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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5.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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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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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5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현안사항청취(경제과학국)

가. 대덕밸리마스터플랜추진상황

2.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현안사항청취(경제과학국)

가. 대덕밸리마스터플랜추진상황

2.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분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과학국 소관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청취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청취(경제과학국)

가. 대덕밸리마스터플랜추진상황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별도로 유인되어 있는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 추진상황 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과 대전과학산업단지 개발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일이 있었지요? 얼마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리콘밸리하고 우리 대덕밸리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에 이 실리콘밸리를 접목시킨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덕밸리 육성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국내에 있는 각 벤처산업단지와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그 현황에 있는 1장에 지금 담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물론 실리콘밸리와 대덕밸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차별성이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실리콘밸리가 1929년경에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대학의 연구진들이 그 주변에 벤처기업들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덕밸리는 기본적으로 대덕연구단지가 197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부터 한 28년 정도가 됐습니다만 이곳에서 연구원들이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벤처 창업의 붐이 일어나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IT, BT의 전문 연구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 주로 저희 대덕밸리 쪽에는 많이 지금 창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단지에서 주력분야로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하이테크 제조 벤처 쪽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이 주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대덕밸리의 그러한 실리콘밸리의 성공과정을 대덕밸리에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대로 대덕밸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와 차별성을 두면서도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을 대덕밸리의 성장 육성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스탠포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건 결론적으로 이러한 벤처밸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밸리 안에 끊임없이 기술을 연구하고 이렇게 개발하는 그러한 자원이 있어야 인프라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덕연구단지나 또 연구단지 내에 있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각종 대학 이러한 또 사설연구소 이런 것들이 우리 대덕밸리를 성장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융합하고 특히 실리콘밸리 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상호 연구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러한 정보공유라든지 정보교류라든지 이런쪽에서 활발한 말하자면 열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덕밸리도 그런 차원에서 육성을 시키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면, 3페이지를 보면 일정별 추진과제와 시간,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대덕밸리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인데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게 전연 안돼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대덕밸리 완성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정별 추진과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그 내용은 한 500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마련돼 있습니다 시안이, 그래서 그 내용중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벌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 주요한 내용은 뒤에서 첨부된 요약분으로 지금 돼 있고 그것을 지금 확정이 이달 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대한 양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지금 작성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인데요 우선적으로 볼 때 주요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 등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조달방안까지도 명시가 돼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재원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대충 나온 혹시 안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바로 갖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덕밸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장애요인이 되는 그런 것, 제도적으로 이거는 장애요인이 된다 하는 이런 느낀 건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장애요인이라고 말씀은 저희가 이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상 여기에는 많은 재원과 그리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받고 정부의 정책속에 포함이 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의 각 해당부처의 예를 들으면 과학기술부나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나 이쪽의 중앙부처에서 대덕밸리를 위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을 정부정책으로 밀고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도 지원을 받고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도 이 기본계획 틀 안에서 추진을 해야 그것이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제도나 법령이나 이런 쪽에서 또 국가시책이나 아니면 저희 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쪽에서도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 계획을 확정시켜 가지고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면은 장래의 수요예측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등 이런 것이 다 검토돼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대덕밸리 추진보고가 좀 빠르지 않은가요?

지금 어쨌든 2001년 6월 말이나 돼야 기본구상안이 수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직 기본구상안이 수립이 안된 상태예요, 지금 업무 이 보고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 9월말에 수립이 되는데 아직 정확한 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좀 일찍 시작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과학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6월까지 해서 9월말까지 확정을 짓는다고 보고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과학산업단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1년부터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金東瑾 委員 아니, 이 대덕밸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작성됐습니까?

완전히 작성됐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은 지난 3월까지 저희 초안은 작성해 가지고 4월달에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 나온 것을 반영하는 과정으로써 이달 말이면 확정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달 말에 확정이 되면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확정된 안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혹시라도 의견을 주시면은 안 확정되기 전에 반영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보고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조금전에 경제국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실리콘밸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박행자 동료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1939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연구소라든가 또 기업체 유치가 근 20년 이후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만들어진 실리콘밸리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덕밸리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진짜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서 여기 3년 상황변동에 의해서 연동계획도 자꾸 수립해 나가면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뭐 하루아침에, 진짜 한 5년, 10년 뒤에 대전의 대덕밸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차근히 쌓아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지금 1단계 공사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25만평 개발을, 지금 25만평 개발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1만 3,000평을 더 확보를 해달라,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저게 한 10여년 동안을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시에 다 개발을 해라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상을 다 한꺼번에 줘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서에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추정하는 128만 2,000평에 대한 보상비가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시에 확보를 해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단계개발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1단계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을 우선 해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130억 정도의 보상비가 드는 주거 주택단지 쪽의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금조달이 어차피 저희 예산이 아니고 결국은 자본금에 있는 일부와 산업은행에서 여신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비용 관계 때문에 개발하기 전에 보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하고 설득과정에 있습니다만 아까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토취장에서 이쪽 산업 벤처용지 16만평 있는 데로 흙을 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크게 주거지역을 통과하지는 않을 도로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한 60, 지금 여기서 흙을 파서 이쪽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만 이 지역, 토취장지역 내에 있는 가옥은 한 20가구가 됩니다.

여기는 일단 보상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까운 곳이 한 70m, 먼 곳은 한 24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토취하는 운반차량들이 지금 저희 계획은 이쪽에서 빼 가지고 관평천을 통과해서 이리로 운반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통과하지 않아서 우선 주민들을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자금을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2, 3단계를 계속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은 바로 전체 128만 2,000평이 개발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1만 3,000평 정도, 미리 보상을 하는 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액이 지금 1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金東瑾 委員 130억.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문제는 이쪽을 보상을 하면은 여기를 사업지구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주민에 대한 이주단지를 우선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서 흙을 토취를 해 가지고 나르는 과정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활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오기는 오겠네요?

그렇진 않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이 도면 그린 것이 어제 그저께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전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나갔습니다만 우선 여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하실지 모르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토취차량 때문에 이쪽 주거지역이 불편을 느끼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것을 운반하는 도로를 어느 도로를 통과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쪽에서 토취를 해 가지고 이 관평천 제방도로를 활용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건 좀더 구체적인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서 불도저가 윙윙거리고 시끄럽고 뭐 덤프차량이 왔다갔다 하면은 벌써 소음공해서부터 오기 시작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거기에서 흙을 파내고 그러면은 먼지도 발생이 될테고, 그렇지 않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점이 있지요, 그런 걸 주장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 지형이 이게 산이 돼 있습니다.

산으로 막혔기 때문에 거리는 70m 뭐 240m 하지만은 이 산으로 동네하고 여기하고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해서 주민들의 그런.

金東瑾 委員 지역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키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화가 안 나올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등기부등본을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사회 이진옥국장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출자비율이 20%기 때문에 다섯명 중에 한명 들어가신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 지분비율.

金東瑾 委員 지분비율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감사가 이택구과장께서 들어가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주식회사는 말이에요 어쨌든 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한화가 6십 몇 퍼센트, 67%?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화가 65%.

金東瑾 委員 65%, 그러면 주주총회의 어떤 결의방법 이거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한화한테 끌려갈 수 있지 않느냐, 주식에 의한 결의기 때문에, 그러면 65% 가지고 있는 한화의 의견대로 다 끌고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대덕밸리의 목적과 취지, 대덕밸리를 만들어내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레저쪽이라든가 상업용지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발전을 시키고 대덕밸리의 어떤 목적과 취지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의 대전시의 제도적인 장치는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은 이사 한 분이 들어가고 감사가 있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정관상에 뭔가는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제도적인 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정관에서 우리 대전시가 그런 어려운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정관의 각 조항이나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상법에 의한 주주총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결의 부분을 둬 가지고 여기서 8분의 7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최소, 저희 3자 중에서 산업은행이 15%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15%가 찬성을 안하면은 이 결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특별조항을 뒀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金東瑾 委員 특별조항의 몇 조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뒤에 첨부물로 돼 있는 7페이지 27조에 주주총회 결의방법 해서 일곱 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일곱 개 사항은 어떤 주식회사 정관에도 똑같은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발행주식 총 수의 8분의 7 이상.

金東瑾 委員 아, 이거 8분의 7 이상.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하도록 조항을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의 합의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37조에 이사회의 결의방법이 나옵니다만 그 4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때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시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런 사업계획의 임의변경이나 이런 것은 주식 총 수가 한화가 65%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도록 만들었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특히 산업은행이 여신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하고 뜻을 같이 해서 사실은 주식을 갖고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된다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정관에 지금 담아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교부장관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 용지가 일정량이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안해주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통해서 혹여 우리 공공성이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네요.

지금 25만평중에서 16만평을 벤처기업타운으로 만들려고 그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게 공사가 10월달이면 들어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벤처기업은 자금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기술력은 갖고 있어도, 그런데 16만평을 분양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10월달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혹시 말이에요, 벤처기업들 중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신청한 벤처기업들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라는 데서 지난 1월달에 산업은행과 한화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평가 과정에서 나온 것이 현재 이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은 수요가 한 11만평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관련되는 벤처기업들이 그러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면담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직접 벤처기업 쪽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11만평 정도는 분양이 되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한 4만평 정도가 문제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金東瑾 委員 그럼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금 그 규모를 그런 정도로 1단계 사업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금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벤처기업들이 이미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협동화단지로 해서 벤처기업들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융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하면은 우선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분양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서두르면 안됩니다.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대덕밸리가 만들어 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급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두르면은 난개발도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대덕밸리를 구축하는데 잘못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천천히 대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보고는 6월달이라든가 9월말 돼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대덕밸리가 대한민국 유일의 정부공인 벤처밸리로 선포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의 유일한 정부공인 밸리로 선포된 근거를 대보세요.

대통령이 참석하면 정부공인으로 인정된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 주로 정보통신이나 생물, 의학 분야의 즉 IT, BT사업을 하면서.

李源玉 委員 아니, 지저분한 얘기 하지 말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우리 정부의 정식 공인벤처밸리로 선포됐다는데 근거를 대란 말이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지역에 서로 밸리, 벤처단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2000년 9월 28일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와서 여기 이곳이 대덕밸리라 하는 선포를 한 후에 각 지금 현재 중앙 관련 부처에서도 이 대덕밸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분명히.

李源玉 委員 그게 공인이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정부에서.

李源玉 委員 그렇게만 하면 정부 공인 밸리로 인정된 거여?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李源玉 委員 대통령이 참석한 것 가지고 공인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李源玉 委員 근거를 대봐, 뭐가 정부공인밸리로 인정된 건지, 시민에게 얘기를 해주게,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대덕밸리를 유일하게 정부공인밸리로 선포하고 인정한 거다 하는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지금 대통령이 참석해서.

李源玉 委員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공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공인으로 해서 과학기술부나 중소기업청에서 돈을 대주기로 했다든가, 정부지원이 어떤 부분을 해주기로 했다든가 이런 공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통령 한 번 그 밸리 선포식에 참석한 것이 공인으로 보느냐 이거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대통령이 선포식에 참석을 해서 대덕밸리를 선포하면서 이러이러한 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과기부나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 얘기해봐요, 과학기술부에서 뭐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뭐 얘기해봐 뭐예요?

이 대덕밸리에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한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예를 들어서 돈을 대줬다든가 어떤 기술을 대줬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쓴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밝혀보라 이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과학기술부에서는 대덕밸리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는 연구단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지금 시책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산업자원부.

李源玉 委員 단편적인 얘기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과학산업단지는 본래 있었던 거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李源玉 委員 대덕밸리 선포 후에 이걸 정부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 28일 대덕밸리를 선포한 이후에 지금 과기부에서도 대덕밸리 활성화 방안을 수립중에 있고 또 금년도 과기부가 대통령께 보고 드린 업무보고상에서도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대덕밸리를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보고된 것만 가지고 정부 유일한 대덕밸리라고 얘기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인 밸리라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행자부같은 경우에는.

李源玉 委員 그런 걸로 해서 정부공인 벤처밸리라고 시민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만 얘기하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돈이 교부세가 27억이 와 있습니다.

이 대덕밸리의 각종 사업지원을 위해서, 물론 그것을 지금 저희 과산단지 쪽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청에서도 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니까 부서별로, 정부차원의 부서별로 뭐를 우리 대덕밸리에 도와주고 있는지 전부 자료로 보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런 데다 함부로 근거없이 정부공인 대덕밸리가 선포됐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없이 쓰면 안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하고 있는 벤처단지하고 차별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한 데 정부에서 돈 투자해라 하는 하나의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하여튼 본 위원 얘기한 대로 시민이 물었을 때 이게 정부공인밸리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대덕밸리 핵심축이 미래형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마스터플랜 자문단 구성에 여섯 명은 누구며 대덕실무기획단 열일곱 명은 어떤 사람들도 구성돼 있는지 한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문직, 미래형 우리가 하이테크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문위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정보통신부장관이 되신 양승택 장관.

李源玉 委員 잘 아는 분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리고 지금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에 명예소장으로 있는 최순달 박사라든지.

李源玉 委員 최순달, 양승택 씨 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로 있는 김길창교수, 또 생명공학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복성해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기획단은…….

李源玉 委員 이 사람들 명단을 자료에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본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 사람들 누구누구인가 전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마스터플랜을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 또 자문단 회의에서는 어떤 것이 논의돼서 마스터플랜이 구성되는지, 왜! 작성팀 전문직 두 사람 가지고 지원과장 하나, 이 사람들 자문단 마스터플랜은 이 두사람 전문직 두 명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 거대한 대덕밸리의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맡겨서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자문단이 굉장히 실력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거대한 산업을 마스터플랜 작성팀 지원과장 한 명과 팀원 두 명으로 어렵다고 봐요, 본 위원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실무기획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으면 과기부에 담당과장이라든지 연구단지에 있는 각종 교수들 이런 분들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런 염려하시는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자문위원과 실무기획단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 산업, 공업화하기 위한 연구 생산에 대한 전문지식 공무원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 영상산업, 정밀화학산업, 신소재산업 이런 데에 대한 전문공무원을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지금 현재 전문인력 중에 지금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석·박사들이 각 분야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두 명씩 참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전문분야를 다 지금 포괄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우리 시나 또 전국에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안되면 돈만 출자했지 한화에서 세계적인 밸리에 전부 사람을 파견해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체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투자한 지분은 다 물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각 대학에 우리가 구상하는 밸리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을 키울 수 있는 대전지역에 학과들이 다 있습니까? 영상산업에 대한 대학에서 전문지식인을 키우고 있습니까? 신소재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관련대학에도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은 타 도시나 타 지역에 못지 않게 지금 저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전문연구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저희가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대덕밸리 선포 이전에 이미 성공한 밸리에 공무원들을 다 출장보내서 전부 성공사례를 수집해서 여기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후 시작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실패한 사례를 전부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왜! 우리가 지분을 지금 투자하고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밸리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처하는 뒷받침이 전혀 안되고 시작되고 있고 또 뒷받침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요…….

李源玉 委員 머리만 갖고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공무원을 성공한 데 실패한 데를 전부 파견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소상하게 다 밝혀내야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공무원 아무개를 어디에 보내서 연구해 왔고 누구를 어떻게 보내서 했고, 누구와 어떤 자문을 받았고, 어떤 교수에게 이런 연구를 받아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런 플랜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장이어야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절차를 밟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국외의 각 연구단지나 밸리들의 성공사례 또는 실패한 것 전부 조사가 돼서 직접 저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수집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딴 계통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음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닿으면 전체적인 부분을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했지만 산업단지에 대해 의회가 계속 지적을 해 왔어요,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어려움, 그분들의 사유권인 재산이 10여 년간 묶여 가지고 고생한 것을 생각해서 너무 그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어떤 것이 금방 한화와 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조그만 것 활용하고 1단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자원확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회사 하나 만들어놓고 너무 또 희망을 주고 3, 4산업단지 하나 만들을 때 현대와 계약만 해 놓고 그분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는 것처럼 막 브리핑을 해 대고 엄청나게 갖다 써 붙이고, 높은 사람이 수없이 왔다갔다 하고 그래놓고 그분들은 전부 망하고, 애들 학교도 못보내고, 집 하나 개축도 못하고 했다 이거예요, 또 10여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화와 계약만 해 놓고 회사 만들어놓고 엄청나게 지금 거기가 황금 노른자가 되고 대전의 중심축이 되고 뭐 대한민국의 중심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런 공직세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조용하게 또 차분차분히 있는 그대로 그냥 몇 사람의 공적이나 어떤 사람의 내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 포장해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착실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특히 그분들에게 아픔이 없도록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금 과산단지가 한 10여 년 동안 개발이 못돼서 또 그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시 전체의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난 회기 때 저는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덕연구단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유인물이라든지 당초에 출발할 때의 그 내용과 지금 현재 실상이 전연 달라지고 있다.

지난번에 과기부장관이 다녀갔는데 '시인인 과기부장관, 그 꿈꾸는 소리를 하고 지나갔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신문에서 퀘스천마크가 붙은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정부 의지가 확실치가 못한데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고 연구단지 하면 우수한 연구원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땅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 주체가 되어야 할 연구원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대전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물론 정부 의지에 따라서 대덕밸리가 선포됐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오기까지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의적절한 것인지 나는 걱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연구단지에 대해서.

연구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연구단지의 어떤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 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라는 얘기예요.

떠나가는 연구단지예요, 떠나가는 연구단지.

우리 반도체 분야에 정말 세계적인 기술자가 지금 전부 중국으로 빠지고 대만으로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수한 인력이 여기를 떠나가는데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여기로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말을 바꾸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경제국장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당장 대덕밸리에서 크나큰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리 연구단지에 몇백만평의 건물이 있으면 뭐해요, 우선 우리나라의 초일류 기업들도 이 연구단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외국에 가서 기술을 사 올려고 하고 자체에서 본사나 이런데 있는 소관 공장에서 다 연구하고 있고 그 기술을 로열티 주고 사오고 그러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면 기초과학 자체가 전무한 나라에서 우수한 인력을 들여온 것부터가 문제가 됐던 거고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대통령의 과학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어줬어야 되는데 중간부분이 잘린부분을 때워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안 됐어요.

지금 말로만 남아 있어요, 대덕연구단지가.

가면 갈수록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시청 광장에 뭐 상여 나가는 소리를 지금 해 대면서 치고 있는 사람들같이 연구단지에도 지금 우수한 연구원이 빠져나가고 행정인력들도 난리가 나서 막 데모를 하고 연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도, 이런 상황이라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해야 되겠지요, 뭐 현대전자가 계약을 해서 자기 계약금 떼 가면서까지 저렇게 방치된 과학산업단지를 그냥 버릴 수는 없지만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새마을공장 각 지역에 만들어놓고 지금 다 창고로 전락하듯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대덕연구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덕밸리를 활성화하는 문제는 진짜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를 가진 분들은 지금 애가 닳고 있겠지요, 그런데 시작이 되면은 토지보상비만 해도 뭐 아까 보고하시는데 4천억,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돈이 풀리고 나서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오는 폐해는 말도 못합니다.

농사도 못짓게 되고 큰일나는 거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가 굴뚝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창고나 굴뚝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좀더 한 차원 높여 가지고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마디로 해서 여기는 힘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힘쓰는 사람만 애석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연구원이 떠나가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의 공장이 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가면 끝나듯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큰 대기업 하나가 기술자 하나에 의존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술자가 빠져나가면 그 대기업이 무너져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스럽고 내가 여기 계약내용도 보니까 일반 상법이 있어요, 우리 민법, 형법, 상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놓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37조 같은 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물론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하셨겠지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셨는지 알아봤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문제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단지의 요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대덕연구단지가 당초 조성이 돼서 우리 기초과학을 쭉 연구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외환위기 이후에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연구단지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구조조정이나 예산배정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이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러한 대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 돈이 많이 드는 R&D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대덕연구단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과기노조의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만 이런 것이 지금 자극제가 돼서 방향을 정부에서 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기부장관이 특별히 연구단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연구단지를 기본 인프라로 해서 첨단과학산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끌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대덕밸리의 기본 마스터플랜이나 또는 과학산업단지의 계획에 신중히 반영을 하면서 이것을 확정해놓고 정부에 대고 이렇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를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우리가 그리고 있는 대덕밸리의 기본육성계획에 정부의 특단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기업이 여기를 선호해야 돼요,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다 실리콘밸리 쪽으로 가서 이미 다 조그만 현지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있는 쯔꾸바 같은 데라든지 하여튼 세계 유수의 연구단지가 있거나 어떤 공장이 있는 곳에 우리나라의 뭐 산업스파이가 가 있고 그 기술을 사기 위해서 우리 회사원들이 지금 세일즈맨들이 나가 있어요 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로열티주고 기술을 사오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여기 뭐 특별히 내놓을 만한 기술도 없을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대치를 너무 부풀리면 문제가 있다 얘기예요,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나중에 가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투자한 것만큼 안됐을 때 오는 부담을 대전시가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이것을 내실있게 하려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 돌아오는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연구원들이 돌아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우선 실적이 없더라도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연구원들이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공대를 유치 못하면 충남대공대라도 유치하든지 아니면 대덕공대를 하나 단과대학을 만들든지 해서 여기에 바로 정말 우리나라에 400점짜리 되는 학생들이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해야 돼.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대전시가 같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다가 조금 더 투자해서 우리 대전대학교같은 데 지금 한의대 부분은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인재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지 조성해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뭐 한화가 들어와 가지고 나누어주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를 기반시설이 중요한 거니까 우선 우리 기초과학 분야가 없듯이 이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쪼개 가지고 그 단지만 설정해 놓으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요, 여기에 와 있는 그 이름난 연구원들 박사들 이 사람들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여기에서 바로 양성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뭐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병행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 이 마스터플랜 속에서도 그러한 인력양성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 지역은 그래도 상당히 기업들, 또 연구원들이 창업한 벤처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낫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인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경련에서 지원해 줄 벤처기업을 20개를 선정했습니다.

20개를 선정했는데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 6개가 선정이 됐고 그중에서 지금 장영실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선정이 될 정도로 또 다른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커가는 기업들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분야들을 모두 총괄해서 저희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무너지면 끝난다니까요, 이 모태가 되는 대덕연구단지가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공장이야 수도권 지금 총량제만 폐지되면 즉시 서울로 달려갈 공장들이 우리나라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입지 같은 것 얻어 가지고 있다가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되면 즉시 다 올라가요, 왜냐 하면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기술자도 없어요, 기술자가 지방으로 안와요, 오지를 않는다고요, 우선 서울하고 여기 가까우니까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겠지요, 들어오지만 총량제 곧 무너져야 돼요.

저는 지론이 어떠냐면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는 지금 수출비상이 걸렸잖아요.

서울을 전체적으로다 공장으로 내 주고 행정수도가 이리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산업인력들이 고급인력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전부 공업단지화 하라 이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뭐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문제지만 저 개인은 그렇다고요, 여기는 우선 서울과 가깝다는 것 그것밖에는 더 이용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황당한 데다가 정력을 바치지 말라 이거예요, 현실성이 있도록 해야 하고 결국 대전광역시 운영하면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보게 되면 이게 중국의 1개 성의 반도 안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전연 하여튼 공장총량제가 폐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많이 만들어 놔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무리 지금 현재 대덕연구단지에서 인프라 이거 별로 인정 안해요, 대기업이 인정을 안하는데 누가 인정을 해요, 외국기업들이 와서 속속 여기 자리잡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의원생활 쭉 하다보니까 대전시의 가장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건쪽에 와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냐.

대전시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수치를 잘못 내고 있다, 수치를 우리가 몇 년 전에 대전시의 인구를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년도는 대전시 인구가 160만 될거다 이런 대전시의 수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구가 140만이 안돼요, 지금 현재 인구가 2001년도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벌써 우리가 이 2020이라는 비전을 내놨어요, 대전시에서 그때 대전시의 인구는 2백 몇십만 일거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1차적으로 2000년도에도 한 20만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대전시에서 수치를 계산해낼 때는 사회적인 그때의 조건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대청댐을 막으면서 대청댐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대전시로 들어왔고 용담댐을 만들어 내면서 용담댐에 보상을 해 가지고 그 인구가 가까운 대전시로 영입이 됐어요, 또 3청사가 만들어지면서 외청들이 전부 대전에 내려오면서 서울에 있던 인원이 대전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인구성장률이 2점 몇퍼센트다, 그러니까 2점 몇퍼센트이니까 이 퍼센티지를 맞춰 가지고 대전시에 앞으로 2천 몇년도에는 몇 명의 인구가 될 것이다 하다가 대전시가 사회적인 여건이 끝나다 보니까 인구증가율이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람 1명 대전시민이 1명이 늘어나면서 대전시는 택지개발도 해야 되고 아파트도 만들어내야 되고 1명당 물 사용량에 있어서 수도 배수관도 만들어내야 되고, 전력도 더 끌어와야 되고, 하수도 시설도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 자 1명이 늘으면서 대전시의 개발계획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 2020년도에 가서는 서남부개발을 안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서남부개발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구, 동구의 공동화현상은 서남부개발에 의해서 자꾸 심화되고, 왜? 인구는 증가 안되고 서남부개발권이 되면 50만 도시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증가가 안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대전의 행정은 개발만 자꾸 이뤄졌지 도심에 실질적인 발전은 안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추진보고사항,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보고사항 4페이지를 보시면 대덕밸리 벤처기업 성장해 가지고 연도별로 쭉 나왔어요, 지금 2005년에 가면 벤처기업에서 대전시 대덕밸리 벤처기업에서 총매출액이 6조예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 계산은 업체별 매출액이 2005년에 가서는 20억 정도 되니까 벤처기업이 3,000개 정도는 될거다, 그러니까 곱하기 해서 6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 수치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金東瑾 委員 자 이런 가상적인 수치 갖고는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 나와서는 안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면서 계획수립이 돼야지 이건 지금, 자 이거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2000년도는 지났어요, 2000년도 대전에 벤처기업이 500개예요, 2001년은 아직 안됐으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700개로 계산이 됐는데 700개까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 500개 자신합니까? 확실해요?

501개도 아니고 499개도 아니고 500개 딱 떨어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종합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우리는 지난해까지도 벤처기업의 숫자가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99년도 300개, 2000년도 500개, 자 이것은 간단해요.

전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세무서에 가서 영업감찰 보면 다 나와요, 벤처기업 몇 개인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파악을 안하고 딱 500개라고 자신합니까?

자 2001년도 700개, 2005년도 가서는 3,000개라는 얘기가 딱 나왔어요, 이런 가상적인 수치로 우리가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이 나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해 달라 이 한 가지 수치가 틀림으로 인해서 계획에 상당한 차이가 옵니다 나중에 가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에 인구가 한 20만 틀리면 2020년도에 가서는 얼마나 틀릴 것 같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지금 대덕밸리도 2020에 맞추어 놓았는데 2005년도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오니 모든 수치를 정확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모든 계획의 기초가 되는 인구산정이라든가 기업 숫자 파악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추정만 해도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최종 목표년도에는 21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은 사실상 그 계획수립 당시 나름대로는 전문가적인 참여를 시켜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는 그러나 타 시·도보다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높았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적하신 대로 정부청사 입주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전까지는 인구증가율이 한 2.3% 되다가 최근 작년까지 해서 한 5년통계를 보면 연평균 한 1.9%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획들이 수정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계획된 수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벤처기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2000년도 500개로 쓴 것은 물론 501개가 될 수도 있고 499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최종 2000년도에 저희들이 특히 벤처기업은 이게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고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한 690여 개의 벤처기업 물론 창업보육센터의 과정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금년도 연도말에 가면은 700개가 훨씬 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3,000개가 어떤 수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이런 계획속에는 이러한 목표를 놓고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그 벤처기업들이 특히 우리 지역경제의 그 핵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포함돼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더 정확한 수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대덕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의지만 갖고도 안되고 지금 이번에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하는 이런 정도 차원으로는 대덕밸리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얘기했듯이 대덕연구단지를 살려서 그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영역으로 하는, 우리 경제국에서 주창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국가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지원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대덕밸리는 실패한다고 보면 되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 모델로 연구단지를 완전히 산업화하는 이런 걸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성공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것이 성공되도록 연구단지를 살리고 그 연구단지의 산업화지역으로 모델로 지정받아서 이것을 대덕밸리의 축으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가공인밸리로 인정받는 방법을 연구단지 살리고 그 연구단지에서 연구된 것을 산업화하는 지역 모델로 선정받도록 특별법 제정을 계속 주장하시고 이래서 그걸 모태로 해서 밸리를 살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것을 모델로 삼지 않을 수 없도록 체계적인 밸리 연구를 자체 공무원들을 시켜서 내막적으로 다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서 종전의 연구단지는 연구기능으로만 그쳤습니다만 그것이 산업화돼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IT, BT를 비롯해서 5대 신산업을 가지고 지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해서 지금 산자부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온 기술이 산업화되도록 산업자원부에서 전격화시켜달라 해 가지고 이것을 각 지역에서, 각 시·도에서 온 걸 가지고 지난해 연초에 산업기술원에서 1차 용역검토를 끝내고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 그 계획에 의하면 IT와 BT산업의 집적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여섯 개 분야에 열네 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차적으로 지금 두 개 분야 즉 IT하고 BT 두 개 분야에 여섯 개 사업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1차적으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각 시·도 지역별로 연구소하고 매치를 시켜 가지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저희 대전, 충남, 충북지역은 산자부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1차적으로 이렇게 대전시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타당하냐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6월까지 그 안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9월달에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 대덕연구단지 기술이 이 지역에서 산업화되고 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산업모델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성안이 되면은 기회있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덕밸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의회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는 표하면서 특히 저희 경제과학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이 새로 제정 공포되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기존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시 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가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지난해 9월 28일 대덕밸리가 선포됨으로써 세계적인 벤처밸리로 육성해야 할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대덕밸리의 종합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적인 자문을 수렴하기 위해서 대덕밸리자문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의 구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과 과학기술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명을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의 내용중 과학기술 혁신을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밸리육성으로 개정하고 대덕밸리 육성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수를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대덕밸리 육성 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정책자문 수렴을 위하여 대덕밸리자문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혁신 및 대덕밸리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시민의 생활과학마인드 제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아울러 세계과학도시연합 활동의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덕밸리 육성을 통한 경쟁력있는 벤처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목적에 대해서요, 목적에 보면 1조에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거기 있기 때문에 제1조 목적이라든가 또 뒤에 쭉 보면 제5조에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15조에 가서 과학기술육성기금 또 23조에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걸 벤처기업의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한 가지 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로 흡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우리 시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는 사실상 그 목적이 지금 구도심에서 비어 있는 건물을 벤처기업들이 들어가서 임대할 경우에 임대료의 50%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대덕밸리에 들어있는 각종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시책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제출한 그 조례에다 그 내용을 담고 지금 말씀하신 벤처기업육성지원등에관한조례는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자동 폐지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를 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우리가 벤처기업에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 법은 우리가 중소기업기본법에도 제2조 기업에도 명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흡수도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5조 7호를 보면 「지방과학기술육성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이 말씀이 15조에 가면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여기는 「기금설치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여기 지방이란 말이 앞에는 '지방'이 있고 15조에 가서 '지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조의 7호는 '지방'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수도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시켜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까 전번에 대덕밸리 마스터플랜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대덕밸리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문위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 정한 위원수 이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그렇게 인원을 조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고요 또 그 동안에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시장이 됐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는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법도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과학기술정책을 저희 시의 기본정책으로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해서 여기 자문위원이라든가 각 위원들도 기관장들로 모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을 시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위원회가 90개가 있습니다.

이 90개 중에서 지금 시장이 직접 위원장이 된 위원회는 여덟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 정책의 중요 정책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는 시장이 직접 통할을 하는 것이 각종 위원을 위촉하거나 또 그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제6조의제4호를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직 위원은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장들일 경우에 기관장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아주 이름이 딱 박혀져 나왔는데요 명칭이, 경제과학국장 이 두 분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직 위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시의 공무원이 아니라 딱 이렇게 명칭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직위에 있는 사람.

朴幸子 委員 직책이 나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경제과학국장님이 당연직이 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사이동이 될 것 같으면 위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굳이 이걸 넣을 것 뭐 있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이중으로 된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7조를 보면 3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는데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거기 대행할 것이 아니라 그 회의는 운영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필요없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도 안 계시고 부위원장도 없는데 그걸 지명한 대행이 굳이 그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문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때는 위원장이든 부위원장 계실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너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문을 넣은 것같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대덕밸리자문위원회가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대덕밸리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덕밸리 육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돼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전문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보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법적으로 특히 저희 대덕밸리의 기본계획이 3년 단위로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 조례안 주요골자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바'에 보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에서 대덕밸리자문위원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이렇게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조례 규정상 대덕밸리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덕밸리 자문위원을 포함한 과학기술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위원회 구성도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지원조례시행규칙도 뒤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소위원회가 쭉 있는데, 다섯 개 분야로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는 보면 대덕밸리자문위원회를 또 소위원회를 두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덕밸리자문위원회는 그 전체 다섯 개 소위원회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포괄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덕밸리자문위원회는 다 들어가 있다, 5개 분과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업무나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위원회에다 그것을 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둔 것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금년 예산에 우리 1억원 책정이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기금이, 17조의 기금이 이것은 기금에 보면 대덕밸리 육성사업 지원 등 조례에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원이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여기선 지원이라는 걸 어떤 뜻으로 해석했어요?

혹시 이 지원이라는 게 보조인지 아니면 뭐 융자를 해준다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금을 운영해서 하는 방법은 대부분 일정액을 기금을 적립하고 거기서 남은 이자수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직접 지원의 경우보다는 융자 지원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이라고 한 거는 그런 종류별로 직접 지원하거나 융자하거나 보조하거나 할 수 있는 걸 포괄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운영과정에서 용도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지금에 있어서는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운영상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말을 갖다가 기금의 제17조5호에다 하나 더 넣어서, 첨부해서 과학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의 육성지원을 신설해주면 어떻냐, 5호에 넣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거기다 넣어도 되고, 저희는 24조에다 그 내용을 포함했습니다만 17조 기금의 용도에 표현해도 큰 차질은 없는데…….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24조 보조 내용도 사실은 이거 17조에 포함돼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24조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걸 가지고 17조5호를 갖다 더 신설한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조를 보면 세계과학도시연합 지원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거기 25조1항의1호, 세계 과학도시연합의 운영과 총회준비에 필요한 경비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총회 준비라는 것은 대개가 유치도시에서 총회준비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례에다가 총회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22조제1항제1호를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총회준비라는 말을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3조에 있어서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긴 설명을 못드리겠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지원은 지금도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 장영실관이나 이런 다산관이나 이런 것을 벤처기업들을 입주해주고 이런 쪽에도 이 지원 내용을 포함됩니다만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원하고, 이제 또 특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렇게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런 지원시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밑에 보면 2항, 2항에 보면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23조 2항이요, 2항 제일 밑에, 「이 경우 토지, 건물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떤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지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지만 이걸 무상으로만 못을 박으면 예를 들으면 지금 장영실관이나 다산관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상으로 못을 박으면 그런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그대로 지원으로 해주시는 것이, 지원을 하면서 무상지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지금 24조에 가서 보조난이 있지요?

그것 보조에 대해서도 거기 보면은 「과학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에 대하여」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사실 법인이라면 상당히 많지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많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보조라는 24조에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24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17조에다 넣으면은 24조를 빼도 됩니다.

朴幸子 委員 24조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경제국장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과학기술혁신을위한지원조례를 보면 저희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것, 대덕밸리,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것 또 WTA 이게 지금 네 개가 막 혼합이 됐어요 여기에,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23조같은 경우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시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시 조례는 목적이 틀립니다 이거하고는, 사실 그거는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목적은 틀리지만 어쨌든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원조례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23조는 그 목적을 변경해 가지고, 지원조례 목적을 조금 보완시켜 가지고 이건 그쪽으로 돌려야 될 것같아요.

지금 또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 작년에 그거 만들어졌을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 도심권에 벤처기업 유치 지금까지 하나도 안됐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그 목적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육성조례라는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것을 조금 플러스를 시키고 기존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유치를 시키는 목적도 두고 해 가지고 이걸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제 생각은 사실은 그 지금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작년말에 만들어진 조례를 그 조례 내용이 몇 조 안됩니다만 그 내용을 사실상 이 조례에다 지금 지적하신 23조에다가 포함해서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다 둔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게 막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막 네 가지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대덕밸리지원조례를 따로 만들려고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꼭 수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쪽에다 집어 넣으면 말하자면 이 조례가 기존 도심에 대한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조금 바꾸자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완을 시키자는 거예요, 지원조례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벤처기업 쪽을 위원님 말씀은 이쪽에다 다 포괄하자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면…….

金東瑾 委員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검토해 보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덕밸리자문위원회를 둘려고 9조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규칙 3조를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과학기술혁신위원회 그럼 자문위원회를 꼭 둘 필요가 없이 지금 5개 소위원회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6개의 대덕밸리 소위원회를 두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대덕밸리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이 과학혁신위원회 속에 소위원회를 대덕밸리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개 소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이 5개 소위원회 전체를 포괄하는 자문위원회로 성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별도로…….

金東瑾 委員 위원회만 너무 둬 가지고 이거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위원회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혁신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로 대덕밸리위원회를 두는 게 오히려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회도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도 위원회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조항 4항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9조에 둘 수 있다지만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책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그렇게 봐야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위원회에 대덕밸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기서 위원회라면은 그 기술혁신위원회거든요, 그 안에다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한 결과 제5조제7호 중 "지방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 하며 제6조 제4항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7조제5호를 "과학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의 육성지원"을 신설하며 제22조제1항제1호를 "세계과학도시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제24조(보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을위한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7분)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시 조례명, 위원수, 위원장 등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이의가 있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경제과학국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진옥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쟁점사항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등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지역경제협의회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95회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정을 해서 조례의 내용에 담았으면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조례 제명에 지역을 빼자는 의견은 저희들이 타당한 것으로 봐서 삭제하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표기가 혼돈이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의 착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 기능상의 문제는 사실상 현재 지역경제협의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제의 포괄적인 정책을 토론하고 자문하고 수정하는 의미에서 시장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시의원이 참석하시도록 한 자구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에 밝은 전문교수들이나 관계기관들이 포괄되도록 하고 저희 실·국장이나 부구청장은 위원 구성 또는 안건이 있을 때 꼭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반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 동안 조례를 근거로 갖고 있던 지역경제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지역경제대책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가졌었던 것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경제대책회의를 행정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통폐합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사항을 종합해 볼 때에 조례 제명과 제1조, 제2조제3호, 제4호, 제6호 중 "지역경제"를 "경제"로 하며 제3조제1항중 "50인"을 "40인"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지명 또는 위촉"을 "위촉"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동조 제4항을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안건협의를 위해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의 대표를 임시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제13조중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과학기술과장김창환
공업과장손인수
농정과장송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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