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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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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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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2.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2.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분 1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1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9일자로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전입된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월드컵競技場建設部長 李錫永 이석영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서구 도시국장을 재임하다가 다시 막중한 경기장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지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건설1부장 이강규 부장이 같은 시간에 저희 건설관련 2001년도 한마음다짐대회 회의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관리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업무계획,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지역경제 부양시책 추진으로 해 가지고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하는데 우선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설계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이게 5개반 24명인데 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기술직 정규직원 공무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큰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잦거든요.

그러면 자체 설계반이 구성이 되면은 설계변경은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충분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만 그 동안에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물의 돌출이라든가 여건변동으로 민원 등의 문제가 나와서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설계부터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자체 설계반이 있게 되면은 자연히 설계비도 절감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공사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설계변경도 잦습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반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설계비도 절감이 되고 또 공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시책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지역 의무 공동도급비율이 45% 이상 철저한 준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몇 퍼센트가 되고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은 50억 이상 공사인 경우, 50억 미만은 다 지역업체한테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상 50억 이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조건에 45% 이상은 지역업체와 같이 컨소시엄 공동도급을 해서 입찰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5% 이상은 다 같이 50억 이상 공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

朴幸子 委員 45% 이상이 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건설협회 분들하고 좌담회를 했는데요, 그때 석상에서 45%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48%로 상향 조정해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교통국 행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설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지역이 하나도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 대개 보면은 50억 이상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호남, 전라도하고 광주가 차지했다 하는 걸 기사에 이렇게 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45%를 지금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45%를 한다고 그랬는데 더 상향해서 어쨌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본부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10쪽을 볼 것 같으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주요 도로공사 마무리하는 등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저희가 주요 도로공사 마무리뿐만 아니라 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태평동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시청 오려면 거기를 지나오게 돼 있는데요, 공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태평교에서 가장교까지, 그런데 마무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그것이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말까지 가장교 상류측까지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것 현재 지금 도로확장공사는 지난해 발주해서 계약 공기가 금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가능하면 가장교까지 조기에 당겨서 포장까지 다 완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완공을 못했습니다.

해동하면 한 5일 정도면 나머지 포장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조기에 포장 완료해서 가장교까지 우선 개통이 완전히 끝나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선 가장교 확장공사는 계획대로 상류지역까지 연말까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포장공사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직 공기가 남았습니다.

금년 6월까지입니다, 공기가.

朴幸子 委員 그게요, 원래 그 상류지역까지요, 가장교 상류까지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가장교까지.

朴幸子 委員 가장교까지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로확장 예.

朴幸子 委員 도로확장인데, 아니 보니까 전부다 도로포장도 저희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은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위에 한번 더 오버랩 씌워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한번 더 해야 된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그게 5일이면 된다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한 5일이면 됩니다 포장 오버랩 씌우는 것.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게 다 완전 철거가 됩니까?

그 공사 장비같은 것 마무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럼 마무리가 다 깨끗하게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리고 보도가 미비하고 지난 연말에 동절기 좀 추울 때 하느라고 면이 거칠고 그런 것은 다시 다 뜯어 가지고 재시공시키고 그래 가지고 완벽, 깨끗하게 바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원, 주민들 얘기가 공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지저분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더 포장공사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네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도로확장만 하고 그러면은 지난해 한 10월달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중간에 계획에 없던 전선, 한전 전선을 지중화를 하려다보니까 한전에서 예산이 준비가 안돼서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한전하고 계제에 지중화선을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촉구해서 늦게 지중화선이 결정돼 가지고 하느라고 공사가 좀 지연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사후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분들 계시니까, 14쪽에 보면, 거기 보면 최적의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교량등 구조물 안전관리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교량보수라든가 보강공사 있고 또 교량 정밀안전진단, 교량구조물 보수공사 또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대개 언제쯤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서울 성수대교 사건 나고 부터는 사실상 외국 선진국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철저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설하기만 급급하고 그래서 이 안전 유지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성수대교 사고 나고 부터는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진단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어 가지고 1급, 기타 두 가지로 해 가지고 1급 교량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관내 교량이 전체가 83개소, 터널 2개소 합해 가지고 중요시설이 85개소 있습니다만 지난 2∼3년 전부터 계속 주요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장단기로 해서 급한 것은 바로 긴급보수를 하고 계속적으로 두고 관찰해야 할 사항은 두고 계속 5년 주기로 점검을 해서 상태를 봐 가지고 우리가 개보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급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급하다고 생각해요, 금방 뭐 붕괴라도 할 것같은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데도 뭐 1년 지나도 괜찮겠다는, 어떻게 급하다고 판단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주로 당면한 것이 교량에서 제일 잘 부서지는 것이 조인트입니다, 이음매요.

그것이 오래 차량이 다님으로써 파손되고 그래서 조인트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봐가면서 교체를 해주고 또 옛날에 시설 자재가 안나오고 발달되지 않아서 방수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서 보면 백태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하얗게 그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구조물이 손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응급보수하고, 과거에는 차량통행 하중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같은 것이 옛날에는 큰 장비가 안나왔기 때문에 교량에 18톤, 16톤 하중이 있는데 지금은 24톤 하중도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량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도 시급하게 선화동 선화초등학교에서 저쪽 다리 건너가는 거기 출입금지가 돼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구청에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보강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지금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설계를.

朴幸子 委員 거기 통행금지, 통제구역이에요 거기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구청에서 다 합니다.

저희는 편의상 20m 이상의 도로만, 도로에 관련된 교량시설만 관리하고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20m 이상만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건 15m 도로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각종 건설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보상을 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이 보상시기라든가 또 어떤 주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내가 물건을 파느니보다 보상받는 게 낫겠다”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상이 혹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가 또는 보상할 시기를 놓쳐서 적절한 시기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몇 년씩 끄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행정업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일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면 판암선 확장공사입니다.

판암선이 제2치수교서부터 우리가 판암 시계까지 현재 18m 도로를 35m로 확장합니다 이제, 그런데 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이 들다보니까 일시에 그 사업비를 다 확보를 못하고 1년에 11억, 12억, 20억씩 확보하다보니까 편의상 처음부터 입구서부터는 보상이 나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거 기준을 정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상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보상해 주는 것이 적기에 보상을 해줘야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건데 적기에 보상을 안 해주고 몇 년씩 막 끌다보니까 그분들도 보상액수도 과다하게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기에 보상 또 과다보상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9쪽에 지체상금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열 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도로확장 개설 1개소.

어디 도로 또 시공업체, 어딥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동부순환도로입니다.

李源玉 委員 동부순환도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업자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동호건설입니다.

李源玉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동호건설이요.

李源玉 委員 동호건설, 지체상금 내는데 이의 없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이의 없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건축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천문대입니다.

천문대 신축공사요.

李源玉 委員 천문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어디 회사?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현암건설입니다.

李源玉 委員 현암건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지체상금 내는 데 이의 없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이 정도 많이 지체상금 내고서도 남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물론 업자는 손해가 많이, 타격은 크리라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관의 책임은 없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계약공기를 일단 해서 그 공사과정에 공기가 잘못 책정됐다거나 또 변경사항이 있다거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 기간만큼은 연장을 저희가 해줍니다.

또 도급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장을 해주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기를 임박하게 남겨놓고는, 이제 한 3개월 남겨놓고는 계속 촉구를 합니다, 빨리 그 공사를 더 좀 활발하게 해 가지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마무리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적기에 인력확보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몇 번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늦어 가지고 지체상금을 물은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기술부족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기술부족 아니냐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런 정도 공사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저희가 좀.

李源玉 委員 어렵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어렵습니다.

李源玉 委員 할 수 있는데 업자의.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업자의 성의, 재정상태 또 기술력 확보 등이.

李源玉 委員 부실기업에 맡긴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 입찰이 된 거지요, 맡지 않아야 될 업체가 맡았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입찰은 외관 요건사항이 우리가 입찰 볼 적에는 그게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李源玉 委員 시설관리유지 여덟 건은 어디어디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자료를 바로 끝나고 내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 제출해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가 지체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지체상금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일단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체되는 상황이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제때 활용할 수가 없고 첫 째는, 잘못하면은 지체상금을 낸 것만큼 부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체상금을 냈는데 자기들이 얼마에 공사를 하고 얼마 남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사를 맡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지금 천문대 공사에 말이 많은 것 아시지요?

부실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재시공 몇 번 시키고 언제 우리 의회에서도 김동근 부의장님께서 하수관 접합, 맨홀 등등 해 가지고 일제 조사해서 저희가 다시 다 재시공시켜서 결과를 개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저희가 여기에 적출된 것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또 공사과정에서도 잘못하고 그러면 재시공시키고 그랬는데 고질적으로 이 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체상금까지.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기간이 다 돼서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현장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낙찰을 줘서 공사를 시켰으니까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될 날에 가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정보도 얻고 모든 걸 해서 미리미리 지체되지 않도록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지역업체 보호시책에 대해서 우수업체 연말 표창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연말에 시 전체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선정해서 시장님께 상신해서 올리고 또 저희는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려 가지고 건설본부장이 1년을 통해서 제일 일을 깔끔하게 한 모범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 가지고 세 개 업체씩 선정해서 시공회사 표창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세 개 업체라는 것은 토목쪽, 건축, 조경…….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토목, 건축, 시설 유지관리, 조경 다 포함해서 그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모범이 되는 회사는 저희가 표창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기성금 및 선금급 우선지급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문턱 높은 것 아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것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다만 위원님이 계제에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선금급 들어오는, 선금급 목적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들어오지만 현재 공사는 발주를 했는데 어떤 예기치 못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공사가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민원 해결의 진도를 봐가면서 조정해서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선금급을 주고 또 하나는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꿔 가지고 또 회사를 냅니다.

그래 그런 회사같은 경우는 선금급을 저희 판단에 의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일하는 대로 기성은 바로 바로 주겠다, 열심히 일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독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공동도급 비율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5% 이상 50%까지를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꼭.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노력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작년도 하도급, 지역업체로 하도급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난해 것 빼보니까 68%의 하도급 실적 업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99년도부터 부담, 사실 '99년도에는 저희가 뺀 자료에 의하면 87%인데 '99년도보다는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이유는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해에 저희가 교량 스틸박스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용신교하고 서부 외곽 서부간선도로 교량을 많이 했는데 그 스틸박스는 대전 업체에 공장도 없고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하도급률이 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현충원 진입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현장 임원들 불러다가 대전업체 아니면 절대 할 생각하지 말라고 별 얘기를 다하고 요구해서 나름대로 그게 저희 시책에 맡도록, 따라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부대입찰하고 그런 불가피한 시설을 뺀다면 거의 95% 이상을 지역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얘기 잘 나왔는데 용신교 문제 얘긴데, 우리 지역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기술이 없다든가 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그것과 유사한 업종을 가진 데 권장해서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 핑계로 해서 다른 것까지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못맡아요 그 핑계로, 그래서 최소한도 대전광역시에 교량을 놓는데 그거 하나를 맡을 수 없는, 하도급을 맡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건 얘기가 안돼요.

그런 것을 좀 유사한 회사에 그런 것을 자꾸 권장을 해서 대전시 건설, 토목을 하는데 조경이고 뭐고 어떤 공사를 한 세트를 하는데 하도급이 안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권장해서 회사를 만들도록 하고 다른 데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침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걸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동학사를 가다보면 현충원 진입로가 있는데 이거 보상 다 됐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80% 이상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려움 많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많지요, 민원도 많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가다보면은 아주 흉물로 지금 되어 있고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이 보상이나 이런 것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 지역이 노은서부터 유성구 쪽이 주로 보상에 대해서 아주 도사분들이 계셔 가지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주 보상에 의해서 돈을 번 분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굉장한 걱정들을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대전시내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네 개입니다.

金東瑾 委員 네 개뿐이 안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학교같은 데서는 안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게 이제 부의장님 어떤 뜻에서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종 안전진단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안전진단 조그만 것, 규모가 적은 것, 1종 안전진단은 대전의 업체는 없고 학교에서는 학술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진단하고 또 별개입니다 또 업무의 영역이.

金東瑾 委員 세입면을 보면은 말이에요, 이자 및 잡수입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이자수입은 3,000만원 중에 얼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주로 이자인데요 이 이자를 예산을 연초부터 우리한테 다 줬으면 이거 몇 억 됩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이거 장비임대인데, 장비임대는 어떤 거를 해주고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포장장비 일부를 매년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金東瑾 委員 중장비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우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우리가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포장장비밖에 없어요 장비라고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주로 덤프는 임대 요구하는 데가 없고 특수장비, 포장장비 주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도 중장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그러면 임대는 얼마정도 돼요 1년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많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민간 장비가 많이 있는데요 민간장비가 좀 달리고 그럴 적에 하루, 이틀씩 이렇게 조그마한 것 그럴 때 요구하고 큰 것은 요구 안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하루 빌리는 데는 얼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장비마다 시간이 틀립니다 임대료가.

金東瑾 委員 시간이 틀려요 장비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열한 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열한 대 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전부 포장장비예요, 아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롤러, 주로 임대하는 건 롤러같은 거요, 다짐장비요.

金東瑾 委員 아니 열한 개가 있는데, 중장비 열한 개가 있는 데 전부 포장하는 중장비냐 이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덤프하고 포장하는 장비, 임대료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간혹 안 쓸 경우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로 직영으로다 쓰는 장비입니다 이게.

金東瑾 委員 차량은 몇 대 있어요 그러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열아홉 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중장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회계과로 파견 두 명 나가 있지요 건설본부에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직원이요?

金東瑾 委員 예, 지금 113명 중에 여기서 파견 두 명 안나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

金東瑾 委員 그거 왜 TO가 건설본부로 나 있는데 왜 회계과에 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중장비가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중장비하고 차량정비하는 사람이 지금 TO는 여기에 있고 근무는 회계과에 가서 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장비가 없으면 몰라도 지금 중장비 하는 기사들 있을 것 아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부의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지만요, 장비가 19대 있으면 사람이 19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사람이 이 장비 했다, 저 장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19명에 사람은 한 11명이나 이렇게 사람수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여러 장비를 쓰는 거지요, 풀로다.

金東瑾 委員 중장비 기사하고 차량정비 하시는 분 계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정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차량정비사 한 사람인데요, 전체를 우리가 외부의 정비사한테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간단한 건 저희가 건설관리본부 직영사업장의 장비 그 정비하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최소한의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어렵고 큰 정비만 외부 정비사에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렇다고 건설본부에서 말이에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전부?

업자들 전부 도급을 주고 있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중장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건설관리본부에 다 들어 왔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113명중에 지금 여기에 인원이 T/O가 지금 들어 있는 거지요, 두 명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보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명을 회계과에.

여기도 인원이 필요할텐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위원님께서 지적했으니까, 저희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된 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부장께서는 모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장님 중에서 누가 맡아서 이것을 하시나요? 모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 직원과 상의중)

이종서 씨하고 이공래 씨하고 두 분 계시잖아요 한 명이 아니고?

왜 TO도 뺐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사계에서 이번에 발령을 내준다고 들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디로 내줘요, 본부로, 확실합니까?

(「며칠전에 인사계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이거 갖고 얘기하니까 며칠전에 얘기를 했구먼.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받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받으셔 가지고 여기 중장비도 있고 차량정비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장비기사고 한 명은 차량정비로 여길 들어오셨네요?

그럼 뭐 장비가 없는 것 아니고 받으셔 가지고 인력 확보를 하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간 지가 10년이 됐고 7년, 8년이 됐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세입면에 조금 신경을 써보세요, 물론 공사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공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세입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해빙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이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14쪽에 있는데 다섯 건 해 가지고 17억을 세워 놓았어요, 환경친화적 하천관리를 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과거에는 저희가 하천 저수로 호안공사를 하는데 시멘트 제품 블록인 호안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안블록으로 했는데 그걸로 하니까 시멘트에서 나오는 독성물뿐 아니라 물고기들이 굴이, 서식지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앞으로 하천 정비할 적에 호안블록 시멘트 제품을 쓰지 말고 돌망태라든가 돌을 쌓는다든가 그래 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생태계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3대 하천에 획일적으로 호안블록이라 깨끗하게 그 저수하는 물줄기를 잡는다고 하지요, 보통 말로.

그것을 했는데 앞으로는 돌망태라든가 그런 자연석 쌓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구멍도 내고 해서 물고기들의 생태계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해야 되겠다,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호안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럼 걷어내고 다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닙니다, 지금 걷어낸다는 것은 문제고요, 앞으로 지금 안한 데가 갑천 상류도 있고 하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신탄진 쪽으로 그쪽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관상 이게 좀 보기 싫다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호안블록이 이제 나와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고 보니까 생태계에 변화가 많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같이 이제 돌망태로 하는 걸로 이렇게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돌망태 한 부분은 보니까 이 철사같은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돌을 집어넣고 망을 씌우는 거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대개 군 같은데 보면은 많이 터져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게 단점이 그겁니다.

오래가면 그게 망이 녹슬어 가지고 삭아서 붕괴되는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사실상은 안정된 구배와 정확한 시공을 하면 망이 삭아도 돌은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붕괴되고 또 예기치 않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물이 막 급류가 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붕괴되고 불가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보수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볼 때는 호안블록을 하고 결국은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그 돌을 철망 속에 담아 가지고 주변에다가 고기집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그런 걸 노리는 건데, 예를 들어 호안블록을 하지 않고 그냥 돌망태만 놓아서는 그 제방이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이제는 호안블록은 하되 그 옆에 고기가 살 수 있는 돌망태를 놓는다든지 그 고기집을 놓는다든지 돌을 갖다 넣는다든지 이런 게 맞는 거지 무조건 위에서 지시가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란다고 해 가지고 그 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돌망태만 놓아서는 제방 유지가 안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아주 결사적으로, 제일 좋은 예가 지난 해부터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여기 만년교 상류 쪽에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유심히 보니까 돌쌓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郭秀泉 委員 큰 비가 오고 난 후에 수해지역을 가보면 이 돌망태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흙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런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 무조건 그게 좋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수해를 계속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호안블록은 하고 어떤 그 고기가 집을 찾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돌망태를 놓는다든지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곽위원님, 호안블록으로 하는 것이 우선 그 어초 문제가 아니고 저수로에 호안블록 하는 것은 거의 물이 잠깁니다.

그게 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멘트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계속 우러나 가지고 독성이 많답니다.

그 생태계가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물론 중간중간에 교량시설같은 그런 거야 극소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하천 호안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환경단체에서도 절대적으로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공청회라든가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정립이 돼서 국가시책으로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해를 입는 것에 대비차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불합리하다고요.

돌망태를 놓고서 제방을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수해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시공…….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위원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유로의 성격을 봐 가지고 커버집이라든가 유로가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보강대책을 해서 그 수해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건설관리본부에 이 제방의 어떤 붕괴가 사전에 예측이 된다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가 책임하에 조사하고 그 방법을 채택하고 그럽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로도 도로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지금 2억 3,000 정도 서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교량등 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본부 자체에서 그걸 판단하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건설교통국같은 데서 의뢰를 받아서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거 하천정비라든가 도시교통개선사업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만 예산은 다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 委員 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본부가 합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만 받아서 공사만 하는 거냐 이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도시교통 개선사업은 교통국에 근본적으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느 교차로를 우회전 노선은 어떻게 하고 우선 시설하고 전체적인 용역이 앞으로 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 장소만 해서 우리한테 배정되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고 하천정비도 경미한 것은 저희가 하고…….

郭秀泉 委員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관리본부가, 딴 데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리로 넘겨주면은 공사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시 본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또 일하면서 불합리하다 하면 또 건의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건설관리본부는 공사만 의뢰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니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유지관리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유지관리는 건설관리본부가 판단을 해요, 직접?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예산도 올리고 건의도 하고 해서.

郭秀泉 委員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1치수교를 새로 놓은 것이 아니고 보수만 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확장을 다시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거 예산 다 섰습니다, 금년에.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 제1치수교도 보니까 보강이라든지 보수에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개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전진단 결과 못쓴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E급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놓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새로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1치수교 보완 개량'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홍도육교는 이제 보수하고, 제1치수교는 개량하는 겁니다.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이경찬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편찮으셔 가지고 병가중이어서 건설방재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29일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물류표준화추진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구성된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하여 물류·유통정책과 관련된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류정책·유통단지입지정책 및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물류·유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물류표준화추진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조례안이 이게 원래가 경제과학국에서 주관하던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물류정책위원회로 바뀌면서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온 겁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은 주무관리과인 교통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교통관리과장 남승균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유통정비촉진법에서 그 기능을 흡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관장을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서 하게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경제정책과에서 우리가 경제과학국에 경제정책과하고 농정과가 있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거기서도 우리가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화물유통촉진법을 중앙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교통과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만 교통관리과에서 위원회 구성은 하고 실질 운영은 경제국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시의 방침을 정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선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말하자면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물류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완전히 되면은 그 관장하는 부서는 경제과학국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굳이 경제과학국에서 해야지 앞으로 운영도 관장하는 부서가 경제과학국이 되어야 된다면은 그 과정도 전부 다 경제과학국에서 하지 왜 건설교통국에서 그래, 이 화물유통촉진법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소속 하에서 물류정책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했다 이 말씀 아니예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 만들어 주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이 조례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큰 뭐,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든가 경제과학국에서 하든가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초에 이 관련법이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이고 계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 맡게 됐습니다.

이 업무가 아직 전국적으로 표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물류정책위원회조례가 설치된 데가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느 지방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지금 각 시·도가 추진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지 만들어진 데는 없습니까?

조례가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제가 설치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이걸 갖다가 설치하는 데까지는 다른 지방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운영은 경제과학국에서 하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방도 그렇습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선 우리가 왜냐 하면 물류유통센터가 엄연히 물류센터가 경제과학국에서 그 동안에 다루어 왔는데 이걸 건설교통국에서 설치하는 데까지 맡아서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안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그 심의위원회가 완전히 경제과학국에서 이제 명칭만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경제과학국을 생각하고 만들으면 되겠네요, 뭐 앞으로 담당간사라든가 뭐 이런 거 맡아서 할 서기같은 거 이런 거 전부가 다 경제과학국에서 하면 되겠네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해당과장이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이게 시에서 내부적인 방침으로 결정이 된 것이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요 제3조 구성에 위원이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부다 관계공무원입니다.

8명이 그렇지요, 실·국장님이시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일반인은 7명이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15명 중에서 8명은 공무원이고 7명은 일반인인데 우리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결이 무슨 결정이 되겠습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의결하는 데는 뭐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朴幸子 委員 아니 공무원이 과반수이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의견을 우리가 개진하고 결정할 때에는 공무원은 아무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다 돌아갈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돼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공무원을 8명으로 넣은 것은 우리 유통단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 때는 여러 실·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실·국장님을 다 이렇게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됐습니다.

딴 의도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조례가 운영이 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원래 이것이 건설교통국에서 할 적에는 원래가 25명 내외이지요, 구성이?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은 지금 15명으로 한 거 아니예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저는 공무원이 8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해서 일반인이 더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더 늘린다는 생각에는 어떠세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뭐 2명 더 늘려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朴幸子 委員 당연직위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직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있지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혹시 자산규모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자산규모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사업별로 현황을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면 사업별로 말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유통단지 조성하고 있는 것이 대정종합유통단지가 유성구 대정동에 14만평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대덕구 와동에는 회덕JC 유통단지가 2만 3,000평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전JC 유통단지가 동구 대별동에 10만평 규모로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요.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중구 안영동에 1만 3,000평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 유통단지는 유성구 관평동에 9만 4,000평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요, 대덕구 읍내동에 공영화물터미널 또 대덕구 대화동에 산업용재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만 4,900평 정도의 유통단지가 일시에 지금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조례에다가 물류정책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朴幸子 委員 지금 내용적으로는 경제과학국에서 앞으로 맡아서 하겠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할 때 이런 경제과학국에서 하도록 한다 또 여기서 담당과장이란 말을 쓰지 말고 경제정책과장이면 경제정책과장이 간사가 되고 또 서기는 누가 되고 이렇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지금 내부적으로요.

朴幸子 委員 업무, 담당 업무자가 하지 말고.

○交通管理課長 南承均 예,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규정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명시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직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류정책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가 설치가 된 후에 이런 조례안 상정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행자위원님 어떻게 이거 유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朴幸子 委員 수정동의를 해서.

○委員長 李德揆 수정동의를?

朴幸子 委員 예, 수정.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은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1항 중 15인을 17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05분)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이경찬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바쁘신 의정할동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천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및 하천의 점용허가신청 등에 대한 허가수수료,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IMF관리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천점용료 납부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현재의 하천점용료 부과요율을 50% 인하함으로써 사용자의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대전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점용료, 사용료, 채취료 등을 점용료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관련사항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하고 부과기준을 안 제2조제6항에 신설하였으며, 하천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율의 감면기준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규제완화로 안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안 제9조에 정하였으며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안 제10조에 정하고 시행규칙조항을 신설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하천점유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조항을 부칙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천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하천점용료 부과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점용료 납부자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 동안에 체납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 좀 징수 좀 했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지금 현재 징수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징수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징수에 대해서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재산 차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강제징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까지, 그럼 그 후로는 전혀 진전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까?

징수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 이후에 물론 법인에 부과된 41억 8,0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어떠한 담보를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만 그 법인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재산이 불과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사무실등 경매가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의 재산밖에 지금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46억이나 되는 체납액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징수한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이후에 개인에게 부과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등을 추적하여 강제징수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법인은 빼놓고 개인은 그 동안 내고 있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다 합해서 62억이 지금 체납된 상태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62억 6,4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62억 6,400만원, 그런데 지금 법인이 41억이나 됩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법인에 지금 부과된 것이 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41억 8,000만원인데 법인은 지금 하나도 안 냈어요 법인에서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최선을 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고서 아주 포기한 상태입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체납액에 대해서 확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50% 감면해 줍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앞으로의 부과되는 점용료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소급하지 않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소급은 하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 법은 통과를, 소급 절대, 왜냐 하면 지금 일부 홍명상가에 계신 분이나 중앙데파트에 계신 분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은 50%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에다가도 이걸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라도 지금 이 법이 5년 한시적이지요?

받기 위한 방법 5년, 한시 동안만 우리가 50% 감면해 주는 거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계신 분들은 50% 감면받는 걸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법에다가도, 법은 이 조례안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뭐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시든지 해서 기 체납된 것은 언제까지 갚아라, 만약에 상황이 안되면은 진짜 재산압류라도 해서 강력하게 한 다음에 이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법률적인 것은 전문가이신 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 법리상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그렇게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명이라든지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러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각서를 받아두시든지 아니면 공증을 하시든지 뭔가 법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입주자들 생각에는 50% 감면해 주니까 이 돈은 안내고 앞으로만 잘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체납된 것을 다 받고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결되는 방법이.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주민들의 오해는 없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요 또 부단하게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법인에 지금 부과된, 부과돼서 체납된 46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의 어떤 재산도 없고 또 압류할만한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어떠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요 거기 제2조…….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법인이 41억이에요, 46억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할 때 46억이었다가 41억으로.

朴幸子 委員 41억.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41억 8,000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41억 8,000만원?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6억이 아니고?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중앙데파트는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5억 4,000만원 그렇지요, 중앙데파트.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중앙데파트는 법인 것은 없고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보면은 57억 2,400만원 중에서 법인 것을 빼면 개인 것이 한 16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15억 4,400만원이지요.

金東瑾 委員 예, 16억 정도 되는데 15억은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41억 8,000만원이 재산이 없단 말이야 법인 재산이.

그거 있어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하고 보일러인데 그걸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金東瑾 委員 그게 지금 41억원을 그쪽 사용자측에서 무슨 얘기는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50%가 감면되면은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법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가능하면은 법인이 됐든간에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다소 좀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얘기는 없었어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된 어떤 별도의 의견은 아직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개인들은 개인들이 전부 내겠다는 얘깁니까?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써는 개인들께서 지금 현재 체납되신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최대한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법인이 문제예요 법인, 혹시 연차별로 조금씩 어떻게 체납액 내겠다는 소리는 안 들으셨어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할납부의 방법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앞으로 하여튼 최선의, 법인이 됐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법인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사용자 측 얘기를 들어봐도 깊은 얘기를 들어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 순 엉망이에요, 부도난 점포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뭐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별 의미가 없는데 체납액 정리가 참 큰 문제네요, 그렇지요?

그냥 이것을 법인 측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지금 김동근위원님 말씀 계신 대로 법인 측에도 하여튼 이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강력히 일단은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제2조제1항 중 뭐 "따른다"를 "정한다"로 하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제2조제1항 중 보면요, 아시지요?

그런데 평방미터하고 제곱미터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말 아니예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단위 계량 표준이 제곱미터로 통일이 현재 통용되기 때문에 평방미터는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량단위로 해서 제곱미터를 쓰기 때문에 고친다, 그러면은 앞으로, 아까도 제안설명 하시는데 평방미터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는 생각에, 공무원들도 이 평방미터란 말을 많이 쓰시고 또 보면 대부분 평방미터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로 모든 게 다 통일화되는 거지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앞으로 사용하는 하천사용료를 50%를 감면을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까지도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사용자 측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오해가 가지 않게끔 확실한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도 홍명상가를 가 가지고 둘러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말로 옛날 상가에 비한다면 완전히 폐허가 된 이런 상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50%를 감면해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박행자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다 100% 감면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50%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防災課長 李京燦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시설관리부장장일권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  이석영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관리과장남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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