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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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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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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3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김광희의원외 8인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환경시설에 대한 현지 방문이 있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광희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議員 본인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8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현재의 복지시책이 수용시설 위주의 집단화, 규모화 함으로써 자칫 개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의 제한이 따를 소지가 있고 시설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공동생활에서의 생활보다 사회 적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18세 미만만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성인 장애인의 경우 퇴소 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함에 따라 정상적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 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등 보이지 않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 가족의 가정 내 갈등과 집단화된 수용시설 위주의 보호시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3∼7명 정도의 장애인·아동 등이 공동생활 하면서 사회 적응 능력과 자립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시책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동생활 가정은 현재 선진제국에서 가장 보편화된 복지정책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며, 집단화·규모화 된 수용시설 위주의 폐쇄적인 공공시설을 탈 시설화 하는 것은 현대 복지정책의 주요 경향으로 우리 시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주거시설로 탈 시설화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활성화와 지원시책 등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생활가정의 유형을 장애인·아동 공동생활 가정으로 하고 입주자의 보호와 재활 및 치료, 사회 적응력 향상, 취업 알선 및 교육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였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단체와 개인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설치의 신고는 구청장이 현지 확인 후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며, 공동생활 가정별 입주 대상자와 선정 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생활 가정별 1인 이상 전임 생활지도원을 두어 입주자의 자립생활, 여가생활, 사회적응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공동생활 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운영 주체가 확보하고 기타 일상생활용품과 운영비는 시장·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와 운영은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장애인과 불우아동들의 최선의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광희의원께 질의나 집행기관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그 동안 미리 상정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동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된 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광희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參席議員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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