금 그 당시에 국내외 15개 기업에서 37개 기술을 서로 상담해 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추진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대용기계에서는 당초에 64만불을 중국과 계약까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쪽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특히 중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서는 현재 중국 정부당국의 그러한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15개의 기업에서…….

郭秀泉 委員 계약은 되고 이행은 안됐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내용에 보면은 중국 당국에, 주무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계약이 돼 있는데…….

郭秀泉 委員 안된 걸로만 얘기하라니까요, 안된 거니까.

또 그 다음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5개 기업에서 37개 기술을, 기술이전을 상담하고 쭉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후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후관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상담한 기술이전 업체와 상담업체간에 상담 진척 사항이라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제적인 기술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후관리면에서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계약을 한 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것이 지금 저희 시에서 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그 전시업체나 상담업체가 서로 조인이 돼서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년에 전시 업무를 주관했던 주관기관에서도 실제의 그런 사후관리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작년도에 테크노마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계약들이 하나도 지금 이행이 된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처음 '99년도에 개최한 기술이전 교환시장의 운영성과는 물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성과물로 나타난 거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계기를 조성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 이런 벤처기업들이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조례도 심의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도 하고 조례도,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을 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례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성안해 내놓고 이렇게 전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딱 닥쳐서 조례도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나오듯이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전 준비는 전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작년에 치른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재작년에 1회 때는 처음 치렀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적하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격년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살려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郭秀泉 委員 금년에 계약이 혹시라도 되면은 행사기간에 그 사후 관리를 해주기 위한 어떤 대비책이 서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면서 상담이 된 전시업체나 상담업체끼리의 그 최종목표 즉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담업체하고 전시업체하고 여기서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여기 행사기간 동안에 상담하는 자료를 가지고 돌아가서 서로 연락을 하는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나서서 자기네 군수장비 팔아먹으려고 로비를 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사후에 계약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했는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전문용어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기술을 사고 팔고 할 때 전문용어가, 외국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전문용어가 필요한데 이 전문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외국어 구사능력이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전문지식을 특히 이런 첨단기술 관련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다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실은 이 관련되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럼 이게 테크노마트가 2년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99년도에 1회를 하고 금년도에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벌써 2년차에 들어오는데 지난번 1년차에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고 내용상으로도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공학이나 영상 또 정밀화학 분야가 이게 얼마나 어렵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학도시를 지향하면서 특히 테크노마트 행사까지 이렇게 2년차까지 들어오면서 실적도 전혀 없이 우리 의회에다 대놓고서 이렇고 행사를 또 할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준비가 돼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도 옳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공무원들로만 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사의 주관 기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주관 기관을 정하고 이런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러한 관련 규정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가 지난해에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주관 기관이 어떻게 선정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데로 돼 있고 하는 것을 지금은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그것은 수시로 이 동의를 해 주시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도 드리고.

郭秀泉 委員 테크노마트 행사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아무 실적이 없었어요.

지금 실적이 있을뻔 했던 것도 지금 다 무효로 돌아왔는데 그 동안에 경제국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 것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보시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 어서 대용기계에서 문 방범이나 방화나 하는 그 장치를 이전을 하기 위해서 본계약까지 맺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아직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그렇고.

郭秀泉 委員 됐어요, 그건 됐고요.

그러면서 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잘 못한 것까지 우리 가슴아파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아무리 지금 담당 국장이 바뀌었더라도 그 기구는 그대로 존속돼 있는 거고 다시 또 이런 행사를 6억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것을 앞으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충분히 전임자가 세웠어야 되는 거고 지금 후임자가 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담당 과장들은 이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력 확보도 분명히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자체에서 인력확보가 안 되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분야라도 기술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우리한테 인력을 잠깐 빌려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다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우선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거기다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난번에 그런 사후관리 문제나 이런 것이 안된 부분을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해서 주관 기관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각종 전시나 상담을 한 결과가 결과물로 도출되기까지의 어떤 저희 시에서나 주관 기관에서 해야할 일을 지금까지 안된 부분은 그걸 하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를 해주시면 11월달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안에 충분한 그런 검토와 지난 1회 때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사후에 보호를 해주고 그 계약이 실현되도록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새로 올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국에 외국어 특히 이런 전문 분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복안이 돼 있는 게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주로 국제협력과에 외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일반용어 가지고 안돼요 이거 전문용어라야 돼요 다, 일반용어만 아는 사람은 어림도 없어, 접근도 안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분야의 용어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다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국제협력과장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물론 이런 테크노마트를 하는 전문 기술적인 용어는 얼마나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시 공무원이 못 갖춘 분야는 그런 전문가들을 자문을 구하거나 위촉하거나 위원으로 활용하거나 해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요즘에 업체에서도 사람을 여유인원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거의 다, 없는데 최소한도 외국의 업체가 왔다, 그럼 시장님을 방문했다, 경제국장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전문용어가 어떤 용어가 나올 적에 그걸 갈음할 수 있는 정도는 여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양반이 통신 분야를 묻고 있는 건지 영상 분야를 묻고 있는 건지 생명공학분야를 묻고 있는 건지 이것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이런 테크노마트 행사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되는 거고 그렇지 그것도 준비 안되고,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우선 그것부터도 안돼 있다는 얘기요 우리는, 그리고 행사는 해야겠다, 의욕적인 건 좋지만 내실이 없는 행사는 한번 해봐서 전혀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이건 더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서 내가 고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하여튼 이것이 어차피 행사가 한번 있었고 또 우리가 과학도시를 지향하니까 이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여기 축적된 기술들을 외국시장에 좀 팔아 가지고 우리 대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에 우리 적극 나서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행사를 승인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이하게 해서는 기업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이거, 살아남을 길이 없어, 이거 뭐 금년에 행사 해보고 다 손씻고 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니까 또 의회에다가 "야, 테크노마트 행사해야 되는데 준비한 거 있어 없어, 해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덜컥 갖다 내놓는 이런 식은 물론 내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결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격이라든지 이건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현재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거 잘못됐었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되풀이하면 안되겠고 그리고 산업자원부에 국비가 4억원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테크노마트 2회 개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산업자원부에서 4억원의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에 7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 시비에서 3억, 산업자원부인 정부에서 한 4억을 요청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체화작업을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한 5억 6, 7천, 6억 미만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 4억원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산업자원부에서 안 줬을 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자부에서.

李源玉 委員 우리가 안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산이 근본적으로 확보가 안 되면 물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하고 해서 4억이라는 돈을 뭐 4억 전액 주겠다 하는 확답은 받은 거 없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주는데 지금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시비하고 균형있게 보조를 해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내에서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번 이런 행사가.

李源玉 委員 말이 자꾸 헛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봐요.

산업자원부에서 안 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자원부에서.

李源玉 委員 4억을 안 줬을 때, 예를 들어서 1억만 준다든가 또는 전혀, 첫째 전혀 안 준다든가, 전혀 안 줄 이유는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적게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적게, 그럴 가능성도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현재는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시책 때문에 지금 사실은 행정자치부에도.

李源玉 委員 현재까지의 교감은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교감은 산업자원부 쪽에서는 최소한 2억, 2∼3억은 줄 걸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는데 다만 시비확보가 문제가 돼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李源玉 委員 산업자원부에서 4억을 안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1원도 안 세워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성공적인 개최를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서 산업자원부에서 이 WTA 테크노마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1회에 실패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1회 때도 동시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었다 이거야, 안 했다 이거야, 지금 와서 2회에 요구한다 그럼 거기에서 이거에 대한 우리 시가 느끼고 있는 이 행사의 중요성과 산업자원부에서 느끼고 있는 행사의 중요성은 전혀 다르다 이거야 시각이, 그리고 예산이 4억이 안 왔을 때 이렇게 요구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충당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지금 국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4억은 어렵지만 2∼3억이 필요하다, 2∼3억은 줄 것 같다, 그러면 최대치가 2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세운 건 1억이야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게, 3억 갖고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대로 7억이 될지 6억이 될지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7억의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국비를 4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 국비가 50% 이상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업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비를 더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비 추가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전까지 국비확보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필요한데 성과물이 없고 또 성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사성으로 자꾸 그치려고 하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지적은 제가.

李源玉 委員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심포지엄이나 기술 전시, 상담 및 기술이나 대덕밸리 어떤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행사 자체로 끝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적하신,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성과물이 분명히 나오는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99년도에 이 행사를 치를 때에 저희가 처음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도시로서의 개발된 기술을 해외에 판매를 해줘야 되고 교환을 해줘야 되는 여건이 매우 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산자부나 중앙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해소하고 지금 필요한 긍정적인 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일부 시비에서 더 확보를 해주시면은 성공적인 대회로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저희 기술거래 교환시장이 우리 지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게 날짜가 3일간인데 3일간은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야, 3일간 개최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우리는 이러한 테크노마트 행사를 한다에 불과하지 그 사람들이 와서 외국에서 와 가지고 여기 와서 한국의 기술, 대전의 기술 또는 여기의 업체를 둘러보고 상담하고 이런 시간이 안 되고 이건 순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하자는 얘기밖에 안되고 여기에 6∼7억을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절대로 필요한 건데 절대로 승낙을 해줄 수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획이 안서 있다, 그래서 가시적이나마 우리 지역의 기술은 이러이런 게 있고 업체는 이러이런 게 있어서 대덕밸리, 벤처 뭐 이런 걸 전부 의회에 와서 이런 걸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학술심포지엄은 뭐를 할 거고 어떤 기술을 전시할 거며 어떤 것을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안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걸 개최하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적인 근거 없이 행사성으로 이걸 냈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된다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적하신 대로 그 기간도 짧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 11월달에 할 거니까 이 행사를, 11월달에 할 거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학술심포지엄은 뭐를 할 거며 기술전시와 상담, 대전이 가지고 있는 기술상담, 어떤 기술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며 외국 각 나라에서 오는 손님들에게는 각 나라별로 어떤 기술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대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그분들에게 보여주는데 날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출해 가지고 또 국비는 어떻게 지금 진행중이다는 완전한 안을 가지고 와서 개최동의를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거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전시해서 수집을 할 거냐, 최소한 지난해 같이 한 200개 부스를 차려서 하려면은 그러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작년에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준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진행을 시켜가면서도 완벽하게 다 안된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 동의안을 이번에 해주셔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심포지엄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심포지엄도 금년에는 세계 연구단지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연구단지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조금 일정이 저희하고 차이가 나도록 심포지엄 개최 계획이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하고 일정을 맞춰 가지고 하는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저희들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의해 주시면은.

李源玉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개막식과 학술심포지엄 이틀에, 행사를 이틀에 끝내고 한 1주일쯤 잡아서 나머지 대전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고 대전의 모든 수출업체들이 전부 참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그분들에게 기술을 보여줄 수도 있는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서 행사 자체는, 테크노마트 개최 자체는 한달을 해도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사 자체는 이틀이면 이틀에 끝내면 되고 소요경비는, 알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실질적으로 남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최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유보하고 싶어요.

제대로 내라 이거야 제대로,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이번 동의안을 해 주셔야 그런 과정의 일을 밟을 수 있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 운영하거나 상설 운영하면은 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최비용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특히 저희가 산자부나 정부에 지원금을 받는 입장도 이런 행사계획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됐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간에 대해서 개막식이라든가 학술심포지엄은 이틀간만 하고 테크노마트는 장기간이라도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회 때는 사흘을 했는데 이번에 3일 한 이유는 뭡니까?

이번 2회는 3일간으로 정했지요, 1회 때는 4일간이었고.

이번에 와서는 3일로 정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하루 날짜를 줄인 이유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기술전시를 하고 상담을 하면은 그 나름대로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 행사를 하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상호 연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줘 가지고 그것을 사후에, 아까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했습니다.

사후에 성사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처야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을 길게 잡으면은 그 기업체들이 여기 와서 체류하는 기간이라든지 체제하는데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기간을, 지난번에도 너무 여기 와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루를 줄여서 3일로 하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문제는 테크노마트를 개최한 그 행사기간 동안에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연결시켜줘서 그 연결이 바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기술을 내가 좋은 기술이 있다고 와서 봐서 그 기술 오케이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알고 가 가지고 나름대로 받아들일 회사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행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 잡아 놓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서 제시해 준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외국의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 대전에 있는 기술진들이나 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런 기술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간동안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주 목적일 거란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사흘이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루 개막식하고 하루 학술심포지엄하고 그 다음부터 마트 개최된다고 그러면 사실 기술전수를 받는다는 것이 현장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조금 시간적인 기한이 물론 비용관계 때문에 결국은 단축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하는 거니까 이게 대전의 행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계적인 행사니까 조금 규모를 기간을 늘려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물론 부담들은 하실 거 아니예요?

그런 걸 충분히 홍보를 이번 테크노마트에서 자기네들이 신지식을 가지고 개발한다 또 우리도 전수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실 있는 이런 테크노마트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WTA만 나오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 참 의원으로서 안하자니 국제 망신이고, 하자니 효율성이 없고, 이것 보통 고민스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의원 입장에서, 지금 이 WTA 대전테크노마트 동의안이 올라온 것도 실질적으로 옛날 같으면 이게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규정이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는 대전에서 WTA나 테크노마트 안했기 때문에, 난징에서 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안 올라와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 테크노마트라든가 또 WTA총회라든가 이것은 사실 의회의 어떤 의사보다도 집행부 쪽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법령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만들어낸 WTA라든가 테크노마트라든가 이게 지금 말도 아니란 말이야, 자 우리가 작년 12월 12일날 행자부에서 국제행사 내실화 지침이 내려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거 내려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광역단체에 지침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내려온 이유가 뭘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국제 외교랄까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걸 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을 해주신 부분은 WTA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지금 아직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나도 간단하게 끝낼테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좀더 국제행사나 국제대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최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국제행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행사의 중복개최, 국제행사 개최능력 부족, 사전준비 미흡으로 부실운영 및 국제위신 실추, 협찬강요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대부분의 적자 행사로 지방재정 부담 초래, 평가 및 환류기능 부재, 이런 문제점이 죽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안으로 유사한 국제행사의 중복개최 지양, 국제행사 유치 개최의 신중성 결정과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라, 내실있고 검소한 행사 개최, 차질없는 행사 운영을 위한 체제 정비,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향후 조치계획으로 중앙정부의 국제행사개최 심사 강화 그 다음에 국제행사 개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다음으로 건전한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보면은 각 단체들이 행사성으로 전부 그치고 어떤 내실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국제행사들 보니까 우리 도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다 그래,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올라와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못하다 보니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지금 이런 과학기술이전 국제행사가 세계적으로 몇 개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질의하신 것…….

金東瑾 委員 한번 그것 몇 개 있다는 것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파악 안해보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을 겁니다.

왜 없을 거냐, 여기 정보화담당관을 하신 김창환 과장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은 컴퓨터하고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은 뭐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지금 안방에서 모든 기술이전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또 연구소라든가 이런 기업같은 데도 전부 인터넷에 띄워놓고 세계 각국에서 누구도 볼 수 있게 안방에서, 지금은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근무도 이제 재택근무 한다고 그러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국제행사를 열어놓고 기술 이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물건도 지금 방에서 전부 사들이고 배달 다 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기술이전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폭발물을 고등학생이 인터넷 보고서 제조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폭파시켜 가지고 애매한 사람 중·경상 입게 하고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행사성을 위한 행사지 지금 여기 행자부에서 나온 모든 지침이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성으로 내실이 없으니까 이런 지침도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주요 사례에서 볼 때 대용기계 작년 8월달에 부도난 회사가 무슨 기술이전을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개 업체 열 건의 기술이전 추진중, 테크노마트가 작년이 아니라 '99년 10월달에 마감이 된 걸 지금까지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기술이전이 그렇게 어렵길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WTA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기획관하던 시절 죽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세계에 이런 것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드물고 특히 WTA 자체는 저희가 사실은 선진과학기술도시끼리의 이런 연합 결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책을 하나 추진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마트 시장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인터넷 정보가 그냥 안방에서 흐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기술교환시장에서 테크노마트 시장에서 연결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인터넷에 공개되기 이전의 기술입니다.

그것이 상용화 됐을 때는 벌써 서로 그것을 이전료를 받고 기술료를 받고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WTA나 과학기술도시로서의 행사는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일부 미흡하거나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金東瑾 委員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지금 난징총회에서 이 테크노마트 하는 도시가 지금 우리 그 도시 중에서 대전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2회 테크노마트를 대전에서 유치해라, 만장일치로 가결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유치 희망도시가 없었을 겁니다.

이 돈 들이고서 그거 할 도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안 갔습니다만 어디 한다는 도시 있었어요? 경합 붙은 데 없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도시에서 총회나 WTA총회하고 테크노마트는 서로 격년제로 해 가지고 매년 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이런 욕심입니다.

WTA테크노마트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듯이 제대로만 운영돼서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딴 데 주지 않고 저희 도시에서 상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저희가 노리는 저희 지역의 경제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도 봅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헌장이나 규정을 보면은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사무국을 끌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출연금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문제가 많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 얘기를 떠나서 몇 가지 질문의 드리고 결론을 내릴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전문기관에서 용역비 5억 1,300만원을 지금 주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 그거 주관기관 선정하는 거 말씀이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가 어디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관기관은 이 지난해 키니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제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코톰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주관기관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거 우리 대전시에서는 부대행사만 1억 5,000 들이고 나머지 용역비로 다 나가는데 지금 결론을 내릴게요.

조금 전에 이원옥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WTA대전테크노마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인정 됐을 때 또 지금 산자부 국비가 4억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 제안서만 낸다고 4억 주는 것도 아니고 4억이 주겠다라는 동의를 받았을 때 조건부승인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산자부에 국비확보가 전혀 안 된다면은 이 행사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의를 해주시면 물론 이게 저희가 산자부 예산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동의를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국비 확보도 그만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비 확보를 못했을 때 그럼 못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비가 지금 저…….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조건부 승인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거 정 시기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종합적인 계획이 정확히 명시가 돼서 우리 위원들이 인정이 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산자부에서 4억을 못 끌어 왔을 때는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조건부 여기서 승인을 내주는 게 어떠냐 이 동의안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습니다. 그런 조건 좋은데 다만…….

金東瑾 委員 4억에서 1원이라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테크노마트 못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는 그 4억의 부분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이제 당초에 국비를 50% 이상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금액은 한정해 주신 것은 저희가 곤란합니다만 국비 확보가…….

金東瑾 委員 국비 확보야 10원을 하든 20원을 하든 1억을 하든 국비확보야 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그 이 전체 한 6∼7억대 되는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산자부에서 1억 된다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金東瑾 委員 이게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6억 6,3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서 국비를 4억 얻는다는데 국비 주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 쪽에서도…….

金東瑾 委員 반이 넘는 돈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근데 위원님, 4억을 요구해야 다만 3억이라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안돼지요, 국비확보를 모든 예산이라는 게 정확해야지, 지금 그러면 4억 올렸지만 3억 정도 올거다 그래야 그러면 3억을 써야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래야 예산이 서는 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동의하는 그 안에 국비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말씀하세요, 이거 조건부승인을 내주겠느냐 아니면 그만 둘거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국비확보를 전제로 동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4억 10원도 더 못 받았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액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시가 국제적으로 어떤 시의 위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1차 성과가 미흡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 분석도 미흡하고 2차 개최에 대한 확실한 준비상황이 미흡함으로 해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회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은 이원옥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국제협력과장이시철
과학기술과장김창환
농정과장송간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종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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