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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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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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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4月 20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전체)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전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곳곳에서 꽃소식이 들려오는 희망찬 계절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개발제한구역조정 추진상황과 지하철 건설 관련 외자유치 추진상황 등 현안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풍부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전체)

(10시 07분)

○委員長 李德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일괄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부서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총 규모와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예산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80억 2,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265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3,014억 4,0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3,771억 2,900만원의 13.5%인 508억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억 2,800만원, 교부세 58억 7,600만원, 양여금 2억 3,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258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8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40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325억 6,200만원, 특별회계 3,014억 4,000만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4,587억 2,200만원의 16.4%인 75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

주요 증액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4억원, 사업예산 547억 9,600만원, 예비비 1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7,800만원, 사업예산 146억 7,300만원, 예비비 36억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비예산의 확보와 세출부문에서는 일부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증액 억제 그리고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시민편의와 직결된 사업성 예산을 증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2억 5,800만원보다 34%가 증액된 1,265억 8,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 20억 7,100만원, 시유 잡종재산 매각수입 16억 3,400만원, 대둔산길 터널실시설계용역비 충청남도로부터의 부담금 1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하천사용료 5억 3,0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0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2억원, 지방국제교류협력사업지원 1억 5,8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6억 9,2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사전사용분 1억 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광역시도정비사업 14억 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오염하천정비사업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갑천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3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억 4,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84억 6,100만원, 폭설피해복구 축산, 농정분야 사전사용분 22억 8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4,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8억 5,000만원보다 32.3%가 증액된 2,325억 6,200만원으로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381억 1,600만원보다 15.1%가 늘어난 438억 5,100만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억 5,000만원, 대덕밸리 1주년 기념사업 개최지원 7,000만원, 대전기능대학부지매입 2억 8,0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5,000만원, 제2회 WTA테크노마트사업 2억원,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1억 5,800만원, WTA운영 1억 5,000만원, 대전발명특허박람회 개최지원 1억원, 시민천문대 위탁운영비 보조 2억원, 폭설피해복구 20억 9,200만원, 포장화 미흡 품목 출하사업 1억 6,2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196억 4,900만원보다 19.5%가 늘어난 1,429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갑천하도정비 10억원, 갑천하상준설 및 하도정비 36억원, 교통안전시설공사 13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즉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비 10억원, 동서관통도로건설 40억원, 벌곡길 확장 30억원, 석봉가도교 확장 10억원, 대둔산길 확장공사비 24억 5,000만원, 월드컵 대비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3억 6,000만원, 서대전IC 진입로 확장 7억 7,000만원, 역전 지하상가 위탁사업비 20억 8,300만원, 공동구 관리 위탁 22억 20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20억 8,800만원보다 1,553.9%가 늘어난 345억 2,500만원으로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1억 2,000만원, 지형·지적도제작 용역 3억 5,0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95억 3,700만원, 공공청사 정비회비 사전사용분 1억 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131억 7,900만원보다 36.5% 줄어든 83억 6,500만원으로 이는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 30억원, 공동구 관리유지비 22억 200만원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28억 1,800만원보다 0.5%가 늘어난 28억 3,300만원으로 이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8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828억 7,100만원보다 6.6%가 증액된 3,014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42억 3,200만원보다 1.4% 증가한 42억 9,3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농촌주택개발사업융자금 2억 1,2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 1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31억 3,700만원보다 2.2% 증가한 236억4,3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도시교통사업 순세계 잉여금 3억 400만원,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비 1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 순세계 잉여금 8억 9,3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도시간선도로 CCTV설치 6억원,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설계 보상비 지급 4억 4,900만원, 간선도로 위계 정립 및 보행환경개선연구용역비 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사업 예비비 9억 2,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10억 7,400만원보다 4.4% 증액된 219억 9,2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는 봉명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9억 7,200만원, 과년도 체비지 매각대금수입 55억 3,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76억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장대·봉명지구 환지확정처분용역비 5억 8,500만원, 지장물철거보상비 3억 5,000만원, 시설공사비 미지급금 35억 5,8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37억 6,8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967억 1,000만원보다 8.1%가 증가된 1,045억 6,4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78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600만원과 예비비 76억 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제 3·4 산업단지 용지대금 반환금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377억 1,800만원보다 6.7% 증가된 1,469억 4,8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등 이자수입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연금부담금 조정분 1억 5,400만원등 경상예산이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 1호선 2단계공사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포괄사업비를 각 공구별 사업비로 재편성하면서 유성온천지구 지하수영향 조사용역비 5,800만원 등 83억 2,400만원과 기타 예비비 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초 계획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국비지원사업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19쪽을 보면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출쪽을 보면 112쪽,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말씀, 112쪽을 보면 거기 세출예산액이 나와 있지요 20억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에 대한 무슨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 기준은 감정평가하고 인근 상가 임대료 등을 조사해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어떻게 평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상가 임대료요?

朴幸子 委員 예, 그 부과기준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기준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규정에 의해서 타 도시의 산출근거하고 또 감정평가법인의 개략적인 추정자료로 현재 근거를 산출했습니다만 이것은 추정치고 다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거기 보면 위탁사업비가 있지요?

위탁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 있지요?

20억 8,000만원인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위탁사업비는 몇 개월 분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 위탁사업비는 이게 지금 지하상가 개보수비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개보수할 때 그 위탁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운영관리비가 지금 1억 8,300만원 돼 있지요?

그 밑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것은 역전지하상가 위탁사업을 할 때에, 지금 우리는 수입이 임대수입금은 20억이지만 나가는 돈은 세출예산액이 20억이란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20억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에 나가는 돈 아니예요?

20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위탁이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6개월간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운영관리비도 6개월간에 1억 8,0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개보수사업비가 19억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설 보수라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번에 임대계약이 6월 29일로 만료가 됩니다.

계룡건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 29일 되면은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운영이 우리가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다시 상인들한테 재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계룡건설에다가 연간 임대료를 냈을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임대료는 공사비하고 상계가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공사비하고 상계가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공사비하고 상계가 되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지금 현재 20년간 계룡건설에서 상가를 건설해 가지고 공사비하고 도로점용료 그것을 나눠 가지고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1년 9개월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됐는데 민법상 2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년을 계약을 한 겁니다 기부채납 기간을, 그래서 그것이 만료되면은 저희가 인수해서 개보수해서 상인들한테 다시 분양이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이 우리 임대료를 다시 받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朴幸子 委員 대전시로 들어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 위탁업체에다 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하상가 위탁주는 거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다가 다시 운영비를 또 세워서 주게 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 지하상가 임대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시에서는 어떻게 확고하게 6월말로 끝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행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탁기간이 1년 9개월 잔여기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회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75조에 의해 가지고 20년으로 끝난다고 지금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천사용료에 있어서요, 하천사용료가 5억 3,000만원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게 감액이 됐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 감액된 이유는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따른데서 감액이 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50% 감액을 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주었는데 혹시 그 동안에 홍명상가 측에서 체납액을 받은 게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1억 3,2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 이번까지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현재 전체로 보면은 62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중에서 이제 홍명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인분 42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의 재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에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개인에게 부과된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도 아직도 체납액이 지금 법인을 빼놓으면은 그래도 얼마, 한 20억까지 남았네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자꾸 독촉이 돼야 되지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50% 인하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저조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동구청에서 징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법상 지금 분납은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일시에 체납된 내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상인들이 지금 어려움은 있으나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하상가와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1년 9개월 때문에 시비를 걸어오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거에 대해서 타 시·도에도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임대를 해주고 도로 거둬들인 예가 있을텐데 그런 시비가 걸린 예가 있었는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계룡건설 측에서 저희 시에 연장요구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에 인현상가가 연장해준 예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거기 인천의 경우에는 증설을 했습니다.

상가 증설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20년 사용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연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의 상가에 대해서는 연장해 준 것이 아니라고 인천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장을 요구할 적에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지금 현재 경영주인 계룡건설에서는 공사비가 우리가 도로점용료하고 상쇄했을 때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이 1년 9개월이다 하니까 그 기간만큼 추가 연장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의 그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20년 시한을 못을 박았지만 우리 시에서 경영차원에서 봐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연장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특혜시비가 걸려 가지고 시의 입장이 어렵다는 생각만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연장을 해서 우리가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그것은 이해득실보다는 지금 현재 그 상인들이 임차인도 있고 전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의 여론도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郭秀泉 委員 상인들 여론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상인들 여론이 중요한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1년 9개월 시비를 걸어왔을 적에 그게 명쾌하게 끝나려면은 그게 쉽지가 않을 건데요, 그게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상대측에서는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시비가 걸리고 당초에 뭐 예산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할려던 모든 일정이 다 차질이 올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그 20년 기간은 민법상의 기간이지만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75조에 의해서 20년 이상 연장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 지금 구두상으로 그렇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바로 공문을 시행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지금 연장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공식적으로 한 것은 근래에 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근래에 와서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우리 시 입장에서 어떤 그 이 다음에 혹시라도 법정 시비가 걸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어떤 공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철저하게 내놓았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미리미리 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질의를 다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공식적인 질의는 그것은 유권해석이고 법정으로 가게되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게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안되면 명도소송이라도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명도소송을 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비에 휘말려 들었을 적에는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다해 놓아 가지고 소송이 걸려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준비는 철저하게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郭秀泉 委員 안 하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곽수천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경제국에 그 59쪽에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매년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1회 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5,000만원이 예산이 요구 돼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2차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용역에 과업지시 내용같은 것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에너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 대전광역시 지역 안에서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이라든지 그러한 소요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위한 대책이라든지 또 특히 요즈음에 와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절약시책이라든지 또 그런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그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저희 용역업체에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중에 가스 부분도 많이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일반 가정용 연료를 석유 말고 이제 가스를 쓰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확대보급을 시키고 있는…….

郭秀泉 委員 그런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데 용역에 그게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가스를 쓰는 수용가들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대전시의 시책은 또 나라 전체도 그런 시책을 쓰고 있겠지만 가스를 어떤 업체가 지금 독점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가스를 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대단위 주택단지는 용이한데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옛날부터 지어 있던 이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언지 아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이유는 뭐냐하면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몇 세대 이상 아니면은 공급을 기피하고 있어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래 가지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건데 어차피 에너지정책을 가스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오래된 주택단지에도 가스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잘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안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 이 업체에서 예를 들으면 가스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그 매설하는 비용과 매설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가스를 사용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돈 이런 걸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m 가스공급관을 묻어 가지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수십 세대가 가스가 사용이 되고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은 주택지역이라도 동시에 주민들이 다 가스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m 공급을 하고 몇 가구밖에 가스공급이 안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에서 보면은 동일한 100m 관을 묻어 가지고 다 많은 세대가 가스공급을 받아서 쓰는 데를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화되도록 계획적으로 지도해야할 이런 의무가 있고…….

郭秀泉 委員 그건 회사의 사익이고 우리는 공익차원에서 보완을 해야 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가스공급에 대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최소한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공급을 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기준을 저희가 둘 계획입니다.

계획변경을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총투자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A라는 가스공급회사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가스공급관을 매설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30% 이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단독주택지역이나 개별적으로 가스공급을 원하는 지역에 시설을 해라 하는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시책을 펴면서 가스공급회사의 사익과 저희들 가스를 써야되는 시민들의 공익을 저희 시에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회사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가구가 살면은 한 열 가구가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서로 상호가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딴 세대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또 홍보도 안돼서 전혀 몰라요, 여기 들어오는 데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선이냐 하면 가스 선이다 그러면 우리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걸 제도보완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면 그 지역 해당 동에 동장한테 허가를 할 적에 사전에 도장을 받도록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그 가스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단위 주택단지는 수익이 많이 나고 이런 평면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관로는 멀고, 그 선은 멀고 수익이 안나는 거예 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무조건 가스회사보고 적자가 나더라도 해라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부분도 상수도보급 지원하듯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이 절실한 거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저도 이 경제과학국으로 와서 몇 군데 민원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우선 단독주택이 보다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그쪽만 공급을 하다가 회사 자체가 경영이 안되는 상태가 돼버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화롭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깊게 지금 검토를 해서…….

郭秀泉 委員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밑에 내려가서는 전혀 우리 이 계획수립과는 동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어야 행정이 욕을 안먹고 실질적인 민이 혜택을 입게되는 거고 또 결국은 가스업체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가스업체가 지금 기피하고 있다고요 모든 것을 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저희 시의 기능으로 알고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더 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 청정연료 운운해 가지고 그 에너지 이런 용역수립 할 적에 그런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청정연료 사용 어쩌고 해서 선진도시가 채택하는 방법만 도입을 하지 경제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도외시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청정연료 지금 미국이 하다 못해 지금 온실가스니 뭐니 그 계획에서 자기 그런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까지 나오는데 우리도 우리 광역시 자체의 이익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접근이 돼야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용역, 용역 세워주면은 그 내용이 나오면은 책으로 이만치 나오면 우리가 그거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일반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거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용역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본 사항인데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 현행법상 3년 이내에 도로를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 조치가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부분을 굴착을 했을 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기준이 그런 신설도로에는 다시 굴착을 하는 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6m 도로다 그러면은 6m 도로를 이번에 가스관을 묻느라고 굴착했다가 복구한 후에 몇 개월 후에 그걸 다시 팔 수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는 다시 굴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규정상에 정해놓고 그렇게 심의를 해 나갑니다.

다만 그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간혹 있는 거예요 아니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드물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집을 지었는데 상수도나 가스관이 인입이 돼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려 가지고 회의록에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사현장에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니까 중압가스관로를 지금 묻고 있어요.

고압, 중압, 저압이던데, 이 중압가스관로를 묻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용가에 들어가려면 저압으로 변경시켜 들어가야 한대요.

그런데 일정부분을 한 백 여 미터를 도로를 굴착하고 중압가스관로를 지금 묻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이 가스가 들어오는 줄 알았으면은 우리도 신청을 했을텐데 이게 안타까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예비선로를 저압가스관로를 넣어주면 안되겠느냐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안된다 이거예요.

가스공사 측에서 딴 데는 다 하고 허가관청에서는 안된다, 그건 가스관로가 중압과 저압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붙는 걸 봤는데 서로 큰 손해가 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굴착을 해서라도 예비선로로 바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집단으로 해서 가스를 공급신청을 하겠다는데 예비선로로 저압관로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이게 현행법에 걸리고 뭐 해 가지고 전혀 안되는 거야 그 문제가, 그래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아까 그런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하면 해당 관청에서는 도로굴착은 3년 이내에는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 원칙이 그렇다 이거야 원칙이,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도로굴착이 다시 안된다고 그러면은 향후 3년 후에까지는, 3년까지는 이제 우리는 가스공급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걸 끌어간 주체들은 거기에서만 저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따갈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학교시설같은 데 가스관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압, 고압이 들어갔다가 저압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노' 하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노'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가스관로를 중압가스관로를 묻었다가 저압으로 바꾸려고 그럴 적에 그쪽 것을 이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m가 들어갔다, 거기 있는 저압을 이용하려면 그 건너편 집으로 전부다 이 가스공급을 하려면 유턴해서 다시 또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가스관을 두 배, 세 배 같은 지역에 100세대를 공급하는데 부분적으로 시공하다보니까 가스관이 두 배, 세 배가 들어간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도로도 여러 번 파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정책이야 뭐 중동에서 전쟁 한번 나면 다 날아가는 게 에너지정책인데 우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인 에너지정책은 국가가 세워야 되는 거고 이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저렴한 돈으로 공사도 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또 공급할 때 많은 사람이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문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 34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소비자물가 비교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도 물가조사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예산에서는 소비자물가 비교조사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본예산에는 2,250만원의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비자 소식지라든지 소비자의 정보전시회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물가조사를 하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안서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물가조사를 하는데 일곱 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모니터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은 일단 소비자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물가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소비자단체에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곱 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 단체가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서 요즘 물가 관계 가지고 상당히 좀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한 매월 한 번 정도 물가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게 매월 1회씩, 어느 단체에서 하든간에 매월 1회 정도는 해서 시민들에게 물가정보를 제공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7개월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가를 비교 조사함으로써 경제가 안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이런 것은 올라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물가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유천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500만원, 그리고 그밑에 또 중리시장 가구거리 홍보조형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홍보조형물로 설치되는 곳은 몇 개소를 설치, 그 동안 한 것도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동안도 해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개소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동안 지금까지 한 것 지난해까지 39개소에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39개소에요, 그러면 금년도는 우리가 본예산에도 이게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예산에 다섯 개 정도 세운 것으로 돼 있어서 그건 현재 각 구에 교부결정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건 끝났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본예산에는 개소당 2,000만원씩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000만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는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조형물을 어떤 아치 형태로 세운다든가 또는 이렇게 서있는 탑 형태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또 시장 규모에 따라서 게시형 형태로 세운다든가, 그 시장의 크고 작은 시장의 여건에 따라 또 조형물을 세우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유천시장하고 중리시장의 경우에는 소형으로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현지의 당해 시장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모형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졌다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 홍보물 설치로 인해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게 활성화 되는 어떤 요건이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홍보조형물이나 시장 간판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시장의 매출액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러한 알리는 사항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그것을 가지고 조형물 하나 세워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형물을 세워서 널리 알리면서, 이제 지금은 저희들 이번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특화시켜나가고 활성화시켜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형물은 그 동안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이나 또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한 39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런 정도 하면은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시장 상인들의 요구사항입니까 그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서 조형물이라도 설치하게 되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게 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액수가 50% 또 구청에서 50% 세워 가지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4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사이버 쇼핑몰 안정운용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TJ마트 업그레이드비로 돈이 들어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3,800만원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TJ마트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TJ마트는 2000년도는 지금 9,700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9,7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TJ마트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TJ마트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5,200만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 시 예산에서는 운영비로써는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도를 해주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서버가 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걸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비용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요새 흔히 사이버쇼핑쪽에서 이런 안전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강화를 위한 방화벽 설치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금 3,800만원 예산 들어가는 건데요, 자체 기술로는 할 수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거는.

朴幸子 委員 불가능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말하자면 서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갖다 깔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자체를 수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다가 그 내부를 바꾸고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TJ마트 운영하는데 예산이 지금 거의 5,000만원, 5,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 판매실적이 9,7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돈에서 투입을 해서 하지 다시 왜 또 예산을 세워서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금 TJ마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수익을 보는 것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판매의 그 동안 실적이 9,700만원 됐고 또 운영하는데 예산 들어간 거는 5,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4,000만원 정도는 남잖아요.

그걸로 업그레이드해도 될 걸 왜 굳이 따로 예산을 세우냐 이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올려서 그렇게 오해하셨는데 지금 9,700만원의 판매실적은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TJ마트, 그 사이버 공간에 가서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물건을 판 액수입니다.

그것은 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순이익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걸 만들은 이유는.

朴幸子 委員 판매실적이지 이익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입한 금액을 감안할 때 이것이 적절한 투자냐, 이게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말하자면 판로를 만들어주고 또 특히 요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매매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보면 대전기능대학 확장부지 매입비 2억 7,900만원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朴幸子 委員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능대학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초에 기능대학이 저희 지역에서 우리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산업체에 배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산업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전기능대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능대학이 주간 여섯 개 과정, 야간 두 개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간 7개 과정, 야간 7개 과정 정도를 확장을 해 가지고 주간 13개, 야간 9개 과정 정도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건축비를 받아다가 건축을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지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능 양성을 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어떻게 보면 그 기능대학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대학을 만들어서라도 양성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대학 쪽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액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기능대학에 인접된 지역에 저희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중에서 한 6,000㎡ 정도를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재정법이나 이런 법상 그냥 자치단체의 시유지는 넘겨줄 수가 없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부지매입비인 2억 7,9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시유지를 매입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이 사실은 매입을 하면 결국은 시유지 매각대금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 세입으로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대학의 본래의 저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금액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 어쨌든 의원님들에게 이런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한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기능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삭감된 이유가 결국은 집행부에서 설명부족으로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설명부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그게 없어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지침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용촉진훈련이고 산업체 인력을 확보하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고용촉진훈련,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게 어긋나고, 예산편성지침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금지원칙" 이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엄연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주신 부지매입비 지원 내용 자료에 의하면은 기능대학법 제3조, 제16조, 거기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3조 등에 의해서 이게 지원근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또 기능대학법 3조하고 16조를 보니까 여기에 해석이 물론 이 법이라는 게 어떨 땐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사실 기능대학법에도 이게 있지가 않아요, 지금 기능대학법 3조에도 그냥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조를 보면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이 다기능기술자 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중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맞지 않지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신 직업교육훈련법, 훈련촉진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입니다.

이게요 지금 여기 쓰신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거지 이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거기도 그게 나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주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훈련개발훈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꼭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지요 결국은,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썼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한 삭감 원인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거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갖다가 몰라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능대학에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시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결국 시 재산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다만 왜 삭감이 됐다는 것을 그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시고 다시 이것을 갖다가 추경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아셔 가지고 앞으로는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에 대한 얘긴데요.

거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민간위탁동의안이 된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에 동의를 해주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민간위탁이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탁은 금년 말까지 위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동의도 해주셨습니다만 준비를 해나가는데 거의 금년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금년 연말쯤 수탁자를 결정해서 그쪽으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위탁대상기관 선정은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준비중에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3월달에 동의를 해 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이 완전히 결정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출예산도 정리해야 되지요?

그래서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지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 경상적 경비를 줄인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 지금 경상경비 줄인 것은 딴 목에도 죽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긴축운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 경상경비를 5%, 10% 이런 절감기준에서 의해서 절감한 게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이 결정되면은 우리가 모든 세출예산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이것이 위탁이 돼야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 안하실래요?

郭秀泉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64쪽, 68쪽 봐주세요.

경제국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푹설피해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눈도 많이 왔지만 피해상황이 너무 엄청나고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폭설피해 문제는 지난 1월 7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20㎝가 넘는 폭설이 와서 예상치 못하게 농촌의 시설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폭설이 내린 것도 원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의 지지목이 되고 있는 파이프의 직경이라든지 또 그 파이프의 배열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여러 가지 농가에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규격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천에 흐르는 수량같은 것도 한 100년 빈도 정도, 200년 빈도 보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200년인가요 지금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00년 빈도를 보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규격제품을 썼으면 이런 피해가 거의 없나요 아니면 그래도 있나요?

현재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규격제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규격제품도 일부 피해는 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정도의 눈이 오면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규격제품도 우리가 선정을 잘못해준 것 아니에요?

규격제품을 쓰는데도 피해를 입었다고 그럴 적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규격제품도 이번 폭설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거예요?

그러면 규격제품에 문제가 있어요,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요?

규격제품을 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설계같은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규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 어떤 하우스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직경 20㎜가 돼야 된다, 30㎜가 돼야 된다 또 그런 파이프의 간격을 60㎝ 내지 80㎝정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직경의 기준에 미만 되는 파이프를 썼다든지 아니면 간격을 100m나 120m로 쓴 하우스들이 이번에 많이 피해를 봤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같은 규격품을 쓴 비닐하우스라도 단독형으로 지은 것하고 연동형으로 지은 것하고는 이 눈이 내려서 쌓여서 흘러내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피해를 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딱 이런 경우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규격을 맞춘 비닐하우스는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일부 눌리거나 쓰러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복구과정을 통해서는 가급적 규격을 맞추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모든 것을 우리 관에서 허가제로 하게 되면 생활에 불편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전부 완화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피해가 엄청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것도 어떻게 신고만으로도 안되고 저런 것을 허가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이 피해액수도 크고, 우리가 여기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지만 이래서는 안되고 우리가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은 이 안에다가 지금 축산분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가축들을 길러 가지고 그 피해가 또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고라든지 그냥 뭐 농민들이 나서 가지고 우물떡 주물떡 이렇게 지어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규격제품을 써도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공상의 문제라는 것은 간격을 넓게 해놓으면 제품은 규격제품을 썼는데 얼마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냥 자율에 따르도록 하지말고 신고에 따르도록 하지말고 어느 정도는 건축기술자들 뭐 이런 토목분야가 관여해 가지고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 축산분야만은 특히 더하다는 얘기예요 축산분야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거는 그냥 신고에 의해서 지었나요?

비닐하우스는 다 그렇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신고절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영농이나 양축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고 다만 저희들 시나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보조를 해줄 적에 예를 들으면 규격에 안 맞추면 보조를 안 해준다든지 융자를 안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번에 피해를 봤을 때 그런 규격이 안 맞거나 또는 특히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무허가라든지, 정식 허가 낸 건물이 아닌 무허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쪽으로 원칙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것도 금년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농림부에서 무허가건물일지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었으면 이번에 지원을 해주자 해서 해줬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축사나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이걸 규격제품 되냐 안 되냐를 검증을 해 가지고 신고 수리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면은 일단은 그런 규격이나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고서 피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또 그걸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민심을 사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냥 무모하게 지방예산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피해농가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구를 했을 적에 그걸 확인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복구과정에서 그런 규격을 맞추고 그런 규격자재를 쓰느냐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피해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나라 중앙정부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나서 가지고 먼저 우리라도 그렇게 해서 허가제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거까지 허가 내느냐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피해를 입으면 전부 지원 안 해 준다고 난리가 나니까 이걸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산에 큰 손실이 오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막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냥 지금 같은 식으로 제 규격대로 지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렇게 막연한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면은 당초부터 잘못을 미연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민의 피해도 줄이고 우리 시민의 돈도 줄여야 되고 다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해에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규제해야할 사항이다 이런 자연재해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잘못 됐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는 도와 주어야 되고 특히 가축을 기르는 이런 축사라든지 이런 것은 더 좀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기상이변이 지금 전 지구적이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53쪽을 봐주세요, 시민천문대 플라네타리움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2만 7,000 유로를 인상분을 계산하니까, 찾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우리 계산으로 해서는 8,100여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예산요구액은 1억 4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억 4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민천문대 플라네타리움을 설치를 하면서 그걸 외자와 내자를 구분해서 조달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사업비가 지금 5억 8,100만원입니다만 그것이 외자 쪽에서는 4억 4,800여 만원이 되고 내자 쪽에서 1억 2,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저희가 계약 당시에 유로화의 환율과 지금 현재 환율의 차이가 있어서 즉 계약당시인 2000년 9월 15일에는 1유로화 당 983원 18전이었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당시에 유로화가 그때가 한 4월 중순경이 됩니다만 한 1,193원 76전으로 해서 계약 당시보다 21.4%가 환율이 올라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유로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는 1유로화 당 1,230원을 계상해서 한 25%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걸 해서 이 외자부문만 적용을 하니까 그것이 1억 400만원 나와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건대금에 대한 유로화 환율이 인상 적용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관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조달청에 조달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유로화를 환율 올라간 율만 가지고 차액을 내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112쪽 봐주세요.

복수동 간선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보율이 높아서 그래서 25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도와주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도와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떤 지주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간선도로에 들어가는 건설비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전체 금액이?

지금 8억 1,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복수동 총액이 9억 5,800만원으로 지금…….

郭秀泉 委員 제가 조사한 거로는 17억이 들어가야 돼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것이 '97년 산정 된 가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때 가격하고 지금 하고는 다르잖아요, '97년도 가격을 지금 그대로 그 돈 가지고서 지금 공사 할 수가 없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 때 또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빨리 해주어야 돼요, 이 내용은 그 전액을 이번에 추경에다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반영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국장의 얘기를 듣고보니까 '97년도 가격으로 해 가지고 계산한다면 안되지요, 우리가 2001년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요.

그 부분은 다음 2회 추경 때 마무리짓도록 하세요, 알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수지구 외에도 25m 이상 도로들이 많이 있지요, 구획정리사업지구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그러한 부분은 자료를 좀 주세요, 저한테.

그 다음에 109쪽을 보세요, 동부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3억만 계상을 했는데 터널구간만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부순환도로 전구간을 다 완공하는 데까지의 설계용역비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주 설계는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가양공원까지 같이 설계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郭秀泉 委員 가양공원까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렇게 보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이것이 '93년도에 동부순환도로 실시설계가 되어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하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어디까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가양공원까지요, 전구간요 그 나머지 구간요.

郭秀泉 委員 가양공원까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전구간이 3억이면 충분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1쪽에 보면요 월드컵상징거리 정비가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게 월드컵상징거리는 어디다 조성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한밭대로, 갑천대교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밭대로요, 갑천대교 거기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갑천대교에서 경기장까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거기 상징거리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 이 3억을 가지고 보도정비나 교량난간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뭐 타워설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상징거리를 볼 때요, 밖에 나와서도 이게 물론 많이도 보지만 도보로 볼 수도 있지만 차안에서 승용차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것도 같이 시설을 하려고 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차내에서도 모두 시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물론 도보로도 중요하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도시주택국에 128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은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우리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따라서 국비를 받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국비가 17억 4,600하고 그게 70%입니다.

그리고 시비 15% 구비 15% 해서 이렇게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5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1개 구 제일 적은 곳 기본을 2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면적비율로 해서 안배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데가 제일 많은 면적이 차지하고 거기 사업비는 나머지 구비를 보태고 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주요 지원사업 내역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가 대부분…….

朴幸子 委員 도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의가 도로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사실 개발제한구역내이거든요, 실제 거주민들이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저희들은 구청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구청에서 들어온 것이 다 도로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그것부터 우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3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그린빌딩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린빌딩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설명 좀 해봐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그린빌딩은 당초 설계서부터 나중에 준공하고 사후관리에서부터 나중에 한 100년이고 철거할 때까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짓는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작년말 경에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일단 발표를 하고 지금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지난 3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건 다 그린빌딩을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 나름대로 그것을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연구원하고 협약함과 동시에 기준을 좀 만들어다오 하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든다고 자기네들이 견적을 보내왔지만 협약차원에서 한 20%정도 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다오 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그린빌딩인증제를 갖다가 우리가 도입할 경우에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에너지연구원에 1차적으로 지난번에 준공을 3월 6일날 했고 우선 거기에는 에너지전략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더군다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뭐 등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2, 3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우선 어느 부분까지는 너무 100% 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는 이것을 관에서 직접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도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물론 초기투자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사후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경비가 절감이 되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지금 국내에서 대전이 처음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이고요 주택공사나 건교부, 환경부에서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일부 활용을 좀 했고요.

朴幸子 委員 이게 사실 다른 자치단체도 없기 때문에 이게 시행 근거법규가 없이 이걸 추진하려면 그 인증제도 활성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기준이나 평가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아직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에너지연구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그린빌딩인증제도가 되면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인증건물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요?

그렇다면 언제쯤 그런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각 공사장마다 건축현장을 평가를 해서 시장 시상하는 정도이고 지금 중앙에서는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기 위한 각종 법령을 지금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 상위법이 된다면 우리 조례로도 차후에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이 건축물 평가해서 시상을 주고 이러는 게 해마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만 우선은 적용이 되고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상위법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만들어지면 시행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관련된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선은 세제혜택을 준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지요, 그건 상위법에 지금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만들…….

朴幸子 委員 만들어진 다음에 세제혜택을 주겠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우선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시상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인증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선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29쪽을 봐주세요,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이 지금 급한 정도를 설명을 해줘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번 당초 예산에도 이걸 4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郭秀泉 委員 급한 것을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급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광역계획 그린벨트 조정과 동시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그린벨트 부분 같은 게 지형지적도가 제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작을 해야 그린벨트 조정업무계획이라든가 이것이 다 거기에 맞추어서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3억 5,000 1차 추경에 넣고 다음 추경에 또 3억 5,000이 더 필요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해제도 있지만 조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 타 시·도는 이걸 다 지금 벌써 조정을 끝낸 데도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아주 극히 적은 면적이지요, 뭐 몇천평 이렇게 하는데 경계선을…….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것이 지형지적도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지형지적도하고 광역계획하고 또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郭秀泉 委員 광역도시계획?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광역도시계획이 한 7월경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역계획에서 받아진 내용을 가지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지적도 제작 해서…….

郭秀泉 委員 아니 그걸 떠나서 제일 급한 게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동시에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서 지금 당초 예산에 올렸던 것이 삭감되고 금회에…….

郭秀泉 委員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전체가 얼마예요?

지금 3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금년에 필요한 게 7억이고요 차후에 전체 다 하려면 앞으로 한 20억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조정하는 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7억 정도 내년에 한 5억 정도가…….

郭秀泉 委員 지금 급한 게 7억이다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드리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아주 이게 급한 부분인데 이것을 7억 요구한 것을 3억 5,000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예산당국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이 주춤하고 환율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국제협력과장이시철
과학기술과장김창환
농정과장송간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종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이종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대해
건설교통국장장동만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정책과장정성호
도로과장김동택
교통관리과장남승균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박월훈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안계영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시설관리부장장일권
농업지원센터소장백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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