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0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4.2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0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4月 24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소방본부소관

마.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소방본부소관

마.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실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라. 소방본부소관

마.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관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민원공동조사 참여자 시민 옴브즈맨 실비보상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대전시에 대해서 진정민원을 내는 민원에 대해서 특히 반복해서 제기되는 민원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뭔가 투명성 있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옴브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감사실 조사위원 플러스 옴브즈맨하고 같이 제기된 민원을 조사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이 그래도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민원조사를 할 때, 옴브즈맨 참여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보상대상자가 시민 옴브즈맨들이지요?

○監査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 차례 좋은 시책이라든가 또 문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인가요, 민원제기?

○監査官 趙明植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옴브즈맨은 옴브즈맨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시정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바라는 사항을 나름대로 역할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시정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진정을 내거나 또 공무원들의 비리 같은 것을 다른 시민이 제보를 했을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 공무원들만 조사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옴브즈맨이 같이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동조사 참여자에 대한?

○監査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민원이라든가 좋은 시책은 자기 실명을 대부분 밝힐 테고, 실명제는 확보가 되나요?

○監査官 趙明植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주소라든가 성명을 기재를 안 하면 접수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익명으로 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요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거나 또는 비리도 아니지만 음해성 이런 것이 많이 난무해서 반드시 실명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내용 중에 좋은 시책도 포함이 되어서 고맙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다른 시민운동단체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제보나 시민 옴브즈맨 이쪽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좋은 시책개발 쪽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의 구별과 그것에 대한 시책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여비문제인데 시정현안사업 중앙협력 추진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720만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감사관님도 잘 들어 주세요, 이것이 각실·과에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10%씩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그 연유는 특위에 가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돈은 삭감을 하고 국내 여비는 증액을 시킨다.

사실 시정현안사업을 중앙에서 한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삭감을 하고 또 여비는 여비대로 증액시키고,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관에게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시책업무추진비는 물론 여비하고 일부분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할 경우에 수행원이라든가 심지어 기사까지 포함될 경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책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기왕에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비 같은 것이 특히 경상비이기 때문에 분기별 월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 조성, 대덕밸리 활성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또 앞으로도 중앙에 출장 기회가 상당히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여비에서 그런 부분의 용도가 쓰여진다면 직원들 관내 특히 관외 등 여비지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기진작하고 후생복지를 감안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203-03, 202-01의 성격이 틀린 것은 압니다, 아는데 중앙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10%씩 삭감을 하고 여비만 가지고 가서 몸만 갔다가 몸만 돌아오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잘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부서의 것만 아니고 총괄적으로 각 실·과, 사업소까지 합해서 전부 10%씩 자진 삭감을 했는데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 되십니까?

○監査官 趙明植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의 방침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절약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전시행정이라고 봐요.

이것은 실질적 여러분들의 급료성은 아니잖아요, 간부님들.

자기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급료성으로 삭감을 합니까?

그러면 움츠리고 일을 말라는 얘기이지, 다른 데 삭감할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대의기구인 의원이 볼 때에는 이보다 현저하게 삭감할 것은 내버려두고 '자, 우리 업무추진비 10% 삭감했다. ' 전시행정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낭비 사례나 과소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집행을 하는데 그래도 낭비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상비로 보고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포괄적 계산으로 인해서 쓰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집행하고 결산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정도는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절감이 가능하겠다 하는 기준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다른 긴급한 예산으로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금액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특위에 가서 시장이나 부시장 불러서 한번 따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전에는 정보비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3공 시절에 소위 박대통령 시절에 이 돈을 업무추진 하는데 양성화시켜 준 것입니다.

유착을 해서 쓰지말고 양성화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정판비로 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요즘 이것이 전환이 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두 개로 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묶어져 내려왔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또 감사기능이라든가 볼 때 청렴도가 대전시 공무원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 10% 삭감해?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인허가 부서에 분위기 조장을 하는데 원인 제공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보다 현저하게 삭감할 것이 많습니다.

낭비성 요인의 한두 군데만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비 각 실과 국에 있는 10% 삭감, 20배 30배 절감할 요인이 더 있는데 시민이 보기에는 대전시는 간부님들의 업무추진비가 10% 삭감이 되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시행정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소방본부장에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소방본부 장비보강 1억 6,000만원 이런 것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그 동안 어려움 속에, 그늘 속에 일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클로즈업 되어 가지고 예우를 많이 하는데 예산 수치상은 봤습니다만 수당이 몇 퍼센트 인상이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의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예산실에 있는 예산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인상이 되었습니까, 수당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화재진압 수당의 인상이 월 4만원이었는데 그것이 8만원이 되어서 1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에는 31시간이었는데 75시간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월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른 부분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상황실 근무자 석식비가 저녁에 밥을 줘야되는데 그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金南勖 委員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수령을 안 해서 본부장께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리고 방호활동비 인상이 당초에는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을 더해서 1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러면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차제에 저에게 답변을 요구해서 감사한 말씀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왕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근무를 해왔고 그래서 차제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심기일전을 해 가지고 더욱 더 시민에게 봉사하는 체제가 굳건히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확약을 해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南勖 委員 참고적으로 의정생활 하는데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감사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우리 의회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감사할 일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없고 이 정부가 소방공무원이 희생이 되니까 부랴부랴 해서 4월 1일부터 방호활동비를 7만원 주던 것을 17만원으로 올리고 중앙정부의 몸짓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바뀐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도와준 것은 없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사 받기 민망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197쪽에 정보통신장비에서 올해 예산 계획을 1억 4,000만원 세우셨는데 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6억을 투자하는데 올해는 1억 4,000밖에 투자를 않는다 이거예요.

2002년이나 2003년에 나머지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산망을 콘트롤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전부 다 해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주고 시설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예산만 올릴 뿐이지 장비 자체를 중앙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누어준다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중앙에 통제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담되는 액수가 그렇고 국비지원까지 합하면 액수가 더 많습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본부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내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 답은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답을 위해서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행정과장의 발언요청을 했으니까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消防行政課長 金甲淳 소방행정과장 김갑순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정보통신장비사업은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계속사업중의 일환으로써 전국 네트워크망 구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답을 한 거예요,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7,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장비사업계획을 보면 2003년까지 16억 1,7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消防行政課長 金甲淳 그것은 행자부 전체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참, 답답해서.

저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정보통신장비 자료 제출은 누가 한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消防行政課長 金甲淳 확인해서 별도 문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16억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인데 과연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올해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것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것인데 답이 잘 맞지를 않았지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인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면 장비구입 자체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소방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지역에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계획도 좋지만 특수시책 형식의 어떤 사업을 하는 우리 본부 자체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몇몇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한 번 소위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부분의 마인드를 바꾼 거지요.

그래서 부랴부랴 중앙의 예산편성지침도 바꿔가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예산 편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본부 같은 데에도 무려 21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소방본부 쪽에 증액이 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여건은 힘들지만 보다 더, 실제 소방 사업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회에 도 요구할 것은 요구도 하고 개선시켜 달라고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 요구도 해서 중앙 정부에서 무슨 결정이 나서 피동적으로 되는 것보다 우리 자체도 능동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도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두 가지만 저도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본부의 예산, 공무원수당규정이라든가 방호활동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희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런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급여도 중요합니다, 사기진작에 급여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큰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분야가 인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 2, 3차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서 아마 맨 처음에 본부의 구조구급과장이 구조조정 되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늘 지적했지만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주업무가 사실 소방업무였는데 이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구분 짓기 어렵겠습니다만 수요로 봐서는 구조구급이 굉장히 비중이 더 높아졌다, 예전보다.

또 소방에 관련된 방호활동이나 구조구급 활동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지금 비대해 졌는데 그것에 반해서 진급이라든가 또 인사 부분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각 시·도 소방본부에 총괄적으로 구조구급과장이 구조조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대전시만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방호과장 그리고 구조과장으로 둘 있었는데 그것을 합들여서 방호구조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축소가 되었고 타도는 그렇지 않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도는 구조구급과장이 대체적으로 그대로 상존해 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번 계제에 저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번에 보수체계, 또 예산편성지침 이것도 바뀐 계제에 이런 시점에 구조구급과, 즉 구조구급대원들의 사실 희망입니다, 구조구급과장이.

이런 분야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모아진다면 수월하게 될 가능성도 열리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혹시 안 하셨는지, 앞으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사항은 우리 730명이 되는 대전 소방공무원들의 희망 사항이고 특히 구조구급을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아주 갈구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은 저 나름대로도 힘을 쓰겠습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도 중요하지만 인사가, 특히 현장에서 뛰는 구조구급을 위한 119 구조대 역할이나 또 향후 비대해지는 수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가 사기진작에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조구급과장 직급이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총무과장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6쪽, 포상금 항목에 성과상여금 예산절감 이게 어제 시에서 발표한 대로 성과급 부분이지요, 이 예산이?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절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은 지난 해 10월달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의 현원을 가지고 성과급을 계산해서 예산 요구드렸고, 그런데 지난 해 연말에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장묘관리사업소를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114명하고 또 지난 해 연말에 조기퇴직, 명예퇴직한 인원이 5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인원대비 규정에서 정확하게 성과급 예산편성지침이 나와 있나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있습니다.

그 산식이 직급별 현원에다가 47.5% 곱하기 계급별 기준액이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어제 언론도 제가 지켜보고 또 향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에서는 보니까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전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어제 발표한 것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언론보도나 각 시·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과급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간에 성과급은 어떤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 부서로서 또 시로서는 그 규정에 충실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지금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공히 이를테면 성과급을 부서에 지급해서 부서별로 나눠먹기식을 한 데가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을 해봐야지, 저희들 지급 부서로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요, 목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는 워낙 국가 행정사무에, 중앙 행정사무에 충실한 곳이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눴지요, 계급을?

○總務課長 朴煥用 3단계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못 받는 것과 받는 것 포함해서…….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4단계.

李康喆 委員 4단계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결국 숫자를 보니까 현원의 한 70%가, 차등은 있습니다만, 상여금을 받고 나머지 30%만 못 받잖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물론 여기에는 정도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성과상여금제도를 시행할 때는 정말 푯대를 만들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그를 보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70%는 상여금을 받고 30%는 어쨌든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30%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역지사지로 돌아가서 본다면 과연 이 분들이 ‘내가 그 동안 일을 못해서 못 받았구나, 다음에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30%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누구나,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 차례 여론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의견도 수렴하고.

실제 어떻게 보면 못 받는 30%가 저 자신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일 잘해 가지고 성과급 받은 사람들끼리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이런 냉소주의라든가 무관심, 이런 데 대한 염려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한 번 지급을 해서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중앙차원이든 지방차원이든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두 가지 차원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안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10명한테 모든 것을 집중해 줘도 문제는 있고, 100%한테 다 줘도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이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이 제도를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거든요, 또 두 번째는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인데 초등학교 교실에서 지금 한 40명 정도인데 70%로 치면 30명 정도가 상장을 다 받았어요, 10명이 못 받았고.

그러면 과연 잘 하고 못 한 기준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너무 한정될 수는 없지만, 퍼센트로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받는 퍼센트가 포상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는 적어야, 물론 100%가 다 열심히 잘 해서 다 돌려주면 더 좋겠지만, 적어야 잘 하고 못함에 대한 평가 또 그리고 잘한 사업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다른 부서에서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성과상여금제도가 계속 시행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사람보다는 업무, 어차피 평가도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기준을 볼 때 사람보다는 예산절감을 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또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업무평가에 중심이 된 그런 성과금제도가 되었으면, 된다고 그러면 성과상여금제도를 설립, 만들게 된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오히려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전에는 전체 직원의 10%가 성과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운영 사례를 보면 10명 중에 한 명 정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때 당시 실제 나눠먹기식이 되었습니다, 한 명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과 회식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금으로써의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지방에서의 건의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받는 쪽보다는 안 받는 쪽이 많아야 어떤 성과금에 대한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더 경쟁력이라든가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응 수긍하면서, 즉 제가 봐서는 어떤 표창도 그렇고 성과금도 저는 죄송합니다만, 받는 쪽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이런데 긍정적인,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못 받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많도록 제도가 보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금년에 지급을 해보고 중앙에 다시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시의 의지를 반영할 적에는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는 세출 부분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2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공무원교육원장   고재덕
관리과장송우영
교학과장이필복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박호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