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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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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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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4月 20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전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금일 심사할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3.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이인구위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시게 돼서 저로서는 반갑습니다.

항상 환경 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처리원가의 58% 수준으로 71.9%의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지 못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인상하지 못하고 금번 기이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3조제2항 별표1의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기준으로 평균 29.62%를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인상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현재 우리시 하수도 사용료는 71.9%의 인상요인과 환율인상 등으로 인한 채무상환액이 증가하고 서남부권의 본격적인 개발과 기존 하수처리 구역 내 인구 증가 및 생활양식 개선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 5단계 하수처리장 건설과 도시환경보전을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도 준설사업 등에 따른 투자재원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2001년까지 처리 원가의 100% 사용료 현실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2000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29.62%을 인상토록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하수도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온실가스(CO2)를 감축하여 지구 온난화 예방에 기여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써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후 관리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동위생매립장 면적은 56만 9,000㎡이며 최대 매립량은 846만 5,000㎥로써 2001년 3월말 현재 280만 7,000㎥ 정도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전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추정량이 시간당 2,200㎥ 내지 4,100㎥로써 이것을 이용해 발전할 경우 전력 생산 가능량이 시간당 5 내지 8 ㎿가 되어 1단계로 금번에 4㎿규모로 시설을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간당 2 내지 3㎿ 정도의 규모로 증설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1단계로 시간당 4㎿ 발전시설을 사업자가 선 투자한 후 발전소 운영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안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사업시행자의 공모 및 선정 등 매립 가스 발전소 건립 사업 업무를 위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도년부터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 조성 사업은 금년 3월말 현재로 5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99년 11월 10일자 제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328억원 보다 28억원이 적은 300억원으로 잠정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출자 방법은 당초 현금 272억원에서 249억원으로 현물은 56억원에서 51억원으로 변경 조정하고 출자년도는 1999년 44억원 계획에서 45억원을, 2000년에는 62억원 계획에서 14억원을 출자한 바 있으며 2001년에는 153억원에서 139억원으로, 2002년에 69억원에서 102억원으로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국비보조 사업비인 산림욕장과 조각공원 조성비 12억원을 시장이 집행하고 현물 출자로 계획하였었으나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조각공원조성비 4억원을 지방비 성격인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 도시개발공사가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현금 출자로 변경하고 그 대신 국비보조 사업인 산림욕장 조성과 공중화장실 건립비 6억 4,000만원은 부득이 시장이 집행하여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 위원님들!

이상으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도 그러하셨듯이 저희 환경국 업무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뜻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에 58%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9.62%를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상될 경우는 처리원가가 몇 퍼센트 수준이 되나요?

29.62%를 인상할 경우 처리원가의 현재 58%에서 몇 퍼센트 수준으로 올라가느냐고요, 계산 안해 보셨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계산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29.62%로 올릴 경우 한 82% 내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수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요인별로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자료에 보면 '99년도 결산결과가 약 148억이 적자가 나고 최근 5년간 916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했는데 2000년도 결산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2000년도 적자폭은 얼마나 되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2000년도를 지금 저희들이 드린 내용은 전부 '99년도가 기준이 되고요, 2000년도는 적자액이 약 129억 2,200만원 정도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 자료를 낼적에 보면 지금 대개 2000년도 결산은 2월말 정도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2001년도 2월말 정도는 나오는데 위원들이 참고로 할 적에 이 자료를 보게 되는데 2000년도 결산에 관한 것을 따로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료를 준비할 적에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연도에 물부족 국가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은데 요금인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슨 하수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세워야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 부족 국가가 오기 전에 그래도 하수량이라는 것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수량인데 물을 적게 아껴 먹자는 것만이 아니라 하수를 적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도 정책을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도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좀 대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물의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물을 당장 아껴써야 될 문제고 또 우리가 쓰는 물은 깨끗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민들의 바람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수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부과를 하다보니까 재정의 측면에서만 보면 많이 써야 저희들 세입이 늘어나는 언밸런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물을 적게 쓰고 또 하수량이 적게 나옴으로써 우리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경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여운상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물을 덜 쓰자, 깨끗하게 하자 하는 이런저런 시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을 많이 써야만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수도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자체가 공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지요, 다만 똑같이 집행을 하되 그래도 적자폭을 줄여가는 방법이지 그것을 뭐 개인이 하는 기업의 수익성마냥 그것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도사업본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국에 물관리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은 생각에서 이런 것을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용조례 내용에 29.62%를 인상하신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물론 이 29.62%를 인상하고자 하는 의도와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29.62% 인상을 승인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정위원회에다 심의하기를 1안은 30% 수준, 2안은 40% 수준, 3안은 50% 수준 이렇게 해서 조정안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많은 요율이 인상될 경우 시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29.62%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도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금년 1월부터 34%를 인상을 했고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항상 물가조정위원회 또 연초되면 물가인상 억제방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우리 물가조정위원회에서는 물가안정대책 및 물가인상 억제 방침하고 지금처럼 약 30%에 가까운 인상을 승인하는 부분하고 과연 어디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제가 질의한 의도 아시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한번 그 설명 좀 해줘보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

韓基溫 委員 지금 이 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른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동결 내지는 한 자리수 선에서 인상하도록 이와 같이 자율화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율화가 아닌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이제 이론과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그 설명을 좀 의견이 어떠신가?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물가 심의를 할 때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정확히 읽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고 그럴까 관이 관리하는 요금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자리 숫자 인상이라든지 인상 억제라든지 하는 것이 어떤 물가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어떻게 보면 사용자 부담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입각을 해서 기왕에 앞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이 꼭 확충되어야 되고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 원인자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 현재의 요율을 가지고 도저히 운영될 수 없다라고 판단들을 하시고 이런 판단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미루어서 짐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그때 회의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시 당국에서 공공요금은 보다시피 모든 예산과 결산을 놓고 적자폭이 얼마만큼이라는 것을 다 눈에 투명하게 보이니까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생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물가를 조금 올리고 싶어도 이런 통재 방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 당국에서 그런 상황을 쳐다보는 눈은 어떤가, 우리 시 당국에서 우리 입장이 이러니까 약 30% 가까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하시는데 그럼 그런 것을 쳐다보는 눈은 그럼 어떻게 쳐다보고 정부에서 한자리 숫자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만족을 하든 않든 또 우리 원칙에 우리 생각과 맞든 안 맞든 가줘야 되는 것인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어떤 의견을 주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들고 정확한 질의를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 값을 올리지 말아라, 가격을 억제하라!" 이런데 주문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관이 관리하는, 시가 관리하는 요금을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시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달에 와서 이 업무를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 회기 때 부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작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늦게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 의회에 의결을 받아보자 그런 뜻은 좀 시민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작은 뜻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물가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이 보는 시각과 또 행정이 필요한 조건들을 잘 조화를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답변 주시는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에 일부분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늦게 시행한다고 우리 시민한테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적자 난 것을 결국은 도로 세금에서 메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늦게 시행하니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결산내용에 이것 적자났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안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다른 데서 갖다 쓰는 돈 갖다 메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민한테 대하는 방법과 우리들이 가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늦추자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영원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딜레마로 빠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밖에 나가셔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그 영세 시민들한테, 상인들한테 올리지 맙시다라고 해 가면서 그 뒤에서 뱉는 그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것을 통과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나는 꼭 한번 우리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틀릴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올리고 안 올리고를 떠나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진짜 받아들여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같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답변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의 58% 수준으로 적자액이 는다는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그리고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인상폭이 업종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25%에서 33%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런데 가정의 경우 보편적으로 일반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30톤까지 사용량의 경우 최고 많은 33%까지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 서민 가정에 쓰는 사용량과 그리고 또 보면 목욕탕 1, 2종으로 볼 때는 뭐 22% 내지 27% 인상이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가정에서 쓰는 사용량을 더 많이 인상을 시키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실무 요율을 결정한 기준을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량에 따른 요율을 대입한 근거를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자료제출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왜 가정용으로 쓰는,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하수도 요금을 그렇게 33%까지 올려놓으면서 왜 영업용이라든가 그리고 목욕탕에 쓰는 것은 낮췄느냐, 그 부분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시민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영업이나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인상을 해도 큰 무리가 안 따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물가 관리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 개정조례안이 2000년 11월 29일 시의 물가대책심의를 받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제 금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개정안이 늦춰진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인구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난 7월 13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을 중앙에서 일괄 조정을 아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아직 가시화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나 그것이 가시화되면 하는 생각에서 좀 실무자만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자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안제출이 늦어졌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 노력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시민들이 될까하는 그런 작은 뜻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늦어진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좀 게으름을 피운 탓이다라고 질책을 해주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29.62% 인상요인을 가지고 시민들은 다른 물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29.62%를 인상할 때에 다른 물가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 시민들한테 "이 29.62%를 인상해야 되겠다, 부득이한 사정이다." 하는 것을 미리 홍보를 좀 해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해서 시민부담이 이렇게 해 줘야만 하수처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 이거요, 아쉬움을.

그러면 벌써 이것이 11월 29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할 기간이 있단 말예요, 이렇게 해서 홍보좀 하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답변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될 것이지만 이래저래 다른 이유를 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유가 안 닿지요 지금.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 부분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답변이고 말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 이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서도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했을테고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우리 관계국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릴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점 주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하수도요금 관계만 질의를 하시는데 그 이외에 두 개의 안건에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가르키는지 또 대전에도 위탁할만한 그런 전문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견으로써 전문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 산하에 환경기술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당한 의견을 조율을 거쳤고요, 제가 여기에서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을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다른 또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李寅九 委員 아니, 대전지역에 이것을 감당할만한 전문기관이 있는가?

○環境局長 全義秀 대전지역에는 가스발전소를 건립할만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없고 그러면 어디, 서울에서?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지금 내용적으로는 외국자본을 유치해 보려고 영국에 가스발전…….

李寅九委員 그러면 외국기술을 도입한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委員 외국기술 도입하는데 외국에서 여기에 투자할만한 그런 회사가 있는 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한번 그 분들이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여기 와서?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금고동매립장을 둘러보았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둘러보시고 상당한 수익성이 있겠다라고 판단를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의회에까지 제출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었어요, 이런 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의회에서 안건이 다뤄지기 전에 언론에서 미리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안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점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유념을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요.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 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민들과 무슨 설명 같은 것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역민들하고는 사전에 설명회를 아직 못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올 수 있는, 뿜어 나올 수 있는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흠입하고 또 메탄가스나 소위 지구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가스들을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만 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적정한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청할 일 있으면 청하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폐열이 전기발전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열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 등을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주민들께서는 그 밑에 보면 LNG 가스 저장소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또 5단계 하수처리장도 또 세워진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매립가스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주민들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언론에 먼저 발표가 되고 또 주민들은 그 지역 시의원한테 이런 게 생긴다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잘하고 계시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5단계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매립가스발전소 건립 같은 부분도 주민들은 폭발 위험성 이런 걸로 인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비교를 해서 설명을 줘 가지고 뭔가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상태위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5쪽을 보면 사업비가 80억원으로 사업자가 선 투자한 후 시설 운영 수익금으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단계로 총사업비가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로 4㎿ 정도로 할 경우에 약 4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 경우에 한 5년이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상환 종료 후 나머지 기계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때는 구체적으로 건설하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분들하고…….

상환이 끝나면 수익금은 물론 8 대 2,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수익금의 80%는 시에 납입을 하고 20%는 그분들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비율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상환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생기는 이익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 대 2로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저희들이 2016년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한 90억 상당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타시·도에 매립가스발전소가 건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건설을 준비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매립가스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적당한 사업이 미리부터 시작되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인데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출자액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거기에 보면 민자사업비가 원래 141억인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2001년도에 130억, 2002년도에 11억, 그것 좀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뭐뭐 무엇이 민자 사업으로 유치되는가?

○環境局長 全義秀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동물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재정 형편상 민자유치를 시도하게 됐고 따라서 지난해에 컨소시엄에서 민자유치를 희망해 와서 저희들이 협약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저희 동물원 전체 부지 중에서 한 5,000여 평을 사용을 해 가지고 유희시설을 11종, 게임시설이 2종, 운동시설,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당도 있고 썰매장, 인공암벽타기,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처음에는 141억으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습니다.

4월 중에는 아마 공사가 착수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60억 정도, 한 7∼80억이 늘었습니다.

227억이 설계금액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아직 확실한 시기를 제가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는 모두 준공을 끝내고 내년 저희들이 5월 5일날 어린이날에 맞춰서 개장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시험 가동 이런 걸 끝내서 5월달에 함께 개장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협약하기를 18년 후에는 저희한테시설 전체를 기부체납하기로 했고 그 기간 동안은 매출액의 5%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저희 시가 징수를 함으로써 동물원이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가 발생할 걸로 봐서 그 적자를 보전하는 그런 재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민자사업은 동물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금년 9월까지 동물사를 100% 완공해서 10월부터 동물 입식을 개시한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부분, 국내에서 입식할 동물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내지는 계약이 진행중에 있고요.

외국에서 들어올 거는 외국,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주셔도 될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광역시 동물원 마냥 탈도 많고 한도 많은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동안 이제 이것을 추진해 왔던 광역시 집행부 쪽 그리고 또 시민들 여하튼 감정적이든 간에 여러 가지 탈이 많았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다 거쳐서 내년 5월이니까 1년 여 남았는데 여하튼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잘 1년간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억측적인 이런 것들도 잘 소화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여운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내년 어린이날 5월 5일날 큰 행사가 대전에서 뜻깊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업무 추진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쓰레기매립가스발전소건립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의결 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   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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