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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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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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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6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지를 흠뻑 적시는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의 반을 마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과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한 수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사업본부의 설치목적 중 오수·하수의 종말처리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개최를 위해 금년 9월 준공 예정인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도사업본부 설치목적 중 오수·하수의 종말처리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부분을 삭제하고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설치하되 경기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업무 이관에 따라 경기장 건설추진 소요사업비 집행 등 비효율적인 면이 예상되므로 경기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10월 1일자로 설치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두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9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의 개정으로 1년 이상 장기교육자는 교육기간 동안 별도정원이 인정되므로 행정자치부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 파견된 교육정원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2,544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2,5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71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1,780명으로 조정하되 이번에 신규 증원되는 1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월드컵경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준공이 된 후인 2001년 10월 1일 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장 준공과 동시에 개소하였을 경우 운영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공사는 6월말에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법적인 준공은 시험가동을 거쳐서 9월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지금 현재는 건설본부가 운영하면서 건설 관련 조직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관리인력을 설치하기는 좀 이론상이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10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6월말에 사실적 준공이 되면 한 3개월 동안은 합동근무를 시켜 가지고 익숙하게 해야 되고 또 정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준비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로 인력은 보내면서 기구 자체는 10월 1일날 발족하는 개념으로 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과 본 위원의 생각이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설준공, 사실 그것이 9월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달 말이면 어느 정도 되는데 현재 건설하고 있는 팀과 월드컵경기장의 관리라든가 또 제반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의 건설팀과 합류해서 어느 정도 시설물도 파악하고 향후 예견된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다음달부터라도 인원을 선발해서 합류는 시킬 것입니까?

기구는 10월 1일날 정식 발족을 하더라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무업무 부서에서도 그것을 주문하고 있고 일단 건설 관련된 인력 중에서도 일부가 운영인력으로 포함이 되도록 해서 나중에 기구발족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향후 어차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조례안에 앞서 참고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당면한 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금년 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체적인 계획은 별 무리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22명을 감축했고 금년 7월말 기준으로 20명이 감축됩니다.

현원은 현재 명예퇴직과 민간위탁으로 고용이 승계되어서 대부분 해소되고 현재는 9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2명과 기능직 7명입니다.

금년 6월말에는 정년퇴직이 3명, 구청과 인사교류가 3명, 금번 월드컵경기장 관리인력으로 일부 충원시에 직권면직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월말 감축되는 정원 20명 중에 현재 11명은 결원상태에 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에 따른 인력 9명은 수탁기관으로 고용 승계하거나 현원 해소 기간이 내년 7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원 해소는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한다면 소위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 자리에서 구조조정을 질책하거나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소위 말하자면 기능직 위주로 가고 정년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부 공감을 하지만 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했고 또 이것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인데 차제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월드컵경기장에 사후 보전책으로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같은 등등 민간에게 소위 임대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과연 '9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곁들여 얘기하자면 우리 시 행정이 전부 언밸런스예요, 화급하게 불 떨어지니까 한시정원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뭐 또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필요한데 체육시설은 소위 말하자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제도도 있었고 또 나가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둔산공원은 본 위원이 행자 소속 것은 아니고 교사 것이지만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인력구조를 보면 산림직이나 조경직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여기에다 9명씩 증원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가능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남욱위원님이 보시는 입장도 일리가 있으리라고 물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한시적으로 내년 6월에 본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 인력의 문제가 적다 많다고 하는 기준을 꼭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좀더 완벽한 업무준비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력이 라고 판단되는 인력을 상정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드컵 준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을 산정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정원인력에 대한 산출근거는 잘 모르겠으나 이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9명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기장운영관리조직설치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당초에 저희는 23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줄였습니다.

저희는 순증을 15명, 자체조정을 8명으로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순증을 11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있는 것은 총 19명으로 신규가 11명, 그중에 행정 6급이 하나, 행정 7급이 하나, 또 기능직 8급이 전기, 기계, 통신 각 한 명, 기능직 9급이 기계, 전기, 통신, 사무보조 각 한 명, 또 기능직 10등급이 전기, 통신에 각 한 명해서 주로 기능직 인력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고 행정관리인력의 6급과 7급 각 한 명씩입니다, 순증되는 내용은.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전기, 통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관리보다는.

인정은 하지만 이 문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정부가 이제 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과연 다음 정부가 구조조정을 이렇게 집요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의구심이고 한시조례라고 하지만 이 정부가 끝남과 동시에 한시인력도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인력도 한시라고 말은 하지만 한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여기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기능직 8등급부터 10등급까지 물론 전문인력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구조조정 대상이 또 돼요, 잘못하면.

막연하다, 소위 임기응변식 인원이다라고 질책을 하기 때문에 인원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죽 다녀 보세요.

둔산공원 예산없어서 그렇지만 정말 이것 삭막합니다.

도시형태를 갖추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것도 급한데 그런 데의 전문인력은 없고 이런 것만 임기응변식으로, 펑크나면 때우는 식으로 이런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월드컵 관련된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남욱위원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지원해 주시고요, 또 녹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민이 다 알다시피 축구인이고 저는 지금도 FIFA의 기술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월드컵을 남만큼 사랑합니다.

지금 월드컵을 과연 해 가지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천삼사백억 돈이 투자되는데 실익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도 난감하고 궁지에 몰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끝나야만 시민이 그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수치상으로는 잘 안 나온다.' 이것이 본 위원의 답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기구를 과연 이렇게 전기 통신직을 또 8급, 9급 등급별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 필요가 있느냐?

전기, 전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전기가 작동 안 되면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비가 되고 특히 이 경기가 나이트(night)경기입니다.

라이트(light)가 안 켜지면 경기를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이고 이것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 인력 기준 산출이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이 조례를 의결은 해주되 인원조정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 실책 중에, 큰 실책 중에 하나가 월드컵경기를 일본하고 공동개최를 하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 경기장 10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야 시행착오, 다섯 개 정도도 많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시도 일은 저질러져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23명을 신청을 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15명 그러니까 4명이 줄어서 11명만 신규로 TO를 받은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직도 보면 3명이죠, 6급이 하나 그 다음에 8급이 하나 그 다음에 9급에 하나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튼 한시적인 인원인데 이 인원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답을 분명하게 해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그간에 새로운 행정소요라든지 이런 거와 대응할 수도 있고 또 이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 그 부분들에서 같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인력에 대해서 잠시 다른 도시와의 예를 보더라도 저희와 유사하게 대개 19명, 20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광주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신청을 받아서 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로서는 인원은 적절하다고 보고 또 이분들이 인원이 필요한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재 인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운영을 해가면서 이분들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놓은 것도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시 쪽에서는 월드컵경기가 끝난 뒤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좋은 쪽의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金光熙 委員 정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애물단지 중에 큰 애물단지 중 하나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여서 사후에 월드컵경기 뒤에 방법도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일이 월드컵경기가 끝나기 전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전반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실장께서 소신있는, 제가 직선적으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소신이 미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시인원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고용승계를 한다든가 그런 소신이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갈 것인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행정직은 몰라도 기능직은 위탁을 했을 때 고용승계는 해준다라는 소신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기구는 설치하되 인원은 좀 줄여야 된다는 소신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인데 그것은 또 봐주셔야 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金南勖 委員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하면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광주는 이보다 인원이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보다 2, 3명 더 많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다고 해서 광주가 우리 경기장 규모보다 엄청나게 큽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하고 유사한데 저희보다 조금 큽니다.

저희보다 한 2천 몇 백 석이 큰데요, 그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좌석 수고 규모가 더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도 하는 작태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위 지금 실권, 정권 잡은 고향이라고 해서 요구한 대로 해주고 우리는 이것도 덜 받고 매사 잣대가 그래요, 잣대가.

그런데 뭘 기준을 두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광주보다 적어도 한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더 적어도, 의회에서 집행기능에서 볼 때에는 더 적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보니까 최소한 19명으로 다들 운영은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고, 부산이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金南勖 委員 봐요, 부산 경기장, 대구 경기장은 대전이나 광주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울산은 20명이고요.

金南勖 委員 잠깐이요, 부산은 아시안게임 대비 또 대구도 유니버시아드 대비 종합경기장입니다, 전용구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대전도 똑같이 그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줄여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울산의 경우를 보면 20명인데 이것도 나중에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을 개념으로 봤고 부산이나 대구, 인천같은 데는 직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金南勖 委員 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론한 문제는 정원조례 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설치하는 데는 근본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행사장에 참가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이 '95년 7월 1일날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95년 7월 1일날 교육정원제가 폐지가 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정원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설명을 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용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잘못된 일입니다.

'95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절차가 이행되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일입니다, 저희가 잘못 처리한 일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의 얘기가 비단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개정이 된지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고 있다가 한참 잔 뒤에 깨서 딴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 아니예요?

"왜, 이제야 개정을 하느냐? ",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까지 가야 되느냐, 몇 년을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준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해야지요.

매번 보면 법무담당관실을 불러서 얘기를 해봐도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책을 하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무려 이것도 6년이 지난 뒤에서야 정원관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말 이런 질책이 오늘이 마지막이길 부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증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하시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국장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어느 분이든 책임질 분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원을 줄일 의향이 없느냐에 답변 드리겠는데, 우리 나라가 아까 김광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개의 경기장을 짓고서 지금 현재 3개는 준공이 되어서 개장이 다 끝났고 나머지 7개는 지금 예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대전하고 전주하고 부산하고 세 군데가 곧 준공이 됩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제일 먼저 울산 경기장이 4월 28일날 개장이 된 뒤에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직접 위탁을 했어요.

4만 2,152석 규모인데 여러 가지 규모로 판단해 볼 때 20명이 최적정선이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면서 20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대전에는 울산보다는 약 1,500석 정도가 지금 적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 19명이면 관리가 되겠다, 그 19명에는 전문 기능, 통신, 기계 이렇고 행정직은 한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9명 가지고 9월말까지 준공을 할 때까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인계를 해서 내년 월드컵 경기를 맞추고 6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사후관리시설에 맞게 개조를 해 가지고 임대 또는 위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경기장 끝날 때까지는 건설본부에서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거기서는 손을 떼고 시설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족만큼은 10월달에 하되 이 정원을 19명이 울산이나 타경기장과 비교해서 책정해 준 인원이 7월달에 인사발령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시공업자들한테 그 기술을 같이 공유를 해서 모든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7월달에 정원조례만 승인해 주면 현원 배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데, 이 19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최소 인력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19명이 아니라, 최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3명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4명까지도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줄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월드컵 경기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것 같으니까 19명은 최소 인원으로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운영 방법론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셨고 또 울산 경기장이 대전보다 면적을 떠나서 스탠드가 천 한 오백 많다고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전도 애시당초는 4만 2,000석이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계획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설계는 그렇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을 뺀 다음에 이제 4만 몇 십석이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시만 분명히 그것을 뺀, 소위 공유면적, 프레스센터 등등 공유면적을 뺀 실제 스탠드를 얘기한 것이고 타지역은 애시당초 그 설계대로, 그 스탠드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 얘기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 가지고 운운하실 문제는 아니고, 두 번째 1,500석이 설령 더 많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인력이 더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실례를 든다고 하면 우리 중구 부사동에 있는 체육시설, 과거의 관리사무소 시절의 인력과 지금 도시개발공사 위탁 관리한 이후의 인력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인력이 필요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 예산이 어디서 가는 것입니까, 시민의 돈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본다라면 냉철하게 이 인원이 줄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는 더 늘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신에 변함이 없고 이 인력을 좀더 줄여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위원님 저희 현재 19명으로 조례가 요구되어 있지만 현재 건설본부에 기존 인력이 8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관리를 하고 있고, 11명이 신규로 더 배치만 해서 19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8명은 지금 건설관리본부 소속으로 운동장 건설관리 운영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고 11명은 다시 신규로 충원을 해서 각자 지금 전광판에서부터 무대, 기계, 음향, 영상 전부 다 그 업무를 시공사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3개월 동안 공동 근무를 하면서 인수를 받아서 또 내년도 월드컵 경기 때는 전문인력을 58명을 더 우리가 용역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金南勖 委員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음향 전문가, 전기 전문가가 더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더 되어야 합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직원이 아니예요, 용역 회사의 직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金南勖 委員 지금 가서 관리만 하고 감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金南勖 委員 물론 연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주업체에 AS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 인력이 꼭 이렇게 필요하다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이게 10월 1일날 발족을 하고, 7월 1일부터 현원 투입이 되지만 발족을 해서 내년 3월 20일날 우리가 경기장을 조직위원회에다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기간 동안에는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3월 20일 월드컵 개최 3개월 이전에 인계해 주고 경기 종료 후 2주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런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金南勖 委員 조직위원회에서 다시 또 바꿉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러면 금년 7월부터 같이 근무해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는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요.

金南勖 委員 이 관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제가 86에서부터 88 올림픽에 다 참여했던 사람이라 이 절차를 압니다.

이거 앞으로 소유는 우리 대전 소유지만 그 기간, 일정 기간 끝나고까지 문체부 직원이 나와서 컨트롤할 거예요, 무슨 비품 같은 것 이런 것도 말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져요, 장비 문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인력이 필요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7월부터 내년 3월 인계할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또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했듯이 내년 2002년도 12월말까지 한시로 되어 있지만 2003년도까지, 내년 6월말에 월드컵이 끝나면 사후 관리 임대하고…….

金南勖 委員 9월달쯤 되면 인수받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임대하는 또는 위탁하는 데다가 같이, 기술자이니까 넘겨줄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고용승계가 된다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했으면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물고 안 나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틀림없이 그런 기술자니까…….

金南勖 委員 정규직 공무원은 몰라도 기능직 공무원이야 고용승계해 주면 그만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그것이 보장책이 되어야지 거기에 또 생업을, 자기 기존에 하던 것을 버리고 가서 취업이 되었는데 한 1년 남짓하다가 또 나가?

고용승계를 해준다는 그런 소신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지루하게 안 나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천명하기 이전에 통상 저희가 해왔던 일입니다.

어떤 조직을 넘길 때 가지고 있던 조직원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저희가 노력하고 관심 쓰는 것은 당연한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인력에 대해서 가감이 더 필요한지 여부도 계속 관찰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는 인력 거기다 넣어서 속 썩일 일 없게 하겠고, 모자라면 더 줘야되고 해서 월드컵을 우선 잘 치르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대신 지속적으로 인력관리 문제는 한번 넘겨주고서도, 인사를 하고서도 자세히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면서 정말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때는 바로 인사 조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한시 정원 가지고 많은 우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은 관리사무소 같은 것을 개소 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식 공무원들이 나가는 수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사발령에 의해서 나갑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공무원들께서,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들은 바로도.

그럴 경우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많은 불만들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하지 않는 직원을 민간위탁에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을 개청할 때도 사실은 일단 희망자 조사를 해서 희망에 의해서 다 보냈습니다.

이것도 임무가 끝나면 아마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고용승계에 대한 노력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 나는 도저히 거기 안 가겠다 하는 사람은 또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成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전에 우리 시청사가 둔산으로 올 때도 구도심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실행하다 보니까 많은 우를 범했는 데 앞으로 이런 한시적 기구, 한시적 정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본 위원의 소신은 증원에 대한 인원이 많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소위 민간위탁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고용승계에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이 되는 경우에 저희로서도 당연히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할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한에는 고용승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고용승계 방법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인사에 의해서 수치만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문제를 책임을 져주시고 또 이번 이 문제를 기화로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기능직 파트, 전기, 통신직 파트는 좀더 유능한 사람이 가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저는 인원수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월드컵 경기, 저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우려도 동료 위원들의 지적처럼 월드컵 경기보다는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확언하건데 인원수보다는 누가 하느냐, 어느 사람이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지적한 기능직은 전기라든가 기계 또 설비 이런 쪽은 그 쪽의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거기 장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기획 파트 이쪽은 반드시 경영 마인드, 관리 쪽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향후 사후 관리 계획을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도 얘기했지만 월드컵경기장 개장하자마자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 활용 계획도 나와 있지만 시설 활용 계획 부분에서는 타시·도보다는 우리가 앞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의 확신은 경영수입이 가능하다, 월드컵경기장 어차피 민간 위탁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저것은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으로 가능하다는 본 위원의 확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에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저것이 수익성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의미만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승계 부분도 여기 처음에 배치되는 인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 아니면 향후 월드컵 경기강 민간위탁이 되든 뭐가 되든 경영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수많은 연봉을 요청하면서도 업체에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한 여러 개의 기관을 보면 어떤 곳은 만성적자였던 것을 1년만에 흑자로 돌린 곳도 있고 또 만성 적자였던 것을 가져다가 더 적자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 ‘누가 운영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져가냐’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정말로 어느 곳보다도 잘 운영을, 민간위탁 되기 전에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되면 정말로 그들에게도 고용승계 차원이 아니고 평생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실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경기장 완공이 되면 월드컵문민협이라든가 기획단이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거기 하나 추가는 반드시 월드컵자원봉사 이번에 3배수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드컵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기구도 함께 그쪽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시스템이 1년 전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인데 그것에 대한 의지는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가능하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李康喆 委員 자원봉사자 사무실까지도 해서 집적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종전의 규정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금번 개정안에서는 감면폭을 확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주요골자인데 먼저 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현황하고 그리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예상되는 감면세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유성에만 있습니다.

유성에 3개 업체에 총 17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감면세액 추계는 현재로써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다만 앞으로 17대 중에서 대·폐차한다거나 증차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개 회사에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에는 대·폐차 계획이나 증차 계획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일단 감면세액은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마을버스가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사실 그 동안 시내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와의 지리한 법적인 논쟁과 싸움을 일삼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이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유성에 3개 노선, 3개 업체에서 17대를 운영하는 있는데 1일 이용 인원이 자료에 의하면 6,5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숫자이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용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마을버스 관련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여론을 수집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성에서만 현재 17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라는 것은 오지하고 시내버스 노선하고의 연계, 이러한 보조수단으로 운영이 되는 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다면 마을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운영상에 있어서 상당한 손익분기점에 한 53% 정도밖에 수익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같은 경우는 금년에 3억 6,000을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구청 예산에는 2억 4,000을 확보하고 마을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李康喆 委員 오늘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장님 참석을 요청한 사유는, 지난해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에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국장을 안 하셨지만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료는 다 보고 받으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康喆 委員 그 당시 요금인상안이 나왔을 때 모든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우려와 또 지금같은 시내버스 체제로는 요금 인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서 TV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17가지 사항인가, 이런 이런 것을 준수하겠다. '요금인상을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시내버스를 철저하게 운영하겠다.' 그것 중에 지금까지 한 가지라도 혹시 실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시내버스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시내버스조합의 내부 문제로 이사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17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한 번 보시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협의가 다 됐고 한 것인데, 우리가 주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요금인상만 해주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TV에서 선서하고 지금 현재 경제과학국장이랑 둘이 사인, 서명하고 이러고 박수 치고, 요금인상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좋다' 이것을 실천하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개정조례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오지가 아니고 서울의 인구와 대전의 인구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시내버스 통제가 안 되면 차라리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검토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이용을 많이 확보하려면 예전보다는 축약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번 탑승을 했을 때 기점부터 종점까지가 대개 평균 한 50분이 넘지않아야 되는데 우리 노선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계획을 하나,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차피 ITS사업이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康喆 委員 실시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국, 복지 선진국식 스타일은 통합카드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1일권, 월 정기권 또 일회용권 분리가 되어 가지고 1일권을 산 사람이 하루에 버스 10번을 타든 지하철 5번을 타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 이제 ITS사업이 정착이 되고 정말 대전이 교통도시로서의, 환경교통도시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려면 노선 자체가 직선으로 갈 수는 없지만 가로와 세로 한쪽에서, 동에서 서로 가는 버스노선이 있어야 되고 또 남에서 북으로 가는 노선 이 두 가지 노선을 중점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선노선이 30분 내지 40분이면 마무리 되거든요, 그 이유는 한 버스가 계속해서 욕심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인데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 노선을 배치를 하는 것이죠.

뭐 가로 쪽으로 20개 노선이 되었든 세로 쪽으로 30개 노선이 되었든 해놓고 환승권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버스를 한 번 타서 한 번에 가겠다는 욕심을 시민들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한 번 환승을 해서 도착한다, 가로권 세로권 해놓으면 어디고 환승하면 바로 도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ITS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못 미치는 것은 마을버스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을 현재 종합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곡노선을 직선화시키고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라든지 별도의 교통수단을 강구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도 전 건설교통국장께 만약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한 달간 시내버스가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 기관에 있는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했을 때 기름 값이랑 주는 것 있잖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康喆 委員 얼마가 소요되는지 해서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습니다.

이사장 선거문제로 복잡하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체제가 되면 시의 그러한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업체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 받으세요.

시내버스업체 반납 받아서 따르겠다는 업체한테 줘요.

줘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민들을 보고 서비스를 더 잘하고 이래야 시민들이 버스를 타는 것이지 오로지 자기들 이익에만 매달려 있는 버스업체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면허반납 받고 시 정책과 ITS 교통정책에 따를 수 있는 업체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서 시내버스가 또 그리고 마을버스가 시민의 진정한 발이 되어서 편안한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의 단지는 몇 개이고 총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임대주택이 45개 지구에 2만 5,326세대입니다.

이중에서 31개 단지 2만 410대 이것은 기이 입주가 끝났고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14개 단지에 4,916세대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번에 감면을 확대 실시할 경우에 우리 세입 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이번 조례로 인해서 지방세의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추계할 때 한 2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60㎡ 이하까지는 이미 전액면제를 받고 있던 상태이고 그 60㎡를 초과해서 85㎡ 이 사이까지만 50%를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해주는 것은 여기에 대상 받을 것이 금년도에 188세대 그리고 내년도에는 189세대 이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는 2억 정도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우리 시가 열악한데 이런 것도 소위 감면해 주면 세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 60㎡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했을 때에 물론 경기활성화라든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열악한 재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상부에서 이런 지침을 주면 보전대책은 줍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저희한테 감면조례 같은 것이,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시·도 자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실은 지방세법 자체를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자기들 정책적으로 정책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합의가 되면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달을 합니다, 시·도에.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까지는 감면조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는데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해왔는데 사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법 운영은 중앙에서 한다고 해도 과세권자는 지금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시·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 감면확대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안을 종전에 모 당에서 정책조정, 제2정책조정위원장인가 거기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 감면해 주겠다.' 그 취지 자체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공동의 이용을 촉진하고 또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 그 조례를 여기에서 제정을 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면 약 70억 정도 재정 결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 같으면 의회에 다시 지금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15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중앙에 보전대책을 세워다오, 그러면 하마. 그러기 전에는 못한다.' 해서 중앙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의회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의 경우도 2억,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만 중앙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세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좀더 뛰어서 체납액을 좀더 받고 또 탈루 은닉세원을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를 하고 또 재테크차원에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리한 지방재정에 큰 충격을 가하는 것은 중앙에 '그렇게 할 수 없다'하는 것을 저희도 의사표시를 하려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보전대책없이 '감면해 줘라, 감면해'.

물론 감면해서 시혜를 주고 또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경기활성화의 부양책도 되고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압박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세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전부 국세 위주로 되어 있고 시원찮은 것만 지방에서 받아 가지고 하라고 하고 또 엄연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있는데도 행자부에서 무불간섭해요.

그러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 이 행정자치부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그 전부터 늘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자치법, 재정법이 엄연히 실존해 있는데도 뭐 이런 것을 좀 해라하고 내려보내면 또 해야 되고.

왜? 우리 명줄, 돈 쥐고 있으니까 상명하달이라 안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런 절름발이식 소위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고로 적든 많든 감면해 줘라, 감면해 줘라 지시를 하면 보전책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보존해 주시오, 우리 안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라는 쪽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거론한 상정시키지 않은 감면조례안 같은 것도 의회에 주세요, 의회에서 그냥 부결을 시켜버리렵니다.

중앙정부에 자극을 줘야만이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한테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저희들이 하고 그러고서 안 되었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 올려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는 그래도 행자부의 눈치를 엄연히 보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의회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려우면 의회에 상정을 시켜달라, 의회에서 이것은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욱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으러 잠시 갔다가 왔는데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는 있습니다만 못 찾아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감면을 확대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이 한 2억 정도 보고 있지요, 예상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2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혹시 이것을 포함해서 비과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비과세요?

李康喆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전체 비과세 적용하는 비과세 감면?

李康喆 委員 예, 총, 대략 어느 정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李康喆 委員 가지고 계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뺀 것으로는 대전시에서 비과세로 해서 감면처리한 것이 한 38만여 건이 되고 8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상당히 많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오늘 올린 두 가지 안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산업단지개발이라든가 벤처산업의 육성 또 구도심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나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 감면대상 적용은 필요하다 .

그러나 지금 지적한 대로 행정자치부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뭐 중요한 경제활성화대책이니까 당연히 감면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기타 행정편의라든가 행정절차적 문제 또 중앙기관의 문제 이런 것은 80% 이상이 여기 38만 건에 그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대전시에서 다른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비과세 감면을 특히 행정절차나 행정편의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는 과감하게 이것은 과세대상으로 전국에서 톱으로 앞장 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하고 감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하면 소유의 개념에서 그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해서 또 자선, 종교, 예술 이런 데에서 비영리공익사업자가 거기에 쓰는 것은 그냥 비과세거든요.

거기는 아예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 시책 또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시책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물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런 것을 줄 때에는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보전대책을 강구를 해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지요.

문제는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서 일방적으로 중앙의,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치단체는 희생을 해라 이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도 현재 의회에 상정을 않고 중앙에다 '보전대책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감면폭은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세재정의 차원이라든가 형평과세 원칙을 위해서도 세금은 누구나 납세의무이기 때문에,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고루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시책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방세를 10만원 감면해 줘 가지고 지방에 10억, 100억의 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李康喆 委員 아, 물론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의미없는 이런 감면은 법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고 또 김남욱위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재정보전대책 이것은 중앙에서 감면표준안이 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전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서 중앙하고 투쟁을 하고 그리고 후에 의회에 협의를 거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비과세 적용하고 감면 부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예를 들어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확보한 것이 있어요, 비과세 적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 대상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800억이라면 시 총 세의 한 20% 조금 못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비과세 적용을 확대하지 말고 축소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용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왔던 것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에 이익되는 것 외에는 전면 개편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이, 아까 행정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정부에 시달되는 내용대로가 아니고 다른 시·도가 않더라도 대전시에서부터 먼저 앞장서서 추진해볼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감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념을 해서 하겠고 다만 비과세 부분은 이게 지방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잘 아시겠지만 유성에서 비과세 부분, 송석찬 전 구청장 계실 때 했던 것이 그 사항입니다.

거기만 유독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전에 건의도 해보고 이랬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싸워야 돼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또 제가 먼저 세정과장할 때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서로 어디가 더 득인가, 말하자면 지방세법에서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이것을 전부 다 빼버리고 우리도 세금낼 것 다 내고 저쪽도 낼 것 다 내도록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득인가 했는데 현재 저희가 따져본 바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자치단체가 이득입니다.

이득인데 중앙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다시 빼고 비과세 다 빼버리자, 빼고 서로 물 것은 물자, 우리도 지방세 너희들 국세 가져갈 것 가져가라 말이야 자치단체에 물을 것, 너희들도 낼 것 내라, 이득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현재 그것을 총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에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만들어보자구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감면 부분 또 비과세 부분, 전제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 외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과세 지정 또 그 다음에 감면 혜택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싸울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방재정 확충에, 건전 재정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하나만 잠깐.

○委員長 朴文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잠깐만 간단하게 협의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가 종교시설이 대부분 비과세인데 이제는, 이 자리 계시는 분들도 크리스찬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 계실 것인데 그 비과세는 저는 못마땅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영리화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것 속기록에 남아도 좋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잘 되면 목사는 프리미엄 받고 다른 데로 가요, 영리위주인데.

우리 나라가 종교 천국이라고 나오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과세를 해?

정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세무업무에 통달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자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교 재산에 대해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지방세라든가 국세라든가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金南勖 委員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래서 종전에 내무부에 근무할 때, 세정과 근무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교단체가 버스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차 이런 것 인정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무너져 내려와서 지금 포교활동이라든가 선교활동하는 것까지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냥 그때 말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되고 별도로…….

金南勖 委員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다고 해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다만 0.01%라도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해봤자 오히려 잘못하면 저희 시의 수준만 오히려 저기되는 결과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金南勖 委員 아니지요.

왜냐 하면 균등과세, 납세의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기본법에 있는 납세의무가 평등해야지, 특정 단체는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은 내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이렇게 죽 들어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독 규모가 큰 것이 종교단체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건의 한번 해보실 용의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봤고 본 위원은 입법 위원이면 분명히 이것 추진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이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평등해야지, 이거 정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외래어를 써서 죄송한데, 델리키트(delicate)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회계과장육근직
실업대책과장한봉전
문화체육국장김석기
건설교통국장장동만
교통정책과장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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