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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5.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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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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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5月 24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10분 11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건은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정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자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2000년 12월 2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지구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학교용지확보 비용은 우리 시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 확보비용중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시행자는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일간신문, 견본주택,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30일간 공고토록 하고 개발사업 및 분양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납입금액, 납입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공고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동 내용을 분양공고문과 안내서를 포함시켜 공고토록 하며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고지한 고지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담금의 사용은 학교용지 매입비, 부과·징수 비용, 과오납 환급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조사, 확인 후 20일 이내에 과태료 금액 등을 통보하며,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단지 내 분양 세대수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처분하며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세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제정안은 그 동안 법령의 미비로 시행이 유보되었던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학교용지확보 비용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50%를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학교용지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학교용지 확보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지역에 부과되는 사항으로 주택호수가 300호 이상 되는 지역에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300호 이상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그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경비부담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부과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하고 시행령에서 대부분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부담을 원칙적으로 교육특별회계 그게 국고입니다.

거기에서 50% 하고 또 지방비중 취득세, 등록세 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이익부담금 또 그 다음에 입주자한테 부담하는 부담금 이렇게 해서 50%가 채워집니다.

우선 입주자한테 받는 금액을 우선으로 따지는데요 주택은 세대당 0.8% 또 분양금액의 0.8%입니다.

또 단독주택용지는 토지가격의 1.5%가 부담이 되고요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이득금 발생되는 사항은 거기에 부담을 같이 투자가 되도록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개발이익금이 많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은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로 채워지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입주자가 취득세, 등록세, 개발이익부담금 또 입주자부담금 해서 전부다 50%라고 했지요, 국고가 50%이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걸 전체로 봤을 때에 학교용지 확보비용을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50%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되 거기서 입주자한테 부담을 하는 것 하고 개발이익금을 제외한 부분은 등록세하고 취득세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등록세하고 취득세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러니까 부족되는 부분 50%중에서 먼저 걷고 나머지 부족되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50%라는 말은 안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일단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요 교육특별회계까지 매입을 해서 토지를 시장이 매입을 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재산관리관으로 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산정기준은 특례법에 있어서 0.8%,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1.5%?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용지에 대한 가격의 1.5%로.

朴幸子 委員 그렇게 산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아파트가 앞으로 사업승인이 됐고 분양공고 때 해당이 됩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그 쭉 하다 보니까 한 12억 6,900이 나와요, 그래서 세대당으로 따져보니까 34평형이 100만원 조금 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인상요인이 1% 정도 인상요인이 가져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용지가 있는데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갈 거고 학교용지가 없는 300호가 안되는 데는 또 그만큼 저렴하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금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발사업계획 승인과 또 입주자 모집계획 공고안 승인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사업 승인과요.

朴幸子 委員 입주자 모집 계획 공고안 승인 이것의 차이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사업 승인은 시장이 주택공사나 일반 민간업자나 토지공사한테 그 지역을 개발한다는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이 개발사업 승인이고요 또 입주자 모집 때 분양공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차상 아파트같은 것을 지을 때 사업승인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분양공고를 업자가 합니다.

사업자가 분양공고 할 때 그 공고 내용에다가 이 사항을 입주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조례안 제3조 제1항을 한번 보시면요 그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하고 또 제2항의 분양계획 및 입주자 모집계획 공고안을 승인할 경우에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제2항에 분양계획 및 입주자 모집계획 공고안 그 승인시에만 그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중복해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단독주택용지도 공급을 하고 아파트용지도 공급을 합니다.

단독주택용지와 아파트용지로 공급을 하는데 아파트용지는 2항에 가서 아파트 지을 때 사업자가 분양 공고시에 그것을 명기를 해서 그것을 징수토록 하고 단독주택용지는 토지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용지로 공급하면 그때 분양공고 내용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매각할 때 아까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거를 부담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그 내용에 포함을 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5조를 보면, 5조 3호요, 개발부담금에 과오납 환급금액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요 거기 보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부담금의 사용은 학교용지 주로 매입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과하는 절차나 이런 것 이행하려면 거기에 수용비 정도 또 구청에 교부금 3% 배부해주는 것 하고요.

세 번째는 개발부담금을 혹시 잘못 부과를 했다든가 착오로 부과됐을 때 과오납을 환급해주는 것 이런 부분이 얘기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오납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개발이란 말이 왜 들어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부담금이라는 얘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과 징수되는 그 이익금을 부과할 때 잘못 착오 부과를 했다든가 그럴 때 나중에 환수해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2000년 1월 28일자 학교용지확보에대한특례법과 시행령 개정 이전에 학교용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시에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로 지금 목동에 있는 목상초등학교 아파트사업 승인할 때 한 거하고요, 비래초등학교하고 우선 두 건이 되고요 나머지는 재개발같은 데 할 때 학교용지 확보하는 것 그런 내용이 되는데 법시행령 이전에 교육청하고 사업자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현재로 학교용지로 확보해 달라 법에 의하지 않고, 전에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못해서 학교용지를 시장에게 확보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의뢰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건 지금 요 근래에 비래동 한 건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 한 건밖에 없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림초등학교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직접 학교용지를 살 수 있는 돈이 국비로도 내려왔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 동안은 그렇게 내려왔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현행법으로 안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어떻게?

李源玉 委員 정림초등학교 학교용지를 시장이 사줘야 되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정림초등학교는 기왕에 있던 데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특별회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지금,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비래초등학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도 국고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국비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시 부담이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래초등학교를 세울 적에 학교용지가 결정되면 그것을 국비요청을 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시비로 하는 건 아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개발사업이 작년 12월 31일 시행령 공포 이후에 거기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에서 아까 여러 가지 항목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국비에서 50% 부담을, 그전 것 또 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에 별도로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는 국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은 시에서 사줬지만 사는 즉시 교육청 재산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교육 특별회계 지금 학교용지 확보하는 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전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옛날 원동초등학교 또 대흥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줄면서 뒤 일부를 아파트지역으로 팔았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 재산으로 팝니까, 시 재산으로 팝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팔았을 때는 일단 교육청 재산으로 해서 국비로 들어가고요, 그러고서 이제 아파트를 민간업자가 거기다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럴 때는 그 1,000세대분에 대한 걸 지방비에서 부담을 50%씩 해야 됩니다 입주자까지 포함을 해서.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개발지역에서는 법상으로 시장이 50%를 내서 사주는데 이 재산을 시의 돈으로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조건없이 교육청 재산으로 그냥 가서 시장에게 권한이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 일단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지금 법령에 상당히 학교용지확보에관한법하고 영 자체가 상당히 그쪽에만 위주로 해서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李源玉 委員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예를 들어서 비래초등학교를 세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장이 땅을 안 사줘서 못짓는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땅을 확보를 안해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위치를 시설결정을 안해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돈주고 사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준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이라는 게 겨우 땅 지정해주는 권한 밖에 없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그런 지역은 그렇고요, 개발지역은 시장이 땅까지 사서 조성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것은 모든 재산을 시장이 50%면 50%를 줘서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권에 대한 내가 사줬는데 넘겨줬더라도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령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李源玉 委員 그러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국비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사도록 해야지 그리고 모든 걸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학교가 지금 10여 년을 초등학교가 과밀상태에 있는데 아무도 서로 핑퐁치는 식으로 하고 관심 하나도 없이 학교를 누가 피해를 보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래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데는 학생수가 40명, 30명 이렇게 줄이는 상태에서 2부수업까지 할 정도로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서로 안갖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대단위 동에 학교 하나가 없어서 이걸 세워달라는 얘기를 지금 내가 의원 당선되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니까 이것만 쳐도 6년이야 6년, 그렇지요?

그리고서 현재까지도 요전에 신문 보니까 2004년 정도에 지어주겠다, 이거에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 피해는 주민이 매일 봐야 되고, 대덕구에 사는 사람이 가양동으로, 동구로 학교를 다니고, 그것도 큰 길을 몇 개씩 건너서, 그런데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숫제 시장이 겨우 땅 지정해줄 정도면 국가에 요구해서, 교육부에 요구해서 이런 문제는 교육감이 다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다 모든 걸 하든가 양단간에 돼야지, 그쪽에서 하면은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지을만한 장소가 있는데 그린벨트라 안된다 또 뭐를 하면은 통신시설이 들어가서 안된다 또 뭐하면 가스가 뭉쳐서 안된다 또 뭐 얘기를 하면은 너무 전부 사유지라 사려면 힘이 들어서 못한다, 그러면 학교 짓지 말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참고로 이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법이 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왜 국비에서 부담할 것 시·도지사한테 뭐하느냐 해 가지고 근 1년간을 이게 줄다리기를 중앙하고 했었어요.

결국은 그냥 중앙한테 지금 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 잘 알고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주민들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가양공원 가운데다가 공원을 지정해달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당장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부터 다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까지 올라가려면 한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해서는 안되니까 다른 데를 물색을 해보자 해서 지난번에 제가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군데 물색을 하다가 현 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설결정 우리한테 올라올 수 있는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나마 시 공무원중에서 6년간 그 지역을 나가본 유일한 국장입니다 심영창 국장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지역을 시 공무원으로서 학교가 절대 필요하니 나가보자 해서 나가본 게 심영창 국장께서 오신 후 처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주로 다니느냐, 동부교육청 계장이나 담당 정도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막 뭐라고 가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 과장 정도 나가보는 정도고, "가보니까 안되대요", "시에서 그린벨트라 안된대요", "공원이라 안된대요", 뭐 "이상희과장이 나무 못베서 안된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행정이.

그리고 학교가 시급해서 땅이 결정됐으면 빨리 사서 빨리 지어야지 2004년도에나 지어보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누구 바뀌고 누구 바뀌면 될지 안 될지 또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국가에서 부담해야지, 학교용지에 대한 것은.

학교를 누가, 이 나라의 교육을, 이 나라의 장래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학교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50%를 대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해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우리 하지 맙시다 이거, 대지마 국가에서 법 아니라 뭐라도 안되면 안되는 거지 뭐, 학교 세우지 마 대전시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왕에 법하고 시행령이 50%로 부담을 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李源玉 委員 누가 하기로 했어?

교육부장관이 시도지사 모아놓고 했어,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어요?

대전시는 일푼도 못줘, 국가에서 다 대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에서 지금 착수를 해서 분양공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를 않으면 분양공고할 때 이걸 입주자 부담금에 명시를 못합니다.

그러면 명시를 못해서 한 13억 정도를 징수를 못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는 개발이 상당히 많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완료됐고 지난번에 전라남도가 조례에.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제 얘기는 결국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고 입주자들이 50% 부담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민이 100%를 다 내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결국 그렇지요, 아니 50% 중에서 주민이 다, 나머지 50%는 주민이 다 대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우리가 내는 50%는 지방세에서 내놓으니까 주민들이 다 내는 거지 무슨 얘기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방세하고 입주자들하고 다 대는 거지요,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가에서는 뭐하는 거여 국가에서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도 이게 교육부한테 상당히 이의를 한 건데, 물론 건설업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시도 재정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공교육에 대한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 지금 상당히 미루고 있는 거라…….

李源玉 委員 잘못된 것은 국가를 상대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구성,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중앙정부에서 결정만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잘못된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과감히 받아들이지 말고 투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방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옳은 말씀인데요, 이게 상당히 그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엄청나게 분쟁을 많이 일으켰던 사항인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이해를 좀.

李源玉 委員 뭐가 할 수 없냐고 안 하면 그만이지, 안 받아들이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안 받으면,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李源玉 委員 전 시·도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거 당장.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경기도같은 데 받아들여서.

李源玉 委員 의장협의회같은 데 가서 이거 얘기해 가지고 이것 통과 안시키면 각 시·도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서 안된다 하면 국가정책이 바뀌어야지 무슨 얘기예요?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낭 핫바지식으로 따라만 다녀 잘못된 것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그렇게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국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일부 지역에서 지금 조례가 다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또 이게 시행이 안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사업자한테 징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李源玉 委員 이 문제뿐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양되지 않은 사항을, 이양된 사항은 지방자치에서 책임져야지요 권한도 주면, 권한도 줬으면, 그러나 모든 교육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데, 교육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쥐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교육감이 시장 밑에 와 있어요 안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그거는.

李源玉 委員 교육부 산하에 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시에서 전 부담을 다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당장 말로만 교육감이 당연히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있으면 시의 국장으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외청으로 하든지 이제 같이…….

李源玉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육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가 돼야지 이런 문제가, 교육을 자치단체별로 맡기든가 이랬을 때 학교용지도 50%를 부담하든 뭐 100%를 부담하든 좋다 이거예요.

모든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시는 전부다 돈을 다 내야 되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시·도지사가 투쟁하다 말았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나라가, 학교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데 그러면 당장 짓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심영창 국장께서 자녀를 집에 같이 살다가 장가를 갔어, 결혼을 시켰어, 같이 못살아 좁아서, 그러면 그 즉시 지어주는 거 아니야,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느 학교를 세웠어, 그 학교가 도저히 수용을 못해 학생을 그럼 당장 지어야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국가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놓고서 뭐가 어쩌니 저쩌니 6년을 끌다가 이제 앞으로 뒤로 4년을 미루면 10년 후에나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교육이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방정부에서 이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에 왔을 때 해야 될 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 용지를 우리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해 가지고 사준 다음에 그 학교를 필요가 없어서 폐교할 시에는 일단 하여튼 부담해 가지고 사주고 그 재산은 일단 교육청에 넘어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넘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교육청 특별회계로 넘어가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그 학교를 폐교할 적에도 그 재산권은 분명히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서 임의 처분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돼 있지요, 우리가 뭐 50%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법령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건 부당한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이 돼도 우선 눈에 보이게 부당한 게 그거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불합리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이게 병행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건의가 아니라 먼저 선행돼야지요 이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게 지금 위원님들 이게 징수조례는 징수절차에 관한 것만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시행령하고 법에다 규정해서 50%는 이게 조례가 개정이 안돼도 지방비 결국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 문제는 조례가 안됐을 때는 입주자들한테 걷는 금액, 분양자들한테 걷는 금액을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郭秀泉 委員 걷지 못하고서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방비에서 다 50% 줘야 됩니다.

법령이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전혀 안 맞는 사항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줬고 그리고 그리 넘어갔는데 이 다음에 그거 폐교가 돼 가지고 임의 처분할 적에는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50%를 받을 수도 없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300세대 단위로 해서 이거 부과하지요 300세대 이상 돼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럼 300세대가 아닌 290세대 씩으로 해 가지고 죽 짜투리식으로 지어나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우선 법령으로는 290세대는 부과를 안 하도록 돼 있고.

郭秀泉 委員 안하게 돼 있는데 290세대로 계속적으로 지어나가서 부지가 한 10만평 되는데 290세대 짓고 업자가 또 290세대 짓고, 지어서 계속 나가면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는 우리가 마련할 길이 없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그렇게 한 업자가 이렇게 했을 때는.

郭秀泉 委員 한 업자가 아니라도 가상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얼마든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가상은 되지만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같은 것, 연립주택은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많이 지어지지도 않고 아파트 요새 2백 몇 채 짓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는데 가상은 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가상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업자가 한 열 개 업자가 나서 가지고 여기다가 아파트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299세대씩만 하면은 이걸 비켜나갈 수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열 개 업자라도 같은 단지면 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같은 단지면은, 심지어는 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차를 둬서 또 짓고 또 짓고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원님 사실은 1,000세대 돼야 한 10억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일부러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짓는다면 그 사람들 수지타산 자체도 맞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1,000세대고 이렇게 짓는 거와 200세대가 시차를 둬서 짓는 것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걸 법으로다 조례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은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저희들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법령에서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여하튼 우리 동료 이원옥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정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임진 사람이 안하고 뭐 조금 불리한 사항은 전부 지방으로다, 지방정부로 넘겨주고 세제는 분명히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부터 개편을 해야 되는데 세제개편은 전혀 안하고 지방예산은 전연 뭐 조금도 늘려주지 않으면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절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적에는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가 총동원돼서라도 이건 막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지방세가 받아지면 담배소비세 한 580억에서 560억 정도 됩니다 1년 세입이, 담배세, 거기에서 45%가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돼요.

또 지방세 전체 일고여덟가지, 지금 마권세까지 늘어나고 또 주행세까지 늘어나서 여덟 개 될 겁니다.

여덟 개 중에서 1000분의 26이 교육청 전출금으로 나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 90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1,000분의 8, 또 단독주택을 짓는 택지에 1,000분의 15를 부담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공고라든가 이런 걸 안한 시행업자한테 과태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받은 부분은 세입 어느 항목에다 갖고 있을 거냐, 어디에 갖고 있을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반회계에 받아 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일반회계 어느 항목에서 붙잡고 있을 거냐, 생각해 보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까지는 미처 항목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金東瑾 委員 못해 보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4조에 사용한도가 돼 있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용지를 매입하는 부분 또 부과를 할 때는 징수비용이라든가 과오납을 받았을 때 과오납 반납해 주는 부분 이거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을 거둬들였어요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또 시행업자한테 과태료를 한 1,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올해 학교를 짓는 비용이 내년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로, 그럼 세입 부분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회계의 원칙에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총계주의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연구하셨습니까?

이 조례는 만드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대전시의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시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산부서하고 일단은 협의를 뭐 구체적인 사항까지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해보셨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실무차원에서…….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월달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조례안에 표준안이 내려왔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내려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표준안이 1월달에 내려왔어요 1월말쯤에,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5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몇 개월의 시간을 뒀는데 예산회계상의 문제를 예산부서하고 상의 한번 안했다, 지금 이 얘기를 본 위원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바꾼 것은 징수관계 문제 때문에 4조만 조금 문구 바꾸고 8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은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대부분 인용을 했고요 또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입법예고된 것 또…….

金東瑾 委員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4조 일부 징수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만들어내려니까 8조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 이외는 표준안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다, 무슨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문제도 같은 시에 있는 예산부서하고 한번도 상의도 한번 안하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면은 일단 법을 만들어내는, 대전시 법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산부서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는…….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지금 16개 시·도에서 이 조례가 경기도가 만들어지고 지금 대전시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라남도가 엊그저께 의회의결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라남도가 됐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러면은 경기도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벌써 간파를 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는 왜 안 만들어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특별회계를 안 만든…….

金東瑾 委員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 이거예요 이걸 일반회계에서, 왜, 일반회계 규모가 커진단 말이에요.

세입부분에서 외형이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쓸 돈이지만, 이런 모든 회계상의 문제를 하나도 생각도 안하고, 그렇다고 예산부서하고 상의도 한번 안해보고 조례를 만들어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실무차원에서는 협의를 하고서 했는데 그때도 특별회계를 구태여 해야 되느냐, 경기도 것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를 해서 그 당시 실무 차원에서 예산부서하고 특별회계까지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특별회계 설치를 경기도는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경기도 게 특별회계가 설치된 이유를 그 조례를 보셨다면은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제가 다른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준단 말이에요 지방세에서 빼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이 부분은 빼서 줄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학교를 안 만들어내면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공직생활 3∼4십년씩 하신 분들이 이거는 생각을 안하셨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어쨌든 청교도들이 미국에 제일 처음에 발을 들여놨을 때 제일 처음에 지은 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가 학교고 그 다음으로 자기 살 집을 지었어요.

학교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다 잘 아십니다.

학교를 짓는 부분이 지금 교육이 지방자치에 완전히 독립이 안돼서 지방자치에 흡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까 동료위원님, 이원옥위원이라든가 곽수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어내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너무 불성실하다, 너무 불성실하다, 그냥 표준안 그대로 베껴놓고 문제되는 것도 생각을 안하고 문제되는 점도 알면서도 부서하고 한번도 상의를 안했다는 것은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조례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제가 그걸 뭐 구태여 거기 담당 실국장하고 협의 한 것은 없습니다만 실무차원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안해도 수용할수 있다는 협의를 한걸로…….

金東瑾 委員 협의를 누가 해주었습니까?

하신 분 계세요,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셨어요?

그럼 예산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디 세입 항목에 갖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순세계잉여금에 갖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갖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建築課長 朴月壎 예, 건축과장입니다.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경기도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 징수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징수되는 시점 그 다음에 또한 어차피 일반 예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원돼야 되는 어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리는 없겠답니까?

○建築課長 朴月壎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무리가 없겠다면은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예산 쪽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세요.

○建築課長 朴月壎 예.

金東瑾 委員 경기도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 이유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경기도가.

지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4조에 보면은 특례법에는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각각, 교육특별회계에서 반, 시 일반회계에서 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建築課長 朴月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특별회계를 운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지금 예산에 짧은 지식 갖고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지금 두 가지 거둬들이지 않고 시점이 아직 안되고 있다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어렵게" 지금 있는 특별회계도 없애려고 하는 판에 특별회계를 또 만들면은 괜히 골치만 아프다라는 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지금 말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建築課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토대로 협의한 결과 제6조 제2항을 "영 제8조 제3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의 금액 이하로 한다"로 하며 제8조 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제7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중 "비고"를 "금액"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박월훈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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