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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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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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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4月 20日 (金) 午後 1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오랜 봄가뭄으로 산불예방에 노력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벌써 1/4분기를 마무리하고 2/4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고 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려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시장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국가 수임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가 법령 제정으로 인하여 시장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무를 조례로써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기 위한 미술품 가격, 예술성의 감정 평가 신청 및 결과통보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그 동안 국가 수임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구청장이 처리하던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사무가 법령제정으로 시장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로써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이와 함께 기 위임된 지방하천에 관한 보상관련 사무를 지방1급하천 보상 관련 사무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정비추진강화계획과 관련하여 보조금관리조례내용중 불확실한 조항은 명확하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은 삭제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보조금 신청시 불명확한 규정인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신청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조금 교부시 '일시 또는 월별로' 지출되는 경비를 '일시 또는 분할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결정의 변경 취소시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를 '재해·재난 또는 경제 여건 변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사항 중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검토되는 사항으로 제재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 중에 하나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 보상과 관련한 7가지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그 동안 하천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천보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 1급 또는 2급 하천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게 됩니다.

보상의 경위는 그 사이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도에 자치법이 개정될 때 국가나 지방1급하천은 토지 보상없이 국유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다시 근거가 마련되어서 '90년부터 '98년까지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보상청구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99년 12월 2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말까지 추가보상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에 소요되는 부담은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국비가 3분의 2, 지방비가 3분의 1로 되어 있고요, 재원이.

李康喆 委員 잠깐요, 국가하천의 경우 국비가 3분의 2.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방비가 3분의 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1급하천의 경우에는, 우리의 경우에는 대전천입니다, 대전천의 경우는 전액 시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 대상이 1,145필지로 추정되는 금액은 한 190억이 추정됩니다, 추가될 때.

그래서 금년도 보상 계획은 총 175필지에 24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 국가하천이 167필지에 23억 8,200만원, 지방1급하천은 5필지에 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비 소요액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편입토지 조서작성을 완료하고 작년 9월 14일까지 편입토지 보상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30일에는 개별통지를 해서 현재 보상청구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보상 청구 실적은 1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청구를 받아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최대한…….

李康喆 委員 2002년 언제까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2년 연말까지입니다, 기간이.

그때까지 보상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하게 되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 청구인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를 해서 보상액을 산정을 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면 이 절차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여기에서 보면 1급 하천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그 보상 비용은 시에서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구로 위임했기 때문에, 보상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상비 시비로 합니다.

李康喆 委員 전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처리 절차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처리 절차만…….

李康喆 委員 구청장이 하고 비용은 시에서 얘기대로, 국가하천의 재원 부담은 국비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 이것은 전부 원래대로 한다 그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체적으로 중앙에서도 사무위임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임무외의 비용부담까지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우려가 되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과정에서 빠져 가지고 재추가, 또 국가에서 특별법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의 보상과정에서 민원발생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직접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이런 예는 있을 것입니다.

빨리 해달라, 먼저 해달라 이런 순서의 예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 순위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 미만으로 국유로 등기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 미만으로써 국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다음 순서가 필지당 330㎡ 이상으로 국유로 등기된 토지, 그 다음이 필지당 330㎡ 이상으로써 국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그래서 조그만 것 먼저 주는 이런 형편으로 보상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유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국유지로?

예를 들면 실장님, 개인 소유야,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 40년간 계속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했다고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하시면 그 업무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과장이 배석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혹시 과장님도 잘 모르시면 서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면으로…….

李康喆 委員 과장님도 잘 모르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민원 차원 또 그 다음에 구청으로 넘기는 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상과정이나 절차가 특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고 또 두 번째는 보상해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드린 것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필지당 330㎡ 미만 1순위 이렇게 되어있는 것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이런 보상 원칙 순서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어떤 순위에 들어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먼저, 지금 거론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자면 건설교통국 주무 과장 정도는 스탠바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본 소관 업무가 기획관리실이니까 그냥 하니까 이런 에러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깊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하천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의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례에 연결되어 가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제방같은 데를 매수해야지 하천의 통수단면이 빨라진다든가 할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토지를 매수하자면 그분들은 오랫 동안 재산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3분의 1밖에 안 준다라고 해서 행정심판 운운하는 사례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론했고, 두 번째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4년, '95년에는 이 위임 전에 미술 장식품은 기이 구청에서 시행을 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광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또 위임을 해요.

이런 소위 테니스 공 치듯이 이쪽 처 넘기고 저쪽 처 넘기는 행정의 잣대, 기준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남욱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술 작품에 대한 것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거기에 따라서 미술장식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하면서 미술품에 관련되어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도 업무의 중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구청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 '95년 1월하고 시행령이 '95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제정지침이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부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자치구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와서 시행해 왔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다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광역시장이 신청을 받아서 감정평가미술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에서 다시 하다가,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구청도 가야 되고 시청도 가야 되고 이런 번잡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관성있게 처리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 내용은 답변을 안 주셔도 요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시민이 혼란하다 이것입니다.

한 때는 미술장식품까지도 구청장이 건축허가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줬는데 다시 시에 왔다가 또 다시 간다 그러면 시민은 왔다갔다하고, 이것이 시민에게 행정편의라든가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 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인…….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의기구에서는 이런 것이 거론이 안 될 소지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만약에 박실장께서 대의기구인 본 위원의 자리에 있다면 더 질타를 하실 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를, 정말 업무가 애매모호해요.

이 조례의 성격, 이 사무위임조례는 기획 파트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내부적인 기술문제는 주무부서가 다 따로 있어요.

이것이 다 건축과의 소관이 아니예요, 하나는 건설방재과 소관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직원들만 와 앉아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주무과 직원은 안 와있고 불필요한 직원만 와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예요, 해당 과장들이 배석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용을 답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주 상세한 질문을 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하나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이 자치구이므로 미술장식품의 스타일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색채라든가 미술의 가치라든가 예술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틀린데 우리 광역시의 어떤 미관에 저해될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이 가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이것이 건축물에 건축과 관련해서 부속되는 미술품을 설치하는 일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도시의 주종 색깔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건축물에 부설된 미술품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독자성을 인정하다 보면 중구남방이 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회 자체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미술품 장식가.

金南勖 委員 건축심의위원회에 가면 미술학자도 와있고 설계학자도 와있고 여러 가지 학자가 있는데 개성이 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하면 그 맴버가 각 5개 구를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5개 구마다 구성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사안을 너무 통일을 시켜도 조금 예술품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金南勖 委員 물론 이현령비현령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질의를 왜 이렇게 드리느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주셨는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시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사무는 위임을 하되 미술품에 대한 어떤 규격이라든가 어떤 소위 라인을 정해서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시 건축 파트에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 조례가 원만하게 개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유보를 해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수정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견해를 밝혀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준은 대개 건축비용에 일정한 비율을 들여서, 금액을 들여서 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그것까지는 아는데 5개 구를 100% 통일은 어렵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정해 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시의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야 5개 구가 윤곽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어떤 구에 가면, 미술장식품이 대전정거장에 하나 붙인 것은 울긋불긋하고 저 터미널 부근에 가면 하얀하고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구라파의 고도인 로마나 에스파니아 같은 데 가보면 다 스타일이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역사 소위 12, 13세기 것이 지금까지 전래되고 많은 관광객이 가서 찬사를 보내고 구경하는 것을 보세요.

어떤 도시의 고유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걱정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에 대해서 통일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구별로 전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되,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각 구별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5개 구가 있는데 5개 구의 미술장식심의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것이 컨트롤 타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컨트롤 타워가 시의 도시주택국에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어떤 독자적인 뭐가, 고유가 오래 지속이 되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 예를 들어서 한 500년 후에도 '아, 대전에 가면 건축미가 어떻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서 5개 정도 독립성이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주무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교부방법 중 '일시 또는 월별'을 '일시 또는 분할'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시 또는 월별'에서 '일시 또는 분할'로, '월별'을 '분할'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강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할 때 크지 않은 것은 대개 일시에 나갑니다.

그런데 1년에 걸쳐서 관련된 사항들을 할 때에는 대개 월별이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번 줬는데 업무 형편이나 다른 것을 봤을 때 바로 지원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전체의 목적이 심사되었을 것이고 규모가 심사되었다면 그런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굳이 '월별'이라고 하지말고 '일시 또는 분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운영하는 데 편리하고 또 보조금을 타서 보조사업을 하는 분들이 편리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일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하시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좀더 편리하게 해주라는 차원에서 건의되었던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보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대개 자치행정국에서 대부분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실에서 풀로 하고 자치행정국에서도 NGO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문화체육국에서도 문화예술기금과 관련된 사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실장님의 답변 내용처럼 월별을 분할로 하는 이유가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공직자들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그것이 민원인을 위한 제도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보조금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대개 보면 문구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위직들은.

과연 월별로 주든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인지, 또 분할로 했다고 해서 딱딱 몇 분의 일로 나누어서 시기를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규제를 푸는 입장인데 또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시각 차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위직 공직자들까지, 바로 한마디면 얘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한 말씀 보조금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307 보조금하면 알레르기가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이 자리에 실·국, 과장님들 계신데, 이분들 의지보다는 오너의 의지가 '어디 단체 그것을 좀 줘' 그러면 얼른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사업계획서를 못 쓰면 또 담당직원이 사업계획서 써줘.

또 그 다음에 정산할 때 되면 정산을 못해 그러면 영수증만 간신히 가져오면 담당 8, 9급 직원이 가서 그것을 해주느라고 절단나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달라.

또 이것이 가장 단체장이 생색내는 돈이에요, 307 보조금.

본 위원은 일시에 주는 것도 좋고 월별로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다만 꼭 찍어 가지고 주는 것 이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물론 미리 보자는 사람은 겁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전에 선포를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정산서까지 갖다가 놓고 볼 작정이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착오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도 상당히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장을 견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14시 10분)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정관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사사업의 확대, 감사 임면사항 등 경영여건 변화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부 고시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의 영문표기를 표기법에 맞도록 변경하였고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영화수입업을 신설하여 그 동안 전시영상관 영상물 교체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던 것을 공사에서 직접 수입함으로써 대행수수료를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비상임 감사를 시장이 위촉하는 감사전문가로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정관은 상위법령 개정과 과학공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장은 오셨나요?

(「오셨다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장한테 질의할 것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임이사가 배석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상임이사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보고 내용에 앞서 한 가지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리컨스트럭션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나왔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예.

李康喆 委員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상임이사 김영관입니다.

우선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평소 행자위에서 저희들 엑스포과학공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리컨스트럭션 계획은…….

李康喆 委員 아니, 간단하게, 언제 착공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금년도 계획은 지난 번 이사회에서 몇 가지 꿈돌이동산 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4월말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그 부분을 제척시킨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추진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정관 보고의 건을 하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엑스포과학공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시로 무상양여 되고 나서도 현재까지 시민들 보기에 흡족하게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관 개정하는 것, 공사의 영문 명칭을 한다든가 공사의 목적사업 중 영화수입업을 추가하고 신설하는 것, 또 감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골자를 지금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사장한테 꼭 질의를 하고 싶은데, 출석요구까지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상임이사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사장과 상임이사가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아래쪽하고는 안 맞아요, 지금.

밑에서는 업무수행을 하는데 부장급에서 모른다는 말이야, 뭐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장이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랬다고 전문사장이 이쪽으로 추천이 되어서 그것을 맡아서 하고 또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상임이사가 맡아서 하는데 상임이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부장급에서 모른다, 직원들이 거기에 협조를 않는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직원들 놔둬서 되겠어요?

이것 정관을 개정하면 뭐하느냐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통솔과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잘못 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 직원들이 있었는지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장이나 상임이사한테 시의회에서 제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주문을 해서, 질의에 대해서 매일 와서 '공감한다고' 여기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작은 한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사장이나 이사하고 합의를 해서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했다 그거야.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모르겠다'하는 거야, 부장이, 일반 대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거듭나려면?

지금 더 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밑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틴다?

이것이 어디 자치단체나 기본 계 모임에 가도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퇴출을 시켜야 돼요.

상임이사나 사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지요.

지금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영화수입업이라든가 영상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벌써 정관 개정을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거 하면 뭐 하냐 이거야.

지금 현재의 체제대로라면 상임이사나 사장은 영상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부장이 '그것 안 되는데요?' 하고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임이사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관 개정을 해도 좋다 그거야, 이거 찬성을 한다 이거야.

개정을 했으면 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사님?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저희들도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직원이 있다든지 전체 조직의 운영에 반기를 드는 직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전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자기 일신상에 월급 타고, 자기 생업유지를 위해서 온 사람 같으면 엑스포과학공원 아무리 좋은 리컨스트럭션이 나와도 또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와도 활성화 안 된다.

지금 시청의 공무원들 예산 하나 더 따내려고 또는 자치단체로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24시간 발로 뛰는 분들이 많은데 자리만 지키고 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내고 그러면 자기하고 안 맞다고 배척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엑스포과학공원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장이나 상임이사, 최고책임자들 아닙니까, CEO들 아니예요?

이분들이 결정을 했는데 하위직이 안 따른다, 과감하게 퇴출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위원님들 뿐 아니라 많은 대전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공원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저해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 자체 규정에 의해서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고생이 많으시고 분골쇄신, 정말 자기 몸을 태워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의지가 없고 자기 몸 보신이나,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있는 분들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제척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상임이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만요.

김성구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사의 영문 명칭을 보면 Daejeon Expo Park Corporation 이라고 즉 우리말로 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표현에서 과학에 대한 부분이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Daejeon Expo Park Corporation을 보면 이것이 과학공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엑스포의 문화공원인지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대전의 영문표기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과학공원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영문표기에 과학이라는 용어를 추가를 해서 Daejeon Expo Science Park Corporation 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영문약자도 DESPC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을 대리해서 상임이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사실 최근에 지자체가 많은 행사를 하면서 엑스포라는 명칭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Daejeon Expo Science Park Corporation으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상임이사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술품 구입 과정상의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신설과 미술관 대관에 따른 공익·행정상의 제한 혹은 사용중지규제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미술작품 구입 과정에서 전문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집 대상 작품 선정, 적정 가격 산정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공공·행정상의 이유로 대관의 제한 및 중지, 변경하는 규정은 행정편익 규제사항으로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를 타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명칭을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로 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 위촉”을 “임명 및 위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시상제도 개선과 관련 시상 부문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과학·기술 부문이 대전광역시경제대상조례의 기술개발 부문과 유사하고 제5호의 문화·체육 부문이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의 체육 부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조정하여 청소년대상 부문을 대상과 본상 2개 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와 시사편찬위원회조례 그리고 청소년대상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목적 및 주요 기능을 봤을 때 중심 구조가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는 심사를 어디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그 전에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그 심사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운영자문위원회도 지금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운영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응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는 심사해서 작품 구입이라든지 가격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격이 서로 틀려서 전문가로 그 중에서도 더욱더 전문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미술관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문받고 또는 관장이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줬는데 이 작품심의위원회는 대상 작품을 선정하면서 수집하고 또는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또는 작품 수집에 대해서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겸비한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계 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전문가들이 와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을 보고 시민에게 전문성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면서 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잘 위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구성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인사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은 미술교수라든지 미술 전문가라든지 전업작가라든지 해서 13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중에서도 심의위원도 구성하는 데 들어갈 수 있고 또 여기서부터도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전문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더 영입해 가지고 구성할 때 여러 사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작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제32조 “전시”를 “전시회 및 행사”로 개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교에 체험학습, 현장학습이 많이 있는데 예전보다는 미술관 관람에 대해서 많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 성과,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도 초, 중, 고교생의 단체관람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 청소년들의 관람객 추이, 그러니까 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委員長 朴文昌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미술관장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람객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李康喆 委員 대략.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개괄적으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작년 12월 28일자로 취임을 해서 초·중·고생 유치하는 것은 토요일에 전일학습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로 전시가 있을 때마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 학생이 결국 대전의 미술인구가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퍼센트로 10%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 대략, 어른들은 빼고라도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나, 숫자적으로 대략.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인원이 많을 때는 1,500명 올 때가 있고, 보통은 한 800명 정도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어차피 여기 문구에다가 “교육” 이렇게 넣기는 그렇겠지만 “전시회 및 행사”로 이렇게 개정하는 차원이라면 사업 내용에 실제로 초·중·고교 또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관람 예절이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교, 초등학교 때부터, 또 유치원생들도 오는데 체험학습, 현장학습을 통해서 미술관 관람 자세라든가 에티켓, 작품을 보는 기법이랄까 이런 것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나와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도 뒤에 와 계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시가 있을 때마다 매주 금요일날 작품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생들을 위해서, 단체 관람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각별히 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작품 설명도 중요하지만 관람 에티켓 이런 예절, 작품에 손을 안 된다든가 또 일정 거리에서 본다든가, 소리 안 지르기, 이런 부분이 어려서부터 미술관을 통해서 체득화가 되면 미래사회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과 연관해서 제34조 대관 제한 조항 일부 및 제37조 “대관의 중지 및 변경”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 이것은 이용객 편의도모 차원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로 의회에서 유럽 연수도 다녀왔고 또 기타 다른 지역, 복지 선진국 쪽으로 가보면 또 우리 나라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에도 가보면 그 나라나 도시를 가보면 맨 먼저 관광이랄까 이렇게 찾는 곳이 미술관이라고, 그런 것이 우리 나라는 아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위락시설 중심으로 가는데 대체적으로는 미술관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대관의 중지, 변경 조항 또 삭제하고, 이용객 편익도모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면 365일, 쉬는 날 빼고 전시관이 비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저희들이 1년 내내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한 전시에서 다음 전시로 넘어갈 때 그 때는 작품을 철수하고 그리고 작품을 설치하는 그 기간 때문에 2, 3일 정도씩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되도록이면 최소화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관 하나라도 남겨서 소장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언제 올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소장 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국립미술관, 중앙 현대 미술관 이쪽에도 가보면 왁자지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임이라든가 결혼식 이런 것이 많거든요.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미술관의 품위가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시민의 품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규제 완화하고 또 이용객 편의 도모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봤을 때 과감하게 시민의 품으로, 결혼식이 되었든 일반 행사가 되었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유치해서 미술관 전체가 살아있는 곳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이 미래에 미술관에서 배웠던 정서를 가지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미술과 관련되고 예술과 관련된 행사 거기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 미술관 본연의 업무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야외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야외는 촬영하는 사람들이 사진 촬영하러 가끔 들릅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영화 촬영은 미술관 안에서 한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관장님 잠깐 서 계세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문 제25조제1항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과」, 미술 전문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항에 가면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5조제1항에 운영자문위원회에서의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하고 그 밑의 2항에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의미가 틀리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줘 보세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제가 답변을…….

金光熙 委員 관장님이 해도 좋아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외에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된 것은 일단은 미술관에 관련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전시기획을 해서 그런 일련의 기획을 다시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전시기획에 관한 기능도 있고 교육에 관한 기능도 있고 또 연구 기능도 있고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첨예한 관심을 갖는 것이 소장 작품 구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집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된 것은 많은 업무들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다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되어서…….

金光熙 委員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만 해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그런 취지에서 나왔고 위원들을 구성하다 보면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운영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나 수집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중복되는, 완전히 차별화되지는 않고 중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 쉽게 얘기 드리면 화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림 장사들도 경험의 축적, 이 그림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는 같은 맥락이다 이겁니다.

미술 분야의 학식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이라고 했거든, 그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하고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틀리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르지 않지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같은 조례 속에서 이렇게 상이하게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별도의 위원이라고 해도 지금 이게 말이 맞지가 않는다, 법을 정하는데 법의 용어 정리가 확실해야지요.

더군다나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법의 용어를 선택하는데 나는 그런 틀린 부분이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같이 가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그래서 특별히 미술 관련 분야에, 똑같아, 1항하고 2항하고.

똑같은데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이라고 했고, 2항에 가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위에 얘기한 “경험이 풍부한 미술 전문인”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하고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다른 의미가 없지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작품수집위원회를 15명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작품수집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의지는 높이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내가 볼 때는 어렵다.

물론 우리 대전 인근에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운영자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작품수집위원회를 따로 둬서 전문성있는 그분들을 골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의 우려이고, 두 번째는 더군다나 작품심의위원회는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다, 그 뜻은 예측을 해보면 보다 더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복되어서 안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임기를 1년마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진짜 작품수집위원을, 더군다나 운영자문위원회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게 해놓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해놔 가지고 과연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에 걸맞는 자원들을 과연 1년에 한 번씩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연임한다는 조항도 없고, 그렇지요?

1년으로 딱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관장께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미술 관련 분야의 전문인이라고 볼텐데 정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확신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확신 있어요?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예, 저는 전문가를 우리 대전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서울 지역에도 있고 미술계 전문가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들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金光熙 委員 아니, 대전 아니고 전국에서 한다고 하면 좋지요, 좋기는 하지만 작품수집을 1년에 수십 건씩 해 가지고 그 해에 위원회의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1년에 얼마나 되려나 몰라도 작품 수집이 없는 해도 있을 것이고 있는 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이런 부분 지적 않고 그냥 가도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시민한테 공감이 가고 시민한테 편익이 가는 조례냐 아니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조례가 기본이라든지 절차가 맞는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으로는 제25조제1항과 제2항 이 부분은 자구가 다듬어져야 된다고 보고, 정말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으로 했을 때 관장님께서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그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작품수집심의위원으로 물론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작품이, 차라리 개관하기 이전에 준비기간 몇 년 동안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도 있으나 정말 과연 1년 임기로 하는데 훌륭한 그런 분들이 동의를 해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임기도 1년이고, 작품이 1년에 몇 십 점씩 수집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에 대한 간단한 답만 듣겠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朴一浩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깊이 새겨 듣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잠시 정회합시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관장님께서 잠깐 발언대에 나와주시지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줄이므로 해서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관장의 어떤 의지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市立美術會館長 朴一浩 위원 수를 줄일 경우에요?

金光熙 委員 예.

○市立美術會館長 朴一浩 문제의 소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없지요?

○市立美術會館長 朴一浩 예,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저는 꼭 15인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9인 이내로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委員長 朴文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5조제1항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다시 말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미술전문인”을 삭제하고 뒤에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형평을 맞추어서 “풍부한 자”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제2항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15인”을 “9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광희위원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희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김광희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제가 이 안에 대한 지적은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제6조제2항에 “대전광역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개정을 하는 것인데 전문직이 사실은 계약직으로 바뀐 것이 1998년 11월 17일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정도의 부분은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시행규칙이 '98년도에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이제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는 안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월드컵총괄기획단장강낙규
건설방재과장이경찬
○其他出席者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상임이사김영관
기획조정부장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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