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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4.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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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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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4月 2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현안사항청취(도시주택국)

가. 그린벨트조정추진상황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1. 현안사항청취(도시주택국)

가. 그린벨트조정추진상황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29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소관 그린벨트조정 추진상황 청취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청취(도시주택국)

가. 그린벨트조정추진상황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린벨트조정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그린벨트 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경하고 향후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그린벨트조정추진상황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그린벨트 조정 추진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 '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 그 동안 28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한 거지요, 28년 동안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못했다가 이번에 이게 또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98년도 11월 25일날 제도가 개선됐다고 그랬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선안을 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시안이 발표됐네요.

그러면은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 우리가 건의한 내용중에 보면 '임상이 양호한 곳을 제외한 전지역을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제해달라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은 간단하게 그때 그 당시에는 30%, 정부 발표가 30% 정도는 해제한다 이런 발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임야를 빼고 난 전, 답, 대지, 잡종지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사항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임야만 지정을 해달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임야만 그린벨트로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구역은.

朴幸子 委員 나머지는 그냥 해제시켜달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제를 좀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규제지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규제 구역으로 존치해 달라 그랬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를 들어서 동구같은 데, 동구 세천이나 추동같은 데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됐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이 된 것을 어느 한 쪽으로 하도록 해다오 또 공원지역으로 묶인 데도 어느 공원으로 하든지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든지 한쪽으로만 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98년도 12월 15일날 건설교통부로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 반영이 상당히, 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 말고도 취락지역,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것도 그 동안 건설교통부하고 의견을 많이 해서 공문으로도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처음 할 때, 처음 언론같은 데 발표된 내용은 상당히 많은 양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이게 뭐 공식적인 발표인지 모르지만 언론상으로 발표를 했다가 그뒤로 상당히 제약적으로 이걸 환경평가를 하고 그중에서 4, 5등급만 해제를 한다 등 여러 가지 더 축소를 시켜 가지고 해제나 조정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추진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또 불만스러운 사항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정확한, 명확한 취락지역같은 것은 현재 중앙에서 명확한 기준을 아직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취락지역같은 것은 전면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도 별로 없었다면 우리 시에서 조치한 무슨 사안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속 서면상으로 하고 또 우리 조정하는 작업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도면 가지고 이런 지역은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처음하고 중앙의 방침이 상당히 강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이렇게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그것 좀 이렇게 이렇게 건의했다라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좀 참고가 됐을 것같은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이 내용은 세부적인 건 별도로 보고서에 다 넣기 어려워서 안 넣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선 해제 대상에 대한 실제조사 및 분석을 우리가 '99년 10월 16일부터 했지요?

2000년 2월 15일까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집단취락이라든가 여기 관통 취락지역이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관통취락이 18개소고요, 아까…….

朴幸子 委員 관통취락지역이 18개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대규모 취락은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또 호수밀도가 3,000평당 20호가 들어가는 지역은 우리 지역은 하나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동같은 경우가 취락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구청에서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만 우선 해제대상은 들어가진 않지만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결정에 의해서 12월말까지는 그런 지역은 해제되는 걸로 우선, 시기적으로 좀 늦는 것뿐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번에 임야 이외의 지역,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대지 이런 잡종 그런 재산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달라고 그러고 또 해제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에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그 제도개선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이렇게 했고 또 다시 지금에 와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정이 된다면 오히려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 녹지지역보다도 상당히 건폐율같은 것은 상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에는 해제가 안된다 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만 돼도 생활에는 상당한 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이제 그린벨트지역은 우선해제를 한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우선해제를 하면은 전체가 다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면 지금 시민들이 지금까지 2십 여 년, 근 3십년 가까이 그 눌렸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욕구분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재산권의 제한을 받던 고통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달라 또 임야가 양호한 지역만 빼놓고는 전부 이걸 풀어달라, 전, 답, 대지, 잡종지 제한구역을 해제해달라 그리고 해제가 안되는 데를 적정한 보상을 요구를 할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대전시가, 여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제지역은 우선해제가 금방 됩니다.

또 이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해제가 안되는 지역에 대한 민원욕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말씀도 드릴게요.

이게 또 조정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정지역에 해당이 될텐데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재정비 결정이 돼서 그때 어느 지역이 뭘로 개발을 한다,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로 개발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해제가 안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민원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텐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을 우리가 당초부터 상당히 염려했던 것이 일괄로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조정지역으로 돼 가지고 단계별로 해제되고 또 거기에서 또 빠진 지역의 민원도 있고 사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단 취락형태를 이루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락지구나 이런 걸로 지정을 해놓으면 일반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하고 별다른 이렇게 제한 사항이 크게 제약을 안받기 때문에 그런 편리는 좀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욕구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은 예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예상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해제되는 데야 뭐 요구할 게 없지요 해제가 되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국가시책이, 정부방침이 또 단계적 해제 또 환경등급이 경지정리한 데는 환경등급이 논이라도 4, 5등급이 대부분 해제대상인데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조정지역 대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해 설득뿐이는 대응방법이 없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국가에서.

金東瑾 委員 이거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金東瑾 委員 이거 우선해제가 되고 해제가 안된 지역은 집단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보면, 이게 지금 2만 5,000명 정도 되던데, 7,800세대 정도 되고,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가구수라든가 인원이,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뭐 그런 사항이 예측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아까 건의한 것이 임야가 우리가 한 근 67∼68% 되니까 그 정도만 존치를 하고 좀 해제를 해주십사 건의를 한 것도 그런 민원을 사전에 좀 없애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제 안되는 지역에 대한 대응방안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국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빨리 수립을 하시고, 지금 광역도시계획 작성안이 4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됐습니까 지금 이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광역계획 포괄적인 안은 돼 있는데 그중에서 그린벨트 조정지역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는 내용과 중앙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아직 입장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포함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아직 완료는 안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4월까지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4월까지 시안은 대충 만들어는 지는데 그 조정구역 때문에 저희들이 6월까지, 전체 계획이 6월까지 완료해서 7월중에 일반 발표를 중앙에서 지금 고시는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완료를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7월에 발표를 하려면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지금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줬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잖아요 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99년도에 용역을 줬는데 3개 시·도가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비가 그 당시 부담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말로 완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견 다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6월까지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이월이 안되니까 국고보조 온 것을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고 처리는 하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5,100만원을 다시 부족되는 분을 반영을 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광역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도시계획안이 작성이 안됐다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갖추어졌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역계획중 그린벨트 조정지역은 대부분 나타났는데 조정할 수 있는 지역이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돼 있는데 각 자치단체 특히 우리 시같은 경우에 아주 조목조목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해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조정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의견이 아직 통일이 안되고 아직 협의가 안돼서 그것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계획, 교통계획이나 이런 건 다 돼 있지요 지금 대부분.

金東瑾 委員 그럼 나머지 부분은 상세하게 내용을 발표를 못하시나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아직 발표할 과정이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단계가 안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거 발표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난리가 날 것같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게 상당히 저희들 참 부담이 갑니다.

金東瑾 委員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도시주택국에 그린벨트에 대한 중앙 건의나 주민 만족도가 16개 시·도에서 꼴찌지요?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16개 시·도 중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행정적으로 16개 시·도에 꼴지 아니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타 도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항같은 것을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지난번에도 가서 직접 설명을…….

李源玉 委員 왜 꼴찌냐, 전 의원인 이인구의원이 국회에서 우리 그린벨트해제촉구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국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촉구를 투쟁했어요.

그러면서 왜 했느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지역인 장동지역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무나 안됐으니까, 너무나 문제스러우니까 계속 투쟁을 해서 오늘 이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7개 중소도시권을 해제할 적에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를 해제할 적에 대전시는 중앙에서 어떤 안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누구 한 분 이거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한 분 없고, 대전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고통받는 분에 대해서 한번이나 기분 좋게 보내드린 적이 없어, 그분들이 여기 와서 28년간 재산권에 대해서 묶여있을 때 아픔을 같이 해준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나와봐! 나와보라고!

누가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 해줬나?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나와봐 대전시 공무원중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중소도시권은 우선해제대상으로 됐습니다만 아직 해제는 안됐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신 장동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상세 세부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우선 해제되는 지역이 300호 이상에다가 호수밀도 20호기 때문에 그 지역은 240호로.

李源玉 委員 국장님,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중앙에 가서 풀리도록 노력해본 공무원 나와보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한번이라도 같이 누구 공무원 하나가 전적으로 매달려서 연구하는 체제가 돼 있어야 돼요.

재산권을 3십 여 년간 묶어놓을 때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 7급이 됐든 6급이 됐든 5급이 됐든 한 명이라도 있어?

그린벨트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용역회사에 돈 들여서 떡 맡겨 가지고 적당히 보고 받고, 적당히 올리고, 중앙에서 안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지방자치시대라고 지금, 우리 시가 고통받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의 대책을 내놔야지, 중앙에서 안해주니까, 중앙에서 어쩌니까, 또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으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의 고통을 중앙에서 해결해 줘, 우리가 해결해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중앙의 방침이나 여러 가지 제도 사항이 미비된 점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기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번 했습니다 그건.

李源玉 委員 국장님, 한 개도 건의해서 나온 게 없어, 지금까지 건의해서 반영된 것 있으면 단 한 개라도 내놔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건 뭐 우리 시뿐이 아니고.

李源玉 委員 한 개라도 내놔보라고 글쎄 빨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반영한 것 한 개라도 있어요 반영된 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 건폐율 완화라든가 취락지구 지정을 해달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뿐이 아니고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다 건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는 사항 자료를 줘봐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우리 시가 '98년 11월 25일 이후에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 안 내 놓으시고, 또 중앙에서 안해 줄 적에 우리 시 자체로 그분들의 고통을 같이 해준 부분 내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를 찾아봤냐 이거예요, 중앙이 안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로라도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이 지금 다 그 동안 '98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같은 것입니다.

몇 호 이상은 우리가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계속 건의를 해서 최종 정리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이렇게 쭉 이루어져서 그때그때 해제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주민들을 딱 가서 만나, 만나면 "이번 의회에서 그린벨트 문제를 상의하셨다며요, 집행부와 토의하셨다며요, 의원님 뭐를 얻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 예를 들어 내가 장동을 일요일날 휴양림을 놀러갔다 주민을 만났어, 의원님 잘 만났다고 뛰어왔어 반갑게 그래서 이 양반이 소주 한 잔 사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 좀 가시자고 해서 갔다 이거예요.

"의원님 그린벨트 문제로 의회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하세?" 아, 이거 큰일났구나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 이번에도 다루신다며요, 뭘 저희들에게 얻어주시려고요. 시의회가 열려서 1대 때부터 3대까지 올 동안 그린벨트 문제가 계속적으로 토의되어 있을 때 의원들 누구 하나 뭘 얻어다 주민에게 줬어, 뭐하나 해결을 해줬어, 이 회의 왜 해, 안했더라면 그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도 안 듣고 얘기 안될 거 아니야, 맨날 '중앙에 돈이 없다' '반영되지 않고 있다', '4월말 기다려라' 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또 이거 하고 있어도 뭘 얻어올 건지 뭘 줄 건지가 없고 전부 추상적이에요,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 국장, 다 매달려서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우리 시 큰일났습니다, 행정 못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전부 국회에서 나서서 이거 정부에 촉구해주고 무언가 주민들이 볼 때 투쟁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우리 모두도 국회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시·도 시장이하 그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고 뭘 얻어내려고 하는 안을 직접적으로 가슴에 닿도록 연구해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달라 이거예요.

왜! 해제법령이 5년에 한번씩이에요, 왜 묶어놨겠어요 5년씩?

그리고 국가에서 녹지보전을 위해서라는 개발제한구역을 했다고 녹지, 그래놓고서 임야, 대지 뭐 전·답, 임야를 제외한 전·답 왜 묶어, 지금 어느 때 어느 시절에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그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투쟁을 해 줘야지 행정력이.

중앙의 눈치나 보고 하는 거 안돼요 이제는.

확실하게 가서 투쟁해 전부, 우리 전부, 그린벨트 해당 전부 시민 데리고 가서 한번 투쟁해볼까?

내가 대덕구에서만 해도 몇 백 몇 천명 모집해서 할 수 있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지역 전 의원께서 "장동 2000년 내에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덕구는 다 풀려" 이러셨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한 다 풀어 논다고, 풀어지긴 뭐가 풀어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년 용역 줘, 해결 될 기미 없어, 이거 3000년이나 가야 해결될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이거 취락지역은 금년 말까지는 해제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중앙 방침이, 중앙 지침이, 또 중앙 법이 그렇게 바뀌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까지 실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李源玉 委員 자, 이러십시다, 약속을 하십시다.

금년내에 무엇이 하나라도 그분들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그린벨트 문제는 의회에 올리지 마시오, 토의 못하겠어, 듣지도 못하겠고, 답답하니까 해야 아무 실속 없는 회의를 왜해, 그래서 금년 4월말에 중앙에서 했을 때 대전시가 얻어 올거를 얻어다 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얻어오세요, 그리고 계속 다른 데보다 낫게 얻어오세요, 전국 16개시·도에서 꼴찌니 이거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꼴찌 아닙니다. 왜 꼴찌라고 말씀하시는지…….

李源玉 委員 꼴찌예요, 뭐가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꼴찌라고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 동안 중앙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앞으로 12월 말에 결정이 되고 6월말에 어느 정도 중간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그래도 상당부분 취락지구 같은 데는 반영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제 목소리가 커서 죄송하고요, 이게 주민의 아픔입니다.

아픔의 목소리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앞에서 이원옥위원께서 너무 강조를 해 놔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에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분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늘 아주 우리 국가 시책 중에 제일 잘됐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해제도 최소화 됐으면 좋겠고 제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손을 안 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국 신문에 보게 되면 방송도 그렇고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전 국토가 지금 다 파헤쳐 난리가 나 있고 또 웬만한 데 보면 골프장인가 뭔가 때문에 지금 들쑤셔 놔 가지고 난리가 났고 나라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부분적이나마 해제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해제를 원하는 것은 본래에 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도로 찾자는 그런 뜻인 거 같고 인근 지가와 같이 결국은 내 땅도 올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해제 후에 결국은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만은 세수를 통해서 100%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라는 말은 안되겠지만 과연 해제 후에 그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세수 확보를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세수 확보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郭秀泉 委員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대지나 또 어느 단지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공업단지라든가 또 주택단지라든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가가 상승이 된다면은 세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형이 형질이 변경이 안된다든가 건축물이 다시 들어서지 않는다든가 하면은 그런 요인이 없지요, 세금을 다시 추가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 같은 것은.

郭秀泉 委員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해제와 동시에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여러 가지 세금 공시지가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점을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일단 거래가 돼야 결국은 지가상승분에 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 전에는 안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지요.

지금 부분적으로 거래가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郭秀泉 委員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됐는데 결국은 해제가 안 되는 구역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굉장히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같은 것은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미동도 않겠지만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재원이 있으면은 해제는 최소화시키고 나서 그린벨트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별로 하여튼 목적세를 신설하더라도 전부 현재 공시지가로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화시켜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해제 안되는 부분요?

郭秀泉 委員 예, 그러니까 해제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린벨트 구역 설정하고 나서 각 국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제일 잘된 시책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지나간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제일 잘된 치적 중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도심권 내에서 어느 지역을 어떤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그래도 그 옆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이게 도시의 무작정 확산을 막아 놓은 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 본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해제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사야 한다는 얘기에요, 사야 한다.

보상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지방정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사서 국유화해야 한다 국유화.

지방재산화 하든지 어떤 세원은 하여튼 연도별로 얼마씩 해 가지고 전부 사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풀고 나면 또 다음에 있는 분들이 또 풀으라고 할거고, 또 풀으라고 할거고 언젠가는 이건 정치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는 정치집단이 앉게 되면은 다 풀리게 됩니다.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 좋은 제도를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땅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절대절명이지요, 이거 꼭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한다 이거예요, 전체를 놓고.

국토의 어떤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볼 적에는 잘된 정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거 어떤 마을을 가로질렀다든지 조그만 취락마을은 전부 합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개념정립을 해놓고 그 외에는 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사야 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풀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그런 불요불급한 건 풀되 나머지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국유화한다든지 시유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이 해제가 안돼서 2차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주면은 일체 다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연도를 정해 가지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지금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그린벨트를 대폭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중앙에서 계획을 했다가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좋은 그린벨트제도 자체가 상당히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후로 다시 이게 조정이 되고 중앙에서도 지금 그 동안 왔다갔다 많이 제도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해서 지방에서도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 사야 되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상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미 해제 되는 부분에서는 그건 걸로 매수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물의 날"이 지나갔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구역이 안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첫째 우리가 먹고사는 생명수를 여기서부터 전부 얻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거보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 삶의 그 자체를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넓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단기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안됩니다.

나는 이래서 이 부분만은 이런 목소리가 중앙까지 전달될 지는 몰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제, 지가상승 이것을 세수 확보한다 이런 것은 아주 국민간에 합의를 봐서라도 공시지가를 해제 시점에 딱 묶어놓고 크게 올라간 부분은 올라가는 만치 회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으면 전연 그 해제가 안된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안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선 하나 사이에 한쪽은 100만원 한쪽은 10만원, 5만원 이렇게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첨예하고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풀었다가는 큰일나는 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 무슨 개발의 요소가 생기는 거에 대한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조정지역은 그렇게 해서 해제를 시키는 거구요, 취락지역과 관통지역은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역도 지금 상당히 지구지정을 하면은 일반 녹지지역보다 오히려 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완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상당히 덜하지 않느냐 그런데 단 이제 전답의 문제는…….

郭秀泉 委員 아니 취락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어떤 물의 오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은 전부 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물의 오염을 떠나서 밀집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취락지역이 이쪽은 50가구이고 이쪽에는 100가구인데 100가구가 그런 오염원이 된다고 하면 이 100가구를 50가구 있는 데로 합쳐야 한다는 얘기가 그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여기 마을이 크니까 이쪽으로 붙인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얘기지요.

아주 기본적으로 풀지를 말아야 되며 풀어도 꼭 풀을 사항은 하여튼 오염원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고 만약에 수질오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이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뭔가는 이렇게 잘된 정책하에 설정되어 있는 그린벨트 훼손은 하여튼 최소화시켜야 되고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대로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을 다각적으로 포함해서 풀고 묶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명심을 해서 앞으로는 그 조정이나 해제하는데 세심한…….

郭秀泉 委員 꼭 합리적인 거 외에는 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린벨트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린벨트조정추진상황에 대한 현안사항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도시계획조례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상업지역 안에 허용되는 건축용도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하여 인접한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여과없이 노출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주거밀집지역, 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특정 용도의 건축물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접한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건전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접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 건전한 도시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용도 제한 지구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여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은 넓이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2,000㎡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고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상세구역 안에서의 적용되는 건축 기준은 종전에 결정된 내용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건전한 도시관리와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개정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부칙 제4항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4항을 읽어드리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세구역 및 도시설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의한다." 이 뜻은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상세구역이나 도시설계구역이 일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당시 예를 들어서 노은지구라든가 관저지구에 여기는 용적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같은 것이 들어갈 때 여기는 용적률이 250%다, 준주거지역에 600%다 이렇게 정한 것을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당초에는 그것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정했었는데 그 상세계획에 의한 것에 끝까지 준주거지역같은 것은 그대로 600% 적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용도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변경되는 도시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주거지역이 앞으로 세분화가 2003년까지 됩니다.

1, 2, 3 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1, 2, 3종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특히 관저지구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 도시계획 우리 조례로 따지면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그게 아마 용적률이 한 350% 주어졌을 겁니다.

그것이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건축허가가 제출되면 그때까지 그렇게 350%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단 2003년까지 지구가 세분이 되면은 세분된 용적률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같은 것은 지구 세분이 안 되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지구 세분이 되기 때문에 2003년 6월 30일 가서는 용적률이 변화가 되지요 그런 부분에 가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시행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1, 2, 3종으로 구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용적률이 다 틀립니다.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번 조례제정할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민원이 생겨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관저동에…….

郭秀泉 委員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앞으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하도록.

郭秀泉 委員 있을 수가 없고, 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제한은 변경되는 도시계획에 따른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이후에 가서 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조례하고 지구단위계획과의 용적률 검토 여기 틀린 부분이 많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지난번에 주거지역의 시행령서부터 강화돼 가지고 조례로 됐기 때문에 그전에 지구단위 계획한 것은 틀린 점이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부동산경기가 지난번에도 말이에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장대나 둔산이나 노은같은 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게 조례가 말이에요 '다만' 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켰을 경우 먼저 분양받은 시민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단 이제 주거지역이 문제거든요.

주거지역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1종, 2종, 3종으로 2003년 6월까지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그러면 할 수 없이 2종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된 지역은 용적률을 200%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2003년 6월 30일이면 전부 2종으로 바뀌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종이든지 2종이든지 3종이든지…….

金東瑾 委員 2종으로 바뀌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역별로 틀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내버려두더라도, 지금 그대로 분양을 받은 데도 2003년 6월 30일이면 2종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근린생활같은 경우는 350%의 용적률이 200%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버려둬도, 2003년 6월 30일이면, 그러면 지금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이라도 이것을 변경을 했을 때에는 200%의 용적률부지에 지을 수가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민들의 혜택이 그만큼 덜 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만약에 못짓는 사람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이렇게 해놉니까?

아무래도 2003년이면 2종으로 바뀔 것을 그전에 바뀔 수도 있게끔 왜 이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으로 바꾸면은 1, 2, 3종으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金東瑾 委員 2003년까지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6월 30일까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003년까지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안에 바뀔 우려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빨리 진행을 하면 바뀌지만 그렇지 않으면 2003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세워지려면은, 개발계획이 세워질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개발계획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여기는 준주거지역, 여기는 무슨 상업지역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놓고 또 바꾸려고 하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예요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자꾸 좀 서로가 이해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도시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법이 앞으로 1, 2, 3종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예를 들어 관저지구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이 그 안에 변경될 우려는 없거든요 1, 2, 3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맞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다만'을 왜 넣느냐 이거예요 바뀔 계획이 없으면?

아무래도 2003년 6월 30일이면 바뀌는 것을, 용적률이 350%하고 200%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만'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께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金東瑾 委員 그럼 이거 삭제해서 수정동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거 삭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관없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이왕에 보충질의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은 넓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2,000㎡까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건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 지난번 도시계획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것을 다른 타 도시는 전부 2,000㎡까지 설치를 허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1,000㎡로 내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일반 상업시설을 늘려 가지고 시행령에 2,000㎡까지 범위를 줬습니다만 대부분 2차선이나 4차선 되는 도로에 상업용 시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을 우려해서 좀 강화하는 뜻에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타 도시도 전체 2,000㎡까지 허용을 해줬고 또 우리도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입법예고 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바꾸는 거지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이거 들어왔지요 의견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특정용도지역 할 때,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으로 정식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런 건의사항이 일반인이 하나가 건의한 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정식적으로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 문제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金東瑾 委員 관저지역같은 데는 상업지역으로도 하나도 지구지정할 때 되지도 않았고 롯데마트가 들어오니까 이거 일부러 줄여준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절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2,000㎡로 다른 타 도시와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생각은 전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롯데마트가 지어지니까 큰 상가가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축소시켜놨다가 지금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까 2,000㎡로 늘려놓은 것 같은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절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설령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절대 그건 먼저 중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金東瑾 委員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거 뭐 일개 마트 하나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해가면서 그쪽을 편을 들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저로서는 또 상상도 못하고 특히 이 주무 과, 과는 롯데마트의 업무협의하고는 도시계획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과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 지역 주민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갖겠어요?

그런 의아심을 안 갖겠느냐는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오이밭에서 뭐 매지 말고 뭐 무슨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절대 그런 뜻은 없고 또 뭐…….

金東瑾 委員 그런 뜻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충분한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金東瑾 委員 하여튼 이렇게 2,000㎡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끔 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난번에 다른 타 도시 것을 제대로 점검을 못했든지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다시 개정을 하는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우리가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을 볼 것 같으면 주거밀집지역에 또는 학교시설 등의 주변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특정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보면 200m 이내에는 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절대구역하고 금지구역…….

朴幸子 委員 예, 거기서도 숙박시설같은 것 못하게 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켜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인가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각 구하고 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그게 사실은 직선거리로 교문에서 50m, 200m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거리상으로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직선거리로 이렇게 막연하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것은 특정용도제한지구라고 한 거는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 가지고 거기는 이런 건물이, 일반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제한하는 게, 못들어온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딱 도면으로 지번까지 고시가 되니까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면 숙박시설 중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은 허용토록 수정의결됐다고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관광숙박시설하고 일반 숙박시설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외형상 구별이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관광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넣었었습니다만 이게 규제개혁위원회가 한번 유보됐다가 그 다음 번에 두 번째 심의를 해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단 이제 관광숙박시설이라면 외국인 관광도 물론 있고 일반 관광숙박시설도 있습니다만 굳이 그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유해한 환경이 일반 숙박시설보다는 상당히 적은 데 그것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난상토론 끝에 그거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내용쪽이야 어쨌든 외형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숙박시설 찾아가는데 그게 관광숙박시설인지 일반 숙박시설인지 모르지 않느냐 이 얘기에 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러한 점은 있는데.

朴幸子 委員 그 내용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우리가 숙박시설을 찾아갈 때 이게 관광숙박시설인지 일반숙박시설인지 뭐 문패 써붙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써붙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관광호텔이라고는 써붙이지요.

관광호텔이라고 써붙이는데.

朴幸子 委員 관광숙박업소라고 써붙여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데 그걸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고 단.

朴幸子 委員 예, 그런 게 이해하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위락시설이라고 나왔는데 위락시설이라면 뭘 가지고 위락시설이라고 그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락시설은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우선 150㎡ 이상의 단란주점하고요, 주점영업, 우리가 통상 그냥 아가씨들 두고 파는 유흥주점 얘깁니다.

그것하고 터키탕같은 특수 목욕탕 또 유기장 또 투전기 업소, 카지노 업소 이런 사항, 무도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상 우리가 이게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른 지방은 이미 다 돼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이게 도시계획법에 돼서 특정용도제한지구가 대전은 늦게 올라온 거지요 이게 개정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다른 데 경기도 일부에서 지금 조례가 막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朴幸子 委員 금년 1월에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두 군데는 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사실 상정을 하려다가 못한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은 조례가 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몇 미터, 지금 교육청에서 적용하는 그것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재정비할 때 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번까지 나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지역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朴幸子 委員 학교보건법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당초 개발계획이 택지개발 목적과 또 취지에 부합되고 또 사업준공 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으며 또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칙 제4항 중 '다만 그 용도지역이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경우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건축제한은 변경되는 도시계획에 따른다.' 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무상양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청사는 30여 년 된 노후 건물로서 안전사고 우려와 규모가 협소하여 행정 수행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흥동 별관을 중구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대전연혁사의 상징물로 보존함과 동시에 공용의 청사로 활용하여 기존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무상양여 규모는 대흥동 별관 부지 3,691평 중 공원 대체지정 면적 520평을 제외한 3,171평과 건물 4,712평으로 재산가액은 264억 5,7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구유재산 상호 교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 부지면적은 1,369평으로써 용도지역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흥동 별관 중구 양여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과 같이 중구청사 부지중 520평을 분할하여 공원을 해제시키는 대신 대흥동 별관 부지에 공원 대체시설 520평을 지정하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8억 4,200만원의 교환차액 발생이 예상되나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교환차액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흥동 별관을 중구에 무상양여할 경우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98년 12월 11일 체결한 대흥동 별관에 대한 대물변제계약 변경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도 폐지된 시립연정국악원 부지 780평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520평을 합해서 1,300평을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비의 일부로 대물정산코자 하는 것으로 총 재산 가액은 80억 7,8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우리가 의안상정이 법률에 위배되고 행정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안건이 올라와서 시의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돼서 원안 통과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갖춰지지도 않고 법률위반인 사항이 의회에서 원안통과가 됐을 때는 어떤 사항이 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른 안건은 물론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하세요, 잘못되는 게 아니고 원인무효란 말이에요, 원인무효.

법률이 위반이 되고 행정절차가 무시된 것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서 원안통과가 됐다고 해도 이것은 법률상 원인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것이 의회에서 의결될 건지, 안될 건지부터 판단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먼젓번에 상정됐을 때는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뜻으로 먼저 상정을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갖고 말싸움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법률이 어떤 사항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사항에는 따로 적용이 됩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잡종재산으로 안됐다는 사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절차나 또 의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의결이 안되고 이게 선행이 된다면 또 그런 문제 또 안됐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 안건을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 상정이 돼서 원안 가결이 됐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당시에 잡종재산,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라는 의견을 부하여 주셨으면 큰 문제는 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올리면은 시의회에서 뭐를 알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그거는 처리절차…….

金東瑾 委員 시의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를테니 행정적으로 법상으로 행정절차를 뭐를 알겠느냐 그러니 안건을 올리면은 그냥 넘어갈 거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요 일단 또 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게 선행이 됐다고 해서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의결이 안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상당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서 나중에 추후에 조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金東瑾 委員 추후에 조치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건이 올라올 때 모든 걸 갖춰서 올라와야지 여기에 올려놓고서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 법의 그쪽에 맞춰서 좇아간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당시에는 그 문제를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시의원 김동근이가 중구에 지금 보통 문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김동근이가 지금 이걸 막아 가지고 중구청사 양여를 못 받는 걸로 중구 전체에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이 말같지도 않은 안건을 상정을 해놓고서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구에서 내가 지금 받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거 뭘로 해결할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안됐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니, 어떤 문제는 틀리고 이 문제는 또 적용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거는요, 사실 당초에 공원으로 먼저 해놨다가 의회에서 특히 다른 구 의원님들이 또 대흥동 청사를 중구에다가 무상양여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해놨다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안됐을 때의 그런 문제점을 생각을 해 가지고 미리 양해를 구한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나중에 추후에 하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하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법 집행이 개인적으로 양해를 받는다고 법이 틀려집니까? 이 문제 갖고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서로 상의해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별로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특히 산건위원님들뿐이 아니고 다른 데에 소속된 의원님들까지도 이런 문제를 다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회를 경시하고 모르게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말이에요 안건 하나가 올라올 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률위반이 된 것이 갖춰지지도 않는데 올라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중구청사를 구청사에 지금 양여해 줄려고 그러는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우리 대흥동 구청사는 위치적으로 언젠가는 중구청이 거기로 입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 부지가 현재 공원부지인데다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외곽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구도심 활성화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흥동 청사를 중구청에 양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시에서 결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중구청이 거기 들어선 지 몇 년이나 됐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 중구청사요?

한 30년이요.

金東瑾 委員 한 30년 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3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30년 동안 지금 어렵지만 거기서 살림을 했지요, 중구청?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가 비좁아 가지고 중구청사를 옛날 구 시청 자리로 양여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은 비좁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비좁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과 취지는 구도심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구도심권이 공동화가 됐다는 지역은 은행동하고 대흥동하고 선화동이지요, 다른 지역들은 크게 관심이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그 중심지역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지금 이 세 군데에 활성화가 상권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제일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세무서 자리가 옛날에 있던 자리가 지금 법원으로 들어갔어요, 선화동 공동화 현상이 해소가 됩니까? 안되지요?

윗돌을 메워서 아랫돌 메우고, 아랫돌 메워서 윗돌 메우는 것밖에 안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원으로 들어가서 물론 변호사 사무실이 둔산동으로 빠져 나왔다가…….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전세무서가 구 법원자리로 들어갔다고 해서 선화동이 공동화 현상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전체 해소는 안됐지만 부분적으로 사무실 임대같은 건 됐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은행동에 지금 젊은 청소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 은행동을 이 대흥동 쪽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문화의 거리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또 한빛은행 앞쪽에 19층짜리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충청은행 자리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또 지금 지하철 버스정류장 하나가 생겨도 거기에 상점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하철이 지금 동백 앞에 서게 되면은 지하철에 의한 역세권개발이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지금 이 중구청 자리가 1,369평이라는 자리가 옛날부터 공원지역이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규모가 다 틀리지요 몇 백평 되는 데서부터 큰 거는…….

金東瑾 委員 800평에서 대개 한 1,000평 정도 왔다갔다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공원이라는 개념을 놓고 볼 때 1,369평이라는 거는 큰 공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규모 공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 지역도 일반 도시 근린공원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으로 어린이공원에 해당되는 분류가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큰 공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거기를 무슨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또 밑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팠을 때 구 도심권 지금 말씀드린 은행동 또 한빛은행 또 지하철 역세권 개발로 해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중구, 동구에 구도심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국비 얻어서.

뭐 시비도 들어가지만, 부담이 되지만 겨우 지금 그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심권을 회춘을 시키려면은 결국 사람을 유입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공원을 대전시 옛날 구 시청에다 520평을 쪼개고 그쪽에다가 800평 정도를 갖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그래서 공원의 기능이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대전시청 바로 밑에는 경암빌딩이 있어서 거기 그늘져서 공원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는 지하철역사가 또 교보빌딩 앞이 역사 출입구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520평 정도면 충분히 될 거 같고요, 또 중구청 부지도 사실 도심공원으로서 850평 정도 남는 걸로 거기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게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지난번 4월 13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자른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대물정산을 빼내고 이걸 갖다가 대물정산으로 주기 위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부분도…….

金東瑾 委員 행정편의에서, 자 보세요,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도시설계라는 건 백년대계를 봐야 돼요.

지금 행정편의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큰 목적이 있고 가는 방향이 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돌부리에 넘어져 가지고 무릎 깨질까봐 땅만 쳐다보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향을 잃어서는 안되잖아요.

도시설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돼야 되고 사람들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도시의 기반시설을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월드컵경기장 예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몇십억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는 여기 자르고 공원 이쪽으로 붙이고 기능이 되지도 않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요, 여러 가지 문제 이거는 사실 상당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사전에 일일이 의원님들 17분들 거의 개개인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의회 열리기 바로 직전에 우리 행정부 시장께서 또 의원님들을 간담회 때 또 제기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물론 꼭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전적으로 부정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청 구청사 3,600평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공시지가가 건물하고 해서 근 300억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300억 정도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건물까지 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중구청 자리에서 520평을 계산하면은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가 지금 780평하고 520평 쳐 가지고 80억 7,800인데 이걸 520평을 뗐을 때는 금액으로 얼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로는 300억인데요 상황이 변화가 되니까 감정하면 더 상승될 걸로 예상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구 시청 자리가 300억 정도 되지요, 건물까지 쳐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원래 강창희의원께서 시장하고 얘기를 할 때 "중구청사를 구 시청자리를 다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그거 현대하고 대물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래도 국비 얼마라도 가져오면은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공식적인…….

金東瑾 委員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더라도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달라 그랬더니 무상으로는 안되고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주면은 그때는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강창희의원께서 '99년에 150억을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선거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저기 현충로 확장공사 때문에 150억을 가져왔어요, 시비가 들어갈 돈을 그러니까 국비를 따다가 보태준 거예요, 150억.

작년말 2000년도에 110억이 왔지요, 거기다가 50억이 중소기업청에서 50억이 왔지요, 310억이 왔단 말이에요.

310억이 왔으면 지금 대전시청 돈이 300억이라고 보면은 올만큼 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내놔야지, 행정편의에 의해서 쪼개고, 쪼개고 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이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근본적인 지금 구 도심권을 어떻게 살릴 생각은 요만큼도 생각을 안하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공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를 가져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일반 시민들 일부도 충분히 그 어려운 여건에서 갖고 온 거 인정은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렇지만 이런 사항까지는 전제조건을 내세울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태여 금액에 한정해서 이걸 다 주고 덜 주고 이런 개념은 전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 구도심에 대해서 공원을 뭐 쪼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 혹시 제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번 도시계획 심의 때도 그 정도의 공원은 충분히 그 도심에서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 또 구 시청 뒤에도 사실 역사 출입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520평 정도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도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큰 어떤 방향을 지금 잃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향을 잃고 있어.

구 도심권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구 도심권에서 지금 벌써 오래 전부터 공동화, 공동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구 도심권에서 지금 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한 것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金東瑾 委員 무슨 아치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특화거리 만드는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까지…….

金東瑾 委員 괜히 교통만 방해하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를 들어 동서관통도로도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 요번 추경에 한 40억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동서관통도로가요 본 위원이 재정계획 나왔을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동서관통도로가 이렇게 문제되기 전에 쭉 우선순위가 밀려 가지고 저기에 있는 걸 지금 대전 동구, 중구에 문제가 이거부터 뚫어야 된다 해 가지고 앞으로 땡겨 놨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하여튼 투자를 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담아져 있으니까 지금 실시설계하고 또 공사비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참 예산투자가 시비 같은 게 미미했지만 금번 추경에 완전히 확보를 해서 국비 60% 오른 거에 대비를 했고요 또 물론 민간인들이 하는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충청은행자리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동시에 해가면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느낌은 상당히 지금 시에서 이렇게 미미하다고 느낀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본격적으로 투자가 됩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또 이쪽 안건으로 내용이 넘어와서 520평을 지금 공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전시청을 520평을 잘라서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이거를 공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구청에 들어온 민원인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더 필요하지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원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이 공원은 천상 나중에 지정해서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중구청이 현 청사를 대흥동 청사가 도저히 낡아 가지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된다고 됐을 때 이걸 공원으로 조성해가면서 또 거기 중구청은 나머지 한 3,160평에다가 신축을 하고 이러는 과정이 되지, 당장 이걸 잘라내서 공원을 조성한다 물론 이제 필요 있을 때 그렇게 할테지만 당장 이렇게 급해서 공원을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중구청사를 다시 신축할 때 떼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시기는…….

金東瑾 委員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도시설계 이렇게 해서 안돼요.

임기응변 적으로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가는 이 도시의 설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또 한가지는 중구청사가 분명히 시청으로 들어가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또 갈만큼 국비 따다 줬어요, 약속대로.

그렇다면 다 내놓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은 도시계획으로 다 결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조치할 수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金東瑾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지으면 의회에서 심의는 필요 없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그 얼마나 여러 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이거 다 주기 전까지는 통과 못시켜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구청사가 대전시민 전체의 재산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정국악원 자리는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시유지입니다 780평.

郭秀泉 委員 대물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광역시 내에 몇 개 구청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5개 구청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대전시민 전체를 쪼개서 재산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구별로 하면은 얼마씩 돌아갑니까?

대충 구 청사만 해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구 청사가 당초에 대물변제 계약한 것은 350억입니다만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70억 정도 이렇게, 5개로 나누면 70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1개 구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아무리 시장님이 단체장이지만 시장님 개인으로 독단적으로 이것을 중구청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중구의 어떤 구도심권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걸 줘야겠다는 내용은 나와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을 바꿔 가지고 현재 구법원, 검찰청 대지 면적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파악을 못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계산할 때 구법원, 검찰청도 중구청사 용도로서는 충분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부분이 지금 도심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하면 대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하고 중앙로 주변, 시 구청사 바로 앞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법원, 검찰이 나가고 나서 일부에서는 거기 핵폭탄을 맞은 것같은 그런 분위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쪽이 그렇게 낙후가 돼 가지고 대전시에서는 그쪽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치했지요 지난번에, 1차적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라.

郭秀泉 委員 세무서를 유치했다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세무서 민원상담실 그리로.

郭秀泉 委員 차량등록사업소는 안 갔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갔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세무서가 들어갔어도 전혀 그 부근에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부는 변호사 사무실 쓰던 건물 임대하던 데가 다 세무사들이 들어와서 3, 4십 개는 세무사 사무소…….

郭秀泉 委員 제가 가서 보니까 뭐 거기에 차량이 좀 들락거리는 것뿐이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화동에 가면 구법원 앞에 가면 어린이 공원, 조그만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뭐 청소년 놀이터라고 그래 가지고 한 천 몇백평 되는 땅 위에다가 전부 타일을 붙여 가지고 참 웃지 못할 일을 해놨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바라공원이라고 조성…….

郭秀泉 委員 해놨는데 그 주변에 가서 주민들한테 묻고 학생들이 와있길래 물으니까 거기에 하다 못해 1주일이라든지 1년에 한번이라든지 뭐 1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냐니까 처음 시작하고 한번 몇 명 모여서 하고 지금까지는 한번도 거기에서 행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부분 알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금 조성한 지가 얼마 안됐고 그 주변 청소년거리라고 일부 조성을 금년부터 하는데 그것이 조성이 되면 일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을 많이 쓰고서 가보면 멀쩡한 나무 좋은 것 다 베어내고 아주 절단냈어요 거기를, 하여간 시에서 잘못한 행정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전연 거기가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도심 공동화현상이 더 짙어가고 있는데 이럴 적에 여러 가지 계산을 맞춰보게 되면은 구법원, 검찰청 청사같은 것을 우리가 인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건 바꾼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다가 중구청이 유치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다 좋을텐데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요 구 시청을 중구청에 줘야 된다는 방침은 작년부터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주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관계, 민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주변 건물 임대하는데 또 활성화시키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됐다고는 볼 수 없고 한 40개 정도가 그래도 세무사 사무실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전부 시민의 대표예요, 어떻게 보면 구의 대표인데, 구의회가 있습니다.

구에는 구청장이 있고 적게는 십 몇 만서부터 근 30만, 40만까지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대전광역시 구청사만 해도 우리 같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우리가 전부다 동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의회에 사전에 얘기도 없이, 물론 뭐 우리 도시국장이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청사를 어떤 일개 구청에 준다는 것을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요, 전혀 아닌데 이것은 너무 큰 액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이것은 쉽사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지금 다 각자 구청별로 어려움이 많은데 60억 내지 7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함부로 여기서 어느 구고 개인이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공기관 운영하더라도 상당한 절차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붙어있는 거고, 어떻게 일개 뭐 김동근의원 하나가 이걸 막았다고 의회에서 이것을 지난번에 상정도 안 시키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끼리도 합의 봤습니다 이거, 합의 봐서 상정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김동근의원이 이것을 지금 현재 중구로 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 자체를 잘못한 것같이 이렇게 왜곡됐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전부 각 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정 자체도 못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못됩니다.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의원들을 각 지역에서 전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가서는 우리한테도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중구청사를 굳이 꼭 우리 구청사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대안, 아까 얘기한 대로 법원이나 검찰청사를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나중에 추후에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구에 이런 특혜를 줬을 때 대덕구에는 어떤 특혜를 주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구나 대덕구에 청사가 비좁고 지금 중구청사나 똑같은데 중구에 시에서 청사를 시청청사를, 구 시청청사를 줬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 대덕구나 동구에도 줘야 된다말이야, 지금 서구는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유성구청은 지었고, 그러면 동구나 대덕구에 이만한 청사를 주시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는 공유재산 관리하는 이런 부서의 국장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까지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장님에게 이게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절대 이건 줄 수 없다고 역대 도시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것을 대물변제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 시청이 이사오기 이전에 중구에서 계속 중구청으로 달라고 한다고 할 때 절대 안되는 것으로 되어왔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보니까 공식 기자회견에서 중구청에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했다, 법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 첫째 저는 대덕구출신 시의원으로서 중구청에 다른 구에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다른 구에 대책이 없이 중구에만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첫째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만큼의 대덕구에도 이만한 구청을 빠른시일 내에 내놔야 돼요 빠른시일 내에, 구민이 전부 분노하기 전에 내놔야 돼 이 만큼, 재산으로, 두 번째 520평을 납득하지 못할 방법으로 잘랐어요.

공원을 자르는 것은 커가는 시민의 살을 자르는 거나 똑같아요.

30년간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명히 납득할 수 없는 520평을 자른 이유는 내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어떤 얘기냐, 시에서 무상양여를 하다보니까 미안하단 말이야 중구에 부담을 하나도 안줘서, 중구에 부담을, 중구에 내는 게 하나도 없네 돈이, 그러니까 520평 정도는 이렇게 좀 해놓은 것처럼 만들은 거에 불과해 내가 볼 때는, 중구에서 520평 정도는 너희들 10원도 없이 무상양여가 좀 미안해 다른 구에 그러니까 이거 잘라서 하자, 왜,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우리 시청만 해도 뒤에 조경이 잘돼 있습니다 앞뒤로, 그러면 전 시청은 그런 게 없거든, 어차피 조경을 해야 될 부분이야 여기가 뒤에, 가건물을 뜯어서 공원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야 될 지역이야, 왜, 중구청이 들어갔어, 그럼 거기에 조경을 할 데가 없어, 그러면 뒷 부분을 뜯어서 어차피 조경을 해야 될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 그만큼 여기서 자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나 그 공원지역으로 볼 때 시민이 생각할 때는 거기뿐이 도심에 제대로 된 공원을 하나 도심지에 대전시에 어디 공원이 있어 제대로 된 공원이, 그러나 다른 도시를 가봤을 때에 도심지역에 쓸만한 공원 없는 도시가 어디에 있어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은 연정국악원까지를 전부 합쳐서 공원 만들어도 반대할 시민이 하나도 없어, 거기 전체를 다 공원 만들어줘도, 안 자르고, 그런데 뒤의 것은 시의 재산이란 말이야 또 780평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준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게 생겼네 다른 구에서, 그러니까 520평을 양보해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절대로 그거 공원부지로 해제할 수 없어, 거기 다 공원부지로 써야지, 그래서 대전시에도 조경이나 잘 하고 거기 나무도 좋은 것 좀 심고 해서 제대로 된 공원을 도심지에 하나 갖고 싶어요.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 하나 항의하지 않는 녹지과 직원들이 공원을 520평씩 없애는데 아무도 없어, 이거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첫째는 중구에 다른 구에 특별한 대책도 안 세우고 준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는 시민 전체의 공청회를 거쳐서 520평을 공원부지로 해제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전 시민이 납득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정회를 하시고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최종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전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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