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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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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6回 大田廣域市議會(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7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게 되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금년도 추경예산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상호 연관성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1.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의 심의는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통합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0년도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액 1,450억 90,02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3억 9,673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484억 8,676만 3,000원의 90.3%인 1,341억 3,58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8억 5,885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44억 9,203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국·본·부·원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드리면은 복지국은 예산액 1,002억 889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9,657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10억 547만 1,000원의 98%인 990억 6,1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 및 지급단가 변동으로 인한 생계보조비 등 10억원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 9,710만원, 장애인 관련 보조금 4억 6,567만 8,000원 등 19억 4,407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409억 2,640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6억 16만 1,000만원을 포함 예산 현액 435억 2,656만 8,000원의 71.9%인 312억 9,98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천연가스보급보조금 16억 5,000만원과 금고동 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19억 5,700만원, 동물원진입도로확장공사비 34억 8,900만원 등 98억 5,885만 9,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9억 6,600만원 등 23억 6,790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도사업본부는 위생처리장 관리예산으로 예산 현액 6억 9,870만 5,000원의 93.9%인 6억 5,66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208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 현액 32억 5,601만 9,000원의 95.7%인 31억 1,805만 1,000원이 집행되고 1억 3,796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현액은 1,025억 6,953만 1,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080억 8,504만 6,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105.3%이고, 세출결산액은 826억 1,667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80.5%이며, 잔액 254억 6,836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은 명시이월이 한 건에 3억원, 계속비 이월이 6건에 63억 9,975만 3,000원, 사고이월이 5건에 6억 6,900만 8,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180억 9,9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내용입니다.

2000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699억 6,304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59억 339만 7,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108.4%이고 세출결산액은 613억 4,186만 3,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87.6%이며, 잔액 145억 5,353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계속비 이월이 흑석하수처리장 건설공사 한 건에 1억 729만 4,000원, 사고이월이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한 건에 2억 6,070만 7,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141억 8,553만 4,00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345억 8,031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5억 8,030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345억 7,892만원으로 139만 9,00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기금은 재해구호기금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89억 5,516만 1,000원이며, 2000년도에 55억 9,167만 5,000원을 수납하고 48억 4,729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296억 9,95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결산서(대전광역시)

·2000년도결산서부속서류(대전광역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대전광역시)

·200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삼경회계법인)

·2000회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삼경회계법인)

·2000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2000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대전광역시)

(이상 9권 별도보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대전광역시)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대전광역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晉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세입·세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일반회계 192쪽을 봐 주세요.

성인병이동 검진·검사 등 사업을 위해서 민간 위탁금 있지요?

3억 1,489만 6,000원, 예산을 지원하고 전액을 다 결산하였는데 구체적인 결산내역을 한번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민간위탁금의 종류는 네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위암 이동검진사업이고 그 다음은 심장질환사업, 그 다음이 결핵관리사업, 나환자관리사업입니다.

위암 이동검진사업에 1억 7,000만원, 심장질환사업에 7,000만원, 결핵관리사업에 3,000만원, 나관리사업에 4,0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요, 위암 이동검진사업은 연간 한 6,000명 정도를 오지를 이동하면서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투입된 의사, 엑스레이 기사, 보조원, 운전사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또 그전서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반을 갖다 세밀히 검토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사업은 가족계획협회에다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심장기능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심장판막 증세를 미리 …….

李寅九 委員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잔액이 10원도 없이 잘 써서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10원도 안 남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194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020만원 예산 중 1,266만 6,000원을 결산하고 1,753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아주 예산편성을 신중히 검토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753만 4,000원이 남았는지 대조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이것은 신중히 안 하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남은 액수의 전반적인 것이 대부분이 현충행사 때에는 보훈 관련 유족들에 대한, 현충행사 때 유족들에 대해서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일단은 전원 식권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자꾸 세월이 변하면서 거기에 오시는 때에 대부분 가족단위로다가 소풍 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바람에 식권을 이용하지 않고 남은 액수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도시락을 가져올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미리 행사 때 여기서 준비한다고 알려주든지 아니면 도시락을 가져오면 그걸 미리 예상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해야지 이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반 이상이 불용액이 됐으니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번 192쪽 물을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하셨는데 이 뒤것은 신중치를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편성을 할 때 전년도가 있잖아요, 예산을 계속 써 본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하수도 특별회계 51쪽을 봐 주실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2001년도 발주하는 시설관리공단사무실 확보를 위한 사무실개조 수선비로 6,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사용하셨죠?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2000년 11월 7일 예비비 승인을 받고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은 2000년 상반기부터 추진되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에 쓰는 것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는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원래 그렇게 쓰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집행했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인구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대로 사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지 않았으면은 좋았겠습니다만 수질환경사업소 당초에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기존건물을 그대로 재배치만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추경이 10월 30일에 제가 확정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사장과 그 밑에 있는 이사, 또 그 하부조직인 부팀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제가 11월 3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전에 직제가 어떻게 생길지 알았으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을텐데 추경 이후에 직제가 확정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무실은 개조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6,4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예비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때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예비비를 그래서 남겨 놓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비비를 그때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시도록 하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상수도 1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노은지구 인입상수도 배수관부설공사 있지요?

예산액이 19억 9,300만원, 이 중 12억 8,5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7억 7,03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당초 예산계상 시 산출 근거 및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에 예산편성을 신중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당초 예산산출근거를 말씀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액을 계상을 했을 때는 노선을 갑천대교부터 시작해서 한밭대로를 경유해 가지고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가는 걸로 예상을 해서 19억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노선을 만년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봉명·장대지구를 경유를 해서 호남고속도로로 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17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2억 정도 되고요, 또 설계금액에서 실제적으로 계약금의 낙찰율이 있기 때문에 그 차가 3억 3,000, 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아스팔트구간을 파기로 했었는데 봉명지구로 가면서 일반토사구간을 팠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억 7,000만원 이렇게 차가 나 가지고 실제적으로 7억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설계변경이라는 거 문제 있는 것입니다.

설계 변경 같은 것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신중을 기해줘야 돼요.

설계변경 하는 것 버릇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토목공사고 건축공사고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왜 설계변경을 합니까? 그리고 보통 쉽게들 그 까짓 거 설계 변경하면 되지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게들 일들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전하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난 다음에 정산절차는 어떻게 해요?

이전을 해주고 나서 정산을 할 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연말 지나서 증빙자료 다 첨부해 가지고 사용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결산서내역을 보면은 예산을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건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 우선 191쪽 한번 보실래요, 내역서. 그 밑에 402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도 있고 여러 개 있지요?

192쪽에도 민간이전이 또 있고 196쪽에도 민간자본이전 402 또 있고 197쪽에도 있고 198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여튼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이전하는 그런 사업지원금들은 불용액이 하나도 안나오는 데 그건 우리가 한번 챙겨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불용액이 나오는데 하여튼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것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론을 내자면 성급할런지 모르지만 철저한 감독이 없었지 않냐, 정산에 관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남아도 조금은 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떨어지게 다 쓰냐고, 아무리 내려주는 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좀 총체적이기는 하지만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민간이전부분에 관한한 사실 거기에 충분한 돈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뭔가 못 미치는 돈을 주므로써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대개 민간이전을 하는 것들은 자부담 비율이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규정에 있지요? 자부담 비율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자부담을 제대로 부담을 하고 이행하는지 여부도 사실은 믿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독해서 좀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福祉局長 李寬雨 종전에 그런 예가 조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정리되고 실용되도록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 그것 하나하나 쓰는 거 다 찾아다니며 할 수도 없고 일일이 감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번에 보니까 검사위원들 의견이 나왔어요, 나온 걸 보면 보조금 총 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정산 이런 것들 앞으로는 말하자면 지출 증빙서를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정확하게 증빙서류를 갖춰올 때만이 그것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검사위원들이.

조금은 그런 쪽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그런 식으로 정확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검사위원들이 검사 해 가지고서 그때 그때 그냥 발표만 해 버리면 끝나 버린단 말이지요, 지나면은 개선된 것이 계획만 있지 개선에 대한 사후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지국이 아니고 뭐 전체가 다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지업무가 내려가는 게 그래도 많지요?

말하자면 종목별로 항목별로 보면 많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튼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 돈이 제대로 써지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정말 넣고 같이 사업을 하느냐 이것은 밝혀져야지요.

지금 흔한 예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자부담, 계획에만 들어가는 자부담 이렇다고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배제되어야지요, 배제되어서 정말 자부담이 제대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나머지 정산이 투명하게 밝혀 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에서 행하는 모든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해져야 의구심을 안 받잖아요,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자꾸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공무원 제대로 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아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규정이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福祉局長 李寬雨 자부담 관련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이나 세금계산서 제출을 앞으로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하수도 86쪽 좀 봐주세요, 87쪽 밑이네요.

경상손실 해 가지고서 순손실이 36억 9,000만원, 대비표 보면 전기보다 약 한 1억 9,000만원 정도가 손실이 증가했거든요, 이 손실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環境局長 全義秀 …….

呂運相 委員 87쪽입니다, 하수도.

○環境局長 全義秀 여운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93년 4월에 낙동강페놀사건 이후에 정부의 수질관리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수처리장4단계사업이 당초에 '92년도에 계획했다가 '94년도에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기채에 의해서 조달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기채조달을 하다보니까 채무에 대한 이자 증가분이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나 원가가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가지고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었고 합니다마는 지난 4월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하수도요금 인상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결산검사의견에도 과중한 채무이자부담 때문에 기인된 것이다이렇게 분석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어때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갚아야 이자가 덜 나가고 말하자면 순손실이 줄어드는 건데.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금 방금 말씀 드린대로 기왕에 저희들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사업비 4단계 처리장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하수도사용료를 30% 내지 인상을 시켜 주셨고 그것으로 한번 유추를 해보면 2000년도 징수결정액이 233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예상을 해 보니까 303억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외에도 저희들이 경상비를 절약한다든지 또 공사의 경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다든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를 하면은 더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겠는가 그런 짐작을 해 봅니다.

呂運相 委員 짐작만 하셔서는 안됩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노력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확고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재정운영이 되도 기대치만큼 안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손실 증가가 온다는 것은 빚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긴데 빚을 더 얻지 않고 안 줘서 이자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 그러다 개인도 파산하지 않습니까? 파산.

이런 것이 증가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죠,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상임위별 내역서 18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 보세요, 185쪽을 보면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총괄분 현황이 있는데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44억 9,20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현액이 한 3% 규모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복지국이 2%인 19억 4,407만원이고, 환경국이 5.4%인 23억 6,790만원이고 수도사업본부위생처리장이 6%인 4,208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4.2%인 3,796만원으로 이렇게 각각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각 국장 및 본부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주요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국 예산 상당 부분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저희들한테 당초에 내시하고 보조결정 할 적에 모든 사업의 예상치를 내려받아서 하다보니까 전부 다 오버해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는 것의 대부분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 환경국 불용액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대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중에서 무려 15억 9,0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소각로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가 아니고 소각로 관련한 예산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서 12억 7,800만원이 국비로 '99년도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99년도에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2000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역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로 문제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역시 불용 처리가 2000년도에 됐는데 그것을 국비기 때문에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 얘기가 어차피 소각로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면 또 다시 돈을 주기가 그렇고 하니까 대전시에서 불용처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월은 명시이월이 두 번은 안되니까 한 번은 하고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 편성을 한 것이 12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1,000여 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신대동매립장 안정화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약 9,000여 만원,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립장에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개인 땅에다가 안정화공사를 자기가 하면서 토지주가 부담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걸 수용하면서 2억 2,200만원이 남고 하다보니까 저희 예산중에서는 가장 15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불용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태위원님께서 잘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12억 7,800만원, 국비는 어차피 또 금년도의 소각로 공사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거기에 명기된 수도사업본부 위생처리장은 하수도특별회계인데 이 4,200만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수도사업본부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5억인데 경상경비가 11억, 절감부분이요.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투자비 예산집행잔액이 33억, 또 예비비가 81억 이렇게 해서 12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주로 집행잔액하고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각종 수당이 일부 불용 되었으며 또한 예산절감차원에 관련된 일반경비 또 각종 실험기구장비를 조달구입과 공개입찰과정에서 남은 차액이 발생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답변하시는 우리 실무 부서장님들께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고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반성의 계기도 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타위원회에 비해 우리 불용규모가 대체적으로 우리 교사위원회측이 낮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한 게 아닌가 하는 고마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더욱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보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전산개발비 17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본부소관입니다.

17만원이라고 깔보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 252쪽.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일반회계 252쪽? 그럼 아닌데.

李相泰 委員 수도본부소관 …….

呂運相 委員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쓴 건가 부서장이 한번 …….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하지 말고요, 다른 데에서 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이것이 당초 변명 말씀이 아니라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수질환경사업소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또 하수도특별회계가 환경국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는데 바로 양해 해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수도사업본부소관은 맞긴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작년 것 기준해서 수도사업본부소관이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우리 교사위원회 소관 부서장들 네 분이 계신데 상세한 불용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묻기 이전에 작은 예산이지만서도 아무 사유 없이 특별하게 없이 불용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258쪽.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당황하니까 질의드리는 본 위원이 뭔가 질의를 잘못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258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갖고 예산액이 234만 9,000원인데 91%인 214만원이 불용 처리 됐거든요?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잔디 깎기라든가 잡초제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잡초제거인부를 공공근로자로 대체투입함으로써 예산액이 234만 9,000원 중에서 20만 8,800원이 집행되고 214만 2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대체요원으로 확보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사업계획을 빨리 변경하든가 추경에서 사업비를 정리를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요원이 대체가 가능성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참고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복지국 소관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잘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의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2,800만원 중 1,415만원을 집행하고 1,385만원이 불용 처리 됐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2,800만원 예산이 어떤 절차에 의거해서 예산이 계상돼서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갔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1,300만원이 남은 이유는 3회 추경 때에 산성종합복지관이 10월경에 개관될 걸로 보고서 제세공과금 1,300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개관이 2개월 늦어져 가지고 12월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제세공과금이 남은 겁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우리 국장님께서 1차, 2차, 3차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예산은 장애인복지시책안내책자 제작비해서 처음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

李相泰 委員 그럼 1차, 2차, 3차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시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자료 찾고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 사이 이상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거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답변은 있다 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40만원 1회 추경에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40만원을 절감을 하고 2회 추경 때에 개관용품비 1,000만원, 3회 추경 때에 제세공과금 1,300만원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무려 4차에 걸쳐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50%가 불용 처리 됐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산액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무계획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큰 액수도 아니면서 당초 540만원 계상했다가 1차 추경에 40만원 감액하고 2차에 1,000만원 증액하고 3차에 1,300만원 증액하고 이거 뭐 예산 부서나 우리 의회를 무슨 떡 주무르듯이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복지국 맘대로 예산을 편성해 갖고 쓰여진다고 여겨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성복지관에 관한 한 그간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늘 감사 때나 결산검사 때 이런 때 보면 앞으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산성종합복지관이 여타 우여곡절 끝에 개관이 되긴 됐지만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산성종합복지관 말고는 여타의 이런 일이 없게끔 한다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심도 있게 질의해서 문책을 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158쪽을 잠깐 봐 주세요.

158쪽에 맨 밑에 307-02에 갑천생태학교하고 맨 밑에 자연탐사대 나와 있는 체험 환경학습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것이 맞나 일단 확인을 하시지요?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370만원, 490만원이 똑같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환경국장이 한기온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제가 작년 사업이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의 예를 보면 환경부에서 프로그램을 각 단체들한테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 준 건데 이것이 하나는 갑천생태학교에 대한 환경체험이고 하나는 자연탐사대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밑에 괄호한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주체나 사업내용은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다시피 미스 프린트인데 그렇지요?

집행액도 370만원 집행 잔액도 370만원, 총 사업비 예산도 370만원 그렇지요, 보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 밑에 490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업주체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파악된 것 있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건 금방 눈에 띄는 건데 이런 오기를 그냥 가지고 오시면 좀 그렇네요.

○環境局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계속 136쪽 이것은 복지국 같은데, 136쪽 한번 보실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것 보기 전에 148쪽을 먼저 보시지요, 148쪽.

밑에서 네 번째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632만 5,000원인데 그것이 전부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 있지요?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것 왜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가정폭력피해 사례가 없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있어서 신고가 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례가 없습니다.

치료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가정폭력피해자치료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실시가 되나 한번 말씀 해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치료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632만 5,000원.

韓基溫 委員 그 예산의 용도를 정확히 한번 말씀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가정폭력피해 치료사업이라면 어쨌든 저희들이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에 피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쉼터, 그 쉼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상담자체…….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구요.

○福祉局長 李寬雨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예산은 재작년에도 전액 불용됐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불용이고 전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잡았다면 아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무언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기 써있는 것처럼 가정폭력피해자 그럼 없느냐, 어디 국장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개발을 못했을 뿐이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 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전화도 운영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폭력전체가 가정폭력전체가 저희들한테 신고되고 접수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매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이런 체제를 저희들이 잡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좋습니다.

그 밑에 여성 1366 상담전화운용하고 맨 위에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1366 상담전화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1366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보다시피 1366 상담전화가 운용을 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이것을 전담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직접 보시면 209쪽을 한번 보세요.

209쪽하고 부속서류 148쪽에 있는 전체 내용을 같이 보시면 거기 부속서류에는 보다시피 불용액이 조금 남아 있지요?

전액 불용액도 있고 그 외에만 210-308-01 전체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209쪽에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08-01을 보시면 지출액이 전액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209쪽에.

韓基溫 委員 가운데 쯤에 보조사업 308-01 보세요, 한번.

지출액이 전액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전혀 없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상임위원회별 명세에 나와 있는 20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비가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설보강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韓基溫 委員 전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부속서류 148쪽에 2322에 거기 210-308-

01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동건전육성 사업비, 예.

韓基溫 委員 한 열 몇 개 있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가정폭력피해자치료사업 632만 5,000원 전액 불용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위에도 불용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위에도 불용액 쭉 있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이 부분들에 대한 항목이 308-01로 지금 위원회별 내역서에는 불용액이 제로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질의 내용을 아시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파악 좀 확인 좀 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뒤에 보조공무원들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국장님들이 작년도에 안 계셨고 금년도부터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뒤에서 잘 보조를 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서류상 같은 과목이 다른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원인이 최초 예산 심의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결산심의에서 추산부상 말하자면 부속서류 일단 내려보낸 액수고요, 각 자치단체로다가.

내려보낸 액수고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집행해서 정산을 받은 내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니까 자치단체로다가 전액 내려보낸 상태에서 각 구에서 다 사용하지를 않고 정산보고 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福祉局長 李寬雨 나중에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 설명 드릴 때는 가정폭력피해자치료사업에 하나의 예를 그것을 들지요, 그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어디다 내려보내셨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정경자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정폭력피해치료사업은 저희가 대덕구에 가정폭력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액 이관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궁금한 게 그럼 거기에서 집행이 안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내역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구로 내려보냈다가 집행이 안되면 다시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이미 이 결산자료가 나와 있는데.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이듬해에 정산을 받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연도가 지난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 해에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럼 그런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은 내역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집행을 시 입장에서만 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시 입장에서 처리한 내용들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내용은 시 입장에서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부속서류는 구의 집행된 내용까지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韓基溫 委員 좀 뭔지 아직 저도 답이 확실하지 않은데 다시 설명 좀 해 줘 보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은 답변 다 되셨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산을 연초에 받아 가지고 그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세입·세출상 반환금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해에 반환금으로 잡는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반환금 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는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논리가 맞나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국비, 시비를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안 했으면 2001년도에 확인이 된 걸 2001년도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납을 언제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다음달 상반기가 지난 후 흔히 이렇게 되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한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이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에 관련해서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우리 시 예산에서 국비가 됐든지 받아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만 그래서 구청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만큼을 구에다가 내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설명서에는 다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보조금에 대한 집행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구청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얼마를 줬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느냐 정산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마 이 부속서류가 아니냐.

그러면 차액이 나는 것은 구청에서 해당구청에서 그 이듬해 추경에 안 쓴 만큼을 반납 예산을 세웁니다,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그래서 그 이듬해에 남은 것만큼을 시에서 보조금을 반납을 하라고 고지서를 내보내면 구에서 반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예산을 다 줬으니까 잔액이 없고 또 정산보고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게 국비 내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긴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성 1366 이런 부분도 집행을 어디다 하지요, 그러면.

○福祉局長 李寬雨 1366은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구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은 저희 시 직할사업소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자체 직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액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있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면 그걸 여성회관까지 내려보낼 이유가 없지요,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직접 여성회관으로 국비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

韓基溫 委員 국비를 여성회관으로 직접 내려 보낸다구요?

그런 말씀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불용액 문제가 전부 다 논리가 성립이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앞뒤를 맞춰보면 뭔가 지금 모순이 있어요, 하나를 지금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하나를 인정을 하고 가면 나머지가 답이 안나오는 것이고.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회관의 어떤 위상, 이것이 일단은 실·과와 같은 어떤 그런 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받고 그런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여성회관, 어쨌든 …….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물어보는 요점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韓基溫 委員 자,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런 말씀이라면 여성회관에 여성 1366상담전화운영도 일단 시 입장에서는 전부 내려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내려보내는 게 아닌데요, 저희들이.

韓基溫 委員 자, 좋습니다.

내려보내는 게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어떻게 답변하시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내려보내는 게 아니면 그럼 대전시에 남아 있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집행을 안 했으니까.

그럼 그건 불용액이지요, 그럼 불용액이 잡혀 있어야 된다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9쪽에 나와 있는 거기에는 전부 토탈해서 제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회관은 그 시의 직할 사업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복지국 여성정책과의 지휘를 받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예산 보조하는 절차가 구청하고 같은 …….

韓基溫 委員 뒤에서 아니래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지금 문제가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질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저쪽에서 답변할 수 있는 …….

韓基溫 委員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相學 잘 들어보세요.

국장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부속 서류에는 보다시피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별내역서에는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보라고 했더니 방금 다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대전시에서는 각 구로 내려보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 그러니까 불용액이 제로 아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집행하는 기관인 각 구에서 발생됐고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는 아직 보고가 안된 입장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성 1366을 놓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여성 1366은 어디로 집행을 했느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어디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대전시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쪽에는 불용액이 제로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한 모순을 해명하라는 말씀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

○委員長 李相學 이해가 안 가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呂運相 委員 찬조 발언 좀 해야 되겠네, 우리 결산서나 사항별 내역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부속서류가 나온 거예요, 부속서류하고 결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내역서하고 틀린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아까 환경국장님 설명한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한쪽에서는 내보내고 저쪽 서류에는 구청에서 안된 것 정산해서 올라와서 기재가 되어 있고 이건 안 맞는 거지, 뭔가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여기 내역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부속서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게 부속서류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다 그건 뭔가 잘못됐어 본인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같이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 부속서류하고 결산서하고 다르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사실 여기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해서 깊이 제가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설명이 상당히 좀 궁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시간 끌어서 될 것 같지 않고요.

呂運相 委員 어디가 오기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韓基溫 委員 지금 보다시피 이 부분이요 국장님, 누가 봐도 어떤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쳐다보고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결산서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전 그렇게 해석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결산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식견이 적고요, 결산전문위원님한테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어느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대전시에는 불용액이 없고 밑에 하부 부서에는 불용액이 있다 그것을 지금 해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확실한 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韓基溫 委員 일단 그건 그렇게 하고, 잘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의 336쪽 한번 봐 주시면 여성발전기금하고 모부자복지기금인데, 찾으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거기 이자수입 좀 한번 봐 보세요.

출연금이 여성발전기금이 작년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2억 600만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2억 600만원요.

韓基溫 委員 2억 600만원요? 어디보고 읽으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 예, 이것이 1억 2,000? 12억 8,200만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밑에 모부자복지기금 한번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12억 6,800만원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자수입 한번 보실까요? 위에 것은 1억 600, 그렇지요?

밑에 것은 약 5,800만원 찾으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336페이지 그냥 보시면 되는데, 확인하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보다시피 기금액수도 비슷하지요, 이게.

그렇지요?

액수도 비슷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예치은행도 하나은행으로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거기 있는 이자는 보다시피 반 정도 다시 말해서 두 배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 부분은 아마 예치기관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정경자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부자복지기금은 우리가 집행을 늘 상반기에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사업이 일년 연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도 단체별로 나가는 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예치기간이 원금이 자연히 뭐라고 할까요, 늘 쓰는 비용에서 이자 발생율이 여성발전기금이 훨씬 많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이유가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러니까 모자복지기금은 연초에 다 나갑니다.

왜냐 하면 …….

韓基溫 委員 연초에 얼마가 나가는데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1년 시혜 부분이 …….

韓基溫 委員 거기 지출 8,990만원 했네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8,990만원 했고, 모부자복지기금은 후반기에 나간다고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아니요, 모부자복지기금은 상반기 연초에 거의 다 나갑니다.

韓基溫 委員 연초에 다 나가고, 여성발전기금은?

韓基溫 委員 연중으로 하반기에 치우쳐서 나갑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약 12억 내지 13억의 발전기금이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을 여기에 1억 미만인 지출된 금액 때문에 이율이 그렇게 틀리는 곳으로 한 군데다 모아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분명히 이것은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1억 미만의 집행내역이 상반기 하반기에 움직여진다 하면 그 부분은 보통예금에 넣는다든가 그 나머지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어디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저희들이 분석하기로 그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투자재정담당관실에 다 넘어가 있거든요, 원래 관리는.

집행만 저희들 선에서 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되어 있나는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요청할 테니까 국장님.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답변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각 기금별 예치은행 현황하고 예금적립내역을 은행명, 그 다음에 적립방법, 은행이자 전체를 전부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으네요.

있으면 그것을 전체주시고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에 관한 것을 특히 분석을 해서 주십시오.

아무리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한다 해도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어느 부분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잘 되어 있으면 밑에는 효율적인 운용을 못한 것이고, 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밑에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시면 거기 과징금 한번 보세요.

과징금이 17억 3,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수입이 5억 8,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밖에 안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줘 보시고 하나 더 아예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게 2000년 작년에는 17억 3,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재작년 '99년도에는 이것 9억 세웠어요, 9억.

아시나요?

9억 세웠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증가 시켰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과징금 수입은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해서 처벌할 사안을 영업정지를 하고 그러한 사안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사실 발생을 예측하는 그런 거로 다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고 전년도에 발생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것을 하다보니까 들쑥날쑥 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과거에는 많이 징수가 되다가 지금은 좀 줄어든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어느 말하자면 위반내용이 뭐든 간에 과징금으로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청소년보호관련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할 수 없고 직접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까지는 제가 뭐 이해하겠는데, 보세요.

99년도의 예산을 9억을 세웠다가 2000년도 예산을 17억 3,200만원으로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측을 했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뚜렷한 어떤 산출근거는 없구요, 전년도에 발생한 사항을 참고로 하는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수납액이 8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측을 잘한 건지 수납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한 10% 미만으로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해에 17억이라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어떤 요인을 분석을 했으니까 그렇게 잡았을 건데 반대로 5억 8,000만원밖에 안 나왔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잡아놓진 않았을 텐데 그 예측을 너무 터무니없이 했거나 어떤 요인이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질의 드리는 것마다 답변을 안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위생과장 이중도입니다.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음식점이 됐든 식품접객업소, 제조가공업소 등 영업정지 소위 법을 위반해서 문을 닫을 것을 대신해서 대용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일일 기준해서, 월 기준해서 최하 4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과징금을 월 기준해서 6만원 최하 하다가 IMF가 와 가지고 4만원으로 내렸구요, 또 청소년보호법이 강화가 돼서 그런 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하고 돈을 과징금으로 대신 못하도록 이렇게 강화가 돼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과징금 처분 기준요?

韓基溫 委員 예.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것은 제가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그걸 뭘 찾아서 올려요, 언제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면 '99년도에서 2000년 다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2000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0년도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韓基溫 委員 누가 자료 좀 줘 보십시오, 2000년도에 개정이 된 건가.

저는 왜 지금 줘 보라고 말씀 드리냐면 법이 개정될 만큼 한 정도라면 실무자들이 그 정도 느낌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나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과징금처분 기준은 복지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예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잘 잡기가 어렵습니다.

복지부에서 정합니다.

韓基溫 委員 글쎄, 복지부에서 정하는 것도 그것이 그냥 그러면 우리 대전시하고 복지부하고는 그냥 있다가 거기서 종이 한 장 내려 보내주면 그걸로 끝이고 이 정도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자고 하는 부분도 답변하기 위한 답변으로 밖에 안들리는 거예요, 지금.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앞으로 예산 책정하는데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한번 질의한 것 보충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국경일 행사시에 그 보상금으로 2,000만원 예산 세웠다는 거 있죠?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것 보상을 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권으로 주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식권입니다.

식권발행입니다.

韓基溫 委員 식권발행이에요, 얼마짜리 식권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5,000원짜리요.

韓基溫 委員 5,000원짜리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5,000원짜리 외에 만약에 우천 시 대비해 가지고 우유라든가 이런 것 또 우산 같은 거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예비하는 …….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에 245쪽 잠깐 봐 주시면 시민만족형공중화장실 그것 둔산공원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사정공원으로 변경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일단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과정 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둔산공원에다가 시민만족형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신형이라고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설치함으로써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오가고 하니까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들이 수목원조성사업 용역이 금년 1월달에 납품되도록 발주가 되고 또 공원부지 내에 롤러스케이트하고 자전거대리점이 그때 아마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불투명하고 하다보니까 위치를 어차피 저희 동물원에는 또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물원 그때 당시 동물원조성사업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동물원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고 수목원 내에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사업으로 …….

韓基溫 委員 주민반대라고 하셨는데 주민반대가 뭐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주민반대 …….

그 표현을 저희들이 주민반대라고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생각하기 따라서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자전거대여점이 채 이전이 안되어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주민반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는 주민반대라고 쓰여 있잖아요.

주민반대로 사정공원으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시민만족형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사정공원으로 갔으면 사정공원도 사람은 많이 다니겠지만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 될건데 그럼 그 시민만족형을 신축을 해서 올 수 있는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그냥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기온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도 저도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물원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투자문제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또 사실 동물원이 조성돼서 활용을 하다 보면 둔산보다는 동물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둔산수목원을 전반적으로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에 따라서 화장실이 어디에 가는 것이 적정한지도 판단이 안선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부득이 변경된 점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그냥 질의 드려본 거고요, 어디에 있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보다시피 원래 의도했었던 바에서 문제가 있다가 그 쪽으로 옮겨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래 그 자리 필요했다면 거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가 아니니까 그 쪽이다, 이런 대안은 조금 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거기는 필요하면 거기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한기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가끔 있을 수도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당초 계획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 다소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재정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권호춘
월평정수사업소장윤달현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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