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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4.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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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4月 2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당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2,716억 4,475만 5,000원 보다 298억 7,815만 5,000원이 증가한 3,015억 2,291만원으로 시 총 세입예산 규모의 20.2% 수준이며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3,512억 5,915만 9,000원 보다 432억 9,447만 8,000원이 증가한 3,945억 5,363만 7,000원으로 시 총 세출예산 규모의 26.4% 수준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9억 75만 5,000원보다 42억 7,615만 5,000원이 증가한 1,091억 7,691만원으로 이는 노인치매전문병원 건립에 따른 국비 15억 7,000만원 등 국비보조금 23억 7,273만원과 하수관리사업 지방양여금 및 전 국토 무궁화 심기, 유성 향군회관 건립 등 지방교부세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복지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인 50억 9,794만원이 증가한 1,221억 1,096만원으로 이는 국비보조사업의 가정산 결과 과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정리하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유성 향군회관 건립 4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지원 7억 469만원, 산성종합복지관 시설 보강사업 1억 3,000만원, 정신지체시설 신축 8억원, 시립노인치매전문병원 건립 15억 7,04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43억 3,514만원 보다 19.6%인 125억 8,082만원이 증가한 769억 1,596만원으로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9억 3,00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4,000만원, 동물원 조성사업에 따른 출자금 77억원, 가로청소차량 구입비 지원 2억 2,000만원, 녹지기금 적립금 5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적립금 1억 1,093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6,700만원의 0.4%인 1,371만원이 증가한 31억 8,071만원으로 시간외 수당 현실화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절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 3억 6,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 111억 9,500만원 등 11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4억 5,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8억 8,500만원으로 10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37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2%인 11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063억 1,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의 급배수관 개량사업에 24억 1,100만원, 미급수 지역 급수 공급시설 사업비 20억 5,800만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35억원, 월평정수장 여과시설 개량공사 7억 5,000만원, 원격검침식 수도미터 설치 공사에 2억원, 롯데아파트 가압시설 공사외 10건 등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3억 3,600만원이 증가한 453억 7,2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1억 8,600만원, 하수관거사업 등 자치단체교부금 10억 8,6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부족분 24억 1,887만원, 예비비 46억 6,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37억 300만원이 증가한 406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에 따른 과부족금 정산 결과 올해 연말까지 집행 예산액을 정리하고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 재원을 확보하며 신규 국비사업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과 보조단체의 필요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층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계층별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 모범도시 조성과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소요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복지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 참조해 주시고요, 맨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3,9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7,4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7쪽 상단에 보면 첫째줄 지역공사사업비 지원금을 8,39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국비는 5억 6,01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그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 국비 …….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이 표시가 잘못 되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도대체 이런 예산을, 우리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도 상당히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만 인쇄가 짜임새 있게 되지를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예산서를 보면서 위원들이 볼려면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또한 37쪽 밑에보면 말입니다. 상이군경보훈복지회관 배관교체 공사비가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80%나 증액되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공사비 산출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

李相泰 委員 이것 예산서 만들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런 것 보고 없이 그냥 인쇄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포합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李相泰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고 설명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서 가지고는 예산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추경예산안에 복지국 소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예산담당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빨리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상이군경보훈복지회관 배관교체공사 이것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에 예산이 9,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꼭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꼭 필요한데 9,000만원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서 반영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것까지 다 삭감을 시켰다 다음에 올리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훈회관 보수공사는 꼭 필요한 것이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죄송하지만…….

李相泰 委員 아니 위원들이 지적할 때에는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꼭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그 부분은 무조건 삭감된다고만 보여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질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실까요. 노인전문요양시설지원 2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다비다의집'하고 '선우'입니다.

李寅九 委員 '다비다의집'하고?

○福祉局長 李寬雨 선우치매요양병원.

李寅九 委員 선우치매요양병원?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거기 현재 추진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福祉局長 李寬雨 선우치매요양병원, 지금 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에 되어 있는 다비다의집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이 안 되었고요, 선우치매요양병원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역시 아직 이번에 예산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된 것이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뭐뭐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

李寅九 委員 5억 2,6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뭐뭐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서 올렸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

○委員長 李相學 추경예산안이 얼마 안 되니까 담당자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내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시설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李寅九 委員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

5억 2,600만원이나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중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방법이 종일근무에서 2교대제로 바뀌면서 5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나한테 설명을 해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그밑에 보면 그 경로당 신축 예정지는 어디고 몇 개소를 건립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4개소입니다.

李寅九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동구 신흥동, 동구 정동, 서구 변동, 유성구 전민동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4개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보면 특수 목욕시설 기능보강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특수 목욕시설 기능보강했는데.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잠깐 기다려보시지요.

그것이 지금 동구에 있는 대전보건전문대학교에서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낸 특수한 시설인데 그것을 동구쪽에다가 사용토록 해줬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어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특수목욕시설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시범 케이스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하고 있습니다, 지금.

李寅九 委員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동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특수 목욕시설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동구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전보건전문대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원래 성능이 좋고 그런데 그것을 동구쪽에다가 운영토록 줬습니다.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시설인데 하루에 한 20명씩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는 용량이 10명뿐이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목욕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상당히 많습니다.

李寅九 委員 특수 목욕시설이라는 것이 대강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봐요, 어떤 시설인가?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가서 사람만 넣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말하자면 목욕이 거의 다 돼 가지고서…….

李寅九 委員 목욕을 자동으로 다 시켜 주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노인분들 이렇게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도 갖다 놓아 드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목욕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것을 특수제작했습니다, 보건전문대학교에서.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서 운영을 동구에다 하도록 이양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체 성능이 좋고 그런데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욕조라든가 이런 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 시설하는 데는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보급할만한 양은 되고요, 보급량은 충분하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현재로써는 특수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역시 보건전문대학교에서 만들어 내야지요.

李寅九 委員 맞춰야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미리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나는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길래 기능보강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목욕시설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물탱크를 확대시킨다든가 도시가스를 설비한다든가 또 욕조를 추가설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50쪽 한번 봐 주실래요?

그 미성년 매매춘신고센터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어디에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경찰청 내에 있는데요.

李寅九 委員 경찰청 내에?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경찰청에서 운영을 한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상금은 우리가 지불해 준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매매춘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까지는,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매춘행위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매매춘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계속 해왔지만 그것이 실적이 부진하고 그러니까 신고보상금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한 건에 20만원씩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지금 그러면 50건이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앞으로 그럴 것이다, 예상발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예상해서 50건 정도는 신고가 될 것이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한 사회가 되는데?

미리 50명 정도 매매춘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지원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까지 경찰청에 흔히 신고되는 그런 어떤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정도…….

李寅九 委員 매춘행위는 없어야 되겠지요, 보상금은 없더라도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50건이라고 해서 시상한다 할 것 같으면 미리 50명 정도는 매매춘 행위를 할 것이다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전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얘기를 한번 해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우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자꾸 있으니까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李寅九 委員 이런 것 한 20건 정도만 만들어서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해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여하튼 우리 사회에 이런 행위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신고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20만원씩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의원입니다.

20만원씩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 무슨 예산을 20만원씩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무슨?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흔히 경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呂運相 委員 보상금 지급에 관련한 규정은 없지요?

지금 만일에 요새 흔히 행해지고 있는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데 건당 3,000원이다, 그리고 우리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가지고서 폐기물을 무단 버렸을 적에는 얼마다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데 저희들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원래 이것 미성년 매매 관계는 조직관계하고도 연계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상당히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 상당히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보면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해 가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만일에 신고를 했어, 이제 미성년 매매춘 행위가 법에 엄격히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실 여부가 확인도 되기전에 말하자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어느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은 경찰청에서 통보가 저희들한테 와야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이 이제 진위가 파악되고, 형사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형사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저희들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다만 경찰청에서 매매춘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20만원이라는 것도 경찰청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남경찰청하고 우리 시하고 말하자면 협의를 한 것입니까, 20만원 정하게 된 경위?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경찰청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의…….

呂運相 委員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20만원이 정해졌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정해질 정도 된다면 뭔가 이것이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근거도 없이, 규정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20만원 정도 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다만 지금 3,000원짜리도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20만원짜리 정도되는 것이 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찰과 이쪽 행정기관의 서로 상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금액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의 신고,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그것에 의한…….

呂運相 委員 그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정해지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지든지 뭐가 하여튼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본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 자체를 일단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규정이 만들어져야지 이거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면 전부다 뭐라고 합니까? 지적의 대상이 되잖아요, 지적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20만원을 줘야되는 근거도 없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여하튼 매매춘 행위가 근절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 이것 추상적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책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여기 38쪽에 보면 유성구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유성구 소속 위원님들 두 분이나 계신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어서 두 번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재향군인회 업무가 복지국 소관입니까?

본 위원은 그것부터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왜 재향군인회가 행자 쪽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쪽으로 업무가 되는지 그것 한번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부서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재향군인회 넓게 보면 재향군인회 산하, 산하라고 보면 뭐하지만 상이군경회라든가 또는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여러 단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면을 보면 저희들 소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 쪽지를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답변 좀 해 보시라고.

○福祉局長 李寬雨 재향군인회 업무가 행자부에서 보훈처가 생기면서 보훈처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재향군인회 업무가 행자부에서 보훈처로 넘어갔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맡게 되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우리는 전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치러야 되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데 의무화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았어요, '의무화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런 업무가 복지국 업무도 가능하겠다.'

그런데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갔다와야 되는 그런 업무가 복지국에 있다는 것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뭐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가 넘어왔다면 어쩔 수 없다하지만 의아심을 안 가질 위원들이 없어요, 그래 아침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부다 위원님들도 '그 업무가 복지국에 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다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보면 전국의 타시·도가 그렇게 운용을 할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료를 봐 주세요, 유성구 재향군인회가 5쪽이 있네요.

지금 재향군인회관이지요, 향군회관이라고 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향군회관에 대한 현황을 국장님 알고 계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동구 재향군인회관은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구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 건물입니까? 무슨 전세나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자체 건물입니다. 자체 건물인데 과거에 광역시 되기 전에는 오정동이 동구였었으니까요.

呂運相 委員 오정동이 동구였었으니까 이해는 하고요, 중구는 재향군인회는 중구 유천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체 건물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자체 건물입니다.

呂運相 委員 서구 재향군인회가 중구 유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한 건물을 같이 쓰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오정동 것하고 유천동 것하고 대충 시설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중구에 있는 유천동 것은…….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대덕구에는 제가 지역이니까 대덕구 덕암동에 조그만 2층이 하나 있습니다, 소방소 옆에.

그리고 유성구는 이것이 없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없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전혀 무슨 임대해서 쓰던 것도 없었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임대해서 썼었겠지요, 임대해서 쓰다가 그것 자체도 없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두 위원님 계시지만 이것을 하시는 데까지는 두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활동도 필요했겠지요, 중구, 서구보다 유성구가 적잖아요.

그러면 재향군인회 향군도 작을테고 그리고 시설이용도도 중구, 서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서구 같은 쪽은요.

유천동에 있는 것보면 서구는 그냥 더부살이 하는건데 그렇다면 어째서 유성구에는 9억짜리 정도가 지어져야 되고 서구는 없어야 되느냐? 지방행정은 그래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성구에서는 로비를 제대로 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서구는 어째서 못하는 것인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만 일단은 의아심이 가더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 단위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런 문제를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참고를 하겠는데 이 향군회관 건립문제는 어떤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지방특별교부세로 하고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이제 유성구에 있는 향군쪽에서 중앙쪽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 위원도 압니다만 유성구에 아마 서구 쪽으로 따지자면 4배 정도 안 되겠어요? 4배보다 한 5배 정도 되겠네.

4배 정도 됩니까, 3배?

이 정도되는데 서구는 시작도, 더부살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이지만.

지금 이제 뭐 "국고지원 사업이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9억원 중에서 일부는 '99년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이번에는 4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그냥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국고지원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지방특별교부세의 경우에는 시에 시달이 되면 일단은 시의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처리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5억이 예산에 섰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섰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계속사업이란 말예요 어떻게 되었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99년도, 2000년도, 지금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지만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게 국비 사업이란 거 자체를 이 예산서에 참고 표시하고서라도 옆에다 넣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이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지방비로 나가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고 누가 국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여위원님 말씀…….

呂運相 委員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것을, 이렇게 나가니까 이것이 어떻게 수입에서 나가는 거까지 다 찾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업무로써는 너무 큰거라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서 어떻게 국고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볼 수가 없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이건 잘못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뒤로 이걸 알고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거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현재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포함이 됐어요.

이게 무엇으로 포함이 됐냐 하면 33쪽을 한번 보자고요, 수입 쪽을.

위원들이 이게 무슨 보물찾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입이 된 건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네, 우리 쪽에는 수입이 안 잡히고 어디에 잡혔냐 하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설명서 33쪽에 순세계잉여금 345억원 중, 그 중에 2000년 특별교부세 해 갖고 12억원이 포함됐는데 거기도 괄호에 향군회관 사업, 조각공원 사업 이렇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자체에도 수입이 안 되고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막 분할해서 세출되는 것만 우리 예산서에 넣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찾냐고요?

지금 담당국장님도 이거 못 찾는다고, 어디 이렇게 들어온지 모르지요?

제가 설명하니까 행자 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분할돼서 여기 예산이 섰는가 보다 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냐고, 못 한단 말이에요.

찾아 들어가서 해 보니까 '아,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이제는 이해가 가는데 찾아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보고서는 국비지원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99년도의 추경에 서 가지고 2000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또 설계도 하고 해서 이번 연도에 이 예산이 서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공사 시작해 가지고 12월말에 끝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진척 되어온 걸로 봐서는 이거 못 끝냅니다.

못 끝낸다면 '99년, 2000년, 2001년, 내년도까지 넘어가면 2002년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4년이 돼요, 4년.

그런데 단순사업이 아니라 이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했어야 될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공정이 상당히…….

呂運相 委員 얼마나 지금 진행 됐습니까?

진행 된 게 없지요, 사실은.

○福祉局長 李寬雨 지상 1층 골조까지는 완료된 거로 되어 있는데.

呂運相 委員 그래요, 현재?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12월 말까지 끝날 수 있겠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선 것 안 선 것, 왜 서야 되느냐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향군회관 필요하지요.

다 그래도 아무리 의무적이지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녀온 사람들이 복지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군들 이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행정 계통에서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좋은 뜻의 의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의구심을.

그러한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세입이 행자 쪽에 되고 세출은 복지국에 되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업무적인 것을 좀더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것을 제가 파악치 않고 그냥 국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세입이 된 겁니까?" 하고 국장님한테 만일에 질의를 했다면 국장님 아무 답변도 못하고 그냥 계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행자 쪽에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건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시간이 참 아깝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하나를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려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 대로 일이 많아지고, 없는 걸 찾으려니까.

어디가 근거가 있느냐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고요, 찾아야 될 재주가 없잖아요, 재주.

그래서 하면서도 참 정말 뭐가 아니다, 좀더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아까 이상태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딱 오면 위원들이 보고서 이해가 가고 이것이 예산이 제대로 섰느냐 안 섰느냐를 파악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왜 이렇게 섰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1시간 볼 거 10시간 봐도 못 한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못 찾으면 그냥 미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위원들이 미결로 끝나는 거예요, 영 못 찾고 마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원으로서 담당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기를 하게끔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혹시 예산서가 나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발견을 미리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66쪽 잠깐 봐주시고요.

여성회관의 수강생 수송버스 임차료가 기정예산이 1,080만원 섰는데 다시 1,080만원을 추경에 세운 근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반기까지만 이걸 운행을 하고 후반기에는 하지 않도록 작년 기정예산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도 차를 타고 다니던 주민들이 차가 없어지면 불편하다고 하는 그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기회균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관저나 진잠 지역에서 그간에 다니던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수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여성회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에,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그야말로 동구 지역 같은 데에, 법동 지역에다가 제2회관을 짓는 이런 어떤 시책적인 차원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우선 업무적으로는 그것을 중단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최소한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보세요.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내년에는 중단할 수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문제를 다른 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에 이미 그 정도 검토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형평성 또 기득권 설명을 했을 때 무조건 올려놓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발생될 거 예측 못했습니까?

지난번에 6개월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시한부니까 인정하자' 저희 위원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여성회관의 형평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동구 지역, 오히려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면 너무 멀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이게.

그러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는 거지요.

답변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회관 수강생을 위한 버스 운행은 비단 이번 임차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진잠이나 관저 지역 그쪽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만 운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원 거리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운행을 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韓基溫 委員 국장님, 여성회관 수강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1만원입니다, 1만원.

그 수강비 자체도 사실은 거의 무료입니다, 안 받을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수강비 1만원을 내고 다니는 그 주민들이, 그리고 그 시간에 낮에 여성회관에 와서 이거 하는 정도 되면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우리 대전 시민 중에 혜택 받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싶어도 낮에 먹고살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1만원씩 내고 다니는 그것이 오고가는 게 불편해서 수송버스를 임차해서 이 계산상 한 달에 이 차량이, 물론 이 차 말고 다른 거 합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180만원입니다, 1일 9만원씩 20일 계산하면 지프차 180만원 씩 줘 가면서 그 차가 실어나르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하루에 평균 한 140명 정도.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140명이요, 180만원 들여서 140명 실어나른다고 말씀하시네요.

1만원씩 걷어서, 140만원 걷으면 차량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저는 이 생각은 가집니다, 여성회관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 혼자 생각인지 과연 앞에 계신 분들 생각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이 돈 있으면 진짜, 여기 복지국 아닙니까?

복지국에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돈입니다, 이거.

○福祉局長 李寬雨 제 의견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여성회관을 몇 번 가서 종합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생각 외로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시민들이 관심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극히 서민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많은 이런 사람들은 사설 같은 데를 많이 다니지 거기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서민, 말하자면 주부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하고 능력을 계발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도 투자는 저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투자는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차량 운행이 아니어도 여기는 이미 복지차 원에서 1만원씩 받고 다니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한두 대, 지금 몇 대입니까 이것까지 하면?

○福祉局長 李寬雨 세 대.

韓基溫 委員 세 대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세대 가지고 전체가 다 해결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동구 지역이든 대덕구 지역이든 먼 데, 멀어서 여기는 오고 싶어도 못 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설득력이 지금보다는 더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거기가 도마동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도마동, 정림동, 가수원, 관저 이쪽 지역에서 거기 오는 게 얼마나 어렵길래?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수강생이 그쪽에 많으니까 그쪽 편리하게 해주자 이런 논리가 훨씬 크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국장님 지난번에 어쨌든 이거 예산에 올렸을 때 6개월이라고, 시한부라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 대책을 세우십시오." 라고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왔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상의해서 할 테니까.

67쪽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67쪽에 그건 제가 자료가 좀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그러는데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가 기정예산이 91만 4,000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확인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월 208만 2,666원의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난번 기정예산에는 상담전화 운영비가 약 100만원도 안되는 걸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2,400만원 정도를 세웠는지,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1366 상담전화 관련 운영비는 국비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국비가 얼마가 내려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1,737만 6,000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사항별 설명서에 1,700 얼마라고 어디쯤 있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그것을 1366 관련 전화료,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서 운영…….

韓基溫 委員 1366 운영비 1200만원, 그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운영비, 전화료, 교통비 이렇게 해서…….

韓基溫 委員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이번 예산 잡았다는 말씀이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일단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성종합복지관하고 주민복지관 내용인데 일단 그때 당시는 국장님께서 국장직을 하시기 전이라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민복지관이 위탁을 줘 가면서, 그것은 시비 보조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보다도 규정상으로는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례나 또는 그 계약상 위탁자에 대한 계약 내용에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규정상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국장님 안 계셨으니까 차라리 담당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게 하는 게 저는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안 계셨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다 바뀌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복지관을 위탁을 해 가면서 시 보조를 하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예산 설명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 저것 질책을 하니까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관 물론 산성종합복지관 문제는 저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같이 확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민복지관 문제를 하나 짚고 간다면 위탁금 1,200만원이 운영비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시설 보강으로 샤워장 설치, 에어로빅장 목재바닥 설치, 탁구장 목재바닥 설치해서 합해서 4,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준공한 지 불과 3, 4개월 아니 4개월쯤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또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복지정책과장 서민식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산성주민복지관은 건축하기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운영 측면에서 또 아무래도 손님이 와서 수익을 맞춰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된 지 한 4개월뿐이 안 됩니다만 초창기로써 아직 손님이 없어 가지고 운영비를 부득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기왕에 전 국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손님도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준 다음에 점차 그런 이용 손님이 많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영비 1,2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여쭙고요.

다음으로 샤워장 설치와 에어로빅 목재바닥 설치 또 탁구장 목재바닥 설치에 관해서는 그것이 시설의 고무바닥이 매우 딱딱해서 쿠션을 받지 않으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없이 과격할 때 무릎이라든지 이러한 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또 샤워장 설치는 에어로빅장에 샤워장이 없으면 이용자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와 계약에 따라서 시에서 또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샤워장을 고침으로써 이용자가 증가돼서 운영의 수지 타산을 맞추도록 한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관 준공한 지 4개월만에 처음부터 다 생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복지관 만들어 놓고 운영하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의 주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가들이 짜서 이걸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도 이 복지 문제 잘 모르다 근래에 와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부분도 이쪽에 관여해서 직책도 하나 맡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면 좀더 발전적으로 설명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 낭비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지요.

처음에 제대로 만들어 냈으면 그런 문제도 없었을 뿐더러 이 부분을 동시에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과연 이게 지금 필요할까라고 하는 부분들 해 가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필요한 부분, 우리 복지시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고 투명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겠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구축을 통한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억나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전 그 정도면, 물론 저 답변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다 이미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부결될 정도인지 또 과연 국장께서 또 담당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이게 부결되도록 그냥 놔둘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주민복지관이나 어디에 이런 거 예산 지원해 주는 것보다 내용을 알면 진짜 중요하고 투명성 있고 이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줄 수도 있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 하셨는데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빨리 또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회에서 이것이 유보될 적에도 일단 이것을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은 광역시 홈페이지하고 복지시설하고 링크하는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언젠가는이 아니라 최소한 금년 말이나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복지정보관리시스템은 단계적으로 미뤄서 우리가 말하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체 토탈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보다 아까 주신 자료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잘 올렸습니다만 그쪽 내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쳐다보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부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하고 종합정보관리시스템하고 이것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연결이 되지만.

그럼 그때 가서 일부 연결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도요, 국장님 대전시내 시설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면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 담당직원들이 밤새워 가면서 적어도 일주일 걸릴 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자료도 아닐 것이고요.

첨단시대 우리 대전이 다른 부분들은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 정도 안 되어 있어 가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더 빨리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작년부터, 작년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작년부터 일 것 같아요.

한 말씀드리면 목소리를 크게 내면 좀 관심 가지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하면 그런가보다 일상적인가 보다 넘어가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언제 이것을 해결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답변 주시고 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복지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복지국장이 되면서 업무보고에서 과거 것은 안 보고 했는데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꼭 필요하다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처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사실은.

현 복지국장의 의지로는 "이것을 빨리해야 되겠고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제가 바라는 바대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된다면 복지가 상당히 복지 관리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빨리 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다음번 계제에 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오셔서 답변해야 하는지 제가 확인이 안되니까 상의해서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께서 산성종합복지관 시설보강 문제 때문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8쪽 시설보강비로 4,500만원과 그리고 또 45쪽 보면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샤워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탁구장 바닥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또 방음벽이나 칸막이, 구내식당을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신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산성주민복지관 문제하고 또 산성종합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른 시설입니다.

李相泰 委員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주민복지관 문제, 그 설치를 해놓고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주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달 동안 이용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5,966명, 또 수입이 740만원, 지출이 1,1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한 400만원 정도의 적자는 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분간 조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면 자체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것을 이용하는 그간의 석달 동안 5,900명 한 6,000명이 이용하면서 한결 같이 애로사항을 내놓는 것이 에어로빅장에 샤워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할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또 목재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전문가에게 알아보았더니 과연 고무바닥이라는 것이 인체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에 좋지 않고 위험이 있고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준다면 설치 경위야 어떻든 간에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요.

산성종합복지관 이용 관계도 장애인들이 그렇게 먼 데까지 잘 이용하랴 하는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버스도 운행을 해 가지고 지금 차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은 물론 방음벽 같은 것은 실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라든가 치료기구 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동의하실 줄로 생각을 하고요.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 보았는데요 과연 하루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31명에다가 또 거기 이용하는 인원도 한 400명씩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마땅히 식사할 데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저희들이 한번만 더 해서 해준다면 성취 목적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잘 운영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 추경에 반영된 그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충분히 예견될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했었으면 과연 지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한참 충분히 사용하고 있을 때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점도 야기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지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우리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같이 협의해서 설계할 때 이루어졌으면 과연 이렇게 4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4,500만원과 그리고 1억 3,000만원이라는 그런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산성종합복지…….

李相泰 委員 불보듯 뻔한 것 가지고 굳이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성 변명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 좋다고 여겨져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주민복지관 당초에 재질이 맞지 않은 것을 한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도 공무원들이 어쨌든 전문성이 없었지 않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성종합복지관 시설보강 문제는 당초부터 없었던 시설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적인 차원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회피하고 계신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굳이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거기 설계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이런 사안이 나타났느냐 이 얘기예요.

만에 하나 이번에 제대로 통과 되어 가지고 잘 된다 하면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래 하긴 해 다음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협의해서 이루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도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하여간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것이완벽하게 검토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 이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야말로 참 지원보다는 자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준공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수익금 내역서를 우리 교육사회위원들한테, 내역서와 그리고 집행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후에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이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운동시설 바닥에 뭐를 깔아 놓았습니까, 현재?

○福祉局長 李寬雨 고무바닥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탄력이 없어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탄력도 없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관절에 무리가 와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한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부터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운동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탄력이 있어야, 뭐냐 하면 관절에 영향을 안 끼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고무를 이제 다 뜯어내야 된단 말예요, 1년도 안된 것 뜯어내게 되면 막대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온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이 건설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李相泰 委員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시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성주민복지관하고 그리고 종합복지관하고 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산성종합복지관은 이제 장애자쪽에서 하고 또 이 산성주민복지관은?

○福祉局長 李寬雨 산성주민복지관은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지을 적에는…….

呂運相 委員 그냥 자치위원회 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쪽 종합복지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한기온위원님이 산성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韓基溫 委員 주민복지관.

呂運相 委員 주민복지관, 그런데 여기 자료를 6쪽하고 17쪽이 자료거든요, 우리 편리상입니다, 쪽수는.

산성주민복지관 시설보강해서 자료, 그 다음에 17쪽에 산성종합복지관 시설기능 해서 자료, 두 개가 똑같은데 사업개요 해놓고, 예산액 해놓고 예산액 밑에 산출기초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 것을 보시자고요 6쪽.

이것이 시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마루바닥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체육관 시설을 고무바닥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위에 있는 사업개요를 그대로 갖다해서 1식이라는 것만 넣어 놓은 것이란 말예요.

최소한도 산출기초라는 것은 조금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빼 줘야 되잖아요.

만일에 샤워장 설치를 하는데 샤워장 규격이 어느 정도 한다, 그것이 평당 만일에 두 평이면 평당 얼마인데 두 평에 600만원이라든가 에어로빅 바닥이 평수가 만일에 제곱미터가 얼마정도 되는데 한 평에 얼마라 10평이라 얼마다, 이 정도는 빼줘야 되는데 이것 산출기초에서 빼야 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기.

두 개를 보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다른 데 것보다 더 그렇게 되어 있네 오히려 위원이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거기에서 넘어오는 자료가 이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더 갖게 된다 이거요. 이해가 덜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실 적에는 최소한 산출기초는 조금 뭔가 기초에 의한 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산성주민복지관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 바닥 설계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관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지금 출석하셨습니다.

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시설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 현재 복지국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없다보니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제와 꼭 필요한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산성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이상태위원님께서 산성동 주민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지하층의 바닥을 폴로리움으로 하지 않고 고무제품으로 설계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백번 옳다고 저도 일단 동의를 하면서 그 설계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운동시설에 대한 지상층에 대해서는 폴로리움, 나무바닥으로 해 가지고, 운동선수들이 쿠션에 의해서 반사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층에 시설하다 보니까 지하층에 대한 습기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로 인해 가지고 건축설계자가 고무제품으로 설계한 것을 저희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탓으로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 건축설계가 규정한 대로 고무제품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의 낭비에 대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관리본부장으로서 참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본부장님 답변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 답변 마다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주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꼭 의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의 분들의 반복사항이 되다시피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위원들께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곤 하는데 실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 실무부서와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의 설계담당하는 것하고 같은 마음으로써 그런 부분을 시설하다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공사업체측하고 실제 관리하는 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여기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일단은 체육관 종류가 들어가면 체육시설 아닙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필요한 그 시설이라도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짓게 되고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委員長 呂運相 특히 체육시설이다하면 체육시설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냥 운동이라는 것이 그냥 바닥만 있고 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마루바닥 깔지 않는 실내체육관이 어디 있나요?

복지관으로 지어졌지만 사용용도는 탁구장, 체육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呂運相 委員 에어로빅 이것도 체육시설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청내에 같이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야 이러한 것이 재발 되지 않겠다 하는 말씀 그냥 조언 드립니다, 그렇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한다면 전문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잘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퇴장)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서 작성과 복지국 소관 복지시설정보화 예산에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중이므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토록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상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36쪽과 37쪽의 질의 도중에 우리 복지국장의 답변이 국비표시가 아래 위 줄이 안 맞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그 인쇄,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자·탈자 등 오류를 범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자료가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 또한 우리 국장이나 실장께서 사전에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서도 그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헤아려 나가려면 진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을 하나 만듦에 있어서도 사전에 설명은 못해줄망정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나오셨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鄭夏允 예산담당관 정하윤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챙기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편리하고 보기 좋고 심의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편저를 해서 제출해 드렸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작년도부터 이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예산 별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서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누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누수가 없이 찬찬히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예, 답변 감사하고 복지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예산설명서가 그렇게 된 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알고는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들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다섯 분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늘 앞서도 본 위원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장 답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부터, 다음부터' 하는데 그 다음이 언제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지금 예산담당관이 와계시니까 복지국장한테는 다음에 묻고 다시 다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제것 잠깐 끝나고 나서요,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은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1년에 365일 중에 120일이 의회 회기중인데 그 120일 회기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려다 보면 절반 이상 갑니다.

거기에 민원해결 해야지, 행사 참석 해야지 또 사업에 관심 갖고 신경 써야지, 시간적으로 없다보니까 이런 것 하나 찾아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다른 국은 그렇다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국장께서 국장이 바쁘시면 담당과장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과정에서 좀 서운한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을 꼭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결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용역사업 심의 요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은 복지국장의 생각과 또 우리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 내고 싶은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鄭夏允 한기온위원께서 용역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실에서 용역사업비 예산계상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용역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만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부분의 경우에는 전문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지 별도의 심의기구를 정보화담당관실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그쪽에 심의위원회 제가 참석은 직접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항으로는 일단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은 사회복지시설과 시·구·동간의 복지업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용역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통합프로그램에 같이 검토를 할 경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프로그램 운영상에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임시키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계상 과정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성격을 과연 거기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장께서도 과연 이것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 또 말씀 그대로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지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제대로 알고 하는 지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한 인터넷 홈페이지 토탈 시스템에 갖다고 연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과연 이 내용이 거기에 연계되어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豫算擔當官 鄭夏允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용역심사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심의위원회할 때는 해당 실·과에서 나와 가지고 의견 개진을 전부 합니다, 부결할 때 당위성 같은 것, 필요성 전부 의견 개진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논리도 다 청취한 후에 최종결정을 내리거든요,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이때 당시에 정보화 부분의 의구심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구축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 복지정보통합관리 시스템과 이 연계선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마 잘 이해들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복지국 측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 선상에다 가능할 것이다,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주니까 이쪽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래서 회의록을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회의록이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도, 저는 날짜가 지금 한참 지났는데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분명한 사실은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든가 아니면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전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가, 제대로 파악이 되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어느 사람이 봐도 이 내용을 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다 같이 맞춰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안되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지난번에는 이것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豫算擔當官 鄭夏允 그 부분 물론 해당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저희들 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이 기술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용역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이 심의해 주는 그쪽에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심의위원회 때 좀더 대응을 잘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이 말씀을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입니다.

담당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제대로 알 것입니다.

대부분 열심히 노력하고도 항상 어려움에 처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노력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오는 그 애로사항 그리고 또 복지시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진짜 좋은 일 일한다고 열심히, 항상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한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그래 가면서 한쪽에서는 그 사람들 쳐다보는 시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 다음 차후 문제인데 여기 예산 보니까 약 8,000만원 들여서 그것이 되어준다면 첫째는 담당공무원들 업무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투명성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런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이것저것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낭비가 되는 두 번씩 올려서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예산이 만들어져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국장께서는 오셔서 신경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확인을 해 보시면 작년부터 이것을 해결을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면 먼저 국장께서 그냥 흘려넘긴 꼴밖에 안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은 중요하게 우리가 처리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장)

李相泰 委員 49쪽을 참조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여성백서를 발간하면서 문헌자료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 것인지 그리고 문헌자료 구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 관련 정보로써의 발전사, 지역여성 발전사, 인구, 가족, 고용, 경제활동, 교육, 정보, 과학, 정치, 사회, 문화활동, 보건, 복지, 여성노인 등 제반 여성과 관련되는 자료라고 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주셨어도 저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5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58쪽 보면 식품위생업소 건전 상호 선발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시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일전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예쁜 상호를 선정을 해서 네 개소를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李相泰 委員 잠깐만 예쁜 상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예쁜 상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각 구에서 예쁜 상호를 가진 것을 추천을 해서 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아, 과연 사회에서 좋은 상호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리에 보면 아주 저속하고 그런 상호들이 많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시켜 나가는 방법으로써 가장 좋은 것은 우선 좋은 상호 나쁜 상호를 가려서 시상도 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58쪽 보면 최우수상 해서 50만원 한 개 업소, 우수상 30만원 두 개 업소, 장려상 20만원 세 개 업소 해 갖고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상금에 있어서 꼭 돈을 주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업소에다가 업주들한테 모범업소해 가지고 손님들한테 자긍심을, 그러니까 주인한테, 업소한테 자긍심을 고취해 주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무슨 업소 표찰 같은 걸 달아 주는 부분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본 나머지 질의를 드렸는데 꼭 돈을 줘야 된다고 무슨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좋은 상호를 선정하던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번에 사실 제일 좋다고 선정해서 했던 것이 '도란도란'이라고 하는 식당이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이름이 재미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상호가 조그맣게 붙어 가지고 규모가 작아요, 영세한 면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시상금을 줌으로써 더 예쁘게 예술적으로 해 놓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간판을 크고 멋있게 바꿔 주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해주는 걸로 된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면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그렇게 해주면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해줬다는 걸 감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옳은 바가 있는데요, 그쪽에다 그런 표시를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를 들어서 예쁜 상호라는 것은 대개 어떤 겁니까, 시상한 건?

呂運相 委員 이름 예쁜 거?

○福祉局長 李寬雨 일등을 한 것은 기억하는 것이 '도란도란'이란 식당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도란도란'?

○福祉局長 李寬雨 '도란도란'이란 식당이고요.

○委員長 李相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61쪽에 시립 노인치매 요양 전문병원 건립해서 15억 7,040만, 이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그냥 국비만 예산이 서 있고 그렇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시립치매요양병원은 각 시·도 별로 국가에서 하나씩 해주는 계획에 의해서 단순히 작업량 하나가 내려왔을 뿐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呂運相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대개 국가 예산이 내려올 적에는 그 결정이 어지간히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시립노인치매 요양 전문병원 지어라" 하고서 내려보냅니까?

그렇다면 뭉텅이로 15억원이면 1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떨어지지 '040'만원까지 이렇게 빠질 정도로 나눠져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치매 대책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이렇게 지금 지어 나가고 있는…….

呂運相 委員 시·도에 내려보내는데 15억 7,0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서 이렇게 나누느냐고, 여기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내려보냈다면 얘기가 되는데 아무 산출 근거 없이 어떻게 15억 7,040만원이냐, 이런 거지요?

대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냥 15억, 16억, 14억, 이렇게 자를텐데 7,040만원까지 이게 잘라졌다면 무슨 산출 근거가 있을 거다 이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국가에서 대개 연면적이라든가 병상 기준, 대강 이 정도로 해야 된다 또 1 병상 당 평수는 이 정도 돼야 된다, 10 내지 15평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대체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내려온다는 것은 연초나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텐데…….

○福祉局長 李寬雨 사업량만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의해서…….

呂運相 委員 앞으로 추진을 한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추진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첫째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는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통상 다른 시·도나 또는 전문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력 문제 이런 거로 봐서 사실상 직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위탁할 것이냐, 누구한테 위탁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요건으로 이건 내려와 있는 건 건축비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呂運相 委員 이건 건축비만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건축비만입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을 저희들이 시에서 확보한다는 것이 또 시 재정상 형편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공모를 해봐서 그런 의료법인이나 또는 복지법인 쪽으로 할까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공모를 하실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대개 그 동안에 국장님 계시기 전에도 복지국 업무보고라든가 또 이렇게 예산심의라든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대개 복지국 업무라는 것이 국가 예산 누가 로비해서 따놓고 또 여기 와서 시비 예산 세우고 자기가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거 말하자면 기증하고 이런 식으로 대개 이루어져 왔잖아요, 시설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낸다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로비 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왔다는 게 저는 상당히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느끼고 앞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하는 것도 이제 처음 이것이 시발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공평성 있게 정말 시설이 어느 정도에 맡겨서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된다, 아까 한기온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은 참 좋은 일을 다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상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느끼는 사람들이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계획성이 있게 진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시간 관계상.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ISO14001 사후관리비, 인건비 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하루에 60만원씩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지난해 말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ISO14001의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친화적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일단 ISO 인증을 받으면 연 1회 이상 다시 사후 검증을 그분들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저희 시 기관에 대해서 그 동안 14001 받은 것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1일 인건비 60만원 책정된 근거는 뭡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근거는 생산성본부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밑에 보면 75쪽 대전지역 어린이 환경기자단 활동해 갖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역 어린이 환경기자단 활동 말씀이지요?

李相泰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할 것인데 지금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5쪽에 있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체험환경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18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청소년 갑천 환경탐사단, 지금 말씀하신 기자단 활동, 갑천 청소년 생태 학교, 야생화 탐구 활동 또 그 밑에 우리 풀을 찾아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나 민간단체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채택된 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7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것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자단 활동인데 대전지역 어린이들을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환경관련 조사도 하고 탐구 활동도 하고 생활 실천 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소요되는 경비가 64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료비 및 장비가 약 295만원, 강사료가 110만원, 기타가 한 12만 6,000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76쪽 보면 천연가스 충전소에 시내버스기사 휴게실 설치비로 5,000천만원이 계상 됐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시비로 시내버스기사 휴게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CNG 버스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73대, 금년도에 80대를 도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고 해서 봉산동에다가 지금 약 1,900평 규모에다가 충전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봉산 지역에 있는 지금 기왕의 시내버스 기·종점이 되겠는데요, 기·종점이다 보니까 기사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일반버스와 CNG 버스와의 가격차가 꽤 큽니다.

물론 국고가 지원이 돼서 일부 보전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다 의존해 가지고서는 시기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해 주는 버스회사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뭔가 조금은 도움을 주는 게 안 좋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됐습니다.

다른 시내버스 기사들한테도 휴게실을 설치해 줬나요, 이제까지요 종점에다?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86쪽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 5월이면 동물원이 개장되는데 7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돼서 동물원 진입하는 확장 공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이거?

○環境局長 全義秀 전체 공정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2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왕에 1차에 5억, 2차에 30억,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12억 이렇게 해서 47억입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공정은…….

李相泰 委員 관계 없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내년도 5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87쪽 한번 봐주세요.

보문산 단풍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간 보문산공원에 단풍림을 중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보문산을 가을에 붉게 물드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를 1단계 기간으로 해 가지고 394㏊에 해당하는 사업을 9억 6,1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2㏊를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2003년까지 연장을 해서 162㏊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중에는 수종갱신 사업도 있고 육림사업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상반기 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다시 2㏊, 나무로 계산하면 한 3,600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 가을에 나무를 심을까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답변 말씀에 보면 단풍림 조성보다는 육림사업이 대부분인데 단풍림 조성은 24㏊뿐인데 이렇게 육림사업이 많은 이유와 금년 우기에 5,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나무를, 전체 사업을 수종갱신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산지 여건상 일부 수종갱신을 하면서 기왕에 보문산을 가꾸기 위한 육림사업이 어떻게 보면 IMF 이후에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육림사업이 숫자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 가을에 단풍나무 한 3,100본 내지 3,600본 그 정도 설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단풍나무를 조림사업으로, 수종갱신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광역시에서는 그간 산불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국 녹지과 직원들이 철저한 관리로 큰 문제없이 잘 지나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문산공원이 잘 가꾸어져서 내장산과 같은 좋은 명산이 돼서 타시·도에서도 단풍 내지는 육림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어서 동물원과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잘 알아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75쪽에 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한 이유가?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당초에 3억 1,400을 세우고 이번에 2억 1,400를 감액을 합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1,400이 국비였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충남대학교에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가 보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직접 지역개발센터에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지원하는 1억만 남기게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1억만 남고 이것은, 이거 감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감액을 하면…….

呂運相 委員 국고보조금을 2억 1,400만원을 감액하면 이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環境局長 全義秀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시면 세입예산도 국비 보조가 감액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자기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입이 줄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세입을 감하고 이 사람들이 소위 기술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는 저희들이 거쳐서 주나 환경부에서 직접 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그럼 직접 들어갑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가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는 거네요, 그럼?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체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앞에 무구화 두 개를 갖다 놨는데 개발조절용 무궁화, 자연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環境局長 全義秀 한번 설명을…….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가 국토 무궁화 심기 현황,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 현황이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무궁화심기 운동이요?

呂運相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무궁화심기 운동이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87쪽을 보시면 금년 같은 경우도 교부금으로 4억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각 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이 앞에다 갖다 놓은 무궁화 두 가지 종류를 보시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 가지고 월드컵 경기가 6월달에 열립니다만 자연적으로 그냥 노상에서, 노천에서 길렀을 경우 저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시점으로 봐서 발육이 온도가 높아야 피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무궁화를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중순경부터 비닐하우스에서 화분에다가 가꾸어 보았습니다.

그래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꽃이 상당히 꽃봉우리가 부풀어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월드컵 개최도시에다가 월드컵 가꾸기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들이 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연적으로 개화를 하면 아무래도 7월 하순 내지 8월이나 가야 지 무궁화가 필텐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6월달에 엑스포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무궁화를 피워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다가 진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다 놓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전에 이제 무궁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 지금 벚꽃제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일본에 국화다 해서 그 사람들이 '사쿠라'라고 하지만 벚꽃이 요 근래의 연구에 의해서 원산지가 제주도다 하는 것도 밝혀지고 그랬지만 사실 벚꽃을 세계적으로 나가서 우리나라 꽃이라고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원산지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원산지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가정책적으로 사쿠라를 보급한단 말예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궁화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어느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여기에도 임업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 이제 여러 갈래로 연구를 해서 제일 문제였던 진드기가 없는 그런 무궁화도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각 동네마다 가면 제가 사는 신탄진에도 있습니다.

무궁화사랑보급운동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슨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무궁화 사랑하기, 국화 사랑하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적절한 시기에는 그러한 단체들한테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예산에서 각 단체들이 상당한 예산을 갖다 할애받고 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들이 예산을 청구를 할 경우는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1차적으로 해줘될 사람이다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 사람들 우려가 뭐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무궁화 묘목을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는 겁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화분이나 화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꽃들이 대개 동남아쪽 특히 필리핀쪽에서 많이 묘목을 재배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제가 알아요. 콘테이너 박스로 들여온다고도 하고 그것을 사업하는 사람도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최소한도 무궁화가 우리 나라 꽃인데 아무리 돈도 좋지만, 그쪽에 가면 인건비 싸고 하니까 적은 금액에 들어와서 여기와 가지고 납품을 하면 납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산이라고 써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문가들은 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알면서 관에서 그것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무궁화 심기를 한다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여운상위원님께서 무궁화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무궁화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급문제 그래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는 월드컵 개최 도시에다가 행정자치부가 돈을 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다가 한 2억 600만원 예산서에 부기별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하겠고요.

또 외국에서 무궁화를 수입하는 그 문제가 언론에도 한번 비춰진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저희 시가 하는 사업에는 아시다시피 녹지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삽목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산을 저희들이 납품 받아서 이런 사업에 쓸 경우는 아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쪽에서까지 그것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녹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 오신 것 보니까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저것을 묘포장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아나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묘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하튼 수주해 가지고 가져와서 싼 가격에 입찰되면 받아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감독관청으로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유념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보니까 신탄진 소각장 것 올라와 있네요, 97쪽.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이것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 넣으신거요, 과목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일동 소각시설 뭐에서 뭐로 바꾸어서 과목조정이고 쓰신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일동 소각시설에 대해서 여운상위원님이 저보다 더 내용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가 민자를 유치해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呂運相 委員 과목조정이 뭐냐 이거요, 과목조정이 뭘 과목조정이라고 해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을 저희 시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시설을 저희 시에서 증설하는 부분을 직접하려고 당초 예산에 65억을 세워놓았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대행사업비로 바꾼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呂運相 委員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한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면서 작년도에 이월된 12억 7,800만원이 거기에 추가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 예산 이렇게 세울 때 사전에 상의 한 말씀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요, 이거?

○環境局長 全義秀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이라서.

呂運相 委員 얼마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보시는 바와 같이 65억이 지금 당초예산에 더 서 있던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언제 예산에 섰던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금년도 당초예산 시설비 예산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얼마나 더 증액한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번에 증액된 것은 87쪽 중간에 보시면 국비 12억 7,800만원, 이것이 국비가 왔는데 '99년도에 왔는데 아직…….

呂運相 委員 이것이 '99년도 이월분이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이 사용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고 있어서 거기다가 증액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자, 이렇게 정리하지요. 지난번 당초예산에 4공단 폐기물매립장 그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관계 국장이나 실장이 사전에 주민과 합의 없이는 사용치 않겠다하는 그런 약속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 통과는 일단 시켰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사실은 이 문제도 지금 서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되면 사실은 이것이 써질 수 없는 예산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국장님도, 본 위원이 직접 거기에 관여를 해서 한 사람입니다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합의가 없이는 이 예산 시행 못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국장님 선에서 책임을 지시고 다만 이런 것들은 요새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계속 이 업무에 관해서 조언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예산이 확립되더라도 지금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무리가 없이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75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75쪽을 보면 "아름다운 우리 꽃과 싱그러운 우리 풀을 찾아서 "했는데 이것이 1종이 440만원, '자연과의 대화 1종' 300만원, 그렇죠?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이것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와 지원단체는 어디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아름다운 우리 꽃과 싱그러운 우리 풀을 찾아서는, 아까 말씀을 미처 못드렸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청소년지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연구원에서 환경부에다가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한 40여 명이 계룡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내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을 답사하면서 야생화나 이제 야생되어 있는 꽃, 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계속 기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환경교육 교재로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입안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440만원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사수당이 154만원, 재료비 및 장비구입하는 데에 90만원, 여비 등 해 가지고 기타해서 146만원, 그리고 이것을 끝난 다음에 책자 발간하는데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대화 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한국부인회대전시지부에서 환경부에다가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부인회 회원들이 실내외 환경체험하는 어떤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월부터 11월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00만원의 내용을 보면 교육교재가 224만원, 여비가 38만원, 행사운영에 따른 경비가 38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확정되어서 보조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 말예요, 아름다운 우리 꽃과 싱그러운 우리 풀을 찾아서 했는데 이것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이 저도 이 사업이 저희 시하고 관계없이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채택된 것이라서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예산 지원만 된다면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게 환경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채택을 해서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국비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88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녹지기금적립금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조성된 금액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녹지기금은 지난 '92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93년부터 적립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성했던 금액이 107억 9,200만원입니다.

107억 9,200만원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가 25억, '94년도가 12억 1,200만원, '95년도가 15억 2,400만원, '96년도가 12억 100만원, '97년도가 10억 6,000만원, '98년도가 7억 9,500만원, '99년도는 좀 작습니다, 1억 8,100만원.

2000년도가 작년에 23억 600만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동물원에 융자를 준 것이 42억이 있고 또 대전중부경찰서 앞에 옛날에 있던 승리당 부지 그것을 사서 소공원으로 조성하는데 7억 4,500만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58억 4,7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동물원조성과 관련된 사업비 융자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융자해 주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지요, 나중에 회수하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 녹지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관리 제대로 잘해 주셔야 해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유념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98쪽 한번 봐 주실까요?

98쪽에 볼 것 같으면 가로청소차량 구입해서 동구, 중구, 서구, 대덕인데 어째서 유성구만 빠졌어요?

유성구는 차가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구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대가 기왕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한 대가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다른 구는 없는데 유성구는 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가 한 대가 있는데 지역 여건상 한 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대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유성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았더니 지금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현재로는 충분하니까 이번에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겠고 앞으로 필요한 때에…….

李寅九 委員 유성구에서 그래요, 이번에 지원 안 해도 된다고?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한 대 있는 것으로…….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유성구에 물어봐 가지고,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물어봐 가지고 필요한데 우리 환경국에서 뺐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다같이 유보했다가 나중에 같이 사는 것으로 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과장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유성구에서 문서로 의견을 받았답니다.

李寅九 委員 의견을 받았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안하면 구청장이 또…….

李寅九 委員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요.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유성구는 한 대가 있으니 충분하니까 뺀 것 아니냐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또 80쪽 한번 봐 주실까요.

그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그 하수관거 사업은 금년에 계획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계획이 어디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이 9억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李寅九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지구별 상세한 내역을 제가…….

李寅九 委員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지요?

타당성조사 예산이 1억 5,100만원 올라왔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관거 타당성 조사요?

李寅九 委員 예.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조사하려고 지금.

李寅九 委員 지난 번에도 해서 하수관거공사를 했을 것 아녀요, 이제껏 한 것이?

○環境局長 全義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억을 타당성 용역비를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1억 5,100만원의 양여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에다 보태서 11억 5,1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위 금년에는 전체를 물론 해야 됩니다만 예산 규모에 맞춰서 하수관거를 설치한 지가 오래된 구도심권의 하수관거 실태를 한번 조사를,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파손되어 가지고 하수가 어디로 유출된다든지 잘못되는 것이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5,100만원은 기왕에 당초예산에서 위원님께서 인정해주신 10억과 이것 1억 5,100만원을 합쳐서 금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 9억 3,000도 역시 환경부에서 돈이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왕에 있던 예산에다가 9억 3,000을 합쳐 가지고 각 구에다가 돈을 주고 구로 하여금 하수도 시설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참고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자료로 넘겨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거의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특별회계 144쪽요.

거기 공사부담금에 원인자 부담금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가 되다보니까 일반회계같이 세입·세출로 구분을 하지 않고 해서 저도 얼핏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었습니다만 연찬을 해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세입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구역 안에 시설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수분뇨라든지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출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규모라든지 용량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하수도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세입인데요, 이것은 2000년도에 기왕에 부과해서 징수된 금액을 이번에 세입으로 계정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 작년말에 기정예산액에는 212만 6,000원만 세워졌단 말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3월까지 지금 징수한 내역이 약 2억? 20억?

○環境局長 全義秀 2억입니다.

韓基溫 委員 2억을 고지했다는 말씀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기왕에 징수 완료한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도 그래서 너무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이 관리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은 연말에 부과가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한번 제가 앞으로 관심있게 연찬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상의 드려볼게요.

지금 이것이 3월말까지 지금 징수 완료되었거나 하여튼 부과한 것 같은데.

○環境局長 全義秀 예, 협의 내지 징수 완료된…….

韓基溫 委員 그러면 4월 5월, 앞으로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앞으로 더 협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韓基溫 委員 그것은 예측 충분히 가능한걸텐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예측을 한 예산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챙긴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을 한번, 실무자들의 의견은 건축부서에서 나가면서 그때그때 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지금 한기온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 동안의 수년 걸쳐서 이루어졌던 어떤 통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됨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점을 제가 감안을 해서 한번 연말까지 추계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세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149쪽을 잠깐 보시면 거기 하수관거 이설공사 관련해서 9,700만원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구 대동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인데요, '68년도에 저희 시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를 할 적에는 그 토지가 국세청 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하수구 시설을 했는데 그땅이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이 개인 소유자가 개인 땅을 시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니까 땅을 사가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지난해에 지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가 졌어요, 그래서 사용료를 줘라 당사자한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400여 만원의 사용료를 동구에서 지출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용료를 줘야 될 형편입니다, 연년이.

그러느니 그 땅을 피해서 새로 관로를 개설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설 공사비가 9,72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내용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어차피 개인한테…….

韓基溫 委員 거기 써있는 것은 부지매입비라고 써 있는데요?

○環境局長 全義秀 부지매입비도 있고, 죄송합니다.

부지매입비가 9,700만원입니다.

이설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사용료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사용료를 그대로 현재의 땅에다가 놔둘 경우 사용료를 계속 개인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옆으로 비켜서 새로 내면서 그 옆에 비켜서 내는데 따른, 이설하는데 따른 부지를 매입하는 경비가 9,700만원이다라고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원래 그 땅이 아니고 옆에 땅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통과하는 부분에 있는 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옆의 지주가 동의하는 땅으로 통과하면서 새로하려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50쪽에 거기 원금상환이 7억 6,9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이 기정예산에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엔화 내지 달러 환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되는 부담예상을 저희들이 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엔으로 했던 것이 100엔에 1,150원 하던 것이 1,200원으로 또 달러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1,2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300원으로 환율하고 엔화 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계산에 의하면 그것이 약 7억 6,900만원이 됩니까, 그만큼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재경부에서 이게 이렇게 확보가 된다고 하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업무조정에 따라서 환경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겸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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