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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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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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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6回 大田廣域市議會(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7月 1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 계수조정


(14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의 의사진행은 7월 16일자 교육부 인사에 따라 기획관리국장이 공석이므로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고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는 기획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재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국가부담 수입, 일반회계 부담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월금 등과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발행 등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소요액과 교육정보화사업, 학생수용대비시설사업 및 국고지원사업에 계상 등으로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7,084억 5,5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에 8.4%에 해당하는 554억 5,4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총 323억 2,716만 4,000원의 증액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8억 2,834만원, 국고지원금 24억 9,882만 4,000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총 1억 1,571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법정전임금 1억 9,223만 1,000원 감액,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지원 등 비법정전입금 7,651만 6,000원 증액,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141억 7,527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32억 5,729만 6,000원 기타 잡수입 10억 1,797만 7,000원 또한 2003년 신설학교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90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90억 5,85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처우개선에 봉급조정수당 44억 9,109만원, 호봉승급기간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분 18억 6,527만원,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27억 215만 3,000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27억 9,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PC교체보급 및 신증설 학급분 8억 910만원, 각급 학교 보안서버 지원비 7억 9,500만원, 컴퓨터실 증설 8억 2,200만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 등 기타 정보화사업 3억 6,614만 8,000원, 시설사업분야에 389억 3,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신설예산 193억 9,175만 4,000원, 다목적 체육관 등 특별교부금시설사업 75억 7,769만 2,000원, 7차 교육과정 관련 및 학생수용대비를 위한 교실 증축비 84억 8,667만 1,000원, 환경개선 등 현안사업시설비 34억 8,344만 1,000원 기타 주요사업으로 48억 6,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복리증진사업 16억 3,145만 5,000원, 교원연수사업 5억 4,550만원, 기타 현안사업 26억 9,1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7억 9,751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7차 교육과정 개편 관련 교실증축 및 학생 수용대비시설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현재의 재정 형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제반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 별도보관)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晉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나 지역교육장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과장 또는 직속기관장, 직속 지역교육청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54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목적사업비 중등교육과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 다 공히 똑 같은데, 또 15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154쪽 원어민 영어교사 내내 국민건강보험, 항공료가 내내 이 사람 것 아녀요?

지금 54쪽이나 55쪽에 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그 사람들의 항공료나 국민건강보험 내내 그 사람들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같은 맥락이면 한 장에 다 넣어야지 갖다가 154쪽에다 넣고 54쪽, 55쪽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앞에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수당, 임대료, 정착금인데 항목이 달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과 항공료는 뒤에다 별도로 넣습니다.

李寅九 委員 별도로 넣으면 찾기가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154쪽을 한번 잘 봐 주세요.

154쪽을 볼 것 같으면 54쪽에는 초등이 없어요 그렇지요, 초등이 없는데 154쪽을 보면 초등 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항공료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는 어디 뭐 항공료하고 국민건강보험만 넣어 주면 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이 이번 원어민 초청사업에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것은 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2명인데 동부에 초등학교 1명, 중등학교 1명, 서부에 초등학교 1명, 중등학교 1명해서 4명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 쪽에는 없잖아요, 지금 54쪽이나 55쪽을 볼 것 같으면 중등교육과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주거수당, 주택임대료 정착금해서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없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지금 54쪽이 큰 장이 초등학교부분입니다.

李寅九 委員 예?

○敎育局長 柳武烈 초등학교라고 써 있지 않아서 그렇지 54쪽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李寅九 委員 54쪽요? 뭐가 초등학교에 해당돼요?

○敎育局長 柳武烈 제일 위에 장이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어디에? 제일 위에 54쪽 뭐가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제일 위에도 그렇고요 제일 아래 하단에…….

李寅九 委員 아니, 54쪽 제일 위에 뭐가 있느냐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12000 초등학교, 제일 위에 12000 초등학교이고 그리고 제일 밑에도 학교교육의 난외에 관에 초등학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관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李寅九 委員 아니, 기재를 해놔야지, 왜 다른 것은 기재를 하고 이것은 기재를 안한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던지 간에 예산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혼자만, 교육청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죄송스럽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54쪽을 보고 154쪽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지적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敎育局長 柳武烈 한 명씩, 동부 서부 한 명씩 2명입니다, 전체가.

동부 1명, 서부1명.

李寅九 委員 12000 초등학교만 되어 있지, 다른 금액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지금 54쪽과 55쪽은 초등학교이고 73쪽과 74쪽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154와 155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과 항공료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내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일 것 같으면 말이에요, 전부 한 장에 다 넣어도 되잖아요?

연결해서 다 넣어도 되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연결해서 다 넣으면 파악하기가 쉽지요?

누가 심의를 하든지 보던지 간에 다 파악을 하고 심사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떨어 뜨려서 73쪽에도 넣어 놓고.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될텐데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서 양식이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74쪽에도 넣어 놓고.

○敎育局長 柳武烈 예, 74쪽과 73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글쎄 왜 이렇게 넣어 놨느냐 얘기예요, 이것 몇 장을 작성하는데 왜 갖다 그렇게 헷갈리게 갖다 넣어 놨느냐 이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양식에 의해서…….

李寅九 委員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양식 전국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양식은.

李寅九 委員 너무 '교육부, 교육부' 하지 말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할텐데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것을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지침서 한번 가져와 봐요.

예산편성지침서가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보냈나 가져와 봐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위원님께서…….

李寅九 委員 교육부에서 지시했다고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려온 것이.

그 지침서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가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될텐데 그걸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서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지요?

그 지침서 좀 한번 가져와 봐요.

이 품셈표도 지금 국민건강보험이니 항공료니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전부 지침서가 내려 온 겁니까, 가격도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敎育局長 柳武烈 가격은 아니고요, 항목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는 230만원, 주거수당은 25만원, 주택임대료 2,500만원, 정착금 30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서가 내려 온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아니예요, 액수가 아니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액수가 어디서 온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액수는 저희가 한 겁니다.

재정지원과장이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 임용재, 이인구위원에게 자료설명)

李寅九 委員 이것을요,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 같으면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을 것 같으면 지침서를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몇 쪽, 몇 쪽, 몇 쪽이 이렇게 해서 한 항목이다 하는 것을 얘기 해줘야 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 명인데 그 사람 항공료, 국민건강보험 이것이 다 같이 나와야만 '아, 국민건강보험료도 있고 항공료도 여기에 다 있고 얼마구나! ' 하는 것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뒷장에 갖다 넣어 놓고 73쪽에 있고 또 74쪽에 있고 154쪽에 있고 155쪽에 있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별도로 올려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에 몇 쪽 몇 쪽에 있다는 것을 다 올려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내가 지난 200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해를 가게 끔 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미리 좀.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또 5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교원용 PC보급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교원용 PC 보급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모델이 뭡니까?

이 PC모델이, 586요 486요.

○敎育局長 柳武烈 586.

李寅九 委員 586, 뭐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586펜티엄 데스크탑입니다.

앞에 있는 노트북이 아니고요.

李寅九 委員 예?

○敎育局長 柳武烈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 탑, 펜티엄급 586.

李寅九 委員 글쎄 펜티엄급인데 펜티엄 투, 쓰리가 있지요?

아직 포는 안 나왔고 그러면 대전시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시청에서 구입하는 펜티엄Ⅲ가 얼마냐면 110만원이에요, 그 말씀을 그때 내가 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육국장님 한테.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십시오.

20만원차이가 나서는 대전관내에서 더군다나 심의를 같이 위원들이 하는데 20만원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해서 이것을 같이 좀 조달청에서 내려온 가격이 있지요, 조달가가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조달가가 대전시에는 백 몇 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조달청가격이 교육청은 틀립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이점은 하드에다가 PC교육용의 하드에다가 기본적으로 교육용으로 까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랜 카드.

그게 곧 그 차이입니다.

컴퓨터가격은 조달청가격이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다를 수가 없고 다만 거기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까는 조건으로 금액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PC도 교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190만원 짜리는 또 뭐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것은 노트북입니다.

李寅九 委員 190만원 짜리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는 일률적으로 노트북은 190만원 그리고…….

李寅九 委員 노트북도 250만원짜리가 있던데.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저희가 쓰는 것은 노트북인데 이것도 역시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무엇을 소프트웨어를 까느냐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지적을 해 볼게요.

1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169쪽을 볼 것 같으면 '프린터 토너' 이렇게 나와 있고 '레이저프린터토너'가 있지요, 제일 위에 마 레이저프린터토너.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레이저프린터토너가 85만원인데, 85만원짜리가 2셋트인데, 이 레이저프린터기에 갈아 넣는 토너를 얘기 한 겁니다, 이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레이저프린터 자체가 모델이 뭡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레이저프린터의 모델요?

李寅九 委員 레이저 프린터기가요, A3 A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델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너가 85만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토너가 85만원 짜리가 있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거기까지는 지금 잘 몰라 가지고…….

저희 지금 연구원에 교육정보센터에서 쓰는 것인데 A3용 엘리엑스레이저입니다.

李寅九 委員 A3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A3입니다.

李寅九 委員 A3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어요.

A3인데 , 토너가 어떻게 해서 85만원인가?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이것은 지금 칼란데 네 가지 색깔이 나오는 칼라로 되어 있어서…….

李寅九 委員 빨강, 파랑, 노랑하고 흑색하고 해서 네 가지 색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시장조사까지 다 해본 거예요, 지금.

이것 다른 말씀 하실 생각 마세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네 가지 색깔에 혼합해서 칼라를 하는 겁니다.

이것 시장조사까지 다 해 봤어요.

그런데 82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색깔별로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 많이 쓰는 색깔을 많이 넣고 적게 쓰는 색깔을 적게 넣어 가지고 이게 금액의 차이가 왔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李寅九 委員 이것이 그러니까 82만원이라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 160쪽에 볼 것 같으면 레이저프린터기 하나에 82만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하나가 85만원이에요.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한대 82만원에 올렸어요, 구입하겠다고.

그런데 토너하나를 82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그 토너의 가격표가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것.

李寅九 委員 자료를 주는 건 좋은데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에 82만원 올렸는데 이건 칼라토너 하나를 85만원에 올렸다는 얘기고.

○敎育局長 柳武烈 예를 들면 칼라레이저 젯8500 검정토너 같은 경우는 21만원 대이고 칼라레이저 젯8500 파랑토너는 33만 8,000원대이고요, 나머지도 전부 33만 8,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두 색깔까지 합치면 85만원이 나옵니다.

李寅九 委員 레이저칼라프린터기 하나에 얼마 짜리를 쓰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프린터기 하나가 얼만데?

A3라면서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A3입니다.

그래서 토너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A3 프린터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A3프린터.

A4 하고 A3 프린터기인데 그 자체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가격 자체를.

프린터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말이 되는냔 말이에요.

○敎育局長 柳武烈 자료를 갖다 드리…….

李寅九 委員 됐어요, 지금 끝까지 따질 이유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또 하나 171쪽도 한번 지적을 하지요.

거기도 레이저칼라프린터 내내 칼라프린터기 똑같습니다.

여기는 토너가 100만원짜리 하나를 또 올렸어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올린 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올린 겁니다.

李寅九 委員 이건 또 어떻게 100만원이냐고 또.

이것도 한번 잠깐 설명 좀 해봐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이것이 토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섞어 가지고…….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가야 되는 게, 레이저프린터기 아닙니까 A3라면서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하나는 100만원 하나는 85만원 어떻게 해서 85만원이고 하나는 100만원이고 하는 설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자신 있는 예산편성을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던지 간에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쓸 때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색깔을 어떤 색깔을 더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토너의 색깔 문제가 일률적으로…….

李寅九 委員 색깔 하나에 십 몇 만원밖에 안가요,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뭐.

본 위원이 그 가격까지 말씀드릴까요?

12만원정도면 다 사요, 한 색깔에.

자꾸 다른 말씀들 하시지 말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다 알아 봤어요, 가격도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빨강, 파랑, 노랑, 흑색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그것이 혼합이 돼서 칼라로 나온다,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예요 또.

색깔이 노랑, 빨랑, 파랑이 같은 비율로 섞여야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색깔은 그렇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는 어느 색깔을 더 쓰고 적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 칼라가 그 토너가 다 똑같다니까요, 가격이.

가격이 어떤 걸 더 쓰든 덜 쓰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러니까 그 토너의 숫자입니다, 가격은 같지만.

가령 토너의 숫자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그리고 기종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정신들 차리셔야 될 겁니다, 아마.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정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다른 생각을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을 것 같으면 뭐가 이해가 가야지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25쪽 한번 봐 주세요.

통일안보현장 연수라고 되어 있지요?

800만원인데 그 예산이.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 이것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李寅九 委員 행정지원과장요?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委員長 李相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 예산을 계상한 사유를 한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예, 이 사항은 교육위원들 통일안보현장연수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금강산 갈려고 한 거지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3박 4일 과정으로 9월에…….

李寅九 委員 지금 시기적으로다 금강산 구경가게 됐어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지금 교육현장에서도 가고 있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저기요, 정신들 차려요 정신들 차려.

이것 나는 통일안보현장연수라고 해서 대단한 연수를 하는가보다 했더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

李寅九 委員 지금 내가 추경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보고서요, 교육청에 과연 교육청에 돈이 많기는 많구나! 돈이 없다고 하던 교육청이 돈이 많은 걸로 나는 남아 돌아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 돈이 안 남으면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다 알 것 같으면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도 학생과 교원들이 북한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좀 한번 현장을 보셔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시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李寅九 委員 우리 지난번 당초 예산에 말이에요.

당초예산 274쪽을 볼 것 같으면 교원북한체험연수비로 2,750만원 계상된 것이 있지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교원들요?

李寅九 委員 예, 교원들.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274쪽을 볼 것 같으면 일반직의 북한체험연수비로 1,650만원 또 되어 있고.

모두가 다 같은 목적 아닙니까?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예, 먼저 본예산에는 교원들하고 일반직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예산 다 집행했어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직 집행 안 했어요?

언제쯤 집행할 계획이에요?

집행을 언제쯤 하려고 8월 휴가 때?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예, 교원들은 8월 하계에 휴가 여름방학 중에 할 계획이고요, 일반직은 아직 구체적으로 일정이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일반직들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계획도 없는, 지금까지 계획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벌써 예산 세워 준지가 7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어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아니, 구체적으로 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북한체험연수하는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 8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말이에요, 누가 세우자고 해서 세운 겁니까?

어디서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온 거예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저희도 위원님들이 북한체험현장학습장을 가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3박 4일 계획에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누가 요구를 했냐고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위원회나 의회담당을 하는 무무과장으로서 저희가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의사국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꼭 필요한 거예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예.

李寅九 委員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 설명을 한번 해봐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도 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리 뭐 용이하지 않고 또 경비도 현재 3박 4일 계획이었습니다만 2박 3일로 줄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 뭐 하루 더 한다고 덜 한다고 저기한 건 아니예요, 근본목적이 근본정신이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이것 삭감해도 되겠지요?

○行政支援課長 金元珠 좀 인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행정지원과장님! 아니 금강산 가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바윗 덩어리만 보고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아, 길가로 이렇게 쭉 매 놓고 다니는데 무슨 체험을 해요?

들어가세요.

李寅九 委員 들어가시고, 132쪽하고 136쪽에 볼 것 같으면 초등교원직무연수경비, 초등교원직무연수과정, 특수학교 직업교육당담교사연수비 해서 1억 5,665만 2,000원이 올라 왔네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줘서 예결위원회 가서 다 깎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삭감됐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본예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시 추경에 올리면 안된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

○敎育局長 柳武烈 예, 관례적으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예산편성 자체를 할 때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관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한번 예산에 삭감된 것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심의하는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심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은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명칭과 금액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사실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거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앞서 우리기획관리국장을 대신해서 재정지원과장님이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성립 전 사전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재정지원과장 임용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사업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으로 연중 수시 교부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또한 교부된 모든 사업을 예산조치 후 집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적기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부된 사업 중에서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득이한 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성립 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우리 재정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인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등을 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 추경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금일 추경예산 전부 편성증가액이 얼마나 됐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지금 14억…….

李相泰 委員 아니, 추경예산에 따른 증가된 예산을 전부 554억 5,472만 2,000원이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답변하신 금액 중에 사전 사용한 총 예산액은 14억 6,177만 2,000원이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사전 사용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저희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이 총30건 83억 9,200만원 중에서 7건 14억 6,176만원을 예산성립 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 금년 2월 19일날 직업교육연수여비 및 운영비 857만 6,000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 1,5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3월 28일 전국소년체육대회선수훈련비 3억 8,900만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3월 5일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4,7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월 9일 기간제 교사 특별연수 인건비보조 1억 6,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제7차 교육과정 설명회에 필요한 경비 233만 6,000원을 집행했고 5월 25일 실업계고교 내실화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8억 4,336만원을 집행을 해서 7건 14억 6,177만 2,000원을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도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앞으로는 성립전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7가지 사안을 짚어 보자면은 1월달에 쓰고 2월달에 쓰고 3월달에 쓰는데 그것이 사전사용 집행할 만한 그런 큰 급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같은 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짚어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좀 무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그래서 참 부득이 해서 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성립전 집행을 억제토록 그래서 아주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사실 모든 일에는 경중과 시기 즉 때가 있는 법인데 경중과 때를 가려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재정운용을 잘 추진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전 사용한 금액이 14억 6,177만 2,000원인데 오늘 이것이 추경에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사전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치 못하고 이것을 불승인할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이건 특교금사업이고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이 사후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7년째 하면서 교육사회에 후반기 들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심히 서운한 얘기 같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비교를 내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3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대로 집행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번 당초 예산심의 시 불합리한 사안이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지금 현재 초·중교원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 5억 2,000만원, 그리고 초·중교원 직무연수과정비 3억 1,200만원, 북한체험연수비 110만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비 800만원 등 여러 사안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李相泰 委員 이것은 법하고 지금 현재 계상한 부분하고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일치하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의회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의 상호존중의 원칙에 존중하는 것이 부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교육감의 제멋대로 예산을 집행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사위에서 우리 교사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짧은 식견이지만 자료수집이나 연구활동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안을 사전에 아무 위원들과 협의 없이 이런 사전사용 집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그리고 적극적인 해명을 들은 후에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좋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가변경예산안이 약 300억이고 여기 사전에 사용한 것이 약 5%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쓰고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긴 것은 교육청 당국에 있습니다.

왜 추경예산을 4월이나 5월에 올리지 7월에 올려 가지고 사전에 사용하는 금액이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에 있으니까 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 성립전 사용한 사례가 다소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된 뒤에 모든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만 국고가 확실히 내려 왔을 때에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성과적으로 부득이 할 경우에는 교사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상의 말씀을 드리고서 저희가 성립전 사용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시죠.

앞으로는 절대로 사전사용하고 추경예산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께서도 방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추진이전에 업무의 경중과 시기를 잘 조절하면서 재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때문에 39쪽에 지방채상환이자 지원하고 187쪽 지방채 조서하고, 물론 앞에 것 39쪽은 놔두시고요, 187쪽 지방채 조서에 당초예산이 틀리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데, 확인하셨어요?

187쪽에 지방채조서에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기타 차입금이 없고요, 여기 금융기관채 해서 90억 6,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먼저 있던 것은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서 계상된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재정지원과장 임용재입니다.

학교신설지방채 90억의 발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신설을 위해서는…….

韓基溫 委員 아, 사유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유는 알고 있고요. 당초 예산의 기타차입금 45억이 빠져 있고 금융기관채만 들어 있는데 지금 제 질의 정확하게 아세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년도 제1회추경편성시 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점에서 재원을 최종 판단한 결과 잉여재원이 10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비록 지방채발행의 의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한 지방채 45억원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보세요, 기채 연도가 2000년도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확인하고 계시나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기채 연도가 2000년이면 지방채 발행했다는 얘기 아녜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그래서 2001년 본예산에 지방채 45억원에 대한 이자…….

예, 당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채 연도가 2000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지금 45억원은 저희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방채조서에도 45억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韓基溫 委員 예?

당초예산 보고 계신가요?

465쪽 한번 보시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보셨나요?

맨 끝에 '기타 차입금 2000년도 이율 8.87% 45억원' 이것 아닌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확정된 예산서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 보세요.

저는 궁금한 게 2001년도 기채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이 됐든 뭐가 됐든 이해를 하겠어요, 예?

2001년도 기채 연도라고 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이 됐든 수정이 됐든 어쨌든 2001년도에 기채를 했다면서요, 예?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45억원을 2000년도 발행을 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인데 여기에 최종확정이 안된 안이라고 해도 기채 연도가 2000년이 어떻게 쓰일 수 있나요?

한번 그것을 설명을 해줘 보세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금년도 예산 편성 시점인 2000년 9월에는 45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2001년도분 상환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액 삭감·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좋습니다.

일단 전액 삭감되었어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됐으면 제가 그렇다면 드릴 말씀이 이 안이 저희 예결에 올라오기 전까지 이것이 수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작년 9월달에 예산을 세운 건데 9월 이후에 12월까지 기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그럼 그때로부터 지금 오는 과정에 이것 하지 않겠다면 중간 어디선가 교육위원회도 있었을테고 그렇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그럼 이것이 수정이 돼서 들어와야지 이것을 그냥 넣어서 여기까지 중간에 왔었다는 자체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 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설명)

韓基溫 委員 예,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궁금한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했고 아까 드리다만 말씀은 정확하게 앞으로로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차이점이 있다면 이것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 본회의 의결 후에 것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적어도 여기까지 온 과정에는 중간에 저희가 그냥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저희들은 중간에 확인을 했다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너무 심의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도 들은 거지요,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2000년 2회 추경심의 시에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삭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설명도 올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뭐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못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을 만드시는데 중간 과정에 이미 수정이 될 것은 돼서 와야 되지 그런 부분이 설명의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한번 우리가 이치적으로 맞춰보면 그런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더불어서 하나 더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90억 6,800만원 이것 기채 발생됐습니까?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의회에 의결이 되면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정을 언제 하십니까?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그래서 지금 대상학교가 3개 초등학교인데 아마 시기적으로는 금년에 매입이 완료가 돼야 2003년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궁금했던 것은 뭐냐하면 187쪽에 90억 6,800만원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회계연도상에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이자발생을 시키면 몇 달이 되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떠십니까?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가급적 연도 말로 예정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연도 말에 발행을 예정하기 때문에 여기 이자라든가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이제 행정상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올해 11월에 했든 10월에 했든 그러면 이자가 발생될 것 아네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회계연도를 맞출려면 어쨌든 그 이자는 내년에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자발생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아 그렇지 않다'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그래서 내년 본 예산은 상환 이자를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내년에요, 그럼 내년 본 예산에?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올해 예산에…….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그래서 저희도 이자부담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연도 말로 늦출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정확한 전문가 계시면 한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하다면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대답은 답변이 아니고요, 2차 추경 때 하신다고.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말씀을 해줘 보시고…….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관리국장으로부터…….

韓基溫 委員 예, 가능한가요?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財政支援課長 任龍宰 예.

○委員長 李相學 서부교육청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林鍾性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임종성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지방채에 관해서 금년도에 90억 6,800만원에 대한 신설학교지방채의 기채이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99년도 '98년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 왔지만 가급적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은 대개 12월 15일 이후에 기준에 의해서 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보면은 지방채 중에는 은행에서 차입한 것이 있고 국가로부터, 재경부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그 90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자를 계상 안 하게 된 이유는 대개 12월 15일 정도에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재경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다 기채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계상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자금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기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연도 말에 자금의 여력이 없다면은 해당사업을 집행하는 시기에 기채를 발행해야 하지만은 대개 저희들이 발행할 때에는 자금의 여력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 연도말 만약에 자금의 여력이 없다면 다음 번 연말 추경에 가서라도 기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자를 계상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 입장은 이자를 금년에 물지 않겠다는 의지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자치재원을 좀 더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하나 질의를 더 드리면 어쨌든 올해 회계 연도에 발생되는 이자는 올해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林鍾性 예, 금년도에 만약에 자금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여력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연말에 가서 기채 이자를 갖다가 계상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세요.

韓基溫 委員 149쪽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149쪽하고 153쪽에 같이 나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교원복지대여사업 전세자금, 결혼자금 이렇게 해서 1,000만원, 500만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한도액이 1,000만원 500만원이 아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교원안전망구축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교사 1인이 빌릴 때에는 전세자금을 1,00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결혼 자금은 50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본 자료는 전세자금 2,000만원, 자녀결혼자금 1,000만원까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당초에는 2,000만원, 1,000만원까지 했다가 그 뒤에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1,000만원과 500만원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것은 한도금액을 1,000만원과 500백원으로 이렇게…….

韓基溫 委員 아 처음에는 2,000만원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줄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언제 줄었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가 지금 그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5월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韓基溫 委員 5월 27일자로 전세자금 2,000만원, 결혼자금 1,000만원으로 확대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잘못 알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5월 27일자로 그렇게 배로 인상된 걸로 확대됐습니다.

주택은 2,000만원으로 결혼은 1,000만원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아마 날짜상으로 보면은 아마 2,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추경에 잡아도 잡을 만한 시기가 될텐데 잡혀 있지 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 질의 의도 아시겠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국장님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는데, 확대됐는데 축소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1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있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이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고3들 학력고사 3회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틀린 내용인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같은 맥락입니다.

韓基溫 委員 같은 내용이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고3 자체학력진단고사를 4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회 평가에서 6회로 확대·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거기는 3회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 업무보고에는 2회였다가 지난 번에 그 업무보고에는 3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여기는 그렇다면 이제 6회로 나와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줘 보시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이 6회는 저희가 학력신장기획단을 운영하면서 2회나 3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6회로 올렸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요, 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이 예산서 추경을 만든 게 업무보고보다 전일 겁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은 지난 번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그 전에 업무보고는 2회 였어요.

지난 주 했었던 업무보고에는 3회였습니다, 여기는 6회예요.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3회로 하려고 했다 6회로 했다 무슨 말씀이 그래요?

○敎育局長 柳武烈 …….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

○委員長 李相學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답변하게.

○敎育局長 柳武烈 맞습니다.

그런데…….

韓基溫 委員 고3 자치학력 진단고사를 4회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에는 4회라는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4회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국 시·도연합 등등해서 6회로 확대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자료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6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난 번 답변해 주실 때 2회에서 3회로 갔을 때도 제가 "처음에 2회였는데 3회로 간 이유가 뭡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학력신장으로 해서 한번 늘렸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 때 2회에서 3회로 올렸다는 말씀은 그 때 사실 그 내용을 제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잘못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韓基溫 委員 그 업무보고서를 지금 좀 누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리고 그 업무보고서 어떻게 만드신 건가…….

○敎育局長 柳武烈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자료는 저희 계획은 6회로 되어 있거든요?

韓基溫 委員 한번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업무보고서 가지고 계신 분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당초에 고3, 4월과 10월 2회 계획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3회, 1회를 추가해서 3회를 예정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6회를 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횟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혼동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韓基溫 委員 말씀이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뭐 지금 무슨 질타를 하고 싶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잘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 써 있는 게 3회라고 해서 그래 "어떻게 해서 3회입니까?" 여쭤보니까 또 3회가 기정사실로 답변 다 하셨어요, 그날.

○敎育局長 柳武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6회로 되어야 되는 것을 3회로 쓰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 지금 저는 답답한 게 먼저 것에는 2회라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처음에 4월 10월 2회였다가 그 다음에 3회였다가 6회로 갔다면서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럼 거기 주신 자료 교육청에서 주신자료 6쪽입니다, 지금.

거기 보세요.

고3 자체학력 진단고사를 4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그럼 4회는 2회도 3회도 4회라는 것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또.

하려고 했다가 6회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敎育局長 柳武烈 업무보고 자료를 4회로 썼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참 잘못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업무보고서를 잘못 쓴 겁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아니, 그것이 4회 평가계획에서 6회 평가계획으로 바뀐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기록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거기에 4회라고 쓰여도 의미가 없는 게 아까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편성할 시점하고 업무보고서 쓰는 시점하고는 예산편성 추경이 훨씬 먼저고 업무보고가 그 훨씬 후입니다,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는 6회로 나와 있어야 얘기가 되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4자로 써야 되는 건데 3자로 썼다 이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거기 있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설명을 죽 들어보면은 어디까지가 정확한 얘기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그때그때 답변하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지금 이 자료 보고서 6회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 동안 저도 3회인 줄 알았어요.

그럼 6회면 언제 언제입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3월 한 차례 받고 4월 한 차례 받고 6월 한 차례 받고 그리고 8월 10일날 할 예정이고 9월 10일날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10월 하순에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회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敎育局長 柳武烈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3회 실적입니다.

저희가 쓴 것은 3회 실적을 썼을 거예요, 여기다.

실적보고기 때문에.

예, 학력신장기획단원에서 이것은 3회를 봤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월달 한 번하고 4월달 한 번하고 6월 한 번하고 예.

韓基溫 委員 그때는 어쨌든 그렇게 말씀 답변 안 하셨잖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3회 실시한 실적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고요.

하여튼 이제 내용이 뭔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봐 주실 게 65쪽에 대전비래초 토지매입비 해서 1만 1,570㎡로 해서 잡았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교육국장으로부터…….

韓基溫 委員 예, 그러세요.

○委員長 李相學 동부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잠깐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지요 내용.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잠깐만 계셔보시고 필요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비래초 토지매입비를 1만 1,570㎡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은 비래동 248-2번지를 잡았다는 말씀이예요, 예?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 248-2번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중간과정에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엑스표 쳤다가 다시 돌고 돌아와서 여기라고 근래에 말씀하시는 그 자리란 얘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자리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처리가.

밖에 외부에 비쳐지거나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이것이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울만큼 급진전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초등학교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동부교육청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국장…….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천영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계상 문제가 비래동 248-2 일원인데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예산을 세울 정도의 업무가 진행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래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92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시간도 없으려니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장소가 많이 변경이 되고 또 나중에는 최근 요구 전까지는 대전가양공원 내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시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248-2 일원으로 정한 것은 여기가 적지라 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비래초를 설립해야 되는 아주 절대 절명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동대전초등학교가 66학급에 6,7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韓基溫 委員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은.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를 정한 것은 차선책으로 정한 건데 다른 데가 정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정하기는 정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1,079명이 민원을 내 가지고 여기가 부적정하다고 내용은 여기가 소음과 분진이 있어서 부적정하다 그런데 소음은 모 대학에 의뢰를 했는데 86.5㏈까지 나온다 이래서 부적정하니까 여기를 옮겨달라 이런 민원도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 소음관계도 나름대로 측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학습활동에 필요한 소음은 55㏈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측정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 한 52에서 5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해 보세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그래서 여기를 부지로 확정을 하고 저희들이 매수협의를 하려고 지금 매수동의서를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바로 마지막 그 대목이에요.

부지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매수 뭐라고 끝에?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매수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뭐 똑 같은 말씀 같이 하는 건데 학교 하나 세워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지난번부터 그렇게 또 계속 민원 나오잖아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부지를 확정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여기를.

지금 말씀은 부지확정을 하고.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아, 저희들 거기를 내부적으로 확정이 아니고 내부적 결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부지로 확정이 되면 여기밖에 안되면 확정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민원이 복잡하게 얽혀서 설득이 다 된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1만 1,570㎡를 꼭 찍어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키면 뭐 그것 관계없이 다 이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는 결론이 아직 없이.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어쨌든 딱 찍어서 지금 이게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도 저기도 아닌 어느 불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토지매입비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은 여기다 딱 찍어서 이건 이제 그 장소라는 얘기예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韓基溫 委員 그럼 그 장소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도 똑같이 외국어고등학교 가지고 말씀을 했었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어쨌든 나름대로 다 설득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진행이 되고 가는 걸로 기정 사실화시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산을 이제 여기서 통과시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까지 이것이 빨리 가도 되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별 다른 얘기가 없을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그래서요, 저희도 민원인이 1,079명이라는 인원을 서명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즉 이것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1,462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韓基溫 委員 저기요, 국장님 지금 그런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설문조사 해 가지고 그쪽 하자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韓基溫 委員 그런 것 말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렇게 진행이 되도 중간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될 수 있는 건가 나중에 교육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은 경우는 아닌가 제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저희도 상당히 부담은 안고 있지만 이것이 학교를 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장소는 저희들이 7군데 정도 봐 봤지만 도저히 장소가 나오질 않고 하기 때문에 학교를 꼭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디다 지어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29억 정도 중의 55%를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결론은 말이에요.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지금 어디 인터넷인가 의회 게시판에 들어갔더니 학부형들 성명서 발표한 게 있습디다, 예?

'학생들을 전부 병아리 취급을 하느냐, 운동장에 나가 놀 수 있겠느냐, 유리 창문을 뭐 닫고 어쩌고 하면 소음이 줄어 들어간다, 그 운동장 야외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 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이 교통정리 다 하셔서.

(장내 웃음)

○委員長 李相學 아이구 미안합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질의요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거기가 되든 다른 데가 되든 그것부터 어쨌든 지금은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올려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는 것이고.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韓基溫 委員 그것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답변 뭐 다른 것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千永萬 예.

韓基溫 委員 예, 들어가 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쪽을 참고해 주시면 교육감지정 운동경기부 해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정은 어느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운동경기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2001년도 학교운동경기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각 시·도 학교운동경기부 등록과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지정하는 후보선수 소속 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후보선수 대한체육회지정 후보선수 운동경기부는 편의상 교육감 지정운동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감지정 운동경기는 각 가맹단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각 가맹단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맹단체에서 지정을 해줘야지 이것이 되는 겁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래서 가령 육상이면 육상 배구면 배구 농구면 농구하고요, 거기서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교육감지정 운동경기부는 저희 교육청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 그러면 가맹단체에서 어느 학교.

○敎育局長 柳武烈 요구도 하고요.

李相泰 委員 하면은 지정해 주는 겁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학교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요구했을 때에도 해주고 그리고 교육감이 어느 학교에 어떤 부를 두고자 할 때에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교육감지정 운동경기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몇 개 학교씩 지정된 것은 아니고?

○敎育局長 柳武烈 예, 지금 30개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30부 그 이외에 지정을 해 달라고 하면 심의해서 해주는 건가 아니면은.

○敎育局長 柳武烈 이제 그것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과 맞물려 가지고 경기종목과 맞아야 합니다.

경기종목에 안 맞으면 이게 지정을 못합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32쪽 보면 말입니다, 132쪽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추경안에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반복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7차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고시합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고시하는 건데 7차 교육과정이라하면 일곱 번째 개정된 교육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7차 교육과정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 동안의 1차에서부터 6차 교육과정의 그 내용보다 7차 교육과정은 내용과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달리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폭을 넓혔어요.

그 전에는 1차에서 6차까지는 거의 일정한 과목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은 다는 아닙니다만 학생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그래서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지도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의력 교육에 아주 힘쓰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차 교육과정은 사실상 이름이 7차 교육과정이지 우리 나라 1차에서 6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인간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바꾸는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미 실시가 됐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요, 그 7차 교육과정을 완수하려면 시설여건이라든가 그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敎育局長 柳武烈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에 따른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충분히는 반영을 못합니다만 저희는 교실숫자도 많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 가르치는 여러 가지 기재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둔산이라든가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면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학교면적이 3,500평에서 4,500평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교실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시설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따른 제반여건이 포함돼야 될 텐데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여건에 따라서 어려울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있는 데다가 더 증축도 하고 학급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그게 가능하다고 여겨져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문제는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런 생각입니다.

7차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교육부 정부의 입장도 우리는 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이 꼭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을 최대로 고려한 방향대로 나가자는 것이 7차 교육과정 방법상의 방향입니다.

가령 7차 교육과정의 원취지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여건을 최대로 살리는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강요하다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일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해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측의 어려운 부분은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7차 교육과정을 하려면 시설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어렵고요.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귀찮습니다.

선생님들이 새로운 연구를 해야 하고 새로운 가르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귀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어려워서 저희는 선생님들에게 여러 차례 연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선생님들이 7차 교육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워낙 지식정보화사회에 나가는 방향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참고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것은 그렇지요,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교육부에서 고시한다고 해도 보면 여론 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교육방침이 제대로 간다고 지금 생각되어 가고 있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러나 이제 이상적인 것은 안되지만 7차 교육과정을 수업과정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 나라의 최고 수준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 수밖에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최고수준의 학자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는 게 학자라고 생각돼서요.

지금 현실하고는 안 따라가고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차 교육과정의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한 교육과정의 기간은 대개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10년 이내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6차 교육과정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6차 교육과정이 그것이…….

李相泰 委員 몇 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한 7년 정도 됐네요.

그래서 대개 교육과정이론은 10년 내에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李相泰 委員 참고로 질의 드린 것이고요.

144쪽 보시면은, 자꾸 교육감기만 따지다 보니까 이상한데 그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相泰 委員 그게 뭡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이 지금 교직원들, 선생님들 그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배드민턴과 배구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두 가지 배드민턴과 배구만 정했고 다른 종목은 없어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건 자생적으로 일어난 만들어진 선생님 동아리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배구 배드민턴 말고 다른 종목이 포함된다면 여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동아리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여기 위원님들만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산이.

저희들은 지금 이제 다른 것은 자생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런 동아리 선생님의 사기진작과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올려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두 개 말고 다른 종목도 교직원들이 원하면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배드민턴, 배구 그 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취미활동을 그 분들 지원 안 해 주면 그분들 또한 불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그러나 이것이 동아리에서 요청된 사항이고 다른 데에서는 별 요청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 전통이 있어요, 이 동아리는.

가치가 있다고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조금 감을 제대로 못 잡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교육국장님!

○敎育局長 柳武烈 예.

○委員長 李相學 7차 교육과정이 체험탐구학습 위주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체험학습·탐구학습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그 재료비를 교육청에서 대 줍니까, 학부형이 부담해야 됩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탐구학습을 한다고 하면 학교운영비가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각 학교에서?

○敎育局長 柳武烈 가령 예를 들어서 체험활동을 할 때에 특수하게 아이들이 자비부담을 하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한데요, 그 보면은 무슨 '사이다를 가져와라, 고무풍선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다를 따 가지고 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고무풍선에 받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지정학생에만 주는지 모르지만은 그 학급 전체학생이 다 한다면 이것이 불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이나 옵니다.

그걸 한번 유의하시고 관찰해 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유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63쪽 한번 잠깐보시고요.

63쪽하고 같이 81쪽인데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운영지원, 동·서부교육청이 서로 틀린 부분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63쪽…….

韓基溫 委員 62쪽하고 63쪽에 나와 있는.

○敎育局長 柳武烈 예, 체험환경프로그램 거기 나와 있네요.

韓基溫 委員 320만원씩하고 그 밑에는 서부는 170만원, 80쪽에는 300만원 370만원 이것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게?

○敎育局長 柳武烈 예, 학교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공모제에 참여해서 계획서를 심사해서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금액을 결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의 내용 이런 것으로 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문화초등의 경우는 140만원, 산서초의 경우는 390만원, 산흥초는 310만원 이렇게 각각 초등학교 8개교와 중학교 3개교와 고등학교의 5개교가 각각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돈을 받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20만원 곱하기 7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韓基溫 委員 62쪽에, 이렇게 써 놓으면 이걸 보고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걸 보면 학교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韓基溫 委員 교육국장님이 동부교육청 초등학교는 어려우니까 320만원 주고 서부는 170만원 주고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겠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런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학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 사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것 뭐 저희들이 그런 말씀 드릴 필요는 없지만 320만원씩 7개교를 진짜 줬다면 이렇게 쓰면 되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편의상 그렇게…….

韓基溫 委員 그러면은 그냥 7개교 얼마 이렇게 써놓았는데 저희들도 "아, 그럼 그 자료를 줘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걸 쳐다보고는 '아 동부교육청에서는 7개교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도 320만원씩 일률적으로 줬다.' 이렇게 밖에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 뒤에도 똑 같아요.

○敎育局長 柳武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분명히 어떻게 해서 80쪽도 370만원 곱하기 2교 이렇게 갖다 맞췄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두 개 합치니까 760만원이 되니까 나누기 2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런 계산법은 안 맞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봐 가면서 이런 거 하나가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맞추느냐 라는 것을 보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이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의 기술상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디다가 자세히 표시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그량 2개교 얼마 이렇게 써 놓으면 그것 궁금하니까 자료 주시대요 보니까, 필요한 것 자료주시면 그냥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보고는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애를 먹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보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이런 경우는 몇 교 얼마 몇 교 얼마 이렇게 쓰면 되는데.

韓基溫 委員 저도 그러니까 쳐다보고 '아, 왜 서부하고 동부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 하면서 이래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63쪽 본 김에 하나만 더, 이 봉우초등학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지요.

관저고 이전부지 매입비 이렇게 해 놨는데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財政支援課長 任龍帝 이 봉우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설계비 건은 시설과장으로부터 향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委員長 李相學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燦默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관저1지구에는 관저초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관저초등학교는 62학급에 2,677명으로서 과대·과밀화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지구 외곽지역에 가칭 봉우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당초 본 예산에 설계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제1지구 내의 중심부인 관저고등학교를 2지구로 이전하고 이곳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초등학생들의 등교편의와 고등학교의 체육관 등 부족시설 확충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관저고는 어디로 가요?

○施設課長 趙燦默 2지구 중심부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원래 있었던 건가요?

○施設課長 趙燦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재배치 계획에 의한 배치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세한 것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施設課長 趙燦默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봉우초등학교 자리에 관저고등학교가 가고 관저고등학교 자리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施設課長 趙燦默 학교명칭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 관저고등학교에 초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委員長 李相學 봉우초등학교 자리에 관저고등학교가 가는 것 아녀요?

○施設課長 趙燦默 구봉고등학교 자리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施設課長 趙燦默 구봉고등학교자리.

○委員長 李相學 구봉고등학교 자리로 가는 거예요?

○施設課長 趙燦默 구봉고등학교 자리로 관저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 계수조정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여러 위원들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한기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세입예산 7,084억 5,589만 7,000원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7,084억 5,589만 7,000원 중 통일안보현장연수 800만원 등 일부 불합리한 예산 4,040만원을 감액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라며 계수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코자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 및 조정한 사업예산 등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긴축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류무열
교육정책담당관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이상영
초등교육과장이지원
정보과학기술과장김종철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신동교
행정지원과장김원주
재정지원과장임용재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학무국장서요원
관리국장천영만
서부교육청교육장김건중
학무국장구자간
관리국장임종성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영모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백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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