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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5.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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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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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5月 2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고대하던 단비가 온 대지를 적시고 있어 한층 활기가 넘치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봄 가뭄이라는 이번 가뭄이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농작물 피해 우려와 함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갈수기 오염원의 차단과 함께 녹조방지대책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당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환경국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

(10시 09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입니다.

항상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애정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물원민자이행보증금경매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청구소송 항소결과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0일자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유성구 원촌동에 소재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1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등의 행정 여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도사업본부의 하수업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국 물관리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서 수도사업본부장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이원화되었던 하수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일원화 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30일자 수도사업본부장에게 권한위임되었던 업무중 하수도 사용료 및 가산금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하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권한위임 사항 중 조례 제27조의제1항 및 제1호의 공공하수도설치인가 제1항제5호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제1항제9호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권한위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외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는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장관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 공공하수도의 설치는 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가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고 제1항제5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는 하수도법 제32조제1항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이후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조례 제18조제4항에는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토록 규정했기 때문에 권한위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또 제1항제9호 사용의 제한은 2000년 12월 30일자 조례 제26조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금회 권한위임 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조례 제27조4항을 일원화 해 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정된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어서 동물원 조성과 관련하여 동물원민자이행보증금경매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청구소송 항소결과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공모절차에 의해 태일개발주식회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취소되면서 이행보증금 100억원 중 동물원 부지에 설정된 채권 최고액 81억 8,600만원의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한 결과 경매배당금 53억 6,2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99년 7월 19일 농협중앙회로부터 경매배당금 배당 이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00년 6월 21일 1심 판결 결과 시에 20억원, 농협에 33억 6,200만원을 배당함으로써 시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2000년 7월 11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그 동안 4회에 걸쳐 변론 및 증인심문을 거치면서 금년 4월 21일 부장판사와 주심판사 주재하에 양쪽 변호사와 시 담당직원이 참석하여 조정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판사는 1심의 판결이 적정하나 항소한 시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1억원 정도를 시에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조정에 응할지의 여부를 물어왔으며, 우리 시 소송 대리인 김형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부장판사는 항소 기각하여 1심 판결을 따를 의사이고 대법원도 새로운 사례로써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정에 응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항소심 판사의 의사와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집약하여 금번 조정에 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5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1년 5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5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시장이 수도사업본부장한테 위임했던 사항을 이제는 구청장한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은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리라고 보고 구청으로 내려가는 업무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많은 양의 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인원이 필요할텐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구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업무 이외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업무라든지 많은 업무가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고 있으면서도 인력이나 재정이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구에 있을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여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사실 수도본부장에게 권한위임 되었던 사항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수도업무에서 다시 구청장에게 처리를 위임했다고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그 동안 구에서 다루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개정되고 업무가 구로 권한위임 됨으로 해서 특별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작든 크든 간에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람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내용이고 검토를 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으면 그 징수교부금을 사실 10%를 구에다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구에서 보면 충족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연구발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을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것이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적으로 행자 쪽에 있지만 시장이 권한을 위임하는 업무량을 측정을 해서 구청에 인원이 분명히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동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구청의 동에서 하던 업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60가지 정도가 구청으로 다시 업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중복된 데다가 자꾸 하급단체로 위임을 하다보면 업무에 효율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선에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그쪽도 무슨 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구청에서부터의 불만이 쏟아져 올라오겠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을 잘 접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업무를 쭉 보면서 어차피 이양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거기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담당국장들께서 그런 문제점 있는 것들을 자꾸 윗선에 보고를 함으로 뭔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5개월 동안 이 업무는 누가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상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그 동안 수도사업본부에 권한이 위임이 돼 있을 때도 재위임에 의해서 구청에서 업무를 관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계속 구청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구가 2001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권한위임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래 가지고 현실과 법규가 합치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업무가 수도본부에서 물관리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업무를 새로 파악하고 인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송구하다는 답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구청장이 해왔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을텐데 5개월씩이나 지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업무태만입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 구청장에게 갔다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계속해 왔던 사항이 그렇게 지연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상정 안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공무원으로써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경각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보니까 기존 수도본부장에게 위임했던 내용 중에 3가지 부분이 빠졌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1항, 5항, 9항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와 굳이 시장이 처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이상태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수도사업본부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 중에 먼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도법 제6조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 외에 공공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적에는 광역자치단체 즉 시장이나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1항5호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안 했습니다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2조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이후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나 방법은 시장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상위법에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었고요, 다음에 그 사용의 제한은 지난 12월 20일자로 조례를 개정할 때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된 내용은 위임할 수 없는 내용으로 봐서 위임을 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항, 5항, 9항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안된 것이 지금 현재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목적 이외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위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위임할 필요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이 상위법 위반이 안 된다면 그 구청장에게 위임했을 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왕 모든 것을 권한위임해서 하는데 굳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일선에서 시나 구에서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이에 앞서서 여운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업무를 다루는 능력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인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원인자 부담, 원인자 부담징수는 뭐 구청에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인력만 수반된다면, 하수도 설치 인가 문제는 조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역시 아까 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청에서 다룰 경우 상당한 여러 가지 부딪치는 요인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중앙에 건의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학, 여운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李相泰 委員 늘상 보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명하복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모든 부분을 지시에 의해서만 편달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의회나 시의 공무원들께서도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을 자꾸 건의하고 안되면 불복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삭제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26조 말씀하시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사용의 제한…….

韓基溫 委員 예, 그것 좀 한번 삭제된 법조항 내용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지요, 뭐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종전에 26조 사용의 제한은 하수도 시설에 있어서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 일상적인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규제다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용제한 규정이 지난 12월 20일자 조례개정 때 삭제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결국 12월 20일자 조례개정할 때도 저희들이 한 건데요, 그전 것 지침 있으면 누가 건네주실 수 있어요?

(환경국 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전달)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었겠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을 삭제한 내용하고 지금 있는 내용하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부득이한 사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있나요, 이것 삭제했다고?

○環境局長 全義秀 제한할 수 있던 것을 없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등 제한할 수 없냐는 논리가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내용은 그 하수도법 22조지요, 하수도법 22조에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에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

韓基溫 委員 맞지요? 그리고 시행령에는 「사용제한, 2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등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삭제를 했지만 이것이 규제완화가 되었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첫째 그것이고요, 됐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을 지운다 해도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법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가 지난번 조례개정 때 조례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상위법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삭제를 했더라도 큰 의미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왜냐 하면 그 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22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밑에 다 해 놨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 답변하신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조례를 일괄 정비할 적에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규제 정리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서 가지고 있을 가치가 없어서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고 또 이번에 위임을 하는 내용에서 제외한 것도 역시 상위법에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그렇게 의미를 가져야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시장 또는 구청장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이 26조의 사용제한은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내용 중에는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부득이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제한의 예를 한번 들어줘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내용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논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삭제는 했지만 "부득이 한 경우"라는 단어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완화가 절대 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완화가, 기본적인 정비정신은 규제완화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내용은 규제완화라는 용어사용은 부적절한 것으로…….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똑같은 말씀들, 저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사실은 제103회, 지난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문제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거 생각 안하셨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사전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는데요.

韓基溫 委員 그때 그걸 같이 하면, 그것을 지금 합해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구태여 따로따로하는 그런 것들은,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신설이 되고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루는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다루어졌어야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동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에 대해서 물을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1심 패소 결과 항소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1심에서 패소를 하고 항소한 가장 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인구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심 판결이 저희한테 50억만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50억이라는 금액이 저희 시가 기대하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그때 1심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위약벌이라도 과다시는 감면할 수 있다."는 민법을 적용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 소송 대리인이었던 김형배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면 위약벌을 감하는 규정은 윤리에 반하거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성실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이행보증금의 귀속에 대한 협약은 적정하다 따라서 단순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 사회질서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일개발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동안 협약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경위, 배경이라든가 내용 등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쌍방이 공정한 협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상급심을 받아보기 위해서 항소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보고서 했습니까?

항소를 할 때 이길 승산이 몇 프로까지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했느냐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야 지금 변호사, 소송대리인 의견을 그대로 들어서 윤리에 반하거나 범죄 행위을 구성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저희에게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소송대리인은 얼마나 주고 선임을 했어요, 변호사 선임할 때?

○環境局長 全義秀 변호사 선임비가 250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심에 250만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항소심의 조정에 응할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용과 시가 받을 배당금 정확히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님께서 실리적인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소송비용이 저희들이 1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선임료가 1심에 250만원, 2심에 250만원 해서 500만원이 선임료가 지금 확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2심에 항소하기 위한 인지대가 1,848만 5,000원, 그리고 송달료가 4만 6,000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소송비용이 전체 들어간 게 2,350여 만원입니다.

이제 다시 저희들이 상고를 할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 상고 인지대가 소요 예상되는 게 2,500만원, 변호사 선임료는 역시 250만원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 2,750만원이 저희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李寅九 委員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 이런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고심에서 패소를 한다고 만약 가정할 경우에 농협에서 그 동안 변호사를 산 비용이 약 3,600만원 그 다음에 1심에서 그들이 부담한 게 1,400만원 그래서 한 5,000만원 그래서 만약 패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물어야 할 경비가 꽤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2심에서 판사가 요구하기를 시가 조정에 응하면 약 1억은 더 시에 배정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상고에서 패소할 경우는 저희들이 1억 7,000내외의 손실을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는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실무를 이행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상식적으로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항소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항소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항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적용한 판사의 논거가 저희들이나 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보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항소를 했던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농협에서 먼저 돈을 받아야 되나요? 농협 것부터 정산해 줘야 되나요, 먼저?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같이 줄 걸로 압니다.

李寅九 委員 같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다만 비용부담은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약 1억 7,000…….

李寅九 委員 그러면 패소할 경우에는 1억 7,000 정도가 손해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 있고?

○環境局長 全義秀 1억 7,000정도를 저희들이 경비 지출을 안 해도 되는…….

李寅九 委員 경비를 출연 안 하고?

○環境局長 全義秀 안 하고 1억을 더 받을 수 있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합하면 한 2억 7,000 정도 돼요, 계산상으로?

○環境局長 全義秀 1억 7,000이 저희들한테는 그렇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1억 7,000 손해 안 보고 1억을 받을 경우에는 2억 7,000 정도를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2억 7,000이 아니고 추가로 배당해 준다는 게 1억이고 저희들이 소송 비용부담 해야 될 게 7,500 정도 해서 1억 7,500 정도 됩니다, 전체가.

李寅九 委員 1억 7,500?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은 물론 2심을 판단하는 법관의 의견을 얼마나 수긍해야 되며 또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서 상소를 포기할 경우 사실 저희들은 이후에도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많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숱한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냉큼 판단이 안 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실익이 있는 쪽으로 동의를 해주신다면 진행을 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李寅九 委員 실익을 잘 계산 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소할 때 그 변호인, 김형배 변호사님이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소송대리인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분들의 의견을 그때는 안 들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때도 물론 김형배 변호사가 저희 시 고문변호사이면서 이 건을 소송대리인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소송을 대리한 사람인데요.

이분도 역시 1심 판결에서 "공서양속에 반한다 또 회사가 소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이런 논거로 해서 50억원만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면서 고문변호사인 김형배 변호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법 적용이 맞지 않다 그 위약벌을 감한다고 하는 것이 윤리에 반하거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회사가 작기 때문에, 공서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50억만 유효하다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깊이 있는 것까지 판단하기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이면서 소송을 대리해 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때 의견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항소하면 가능성 있다라고 보셨다 이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 중간에 바뀐 이유가 뭘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항소를 저희들은 해서 지금 항소심에서 저희들 조정을 요구해 오는 거고요.

韓基溫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대리인이 항소할 때는 가능성 있다라고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의견서를 보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변호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을 주장을 했고 지금 의견을 조정에 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다 판단을 하면서도 그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이런 선례도 없고 또 자기 판단도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상고를 해서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 소송대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확증은 못하지만 해볼 가치는 있다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는 1억 플러스 약 비용이 7,000만원 정도를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 때문에 본인은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놓고 해석을 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반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대응 자체가 전부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패소할지 모르겠다, 그 분위기로 봤을 때 패소할 지 모르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1억 7,000이라도 건지자" 지금 이런 얘기고.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소를 할 경우 실리를 잃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상고를 해 가지고 실리를 잃고 상고를 포기해서 또 최고심을 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처리했을 경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안는 부담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2심을 맡은 법관 말씀도 "공무원들이 흔히 책임을 면하려고 그저 안건만 있으면 대법원까지 가는 선례가 있는데, 관례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자치단체에 별 실익이 없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 의견도 저희들한테 준 걸로 압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상고심에 가서 재정 손실을 입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실한 판결을 받으면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은 좀 홀가분하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지 않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내용을 봐 가면서 좀 답답은 합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판결이 나오기 이전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 문제, 잘못됐을 때 오는 문제 때문에 지금이런 조정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답답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감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항상 관례처럼 대법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 만약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약 33억 정도의 차액을 놓고 이것이 개인사업자이었다면 과연 의사결정자와 담당실무자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일까?

한마디로 내용적으로 보면 조정해서 1억 더 줄테니 끝내자고 할 때 그럴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의사 결정은 아마도 계속 진행을 하고자 33억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느냐, 1억을 받고 끝내느냐라는 그 부분을 비교해 볼 때 해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 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의견서 두 분 것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내용을 모르니까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움을 그냥…….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한기온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역시 이 법 부분의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도와주는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사 또 재판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느낌이랄까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呂運相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레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물원부지경매배당금배당이의청구소송조정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    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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