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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5.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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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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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5月 2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록이 싱그러움을 더해 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경노 효친의 사회윤리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심은 물론 시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각종 행정쟁송에 대한 사전자문 및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대덕밸리, 지역 벤처기업 등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업무증가가 예상되어 과학기술 및 벤처 관련 분야의 법률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제2조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소송 수행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시정의 법률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관이 보고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소추가 행정소송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형사같은 것은 별로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별로 없고요.

金南勖 委員 수임료는 보편적으로 얼마나 줍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임료는 사건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이라는 것과 본안사건의 경우,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순신청 및 본안사건, 신청사건과 변론이 있는 신청사건으로 해서 단순신청은 10만원 변론있는 신청은 20만원이고요.

본안사건의 경우에 5만원부터 규모에 따라서 250만원까지, 1억 이상은 25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월정액으로 매월 15만원씩 준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문료로 월 15만원.

金南勖 委員 자문료로?

위촉함과 동시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소송에 따른 수임료는 별도로 지급해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얼마나 신장을 했기에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하는지, 설득력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자문변호사를 3명으로 임명한 것이 '91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때에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사건이 '91년도에 21건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87건입니다.

또 소송도 '91년도에는 35건이었는데 2001년 4월 현재 46건이 계류 중이고 앞으로 추이를 봐서도 배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서 수임료를 가장 많이 준 사건명이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최고 금액은 250만원이고 250만원과 관련된 사안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최근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2000년도 사항 중에서 손해배상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병호 변호사가 수임한 것이 250만원이고 또 한밭도서관하고 중앙교회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는데 이것이 2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건인데 250만원,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250만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건데 지역에서 법조인을 만나보면 고문변호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있고 박애한, 소위 말하자면 검사나 판사를 지낸 이런 관록있는 법조인들은 시 자문변호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배경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고문변호사로 계신 분들이 한 분은 부장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부장검사 출신이고 한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도 지금 변호사협회 회장을 하시는 이관영 변호사께서 저희한테 작년에 개인적인 애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업무가 바쁜데 하도 많이 자문을 구하러 와 가지고 성실하게 못해 줘서 미안하고 하니까 사퇴를 하겠다' 하는 유형이 있는데 요새 일이 전문화되고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이 자문을 구하러 많이 갑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 350건 정도를 자문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어떤 때는 변호사들께서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가면 시에서 자문하러 왔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시간이 많이 몰리고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병무 변호사께서는 '95년도부터 계속해 주시고 있고 박주봉 변호사와 이상민 변호사는 작년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탁드리기는 저희가 입장이 어려워서 적당히…….

金南勖 委員 저는 개인적으로 박주봉 변호사나 이상민 변호사는 그 부친부터 저하고 자별한 사이라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이상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직에 임용이 안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이관영 변호사의 이유는 성실히 임해주지 못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을 확실히 아세요.

'야, 월정액 15만원 받고 맨날 복잡하게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소추인들하고 접견을 하는 데도 애로가 있다.' 해서 관둔다는 것입니다.

이면을 알고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5명이 많다고 보고 굳이 5명을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특허청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허분야의 전문변호인도 있어야 하고, 법조인이라도 다 아는 것 아니잖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벤처 운운했는데 벤처가 무슨 소추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화시대가 되니까 국제변호사도 하나쯤 자문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있는 사람 하세요.

이것 인신공격이 아니라 어떤 변호사는 답변서도 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쓰는 것이 나아요.

그것이 무슨 자문변호사입니까?

지난 자문변호사도 얘기가 "아이구 그것 떼어내느라고 큰 고생을 했다."고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좀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하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정액 15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위 네임어블(namable)이 있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자면 15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 더 쓰자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율배반이지만 현실성 있게 뭐 좀 일이 되게끔 생산적인 것으로 추진을 해야지 딱 경직되게 따박따박 15만원이 무슨, 공부한 사람들 월정액 15만원 주고 자문을 받아요?

그것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보셨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앞서 김남욱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정액 15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인천이나 충남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대개 15만원을 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로써도 조금 미안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만 초래되는 일이 되는데 동료위원 하신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5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3인에서 5인으로 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成九 委員 지금 타시·도는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타시·도가 서울의 경우에는 워낙 크니까 고문변호사가 29분이고 부산이 8명, 인천이 9명, 대구가 5명이고, 충남이 4명입니다.

광주는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3인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는 10년 동안 3분을 모시고 해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고 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모셔서 하려고 하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고문변호사 수당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수당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라든지 보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올려주시면 좋은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도 애시당초 이것을 대전이 인구적으로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분야가 대전에 많이 정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차제에 꼭 5명이다 하지말고 탄력있게 늘려서 시장이 그렇게 되면 권한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탄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사이에 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10명으로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한 5명 정도로 해보아 가면서 또 추이를 보고,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 특허 분야도 전문 분야라 해서 그런 분야의 변호사들도 접촉을 해 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로 모셨으면 이런 복안을 가지고 이것을 늘려놓은 입장입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이 다른 데보다 특허라든가 과학기술 분야가 많이 정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본인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일정액은 다소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변호사로서 대전광역시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또 우리 조례 제2조에 고문변호사를 3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하려는 뜻이라고 보고 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송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전문화 복잡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변호사 세 분은 지역에서 좋은 평을 듣고있는 분들이고 차제에 두 분을 늘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그분에게잘 설득이 되어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법원이 이 근방에 있고, 저희들 대전 사회에서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해주는 부분을 왜 동의를 하느냐?

정확히 아셔야 해요, 또 실장도 답변이 미진합니다.

실무자들이 각 실과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러 가니까 그 사람 재판하러 갔다, 출장 갔다, 못 만나 몇 번씩 갔다가 와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목적이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딱 답변을 주셔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포인트를 주시면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는 데도 쉬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의회에도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다 압니다.

알면서 답변도 생산적으로 해주시면 공감이 금방 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하고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는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험의 시험 위원과 시험 관리관 그리고 시험 편집요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국가시험수당 수준의 30%, 민간 시험 수준의 10% 정도로써 지방시험에 대한 출제시험위원 위촉 수락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제 문제의 질적 수준도 국가시험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수당지급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수당지급 기준과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험수당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험 위원과 출제 위원이 다른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험 위원 또 그리고 시험 관리관 또 시험 편집요원 그리고 출제위원 이것을 간략하게 어떤 분들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시험 위원은 저희들이 시험을 공채 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험 위원이 있고, 시험 관리관은 주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국가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가 되어서 집행관, 감독관 이렇게 해서 시험 당일에 와 가지고 시험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편집 요원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편집실이 저희들 20층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험일자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2박 3일, 보통 길게는 1주일 정도 거기서 차단이 됩니다, 들어가서 문제를 문제은행식, 출제위원들한테 받은 것을 가지고 전부 거기서 어떤 문제를 이번 시험문제로 할 것인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수준을 가지고 시험문제를 선별하는 사람들이 편집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출제위원은요?

○總務課長 朴煥用 출제위원은 저희들이 각 대학에다 시험이 있으면 과목별로 시험문제 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3,000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우는 3,000원이고 다른 경우는 1만원씩, 국가직 같은 경우, 개인 사기업같은 데는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직하고 형평을 저희들이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문제은행 실제로 출제하는 문제대비 몇 배수를 받습니까, 대략?

○總務課長 朴煥用 3배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을 받아서 시험 편집요원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험 관리관은 이것을 입시 관리하듯이 시험 당일날 하는 것이고?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출제위원은 각 대학의 행정학과나 이런 쪽에…….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주로 대학교수가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시험편집요원은 어떤 분들이 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시험편집요원은 저희들 총무과 고시계 직원들이 주로 됩니다.

고시계 직원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편집실 들어가면 제가 가서 봉인을 하고 시험이 끝나야 거기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거의 고시계 직원들이 편집요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관리관은 그러면…….

○總務課長 朴煥用 관리관은 저희들이 시험 때마다 임명을 합니다, 시험 집행관, 감독관해 가지고.

李康喆 委員 서기관급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정규 공무원이면 됩니다.

집행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하고 제가 중복이 될 때는 고시계장이 하고요.

李康喆 委員 지급 기준을 인상하는데 큰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위원 위촉 수락 기피 현상이 있습니까, 금액 때문에?

○總務課長 朴煥用 실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9급을 8명, 7급 2명, 지도직 3명을 해서 저희들이, 시험이 7급 같은 경우는 시험과목이 16개가 됩니다.

그러면 6개 과목은 공통이고 나머지 10개 과목중에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7개 과목을 전부 출제를 해놔야 됩니다, 뭐를 선별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시험문제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는 대전하고 전북 교수들이 출제했으면 이것을 한 2, 3년 쓰고 다시 경상남도, 경기도 거기에서 출제를 받고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은 경기도 차례라서 거기에 출제 요구를 했더니 “출제 수당이 얼마냐?”“3,000원이다,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돼서.”그랬더니 “나는 그것 받고는 못 하겠다. 수도권에도 얼마든지 출제 요구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출제 수당 제가 봐도 적은 금액입니다.

올리는 데 별 이의가 없는데 대개 보면 이런 것이 꼭 수당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시험 출제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명예거든요, 나중에 그렇고 출제위원으로 많이 되면 그 학과가 발전하는 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아무래도 자기 제자를 눈여겨 두고 내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학식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로 가르쳤던 데에서 낸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도별로 안배를 하니까 큰 저기는 없겠지만.

이것이 출제 문제의 질적 수준 확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조금 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총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출제위원들이 소위 정답, 오답 문제로 사직에 불려간 사례는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정답, 오답 관계로 소송까지도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시험에는 없고 공인중개사라든가 각종 미용사, 심지어는 수렵면허까지도 저희들이 시험을 대행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고 공인중개사의 경우 오답 문제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사법고시도 오답 문제로 시비가 있어서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물론 공인중개사 같은 것도 대행해서 총무과 고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소추가 발생하면 역시 원고는 대전시장이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3,000원 받고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산출 근거도 잘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정규직 직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 직원 모집,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별로 없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있습니다.

올해도 방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9급 8명, 7급 2명, 지도직 3명.

金南勖 委員 그 직급이 행정직은 주로 아니잖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행정직입니다, 8명, 7급 2명.

金南勖 委員 7급은 뭡니까, 행정직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기술직은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기술직은 저희들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지도직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도 일부 1, 2명씩 과원이 있는 추세입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직 위주로 지금 우리 시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술직들도 어떤 부서에 가면 정말 늦게 퇴근하고 설계하느라고 정신없는가 하면 또 어떤 직은 잘 알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해도 아침에 와서 몇자 만지고 뭐 하면 할 게 없어 신문 보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눈코 뜰 사이가 없고 이런 것이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인사를 담당한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알아요, ‘어느 과는 논다, 어느 과는 굉장히 일이 많다.’ 업무의 비중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소방감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행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게 될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에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법 제86조, 제88조, 제8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개정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 의용소방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조직정비지침과 관련하여 각종 기술 기능보유자를 대원으로 영입 활용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업무분장 중 지도부에 기술지원반을 신설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의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행정자치부 소방업무추진지침과 관련하여 남녀 차별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해성이 있는 용어 정비와 현대적 감각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본대 정원 범위 내에서 지도부 업무분장 중 예방반, 훈련반 2개 반에 기술지원반을 신설하여 3개 반으로 하고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의 용어 중 “부녀”를 “여성”으로 “위안활동”을 “지원활동”으로 하는 등 남녀차별,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해성이 있는 용어를 정비하며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규정”을 “대전광역시회계관계공무원보증조례”등 현재의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회기 중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업무분장 중 지도부의 기술지원반을 신설해서 각종 기술·기능보유자를 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내용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또 어떤 기능보유자를 대원으로 영입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앉아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소방업무가 아주 기술적인 업무가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에 있는 의용소방대의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대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고 각 서, 대별로 맞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험물 기능사가 4명이 있고 고압가스 기능사가 1명이 있고 전기기사가 2명이 있고 이공계 출신자가 3명이 있고 무선설비 기능사가 1명이 있고 스킨스쿠버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킨스쿠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유자를 우리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깊은 물에서 익사가 있다든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소방업무를 더 원활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고압가스 기술자하고 그리고 스킨스쿠버, 무선설비 기능사, 전기 기능사 이러한 분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재시 출동하면 실비를 조금 주는 것이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거 얼마나 줍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1만 7,600원 정도 줍니다.

金南勖 委員 1회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시간은 관계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기능보유자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입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입대를 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사람들이 물론, 각자의 기능보유자들이 생업은 물론 따로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과연 기능보유자들이 흔쾌히 대원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자기 생업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의용소방대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딴 분들을 더 영입한다고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기능보유자가 아닌 다른 의용소방대는 친목도 되고 그 나름대로 그 와중에서 헤게모니(hegemony) 싸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기능보유자가 흔쾌히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조례가 그렇게 성안이 되어서 2개 반을 3개 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실효성이 없는데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선은 이렇게 조례에 있는 대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도 어려울 때는 이분들에 대한 보수 관계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 규정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서 어려운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가거든요, 왜냐?

의용소방대가 잘 되는 지역은 굉장히 잘 돼요, 잘 안 되는 데는 잘 안 되고.

지금 일부는 제가 작년에도 본부장님하고의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사람들 돌아서면 계속 험담하고 비방을 하거든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의혹을 가진 데가 있는가 하면 기술·기능보유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런 데에 지원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조례가 '부녀'를 '여성'으로 한다 이런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러나 기술지원반을 2개 지원반에서 3개로 한다,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하세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기능보유자를 흡입을 해서 했는데 이제 조례 상으로 분명히 기술지원반이라는 것이 명명이 된다라고 하면 의미있게 봉사하려고 올 수 있는 요원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회를 줘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자긍심도 좋지만 사회가 변했고 극히 이기주의화 했고 연대의식은 점점 퇴색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방본부장은 의욕이 앞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다 이 얘깁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열심히 해서 힘들게 생각하신 부분을 그렇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조례로 성안이 되면 연말, 반년 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본부장께서 확고하게 대답을 하니까 물을 얘기는 물론 없는데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은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이 비상근요원이고 정말 그분들은 자발적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분들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을 길러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기술기원반 만드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또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우대대책 같은 것 이런 것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일반대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하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았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스킨스쿠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로 흡수를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에어리어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와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이다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생각이 조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기술지원반이다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는 반이니까 반장이 형성이 되어서 계급이 올라갈 수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어떠한 소그룹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기술지원반도 의용소방대원이지 그 사람이 의용소방대원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어떤 긍지라든지 투철한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상시에 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대답을 아주 자신있게 흔쾌하게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돼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기술력 확보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서 기술지원반이 정말 조례로만 제정이 되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기획관조찬호
법무담당관이충일
총무과장박환용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중부소방서장임희덕
서부소방서장정순천
동부소방서장이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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