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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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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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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6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7月 19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의건

2. 부위원장선출의건

3.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한기온)인사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이강철)인사

3.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10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이상학위원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학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12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제가 당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한기온)인사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젊음과 풍부한 식견으로 항상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한기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이강철)인사

(10시 15분)

○委員長 韓基溫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항상 탁월한 능력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강철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이강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면 이강철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철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강철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委員長 韓基溫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 제출한 결산서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우리 시의 살림을 규모있게 꾸려갈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준수 및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위원님들의 바람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시에 일부 미흡했던 내용이 지적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00회계연도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외 9개 회계로 결산 규모는 1조 7,524억원으로써 전년도 1조 6,843억원보다 68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일반회계의 사회개발비 224억원, 월드컵축구장 건설 187억,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25억원 등과 공기업특별회계 10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에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내용은 금년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존경하는 한기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써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시에서 결산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독립 결산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99년도 1조 6,843억원보다 4.0%가 증가한 1조 7,52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9년도 1조 4,894억원보다 9.2%가 증가된 1조 6,260억원 규모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99년도 1조 838억원보다 10.2%가 증가한 1조 1,943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행세 신설, 주민세, 담배소비세, 증액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잉여금은 '99년도 4,055억원보다 6.5%가 증가한 4,317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209억원, 사고이월 778억원, 계속비이월 1,751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 순세계 잉여금 1,571억원이며, 잉여금 속에는 봉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9억원,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37억원 등 자금없는 이월액 10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은 '99년도 7,862억원보다 9.2%가 증가한 8,58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년도 8,093억원보다 8.3%가 증가된 8,76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 4,838억원, 세외수입 1,284억원, 지방교부세 542억원, 지방양여금 488억원, 국고보조금 1,268억원, 지방채 34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9년도 7,197억원보다 5.4%가 증가된 7,584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행정비 922억원, 사회개발비 2,614억원, 경제개발비 1,684억원, 민방위비 261억원, 지원 및 기타 2,103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52억원, 물건비 421억원, 이전경비 3,149억원, 자본지출 2,325억원, 융자 및 출자금 110억원, 보전재원 241억원, 내부거래 등 78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99회계연도 896억원보다 32.4%가 증가한 1,186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165억원, 사고이월 506억원, 계속비이월 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502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99년도 8,982억원보다 0.5%가 감소된 8,93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년도 6,801억원보다 10.1%가 증가된 7,49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년도 3,641억원보다 19.7%가 증가된 4,359억원이며, 잉여금은 '99회계연도 3,159억원보다 0.9%가 감소된 3,131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 44억원, 사고이월 271억원, 계속비이월 1,747억원, 순세계 잉여금 1,06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년도 6,549억원보다 2.2%가 감소한 6,40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년도 4,330억원보다 11.1%가 증가된 4,81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9년도 1,918억원보다 27.6%가 증가된 2,447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99년도 2,412억원보다 2.0%가 감소한 2,363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명시이월 41억원, 사고이월 262억원, 계속비이월 1,682억원, 순세계 잉여금 37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9년도 2,432억원보다 4.1%가 증가된 2,533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년도 2,470억원보다 8.5%가 증가된 2,68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9년도 1,723억원보다 10.9%가 증가된 1,912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99년도 747억원보다 2.8%가 증가한 768억원으로써 증가된 주요 요인은 상수도특별회계 19억원, 지역개발기금 14억원 등 전년도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잉여금 주요내용은 사고이월 9억원, 명시이월 3억원, 계속비이월 65억원, 순세계 잉여금 69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99년말 우리 시 기금은 23종에 713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487억원이 증가하였고 334억원을 사용하여 2000년도 말은 27종이며 규모는 866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99년도말 2,119억원이었으나, 2000회계연도 중 128억원이 발생하였고, 513억원이 소멸하여 2000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1,734억원 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기준으로 '99년말 8,601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1,304억원이 증가하고 1,04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의 도로사업지방채 발행 감소 8억원, 기타특별회계의 도시철도지방채 발행 증가 495억원, 공단조성 상환 감소 25억원, 주택사업 상환 감소 55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상환 283억원,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상환 6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증가 212억원 등 2000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8,871억원입니다.

총 채무액 8,871억원 중 지역개발기금의 내부융자 중복부분 846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채무부담 100억원, 보증채무 31억원 등을 제외하면 채무 순계 규모는 7,894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2,283억원, 차입금 6,109억원, 해외차관 348억원, 채무부담행위 100억원, 보증채무 3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33억원, 특별회계가 5,0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합하여 2조 2,755억원이며, 200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3,179점에 265억원입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연도 예비비사용의 건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95억원 중 16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4억원, 수해복구사업 1억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8억 9,000만원, 동물원조성소송 및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남욱, 이원옥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2인, 전직공무원 2인 등 6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여 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 13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좀 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0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대전광역시)

·2000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삼경회계법인)

·2000회계년도하수도사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삼경회계법인)

·200사업연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삼경회계법인)

·2000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0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대전광역시)

(이상 11권 별도보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전광역시)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韓基溫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비비, 종합의견 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0년도 결산내용으로 본 우리 시 재정운용은 전년도에 비해 재정규모의 증가 등 다소 회복된 재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실현하였으나 시의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투자재원의 일부를 차입금을 통하여 보전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재원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 개선을 위한 재정확보 대책과 세수증대 방안이 한층 필요한 시기라고 보며, 200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재정운용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委員長 韓基溫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 질의보다는 총괄적인 질의 두어 가지를 드리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요, 12일로 기억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 세수 보전책도 마련하지 않고 건축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등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시에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결손이 막대하게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결산안을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세수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재정도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시행한다면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사업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일부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 60㎡ 이하까지는 이것을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60㎡ 추가해서 85㎡ 이하까지, 여기까지의 사이를 말하자면 더 감면 폭을 확대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에다가 중앙에서 조례준칙안을 시달했습니다, 중앙에서.

지난 5월달에 내려왔는데 시·도에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한 70억 정도 세수가 차질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은 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시행토록 내려왔기 때문에 시·도에서 각기 공히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도에 세정과장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도세정관계협의회.

거기에서 먼저 모임을 갖고서 이것이 지방재정에 너무 무리하게 중앙에서 대책도 없이 이렇게 밀어부치는 것을 계속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세수보전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지방에서 이를 따르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중앙의 행자부에 건의해 놓고 있고요, 우리 시의 경우도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안 자체를 지금 유보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기존에도 가끔 지방에서 중앙에 대한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중앙의 재정보전대책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2년 동안 참여를 해 봤고 올해도 2000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며칠간 하면서 보니까 지방재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실제로 지방 세수입 잡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중앙에서 "뭐 감면 해라, 비과세로 해라!" 이런 것이 하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실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용예산이라고 그럴까요, 1,000억이 안되잖아요.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60㎡에서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연립 및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건축시 등록세와 취득세 50% 감면, 분양시에도 취득세를 25% 감면, 이런 내용이 솔직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면 솔직히 이해는 어느 정도 하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 대전에 한두 개 회사 빼놓고는 전부 중앙에 있는 대기업들입니다.

결국은 중앙의 논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시키는데 세수에 대한 보전책도 없이 결론은 중앙에 있는 건설업자를 보호하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에서처럼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지역자치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특히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일방적인, 독단적인 작태 이것은 중앙의 논리인데 이런 것을 지방의 논리,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방행정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권한은 위임한다고 다 내려줬는데 권한 위임한 것에 90% 이상이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만 지방에게 전가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의 논리에 대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본 위원이 아마 4, 5개월 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총리실과 정당에 찾아가 가지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에게, 우리 시정부에게 비과세를 지정하고 감면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면 지방세법 가운데 비과세를 적용시키는 이것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라!" 건수가 20만 5,444건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안 되는 것이 616억 5,610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감면시켜라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정부에 하달한 것이 3만 3,532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결손 나는 부분이 수입이 안 되는 부분이 340억 정도 되고 또 조세특례제안법이라든가 감면 조례를 통해서 한 것도 예를 들어 감면조례 같은 경우도 3만 4,445건 또 감면 된 세액 자체를 보면 20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총액 따지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라, 비과세로 적용시켜라!" 해서 하달된 부분이 정확하게 37만 974건에 1,235억 9,791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지방세에서 걷어들이는 세입에 2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방행정을,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어떻게 펴라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지방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비과세하고 감면 내용 또 별도 우리 감면조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이런 감면에 이런 것을 합쳤을 때 작년말 경우 1,200억이 넘는 그런 수치가 비과세 되는 감면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지역 같은 데 보면 특히 유성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유성에 주로.

1,200억 중에 460억 정도가 유성에 대상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 국가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비과세의 폭을 좀 줄여달라!" 하는 것을 수시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전체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감면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지방에서는 어떻게 현재 상태로는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세권자는 분명히 시·도지사·구청장인데 지금 지방세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전대책없이 추가로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례로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전대책이 반드시 강구된 뒤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추진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방문한다든가 항의하고 또 이러한 비과세 감면 상황 이런 부분이 결국 지방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과세 지정이라든가 감면 자체가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데 기여한다든가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서민 복지를 위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과세 지정이나 감면 같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행정편의나 권력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산안을 심사하면서도 보면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직성 경비 또 계속되었던 건설쪽이나 사업들 이것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을 빼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서민 복지예산이거든요, 이런 복지예산들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고에 의해서 지방에게 "비과세를 지정해라, 적용시켜라, 감면하라!" 이런 상황은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논리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또 한편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참다운 지역자치시대를 펼쳐 가시기를 빕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2쪽에 세입결산 총괄을 좀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이것 좀 세목세목 좀 제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세정과장으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委員長 韓基溫 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항목별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총괄적인 견해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 보면 이제 세입결산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현액이 있고요, 본 위원이 살펴본 것으로 보면 예산 현액이 8,769억여원, 전부다 끝에까지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보면 이제 세입결산액 대 예산 현액이 약한 102%가 되는 거지요, 징수액도.

그리고 세입예산 현액 대, 우리 과장님 같이 찾아서 읽으셔야 됩니다.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한 100% 이상이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을 보면 현액 대비 수납 비율이 44%에 그쳤거든요,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과년도 수입.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입니다.

방금 여운상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의 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는 수년간 누적돼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상당히 우리가 징수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된 체납액이 사실상 거의가 다 압류나 공매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징수하지 못하고 44%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나머지 부분이 이월되는 건 아니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다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지방세의 징수시효가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세금 누적된 것이 그 해에 다시 징수결정을 하고 1년 동안 징수를 하고 나머지 다시 체납된 것이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이 많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것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겠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고질체납액을 이번에도 많이 분류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채권 확보에 있어서 압류를 하면은 지방세와 국세가 타채권에 우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뀜으로써 먼저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늦게 우리가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고,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어서 질의 할게요.

지금 예산현액의 44%가 원인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산현액이 93억 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옆에 징수결정액을 보면은 456억이에요 징수결정액이.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390%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저희들이 예산액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과년도 세입을 과연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세출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450억이 됐든 500억이 됐든 체납액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법상, 예산상에는 130억만 해놨다 하더라도 법상 일단 넘어오는 것은 징수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들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비 해볼 적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이게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좋아요 다음 질의 할게요 연계된 거니까, 그 옆에 수납액을 보면 86억 여원 됩니다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중에 과오납으로 반납한 것이 45억이에요.

그러면 반환한 것이 52점 몇 퍼센트가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원인이에요?

○稅政課長 金乙來 저희들이 지방세를 우리가 징수를 부과결정을 하면은 100%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고 또 착오나 이런 것으로 과오납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과오납이 생기는가 하면 저희들은 지방세가 국세와 연관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주민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의 소득세라든가 법인이 법인세를 결산해 가지고 법인세를 내면은 거기 10%를 지방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주민세로.

그런데 이것이 국세가 경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50억을 법인세로 과징을 했는데 나중에 국세에서 50억이 아니라 4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50억에 대한 5억을 징수했던 것을 국세의 경정에 따라서 국세에서도 10억을 경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억을 우리가 해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국세의 경정에 따르는 것이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연부취득이 있습니다.

연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납부했다가 연부를 해지를 하면 다시 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약 15%가 있고 또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돼 가지고 본인이 신고대상인데 착오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 가지고 이것은 비과세기 때문에 잘못 냈으니까 우리가 내준 것이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등록세의 경우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등록세를 냅니다 자기네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가 우선 선행되기 때문에 내놓고는 어떤 이런 사유로 등기를 안 합니다 등기를, 그러면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법에 의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를 했습니다만 납세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심사청구를 한다든가 감사원에 청구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약 2.9%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과오납이 생깁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비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죽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과오납 해서 한 5십 여 퍼센트가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제를 했지요, 그렇지요?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한 52%가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 비전문가들이 이걸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금 뭐 타당성 있게 여러 종목종목 답변을 하셨는데 과오납, 말 그대로 과오납이라고요.

그러면 그중에는 실무자나 그 세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잘못 세금을 책정해 가지고 오는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0.5%입니다.

呂運相 委員 0.5%입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실적이 좋은 겁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0.5%도 없어야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 연찬을 하고 하지만 직원들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핑계입니다만 그런 것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노력하셔야 될 부분입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그옆의 것도 같이, 거기 미수납액에 보면은 415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415억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124억 정도 되고 있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이제 290억 정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290억 정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할 때 그 징수대책 같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매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과오납도 매년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월액이 290억씩 넘어갔다 그럴 경우 말하자면 악성으로 해서 체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지금 여운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방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정확히 부과하고 또 부과된 세금은 100% 받아들이는 것이 조세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또 공평과세를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법조항 미비라든가 또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미수납이 생기는 것으로 저희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로 세금에서 체납액이 생기는 것이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순서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신고 납부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고지기간으로 해서 은행수납을 확인할 경우에 가서 우리가 받는데까지가 약 4개월이 경과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다 내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독촉추징까지 포함해서 한 4개월 걸리는데 납세자가 어떠한 사업의 어려움이라든가 부도 이런 것으로써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미 은행 같은 데서 차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채권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미 후순위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늘 상당히 지방세 부분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중앙과도 지금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이 거의 80∼90%가 그래서 고질적 체납이유로 남게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이 매년 징수실적보다도 낮잖아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왜냐하면 징수실적이 10%예요, 그렇지요 징수결정액보다, 그래서 징수한 게 너무 적다 징수결정액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금액 징수한 것 자체도 한 55% 정도가 과오납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은 조금은 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다면은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줄여지지는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여운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또 법에 허용되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신중하게 거쳐 가지고 결손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최대한 우리가 지금은 매 3개월마다 한번씩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우리가 주민전산망에 의한 주소파악과 토지전산화에 의해서 재산 파악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소기하는 성과는 다 못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옆에 보면 124억 정도를 또 결손처분도 했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런 것들이 예산현액보다 130%가 되는 거예요.

예산현액보다 결손처분한 액이 130%다, 본 위원이 퍼센테이지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이것이 퍼센테이지로 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서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더란 말이지요.

아시겠습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자동차세 얘기했는데 과년도 수입뿐이 아니라 임시적 수입에 따른 과년도 수입 그리고 지방세, 특히 자동차에서 많은 미수납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보면 자동차세 보니까 20쪽에 있네, 20쪽 세입결산 해 갖고 밑에서 111-06 자동차세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72억 9,000이네요 미수납액이?

○稅政課長 金乙來 예.

呂運相 委員 72억 9,000이나 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차세를 못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稅政課長 金乙來 예, 이것이.

呂運相 委員 이것도 또 대비하면요 예산현액의 9.3%나 돼요 이 자동차세 72억 못 받는 것이.

○稅政課長 金乙來 자동차가 지금 저희들도 아주 이것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체납액 중의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전에보다 상당히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률이 자꾸만 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분이 많고 또 저희들이 주로 그래서 이번에 5월과 6월 두 달 동안에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자동차세를 강제로 징수를 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전에는 일제히 자동차가 많은 곳에 가 가지고 체납부를 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률도 안 오르고 또 하루에 해봐야 몇 대 되지 않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PDA라는 자동차 체납용 조회기라는 것을 일부 회사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다, 전부 자동차 체납 주전산기에다 입력을 해놓고 그것만 누르면은 자동차세가 죽 체납액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걸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 6월 동안에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열 번, 스무 번 체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주로 차는 고급형인데 해보면은 차가 한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번호판 떼옵니다, 떼와서 보면은 차의 가격을 따져보면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체납세금은 200만원인데 차 가격은 50만원도 안 되는 차가 있어요.

이런 것이 누적된 것이 많다는 것을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차를 봐 가지고서 가액이 세금하고 봐 가지고 어떤 것이 높은가를 비교해 가지고 거의 다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밤낮없이,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효과를 올린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꾸준히 해 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걸 꾸준히 하셔서는 안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자동차세금 받는데 꾸준히 해서 돼요?

현 상태로 꾸준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지.

○稅政課長 金乙來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 버려지는 돈이 된다고요.

이게 악성체납 돼버리면 그거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못받지, 그해그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받는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부족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이런 것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못 받는 세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 마무리로 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박국장님 견해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 그것 답변하기 전에 하나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좀 제가 부연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 12쪽 아까 과년도 세입에서 수납총액 그 옆에 과오납 반환액 45억 2,700만원 말씀 아까 하셨거든요.

呂運相 委員 예, 과오납 반환.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데 그것을 5십 몇 퍼센트를 그대로 다 반납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저희가 수입한 것은 사실상 86억이 실제 체납액 정리에서는 들어온 겁니다 그게, 실제로 들어왔는데 그 과오납 사유가 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 자체 발생한 것이 과년도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자주재원확충 관계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리 주어진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100% 완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목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자동차세 체납률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세무공무원 280여 명이 새벽 5시부터 뛰면서 수시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도 15억, 20억씩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법인 세무조사 관내에서만 저희 해 가지고는 외부에 있는 것이 노출이 안된 은닉세원 이것을 발굴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400개 했던 법인 세무조사를 금년에는 600개로 확대를 해서 그래 갖고 지금 세무공무원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금년에도 약 한 40여 억원 이상 지금 지방세를 발굴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체납액 아까 그 자동차세 관련은 저희 체납액 중에서도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한 34% 정도, 아주 고질적이지요.

그런데 그 체납된 차량은 저희가 조치를 지금 차량등록원부 거기에는 전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는데 그 부실한 차량의 경우는 정당하게 매매절차를 이루어서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그걸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을, 체납된 것을 받고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도 안 밟고 그냥 방치시키고 폐차시키고 그냥 갖다 노상에다 버리고 가고 이러거든요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쓰고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의무자는 제대로 내고 있지만 그것을 안 내고자 하는 사람은 갖은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안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금년도보다 더 강화시켜서 세무공무원이 앉아서 일하는 것은 저녁에 하더라도 주어진 낮에고 밤에고 할 것없이 세수확보하는 그런 길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외로 저희가 일반 부과 징수만 가지고 또 안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채권조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권이라든가, 예금뿐이 아니고 증권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할 수 있는 데까지 제한을 하고 또 우리 관에 지금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허가나 이런 것을 못 내도록,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일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100% 부과하고 100%를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국에서 참고적으로 징수율을 따질 때는 전국에서 1, 2위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률 0.01%라도 줄이는 길이 있다고 하면 아끼지 않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9.3% 해서, 액수로 9.3%인데 이걸 뭐 인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약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세금을 안 낸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풍조가 법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손해본다 하는 감을 갖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아홉 명이 "아, 우리는 손해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갖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한 명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세정이라고 할까, 다 국민된 도리를 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말이지요 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도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결산서 349쪽 회계별 내역중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韓基溫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李相學 委員 349쪽 사무실 임차, 찾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 이거는 도시계획국 지적과 소관 사항이거든요.

李相學 委員 지적과 소관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相學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오후에 해야지요 그러면, 오후에.

呂運相 委員 산건 거네요.

李相學 委員 산건 거구만, 나는 회계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결산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금을 만드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운영상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기금이 한 27개 정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목표액에 달성한 기금이 어느 정도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릴게요.

郭秀泉 委員 기다릴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목표액 달성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기억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하는 동안…….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러기 전에 기금이 목표액에 달성하기 전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목표액 달성된 후에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목표 달성해서 활용하는 게 옳은데요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왕왕 봤습니다.

부서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기금을 전용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용한 사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금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무 많으면 적절치 못하고요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기금을 좀 정비를 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작성해서 입법예고중에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기금을 통·폐합시켜 나가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 의회에는 그런 사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너무 많은 기금관리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기금을 말해서 딴주머니라면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딴주머니, 글쎄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집행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의회의 통제를 비켜가기 위한 딴주머니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을 만드는 건 아닌데요, 기금도 만들 때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만듭니다만 하다 보면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이 너무 자잘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봤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금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리상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옳을 것 같아서 지금 통·폐합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타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27개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못돼 있다.

그래 저는 의회를 비켜가기 위한 하나의 딴 주머니차기 행위가 너무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금을 전용한 사례를 아직까지 모른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郭秀泉 委員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 지적을 한번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글쎄, 내가 지적하는 것보다 답변하는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게 나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이 27종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집행내역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뿐이지 그 부서별로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아는 분들이 있을텐데,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전부 답변하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추정되기에는 녹지기금 관련된 사안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郭秀泉 委員 그건 알고 계시는데 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은 아마 녹지기금과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해서 사업 범위 내로 인정해 가지고 그것을 동물원조성사업에 융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郭秀泉 委員 녹지기금을 제일 잘 쓴 사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녹지기금 자체 운용을 녹지과와 두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쓴 사례를 어디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郭秀泉 委員 녹기기금의 당초목표가 중부경찰서 앞에 자투리 땅 사 가지고 하는 것, 그 기금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 구상은 꽤 오래 전에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기본적으로 할 때는 도심 내의 공간을 확보해서 녹지로 운용하기 위한, 당초 초창기에는 적어도 실행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도청이 어디로 가면 그런 자리라도 확보해서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가고 또 도심내 자투리 땅이 생기면 그것도 구입을 해서 조그만 녹지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요량으로 녹지…….

郭秀泉 委員 됐어요, 쾌적한 공간이야 뭐 맞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의 당초 본래 목적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기금은 통·폐합을 해서 기금다운 기금만 조성을 하자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으신 지적입니다.

郭秀泉 委員 또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한 경우는 '98년 9월 5일자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까지는 조성이 안 되고 금년에 1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과학도시에서 1억이면 너무 많은가요, 적은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 형편이 있어서 그랬으리라고 봅니다만 기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찢어넣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법률상으로 상당량을 확보될 요구를 받는 그런 기금도 있고.

郭秀泉 委員 잘못된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확보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안 돼서…….

郭秀泉 委員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법제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입만 열만 과학도시 아니예요, 우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과정에서 지난번의 예를 드린다면 일례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어민 관련된 기금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복지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한 기금들이 단위분야 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7종의 기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큰 목적 테두리 내에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과학기술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액수 면에서 좀 너무 한심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과학도시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농어민후계자니 그런 게 다 잡다하게 들어 있지만 이런 조례는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폐합과정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하여튼 기금은 통·폐합을 하되 타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절대 타목적으로 쓰면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을 운용할 때 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의견을 모아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고 다시 부활한 지가 한 10년 되는데 의회를 비켜가는 일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다.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232쪽 결산서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릴게요.

찾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계수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오랜 시간 동안 의원도 참여하고 공인회계사도 참여하고 공무원 참여해서 다 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동물원조성 관련해 가지고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소송 수임료, 이것이 예비비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부지 경매대금이 54억 7,300만원 중에서 우리 시의 이행강제금 53억 6,200만원에 대한 배당금 이의에 대해서 우리 시에 20억원, 농협에 33억 6,200만원의 지급판결이 2000년 6월 21일날 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 수임변호사의 의견을 물어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과도하게 약정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하게 됐는데 이 기간에는 항소불변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소불변기간은 14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3일까지 항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시기적인 과정과 또 소송인지대의 예산액이 60만원인데 36만 4,000원이 집행되고 있어서 인지대 및 변호사 소송 수임료 2,098만 5,000원을 7월 11일날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 당시의 추경은 2000년 10월 9일날 했었습니다.

금액의 문제와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시기적인 입장이 있어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2000년 6월 21일날 판결이 나왔다 이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1일날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이것에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2000년 7월 7일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는데 항소불변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1심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郭秀泉 委員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정시비가 걸리게 되면 최종심판대까지 가지요?

예를 들어서 거의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은 갑니다만…….

郭秀泉 委員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가서 해봐야 소송비용에 비해서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상급심으로 가는 것은 거의 가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의 가는 추세입니다만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무조건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하는데, 그 책임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경우에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동물원과 관련된 부분의 일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상업무 결정한 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갑니다.

郭秀泉 委員 이의를 제기하면 전부 상급심까지 다 가던데요.

그런데 안 가는 게 많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할 때는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으로 가는 그런 예가 통상이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실익이 없다고 예견한다는 것은 법관의 판단보다 더 앞서는 거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 그 비용이나 대법원 추세나 이런 걸 봐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지요.

올려봐서 해봐야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고…….

郭秀泉 委員 일반적인 판단이 법관의 판단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적으로는 상급심까지 계속 갑니다.

郭秀泉 委員 가는 거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郭秀泉 委員 제가 보니까 보상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민이 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전부 저거 해서 상급심까지 다 가던데, 이제까지 보니까 관행상.

그러면 그렇다고 볼 적에는 이것은 6월 2일날 추경도 있었고 '99년도에 본예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런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었고 특히 또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법무담당관실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郭秀泉 委員 거기에 풀 성격의 예산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꼭 이렇게 지출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그렇게…….

郭秀泉 委員 충분히 예견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1심 재판이 끝난 것도 날짜가 나와 있고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예비비를 써야 되느냐, 미리 대비를 안 한 부분이다, 저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郭秀泉 委員 이런 건 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것은 바로 법무담당관실에 이 풀예산에서 쓸 수가 있다, 예비비로 안 써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비비는 정말로 가급적이면 쓰지 말아야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률문제나 판결과 관련된 문제가 통상 길어지고 또 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결론을 내서 예견하기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런 상황으로 돼서 예비비를 썼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도 좀더 내밀하게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郭秀泉 委員 없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반영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정말 예비비를 썼을 때는 의회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을 상황일 때, 이때만 써야 돼요.

예비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제가 건다고 하면 지금 잘못 집행한 게 많아 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름대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는 면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법을 떠나서나 제도를 떠나서 이해를 한다면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예측할 수 없거나 또 예산의 초과로 지출되는 경우에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소송문제와 관련돼서는 벌어진 상황이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걸 다 예견해 가지고 추경 때 해놨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미리 예견해, 상황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건 아무나 해요, 여기 10급 공무원 있는지 몰라도 10급 공무원이라든지 9급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알아서.

왜 여러 번 도장 찍습니까, 이거?

도장 찍을 때마다 잘못된 부분은 위에서 가려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제 라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더불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기금에 대한 전용의 대표적인 예를 들으라고 하니까 녹지기금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녹지기금을 기금 전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어 주셨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곽수천위원님께서 그걸로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미루어 짐작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걸 전용이라고 인정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전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도 녹지기금을 그 당시에, 전용해서 쓸 당시에 이 자리에 다들 계셨습니다.

계시고 저는 지금도 그런 기금관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다 맞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기금의 전용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라고 하니까 어쨌든 머리 속에 녹지기금이 남아 있을 만큼 그 부분은 뭔가 떳떳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글쎄,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그 분위기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셔서 다 확인을 하셨는데 이 기금관리위원회를 조금 더 위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선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오더를 받았든 안 받았든 어찌됐든 국장님들의 의견은 똑같고 그 외의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냥 다 무시되는 이런 현상들을 위원회에서 가끔씩 볼 때마다 '조금 더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가졌습니다.

기금문제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반론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마 녹지관리기금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논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동물원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녹지기금의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어쨌거나 결론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위원 선임여부를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그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판단을 저희는 존중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좋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저희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계신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다, 왠지 좀 꺼림칙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대표적인 것을 들으라니까 하여튼 위원이든 집행부이든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거는 우리 한기온 위원장님께서 계시면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기온위원님의 의견이 그때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다는 추정 하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그게 저희가 꺼림칙하거나 그걸 전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점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교육사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韓基溫 그러면 계속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결산서 349쪽 회계별 지원내역 중에서 사무실 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韓基溫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본청과 사업소별로 여러 가지 임차권을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실 임차, 경암빌딩 건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본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암빌딩은 당초 11억 2,900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 2억 5,1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8억 7,78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해서.

그래서 38억 6,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배당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산이 저평가됐다고 해서 대법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배당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배당을 받으면 4억 6,3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1,500만원이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럼 건설관리본부?

○地籍課長 郭武榮 건설관리본부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건 중도일보사 건이지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경암빌딩만 말씀드렸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네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임차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에 대한 열쇠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채권자인 서우주택하고 중도일보사에 대해서 재산을 계속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면 회수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 중도일보사는 제외하고 경암빌딩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8억 8,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서우건설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경매로 들어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에서 입찰을 봤다 이 얘기 아니예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거기에서 배당신청을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李相學 委員 그런데 그 비율대로 받는다고 본다면 4억 6,500을 받을 수 있다?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사무실을 비어준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예.

李相學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회수를 못한 것은 그러한 법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사를 올 때 열쇠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워준 게 아니고요 그 사이도 3자 계약에 의해서 한 200만원 정도 우리가 세를 놔서 돈을 받아서 회수는 한 200만원 정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산을 넘겨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李相學 委員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재차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다?

○地籍課長 郭武榮 예, 지금 현재는 일부만 임대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임차보증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요?

○地籍課長 郭武榮 월세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하는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작년에 한 220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가뜩이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가 넘도록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어떠한 노력이 부족했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저희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는 모두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은 채권 낙찰 금액 이상의 뒤쪽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못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채무자인 서우주택이나 중도일보사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지금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적조사 결과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를 해서라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억 6,500만원은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들이 4억 6,500만원을 변제를 해준다면 그대로 포기하고 나와야지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우리 대전시의 부족한 예산,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채권 관계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45쪽 신일동 소각장, 천천히 찾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소각장 말씀하셨나요?

郭秀泉 委員 예, 신일동 소각장 건설 관련해서 이월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동 소각장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당초에는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서 사업비를 줘 가지고 대행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과목을 3회 추경에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업이 연내에 착수할 수 없는 분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금년도에 이 소각장을 계획대로 건설할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도시개발공사와 한국중공업과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분쟁이 생겨서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분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중공업에서 금년 4월달에 분쟁제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기왕에 하기로 했던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현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공해시설이다 해서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주민지원협의회라든지, 목상동에 있는 공해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하면서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를 해보려고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동안 1호기를 하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해야될지 아니면 복지 쪽에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줬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지금 마을에서 '무엇이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냐?' 그것을 주민들이 제시를 해주면 우리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접근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도 건설을 못하면 결국은 또 명시이월해서 2002년도로 또 넘기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 주민들이 필요하면서 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금고동에 현재 쓰레기 매립장도 당초 계획보다는 아마 사용연도가 많이 축소된다고 봐야 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추정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지금 추정하는 것은 현재 들어온 쓰레기 양을 계산했을 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가능할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분리수거가 확대되고 저희 나름대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책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저희들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크게 무리라고 생각지 않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1통 지역에 저희들이 용역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제2매립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저희 광역시의 쓰레기 매립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시각에서의 저의 판단입니다마는 감량화 되어 가지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전개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매립만 가지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소각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 금고동 주변에 땅을 좀 넓게 매입을 해서 나는 거기에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거기를 보니까 한 500만평 정도는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하는 것도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 또 소각로도 1호기, 2호기, 3호기 다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곽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신일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에 1호기를 설치할 때에 건축설계 자체가 기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백톤 규모의 시설은 그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다만 주민들과의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마을의 복지시설이랄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상의를 해가면 조금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런 말씀 개인적인 속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어차피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다만 시에서 어떤 마을에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주민들의 편의제공이랄까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렵다고 보고, 당초에 그러한 일이 주민들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도 시가 많은 책임을 져야할 생각이에요.

특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에서 사업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놀라 가지고 앞으로 2호기 수용을 하려는지 걱정스럽네요.

이런 불용액이 자꾸 해서 명시이월 연속적으로 나갈 때에 이런 문제는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대안을 찾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금고동 매립장은 물론 제2의 금고동 매립장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안 되면 바다에다 쓰레기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 안 하고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되는데 이제 매립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새로운 기종을 들여오든 소각로를 최첨단 어떤 기재를 들여오더라도 소각에 의존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왜냐 하면 국토가 적으니까, 더군다나 광역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매립장을 더 만들어서는 안 돼요.

지금 있는 매립장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금고동 매립장에 현재 묻혀있는 쓰레기도 다시 파내서 소각할 수 있으면 소각을 해야 돼요.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고동 일원을 어차피 주민을 전부 다 이주시키고 넓게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또 소각로 이런 것을 건설해 가지고 완벽하게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특정폐기물까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우리 대전시 전체적인 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그 동안 죽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매립장이 사실상 너무 황당하게 쓰여진다고 하면 표현이 잘 된 건지는 몰라도 터무니없이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할 쓰레기들이 들어갔다는 제보도 지금 많이 있고 지금도 잘못 매립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시를 잘 못할 경우에는 2015년이 2010년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항상,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대전시민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쓰레기 매립장이 타시·도의 묻지도 못할 폐기물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묻힐 수 있고, 재작년에도 가서 보니까 타이어가 이상한 공법을 도입해서 많이 매립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살펴 가지고 매립장을 금쪽같이 아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 건설을 해야 한다, 소각장 건설을 주민하고 부딪혀 가지고 몇 년씩 끌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이거야.

이것은 빨리 대안을 찾아내요, 계속해서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무리하게 거기의 기종 자체를, 다른 기종을 한 건물 내에 집어 넣으려고 했잖아요, 호환성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하여튼 매립장을 아끼는 차원에서 소각장 건설을 빨리 해야 된다, 단순히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명심하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곽위원님 말씀 새겨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이거 우리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책이 여러 권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 벌려 놨잖아요.

봤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몇 페이지요?

郭秀泉 委員 48쪽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연간 총급수량(조정량)' 여기를 보면 총 급수량보다 조정량이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곽수천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급수량이 1억 4,275만 6,000톤이고 조정량이 그보다 200만 톤이 더 많은 1억 4,477만 5,960만 톤인데요, 이 202만 톤이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202만 톤은 저희들이 계룡시에 원수공급을 한 양입니다.

그래서 괄호내서 한 금액이 계룡시를 포함한 조정량으로 표기를 했고 급수량은 그냥 1억 4,275만 6,000톤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계룡시 것을 포함시킨 것이라 이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임의조정한 것이 아니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잘못 알아 가지고 큰 문제인지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기를 잘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 위원님께 넘겨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사업이시죠?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康喆 委員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의료보호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우리 시에?

○福祉局長 李寬雨 4만 3,000명 정도.

李康喆 委員 4만 3,000명.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아쉬움이 커서 조치사항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에서 의료보호대상 국민에게 월 70에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액수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좀 있나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은 것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진료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나 시민들 만나서 봤을 때 실제로 의료보호대상 한 4만 3,000명 되는데 수혜대상자가 물론 고마운 부분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수혜 혜택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불신의 폭이 가중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느끼고 결산검사위원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지금 다른 부분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불만사항이라는 것은 '의약분업에 따른 소요예산의 대폭증가로 정부지원 예산의 부족 등 진료기관의 진료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진료기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사례로 인한 불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가장 불신의 벽이 높은 부분인데 실제로 의료보호대상자이면서 이 부분,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책하고 내가 받아야 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또는 그 내용이 미흡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요소가 많다고 보는 데 조치사항으로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이 현상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좀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솔직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실제 의료보호환자들은 보호비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진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의료보호비를 정부에서 늦게 주기 때문에 그 의료보호환자들을 기피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간파를 하고 작년도 말에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서 취해 가지고 그간에 밀렸던 3개월치 4개월치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내려 보내서 일시적으로 일단은 그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해결 되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여기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서러울 때가 몸이 아플 때인데,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크게 서럽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둘째치고 만약에 자녀들이라든가 본인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거나 또 병원에 가서 거부를 받는다 이런 것은 정말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이것 자체도 정책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특히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 약자 부분하고 또 이렇게 의료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은 그냥 이리가서 채이고 저리가서 채이고 말 한마디 못하는 분들이거든요, 선진복지정책으로 가려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만약 12월달에 진료비 등이 한꺼 번에 정리가 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기타의 사항들도 한 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될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도 보면 진료기관별 또 개인별 수진내역 이런 것이 현재 전산자료로 자치부에 통보는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분들 인원이 많다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현재 느끼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료보호대상국민에게 월 70∼8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혜자들이 그것을, 뭐 이런 정도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분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손잡고 참 '나라님 덕분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이 진료기관의 진료거부라든가 이런 것 말고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라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서러움, 몸 아픈 서러움, 병원비 때문에 또는 기타 사회적 약자로서의 느끼는 서러움들을 설문조사를 한번 대전시만이라도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뭐 금액적으로 더 올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소한 몸 아프고 또 이런 부분만큼은 대전시 복지정책이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어떤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 꼭 실시를 해 가지고 정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몸 아픈 것만큼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그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보대상자들이 상당히 홀대를 받은 것은 그간에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변했습니다.

의료기관간에 상당한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의보환자들도 지금은 그렇게 홀대를 받고 있지 않다,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듣고나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복지국장님은 그분들하고 동일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예를 들면 외지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잖아요, 집에서 떠나 가지고, 몸 아파서 하숙방이나 자취방에 누워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지금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많이 좋아지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움을 받는 우리 나라 또 우리 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명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전반적인 얘기인데 도로관리 쪽하고 또 기타사업예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때마다 단골메뉴가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월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시민들이, 이것은 결산안 심사하고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미래에서도 그런데 본 위원이 3년 전에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맨 처음에 이런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도 여기 계신데 그런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도로 보수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 워낙 지금 공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시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사업예산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전에는 1, 2년은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대형공사 말고 일반 골목이라든가 또는 기타 시행처가 다른 곳에서 하는 공사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1년에, 처음에는 한 달 정도 1년 중에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라, 땅파기라든가 작은 공사." 최종적으로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달수는 제가 잊어버렸어, 11월달인가 하고 12월달인가 해서 두 달에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그때 잠깐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나머지 10개월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잘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보면 뭐 1년 내내 치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공사는 이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공사를 집중화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소음공해라든지 통행에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발주기관에 각 구청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도 있고 또는 유관기관에 하는 공사들이 있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시의 심의를 취득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결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깊숙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도 훑어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된다면 심사부터 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통신공사,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땅파기를, 터파기 또 굴착공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심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하지요, 상반기 하반기 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심사는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집중해서, 예를 들면 공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는 지하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부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하라, 적게 하라' 할 수 없지만 기타의 공사 부분만이라도 집중된, 그러니까 특히 도심같은 경우 공사집중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두 달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큰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오히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심야에 하는 공사제 이런 것으로 엄격하게 시에서 나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동구위원들 계시지만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욕먹는 것이 단골메뉴입니다. '저기 또 파냐?' 예산낭비,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당연히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조정력이 없다면 집행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이 되었든 또는 기타 시행처가 다른 일반기관에서 하는 것이 되었든 이것만큼은 굴착심사를 보류시키고 할 필요없이 굴착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되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래야 사실은 예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시행처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고 우리 돈이, 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방금 팠던 보도가 되었든 도로공사를 해놓고 한 달 이따 또 하는 경우 시민들의 불평은 둘째치고 아주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결산안 다루면서 해보려고 했더니 결산서 자체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강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 앞으로 심사는 어떻게 될 지 몰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한 달 정도면 소규모 공사는 다 끝나니까, 요새 건축도 두세 달이면 올라가니까 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보도라든가 일반 도로라든가 물론 구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줘야, 구청 공사도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고 해서 구청 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의원보다는 시장이 욕을 먹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직시를 하셔 가지고 공사집중제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월수는 뭐 언제가 되었든지, 그렇게 할 의지와 용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공사를 집중화해서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기관별로 예산 확보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을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집중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저희들이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좌우간 그것이 하반기에도 잘 안 될 경우 저희들이, 특히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단호하게 지적을 할 것이거든요.

또 안 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시민불편도 그렇지만 예산의 이중투자 또 도심혼잡 이런 비용같은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도심공간에 대해서 공사집중제 또 심야시간을 활용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직접적으로 결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2, 3분 정도만 어제 했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하고는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어제 시간 때문에 이것은 결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1, 2분 동안 잠깐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다 보내 주셔서 제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제일 걸리는 부분이 자전거 교육장 남문 이쪽인데 이것은 제가 시간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작업 여기 녹지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도 질의 때 했지만 여의도광장이 넓은 광장을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공원 필요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방송 뉴스 늘 나오듯이 2, 3만명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롤러브레이드를 타든 여의도광장에 만약 정부에서 2, 3만명 모이는 집회를 하려면 2, 3억 가지고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 했어요, 2, 3만명이.

또 여기 남문광장, 둔산수목원인데 이 부분 저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이면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평균 2,000명 이상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지금 현재 남문광장에 저도 노력을 했지만 또 녹지과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자전거사랑연합회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2, 3천명이 타고 다니던, 저는 확인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매주 가서, 제가 자전거출퇴근운동본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타던 사람들에게 제가 공원 공사하면서 설문받은 것이 있어요, 제일 우려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좋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공원 만들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홍명상가 앞에 공원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녁 때.

불량, 이런 사람들한테 점거 당해 가지고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저도 덩치가 이렇게 커도 못 들어가요.

물론 둔산수목원은 잘 가꾸겠지만 내용은 안타까운 것은 전체 수목원을 가꾸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최소한 물론 공간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사랑연합회에서 갖고 있는 자전거가 한 120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운영을 했지만 이것을 공영제로 하든 또 입찰을 보든 해서 자전거 그쪽에는 거의 1,00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전거까지 거기까지 안오고 시민공간으로서 와 가지고 자전거를 임대해 가지고 탔다고요.

이 인원이 지금 어디 갔나 이것 생각하면 다른 정책 나올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현재 남문광장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운전자 불법교습장으로 쓰여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거기 상거래 행위가 되는데 그것은 좋다 그것입니다.

또 시에서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당연히 남문광장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5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그 동안 2, 3천명의 시민들이 건강하게 청소년들이 자전거 타고 놀던 남문으로 돌려달라 그거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은 더 깊게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 시민들 "여기 공간 있으니까 마음대로 와서 타고 놀으세요."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와서 자전거를 빌려 가지고 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돼요.

일반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공영으로라도 해서, 왜 시민들에게 그 공간 돌려주라고요.

5년 동안 지금 하세월입니다.

그 동안 1, 2천명 나오던 인원들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저는 답답해요.

시 정책이 시민을 보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나가보셔서 교육장이 있어요, 분명히.

자전거사랑연합회에서 하지만 거기 가지고는 숫적으로 임대해서 빌려줄 수 있는 이것이 안됩니다.

최소한 자전거 1,000여 대 정도 갖고 있는 공영제로 하든가 1,000여 대를 갖고 있을 정도의 어떤 업자를 통해서라도 자전거 공간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국에서 업무를 임대 관계라든지 공원관련 업무는 환경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한테 시정질문 답변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그 광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환경국장님! 그 부분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 생각도 이강철위원님 말씀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가 그것을 공공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 1,000여 대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겠는데 시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개인한테, 어떤 그 공공적인 장소에다가 개인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교통난 해소라든지 공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전거타기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내용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 세입도 되니까, 전향적으로.

저는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타고 노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적에 보니까 31쪽에 보니까, 그 31쪽을 한번 보세요, 주택사업이 보이던데.

찾아보니까 결산서에는 258쪽 해 가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나와있네요?

대개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 지적하고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예산 현액이 819억인데 작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99년도는.

258쪽, 예산 현액이 81억인데 작년도는 얼마나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작년에…….

呂運相 委員 거기 있네요, 31쪽에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보고서도 물었습니다.

68억이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니까 작년도는 집행률이 24.9%, 그리고 올해는 75.5%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258쪽을 펴 보니까 징수율, 집행률 또 불용률 이런 것들이 재정수치는 상당히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오전에도 본 위원이 비전문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가 볼적에 만전을 기한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쪽을 쳐다보다가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향상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89쪽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좀 봐주십시오.

예산 현액이 1,710억이지요, 1,710억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89쪽?

呂運相 委員 예, 289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맞지요 예산 현액이?

확인하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呂運相 委員 결산서예요, 결산서.

색깔이 우리하고 틀려 가지고 다른 것 펴는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색깔이 같아야 되는데…….

呂運相 委員 여기서 보면 색깔은 같아야 되는데 하얀색을 펴네요?

(장내 웃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呂運相 委員 제일 밑에 보니까 합계 쪽에 예산 현액해서 1,710억 맞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수납액 옆에 징수결정액이 261억,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뭐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데 예산 현액하고, 그 액수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261억하고.

1,710억 대 261억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질의를 한 것은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약 한 300% 이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징수결정액이 그것밖에 안돼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2000년도에는 과학산업단지를 현대전자와 대행개발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좀 말씀드리면 허수로 잡혔다고 그럴까요, 아직 실질적으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현대전자와 대행개발을 맺은 것이 공식적으로는 2000년 10월 13일 해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얼마 안 되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과학산업단지 개발문제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서 그 부분은 정리해야 할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나와 있는 계수니까 궁금해서 이어서 더 질의를 할게요.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네요?

과목이 220, 28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전년도 이월액이 1,560억 답변은 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159억만 징수결의를 해서 수납하였는데 그것은.

159억원은 징수결의를 해서 수납을 했어요, 뭐 그 사유는 어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呂運相 委員 1,560억 중에 159억을 징수결정을 해서 159억을 실제 수납했어요, 그럼 이것도 너무 딱 떨어지는 것 아녀요?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게 거기다 이것은 맞추기 식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본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수입쪽에 쭉 오전에도 질의를 해 왔는데 이것은 아주 이것 들어왔으니까 결정액을 나중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59억은 그것이…….

呂運相 委員 이월금이에요, 이월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월 사업비거든요, 이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呂運相 委員 맞춰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99년 회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액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가 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해되었고요, 293쪽에 같은 사업이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 현액이 1,710억이네요, 여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확인 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 중에 39억만 지출했어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1,710억 중에 39억만 지출을 했어요, 예산 현액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그런데 그것이 합계액입니다만 그것이 지금 집행액은 과오납 등 금액하고 계수가 안 맞는데요, 우선 하나 집행한 사유 39억 중에 그 윗난에 보시면 18억.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1,710억 중에 39억만 지출이 되었는데 39억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 나온 계수로 따져보니까 2.3%밖에 안 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집행액이요?

呂運相 委員 예, 어찌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역시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산단지 조성에 토지매입비하고 또 과산단지를 개발함으로써 같이 병행되어 나갈 과산단지 폐수처리장시설비 거기에 일부가 4산업단지에 있는 오수관로개량공사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극소수의 집행액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답변이 비슷한 답변이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 옆에 불용액,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1,570억이 났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293쪽에 맨 밑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99년도에는 그 불용액이 얼마였었나 확인이 되나 확인해 보세요, '99년도에도 사업집행은 안 했는데 '99년도 불용액이 얼마 나왔었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불용액이 768억.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768억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사업이 진척이 안 되었는데도 무슨 예산을 잡아 가지고 또 1,570억을 냈느냐, 이것이 궁금하단 말예요 본 위원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지출할 사유가 없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쭉 진행이 안 된 것이란 말예요, 처음부터.

계약상으로나 말로만 계약이 되고 산업단지다 했었지 사실은 진행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99년도 대비 2000년도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산단지를 '91년도에 지정해 놓고 쭉 개발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97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안 되다 '97년도에 현대전자하고 대행개발을 맺어 가지고 우선 그 세입을 잡아 가지고 과산단지를 개발하도록 해 나온 것이 '99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2000년도로 넘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서는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사업비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도의 말씀이신데 그런데…….

呂運相 委員 그것을 유지시키든지 차이가 나더라도 마이너스 몇 십 퍼센트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배가 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과산단지 개발을 사업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안되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현대전자와 대행개발을 하고서 우리가 그 현대전자가 구조조정 엘지와 통합하고 이런 구조조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희 시는 과산단지를 개발해야 하겠다는 시책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촉구하고 유지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다시 과산단지개발 대행개발 맺은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현대전자는 공식적으로는 2000년 10월 13일자로 해약이 되었고 그 가운데 2000년 초부터 다른 방법의 사업방식을 찾은 것이 결국은 금년 초에 현실로 나타났지만 우리 연고기업인 한화와 산업은행을 같이 끌어들여 가지고 제3섹터의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99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집행부의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정리예산도 있고 털어버릴 때 털어버릴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관한 한은 그 동안 쭉 소문이 났고 그 동안 지내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는 비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전문가인데 사실 이런 것을 다루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질의가 되어 버리면 질의하는 사람이 우스워지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것을 자문을 받아 본 결과는 그래도 뭔가 좀더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집행을 했다면 이러한 정도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정리예산을 할 적에 정리추경 같은 것을 할 적에 이것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버리면 될 것을 놔두다보니까 2000년도 결산에 이렇게 많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냥 두니까 그렇단 말예요.

지금은 예측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것을 계속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한 말씀이시고 예산의 운용 측면을 보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진행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자와 대행개발계약을 맺은 것을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취소하는 것보다 현대전자를 통해서 개발을 시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예산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고충이 있었고요.

그것이 예산 운용측면에서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과산단지개발 주체를 별도의 상위법에 의한 회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그래서 금년도 중에 추경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그런 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지난 과정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를 할 적에도 제가 세정과장을 일부러 답변 상대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가공치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공치수라는 것이 이 예산편성이나 기법상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본 위원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고 어느 항목이나 어디를 가면 지나치다 그것이 그런데 가공치수라는 것이 사실은 기법상 '아, 이것을 예산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가져보면 늘 그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산 자체를.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특히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과산단지 개발을 위한 예산이 사실상 지금 '99년, 2000년 끊어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그것이 상당기간 오래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렇게 허수라든가 재정운용상에 잘못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과정을 통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이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서의 가공숫자, 허수 그것이 전문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이 덜 들어가고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덜 들어가는 것이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수고 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1쪽에요.

3년간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찾으셨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급수수익은 늘어났는데 영업수입은 줄었어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급수수익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줄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곽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영업 손익계산서 상에 영업이익은 총영업수익 마이너스 영업비용을 공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2000년도에 영업비용 중에 일반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보다 특별히 석봉정수장 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비 또 실시설계 용역비 이런 것이 33억 정도 더 추가가 되었고 또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이것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더 특별히 2000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목이 '99년도에 대비를 해서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기 대비 한 23억 정도 그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다른 데 썼구먼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63쪽.

○環境局長 全義秀 예.

郭秀泉 委員 미수금 발생한 것 있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곽위원님 말씀에 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결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1억 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에 미수된 것이 14억 1,000이고요, 또 과년도 미수가 고질체납이라든지 압류중인 것 이런 것이 7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14억 1,000만원 중에서 8억 4,100만원이 납기가 익년도 1월 1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31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8억 4,100만원이 익년도 1월 10일까지 수납되어야 될 금액이고요, 나머지 기타 미수가 거소가 불분명하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미수납액이 5억 6,900만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가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사정에 있습니다.

4단계 처리장 사업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겨서 하다보니까 자체재원이 빈약해서 여러 가지 기채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한 그러한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미수금은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기일 내에 징수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와 협력을 하고 따라서 특별징수기간이라든지 징수반을 편성한다든지 재산압류를 더 강화한다든지 체납액에 대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수단을 강구해서 미수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상수도는 미수액이 없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33억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상수도는 만약에 미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미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33억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아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 33억이요, 12월 말일날 수용가가 납부를 했는데 그것이 익년도 2월 10일까지 우리 수입금 출납원에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33억 전체가 12월분 정상적으로 납기를 했는데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입금하는 과정에서 날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12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계수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다 받은 것 아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미납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즉시 단수조치가 뒤따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금을 시키는데 하수도세는 바로 이 환경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런 강제조항이, 강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을 연계해서 하수도요금도 안 내면 바로 그것도 단수조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하수도 요금 연체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수도는 물을 공급을 하니까 그만큼 써서 나올 것 아닙니까?

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뭐 어떤 세율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쓴만큼 나오는 거니까 요율조정을 잘해 가지고 같이 병행부과해라 이거예요.

상수도요금에다 하수요금을 같이 병행 부과해 가지고 이원화시키지 말라는 얘깁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수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 51쪽 다시 한 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성과, 지금 영업이익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상으로 경영성과라고 해서 10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손익계산서는 바로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수익이 675억에서 비용이 575억 그래서 그 나머지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당기수익이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3% 증가가 됐고요 주로 외화평가손익 이런 것이 작년에는 좀 많이 있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외화평가이익이 발생을 해서 한 9억 8,000 정도 이익이 있었고 또 특별한 것은 '99년도에는 비용으로 계상되는 고정자산처분 손실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게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이 좀 플러스 돼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종합해서 보면 사실적으로 영업활동을 잘 했거나 또 일반관리비 등 예산절감 이런 차원의 당기순이익 발생이 아니고 엔화 대 원화의 강세, 환율차이에 의한 외화평가이익과 또 고정자산처분손실 발생 감소로 인한 이익발생이 된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수도요금 올린 것이 작년 여름 정도였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99년 7월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이라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적자폭이 너무 커 가지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뭐 15% 인상안, 50% 인상안 뭐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하자 그런 얘기가 오갔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에게 배부는 안되겠지만 사실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것 보면 시민들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자료 보면 상수도요금을 그 당시 한 50%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5% 인상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닌데, 15% 안과 50%가 아니면 30% 안 가지고 왔는데 15% 할 경우 적자폭이 140 몇 퍼센트 이게 나와 가지고 오히려 그 물가대책위원들이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하자 해 가지고 더 인상을 시켜줬다고요.

그 정도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수도사업에 대한 어떤 적자폭이 크다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아니 내용은 이해가 돼요 저도, 박위원님도 그렇지만 이 자료를 보면 일반인이 보면 이건 100억이 남는 거야,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이것 참 뭐라고 설명하기 너무 애매한데, 더군다나 경영성과로 나와 있어요 자료상, 경영성과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손익계산서라는 게 경영성과하고 맞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인상해 가지고 남은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뭐 평가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봐서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강세로 인해서 환율차이로 인해서 평가이익 발생한 거고 그 동안 처분이 안됐던 비용처리 됐던 걸 고정자산으로 이제 올린 건데 영업이익은 지금 감소가 됐고, 그런데 실제로 수도요금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퍼센트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5%가 아니예요, 최하위로 15%를 잡아왔는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적자폭이 174% 뭐 150%, 147%, 113%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결산감사장에서 자료 제시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됐고 실질적인 시민들은 수도요금이 인상됐고, 어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이제까지 강조를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당기수익은 100억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값이 얼마냐,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느냐 이것은 그 총괄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하면 요금현실화율이 얼마냐 그걸…….

李康喆 委員 예, 요금현실화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현재 96.6%인데요 이것은 지금 톤당 시민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한 379원 정도뿐이 안됩니다.

이 금액은 전국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저렴한 톤당 공급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원수가 톤당 현재 6원 57전뿐이 안 되는데 타 시·도는 한 22원 93전, 약 세 배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최소화하고 요금현실화율은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96.6% 정도 이렇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100% 달성하려면 한 3.4% 정도 이렇게 요금인상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또 실질적으로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또 앞으로 제2취수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이런데 비용 되는 예산 이런 것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는 별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수도본부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부담은 시민이 진다,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때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인 각 시·도별로 대비해 봤을 때 물값이 우리가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뭐 타시·도별로 엄청나게 비싸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좌우간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건 수도본부에서는 지금 돈 엄청나게 남겨 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걸 또 괄호 열고 뭐 다른 것 쓸 수는 없잖아요 결산서에다,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사실 영업이익은 지금 감소됐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수도사업본부의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를 보면 수용가의 자연증가가 되면 반드시 급수수익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수용가의 자연증가에 따라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나타났기 때문에 예들 들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배수 또 급수비라든가 정수비, 일반 관리비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이런 제반적인 상황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올 결산검사를 계기로 한번 점검을 배수, 급수비라든가 정수비, 일반관리비 증가의 요인들을 잘 분석하셔서 예산절감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이제 외화평가이익이나 고정자산 처분손실 발생 감소로 인한 수치상의 이익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토록, 여건이 좋으니까 해서 그러한 이익금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의지를 듣고 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그 배·급수비, 일반 관리비 이러한 항목을 최소화해서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이건 정리에 관한 부분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책에 관한 부분은 아닌데 올해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가 늦게 와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유가증권 누락부분, 이 부분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관점이 '아, 그거 뭐 있는 재산인데 장부에 기재가 안됐다고 그래서 어디 도망하겠느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출자해 준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유가증권이라든가 출자에 대한 제반적인 왜 누락사례가 발생하고 유가증권 결산내용 차액발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됐다고 이렇게 한번, 이것 지적 받드셨으니까 점검을 해보셨을 것 아니예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 부분은 각 실·국 담당부서에서 그 상황 자체를 총괄 우리가 취합을 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각 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그걸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결산검사에 지적한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도시주택국장님을 제가 더 예를 들어서 다른 국장님들보다 좋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주택국이 전체적인 공유재산이라든가 관리부서니까 취합을 하는 부서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각 부서별, 행자위원회만 빠졌는데 산건이나 교사 소속된 분들이 이런 부분이 누락되잖아요, 실제로 총괄적인 공유재산 이게 시 재산으로 누락되면 재산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채무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쪽에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이 재산파악도 안되는데 새로운 계획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에 등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산관리관 또는 기타 각 실·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실·과의 협조 그리고 재산관리관의 철저한 준비와 교육 이것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지적사항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한 가격의 재평가도 5년마다, 이건 안한 사유는 또 별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하지 못한 사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특별한 사유가 없고 이런 절차를 계속 이행하는 이런 것이 제대로 숙지가 안됐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어쨌든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됐고 또 이러한 부분은 전체 시비, 재정상황, 재산현황에 대한 큰 오류를 발생시킬 그런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아마 전체적인 각 실·과에 교육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또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관리하는 부서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이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좀 물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다 바쁘다보니까 요즘 사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계량기 검침시에 사람이 없어요 거의가 다 집에, 그런데 외부에다 계량기를 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일부는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 있고요 또 PDA라고 해서 검침원 개인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계산기입니다. personal digital assistant라고 해 가지고 개인 계산할 수 있는 보조기 이것을 지급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그 계량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앞에다가 그런 단말보조기 가지고 검침을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낮에 일과시간에 집들이 지금 거의 집주인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전기계량기도 바깥으로 전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수도건설 당시부터 울타리 바깥에다가 계량기 설치를 해라 이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지금 내부에 설치하는 걸 규정을 바꾸라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PDA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울타리 바깥에다가 계량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 부분만은 평소에 제가 느끼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톤당 얼마에 지금 물을 사고 있다고 그랬지요 수자원공사로부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톤당 6원 57전입니다.

郭秀泉 委員 6원 57전, 이렇게 싸게 우리가 물값을 치르게 된 배경은 도수로 건설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80년도에, 대청댐이 '80년도에 생겼는데요 그때 대전시와 수자원공사간에 협약할 때 톤당 단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후 50년간은 건설비 플러스 일반 관리비, 그런데 일반관리비는 증액이 되고 건설비는 약 3원 정도 고정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금년 기준으로 해 갖고 6원 57전씩 주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타시·도의 지금 톤당 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제일 높은 곳은 얼마 정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2원 93전 정도 이렇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22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16원 정도를 톤당 구입비가 싸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겠지만 16원이 싸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연간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지요.

이 돈만 우리가 잘 활용해도 수도사업본부의 부채비율같은 걸 충분히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값에다 우리가 부과를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그냥 헛되이 버리지 말고 결국에는 물값을 재 인상을 하더라도 물값에 부과를 해 가지고 여기 이것만큼 싸게 사는 만큼 우리가 어떤 대전시 입장에서 수입을 봐서 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의 부채를 탕감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만 현재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요금현실화율이 96.6%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인상은 못하고요 실제적으로 원수를 싸게 사오는 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톤당 670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379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해서 1차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만 앞서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고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원수를 싸게 사면 싸게 사는 만큼 우리 시민한테 물론 혜택을 주는 건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원가의 96.6%만 수입을 잡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 저는, 원수를 싸게 산다고 그래 가지고 혜택을 입는, 시민 입장에는 좋다 이거예요 저도 좋은데 이걸 경영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대전시 전체 부채도 많고, 특별회계도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부채가 지금 1,133억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걸 탕감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거야 과감하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싸게 사는 만큼 싸게 줬다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적에 우리가 싸게 샀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끓었다고 담배가 연간 담배를 안피움으로써 한 20만원 이익이 됐다 물론 그거는 자기가 수입이 그마만큼 생활에 보탬이 되고 더 낫겠지만 별로 표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수돗물 값을 싸게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큰 도움은 안되고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고질적인 부채는 계속 상존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물을 싸게 원수를 구입할 때 이 시기에 그걸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물값을 올릴 때 문제가 시민들의 어떤 거부반응이 있겠지만 사실상 물값을 좀 싸게 줬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한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여건이 아주 나쁘잖아요 지금 현재, 고질적인 부채가 있고, 이런 문제를 이런 시기에 해결해야 한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원수를 싸게 살 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현재 부채비율이 41.8% 이렇게 됩니다만 요금인상 문제는 시민의 부담문제 또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투자할 사업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해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잘못 비춰지면 제가 수도요금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대전시 재정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상수도 재정이라도 좀더 건전화시키려면은 이런 기회에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基溫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지하철건설 등 대형사업들의 재원부족 분을 지방채로 메우고 있어 앞으로 건전 재정 운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결손처분이 전년 대비 77.2%나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지방세의 체납액은 17.8%나 증가한 것은 체납액 관리에 대한 재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행정력을 낭비시키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근본 결산에 있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문제점에 대한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권선택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權善宅 행정부시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적 난국을 벗어나서 회복기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현실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쓰는 근검절약의 지혜와 짜임새 있는 긴축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도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예결위 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내용과 질책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도약하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격무 속에서도 시정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보다 발전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基溫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出席委員
한기온곽수천이상학이강철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행정부시장권선택
총무담당관이재욱
의사담당관박헌오
행정자치전문위원오양섭
교육사회전문위원이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차준일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송광섭
법무담당관이충일
서울사무소장이철연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태환
실업대책과장한봉전
공무원교육원장고재덕
관리과장송우영
교학과장이필복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중부소방서장임희덕
동부소방서장이승식
서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김광진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박일호
월드컵총괄기획단장강낙규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권호춘
월평정수사업소장윤달현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동부사업소장박현수
중부사업소장김용섭
서부사업소장유지수
유성사업소장박영근
대덕사업소장김승재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국제협력과장이시철
과학기술과장김창환
공업과장손인수
농정과장송간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종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대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이종운
건설교통국장장동만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정책과장정성호
도로과장김동택
교통관리과장남승균
차량등록사업소장황초주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박월훈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안계영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시설관리부장장일권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이석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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