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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1.02.2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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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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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2月 24日 (土)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0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8.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1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12.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3. 대전도시계획시설(장대지구내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5.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7.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시설(장대지구내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4.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10시 01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소관 부서별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상임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데 이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소각로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소각로 가동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제2회 WTA 대전테크노마트 개최 동의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남욱의원을 부위원장에 이강철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공석중인 위원장에 여운상의원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한기온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1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장님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의장을 단장으로 한 세 분의 의회 대표단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자매도시인 일본 오오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호증진과 경제협력 및 문화·체육 교류 확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의회 대표단이 방문, 교류하는 등의 다각적인 의견을 협의하고 교류의향서를 서명 교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겨울도 자연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벌써 새봄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는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의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게 될 각종 사업들이 올바르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6분)

○議長 趙種國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상 부문 중 지역사회개발 부문을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사회봉사로 확대하고자 지역사회봉사 부문으로 수상부문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증지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증지의 관리·판매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5.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1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전산망 및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근거에 의하여 지역 교육청에 한시적으로 정보화 전문인력을 지원 보강하고자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새로이 두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 1,573명은 변동없이 한시적 수요에 대처하고자 정보화 전문인력 등 한시정원 4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시적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나 이에 불필요한 한시정원의 증원은 정원 총수의 변동에 따르는 것으로 정원관리의 일관성을 유지코자 한시정원 증원에 따른 총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조정 권고할 분쟁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분쟁에 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청취와 사실확인 등을 하며 심의를 위한 경제적,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대전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시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수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고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문계 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취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산업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학생회 및 교직원회의 등의 의견 수렴과 대전시립학교명 제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근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현행 대전산업학교의 명칭을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시설(장대지구내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9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장대지구내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방안, 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시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기존의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하여 물류유통정책과 관련된 전체적인 통합기능을 수행할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수 중 공무원의 수가 과반을 넘지않도록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법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및 하천점용 허가신청 등에 대한 허가수수료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IMF 관리체제 영향과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하천점용료 납부의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천점용료를 50% 인하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대전시민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천문대의 업무기능과 입장료의 징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천문대 개관 후 일정 기간 입장료를 면제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료의 구분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등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에 따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매시장의 명칭, 도매시장법인의 법인 수, 자본금, 운영자금 등에 관한 사항과 중도매인 수, 월간 최저 거래금액 등에 관한 사항, 시장사용료, 또 위탁수수료,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시장시설의 사용관리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도매시장 내에서 다듬기, 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경우 행위별 부담금의 최고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수산물 냉동창고의 개축과 후숙장의 증축 및 도시계획도로 중 용도폐지된 서구 둔산동 960번지 폐도부지 831.6㎡를 매각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재원에 충당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장대지구내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에 궁동 네거리에서 장대 네거리 간의 도시계획 도로의 폭을 20m에서 30m로 변경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유발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9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으로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장대지구내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시설(장대지구내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는 의원 없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10시 31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상정합니다.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의 이원옥의원님께서 사임 의사를 표명하심에 따라 다음으로 김동근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01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은 시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계획보고 중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민들의 집약된 의사임을 깊이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임시회 운영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0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出席議員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조종국김동근이덕규이강철
김성구이상태이원옥여운상
박행자
○不參議員
김광희이인구이세호한기온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의제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고재덕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이화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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