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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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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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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6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7月 1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은 상호 연관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당 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회계연도 결산안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은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회계연도 1조 6,843억원보다 4%가 증가한 1조 7,525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9회계연도 1조 4,894억원보다 9.2%가 증가된 1조 6,260억원, 세출 결산액은 '99회계연도 1조 838억원보다 10.2%가 증가한 1조 1,943억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99회계연도 7,862억원보다 9.2%가 증가한 8,58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회계연도 8,093억원보다 9%가 증가된 8,769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4,838억원, 세외수입 1,284억원, 지방교부세 542억원, 지방양여금 488억원, 보조금 1,268억원, 지방채 349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9회계연도 7,197억원보다 5.4%가 증가된 7,584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의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 922억원, 사회개발비 2,614억원, 경제개발비 1,684억원, 민방위비 26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99회계연도 896억원보다 32.4%가 증가된 1,186억원이며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165억원, 사고이월 506억원, 계속비이월 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9회계연도 8,982억원보다 0.5%가 감소된 8,93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회계연도 6,801억원보다 10.1%가 증가된 7,491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9년도 3,641억원보다 19.7%가 증가된 4,359억원이며, 잉여금은 '99회계연도 3,159억원보다 0.9%가 감소된 3,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 44억원, 사고이월 271억원, 계속비이월 1,747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00년도 예산액 4,826억 5,86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0억 6,551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1,100만원을 가감한 4,964억 1,317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이중 4,523억 1,134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2억 6,893만원, 사고이월 192억 2,928만원을 제외한 236억 362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세출 결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516만원으로 이중 28억 9,627만원을 지출하고 1억 88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시정홍보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8,569만원, 일반운영비 1,587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6,389만원으로 이중 1억 5,328만원을 지출하고 1,061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인건비 706만원, 경상적경비 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6억 2,191만원으로 이중 119억 5,957만원을 지출하고 6억 6,2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구조조정 및 연금법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억 796만원, 행사축소 및 업무추진비 1억 3,987만원, 대여장학금 대부상환액 증가에 따른 기관납부 부담액 감소분 6,220만원, 시험운용 감소 및 장기 국외 훈련자 위탁교육비 등 6,881만원, 의료보험부담금 5,813만원과 기타 경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3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127억 5,000만원으로 이중 2,926억 968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4억 8,829만원을 제외한 196억 5,20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 2,582만원, 민간 및 단체보조금 8,339만원, 이메일 서버 구입비 1,350만원, 정보자원 백업시스템 구입비 1,586만원, 국토연구원 비용 부담금 2,148만원, 천변도로건설사업 및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구축 협의지연 집행잔액 3,782만원, 손해배상청구 2심 승소에 의한 미집행액 5,388만원, 예비비가 179억 1,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86억 5,225만원으로 이중 371억 9,056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억 7,165만원을 제외한 8억 9,0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2,730만원, 청사공공요금 3억 2,234만원, 청사시설관리 등 민간위탁금 3,595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055만원, 경보통제소 공공요금 1,291만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 현액은 1,029억 9,273만원으로 이중 818억 3,739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2억 6,892만원, 사고이월 179억 2,489만원을 제외한 19억 6,15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술단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 5,171만원, 월드컵홍보사업 등 경상운영비 4억 631만원, 문화재 및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14억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46억 1,473만원으로 이중 241억 9,913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4,445만원을 제외한 1억 7,11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247만원으로 이중 14억 6,545만원이 지출되고, 1억 4,7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9회계연도 2,432억원보다 4.1%가 증가된 2,533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9회계연도 2,470억원보다 8.5%가 증가된 2,680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9회계연도 1,723억원보다 10.9%가 증가된 1,912억원입니다.

잉여금은 '99회계연도 747억원보다 2.8%가 증가한 768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내역은 명시이월이 3억원, 사고이월이 9억원, 계속비이월 6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91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 5건에 대해 16억 2,8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동물원부지 경매배당금 항소 경비인 소송인지대 등 2,098만원, 정부 추경지연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두 건에 4억 467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에 따른 조정수당 부족예산액 8억 9,160만원, 한밭도서관 뒷길 수해복구비 등 3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 5건 14억 1,136만원을 지출하고 1억 7,51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17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결산서

·2000년도결산서부속서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2000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2000회계연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

(이상 7권 별도보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비비 문제를 좀 거론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예비비를 먼저 거론하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문제가 보면 인건비, 동물원조성 소송수수료, 공공근로인부임,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동물원조성 소송수임료는 예비비 쓰는 게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수해복구야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두 가지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이 들어갔어요.

물론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고 또 서민의 생활고가 힘들므로 국가에서 풀어주는 일원책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를 여기에다 쓰는 것이 부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은 들으나마나 이건 행자부 지시에서 의해서 했다, 내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물론 수당 부분이지만 인건비를 예비비로 줘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거, 정말 이 지방자치법 120조2항이나 지방재정법 34조가 어디 갔는가 이것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비비 사용 내용에 대해서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단지 조그만 사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이 봉급조정수당은 당초 지침이 왔는데 그게 지출이 8월, 10월에 지출되게 돼 있는데 추경이 10월에서야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기적인 조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이미 김남욱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국비나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이 돼서 알고 계시는 대로 행자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처리된 내용인데 본질적으로는 김위원님 지적대로 적절치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이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상당히 법을 준수하는 게 공직자인데 지금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의 선집행 후승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전년도에 쓰긴 썼는데 이것이 맹점, 후승인이니까 이것을 승인 안 했을 때 어떤 대안 있습니까?

승인 안 했을 때 대안 있느냐 그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매우 어려운 일로 예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거 승인 어렵습니다.

또 급료문제, 물론 공직자가 급료가 충분치 못하고 인상 부분을 학수고대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달 내지 두 달만 참으면 추경에 적법하게 편성해서 소급 적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거 수당 몇 푼 못 받았다고 당장 호구지책을 못합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공직자상이 규정, 법규, 조례 등등 빙자하며 이 부분은 아주 그냥 치외법권적인 소위 법의 사각지대에서 운영하듯이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비비 승인 못합니다.

여기 대책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봉급조정수당은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을 시기가 안 맞아서 예비비로 시행을…….

金南勖 委員 시기가 안 맞는 건 한두 달 참으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소급적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 본봉같으면 생계에 흔들리니까 정말 예비비를, 뭐 그런 사유가 발생도 않겠지만 본봉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가장인데 생계를 꾸려가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 수당 몇 푼 안 되는 거 이걸 예비비 써, 뭘 규정이고 뭘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겁니까?

이거 하늘이 웃을 일이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을 봐도 예비비 급료를 주라는 사항은 한 건도 없어, 천재지변, 예측치 못한 사항들 이런 것에 쓰라고 했는데 이걸 악용을 해요?

본 위원은 본 예비비를 승인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잘 합의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합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봉급문제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절에 정부출연이 늦어져 가지고 그걸 예견을 하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해당 국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납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하여튼 옳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 내가 이거 자꾸, 답변이 애매모호하니까 동료위원도 이해를 해주고, 이것 말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해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이 부당한 명령을 해, 받아들입니까?

시장이 부당한 명령을 했어요, 안되는 사항을 되게하라고 명령했으면 수용합니까,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법 테두리 그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테두리 벗어나면 안되지요.

金南勖 委員 외에는 할 수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외적으로 했어요 외적으로, 상부의 지시고 뭐 행자부 지침이고 떠나서 이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무슨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지고 나중에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이 해명을 하든, 지침을 줬으니까, 이 부분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일단 검사위원을 한 2년 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물론 공직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적법하게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올해 결산서안을 보면서도 사실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 계속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는 방법 그것은 그 동안 해왔던 구태의연한 사고라든가 또 기존에 해왔던 방식 갖고는 그건 해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총괄적인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시겠지만 지방세 미수납액 또 결손처분 또 지금 예비비 또 기타 목적사업에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방세 미수납액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액 관련하고 결손처분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지적은 결산검사를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생긴 이래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안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은 경제가 좀 활력이 살아 있으면 줄어드는 추세고 또 경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2000년도 것을 보면 예상외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 사유로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 또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도에 따른 담세력 부족 및 전반적인 경기침체 이런 것이 주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외국의 선진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시정부, 유럽의 선진복지를 실현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체납액에 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시나 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어요.

동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할당이라고 그러나 책임량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체납액을 정리를 잘 할 경우 무슨 포상금이 있지요?

고질적인 체납액을 수납 받았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주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실 행정력이,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지방세 관계 업무는 종전에는 동에까지 해서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금은 하게 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는 지역에 체납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아직도 물론 구에서도 많이 이전됐겠지만 동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 방식에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즉 이제 그런 사고로는 쉽지 않다, 이것이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또 체납액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증감폭이 차이가 없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선진국에 대한 사례, 그것을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니까 체납액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체납액과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납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체납자, 미수납자에게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발생되면 계속 첫 번째 공문만 보내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 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부득이한 경우 지금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재산이라든가 고급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국장님?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고 딱 한 가지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그 시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그쪽에 쏟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체납액이 발생되면 첫 번째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독촉장 하나 보내되 나머지는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영위 활동을 했다든가 은행에 넣었던 것보다는 많은 벌과금이라고 그러나요 중과금 이런 것을 부과합니다.

즉 예를 들면 체납액이 발생했을 경우 기한을 정해서 첫 번째 기한까지 안될 경우 30%의 부과금 더하고 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 체납하면 원금의 두 배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주정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년 같은 경우 세 배 정도가 올라가요.

그것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력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 정리하느라고 사실 구마다 몇 십 명이 매달리고 있어요.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이제 시 자치단체에서 변화시켜야 된다 즉 1년 정도 체납했을 경우 이것은 은행에 맡겼거나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했을 때 버는 수입보다 부과금이 더 많은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기본적인 사고로는 '아, 그래도 안내면 돼' 하겠지만 그 부분을 어디서 통제하느냐, 절대로 딱지 안 붙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 움직이는데 전화해 가지고 쌍시옷 쓰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버려둬요.

그 대신 그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공관서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즉 주민등록증 갱신에서부터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발행 또 기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활용 이런 부분을 전혀 해주지 않아요.

신경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그 체납자 리스트가 있어서 그 사람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러 오더라도 체납액이 들어와야 그걸 떼줘요.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3개월씩 둬 가지고 공무원들 24시간 밤잠 안자고 뛰어다니고 도망간 사람 찾으러 다니고 버스갖다 영치하고 이럴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 행정력을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얘기한 대로 차라리 국비를 확보하는 협력단으로 합류를 시켜라 즉 그 사람들이 뛸 수는 없지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제를, 경영지표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입을 굉장히 높이 지금 평가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싸게 매입하는 것이 이윤을 남기는데 도움이 된다, 즉 우리가 밥그릇이 작은 지방세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시민들과 싸울 게 아니고 체납액 정리하는 인력을 차라리 국비확보협력단, 민간차원의 자료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국비를 지금 액수 자체가 미수납액은 182억 6,700만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보다 국비 그 많은 인력이 노력하면 5, 6백억 따오는 건 나는 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장 안된다면 이것이 매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체납하면 체납하는 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년내에 상환이 안될 경우 세 배, 네 배를 물게 된다는 이런 것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고 1년에 아무리 피한다고 그래도 두세 차례는 관공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떼가야 되는데 서류 자체를 발급를 안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류발급을 하러 왔다가 안떼주면 대부분 다 낸다는 거예요, 관공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낸다는 겁니다. 소리지를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우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수준이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외국의 선진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한번 그러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시에서도 이미 이것은 법에 정해서 구까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중에서.

李康喆 委員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행을 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나 뭐를 신고를 하러 올 때 지금 현재 그분들은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체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고요, 그래도 안내는 분은 안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냈을 때, 안냈을 때.

李康喆 委員 아니 불이익을 받는데 왜 안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안냅니다, 안내는 분은 안내거든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 안떼고 살겠다 그거 아니예요?

관허 않겠다 그거지요, 그런 부분은 이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낼 사람은 내는데 안내는 분은 그 제한해도 안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조세 저희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종목과 세율 이런 것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권한 가지고는 뭐를 더 세게 한다거나 더 약하게 한다거나 이런 재량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에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중가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60개월 동안 안내면 총 72% 정도 중가산금이 붙게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도 안내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담세능력이 없는 분은 솔직히 못 내거든요.

IMF 때문에 일시에 부도를 당해서 쓰러졌거나 이런 분들은 없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면서도 안내는 분이 있지 않느냐, 일부 있다고 저도 느낍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그분들은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된 부분은 전부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성업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데로 넘어가서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우리 지방세 부분은 이미 후 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은행돈 얻어 갖고 쓰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가 선 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배당될 게 없습니다. 그래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공매를 해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다만 성업공사 이런 데서 할 때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결산서상에 보면 고질적 체납으로 분류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거의가 전부 다 압류돼 있는 그런 분들 재산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은행이나 어디 여타 저기에서 빚 얻어 가지고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은 한 4십여 일, 독촉기간이 끝나고서 우리가 최고 빨리 들어가야 한 40일에서 60일 이 두 달만에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는데 저쪽은 이미 은행돈 얻을 때부터 벌써 채권이 다 설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게 없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체납액 나온 것을 현 시점에서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차량조회기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침 새벽에 세무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현행 당장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얘기대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체납액 정리기간설정 운영', '체납액징수 목표관리제 지속 추진' 뭐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과감한 공매처분' 뭐 '봉급, 예금' 뭐 '채권압류' 뭐 '휴대용 체납차량조회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확행' 뭐 수 십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이것을 향후 미래에 우리 조세대책은 없애야 된다 그거예요.

제 얘기는 왜 공직자들이 이거 아주 얘기해서,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미 동료위원들이 점검을 했고 또 이미 다 쓴 것을 여기서 지적한들 뭐하겠습니까?

다만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 보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관허사업,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상당 부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물론 중앙과의 관계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관허사항 이것만 제대로, 요즘 정보화시대니까 이렇게 컴퓨터로 종합관리가 되면 실제로 관과 뭐 밀착이라는 게 아니고 관의 행정서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사람은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 뭐 아주 법적인 조문까지 달달 외워가면서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받아내겠어요.

그런 부분에 인력과 또 우리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그겁니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저 예를 들면 한 가지 세부적인 질의는 않지만 여기 목표관리제 해 가지고 또 공직자들 체납세금 정리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한 포상금 있지요, 그것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4천여 만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부분도 예산 정했으면 체납세액 정리 안한 사람에게 주라는 뜻이 아니고 포상금을 과다하게 줘라, 예를 들면 유럽의 작은 나라입니다만 그곳에서는 한 두세 개 나라의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가 지방세 미수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50%를 줘요.

그걸 그냥 나중에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지방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쓰게라도 50%를 성과급으로 주고 50%만 세입으로 잡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돈을 써서라도 달래서라도 또 쫓아가서 인간관계를 맺어서라도 받아와라 그런 적극적인 의지인데 본 위원은 현재의 지적보다는 미래의 사고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체납세금 정리하는데 이렇게 시달리고 매달린다고 그래서 한번에 정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효과도 있겠지요 뭐 100억대 걷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인력을 차라리 국비확보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이 조금 전에 제시했던 예를 들어서 관허사항의 문제, 서류발급의 문제 이런 것만 정확하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고 "내가 찾아서 갖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더라고, 분명히 활발하게 관과 어떤 경우는 자치단체의 단체장이 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는지, 일반 활동 말고 그 양반 뭐 건설회사도 하고 하는데 관허사항 이렇게 떼러 오는데 왜 그건 되는 건지 나 한두 사람이라도 잡아다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 자기들이 느낄 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만 정해놓고 체납해도 좋다,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될 경우 결국은 불이익이 체납자에게 가고 그리고 관허사항은 절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원칙만 세워서 간다면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재정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행자부 재정세미나에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내용이지요, 가서 지방재정 확충을 해달라고 소리지르면 처음에 축사 때는 장관도 오고 차관도 오지만 마지막 종합토론할 때는 세 차례인가 갔는데 3년 동안, 두 번이 과장이 나오고 한 번이 계장이 나오더라고요.

계장이면, 행자부의 계장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답변이에요, 내가 그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계장이 한마디 해요 결론, 모든 학자들, 지방자치단체 4, 5백 명 와서 2박 3일 토론하고 결론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수 십 가지를 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매년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논리입니다.

지방을 먼저 생각하고 지방화, 지역화를 먼저 생각한다면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지요.

대전에서도 뭐 지하철부터 예산 딱 세워놓으면 복지예산 줄 수 없잖아요.

돈 남는 거 없잖아요,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없는 돈이 어느 쪽에 없어지느냐, 건설 쪽에 없어지느냐 복지 쪽에 없어지느냐, 장애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내린, 우리 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논리로 무장을 해서 중앙의 논리를 타파시켜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뜻에 따르면 제가 얘기한 것이 당장 행정의 효율화를 또 시행하기는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방의 논리로 무장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두 가지는 상위법을 위반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앙에 대한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 중앙의 그런 논리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결산안에 대한 것은 이미 지출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수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몇 가지를 향후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한두 가지 내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괄규모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관련입니다.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매년 지적을 받을 겁니다.

이월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까지도 대부분 워낙 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 있고 2000년도에도 어김없이 사고이월 증가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월이 되는 경우는 어려운 가운데 대전시민들로부터 지방세와 또 국비도 확보했겠습니다만 세입을 받아서 시 전체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제반 행정집행에 쓰여지는 건데 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쓰지 못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고이월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분골쇄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 부분 관련해서 의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예산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적절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나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지적이 계셨고 또 김남욱위원님께서 운영행태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적을 명심하면서 나름대로는 실·국별로 예산운용 상황을 한번 실태 분석을 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이라는 게 예측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을 제처놓고 운영상의 어떤 나태함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태에 의해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내부적인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예산운용이 적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의 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현황도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119쪽부터 174쪽까지를 죽 검토를 해보면 물론 일반 사업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하다보면 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금 분야, 일반 사업분야도 그렇지만 기금 분야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액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면 동네 체육시설 문제 또 관광안내지도, 관광홍보물 문제 또 기타 건강증진사업교육훈련비, 암검진비, 장애인특별운동사업비,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비 등 대개 보면 복지적인 혜택을 더 누려야될 이런 서민층에 가야될 국비보조, 물론 시비가 50%로 받쳐지고 또 25% 받쳐지지만 특히 기금에 있어서 서민과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비보조기금이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애석함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네 체육시설이나 관광안내지도, 관광홍보 이런 것은 지금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고 오늘 언론에서도 보면 동네 체육시설이 엉망이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액수 적지만 잔액이 또 남아 있어요.

물론 시에서 남긴 잔액은 아니고 이건 구 잔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서민과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은 집행 담당자의 적극적인 집행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서민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향후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포괄적인 답변은 방금 전에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이 좀더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감독체계를 한번 나름대로 강구를 해서 예산운용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앞으로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부정확 및 집행상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송광섭
법무담당관이충일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태환
실업대책과장한봉전
공무원교육원장고재덕
관리과장송우영
교학과장이필복
소방본부장이남규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월드컵총괄기획단장강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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