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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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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6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현안사항청취(경제과학국)

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審査된 案件

1. 현안사항청취(경제과학국)

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백여 년 만에 찾아온 가뭄의 고통은 우리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마는 다행히 단비가 촉촉이 내려줘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청취(경제과학국)

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은시장의 개장과 더불어서 양대 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값에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서 애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 내용이나 현장방문 결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을 갔을 때 우선 그 느낌이 상당히 주위가 청결치 못한 건 기정 사실이고 우선 무엇보다도 수산물 냉동창고를 지금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애로점을 들어보니까 기존 건물을 그냥 두고 완전히 신축된 뒤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위치 변경을 하게 된다면 짓는 동안이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아까 듣기로는 신축하려면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 정도에 지금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저장하고 있는, 냉동실에 저장된 물량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00톤에서 350톤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350톤 정도 되면 그걸 갖다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건물을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하고 신축건물이 될 때에 옮겨달라 이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아까 현장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대림수산이 있는 삼성시장에 지금 거기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그 냉동창고가 이 위치에 있는 냉동창고인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축을, 다시 짓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우기는 그 냉동창고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겠다, 그것은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 냉동물량이나 제빙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삼성시장에 같은 계열의 대림수산 산하의 냉동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불편하더라도 이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냉동창고를 일정기간 헐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삼성시장의 냉동창고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은 이 냉동창고를 다시 여기를 이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수산소매동 자리에 지어 가지고 이 수산경매장과 같이 연계해서 수산 취급 장소를 일원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으로 당초에 냉동창고 지으려는 계획을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장소를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 4월달에 일단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맡아서 신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데가 수산경매장 거기로 이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세운 거네요 우리가 도면을 볼 것 같으면요,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수산경매장이 지금 말씀드린 새로 지은 건물 그걸 얘기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아까 거기 계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부가 다 거기는 들어갈 수 가 없다, 심지어 소매인들도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실상 각 법인이나 또 법인과 중도매인 또 중도매인과 소매상간의 이해의 그러한 상반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주장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지금 수산경매장이 당초에 중앙청과가, 지금 노은시장을 '98년부터 지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런 중앙시장이 뒤에 있고 여기에 연결이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산물 경매장을 어디든 신축을 해서 딴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여기 있는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소매상가나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곳에 지었는데 이 위치는 물론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일부 이론이 있습니다만 오정동도매시장 내에서 수산물 경매장을 지을 장소는 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와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제가 업무보고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산물 경매장에서 이쪽으로 올 경우에 이 안에 각 중도매인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경매를 하고 그 다음에 잔품처리라는 이유로 소매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중도매인들 점포가 죽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통로의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하기가 유리합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산경매장의 중도매인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수산 소매상가로 이루어진 상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매상들은 여기는 좀 떨어지고 여기가 큰 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위치로 봐서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할 때는 그냥 입구에서 들어오는 소비자들한테 소매상가가 장사를 제대로 했는데 중도매인이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서 아무래도 소매상들은 중도매인한테 물건을 떼다 팔기 때문에 수수료라는 부분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소매상을 하고 있는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경매 중도매인들이 들어오면은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도매인화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은 그런 냉동창고의 신축문제라든지 수산경매장의 활성화라든지 또 소매상가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특히 건해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것이 수산부류 상가의 말하자면 상행위를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아놓음으로써 수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냉동창고를, 또 수산도매상가를 헐고 여기다 지하 1층에는 냉동창고, 지상 1층에는 똑같은 경매시설 그리고 지하 2층에는 관련 사무실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이러한 이전계획의 승인을 맡아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짓도록 준비중에 있고 이 건물은 특히 이 수산소매상가를 헌 다음에 지금 현재 지어있는 수산물 경매장과 건해산물과 건해산물이 쓰고 있는 냉동창고와 연접해서 연벽시공을 한다면 이것이 서로 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장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각각 중도매인들이나 소매상들이나 또 청과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각각의 입장은 서로 어느 것이 나한테 유리하냐, 내가 이익을 얼마나 더 볼 수 있느냐 이런 이해상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된 이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저희들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수산경매장이 새로 신축된 데가 아까 말씀들으니까 차가 들어가서 돌아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면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지을 때 그 건물이 금년 6월 5일날 준공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금년 6월 5일날 준공인데 그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 알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을 때라도 거기 차량 통행이 안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왜 차량통행이 할 수 없게끔 지금 내부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차량통행해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못 간다고, 첫째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질적인 그건 차량통행이 안되면 안되지요, 그 안에서 차량이 들어가서 경매가 돼야 되는데 안되면 안되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보면 이 시장 내에 경매장과 중도매인의 점포와는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과물 공판장이나 수산물 경매장이나 모두가 지금 현재는 경매장과 중도매인의 점포가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은 경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만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경매를 하고 나머지의 잔품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중도매인들 이 직접 자기가 잔품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중도매인 점포의 잔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은 경매가 경매장으로 구획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매인 점포에 쌓여져 있는 물건 앞에 가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은 수산물 경매장도 아까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 중앙부에 조금 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차가 들어가서 거기서 경매를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 중도매인이 쓸 수 있는 점포는 각 벽 쪽으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청과가 노은시장으로 이전된 후에는 이 수산경매장뿐만 아니라 청과물동의 중도매인도 구획을 정리하고 저희 조례나 관련법에 돼 있는 수수료를 받아서 이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를 구분해서 시장의 혼잡도를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지금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화장실이 현재 한 동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동이면 몇 개예요?

한 동이면 한 개, 건물로 하나 있다는 겁니까, 사용하는 게 하나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화장실은 예를 들면 청과물공판장, 저쪽 농협공판장, 수산경매장, 이쪽 내부에 하나씩 있고 저희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동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 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개라는 거지요, 건물을 우리가 화장실 건물에도 왜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委員長 李德揆 변기가 몇 개 들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변기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개인별로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은 남녀 각 여덟 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거기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나 또 아울러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로서는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화장실 두 개소를 새로 짓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하도록.

朴幸子 委員 그리고 거기 식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식수하는 데도 있습니까, 몇 개 됩니까?

일반인들이 갔을 때 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식수는 화장실 내에 같이 수세를 하거나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화장실 문제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 화장실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좀 시정해달라,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농수산물시장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으로 하나의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수도 문제 이런 것이 깨끗하게, 우리가 깨끗한 화장실 갖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를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아까 말씀이 우리가 물건을 팔고 남은 것 잔품처리요.

중도매해서 남은 것 소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하면은 물론 소매를 하더라도 동네 구멍가게보다 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거기가 집산지기 때문에, 그런데 새벽에 갔을 때는 그런 걸 전혀 못느끼고 참 싸게 샀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오후에 거기를 갔을 때는 오히려 동네 수퍼에서 파는 것보다 월등하게 비싼 것을 몇 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하면은 도매시장으로 알지 소매, 잔품처리하는 소매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늦게 가면은 소매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집산지기 때문에 시중보다는, 동네보다는 저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직접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법인들이나 중도매인들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산지와 직접 연결해서 대량의 농수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시민들이 직접 안전하고 그러한 안정된 값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도매인들이 경매를 해서 소유자에게 4%라는 수수료를 받고 넘겨준 다음에는 사실상 도매기능은 끝나는 건데 그걸 나머지 잔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소매행위가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비자한테는 싼 값으로 매매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의 오정시장의 경우가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은시장을 지은 것도 아까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셨듯이 당초 오정동시장이 한 460톤 1일 거래하는 것을 목표했던 것이 지금 1일 819톤이라는 배 정도의 물량이 거래되고 있어서 그것을 분산시키는 기능도 있지만 저희들이 노은도매시장에다가 관련 수산부류나 가공식품이나 이러한 소매기능을 넣은 것도 각각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은시장이 개장이 되면 좀더 다른 모습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실질적인 것부터 따져나가겠습니다.

수산물경매장은 누구의 요청으로 지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산물경매장은 누구 뭐 특정인보다도 오정동시장에서의 대부분, 우선 수산물을 취급하거나 오정동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에 의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李源玉 委員 국장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전 얘기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만 이것을 수산물 대전수산이 실질적으로 법인인데 요구하지 않았다 또 중도매인들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청과에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었다.

그래서 지은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하니까 시비도 넣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혀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전의 국장 때 된 거라서 누가 어떻게 요구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시의 농정행정에서 이건 꼭 필요하니 지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수산경매장을 증축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오정동시장에서는 지금 법인들이 들어 있는 경매장이나 중도매인 점포뿐만 아니라 매년 시기적으로 김장시장이라든지 임시 마늘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 서게 됨에 따라서 주차장을 뺏겨버리고 또 주차의 불편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이 있고 또 청과부류나 과일을 취급하는 이런 쪽에서도 항의가 있고 이래서 지속적으로 그 동안 수산경매장 증축요구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전수산에서 아까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 대전수산에서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인구의원을 통해서 참말로 어렵게 농림부에서 경매시설 확충하는 시설자금을 15억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9년도가 됩니다만 그래서 '99년도에 1회 추경으로 국비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바로 시비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 다음 2회 추경인 '99년 10월달에 6억 6,000만원을 보태서 이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할 당시에는 관련 법인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요구를 했고 다만 위치가 어디가 적정하냐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 수산경매장의 위치에 새로 짓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 오정시장의 여건으로 봐서는 차선책이 지금 현재 위치다 봐서 이렇게 돼서 지금.

李源玉 委員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악하신 게, 제가 알기로는 중앙청과가 굉장히 노력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농협공판장, 대전청과, 중앙청과가 있는데 제일 늦게 생긴 법인인데 대전청과의 뒤쪽에 붙어있어 가지고 주로 가건물을 이용할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했는데 전국 1위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전자시스템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장관이 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양을 하고 이러는 데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뒷편에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뒤편에 붙고 장소가 열악해서 이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요구사항이 생기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차피 앞 동에 수산물 소매상이 있고 한밭건어물이 있는데 이 수산물 유통과정이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이어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같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수산 소매도 관련 상가들도 여기 와서 중도매인들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지에 가서 사오는 건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고 소매유통이 안되니 한쪽에 몰아주고 여기를 이쪽으로 중앙청과가 나오기 위해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하는 분이라든가 대전수산이나 중도매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청과 때문에 수산동이 합쳐진다 이렇게 명분을 세운것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관에서 볼 적에도 "아, 일리 있다" 청과는 청과끼리, 수산은 수산끼리 모아서 시장 형성의 어떤 것을 해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했는데 처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시장을 노은시장처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산거래장이 옮기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관리동이 헐어져야 됩니다.

새마을금고 자리와 관리동이 옮겨져야 된단 말이야 그 공백이 그래서 그 안에 주차시설이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데 수산물 경매장만 놓고 볼 때는 이 마을금고 건물 때문에, 관리동 때문에 차량소통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냉동창고 자리도 헐어야 되고 여기도 헐어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세 건물을 다 없애고 여기가 주차장화 해야 되고, 어차피 관리동이나 새마을금고같은 것은 여기에 안 있고 중앙청과가 쓰던 가건물 쪽으로 나가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안을 내놓고 수산경매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수산경매장에서는 반대를 하느냐, 왜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반대하느냐, 바로 주차장 문제가 첫째입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수산물 경매장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딱 들어와서 견물생심입니다, 특히 상거래는 보지 않고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앞 도로에 막혀 있는 통로기 때문에 눈에 띠지를 않는데 상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물건을 사러왔을 때 수산물만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청과를 사고 또 수산물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에는 청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장바구니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매하는 아침에 다 파는데 대개의 장사가 오후 뭐 이런 때는 별로예요.

아침에 장사가 다 되는데 지금 식당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들어오셔서 여기 가서 과일 사고, 여기 와서 채소 사고 무 사고, 감자 사고, 양파 사고, 여기 가서 고기 사고 이러는데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도 "에이 오늘은 생선은 안사, 아이고 그냥 가자" 이렇게 되는 경향 때문에 매출고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옮기면은, 그럼 이 사람들 옮기려고 하겠어요?

같이 청과 어우러져 있을 때만이 시장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은 목숨걸고 여기 안내놓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들이 원하였던 것도 아니고, 현재 시설이 열악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새로 지은 것과 본래 있는 거와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산경매장이 아무 지장 없어요 현재 장사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시설이 노후됐다거나 이랬으면 얘기가 되겠지요.

이 문제가 제 생각에는 좀더 심각해야 되겠다 대안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 가시지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왜 정당한가를 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산냉동창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냉동창고가 필요한 주체는 수산입니다. 그러면 수산의 얘기가 주가 돼야 됩니다 주,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법에, 시조례에 의해서 생각해볼 때에 지금 농협공판장이 올리고 있는 액수와 대전청과와 중앙청과가 올리고 있는 액수에 수산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수산이 대전시에 덜 팔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수산유통이 잘못돼서 바닷가에서 어부에게 중도매인들이 사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면 부산 목포면 목포 대천어항이면 어항도 어부들이 배로 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사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거기에 다 조합 결성이 돼서 1차 어부들에게 사서 집산한 것을 중도매인들이 경매해서 사오거든요, 이미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중도매인들만 가서 경매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도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 자체에 또 법인이 있어 가지고 옛날 유통구조 때문에 그 당시는 중도매인들이 가 가지고 어부들한테 전부 계약을 해 가지고 사다가 여기서 경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긴데 이래서 과연 수산경매장에 법인이 필요한가 도 검토하실 때가 됐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여기서는 그 주체가 냉장시설은 수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데 청과쪽에서 아무 관계 없어요, 없는데 본인들의 사업에 공사하는 동안 지장이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농협공판장이나 대전청과가 장사하는데 지장되는 자리에 넣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자리를 뜯고 짓겠다고 먼저 관에서 한 것은 큰 시행착오를 한 것이다.

왜, 수산의 유통을 모르는 얘기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선이 예를 들어서 거리가 있어서 햇볕을 쬐고 하면 조금만 상하면 못 먹는데 지금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중요 어물, 꽃게라든가 이런 것은 부스러질까봐 거기에 넣는 사람이 없어요.

중도매인중에 중요 가격이 비싼 물품을 지금 냉동창고를 이용을 못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나마 시설이 좋아 가지고 옮기는 장치라도 고급화돼 있으면 좋은데 수레로 그냥 끌어다가 팔 정도인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생각한 것은 관에서 1차 시행착오를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장소선정을 하는 데 1차의 잘못 때문에 관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다음 법인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관에서 대전청과나 농협공판장에 물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실을 수산과 관계되는 냉동창고를 짓는데 관에서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은 관 땅에 안 그렇습니까, 할 적에 양해사항이지 그분들의 의견에 전부 밀려다닐 이유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은 소매상이고 관련상가는 관련상가고 중도매인은 중도매인이라는 엄격한 규격이 있는데, 있습니다 확실히, 이 유통질서를 파괴하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관에서 30명의 중도매인도 중요하지만 소매상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또 건어물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통과정상 다 살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살아왔던 대로 유지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관에서 소매상 하던 사람을 너희들 중도매인 해라, 중도매인 하던 사람을 너 소매상 해라, 너 건어물 팔아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명의 중도매인이 해도 열악한 상태에 노은도 생겼지, 관련 상가도 있지, 소매상도 있지 4중고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또 양보해라, 절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은에 수산물이 생겨서 경쟁 상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상가 있지요, 소매상 있지요, 주변에 죽 있습니다 길건너만 가도, 그런데 당신들 관의 행정에 의해서 또 양보해라, 문제 큽니다.

이것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현장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수산은 소매상은 소매상대로 살아야 되고, 건어물은 건어물대로 살아야 되고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살아서 거기에 어떤 조그만 변화는 있을지라도 큰 변화는 유통과정이나 시장개혁이 있지 않는한 어렵다, 또 그걸 그 사람들의 얘기가 주장이 일치한다, 그래서 수산 냉동창고 문제도 수산물 경매장 문제도 그걸 사용하지 않든가 사용하려면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냉동창고 건축 문제도 좀더 많은 생각을 원점에 놓고 모든 걸 백지화해놓고 생각을 해봐라, 그 다음 세 번째, 중앙청과가 이사 가고나면 그 땅이 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시장을 얼마나 관리하지 못했느냐 하면 여기에 전국에서 중부권 최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에서 마음대로 농협공판장 뒤의 가건물, 대전청과 옆에 가건물, 중앙청과 옆에 죽 돌아가며 가건물, 뒤편에 시설녹지에 가건물, 수협공판장 뒤에 가건물 이러한 가건물이 횡행했습니다,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끌려간 것이 우리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러한 가건물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받아야될 돈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건물에 대해서 인정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그냥 불법으로 전부 되어 있는 사실 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 불법입니다. 이 불법의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앙청과가 나간 자리에 대한 대책은 내가 보니까 아직 확실히 세우시지를 못했어 업무보고상, 그래서 가건물을 완전히 돈을 받는, 완전히 어떤 부분을 인정하려고 할 때는 시세입으로 잡아야 되겠고 완전히 철거한 후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세입이 잡힐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장을 놓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는 방안을 수산, 청과가 이제 법인이 건어물은 별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과 대전청과의 서로 기 싸움, 서로의 시장에서의 자기들의 어떤 기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걸 위해서 수산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겠다, 수산은 수산대로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은 수산이 죽으면 이것도 죽습니다 청과도, 그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수산물 경매장은 확실히 수산물을 보내는 건지 그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생각해봐달라, 그냥 현재로 놔두고 수산물 경매장을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다른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봐 주시고, 냉동창고 문제는 확실하게 그 자리 안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지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실수하지 않도록 생각해 주시고, 새마을금고와 관리동 여기를 전부 철거하는 방법도 주차면적 확보를 위해서 생각해 주셔서 주차장이 지금의 배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노은농수물시장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750면에서 1,500면 이상으로 늘릴 대책을 세워 주시고 대전청과와 농협공판장 문제는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 유통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땅이 나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괜히,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나오니까 사람의 욕심이 이거 더 가져보려고 하는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관에서 확실하게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이러한 안온한 대책이 아닌 전체를 놓고 숲을 보는 시장활성화대책이 다시 나오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郭秀泉 委員 냉동창고에 대한 위치를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양쪽생각이 다 다른데,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의 나와 있는 안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복합적인.

郭秀泉 委員 길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냉동창고는 여기에 다 지을 수는 없고 지금 이전해서 딴 장소에 짓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소매상가동과 관련시켜서 거기다 지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계획하는 데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련해서 소상히 현장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냉동창고를 이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냉동창고는 지금 소매동이 있는 자리를 헐고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매상가동을 헐고 단순히 냉동창고를 짓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알아요, 몇 가지 층으로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을 저희들이 이원옥위원님도 지적해주셨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위치라든가 그 동안의 관행이라든가 단골손님들이 다니던 통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시장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정시장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청과물과 수산부류와 각각, 특히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켜야 오정시장이 산다는 그러한 대전제 그리고 특히 노은시장을 지으면서 노은시장 개장과 더불어 오정시장의 특화는 결국 수산시장, 수산경매기능이 없는 노은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수산기능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대전수산이 대림수산에 연결이 돼 있는 회사로서 주로 냉동이 되어 있는 수산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쪽의 수산물 있는 쪽으로 같이 옮겨 가지고 집단화시킴으로써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 위치 문제로 현재의 소매상가동과 수산물 신축한 경매장의 위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지금 계획된 대로 수산물경매장의 라인과 일치해서 여기다 연벽시공을 한다면 이 입구에 들어와서 바로 이건 수산물의 종합시장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소 위치가 안쪽 앞쪽이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연벽시공돼서 재배치할 때는 지금 현재처럼 중도매인들이나 소매상인들의 말하자면 욕구나 자기들의 관심에서 상가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수산 부류별로 배치를 한다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오정시장의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이 22억 들여서 지은 수산물경매장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들은 소리가 지금 전부 법인도 법인대로 다 반대,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대로 반대, 하여튼 관리자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 필요없는 장소에 필요없이 저걸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부분의 저는 그렇게 생각…….

郭秀泉 委員 그러면 봐요,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큰 이런 하나의 건물 내의 시장이라고 치면 시장이 되다가 안될 경우에 가보면 입구에만 점포가 남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건물들이 텅텅 비고 말아요 좌판대도 비고, 그러면 이것은 이쪽에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기존 수산물시장은, 이쪽에 새로 지은 것은 출입구가 한군데예요.

그래 가지고 저 사람들이 그게 물론 다 생존이 걸린 사항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매일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듯이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저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 지금 저거 보니까 그 동안도 그 22억이, 돈이 얼마나 나라가 많고 시가 많아서 짓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 수도 없이 들어 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정치논리에서 지은 거냐 뭐 별 생각이 다 나오는데 당장 오늘도 현장에 나가니까 전혀 우리 생각이 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는 그것도 냉동창고만 해도 그래요, 냉동창고만 해도 별도로 어디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냉동저온창고를 같이 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가 궁색하게, 그 소매상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점포주인만 가지고는 안돼요, 노점상이 있어야 그 시장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뭐 잔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유지한다지만 저게 있음으로써 오정동농수산시장이 살아가는 건데 그럼 저것을 일방적으로 흩뜨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전체를 막 흩뜨려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부분적으로 건드리는데도 시장에 있는 분들이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각기 다른 얘기 나오지만 내가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전부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구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냉동창고를 제자리에다 지어야 되느냐 위치를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가장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전청과의 송회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물론 한 시장 내에서 청과시장과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윈윈(win-win)이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전청과에서는 냉동창고가 여기에 있거나 없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냉동창고를 여기에다 지으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그것은 단순히 대전청과의 입장만을 생각한 것이지 전체 각 법인의 종합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郭秀泉 委員 대전청과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적에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시장의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을 딱 중단하고 다른 방법으로 물어볼게요.

공무원 출근시간 몇 시에 합니까 거기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무원 출근시간 9시입니다.

郭秀泉 委員 9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시장 개장은 몇 시에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장 개장은 보통 경매가 1시 30분에서 4시, 5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1시서부터 4시에 이루어지는데 공무원 출근시간이 9시예요.

그러면 1시서부터 9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과연 공무원들이 관리직원이라도 나가 있어 가지고 눈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처리는 누가 과연 예를 들어서 소매상인들이 나가서 딴 데서 물건을 사다가 진열해 놓는다든지 쓰레기를 바깥에서 들고 들어온다든지 이건 누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그 시간에 관계없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시장을…….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郭秀泉 委員 1시에서부터 9시까지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야 모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데 그 공백기간을 뭘로 메워줄 거냐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되면 24시간을 다 지도감독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시장,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시장 개설자인 광역시장이 시장을 개설해서 그 법인에게 일단 경매시설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입주한 법인들이 그 밑에 법인 소속으로 경매사나 중도매인을 고용을 해서 그 산하에 두고 도매시장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닌 즉 경매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24시간 근무를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새벽시장에 나가보고 그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입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야 원칙입니다.

그것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매일 감시 감독해 가지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반편성을 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서 나온 목소리를 하나 더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법인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고 관리사무소가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중도매인들도 저기서 나온 얘기가 소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서 잔량 처리를 해서 소매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타지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소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글쎄, 거기서 나온 얘기니까, 몇 군데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게 현재가요 그 소매상가에서 중도매인한테 받거나 잔물을 처리하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도매시장에는 도매기능만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 도매시장의 활성화라는 이유 때문에 일부 소매상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 소매상가는 때로는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지금 지켜야 될 부분이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물건의 구색을 맞추거나 이럴 때는 외부에서 반입해서 소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혼재돼서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도매인들도 수산시장에 있는 중도매인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기들이 전국 산지에 가 가지고 신선하고 값싼 수산물을 직접 경락받아와 가지고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대전수산에서 제공되는 물건을 가지고 떼어놓고 그것 중도매가 안되면은 앉아서 매일 소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문제 현장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달에 거래하는 금액이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도 그런 식으로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위치에서 하던 그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도매시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익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영업활동도 보장해줘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즉 수요자가 안전하고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공공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중도매인이나 법인이나 소매상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도매시장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어떤 규약을 만들어놓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당연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하긴 해야 되지요.

郭秀泉 委員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규제가 우리 공무원에게 주어져 있는데 공무원들은 1시서부터 9시까지는 공백상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지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이에 쓰레기도 들어오고 또 타지 물건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서로 싸우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새로 지은 저 시장에 안 들어간다니까 중도매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현 소매상을 전부 다 중도매인화 하겠다고 지금 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郭秀泉 委員 그건 무슨 문제예요 그건, 소매상인을 중도매인화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오정도매시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입주 법인을 모집해서 대전청과든 중앙청과든 농협공판장이든 대전수산이든 법인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 법인은 지금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경매가 되지 않고 즉 법률적 용어로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 품목의 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이 제재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 제재해야 되는 이유는 직접 상장되지 않는 물건이 도매시장에 들어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법인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는 법인이 상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을 우리 대전광역시 아닌 타 지역에서는 법인이 규제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줬는데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은 관리권을 안줬다는 얘기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소매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산소매상가, 수산소매상가를 제가 파악한 것은 종전에는 대전수산 쪽에서 소매상가를 관여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매상가에 있는 소매인들은 그것은 대전수산이나 다른 법인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소매상가동에 있는 점포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감사원에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임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경매를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매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관리권이 관리사무소에 있고 전혀 대전수산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전수산 쪽에서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줘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되면 대전수산인 수산경매장에서 나오는 물건 이외에는 소매상가에서 취급할 수 없도록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건 수산 관련 상가의 소매동이 아니라 대전수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영업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매상가에서 취급하는 소매행위하고 중도매인이 잔품처리라는 명목으로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도매인들은 중도매행위가 끝나면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은 안 지키면서 지금 이쪽의 소매상가한테 지키라는 얘기고 지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소매상가동에 있는 소매인들한테라도 똑같이 중도매인화시켜 가지고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인 중도매인의 기능을 제대로 시키겠다는 뜻에서 소매상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중도매인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것을 지금에 와서 왜 하겠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종전에는 수산경매장이 여기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중도매인으로 점포를 줘가면서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청과 부분에 전부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은 결국은 중도매인들한테 점포를 주기 위해서 달아지은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여기다 수산경매장을 짓고 또 여기다 관련 연벽을 해서 냉동창고하고 같이 짓는다면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郭秀泉 委員 내가 얘기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소매인을 전부 중도매인화 하면은 어차피 중도매인도 소매상이 되는 거고 이 시장은 소매인 시장이 되고 마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郭秀泉 委員 말을 바꾸면,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한계를 긋자고요.

저 에어리어 안에서는 도매시장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소매인을 지금 집어넣었는데 그러면 저걸 분명히 벽을 쳐 가지고서 소매상을 바깥으로 내놓는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구분을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도매인이 소매행위를 하고 있고 소매를 하는 사람이 중도매인화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것 아닌 걸로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실상이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전국의 어느 도매시장도 도매기능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잔품처리나 도매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중도매인도 보호해야 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30명 정도가 있는데 이 30명이 월 매출액이 1,000만원이 못넘는 사람이 50%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만원을 월 매출액의 50%도 안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소매시장에 있는 분들을 모두 집어넣어 가지고 중도매인화 하면은 중도매인이 살아갈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이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현재 통계상으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50% 이하가 월간 1,000만원밖에 거래를 못한다고 하지만 1,000만 거래라고 하면 수수료 5%를 받는다고 그러면 월간 50만원입니다, 수입이.

물론 낮에 일반 소매행위를 하고 잔품처리를 하고 해서 얼마나 수입이 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고 또 설령 그렇다손 치면은 중도매인들이 월 50만원 수입을 받는 제도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아니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라고요 나한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월 50만원 수입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살아갈 수가 없지만 국장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50만원 수입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매출보고는 1,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런 근거 때문에 아닙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라니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00만원 미만 가지고 거래를 한다면은 생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매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할 수 가 없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소매를 하든 어디 가서 물건을 딴 데가 팔든 어떤 행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매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들이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은 거래를 해야되겠다, 그 거래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로 뛰어서 산지에 가서 신선한 것 매일 갖다가 제대로 공급을 하는 기능이 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처럼 중도매인이 이렇게 한달에 50만원, 공식적으로 50만원 수입도 안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농안법 개정하면서 상향조정을 하자 했는데 저희는 상향조정의 시점을 지금 노은시장의 개장과 같이, 같은 시점에 하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중도매인이 30명인데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것을 숫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까 뭡니까, 확실한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원도 못 팔아서 50%가 지금 생계가 어려운 입장인데 매출을 2,000만원으로다 제한을 둘 적에는 거의 많은 인원이 다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탈락되라는 것보다는 수산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지 이것을 3개월 동안 2,000만원을 하한선을 두고서 2,00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중도매인 자격을 박탈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저의냐 뭐냐 이것을 분명히 하시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35명 중에 2,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열일곱 명입니다.

그 열일곱 명 중에는 1,960만원, 1,860만원, 1,640만원, 1,700만원, 1,700만원, 1,200만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열일곱입니다 또 그 35명 중에서는 5,300만원, 3,500만원, 4,700만원, 6,700만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을 거래하고 있는 중도매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말하자면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부당하고 가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이걸 이런 상한선을 해 주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특히 오정시장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부류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노은시장, 수산시장 양대 시장을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가운데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오정시장이나 노은도매시장은 대전광역시내에 있지만 대전광역시내의 소비자만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오정시장에서 상장 경매가 되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산지인 부여나 전남 어디나 보령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그 옆에 있는 시장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경락을 거쳐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정시장은 앞으로 클 것은 노은시장을 지어서 유성이나 둔산이나 있는 시민들이 실소비자들이 와서 사가는 그 양이 노은시장 없을 때보다 줄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중부지역의 제대로 된 시장이 되려면 넓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끝이 없겠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릴 게, 오정동농수산시장이 앞으로도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딱 드릴 게, 우선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 이것은 앞으로도 풀지 못할 숙제입니다.

지금 이런 도면을 가지고 보면은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중도매인이나 소매인이 향후 아주 전망이 어둡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둡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관리도 철저히 잘했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했고 현재 우리 대전시가 걸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맞다고 설명했는데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잘못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9시 출근함으로써 그 동안에 어떤 대책이 보완됐으면은 관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졌던들 전혀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이 9시나 예를 들어서 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8시간 동안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사례를 내가 잡아 갖고 나올 때에는 우리 경제국장이 책임을 지십시오, 내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알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郭秀泉 委員 이게 1시서부터 9시 사이에 공무원이 없이도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엄청난 거기에서 잘못이 현재 횡행이 되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새벽 1시서부터 9시 출근시간 전에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은 우선 공무원들은 9시에서 출근시간이 6시입니다.

실제로 9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뭐 6시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郭秀泉 委員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1시부터 9시까지의 사이에 잘못되는 것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 권한을 주든지 하여튼 어떤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잘되고 있다 했단 말이에요, 잘되고 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인에다가 그런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고 다만 저희가…….

郭秀泉 委員 현장에서는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그 사람들 다 없다고 그래요 소매상 말고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제대로 되자면 결국은 도매시장이 열려있는 시간대에는 관리사무소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문을 열고.

郭秀泉 委員 당연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교대로 반편성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반씩 나눠 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거나 또 특히 토요일같은 때는 1시 이후에 교대를 해서 토요 휴무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이런 체제를 가지고서는 전혀 그게 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나한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경매되지 않은 물건이 시장 내에 와서 판매가 되는 행위는 물론 관리사무소가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인에서 직접 단속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법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매사나 중도매인이나 이 사람들이 법인 소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소속에 있고 자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면 상장 거래되지 않는 물건을 사다 팔 리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잠깐요, 위원장님 관리소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예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법인들이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을 제외한 타 시·도의 시장에서는 그런 규제권한을 다 줬는데, 관리권을 줬는데 우리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있는 법인들은 자기네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네, 그 말씀은 아까 중도매인들 거론.

郭秀泉 委員 아니 법인들 얘기했습니다.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수산법인들 말씀입니까?

郭秀泉 委員 수산법인도 그랬고 청과물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수산소매동 관리하고 법인간의 문제였었는데요 사실상 소매동에 대해서는.

郭秀泉 委員 아니, 법인 얘기예요 법인, 아까 조금 전에 이진옥국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소매상은 별개라고 그랬어요 그건, 거기는 법인이 규제할 필요도 없고 규제를 받을 이유도 없어 그건 내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법인들이 소매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야,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자기네가 어떤 규제를 통해 가지고 딴 사람들이 불법 상행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부 막을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전부 관리소에서 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이 출근하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소 가서 쏘삭거려 가지고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에 대한 답변하시라고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실제로 법인은 비상장 거래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법인수수료가 그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속 중도매인들이 비상장 거래를 할 경우는 해당 법인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이 모른다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그런 권한들은 법인이 별도로 주어졌다 이런 것은 명문규정상에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법인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법인들이 자기네가 자기네 어떤 권익을 침해를 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두고라도 법적으로만 자기네 보장만 해 주면 규제를 하고 강화시키겠는데 전혀 그것을 안주기 때문에 못한다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양대 법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책임있는 말씀을 하시라니까.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의 그런 의견을 저는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인에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근을 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수시 아니면 투망식으로 접근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울타리 안에 2만 2,300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허가해준 법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중도매인들을 통해 가지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 떨어진 수수료를 우리 시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수수료중에서 0.5%가.

郭秀泉 委員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불법적인 상행위가 그 울타리 안에서 에어리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본래의 시가 농수산물시장을 개장하는 설립목적에도 위배되고 우리 세입부분에도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제를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1시에 개장하는데 9시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소매동이라는 것은 소매동은 별개사항이니까 그건 내가 묻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자율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타 시·도에서는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인들한테 주면 되겠는데 그걸 안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권익을 침해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고 결국은 원천적으로 시세입에도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결손이 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郭秀泉 委員 아니요 조금 더 할게요.

현장에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조금전에 답변을 못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답변을 못하는지, 지금 소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그 부분은 못하겠습니다" 했잖아요.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어느 부분을?

郭秀泉 委員 관리권 문제 가지고 얘기할 적에 그랬잖아요, 본인이 답변 못하겠다고.

○梧井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鍾華 관리권을 주는 문제는 확실한 근거 규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법인문제는 지금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당 법인하고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문제에 사실상 근무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단속이라든가 잡상인단속이라든가 때로는 0시서부터 8시까지 철야 할 때도 있고 수시로 합니다, 하는데.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소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그 쓰레기 나왔으니까 얘기지 쓰레기 감량화도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한 70% 된다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수산물쓰레기는 전혀 안 된답니다, 안되고 여기에 채소류만 조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안 돼서 딜레이 딜레이 돼 가지고 나중에는 감량화시키지 않은 물건이 전부 금고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전부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진다고 답변하면 안되는 거고 분명히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못할 사항은 법인들한테 관리권한을 줘 가지고 자율규제해 가지고 당초에 그 법인도 살고 우리 시 세입도 100%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도 못하면서 권한은 주지도 않고 권한을 차지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인들이 위원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장 품목의 거래나 또 도매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잡상인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이럴 권한을 딴 데는 주는데 법인한테 안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저희들이 도리어 지금 비상장거래가 되거나 주변의 잡상인이 있거나 또 울타리 밖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물론 수수료 세입이라는 시세입 차질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인이나 중도매인나 도매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조를 짜든지 합동을 하든지 해서 이걸 단속은 해 주자고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전부 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못해 주느냐고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것은 이러이러한 현재 인력이나 이런 체계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들한테 그런 권한을 안줘서 우리는 못한다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은 위원장님께 제가 청을 하겠습니다.

좀 정회를 하시고서 그쪽에서 듣고 온 것이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한 세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가 전혀 상반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감사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증인출석은 어렵지만은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법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중의하나가 비상장 물품들이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제도적인 어떤 보완을 해줘 가지고 그 애로를 타결해 주기 위해서 방안을 여러 가지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시서부터 9시 사이라든지 그 여타 시간이라도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도매시장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지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의 비상장거래를 단속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권한을 법인에게 줘야되지 않느냐…….

郭秀泉 委員 딱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 특히 저희 오정동,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가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도단속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먼저 비상장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실적으로 수산부류 쪽에서는 중도매인들이 법인에서 법인에 상장해서 경락받아 가지고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물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산부류의 특성 때문에 그런 신선도라든가 그래서 시장 내에 있는 냉동창고를 이용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보관했다가 파는 문제가 비상장 거래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1차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는 중도매인을 법인에서 인명 위촉 또 해촉 관리하기 때문에 법인이 당연히 그 사항을 단속해서 그런 불법 비상장 거래가 없도록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단속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단속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관리사무소의 공백 기간 동안에 법인이 그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 지도해 줘서 불법 비상장 거래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인에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명문적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그러한 법인의 의견이 있으면은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은 그것이 충분히 법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지만 이것이 그런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안법이나 저희 조례나 관련 제도나 법을 더 검토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권을 법인한테 줄 수 있는지는 세밀히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지금 현재 월 매출 1,000만원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중도매인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하고 시 차원에서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데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거래 여건상 월 1,000만원 거래를 못하는 중도매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월 거래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수산부류 시장의 도매기능을 활성화하고 특히 불법 비상장 거래를 막으면서 상장 거래를 통해서 투명하고 명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월 1,000만원 거래 미만의 중도매인에게는 타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시장개설자 입장에서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지켜지도록 지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노은농산물시장은 여러 가지 특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법인들은 수탁도 하고 중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해서 법인은 법인대로 불만, 중매인들은 중매인대로 불만, 여건이 이렇게 나빠진 상황에서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은 앞으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도 그렇고 중매인도 그렇고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노은농수산시장을 하나 더 개장하는 데에 따른 오정시장기존법인이나 관련 상인들의 그러한 주장은 물론 산술적으로 본다면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온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은농수산시장을 개장한 것은 앞으로 확대되는 시민들 또 주변 중부권 유통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은시장을 다시 하나 짓기 때문에 두 개 시장이 일정기간 후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서 더 윈윈(wiw-win)전략적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산부류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은시장에는 수산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매시장이고 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관련되는 상품들이 판매가 허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은시장에도 관련 상가동을 짓고 그 동에 수산부류를 비롯해서 축산가공품, 특산품, 화훼 등을 취급하도록 관련 상가동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상가동은 경매법인이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서 차별된 불평등한 것이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관련 상가동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률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그것도 더군다나 이번 노은시장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산부류의 경우에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사용료가 한 1억 7,500만원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개경쟁입찰 결과 4억원으로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노은시장에 들어와 있는 수산부류의 취급자도 어찌 보면은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사용료로 내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은도매시장을 통해서 시에 납부하고 영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매를 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산지에서 값싸게 구입을 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정시장의 수산부류가 위축을 받는다 하는 논리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양 시장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 또 오정시장의 수산부류나 관련 상가 또 다른 부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냉동창고의 위치 변경의 신축이라든가 또 수산소매상가에 대한 철거 후 신축이라든지 또 재배치 문제라든지 새로 신축한 수산경매장에 대한 기존 대전수산의 이전문제 등은 그 동안 저희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끝으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수산 부분이 이제는 상당히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비해서 조건이 더 열악하고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이 저기는 아주 수납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제도에 노은농산물은 제도적인 혜택을 받게되고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은 앞으로 시장의 손님을 저기로 뺏길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지금도 조건이 전보다 열악한데다 판매 중도매인들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라든지 어떤 매출실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쫓기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돋우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그쪽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은 사실상 앞뒤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은농수산물시장과 좀 비교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의 중도매인들을 우리 국장께서 직접 나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제도를 보완해서 설명을 통해서 불만을 없애기를 부탁을 끝으로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아까 현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도매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마트 수준의 수산물판매라는 것은 경매없이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도 현지에서 사오지 않는 한 경매를 해다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비싼 돈을 주고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경쟁에서는 오정동이 수산은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 현재 지금 법인에서 수산동을 임대하고 있는 거와 노은에 임대하고 있는 건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중도매인들의 억지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까 얘기를 들을 때에는, 왜 그러냐하면 중도매인들이 왜 저럴까 하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늘 여러 번 가보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비상장 거래가 그분들에게 맛들여져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노은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압박감이 실제로는 없으면서 그거를 내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 하나 그분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분들에게 거기에 그 사람들의 경매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는 본인이 어떻게 영업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납득을 좀 시켜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하면 중도매인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는 것은 이중경매 때문에 압박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주장했듯이 저쪽 수산에 이쪽과 같은 것을 만들면 오정동시장은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기에 수산에 액센트를 안주면 시장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청과 쪽에만 물량이 많이 있었다 해서 그걸 생각하시면 큰 일 납니다.

비공식적으로 수산이 시장에 기여한 것을 머리에 두셔야 된다는 거지요 수산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보충질의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만약에 수산 쪽의 중도매인들을 판매 매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렸을 때 그만둘 중도매인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저희.

金東瑾 委員 아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1,000만원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들으셨지요?

열일곱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2,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그럼 몇 명이나 되냐 30명 중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2,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현재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35명 중에서.

金東瑾 委員 35명입니까 30명이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5명입니다, 35명 중에서 2,000만원 미만돼 있는 것이 열일곱 명입니다.

열일곱 명인데 그 열일곱 명 중에서 1,000만원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1,860만원 1,960만원 1,74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지금 2,000만원으로 올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만둘 중매인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현재 1,000만원으로 했는데도 2,000만원이 못되지만 열일곱 명 중에는 1,900만원, 1,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끌어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통계상으로…….

金東瑾 委員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통계상으로 보면은 지금 1,000만원 미만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하나 700만원짜리 하나 그리고 1,000만원 가까이 예를 들면 1,100만원 1,200만원 있는 사람들 이 한 다섯 사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2,000만원으로 월 거래 최저액을 정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크게 중도매인 쪽에서 그만둘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섯 명도 안 그만둘 것 같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간 최저거래액 기준을 이달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한달 못하면 불러서 왜 그랬느냐 잘 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세 번을 연속해서 1,000만원 거래가 기준 이하에 됐을 때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시차적으로 보면 각 단계별로 3개월씩 소요돼서 최초서부터 정해질 때까지 9개월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지금 두 명이고 다섯 명이면 비상장 물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번 예산을 다룰 때 세외수입에서 이거 비상장 물품 빨리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 마련해라,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곽수천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근시간도 묻고 이 빈 시간 이 공간을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커버를 시킬 거냐 비상장 물품에 대한 관리를 그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안 갖췄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저희들도…….

金東瑾 委員 그럼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예산을 다룰 때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못 올리는 것은 이건 집행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 여기에 대한 일말의 대책까지도 안나왔다면 이것은 뭐 했다는 얘기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비상장 거래를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인 책임입니다 권한이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이거 빨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대책 세우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관련상가에 50명이 소매인들이 있지요 소매인들, 이 소매인들 은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1년 임대료만 내고 계약을 해서 아무 물품이나 갖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법인 쪽에서 볼 때는 법인수수료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중도매인화시키려고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소매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수산동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경매장으로 가면은 경매인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좋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정동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자기들의 실리에 관계된 얘기만 나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인과 소매인의 어떤 실리가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중도매인화로 시켜줘라, 이게 중매인들한테 우리가 경쟁력이 없어진다 또 더군다나 중매인들도 소매를 하는데 또 소매가 바로 옆에서 소매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중도매인 35명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 지금 대전시에서는 소매인들을 중도매인화하려는 계획을 다 갖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하기 전에 중매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대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중도매인이나 또 소매인이나 특히 수산경매장 쪽의 중도매인이 제기하는 문제는 우선 지금 현상대로 자기들 35명만 장사를 해서 중도매인의 기능도 하면서 소매기능을 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각자 법인이나 중도매인이나 소매상인이나 다 자기 앞에 큰 감 놓기 위해서 하는 주장인데 공공기능을 가진 도매시장을 개설한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잘 조정도 해야되지만 본래의 기능대로 육성해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심층 검토를 하지만 중도매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매인, 시장 소매상인 또 법인 이것이 전체 오정동시장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도 오정동시장의 한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권리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시의 방침이 이러니 이대로 무조건 따라와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오정동시장의 육성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무조건 소매인들을 중도매인으로 맞추지만 너희들 불평불만이 있어도 따라와라 이런 식이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지금 묻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문제를 가지고 더 보완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만 현재로써의 저희 계획이나 복안은 지금 떨어져 있는 수산부류의 도매나 소매기능의 행위를 한곳에다 몰아 가지고 하면서 지금 현재 각 중도매인들의 매장을 각각 점용하고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사항을 시민들 즉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그 부류별로 종류별로 찾을 수 있는 시장의 재배치를 통해서 그것도 경매장과 중도매인의 점포를 구분해서 재배치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걸 결정하지 않은 단계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분야의 주장을 세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윈윈(win-win)의 길로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또 시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더 봐 가지고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겠지만 현재로써는 지금대로 하는 것이 수산부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오정시장에 처해 있는 환경범위 내에서는 최적의 수단이 아닌가 보는데 저희들 오늘 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를 더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심층 검토하세요 .

이게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심층 검토해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어떤 집단민원화가 된다든가 그러면 또 시끄럽고 그전에 미리 예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노은시장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수산에 대해서, 지금 오정동 수산 중도매인들은 사용료를 안 냅니까, 전부 점포를 갖고 있던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점포사용료를 지금 현재는 안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은시장이 시장기능을 하려면 물품을 구색을 갖춰야지요, 수산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정동보다는 10%의 수수료를 안물고 판매를 할 수 있다, 지금 오정동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법인수수료도 내야되고 또 넘어가는 중계수수료도 내야되고 하다보면 10% 정도 판매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 경쟁력에서 노은시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건물가액에 의한 공개경쟁을 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를 받기 때문에 이 세를 볼 때는 이 수수료가 오히려 수수료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 평수가 몇 평입니까 노은동?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노은동의 수산부류가 면적이 지금 현재 전용면적이 1,796㎡ 즉 543평, 공용면적이 한 308평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851평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851평, 이게 4억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낙찰이 4억 1만 5,000원에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4억 1만 5,000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참고로 예정 사용료는 1억 7,546만 4,000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높아졌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쟁에 의해서 높아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경쟁에 의해서, 몇 명입니까 이게 851평에 4억 1만 5,000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몇 명이 무느냐고요?

金東瑾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오정시장은 경매장을 법인한테 해주고 법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일정률에 의한 사용료를 제시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중도매인들의 점포는 사실상 경매장과 구분이 돼서 중도매인이 쓰는 점포에 대해서 10/1000을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은 수산부류뿐만 아니라 경매장과 지금 중도매인의 점포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수수료나 중도매인이 그쪽에 주는 상장수수료만 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노은시장에 850평에 대한 것은 저것을 낙찰받은 한 사람이, 그것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4억 1만 5,000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점포를 몇 개 두는지는 낙찰받은 사람이 알아서 하고.

金東瑾 委員 거기에서 더 쪼개서 줄 수도 있겠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쪼개서 줄 수도 있고 크게 줄 수도 있고 조그맣게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그 맡은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되겠지요 4억을 투자했으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오정시장의 경우하고 이거하고 지금 겉으로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수수료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은시장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가격 올라갈 이런 우려도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4억 정도 지금 여기 세를 받기 때문에 지금 수수료의 한 10% 정도를 더 오정동시장에서는 높여 수수료를 해도 4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10%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4억이라는 돈도 초기 투자를 한 돈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가격형성은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노은하고 오정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아, 또 세를 주니까 큰 차이가 안나겠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이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네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쪽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노은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곧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 지난 5월까지 전부 건물 준공을 마치고 지금 현재 입주하는 법인들이 입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한밭대로와 관련돼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7월20일 전후해서 끝날 것 같아서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서 한 7월 중순 전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오정시장의 현안사항이 수산냉동창고 신축문제하고 그 다음 가설건축물 철거문제하고 또 잡상인 근절대책의 제도적인 유치문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또 주차장 요금징수문제 다섯 가지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오정시장에 가건축물이 몇 평 정도나 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오정시장 내의 가건축물이 대부분 전부가 야채 경매장인데요, 전부가 한 2,200㎡, 665평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청과에서 455평, 농협에서 135평, 대전청과가 75평 이렇게 해서 전부 2,200㎡가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평수로 665평.

金東瑾 委員 2,200㎡ 정도 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200㎡요.

金東瑾 委員 상당히 많은 부분이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건축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가건물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축시기는 전부가 똑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이제…….

金東瑾 委員 제일 빠른 것은 언제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시기별로 건축년도는 '87년도부터 최근 '96년도까지 건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87년도서부터 '96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중앙청과에서 갖고 있는 가설건축물만 해도 2,834㎡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앙청과에서요?

金東瑾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앙청과에서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1,504㎡입니다.

金東瑾 委員 정확한 겁니까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전체가 2,200㎡입니다.

金東瑾 委員 농협공판장이 280㎡, 대전청과가 377㎡, 중앙청과가 2,834㎡ 계 3,491㎡ 이게 틀립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중앙청과 뒤와 쓰레기감량화시설 사이에 있는 노천경매장 면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도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항측사진에 의해서 판독돼 가지고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나머지는 항측…….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마당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면 뭐 일부 수요가 많을 때 마늘시장이나 김장시장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2,200㎡를 철거를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지금 법인이나 중도매인의 입장에서 보면 철거를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99년도에 무허가건물 항측 결과 지적이 된 건물인데 결국은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 내에 불법건축물이 들어 있는데 그건 가만두고 딴 데 일반 시민들만 단속을 해야되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은시장으로 중앙청과가 감으로 인해서 판장이 빕니다, 그 판장 면적이 2,787㎡입니다.

평수로 843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왜 생겨나느냐, 가설건축물은 경매를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고 중도매인들의 점포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청과가 나가는 이 판장에 대전청과와 농협공판장에 소속돼 있는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물 내의 중도매인 점포를 이걸 면적 배분해서 안으로 끌어들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리해야 될 가설건축물을 중앙청과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품목을 볼 때 수산물도 있고 채소류도 있고, 여기에 채소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면적비중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판매별로, 금액별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금액별로도 대별하면은 청과냐 채소냐, 채소가 상당히 많을 줄로 보이는데 그것도 법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金東瑾 委員 법인별로 차이가 나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시장은 채소의 물동량이 가장 많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 가설건축물이 만들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채소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뭐 채소, 과일…….

金東瑾 委員 그렇게 볼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야채 야적장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랬을 때 이 가건축물을 갖다가 철거를 시켰을 때 시장기능의 축소는 없겠느냐라는 의문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법인을 이전해서 판장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지어져 있는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는 '87년도서부터 건축 시작했는데 여태까지는 뭐 항공촬영에서 지적 안 당했습니까 다 당했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적…….

金東瑾 委員 또 전국적으로 지금 시장들은 가건축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력이 여기까지는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렇게는 못했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그 동안 가설건축물을 이렇게 놔둔 것도 사실은 가설건축물을 없애야된다는 쪽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돼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온 상황입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기능의 축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줄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은 물론 그런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기능이 위축이 되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형태라든가, 지금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할 수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쓰레기 감량하는 시설이 있을 때 양쪽으로 쇠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철거하고 그런 시설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어떤 기능축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양성화를 시켜서 보존을 해주자,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이라든가 소매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남겨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 검토도 신중히 검토를 한번 시장 나가 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 건축물은 축소를 시킬 거냐 그대로 양성화를 시켜줄 거냐라는 검토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검토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문제가 지금 저쪽에서는 노은시장은 무료로 계속 한다는데 우리 오정동은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맞춰 달라 안받든, 지금 오정동시장에 말이에요 지금 주차료 받는 데가 상이군경회에서 지금 받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거기 계약 언제까지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금년말까지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금년말까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오정시장의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노은시장도 주차료를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노은시장 오정시장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수요가 있는 대형 건축물들은 주차료를 유료화시키는 것이 지금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대원칙입니다.

金東瑾 委員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안내고,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받아야 되고 또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현재는 주차요금 받는 것이 오정시장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차료를 안 받으면 지금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종일 주차를 해놓습니다.

현재 오정시장에서 왜 노은시장의 개장을 위해서 처음에 주차료를 안 받는데 우리도 안 받게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제가 파악하기에는 오정시장에 물건을 사러와서 차를 받치고 잠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주차를 하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법인이나 경매인이나 관련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침 출근할 때 갖다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주차료가 8,000원, 1만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시간 이용하면 많아야 800원, 2시간 이용하면 1,500원 이런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유료화시키지 않으면 오정시장 뿐만 아니라 어디도 더 주차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노은시장도 주차료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요 뭘, 양쪽 맞춰줬으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노은시장을 받는데 다만 지금 시장 초기 단계기 때문에 말하자면 외부 생산자나 출하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개장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무료화 하겠다는 얘기이지 결국 그것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몇 개월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기간은 지금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가장 최소 기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소 기간 동안 주차료를 안 받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걸 장기간으로 하다보면은 주차료 안 받는 쪽으로 전부 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장바구니 시장가는 주부들이야 100원, 1,000원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인데 주차료 안받는데 가지요.

이거 최소 기간으로 단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개장 후에 절대 그런, 예를 들어서 주차료 때문에 오정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은시장으로 오는 경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아세요, 노은시장 쪽은 또 중앙청과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많을 테고 뭐 알고 있습니다.

또 이쪽은 이쪽대로 요구하는 것이 많을 테고,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이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말썽이 안나게끔 또 말이 안나게끔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특히…….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이시철
공업과장손인수
농정과장송간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종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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