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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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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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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3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의건

2.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3.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의건

2.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3.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은 해로 기억에 남게 되었고, 옛말에 눈이 많이 오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고 하였듯이 금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화사하고 희망찬 봄을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짐하면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그 어느 해보다 내실있는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첫단추를 제대로 꿸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가일층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의건

(10시 09분)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은 로마자 표기법, 공사설치조례 등 상위법 개정과 대전동물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경영 여건 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관광부 고시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명칭의 영문표기를 변경하였고 2000년 12월 30일 공사설치조례 개정 내용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사업을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내용에 동물원조성 및 운영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업무관리부를 폐지하여 타부서의 유사기능과 통합하면서 계선 조직인 과명칭을 성과중심체계인 팀으로 변경하고 2002년 4월 대전동물원 개장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인력인 3팀 39명으로 동물원관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동물원관리소는 39명 인력 중 수의사, 병리사, 사육사 등 전문인력 22명만을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17명은 기존 조직의 통·폐합 인력을 활용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과 동물원관리소 설치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드린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의건에 관련해서 심사를 해본 결과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순환보직 명목으로 직급조정에서 1·2급 부장을 1명, 2급 5명에서 1급 2명, 2급 4명으로 직급상향 조정을 하신 내용으로 제가 심사를 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문구표현이나 이런 것을 명정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인데 당초에는 요청한 1·2급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장직급을 1·2급으로 할 경우에는 모든 부장을 1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2명을 1급 부장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2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1급 부장이 1명인 경우에 그 사람의 경우에는 순환근무가 되지를 않고 한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로 해서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숨통을 열어주는 내용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지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보직 순환이 안 될 경우 어차피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순환보직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시정 촉구를 했고, 본 위원의 취지는 부장급에 대해서 1·2급 또는 2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유연성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1명을 더 추가함으로써 2명은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순환보직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설명 중에 전부 다 1급으로 갈 가능성의 부분, 우려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했을 경우 보다 더 유연성있는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뜻대로 보직에 대한 융통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바도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항상 주어진 TO가 있으면 그것을 확보하고자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빨리 승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조직에는 다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비중을 봐 가지고 한두 자리 정도는 1급이 왔다갔다 하고 나머지네 자리에 대해서는 2급이 상호 순환보직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1급 2명, 2급 4명인데, 1급 보직에 관한 부장이 어느 부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지정되지 않고 그 인원 TO로 해서 풀관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답니다.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사람을 돌려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TO를 너무 많이 줘놓으면 다 1급을 시켜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TO를 둘로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업무 비중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기우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는데, 1급 또는 2급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봐서는 급수에 따른 무조건적인 신분 상승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1급 또는 2급으로 할 경우 1급으로 2명 정해 놓으면 2급 4명 중에서 또 많은 싸움들이 예상되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1명만 일단 순환보직하기 위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올려 놓으면 자리 배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사성어의 기우가 생각나듯이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은 ‘너무 기우에 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위원님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문호를 열어주면 그것을 다 차지합니다, 대부분 조직에서.

또 그 압력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리가 있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어디든지 1급 2명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2급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서,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또 아까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본 위원의 우려는 일단 부장급에 대해서 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할 경우 여러 가지 순환보직의 의미, 목적에 부합이 되는데, 만약 1급 2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급이 한 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나머지 2급이 다섯 분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두 자리만 1급 자리가 되게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을 고정하지 않고 사장이 봐서 업무의 비중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정원만 관리하되 보직은 융통성있게 쓸 수 있도록 풀관리하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李康喆 委員 1급 자리에 2급이 갈 수 있나요, 못 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체 TO가 1급이 2명 될 수 있고 2급이 4명입니다, 6명 중에.

그것을 가지고 보직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급을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 보낼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거기는 진급 케이스 아닙니까, 거기 가서 대리 성격으로 했다가 나중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자리를 하나 두고서 이것은 1급이다, 이것은 2급이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도시공사 사장 입장에서 봐서 현재 업무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1급한테 맡기고 이것은 2급한테 맡길 수도 있고 업무의 중요도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풀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O만 둘, 넷으로 정해 놓고 보직에 따라서는 풀관리하도록 약간의 문호를 열어준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목적이 순환보직이라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순환보직 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순환보직인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1급 자리가 2명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2명간의 교환 외에 1급 자리를 2명으로 못박아놓을 경우 나머지 2급들이 진급할 시점이 되었는데 1급 2명 중에 1명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정년퇴임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1급으로 진급을 못 시키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TO가 있기 때문에 1급으로 승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급 4명, 1급 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운영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보직을 주는 것은 융통성있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은 한번 조금 이따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전문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운영전문위원을 1급을 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행자전문위원을 1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머지 2명은 2급이 되는 거지요, 반으로 따질 때.

그래서 보직에 따라서…….

李康喆 委員 그게 무슨 조직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 수 있습니다, TO에 따라서.

金南勖 委員 이강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의 말씀이 일부는 공감이 가나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안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도시개발공사의 특정 부장이 그 보직에 수년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제보를 받고 있고 그 제보 내용을 공개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렇게 최근까지 지나오다가 지난 거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이강철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했습니다, “보직 순환시켜라, 문제있다.”

물론 진실하고 왜곡된 부분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어떠어떠한 부장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그것은 우리 행자위원들 거의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관계로 큰 목적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의 발전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의혹을 사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직을 변동시켜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것이 즉 이 순환보직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왜냐 하면 1급을 한정해 놨으면 지금 실장께서는 순환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 국한한다면 총무부장이 1급, 다음에는 기술부장이 2급, 또 기술부장이 1급, 총무부장이 2급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데 업무성격상 그것은 안 맞지요,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장은 2급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다고 해서 3급이 기획관리실장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무대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직무대리는 안 맞고 그와 유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金南勖 委員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면 A, B, C, D, E, F라는 자리가 6개 있는데 어느 자리든지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TO는 1급을 2명으로만 하고 2급은 4명이다 하고 정해주는 거지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다 1급이 됩니다, 거의 다.

다 1급으로 보하게 되고 이런 압력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걱정을 하냐 하면 예를 들자면 그것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인사를 로테이션으로 할 수 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金南勖 委員 이렇게 그런 문호를 개방해 주자는 측면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런 뜻이 없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취지를 담기도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조직을 운영해본 바로는 일괄적인 직급상향을 제어도 해봐야 되겠고 그런 체제 하에서 TO만 인정하고 보직은 순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 정관을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못 해서 그렇지, 당장 수정 의결할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金南勖 委員 안 담았습니다.

이게 수정 의결될 정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 의결은 못 합니다만 일반 안건 같으면 백번 이거 수정 의결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내가 우매하고 판단력이 흐려서 그런지 몰라도 실장의 답변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위원님들이…….

金南勖 委員 잠깐, 도시개발공사 관리 이사 나오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理事 尹海炳 업무이사 윤해병입니다.

金南勖 委員 제 질의를 들으셨지요?

○業務理事 尹海炳 예.

金南勖 委員 들었으면 소상히 답변해 보세요.

○業務理事 尹海炳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직급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급이 1명이었고 2급이 5명이 공유를 했었는데 1급, 2급 6명으로 공유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연한이 한 4년 정도가 걸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6명 공히 1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두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급수는 그렇게 정하되 순환보직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이번 정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인사규정에 한 급이 승진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했지요?

○業務理事 尹海炳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여기 부장들 내지 다른 사람들의 근무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業務理事 尹海炳 지금 당초에 오신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7년에서 8년이 되셨고 그 밑에 4년, 5년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적인 특수성으로 기술직도 있고 또 행정직도 있고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술직에 갈 수 있는 보직이 있었고 행정직이 갈 수 있는 보직이 있었는데 지금 급수 조정에 의해서 이것을 통할해서 같이 순환보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이 4년 이상 되어야지 진급을 한다는데 최저가 4년부터 7년이라면 그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業務理事 尹海炳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설득력이 없지요.

다만 1급이 2명에 국한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業務理事 尹海炳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6명을 다 했을 경우 어느 시점이 되면 1급에 6명이 전부 해당이 되기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차라리 전부 6명을 부장급을 1급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의가 없어요, 간단해요.

○業務理事 尹海炳 예산 문제도 있고 조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나오신 김에 하나만, 본 위원도 우려가 상당히 있지만 이것 순환보직 시행시기의 계획은 있습니까?

○業務理事 尹海炳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언제쯤?

○業務理事 尹海炳 정관이 통과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직이 갈 수 있는 보직과 행정직이 교류할 수 있는 보직을 찾아서 업무의 다과도 있고 특수성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그렇겠지만 순환보직이 안 될 경우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시의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판단을 하시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직원간에 사기앙양과 또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빌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業務理事 尹海炳 명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잠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개발공사 소관인데 동물원의 총 진척이 몇 퍼센트까지 와있습니까?

(「44%까지 와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여기 신설 조직이 3팀에 39명으로 운영의 문제는 없는지, 39명으로 타동물원하고의 비교는 해보았는지, 인사상의 어떤 문제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른 동물원은 서울, 전주, 광주, 대구 이런 것들과 검토를 해 가지고 39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의 경우도 저희와 유사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하다가 보면 직영파트도 있고 민간위탁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민간위탁이에요.

金南勖 委員 지금 정관에 굳이 39명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해보다가 안 되면 정관개정을 또 하면 되지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광주를 가니까 40명 하는데 우리는 39명쯤 하지 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위탁 부분이 뭐뭐고 직영부분이 뭐뭐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면 정관에 예를 들어서 '35명부터 40명 내외로 한다' 신축성 있게 해야지 딱 39명, 그렇게 가능한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TO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金南勖 委員 정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관이라는 것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정관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꼭 못박는 그런 정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36명 내지 41명으로 한다' 그렇게 신축성 있게 만들어야지 맨날 정관 개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이 승인해 주고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유연성 있게 해도 무방하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를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관 자체에 정·현원표가 정해서 붙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원, 인원 관리하는 문제, 정원 관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원을 TO로 관리해 줍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TO에 관한 문제는.

金南勖 委員 공기업하고 공무원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일반법인에 가보세요, 정관에 예를 들어서 사무직 요원 몇 명, 이사 몇 명 딱 그렇게 정해놓지 않습니까, 몇 명에서 몇 명.

공기업도 기업이에요.

공무원 TO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충분히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또 일부 의견에서는 그것을 꼭 규정을 해주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했는데…….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 얘기는…….

신축성이 없어요, 딱 못을 박아놓으면.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7조제3항중 '업무관리부'를 '동물원관리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와 관련성 및 향후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업무관리부 업무 중에서 그 동안 도매시장에 대한 주차장 관리업무가 사업권이 반납되어서 업무가 약간 줄었고 또 택지분양업무는 유통단지 분양이 개시됨에 따라서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이사 직속으로 신설되는 개발분양팀에서 수행하도록 조치를 했고 주택관리업무는 개발사업부에서 추진하도록 조정을 했으며 자원재활용업무는 본사와 사업장간의 이원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요인을 없애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립장관리소 운영과와 통합해서 금고동 매립장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업무는 다 분장했다 이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거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임원들에게 당부할 사항이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에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업무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이 아니고, 첫 번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늘 지적을 했듯이 지금 공정이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역 하도급 분야 지난번 서명하신 것같이 50% 이상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본 위원회에 배부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사장의 답변에 의하면 “동물원 적자가 아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데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맞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는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사파리 운영 문제라든가 충분히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동물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한 분이 책임을 지고 '내가 적자가 날 경우 내 개인 돈으로라도 막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데 또 몇 년 계시다가 나갈 경우 나머지는 시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동물원의 부실화 내지는 동물원을 인근에 두고 싶어하는 대전 시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오히려 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운영적자 해소책 내지는 개선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보문산 골프장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의약분업 문제가 지금 심각한 국민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국민이 원치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것에 대한 설명, 사업계획, 비전 제시까지 나와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을 해야지 이 부분이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보면 또 반대에 부딪치고 그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원치않은 일, 시민이 원치않은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긁어 부스럼이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 업무를 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도시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지적하실 말씀이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 골프장 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업무구상 보고 시에 보고했던 사항이지 시하고 실무적인 행정협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일이지 지금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자와 관련된 사항들도 아마 공사 측에서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도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흑자로 만들어 내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고 적자를 해소하는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연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도급 분야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서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순환보직과 관련해서 잠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부장급의 순환보직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또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안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정보공유와 중복·분산투자를 방지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규약안을 정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은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하고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두면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 또한 정보화 관련 실·국장으로 구성토록 하고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간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우수 소프트웨어 확산 보급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회의운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2회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되 자치단체 부담분은 수혜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분담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와 분산투자, 중복개발을 방지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한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사무를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언제 설립이 되었고 설립목적은 무엇이며 그 기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소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은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창립은 '98년 3월 5일날 창립을 했고 조직은 2부 1실 1과로 4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김덕영 씨로 되어있고 이사 4명이며 운영위원회는 시·도 정보화담당관이 운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정보화사업,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정보화 상담, 기술정보 제공, 정책연구개발, 정보화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서 재출자 형식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사무소 위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무소 위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234-2번지입니다.

李康喆 委員 서울,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98년 3월 5일날 설립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만 3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대표할 수 있는 성과물 자료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간에 정보기술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李康喆 委員 그것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구체적인 성과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보기술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무료로 수강을 받고 금년부터는 지방행정 정보은행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무료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중에 계획중인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도입비 중 240만원 정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역정보화협의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기획관리실장 및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대전은 일단 두 분으로 올라가 있어요, 나머지는 한 분씩 되어 있는데.

숫자는 관계가 없고, 이분들이 앞으로 참여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협의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성이 되면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협의회 구성이 되면 현재 정보화책임관 지정 현황, 이분들이 협의회구성 맴버가 된다 그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방에서는 CIO라고 해서 정보화를 주도하는 책임자인데 저희 시의 경우는 둘로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배재대학교에 전문교수 한 분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계약직으로 한 경우도 있고 부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李康喆 委員 구성해서 운영한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대체적으로 협의회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쪽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발의된 의견을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이지요?

본 위원이 지역정보화협의회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우려되는 부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과 향후 참여했을 때 지장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라고 하고 것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각자 상호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16개 시·도가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하면 지방자치가 필요없겠지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 이 안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이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화 정책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획일화된 정보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즉 중앙정부의 정보화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수행함으로써 어쩌면 중앙정부에서 정보화사업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계획된 정보화사업계획을 지역정보화협의회 내에 과제를 던져줌으로써 예산을 지역에 분담시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관으로서 의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에 소재가 있고 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협의회에서 무슨 정책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혼자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혼자할 이유도 없고, 여럿이 나누어서 비용부담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방이 이제는 중앙이 시킨다고 늘 그대로 하지는 않는 경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는 하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李康喆 委員 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공동 활용하는 범위, 예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지적관리라든지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정보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적인 용역을 하면 비용이 덜 들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기능 자체내에서 자치단체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유지 보수 이런 것 공동으로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또 정보교류를 통해서 정보량이 극대되고 또 정보화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오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그것이지요.

다만 지하철 문제가 경전철로 바뀌면서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경전철로 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든가 또 첨단문화센터 이런 것도 이름만 계속 바꿔 가지고 중앙정부의 일방적으로 가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 지금 I.T.S. 사업도 우리가 혜택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범도시로.

영향력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통제하기는 지방정부에서 어렵다, 이런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을 볼 때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지방자치 특성에 맞는 정보화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보화사업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오히려 절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분담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책임자로서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강력히 저지를 하겠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히 저지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질의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근거 조항이 변경된 항목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를 지방자치법 및 2001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46조 결산승인규정이 신설되었고 종전의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규정은 제46조의2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별표2의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6의 규정 및 2001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광역시·도위원의 경우 1일 일비를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이를 6만원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각 시·도의 결산검사위원수당 지급 실태를 파악한 바 타시·도의 경우 1일 8만원을 적용하고 있어 타시·도와의 형평도 기하고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 결산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의 제안 사유에서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 하는 제안사유를 냈는데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하고 이 결산검사위원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길래 제안사유에다가 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제안설명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줘 보세요.

결산검사위원회에 의원이 2명 들어가니까 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나는 이 제안사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회의수당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6만원을 주던 것을 8만원으로 올려 보겠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제안사유에다가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겠다고 하는 그 제안 사유가 왜 하필이면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수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의원급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시·도에서 운영되는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어디다 적용을 주로 해서 하는고 하니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의원 회기수당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일 6만원씩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는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8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근거로 일례를 들었고 또 타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현재 8만원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8개 시·도가 지금 8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시·도는 6만원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타시·도와 형평도 기하고 또…….

金光熙 委員 아니, 글쎄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제안사유에다가 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하는 그 사유를 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안 사유를 다른 것을 들게 없어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시라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지금 제안설명드릴 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金光熙 委員 아니, 우리 의회에 제출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384호 해서 대전시장이 제출한 제안사유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후에 하게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것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 제안설명 낸 것도 안 맞아 가지고 제가 고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봤더니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구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 사과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의회에 접수된 개정조례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자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서 굳이 광역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제안사유를 낸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잖아도 광역의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는 판에 그 결산검사위원 실비 수당을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를 들먹거려 가면서 인상을 해야겠다 하는 제안사유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의원 두 분하고 여타 위원 네 분.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인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운영을 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조례중개정조례안 낼 때 의회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저희 실무 라인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金光熙 委員 협의가 되었으면 좋고, 아무튼 실질적인 결산검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의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이런 위원회 수당에 관한 것도 사전 협의를 해서 이 조례를 내는 것이 합당한 절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나 그것은 우리 의회 자체 내의 문제이지만 위원 선임도 너무 결산검사위원을 하던 분이 계속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율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위원 수당도 실비 수준에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조례를 다루면서 생각없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지양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 사실은, 저는 이것을 대하면서 굉장히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

결산검사위원의 레벨을 굳이 광역의원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것을 제안사유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정보화담당관송광섭
자치행정국장박상일
회계과장육근직
공원녹지과장이상희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윤해병
도시개발공사기획조정부장 이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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