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05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6.2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0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6月 2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


(10시 30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정에 없던 위원회를 오늘 개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이 제출되어 회의를 개회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하여 여운상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1차 당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사항에 대해 오늘 부득이 번안동의를 통해 수정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현시대가 추구하는 정보의 공개와 회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 개정조례안 제23조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와 회의 관련 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만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별도 조례에 언급하지 않아도 공개가 가능하고 관련 법규를 재검토해 본 바 수정내용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어 본 번안동의안과 같이 수정안 제23조 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번안동의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