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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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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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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3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

2.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

2.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중임에도 지역구 의정활동등 바쁘신 일정중에도 지역의 현안사업인 호남선 철도도심통과구간의 이설촉구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과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동의안과 지난 제101회 임시회 기간중 유보된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

(10시 15분)

○委員長 李德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경제과학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과학산업단지를 대덕밸리 육성계획과 연계한 미래형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대전광역시, 주식회사 한화, 한국산업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중에 있으며,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주체로 하여 유성구 탑립, 용산, 관평동 일원 128만평을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연구, 생산, 교육, 레저 중심의 첨단 벤처산업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의 총 출자금 500억원중 대전광역시의 출자 예정액 100억원을 대전광역시 소유의 과학산업단지 내 잡종재산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총 자본금 5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지는 과학산업단지 내 우리 시 소유인 인공위성센터부지와 토취장 등으로 유성구 용산동 16-1번지외 60필지 11만 4,348㎡이며 출자시기는 2001년 3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8일 대전광역시, 주식회사 한화, 한국산업은행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월 2일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한화에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과학산업단지가 최적의 입지조건과 개발방식, 자금조달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 주요기능 정립, 회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관제정 등 협의가 긴밀하게 진행중이며 금번의 출자절차는 법인설립에 필수적인 선행 요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대전과학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과학산업단지를 산·학·연·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미래형 하이테크 벤처단지로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부분 전체 자본금이 500억원 중에서 20%인 100억원을 우리 대전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한화는 보니까 부담액수가 상당히 많지요?

한화에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화에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학산업단지는 한 10여년 걸친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최근에도 현대전자와 대행개발의 계약을 맺고 추진하여 오던과정에서 현대전자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IMF 상황하에서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산이 되고 현재 다른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자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은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 회사가 그 기업의 사정이나 자금난 등으로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일정한 기업에 개발 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3자간에 지금 말씀드린 특수한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개발 주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행정적 모든 절차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산업은행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러한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은행을 참여시키고 3자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했고 특히 지금 지분율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식회사 한화가 65%로 325억, 출자자본금 말씀입니다만 그 동안 산업은행이 15%인 75억 그리고 우리 시가 20%인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 하시듯이 일반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그 의결권이 주주의 일반적인 의결권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출자를 많이 한 주식회사 한화의 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 법인을 설립을 하려면 우선 주주협약서를 만들고 정관을 제정해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그러한 일반적인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방법 이외의 특별조항을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신주를 발행해서 배정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일반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 의결의 기본원칙에 제한을 가해서 의결정족수를 저희 시나 산업은행 그러니까 어떤 한 쪽이 좌지우지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조항을 두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이번에 출자동의가 되면 구체화시키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에다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8분의 7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되는 걸로 이런 조항을 두었고 또 주주총회에 올리기 전에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일반적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다가 결정을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이러한 특정 조항을 두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이게 동의가 되면은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단할 경우까지도 다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주체는 지금 법인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법인이 개발주체인데 업무협약서를 볼 것 같으면은 운영주체는 없어요,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운영주체 역시 이번에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운영주체는 법인이 전부다 개발주체도 되고 운영하는 것도 된다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 '갑'이 대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을'이 한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병'이 산업은행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2조에 각 주체별 역할이 있습니다.

2조에 2호입니다.

보면은 「'을' 단지개발의 투자 및 실질적 개발사업 수행」아니에요, 그렇지요?

단지개발을 위한 투자 및 실질적 개발사업 수행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한화가 되는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저희 시하고 주식회사 한화하고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설립된 회사가 지금은 우선 회사명칭을 정관에서 정해야 됩니다만 아직 안 정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해서 대전과학산업단지 설립을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라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회사에서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분양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전반적인 일을 그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시나 한화 그리고 산업은행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각각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정관에 우리가 협약서를 볼 것 같으면 한화에서는 단지개발이나 투자 및 실질적 개발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약서 내용대로 본다면 실질적인 개발주체는 한화그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 그 문제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화그룹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 개발하는 건 그 동안에는 그 주체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되고 즉 우리 시가 됐습니다, 개발주체가 되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하고 대행개발계약을 맺어 가지고 단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학산업단지 개발주체를 그법인으로 하고 법인에서 모든 것을 회사운영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고 분양하고 합니다.

다만 그 회사는 저희 시하고 산업은행하고 한화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주주총회나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에 대해서 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하고 추진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기 각 기능을 분류한 이유는 제3섹터로 만드는 이 회사가 3자가 주체가 돼서 설립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을 이행하고 우리는 그 단지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문제 또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는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한화는 실질적으로 단지를 개발하는 업무를 주도하도록 임무를 맡겨주고 산업은행은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시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이러한 3자 기능을 나누어서 이러한 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자 이것이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주체가 한화가 되지 않느냐는데 실질적으로 65% 대주주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 역시 한화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화가 종전 방식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이라는 법인 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기업이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의 사업추진이라든가 통제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을 만들 적에 정관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담아야 되고 또 3자 주주, 대주주간에 주주협약서를 만드는데다가 그걸 담아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출자동의안이 동의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주주협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아야 할 근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정리를 지금 거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총회의 8분의 7 의결권이라든지 이사회 하기전에 사전에 우리 시에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여기에 출자동의가 되면은 바로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화그룹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다 삽입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그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회계, 그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또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출자금액은 20%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게 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회사의 설립 운영방법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해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런 지금 두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물론 공기업법에서 정한 경우에 어느 회사 설립을 해서 2분의 1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데 그 출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영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기업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업단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합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15조에 의하면은 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출자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출자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현물로 잡종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식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저희 출자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산업단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대전자와 '97년 10월 14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인공위성부지를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전자에서 153억을 출자해서, 계약금으로 출자를 해 가지고 그 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그것이 3년 여 동안 일부 조성을 해놓고 계약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10월 13일날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T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소유의 공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그것이 지금 현재 전체 63필지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하면 한 106억 정도 됩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하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는 모법이 산업단지입지와개발에관한법률과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법률에 의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출자할 부분이 잡종재산으로 한 100억 규모가 있다는 문제 또 그렇게 설립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정관이나 3자간의 주주협약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3자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정관이라든지 주주협약서같은 내용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서로 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지요, 다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 시와 한화와 산업은행이 상호간에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을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자 하는 거의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된 상황을 드리는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것이 현재 외부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관이나 주주협약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견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때 결국은 우리가 협상할 때 좀 불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런데서는 이견이 별로 없이 시작되고 매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외교적으로 국가와 국가끼리 하는 내용도 아니고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어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사전에 공개해서 우리 의회도 알고 시민이 다 아는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한화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주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주로 상법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사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러한 일반적인 상법 적용을 받는 주주회사보다는 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주식은 20%를 출자를 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지켜야할, 주장해야할 범위 또 나중에 감독해야할 범위, 결정에 관여해야할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관이나 주주협약서에 담을 것을 거의 합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비밀리에 쉬쉬 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상법이 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국민이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조항을 둔다는 것은 법 이외의 법 이전의 상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삽입시켜 가지고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런 내용은 재판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개토론 형식을 가지고 아니면 전부 투명하게 다 밝혀서 이런 내용이 추진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저희들이 이걸.

郭秀泉 委員 쉬쉬 할 내용이 아니예요 이건 내용 자체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郭秀泉 委員 그렇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한화라는 데가 자기네가 어떤 이해관계를 걸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득이 없이는 참여가 안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제가 돼서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돌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되고, 협의된 사항을 의회에 내놓고 이렇게 협의를 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런데 의회 동의를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쪽하고 협의하다가 안되면 그쪽에서 65%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 못하겠어' 하면은 결국은 의회에다 이걸 하겠다고 동의를 받아놓은 다음에 가서 무산돼버리면 의회는 뭐고 집행부는 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우리한테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인 설립을 해서 우리가 여기 과학산업단지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었고 해결방안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섹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내용을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추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출자동의도 안 받고 출자를 전제로 한 모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집행할 집행기관에서는 사실 내용을 내놓고 '이러이러하니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음에 우리 동의를 받아놓은 다음에 협의하다가 서로간에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법인설립 자체가 무산돼 버릴 경우에는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것은, 의회에서도 집행부 보기 그렇고 좀 우스운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어떤 동의안 처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가 숨기고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표하지 말고 숨기고서 서로가 작전을 세워 가지고 맞부딪칠 것이 있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엄연히 자기네가 타산이 맞으면 할 거고 안 맞으면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조항을 두기 위해서는 공개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모든 걸 공개시켜 가지고 이 다음에 공론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맞았어, 맞았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지금까지 한화하고 협의된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게 바로 의회가,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맞으면 '사업을 관두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의회 동의안을 거쳐놓고 난 다음에 서로 의견이 안맞아 가지고 법인 설립 자체가 무산될 때에는 서로가 다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회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회사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개인회사입니다.

金東瑾 委員 개인회사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인회사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어요 이 회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믿을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장 권위가 있는 평가기관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결과가 나왔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종보고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언제쯤 나왔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2월 2일날 받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다 평가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자 하는 논의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과연 여기에 출자를 하거나 여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화한테 요구해서 한화가 그 기업평가주식회사에다 평가의뢰를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가 과학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1월 18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협약서 3조에 특수목적법인 구성 및 지분참여 또 사업추진 방법 및 일정 이것을 전부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사업성검토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3조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1월 18일날 해 가지고 한국기업평가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2월 2일날 평가가 끝났다면은 15일만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 큰 개발을 하는 이런 것이 15일만에 끝날 수 있는 회사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여기 주어진 날짜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그런 판단이 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한화에서 그 동안 쭉 과학산업단지가 현대전자하고 무산이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건가를 저희 시도 노력을 하고 한화에서 쭉 살펴보는.

金東瑾 委員 이 답변만 하세요.

지금 128만평이라는 개발을 해야되는데 지금 특수목적법인도 만들고 지분참여라든가 사업추진 뭐 모든 것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국기업평가의 검토결과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엄청난 개발이라든가 엄청난 소요자본이 들어가는 이 개발이 15일만에 과연 이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겠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5일만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미 18일 협약을 맺기 이전에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는 한달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하는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과학산업단지가.

金東瑾 委員 그건 타당성조사만 한 거 아니예요 이전 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과학산업단지 내에 이러이러한 3자간에 회사를 설립해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조사한 겁니다.

이전에 평가기관에서 한달 이상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가 왜 그러니까 1월 18일 이전에 한국기업평가단에서 조사해서 한달 이상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가 그럼 왜 1월 18일날 이걸 나오지도 않았는데 협약을 했느냐, 이 문제는 1월 18일이 장영실관 개관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국무총리께서 오시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국산업은행도 국책은행이고 그래서 어쨌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한화와 저희와 이러한 과학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데 그걸 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자, 그런데 그 평가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3조에 넣은 일정은 그 평가결과를 봐서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이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예를 들면 용지수요가 모자란다든지 그렇게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여신을 1,000억 이상 해 가지고 할 그러한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평가가 나오면 저희는 상당히 어려웠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해도 산업은행이나 한화 쪽에서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보자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진행을 시키는 중에도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을 자신하고 그럼 협약을 하자, 협약을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저희 의견을 표시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에 의해서 모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게 나온 겁니까, 여기 최종결과보고서에 의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용역비 줬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역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용역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이미 이게 최고다 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하는 한화나 산업은행 측에서 보면 그게 대전시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평가해봐라,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야, 이것 좀 평가해봐라" 하고 한화에다 요구를 하고 한화에서 아마 용역비를 줘 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0년 동안 개발이 안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시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빨리 개발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최종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나왔는데 지금 SPC 설립이 3월달에 끝나고 나면 개발예정지역 확정 1단계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지금 5단계까지 2007년 12월말까지 전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지금 25만 2,400평 이게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과학산업단지 개발이 당초에 2001년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92년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오면은 변경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계획에 되는 것 보면 지금 산업용지를 분양할 데를 지금 용신교, 신탄진 쪽에서 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용신교에 천변 쪽으로 지금 쭉 단지가 49만 6,000평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추진하는 것도 결국은 전면적인 당초 세워놓은 계획하고 지금 벤처산업용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용도라든가 일부 그 위치라든가 이게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동시킨 다음에 하려면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그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위치는 벤처산업용지로서 하는 건 용신교에서 건너오는 기존의 산업용지로 했던 부분에 16만평 정도의 산업용지하고 그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절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토할 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산쪽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병로가 있습니다만 송강마을 앞쪽으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도 기본계획에 그것은 절토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 9만평 해서 25만평 정도를 1차 개발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보상 추진을 4월에서 7월까지 하는데 지장물 물건조사를 해서 주민설명회, 경계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현재 이 25만평에 대한 것만 감정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10월부터 용지분양을 하는데 벤처기업 입주자, 주택용지 수요자들한테 분양를 해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 분양이 돼야 10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니고, 우선은 지금 그렇지요 한 30% 정도의 용지매수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분양이 안돼도 공사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사는 들어갈 수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럴 수는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자본금 500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산업은행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본금 500억에다가.

金東瑾 委員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한화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은행에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회사에다가,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평가는 보면은 한 1,100억 정도의 여신을 해서 자금 흐름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1,000억 내외의 여신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보상을 해 가지고 한 30% 이상 그 용지보상이 됐을 경우에는 입주자한테 선수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분양해서 분양계약금을 받고 해 가지고 보상재원을 늘려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진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말이에요, 최종보고서 보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보고서에 의해서 계획을 짠 건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金東瑾 委員 이거 대전시에서 나름대로 짠 거지요 이 계획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맞지가 않을 것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다행입니다, 용지분양이 안되더라도 공사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에요.

이거 용지가 분양된 비용 갖고 사업비로 쓴다면은 사업이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이걸 계획을 짰단 말이에요.

이런 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겠다, 한국기업평가에서 벤처기업 입주자들이나 주택용지 수요자들한테는 이게 분양이 잘 안될 거다 그러니 일단, 예를 들어서 레저 부분, 골프장부터 먼저 지어서 수익성을 올리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은 저희가 1차 25만평을 개발하는 기본 전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그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벤처기업들이 창업단계를 거쳐서 생산단계로 넘어가야 할 회사들을 주로 해 가지고 사전조사도 해보고, 물론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도 그 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토지수요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1∼2년, 2∼3년 안에 한 11만평, 12만평 정도의 벤처기업용지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전제는 산업벤처용지를 먼저 개발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골프장, 그 안에 골프장 만들어서 하겠다 해서 그걸 응해줄 수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다만 이것을 다른 종전의 산업단지하고 틀리게 지금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가지고 하는 기업 또 외국기업이라도 유치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 말하자면 교육, 레저, 연구시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이 들어간 거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외국기업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도 유치를 하려다 하려다 10년 동안 못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하려다 하려다 못했어, 외국기업 얘기를 하시는데 국내기업도 유치가 안되면서 외국기업까지 유치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게 대개 기술력만 갖고 있지 자본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본력이 없는 벤처기업들이 11만평이라는 큰 용지에 전부 땅을 사갖고 들어오겠냐는 얘깁니다.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기업도 유치가 안돼 있고 상업시설이라든가 또 문화시설이라든가 레저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도 안돼 있는데 주택용지가 분양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10월부터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내놓은 최종보고서의 결과하고는 엄청나게 틀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은 못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못드리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봤다고 하니까 국장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사업추진계획과 얼마만큼 틀리느냐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업평가주식회사 평가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의 기본계획하고 한화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전제로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거기서 평가한 내용 그대로 사업계획이 추진되거나 용도가 돼 가지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거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계획을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요약해서 만들어주셨는데 이것보다도 한국기업평가에서 나온 일정을 맞춰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의원들한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잠시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도 출자가 확정되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그 기본계획대로 적용이 될 부분은 1단계로 개발하면서 그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행정적으로 승인받을 건 승인받고 절차를 이행할 건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 것은 지금 있는, 그 평가할 당시에 있는 사항만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SPC가 설립되면 이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이 단지를 개발할 거냐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성안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특수목적법인에서는 한화가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우리도 20%가 들어 있으니까 수익이 극대화되면 우리도 20%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으니까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문제고 그런데 한화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거고 우리는 공익을 우선할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 공익을 우선하는 것 서로 상충될 때는 공익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특별히 잘 그 조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현물출자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민천문대는 천문관측 장비의 상시 취급등 운영 특성상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전문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천문대 운영방식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운영주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제안공모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고 시의원,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 각계 인사를 참여토록 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의 내용을 천문대시설 및 장비운영, 입장료징수, 기타 천문대에 관련된 업무 및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01년 5월 위탁개시일로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 체결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공모는 시홈페이지, 시공보,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다수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시 작성하는 협약서 내용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그리고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민의 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화 창달을 위하여 추진중인 시민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금년 5월에 개장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14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운영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2억 3,000만원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2억 3,000만원 이렇게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조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조해주는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천문대 운영을 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파악할 적에 입장료 수입과 판매물 수입해서 수입을 잡고 거기에 대한 지출을 잡았을 적에 부족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시비보조가 2억 3,000 정도로 추정을 한 것은 저희가 시민천문대설치및운영조례에 개장초기 당시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개관돼서 일정기간까지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선 금년 한해만은 2억 3,000만원 보조, 그 입장료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은 2억 3,0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보조비율이 64%나 되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연간 수입액을 3억 7,500만원 잡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시비보조액이 64%라면은 이거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비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사업소로 운영을 해도 일단 그런 비용은 들어간다고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천문대의 특성상 전문기기를 다루어야 되는 점이 있고 또 운영시간이 상시 개방을 해서 야간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기구조직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조류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여기 기구를 봐도요 정원 8명으로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8명인데 거기 보면 계장이 한 분이고 그 다음에 관리팀하고 연구운영팀에서 두 팀 나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8명인데 그리고 여기 청소원이라든가 지금 그 판매원이 있지요, 두 명 씩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분들도 한달에 60만원씩 주네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60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청소원이라든가 다 합해서 이런 걸 갖다가지금 보면 관리팀, 운영팀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인력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운영팀으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되면 인력이 지금 우리가 8명인데 12명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제안서를 통해서 그러한 조직의 슬림화를 해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들어오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 한해만 지금 2억 3,000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얼마 보조할 예정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조례에 입장료를 면제하는 기간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말까지 할 건지 아니면 몇개월만 할 건지 또 내년도 할건지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금년 한 8개월 동안을 무료로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보조해 줄 금액을 추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는 만약에 입장료 징수를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결정이 된다면은 그 입장료 수입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에서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에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은 입장료수입이 1억 1,500만원을 세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이게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산한 거지요?

이 예산 세우신 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상태로 나간다면 최소한도 60%는 또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64%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입장료 받는 부분만 제외하게…….

朴幸子 委員 글쎄 입장료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시보조가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 보조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금년 말까지 우리가 입장료를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1억을 넘게 잡았잖아요, 입장료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내년에는 1월부터 입장료를 수입을 잡는다해도 보조금이 60%는 나가지 않겠느냐, 시비보조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비보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운영과정에서 시비보조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천문대를 설치한 배경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천문대를 설치한 배경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천체관측이라는 그러한 관심과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문대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천문관측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구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특히 자라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천체의 신비스러운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학쪽에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도록 천문대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떤 연구목적같은 첫 번부터 생각을 안했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연구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주된 기능은 그렇게 그…….

郭秀泉 委員 그냥 볼거리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용을 하고 관광 말하자면 천체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실제로 관측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서 천문대가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도 포함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시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은 되나요? 장비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장비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이나 또는 인근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는 훨씬 최신장비로 천체연구를 할 수 있고 특히 야간이 아닌 주간에도 그러한 천체 별자리를 투영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설면에서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럼 당초의 운영계획을 우리 시가 직영을 할랬든지 아니면 뭐 수탁자를 선정해서 줄랬든지 운영계획은 어땠었습니까 당초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기본적으로도 시민천문대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계획을 잡고 있던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있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데가 엑스포과학공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뭐냐면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가 시설을 할 바에는 우선 첫째가 과학 이퀄(equal) 교육과 이것이 결부돼서 그 목적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탁자 선정을 정말로 잘해야 한다.

당초에 타 시·도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의 사례가 있으니까 막연하게 이런 시설을 한 거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요.

어떤 뭐 특별한 연구 없이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꼭 무슨 일을 할적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연구하고 또 예산부분도 따져서 하는데 우리는 어떤 전시효과, 전시행정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막연하게 해놓고서 나중에 가 가지고 '허겁지겁', '허겁지겁' 이거 이제 다됐는데 누구를 줘야 되느냐 생각없이 그냥 아무데나 주게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설이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 있고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이거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의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예를 들어서 과학과 교육과 연구 이런 것이 전부다 병행해서 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수탁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익성이 많이 극대화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에서 많은 돈을 부담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볼거리라고 하면 우리는 시재정을 투입하지 말고 순 상업위주로만 나가서 어디 높은 고층빌딩이라든지 이거 탑에 올라가 보면 망원경 놓고 돈넣고 보는 식으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처음부터 문제인 거예요, 바로 시발할 때부터가.

그런 것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뭐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매사가 다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런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당초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했고 이번 물론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대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연계돼서 본래의 저희가 목표했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보면 렌즈가 독일에서 발달했다는데 조그만 렌즈 하나도 몇백만불 짜리가 있는데 저런 고가의 장비를 진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를 봐 가지고 해야지 저런 것을 결국은 수탁기관에 따라서는 수익도 극대화시키겠지만 결국은 장비도 아낄거며 거기에 대한 연구도 목적을 살려갈거며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지만 상업성 위주로 가는 수탁기관이 받게되면은 저 허름한 직원들 써 가지고서 장비가 망가지든 말든 수입료만 올리려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분명히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민천문대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11시 39분)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서 유보사유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유보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기업, 연구소가 테크노마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연구소에 해외 판매 가능기술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선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이 한 10개 연구소에서 730여 건의 기술이 당장 상품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테크노마트 개최 시 이들 기업들이 다수 해외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나라에서도 테크노마트와 같은 유사한 행사가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해외 테크노마트 개최 사례로 독일이나 미국, 중국 등에서 정례적 또는 수시적으로 기술이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기술거래가 점점 활발해져가고 있지만 대면접촉도 상당히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술거래가 함께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이라는 전문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들 해외전시회 못지 않은 테크노마트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이버기술 전시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회 테크노마트 행사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1회 테크노마트 행사는 우리 지역의 대용기계가 중국 주해시의 노구경제유한공사와 도어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만 해당 기술 특허가 개인 특허로서 지금이라도 중국 측 사정이 호전되면 기술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에도 주해시와 접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중국대사관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 행사시 기술이전 성과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용기계 외에도 국내의 4개 기관에서 13개 기술이 이전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 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충남대학교에 국책사업단에서 10건의 기술을 국내기업에 이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고 또한 대전의 주식회사 액팀스가 한국전력공사에 병렬추론시스템등 기술을 이전한바 있고 제1회 테크노마트에 참여를 한 수원의 광우파카가 필리핀의 루브텍에 내모성 유압작동유 완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의 기술이 테크노마트를 계기로 해서 국내·외에 기술 이전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이전 추진과정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 기업 측의 보안상 이유로 자료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하고 있어 일부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2회 테크노마트 개최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승인된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방침이었습니다만 금년 제2회 테크노마트는 지난 '99년 제1회 테크노마트와는 차별화된 행사로 개최해서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으로 전시대상기술을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영상, 정밀소재, 신소재 등 5대 신산업 중심 기술을 전시하고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성과나 대전지역의 중소·벤처기업 개발기술을 중점 전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기술평가와 잠재적 기술수요자를 물색, 상호 연계시켜주는 박람회로 운영하여 성약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전시회 기간 중 상담이 오고간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계약이 성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크노마트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동의안 상정 시 제1회 행사경험을 토대로 테크노마트 소요사업비를 6억 6,3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사업 주관기관 공모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용역비를 최소화시키고 부대행사로 계획했던 한국음식전시회 등을 축소 조정하면서 학술 심포지엄은 대덕연구단지기관장협의회 주관으로 금년 11월 중순에 개최예정인 국제과학단지 심포지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절감해서 경제적인 박람회로 운영하면 총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신 시비 1억원과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국비가 2억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3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세워주시면 내실 있고 우리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전문 박람회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심도있게 반영하여 행사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과연 우리가 팔아먹을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99년도 제1회 테크노마트 행사 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고 꼽는 유수한 회사들이 전체 참가 회사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점유했는지 아니면 참여를 다했든지 이런 것 말씀 좀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 '99년도 1회 테크노마트 때는 저희가 국내에서 한 100여 개 외국에서 100여 개 기술이전이나 상담업체가 출품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대기업체를 물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들이나 그러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쪽에서 기술전시를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기 배석한 공무원들 중에서 그 내용을 자료가 있든지 아니면 구두로도 한번 말씀을 경제국장께 얘기해 보세요.

그 분석한 자료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저희 우리 지역에 기관이나 기업체가 참가한 현황은…….

郭秀泉 委員 우리 지역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기업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계에서 일류기술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1등 상품이 한 55개 정도 된다는데 이런 기업이 참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기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쪽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신약이라든지 또 대림산업, 정보통신연구원 또 예를 들면 금호석유화학 또 조폐공사, 한국화학연구소, 동양엔터프라이즈 말하자면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 뭐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내의 유수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결국은 우리의 행사에 참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볼 때 중견기업 밑으로, 우리가 볼 때 조그마한 소규모의 기업들이 내놓는 기술만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부터 이 계획에 문제가 있었을 뿐더러 또 우리가 내놓고 팔 수 있는 좋은 상품은 회사와 회사끼리 다 얘기가 돼 가지고 다 팔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기술이 나왔을 적에 예를 들어서 외국의 회사들을 손님으로 본다면 손님들 와서 “좋은 기술이 나왔으니까 사가십시오” 했을 때는 지난번에 한 두세 번 가서 보니까 별볼일 없더라 이거예요, 사볼 것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데 거기 바봤자 별볼일 없어 오히려 이런 꼴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1회 때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이러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심사를 해 가지고 특히 저희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의 유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1회의 그런 어떤 저희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기업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말아야 될 거며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시장에 참여를 하면 그분네들이 미처 개척이 안된 어떤 여타 지역 세계 속에서 찾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기술을 사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안오면 좀 올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지, 우리 TJ마트 해서 열어만 놓으면 누가 알 거며 누가 올 거며 이렇단 얘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기술이 진짜 고가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딴 나라가 사고 싶어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첫째, 그게 전제 안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확보가 되는 건 물론이며 국내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서도 안되고 국내 시장에서 우리 내국인끼리도 사고 팔 수 있는, 서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거고 외국에도 실질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대기업은 자체 능력도 있지만 물론 여기에서 자체능력이 없는 우리 중견기업들이라든지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최대한 소개하고 홍보해서 그런 기술을 사갈 수 있는 나라들을 자꾸 섭외를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시장에 와서 우리가 전을 펴면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걸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떤 뭐 행사성, 하나의 이런 치적으로 해서 이끌어간다고 그럴 때 저는 이거 반대라고요 항상, 그런 건 안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보면은 물론 답변자석에서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심으로는 거부반응도 있겠지만 우리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도 지금 못하는 입장에서 6억 내지 5억 정도 들어가는 행사를 치를 때는 정말로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나한테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나한테 봉급 나오고 안 해도 나한테 봉급 나오고 이것 뭐 해서 마무리짓고 넘어가면 하나 마치고 또 다음 행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돈을 썼을 때는 효율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단계부터 실질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통상전문가가 지금 우리 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 하고 전혀 달라요.

예들 들어서 경제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경제국장이니까 “잘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도 “잘 하겠습니다.”해요, “잘 하겠습니다.” 만 하면 다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추진이 되니까 결국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고 늘 지적당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을 바라는 것도 아니예요, 하지만 보다 많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임무가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많은데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경제국장이 이것만 연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담당 과장도 발령을 받아서 왔지만 이것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행사성으로 끝났다 해 가지고 경비만 쓰고 된 게 뭐 있느냐고 늘 질타를 당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책임없이 넘어가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기업같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요, 옷을 벗고 나가든지 자기 스스로가 타 부서로 가든지 이런 책임이 따르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했으면 분명히 수익이 창출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 거래 실적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가지고 실적 올리기로 해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정해놓고서 전부다 지금 하나 하고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실적은 없고 계속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나라를 총체적으로 합쳐보게 되면 전체적인 부실이에요, 부실이 쌓여서 큰 부실이 되는 거거든요 조그만 부실이 쌓여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키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변변치 않은 준비상태에서 변변치 않은 기술을 내놓고 외국기업을 불러들여 가지고 장사하다가 나중에 가서 제대로 된 기술과 제대로 된 상품을 팔아먹어야 될 때 그때는 실기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도 지적을 하지만 제대로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10%도 안 가져요.

바로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단 얘깁니다.

말씀하세요, 종합적으로 말씀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 그리고 저희 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제2회 WTA테크노마트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그러한 기술이전 효과 또 과학기술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벤처기업이나 기존 기업들이 해외의 기술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전문가 집단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백날 회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집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험, 체험을 근거로한 내용들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선 시일이 바쁘니까 이번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약에 이번 준비를 잘못해 가지고 또 실적이 없고, 물론 초창기에 우물가에서 숭늉 내놓으라는 그런 우리 속담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배부를 그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지금은 난감한 상태에서 자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 말에 2001년도 예산을 심의받을 때 4억이라고 그랬어요 국비보조를,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3억을 확보를 좀 해달라 해 가지고 경제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월달에 대전시민 앞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당시에도 4억을 확보를 하겠다, 지난번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4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2억으로, 2억뿐이 못받겠다, 지난번 동의안 심의를 할 때 4억에서 100원이라도 국비확보가 안되면 이건 안되는 줄 알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업무보고 다 끝나고 동의안 다음으로 유보돼서 이번에 안건 올라왔을 때는 2억으로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집행부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4억원이 얘기가 됐고 더군다나 2001년 대전시민들한테 우리 경제국 또 국제협력과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시민들한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도 4억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국비문제가 확실하냐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하니까 이제 2억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알고 있어요, 이번 추경을 다룰 때는 국가에서 이월금이라든가 국비내시가 되다보니까 이게 조정이 돼 가지고 2억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성이 없는 국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비확보만 위해서 이 정도를 받겠다 대략적인 생각에 의해서 또 시비확보를 위해서 한 것뿐이 더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경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지금 국비를 2억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은 산업자원부에서 확정된 국비를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앞서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다 내실 있으면서도 사업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제심포지엄 관계도 관련되는데 조금 늦게 한다고 하길래 그것을 앞으로 당겨왔고 이래서 이런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규모가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비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산업자원부에서 2억은 지금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2억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국제행사를 자제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고 작년 12월말쯤, 그런데 행자부 2억도 자신이 있으신 겁니까 그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행자부의 사업비를 요구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행사 자제 관련된 것보다는 행자부에서 예들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서 어떤 개발사업이 아닌 쪽에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재원대체자금으로 받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최소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국고를 확보를 하고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실있게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야지 여기는 또 지금 국비가 2억을 못받을 것 같으니까 한국음식전시회를 축소시키고 학술심포지엄을 11월달에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당초 계획대로 그러면 하셨어야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요, 하는데.

金東瑾 委員 안될 경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일부 행사를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부대행사로 추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사업비를 예를 들면 4억서부터 6억, 제일 많은 데는 8억까지도 제안을 한 데가 있습니다만 그런 비용, 용역사업비의 많고 적음도 따지지만 그 사업을 제대로 할 데를 선정하다보니까 용역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6억 6,300으로 계산할 때는 5억 1,000만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만 제안서 검토결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은 한 4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국제심포지엄은 우리 연구단지협의회에서 관련되는 심포지엄 행사를 저희 테크노마트가 개최된 한 1주일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동 기간에 국제심포지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크겠다고 봐서 그렇게 사업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음식축제같은 구체적인 사업은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은 어떤 정확성을 기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가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9년도 우리가 테크노마트를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때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99년도가.

金東瑾 委員 총사업비, 그러니까 부대 행사비라든가 모든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합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가, 부대 행사까지 다 넣어서…….

金東瑾 委員 다 쳐서요, 다 넣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억 5,000만원.

金東瑾 委員 4억 5,000만원, 전체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현재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어차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대 행사가 있고 사업에 대한 용역회사가 있지요, 용역비가 나가는 게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때는 어떤 회사에서 했어요?

키니티라고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키니티에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부투자기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키니티는 어떻게 보면 일단 테크노마트를 한 번 치러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또 여기에 그때의 용역비가 얼마 들었어요 키니티에, 부대 행사비 빼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억 7,000만원.

金東瑾 委員 3억 7,000, 그럼 이 노하우와 3억 7,000이라면은 용역비가 여기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적은데 왜 여기를 선정을 안 했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99년도에 주관했던 키니티가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과학기술정보원 지금 키스티로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저희가 제안서 공모할 때 용역사업비를 8억으로 제안을 했었고 또 그쪽에서 사실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무부시장께서 그쪽 과학기술부 연관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좀더 잘 해주도록 해서 그 기관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제안을 8억으로 했고 또 국책과제가 많아서 특별히 지금 대전 쪽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정도인데 여기에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문제보다도 저희가 이번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는 가장 '99년도 테크노마트 때 문제된 것이 사후관리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쪽의 제안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키스티를 선정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99년도 테크노마트하고 2001년 테크노마트의 차별은, 차별화를 어떻게 두실 것이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가장 큰 차별화는 테크노마트 개최 당시에 기술을 내놓은 기업체와 기술을 사가고자 상담한 기업체간의 사후관리 즉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성향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99년도와 금년도의 테크노마트의 가장 큰 차별화입니다.

金東瑾 委員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져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선정된 코틈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선정기준이 앞으로 기술이전을 해주었을 때 기업이든 연구소든 저쪽 외국 도시든간에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선정을 하신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테크노마트 카탐이라는 회사는 중소기업기술…….

金東瑾 委員 코틈이에요 카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코틈입니다.

KOT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리아 테크노마트인데요, 중소기업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자문위원들 참여하는 인사들이 우리 관내 충남대, 카이스트 이런 데를 비롯해서 관련 전문기관의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각 캐나다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쪽에 기술협력 이전을 위한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 회사를 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회사 설립이 언제 돼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회사는 '9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金東瑾 委員 '98년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코틈이라는 회사가 이런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코틈에서 한 실적을 보면은 우선 중소기업 설립인가를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기술전략팀 과제를 '98년도 그때 설립하면서 했고.

金東瑾 委員 뭐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기술전략팀 수행과제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수행과제든 그것은 내부적인 거고 이런 행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를 들면 2000년 11월달에는 일본에서 제7회 기타규슈 일·한·중 테크노마트를 공동으로 개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코틈회사에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어디하고 공동으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본 기타규슈 시의 회사하고 같이.

金東瑾 委員 기타규슈 회사하고 공동으로 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지금도 상설 기술이전사업인 사이버마트나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여러 가지 저희들 하고 이 업무하고 관련된 업무를 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히 사후관리가 가능…….

金東瑾 委員 그럴 능력이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金東瑾 委員 이 회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회사는 지금 우리 엑스포호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년동에 있는.

金東瑾 委員 가보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는 안가보고 저희 과장.

金東瑾 委員 누가 가보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과장 이하 실무자들은.

金東瑾 委員 과장님이 가보셨을 때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과장이 현지 회사에 가본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부서라든지 직원들 또 직접 사장이 상근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알아요 711호에 있어요 711호에.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예산이 2억이 깎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용역비도 줄어들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金東瑾 委員 용역비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부대시설에서 조금 줄어든다고 그래도 부대시설 조금 줄어들을테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초계획보다는 줄어들 겁니다.

金東瑾 委員 용역비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당초 저희들이 용역비 사업계획을 할 때는 5억 1,300 정도를 했는데 이쪽 코틈에서 사후관리 부분까지를 넣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얼마나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4억원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金東瑾 委員 4억 4,000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본.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4억 4,000에 넣었단 말이에요.

열린기술은 6억 6,000에 넣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깎였단 말이야, 확보가 확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대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억원 정도의 용역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코틈이라는 회사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런 거를 봐서 어떤 이윤추구 쪽에 목적이 있는 사설기업하고 다르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지금 열린기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쪽 코틈 쪽에서는 열린기술과도 필요하다면 서로 제휴를 해서 저희 사후관리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안드리는데 이 행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능력이 있느냐, 이 사장 분이 재일교포시기 때문에 기타규슈 그런 행사도 참여가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확인은 안해봤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이 행사가 잘되기 위해서 마음적으로 참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보고 당시 국장께서는 다른 행사 때문에 못 들어오셨지만 대전시에서 용역보고를 준 내용을 들었어요.

여기 계신 곽수천위원께서도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용역보고에서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조직확충을 시키고 도시간의 교류를 제대로 하면 테크노마트 WTA가 성공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용역보고 보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용역보고는 안된다, 대전시의 기술은 뭐뭐를 갖고 있고 어떤 상품을 갖고 있고 또 이 상품을 이 기술을 어떤 나라에 팔아먹으며 앞으로는 또 어떤 기술을 개발시키고 이 기술이전을 팔고 상품을 팔았을 때 대전시의 경제적인 영향은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용역보고가 나와야지 조직 확충시키고 국제교류하자 그게 용역보고는 안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3월 3일날 모 일간지 지방지 신문에서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대전시장께서 WTA에 대해서 남경을 갔더니 수만, 몇십만 시민들이 환영을 했고, 이거는 세계과학도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환영을 받았다, 그것 아침 월요일 회의에서 그 말씀 하셨지요 신문에 나왔듯이, 과학도시 회장도시 시장이 아니었다면 이런 환호는 못 받았을 거다 또 왜 실·국장들은 여기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을 못하느냐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본 위원이 봤어요.

보셨습니까 국장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테크노마트가 또 WTA가 시장님 박수받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요?

시장님 이거 보실지 몰라요.

시장님 박수받기 위해서 테크노마트 하는 것 아니예요, 또 왜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 의원님들한테 실·과장들은, 논리적으로 대응 못할 수밖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다보니까 대응이 안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WTA를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WTA에 대해서, 시민들은 무관심해, 공직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가 전전긍긍해, 골치아파 죽겠어요.

의회는 어떤 가능성이 안보여, 시장님 혼자 즐기는 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모든 행정이 책임행정으로 안가면 안돼요.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누군가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야, 이제는 사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시민들이, 의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행정이 하다가 안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잘되면 다행이고, 예산이 몇 십억이 들어갔든 몇 백억이 들어갔든 시민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얼마전에도 국회에 청원을 냈어요, 책임져라, 구상권 행사하겠다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법적으로 제도화 돼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될 겁니다, 돼야 됩니다 또, 국회에서 통과돼야 돼요.

나도 의원생활하면서 의원으로서 책임지겠어요 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어요.

이제 여기 계신 공직자들도 다 책임져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통과시켜드리겠는데 이것을 진짜 대전지역 경제에 플러스 될 수 있는 행사, 책임지는 행정 쪽으로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

郭秀泉 委員 안해도 되겠네 내용이 보니까, 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의보다도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저희 WTA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WTA를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속히 해소해서 당초 목적대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남경에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저도 신문기사에서 보고 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 WTA가 특히 과학기술도시가 우리 시가 됐고 또 그걸 주관하는 시장으로서 박수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를 환영해 준 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또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소홀한 점이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 안해서 일어나는 책임을 다 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걱정해 주신 부분이 해소되도록 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시가 과학기술도시로서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도시로서 세계속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테크노마트 행사도 성황을 이루어 가지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기술도시로서 입지를 내걸은 것도 대덕연구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입지를 내 걸은 건데 요즘에 신문에서 가끔 보면은 과학자, 연구원이 지금 떠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걸고 있는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정권 때도 그랬고 이번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땅은 그대로 있는데, 물론 시설도 있겠지요 연구시설도, 그 연구시설을 그걸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과학자가 다 떠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큰일난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예요.

저게 무너지면 우리 과학도시도 빨리 목표설정을 달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걸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저걸 살리기 위해서 가끔 우리 지방 일간지에 거기에 대한 기획기사를 쓸 때 보면 같이 공감을 하고 고맙고 막 그래요 제가 감동이 되고, 그건 뭐냐 물론 중앙정부 시설이고 중앙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저게 잘 되고 못 되는데 따라서 우리의 입지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고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대덕연구단지를 살리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언론사 언론인들을 초청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단지에 대한 잘못되어가는 부분을 지적해서 계속 기획기사를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일간지를 하나 동원해 가지고 "교육 이대로 안된다" 하는 조선일보 프로를 보게 되면은 정말 큰일난 거거든요. 다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대덕연구단지인데 어느 정권에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런 걸 과학자를 전부 유치했는데 지속적으로 저게 지금 허물어집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특히 언론인들의 협조를 꼭 받으셔 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애물단지예요 저게, 나는 평소에 저러한 건물을 그냥 둬두고 그대로 저걸 무슨 공원화 하려면은 그저 어떤 내용이 다 필요없고 '93년도에 엑스포를 치른 건물이 여기 있다 이런 정도의 시설밖에 안되고 그밖에는 더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안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것을 획기적인 방안이 여러 가지로 저희 머리 좁은 생각으로 해봐도 마땅한 게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장이 와도 어렵다고 봐요 큰 틀에서 볼 때, 그래서 서울대학하면 그것을 울릉도에 갖다 세워도 다 좇아 다녀요 사람들이, 그만치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학교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시설같으면 저것을 다 허물어내고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서울공대를 이리 좀 유치해서 연구단지도 활성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인력이 여기서 양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두 나서서 대덕연구단지를 살리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테크노마트 행사를 해도 진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다.

이 기반이 무너지는데 이런 행사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페인트칠 행사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경제과학국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해봤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대 공대를 그냥 무상으로 여기다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으로 와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 연구시설을 이용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대덕연구단지, 과학입국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학입국을 중앙정부가 부르짖으면 거기 바로 대덕연구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계속적으로 시민운동도, 시민 NGO그룹도 다 동원하고 공무원, 의회 다 나서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 제시해 주신 의견, 저희 시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연구원들이 떠나고 고급 외국학자들이 떠나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특별히 연구단지 쪽에 연구원들까지도 일반적인, 획일적인 구조조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지휘보고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주도록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연구단지 쪽의 인력문제를 보니까 일부 빠져나가는 인력도 있습니다만 바로 충원되는 인력이 있어서 지난해말 경우에 같으면 한 84명이 전체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만 석·박사 과정에서 한 160여 명이 늘어나고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리인력이 줄은 것으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연구분위기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언론을 상대로 해서 연구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덕밸리를 선포한 이후에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서 그 계획을 세워놓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대덕밸리 선포를 받은 이후에 각 중앙부처에다가도 대덕밸리를 대통령이 선포했으니까 너희 부처에서는 부처 나름대로 일을 대덕연구단지에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방법 특히 서울공대가 과학공원으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연구원이나 과학자를 숫자 개념으로만 봐서도 안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히 세계가 다 탐을 내는 연구원, 과학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한 우수한 과학자 자원이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지 숫자 개념으로 봐서는 안되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토론을 종결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크노마트 행사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꼭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테크노마트 행사만큼은 정말로 내실있고 결실있고 수확이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회WTA대전테크노마트개최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해서 테크노마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이시철
과학기술과장김창환
공업과장손인수
농정과장송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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