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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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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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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서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원예우에관한규정(붙임자료 참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규정 동조 제4항의 규정으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규정에서 위임된 조례 범위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가 심의·조정·권고할 분쟁사안을 정하고 위원회의 분쟁에 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 및 사실 확인 등을 하며, 심의를 위한 경제적·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대전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의사 및 의결정족수·위원장·위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조정의 신청과 회의 개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결과 보상 또는 소송 대행 등이 필요한 경우 공제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사안 중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이 폭력 등으로 학생 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해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각급 학교 전산망 및 인터넷 통신망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육부에서 교육정보화 전문인력으로 지역교육청에 한시정원 4명이 배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한시정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한시정원으로 4명을 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금회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립학교 중 대전산업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전산업학교는 동구 자양동 115-1번지에 '91년 3월 1일 개교한 각종 학교로서 전자과, 전자계산기과, 자동차과, 산업설비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산업학교의 명칭은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컴퓨터화, 소프트화 되어 가는 시점에 적절하지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설치학과명을 교명에 반영하고자 당해 학교장이 학생회 및 교직원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로 교명변경 신청함에 따라 대전광역시립학교명제정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정한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교육사회전문위원은 오양섭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사소한 것 같지만 문자 구성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수긍이 가신다면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2번 주요골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안이유가 1번이고 주요골자가 2번입니다.

원래 우리 안 내놓은 거예요, 안.

지금 제안설명한 것 말고 원래 전체 안을 내 주신 거, 거기 보면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하고 괄호 열고 안 제1조하고 괄호를 닫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괄호를 닫고서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 줘야 되는데 마침표가 안 찍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안 제2조 괄호 닫고서 찍어야 되고 '다, 라, 마' 다 그렇게 여기 있는 거 전체가 안 찍혔어요.

그런데 안 찍는 것이 원안인지 찍는 게 원안인지는 몰라도 저는 찍는 게 원안인줄 알아서 질의를 하니까 이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뒤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판단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목하고 라목을 보면 괄호 열고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점을 안 찍었지만.

그리고 라항에는 안 제7조 내지 그냥 제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안을 넣어야 되는 건지, 위에 것을 안을 빼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두 개 중의 하나는 하여튼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대개 얘기할 때를 '내외'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본청이나 이런 쪽 죽 조례안을 다뤄 보면 '이내'로 되어 있어요, 7인 이내.

그런데 여기서는 왜 '내외'라고 썼는지 그것 좀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내'라고 쓰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표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呂運相 委員 '내외'라고 하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해도 할 수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원래 교육부안이 5인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5인 가지고는…….

呂運相 委員 8인, 9인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요, '내외'이기 때문에?

○敎育局長 柳武烈 불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呂運相 委員 아래도 되고 위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외'는?

○敎育局長 柳武烈 5인 정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원수가 가능한 것은 8인 정도, 7인 정도 그리고 가능하지 못한 것은 한 6인 정도 이런 생각에서 '내외'로 했는 데 이것이 약간 불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呂運相 委員 글쎄요, 그게 그렇게 됐다면 이 '내외'가 적당히 쓰여진 말인데 조례안에 '내외'라는 단어는 잘 안 쓰거든요, 그거 이따 좀 생각해 봐주시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9인 이내로 한다든가 10인 이내로 한다든가 해서 10인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7인을 둬도 되고 8인도 둘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7인으로 할 경우 교장선생님, 교원위원 그리고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네 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외부 인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중에는 변호사니 법률가니 이렇게 들어 갈 수 있겠는데 7인으로 할 경우라면 나머지 3인은 넣을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인해 갖고 의결이 된다면 학교관계자 4명만 참석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呂運相 委員 그렇지 않아요?

지역위원, 전부다 학교관계자란 말이에요, 학교관계자 4명만 모이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시간 때문에 올 수도 있는 분이고 안 올 수도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런데 이 문제 학교운영위원 가운데에서도 학부모가 있고 그리고 지역위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학교의 가령…….

呂運相 委員 운영위원들 중에도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하고 한 분씩 참석을 하고 교사위원 한 분 참석하고 교장선생님 참석하면 네 분이란 말이에요,

7명 중에 학교 관계자만 네 분이 참석하게 된다 이거지.

○敎育局長 柳武烈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분쟁조정위위원회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편파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의도성 있게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객관성 있게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한 쪽으로 편파적인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呂運相 委員 그건 예측이고요, 그건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일곱 분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3대 4로 나눠질 때 만일에 학교 관계자 4명하고 밖에서 영입된 세 분하고 나눠질 때는 정말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나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7명으로 해서 할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례안 6조에 보면 무보수봉사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이야 무보수봉사직으로 해서 나와서 봉사를 해주실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변호사도 영입할 수 있을 테고 의원들도 영입할 수 있을 테고 다른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본청의 각종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든 간에 실비 보상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교육청에 무슨 여비 지급할 예산이 없어서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 가는 것보다는 지급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정당당하다 저는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지급 해야 되요, 실비 보상하시라고요.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참석하는 교원선생님 당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한다는 건 이제 안 맞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실비 보상 하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고려했습니다만 교육부의 안이 그렇게 나왔고…….

呂運相 委員 교육부의 안이?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부의 안이 그렇게 나왔고 학교운영위원회 모든 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저희들도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呂運相 委員 모법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모법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이 문제를 넣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부의 안이 무보수봉사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고심 끝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학부형들은 학생들을 맡겼으니까 그냥 봉사를 요구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착안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나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다만 출장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면 출장비는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식사 제공은 해 드려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정도로 있습니다만 여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呂運相 委員 최소한도 외부 법조인, 언론인, 이렇게 그래도 바깥에서는 상당한 수입을 갖고 사는 분들인데 학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분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야, 특히 제가 충남노동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를 가면 어느 경우는 두어 시간 그렇지 않으면 한나절이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나절에 한 두 건, 세 건도 처리를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분쟁조정인데 거기에 대개 변호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나오면 안 나와 올 수 없으니까 와 가지고 갈 적에는 골이 이 만큼 나와서 갑니다.

그래서 6만원이었다 지금 1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봉사한다는 의미가 한 쪽에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더란 얘기고요.

제가 질의 드린 몇 가지 사항은 이따 정회가 된 다음에 상의를 해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이요.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여운상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서 교육국장님께서 교육부의 모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교육부에 대해서 6명의 장관이 바뀌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 아닌 질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69개, 70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비 보상 6만원, 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뭔가 거기에 대한 보탬은 줘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모법이라고 해서 못 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지금 현재 10년째 돼 가고 있는데 모법이라고 해서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조례를 우리한테 상정한 자체도 잘못된 거라고 여겨져요.

○敎育局長 柳武烈 아니, 못 고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李相泰 委員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원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총정원 범위내에서 적절한 인력배치를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기획관리국장 이화복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구조조정 마지막으로 기능직을 직권면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각 행정기관에 정보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직급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학교신설이라든지 인구 유입률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정원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필요한 부서고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충남이라든지 이런 도단위 기관은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을 많이 받아와야 될 형평이기 때문에 이것은 3, 4월에 정원 조정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그런 요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많은 정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른 행정직을 감축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행정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해서 한시정원을 두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시 정원을 정원 총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원 총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전산업학교가 몇 학년, 일반계 고등학교에 몇 학년부터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3학년 학생들이 1년 과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1년 과정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졸업장은 어느?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원적학교에서요.

韓基溫 委員 원적학교에서 수여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전고등학교 학생이 대전산업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하고 나서는 다시 졸업장은 대전고등학교로 졸업장을 받는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대전산업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에 대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직업교육 차원에서 기능사자격이라든지 각종 자격증 이제 과가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대학 입학이라든지 취업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의 보충적인 교육제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을 원래 명칭을 지을 때 대전산업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산업학교는 각종학교인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못가고 뒤늦게나마 실업계 쪽에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는 학생들을 찾아 가지고 그 학생들이 3학년 동안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인데 산업이라고 붙인 것은 그때에 직업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거기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기계니 자동차니 이런 것 등을 산업으로 일괄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업학교라고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각종학교라도 구태여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라고 붙이면 문제가 있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글쎄 그 관계는 처음에 만들어 질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직업에 관한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산업이라는 말로 그것을 통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산업학교를, 주신 제안설명에 대전산업학교의 명칭변경을 하는 근거가 현행 산업학교의 명칭은 정보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과학, 컴퓨터화, 소프트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적절하지 못한 전 근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라고 붙이나 대전산업학교라고 붙이나 사실은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새로운 이미지를 맞춰 주는 데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91년도 개교시에는 자동차과라든지 산업설비과라든지 이래서 학과가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 쪽에 많이 편중되는 산업학교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면 전자계산과라든지 전자과라든지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쪽으로 정보화 쪽에서의 직업교육이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산업학교보다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부모·학생 얘들이 교명변경 요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명칭을 산업학교냐 현재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구분은 큰 의미는 부여할 수 없지만 그런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또 학교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각종학교이어도 고등학교라고 명칭을 붙이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태어 1년 다니는 그 공부를 하기 싫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하기 싫거나 성적이 미달되어서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공부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스스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을텐데 산업학교에 1년 파견되어서 다니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구태어 졸업장도 산업학교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돌아가면 다시 본 학교에 가는데 그래서 이 산업학교 이런 말보다는 고등자가 제대로 다시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하나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산업학교 분명히 뒤에 그냥 그렇게 붙어있는데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자기계가 앞에 붙어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현대화되어 가는 느낌은 별로 없다, 전자기계도 10년전이나 20년전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 오히려 지금은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대화 된 그런 단어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아마 국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기계 이러면 저희들 머리속에 옛날 그런 진공관 이런 생각 납니다.

이왕에 붙여줄 것이라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맨 끝에는 산업은 고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앞에 전자·기계는 또 다른 어떤 좀 안이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의견을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산업고등학교라는 가칭요, 이렇게 붙이는 고등학교의 명칭은 현실적으로 왜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붙일수 없느냐, 있느냐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붙이려면 3년의 정규과정을 의미하는 학교일 때는 고등학교 일반적으로 붙입니다.

다만, 우리 성지중·고등학교같이 예를 들면 앞에 학력인정을 하는 정규과정에 준한 여건의 그런 70%라든지 이런 초등교육법상에 인정되는 경우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고등학교를 현재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년제 하나의 위탁교육 기간으로 보는 각종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명칭은 붙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명칭은 사실 저희들도 산업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91년도 입학정원이 540에서 연차적으로 240명, 현재는 내년도 희망자가 약 한 120명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이 학교 운영의 방법, 제도상에 운영 등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솔직히 섭니다.

그런 시점에서 학교명칭을 바꾸어야 된다는 논의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이 학교가 어떻든 간에 현재 제도검토가 나오기 이전인 지금 학부모라든지 구성원들이 그러한 학과 설치하고 연계된 교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업교육과 맞물려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학력인정 성지중·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거고요, 저희 대전은 예지중·고등학교라는 말씀을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학교형태도 그것은 고등학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규교육과정의 3년제 교육과정을 70% 내지 80%를 시설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거기에 준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법상 고등학교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각종학교에서는, 1년제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명칭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께서 고등자를 붙일 수, 아까 처음에는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말씀 답변하시데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못 붙이도록 되어 있으면 저는 이것을 봐 가면서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전산업학교가 앞에 전자·기계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주실 때는 거기에 있는 학생회 및 교직원 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명칭 하나 변경시켜 놓으면 그 명칭 변경에 의해서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전부 이름 바꾸어 가지고 만들려면.

그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해주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기왕에 누가봐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 특별하게 이것 쳐다보고 '야 이것 웃긴다, 뭐 거창하게 앞에 제안설명은 했지만 뭐 이름 보니까 틀린 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계신 집행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만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산업학교라는 명칭이 뒤에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적으로 학교의 설립 특성을 살려가면서 이제 4개 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두 개과에 접목된 것을 붙이고 현재 기계분야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붙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의 특성을 쉽게 '아, 그런 두 가지의 분야가 있는 각종학교라는 의미를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91년도 때에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가 그런 학과만 있다보니까 자동차 학과가 있어서 붙이기가 뭐해서 산업학교라고 해도 의미가 조금 통한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그런 학교의 어떠한 특색을 특성화하는 의미에서는 학교 과가 이러이러한 예술같은 경우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학교는 예술고등학교다 예술학교다 이런 쪽에서 본다면 명칭변경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한 10년 지났습니다만 또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서로 논의해 가지고 결론이 나올 것은 아니니까 깊게 한번 서로 상의를 해보고요, 본 위원은 그냥 이렇게 쳐다봐 가면서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연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 좀 자꾸 그런 것이 많이 걸립니다.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상의 드리지요.

○企劃管理局長 李禾馥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교육감이 제출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정회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중 위원정수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제1항 '7인 내외'를 '7인 이내'로 수정하고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안 제6조제1항 '위원회 무보수 봉사직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 2항, 3항을 각각 1항, 2항으로 하며, 안 제13조를 「실비변상으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 변상은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안 제13조, 14조를 각각 14조, 15조로 하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증원은 일정한 기간이지만 총정원에 변경을 가져온 사항이므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총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안 제2조 본문 중 1,573명은 4명을 증원한, 1577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1,561명을 1,565명으로 하며, 제출한 제3조의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의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방금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각각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으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상태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오양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중등교육과장김건부
정보과학기술과장김종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신동교
행정지원과장김원주
재정지원과장임용재
시설과장조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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