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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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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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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6回 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7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6回大田廣域市議會(第1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4.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감사관실소관

다. 총무과소관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4.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대전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97년 3월 제정되었으나, 본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 삭제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 삭제로 인해서 폐지하려고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문화체육국소관

(10시 21분)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국 소속 2백여 공무원은 대전의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관광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고 이를 2002년 월드컵 대전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연계시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월드컵경기장 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이제 경기장 운영 준비 때문에 상당히 바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월드컵 경기가 끝난 뒤에 활용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내에 어떤 최종계획이 확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 그러니까 금년도 9월말 월드컵경기장이 준공이 되고 내년도 6월달에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경기장을 우리가 사후 임대 또는 위탁관리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에 대한 재정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사후 활용계획을 보면 우선 분야별로 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 편익시설, 경기시설 이런 식으로 4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시설에 맞게 칸막이나 이런 수정을 해 가지고 임대나 위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시설로서 쓸 수 있는 것이 스포츠시설로서는 수영장외 골프연습장이나 탁구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어린이체육관, 펜싱연습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총 아홉 종이 되고 문화시설은 게임센터나 유스호스텔, 문화교실, 프리미엄좌석, 인터넷도서관, 스포츠박물관, 체력측정실 이런 스포츠정보센터 이런 여덟 개 시설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시민들에 대한 편익시설로 대형할인매장이나 전문 식당가, 콜라텍, 스낵코너, 스포츠부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월드컵 대회 이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시설관리 방안을 현재 모색중에 있는데 우선은 첫째 저희들이 1안으로 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일괄해서 한 업체나 한 시설에 한 기업에 일괄 임대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잡고 있고요.

그 제1안이 안됐을 경우에는 경기장이나 축구경기나 이벤트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업체나 기관, 단체에 위임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부대시설은 희망업체에 임대하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2안은 경기장이나 축구경기장을 관리하는 이런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부대시설은 희망업체에 임대하는 방안,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아주 위탁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법을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법 같은 것이 5년 이상을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이 20년까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또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는 늦어도 이런 대부계약 체결하고 해서 경기장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는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金光熙 委員 올해 안에 최종 계획은 확정을 할 계획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는 어떤 임대를 하든 위탁관리하든 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 유스호스텔을 얘기를 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光熙 委員 유스호스텔 어디다가 한다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시설로서 저희들이 배정된 것이 약 1,5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 보면 4층하고 5층에 유스호스텔을 거기에다 해서 단체 숙박, 청소년시설의 이용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4층하고 5층이에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光熙 委員 아무튼 월드컵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거대한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후 운영계획이 정말 좀 면밀하게 세워지고 해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계획을 무난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업무보고 7쪽을 보면 지역단위 공모전 경연대회를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은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모전같은 것 있을 때 대개 심사위원들이 자기네들 제자들이라든가 소속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입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번번이 사회 일각에서 많이 떠드는 얘기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평치 못하다, 불공정하게 한다 뭐 편애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항시 이런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닌데도 이게 해소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도 공감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 나서 10회, 9회, 제13회 이런 식으로 각종 연극제나 사진, 미술대전, 무용제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전국에서 아주 저명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을 갖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차 개선을 해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거의 한 7∼8명 된다고 하든지 하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는 외지인을 쓰고 내부의 우리 대전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위원들을 위촉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어떠한 뒷얘기가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토요일날 끝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는 전국에서, 서울서만 전부 데려왔습니다 지방인들을 전부 배제를 하고, 그래서 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국 학생들 국악경연대회는 대전대회에 참여해야만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도 질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국악협회 중앙이사장이 직접 내려오셔서 심사위원장으로 하면서 상당히 질적으로 높아졌고 아무 잡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타 심사공모제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역의 행사인데 지역의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지 늘 그렇게만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제3자들을 권위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해서 보다 공신력 있게, 남이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는 심사평이 나왔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누가 그 공연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려고 하지 자기 스승이 없는 데는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좀더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의구심나는 것 두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계 소위 사이클경기장을 보수를 하는데 충남에 지금 벨로드롬 경기장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충남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시 것을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시설이 노후화 됐고 경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오비이락 격으로 금년에 고쳐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이클선수가 와서 경기하는 데는 좋지만 충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보수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기 충남에게 도와준다고 하면은 일부분이지만 충남에도 일부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투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김남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충남체전은 저희 향토체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천안서 주경기를 개최하지만 8개 시·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충남서 할 적에 저희가 승마경기장하고 사이클경기장은 저희 대전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담해서 대한체육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전국체전 때 건설해놨던 것이 그때 약간 겨울철 공사도 했고 부실공사로 바닥이 다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그 상태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난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개최지 충남에다가 이 시설 보수하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승마장하고 사이클경기장에 대해서는, 다만 50%라도 보조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우리 대전시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보수비는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단 운영비만은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3억 들여서 사이클경기장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향토체전이라고 하지만 큰 의미는 있지만 엄연히 시와 도가 예산을 각자 가지고 있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체전기간의 운영비는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은 벨로드롬 경기장 하나 건설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어떤 저의로 대전서 전국체전을 충남에서 하는 걸 승마장과 벨로드롬 경기장을 요청했는지 그 진의를 밝혀 주시고 또 도와 시가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관계인데 엄연히 건재순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 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좀더 얘기가 비약이 됩니다마는 지금 충남은 금년 체전을 종합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마는 우리는 한 자리 숫자 진입한다라고 하면 시민이 볼 때는 충남도는 1위나 2위 했는데 우리는 9위, 10위 했다.

시민의 어떤 사고라든가 정서를 생각한다면 한계는 분명히 해야 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또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89년도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무슨 재정여건이라든가 체육시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쟁을 했습니까?

"도 거다", "시 거다" 하고 그런 분쟁도 있었는데 지금 향토축제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한계가 분명치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위원님께서 저희가 승마하고 사이클을 저희들이 유치한 경위 이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때에 주무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상 충남은 종합 1위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종합 9위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참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같지만 우리가 16개 시·도의 시세를 평해 볼 적에는 저희가 한 13위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위 목표를 잡았더라도 저희들이 경남이나 전남이나 경북같은 데를 제치고서 저희가 9위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시세에 비해서는 상당한 한자리수 진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하 작년 체전에서 7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10위나 11위로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런 각오 하에 목표는 9위로 하지만 더 이상 노력해서 8위라고 하는 더 좋은 성적도 생각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연륜이 있는 것을 차차, 경륜에 의해서 또는 그 선수 배려에 대한 우수선수 관리라든지 체육예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확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상위권 진입하는데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이번 천안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에서는 최고목표를 하여튼 9위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되는 얘기고, 많은 공직자들,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체육국 공직자는 일부 이해를 하지만 공직자도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도세, 시세 이런 것은 당연히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충남도가 1위를 했다, 대전은 9위 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시민의 사기는 저하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고 또 홈팀에 대한 소위 시드(seed)문제 이런 걸 체육인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차제에 그러한 경쟁속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이 없으면, 인접 도에 없으면 임대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전시도 수영시설이 없어서 온양가서 한 일도 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잘 음미해 보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금년 체전에 승마장과 벨로드롬 경기장을 유치를 신청했는가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하나 더 첨언해서 질의할 것은 우리 공항에 홍보판, 대전홍보판을 했는데 제가 청주 것은 한 두 번 봤습니다만 인천 것도 제가 환영을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근간에 봤는데 찾기조차 어려워요 찾기조차, 청주공항은 조그만 소규모이니까,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기둥에 가려 있어 가지고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큰 기둥 뒤에 있거든요, 그거 찾다보니까 대전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공항 내빈객이 대전관을 보고 대전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걸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서 업무에 차질없게끔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우리 문화체육국 김석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시에서나 또는 많은 단체들이 요즘 가장 잘 쓰는 단어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워낙 대중화가 되다보니까 구체적 의미도 모르고 지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질' 쉬운 얘기 같지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 못하는 분들 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 죽 얘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에 내가 살아가는 데 질이 좀 높아지고 있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것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에 가장 기준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내가 문화·예술을 대전시민으로서 어떻게 향유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물론 체육도 포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국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보화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문화는 들러리가 아니고 지역 자치단체의 자산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유형의 문화재 또 무형의 문화재 또 지역문화 자체 또 그리고 문화인 자체가 대전지역의 자산이다 이런 각오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맨 먼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공체육시설보수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남욱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월평사이클경기장 개보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방문해서 그 심각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예산도 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따르면 7월중 완공되리라고 보는 데요, 본 위원이 보는 내용은 사이클경기장으로서의 보수로서 끝나서는 안되겠다, 즉 그것이 1년 내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관리하고 계시겠고 아까 자산부분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가 됐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문을 잠궈놓고 사용을 막았을 때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사용연한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묵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이클경기장 개보수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외 행사를 겸비할 수 있도록, 중앙에 보니까 완전 고정화된 걸로 사이클경기 외에는 치를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공연장으로, 1년 내내 활용하기 어렵다면 1년에, 얼마나 좋은 인프라시설입니까, 이것을 꼭 사이클전용경기장이 아니고 사이클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는 정말 청소년들의 수련의 장 또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중앙무대는 이동식으로 정비할 계제에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이강철위원님 말씀하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그 동안의 '94년도 전국체전할 때 경기장을 지어 가지고 바닥들뜸현상이나 누수나 여러 가지 사용을 못하고 비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걸 지금 사이클경기장 내에 어떠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가지고 그걸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동경기로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모든 음향이나 조명이나 기계 이런 게 들어가야 돼서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 보수하고 10월달에 끝나면 11월달까지도 전국대회나 이런 행사유치를 해서 놀리지 않는 걸로 하고, 앞으로 구상을 해서 어떠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음향장비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그런 행사 이런 것을 야외공연장 성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점차 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거기에 뭐 첨단 음향시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그런 쪽이 아니고 무료로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청소년영화제라든가, 물론 엑스포과학공원도 있겠습니다만 무료로 그것을 개방한다면 주최측에서 음향들은 다 가지고 오거든요.

어차피 체육시설에 음향시설 아무리 잘해놔도 음악이라든가 콘테스트 뭐 또 요새 춤과 영상의 시대거든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그쪽에 와서 마음껏 자기들이 갖고 있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제공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선도보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오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에, 동구에 동구청소년자연수련시설하고 유성구 또 침산동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인격도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어서 적자보전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21세기,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 이것이 소주제인데 정보화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의 장을 그쪽에 만들어야 되는데 시 차원에서만 될 것 같지 않고요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와 특히 교육청이 이것은 정말 연대프로그램이라도 커리큘럼을 짜서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면 청소년들이 놀 장소 이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유휴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시와 교육청 또 그리고 수련시설의 시설주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면 청소년들을 심성훈련이나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육성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열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다섯 개, 문화의 집이 두 개, 청소년수련시설이 여덟 개, 유스호스텔이 한 개 이렇게 해서 열여섯 개의 수련시설이 있는데 이중에 공공시설로 만드는 것이 15개고 민간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살레시오라고 정림동에 소재하면서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한 연간 우리 열여섯 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2000년도에 보면 거의 110만명이 이용을 한 것입니다 연인원으로 봐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연인원으로 해서 약 40만 4,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사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열여섯 개지만 또 교육청과 학교나 이런데서 운영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소년프로그램을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열다섯 개 단체에서 한 47개의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우수한 열세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반기중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련공간이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을 좀 특성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구 단위에서 그런 수련시설이나 이런 큰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조그만 문화공간을 좀 많이 해 가지고 구 단위에서, 이런 가장 쉽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을 내년부터 구 단위로다 권고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참고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학교로 될 수 있으면 지역 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각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용인원의 한계 그러니까 공히 200명 대 수준의 수련시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체 한 학년이 수련활동을 간다고 할 때 최소한 400∼450명 되는데 반반씩 나눠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장기적 과제를 가지시고 좀 마련을 해주시고요.

기타 부모가, 요새 인성교육이 큰 문제가 되는데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등을 운영해서 가정과 효의 중요성을 느끼는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도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한 네 종에 저희들이 한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문제나 발달단계나 부모하고 같이 이런 상담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가족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가장 탈선하기 쉬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런 청소년대동한마당이라는 이런 프로를 가족하고 같이 참여해서 즉석 장기자랑이나 또는 선후배들의 우정의 대결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계획이 돼 있고 또는 지난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가족 하이킹을 한다든지 이걸 각 구별로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해서 한 500가족이 부모와 같이 참여해서 전체 인원 1,800명이 참여했다는 이런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대전월드컵경기장 건설과 또 31쪽에 대전월드컵경기장 개장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공통의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9일날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 개장기념행사, 이제 월드컵대회가 내년에 개최가 되면 아마 20개 도시에서 각자의 문화행사를 식전행사 또는 식후행사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실 국적불명의 어중띤 문화행사를 할 경우 전혀 대전의 홍보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문화행사 프로그램, 32쪽에 보면 이건 물론 아까 말씀하시면서 안이라고 했지만 식후 문화행사라든가 식전 문화행사 때 남들과 차별성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어느 도시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됩니다.

대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대표적인 문화, 국적불명의 통상적인 문화행사가 아니고 지역의 창작극들을 또 지역 문화인들의 공연수준을 세계화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월드컵 문화행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거기에 첨가해야 될 부분이 사실 IT산업이 지금 세계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IT산업에 관한한 대덕밸리의 기술을 실리콘밸리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산업, 첨단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전의 기술, 대전의 세계기술이 월드컵경기장에 접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문화행사와 함께 반드시 맞물려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강철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열 개 도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현재 열 개의 도시중에 경기장 준공이 된 데가 세 개소인데 세 군데가 다 지역적으로 이런 특성화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체육경기를 했지만 다 실패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잘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월드컵경기 때는 우리 대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창작극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지난 7월 10일까지인가 마감을 했는데 무용분야에서 열 개 또 연극분야에서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열여섯 개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공연이 심사해서 결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2억원을 이쪽에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7월 8일까지 마감을 한 결과 열여섯 개의 공모가 들어왔어요.

그래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대전과 맞는 창작극이냐 하는 걸 심사해서 금년부터 연습해서 내년 월드컵경기 때 올릴 그런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 9월 9일날, 아직 예정입니다.

9월 15일이 될지 국가대표간 경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 9월 9일이나 9월 12일이나 9월 15일이나 이런 중에 날짜가 하루가 결정될 것으로 아직 예정입니다만 이번 행사 때도 우리가 국가대표끼리 축구경기를 하면서 식전행사나 식후행사로서는 역시 이런 백제권에서 또는 충청, 그러니까 충남과 충북, 대전과의 무슨 화합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전만의 특성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사를 결정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벤트사 때문에 논의를 하고서 아직 결정을 못봤는데요 이벤트사가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다 꼭 대전만이 특성화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주문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9월 9일날이나 9월 15일날 행사 때도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기왕에 3개 도시가 한 것 이외로 그러한 특별한 특성화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사에서 준비해서 이번 개장행사 때도 그것 선보이면서 내년 월드컵경기 때는 실질적으로 진짜 창작극을 보여서 많은 외국인과 외래 관광객,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일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당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31쪽 보면 월드컵경기 총연습 또 총체적 점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서 지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원봉사의 문제도 있지만 관람객의 입·퇴장, 교통대책인 것같습니다.

교통대책 분야는 올 6월 6일에 있었던 현충일 행사를 기본모델로 삼아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뭐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것을 적용을 하시고 그때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람객 입·퇴장과 환경문제인데 재작년 한일전 경기 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했는데 일본에서 했을 경우 관람객들이 들어왔다가 퇴장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7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수거된 것이 1톤 트럭이 다 안찼던 것으로 나와 있고, 한달 후에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관객들이 빠져나가는데 34분이 걸렸고요 쓰레기가 150톤이 수거가 됐답니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문화제 개최인데요, 그 한밭문화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언제 어느 때 잘 치르든 못 치르든 지탄의 대상이 그 동안 돼왔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행사 또 축제 또 사업, 전체적인 문화예술로 친다면 문화예술의 질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을 주관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질을 높여라 낮춰라 이걸 여기서 발언할 수는 없고 다만 한밭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그 평가기준을 이번에는 차라리 돈을 적게 줬다고 질이 갑자기 떨어질 일도 아닐 것 같고 문화예술단체의 양심을 봤을 때, 또 많이 줬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같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 참여부족 이것을 늘 지적을 해옵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해도,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평가기준 맨 윗 순위에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진행을 하되 거기에 동원됐다고 하면 뭐하지만 시민들의 참여숫자를 보고 평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중심구도로 간다면 그 주관하는 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홍보의 여건을 만들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한밭문화제가 벌써 한 19회까지 돼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이 문화제를 하고 나면은 사실상 평가를 해봐도 만족할만한 행사가 안됐다고 저희들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9월중에 할 거냐 아니면 문화의 날이 10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할 거냐 아직 종합적인 계획이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행사만 나열 식으로, 제가 와보니까 한 스물네 개 행사, 그래서 작년도에 열다섯 개로 줄였고 금년에는 여덟 개로 또 줄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한곳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먼저 계획해서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줄이면서 좀 크게 다양화시켜서 시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곳으로 장소도 집중화시키고 또는 문화행사도 단위를 크게 해서 숫자상으로 나누지 않고 행사숫자를 줄여서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의 참여한 인원 숫자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행사종목을 늘리고 줄이고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숫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떤 행사고 어떤 축제고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만 그것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열다섯 개 행사를 했던 것을 금년도는 여덟 개 행사로 줄여서 집중화 또는 단위를 크게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성격에 맞는 것을 시행하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참여숫자 관계도 가미해 가지고 종목선정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오죽하면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체육발전 17대 시책 추진 이 안에도 보면 여섯 번째인가요 그 프로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전에서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축구, 야구, 농구까지 3대 프로스포츠가 있는 두 개 도시 중의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현대걸리버스가 떠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면밀히 조사해보니까 전적으로 바뀐 사주의 부도덕성과 정치권력을 이용한 빼가기에 대전시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곳에 갔던 청소년들이 3천에서 5천명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프로농구가 없을 경우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포츠는 지역민의 사기진작과 각 가족구성원의 레포츠의 장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현대걸리버스는 떠났지만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한 프로팀에, 특히 자치단체인 시에서 관심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현대걸리버스처럼 연고지를 이전하는 등 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지원과 협조, 그들이 마음놓고 프로스포츠를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그러한 현대걸리버스를 잃고나서의 두 개, 축구와 야구의 프로스포츠를 정말 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함으로써 대전시민을 배신하고 떠났던 현대걸리버스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주무국장으로서 우리가 한동안 타 시·도에 없었던 프로팀의 3개, 야구, 축구, 농구까지 3개 프로팀을 우리가 소유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타 시·도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무국장으로서의 현대걸리버스가 이전을 하면서 연고지 유지를 못시킨 것에 대해서 심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프로축구와 프로야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현재 프로팀의 유대를 시민들하고 어떻게 강화를 시키느냐, 예를 들어 '시민 1인 1경기 참관운동'을 계속 지금 추진하면서 특히 우리 대전사랑운동본부와의 78개 단체하고 지금 월드컵 문민협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대전사랑운동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시민 1인 1경기 참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에 대한 구단들이 좀 어떠한 자기네들 자체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시민들에 대한 팬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책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또는 구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고정팬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예를 든다면 한화이글스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임 대전에서 있을 때 무슨 학교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배재대학의 날'이다 하면 배재대학 또 대전대학하고 배재대학 해서 같은 동아리들끼리 해서 가면 거기서 학교대항 응원전을 펼치고 함으로 인해서 경기 외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그 이상의 경기 외 것을 관람하니까 나중에 경기가 종료됐는데도 양쪽의 학생들이 하는 그런 응원경연대회 그걸 보느라고 퇴장을 않고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 내에서도 대형기업체, 대기업이 있는데서 노조하고도 오늘은 한화경기가 있을 때의 예를 들어 '한국타이어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좀더 주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해서 더 팬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시책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각오가 돼 있고 그런 세부계획에 지금 구단과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계획이 마무리되면 같이 발표를 해서 시민들에 대한 이러한 것을 호소도 하고 같이 우리 구단으로서의 명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와 함께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관계 공무원들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실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감사관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의 대부분 공직자들은 의식전환으로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보고내용을 보면은 건축이라든지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정·현원을 보면은 오히려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보다도 모자라는데 사실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확대됨으로 해서 신규등록자에 대한 어떤 재산등록신고라든지 이런 적정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업무량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지금 김광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감사관실 정원이 21명인데 현재도 지금 한 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근무 인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신고등록 대상자가 약 거의 10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그 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 증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관리부서에 저희들이 정원을 두 사람을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현원 확보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監査官 趙明植 현원은 어차피 지금 저희 감사관실만 결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그 동안 죽 대화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바로 7월말쯤에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상에 의구심나는 점, 모르는 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등록함에 있어서 이거 7급 이상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렇게 했는데 국가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지 이거는 실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정도로 확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재산공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 당사자, 공직자 당사자야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監査官 趙明植 공직자윤리법 내지 시행령은 지금 법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공직자가 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증식이 많이 됐는데 본인들한테 소명기회를 줘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조차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는 법에 의해 가지고 법무부장관한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취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고지거부할 수 있는 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로, 직계존비속이라도 가구를 형성해 가지고 따로 세대를 구성해 가지고 따로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같은 세대주 밑에 있는 존비속은 거부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監査官 趙明植 실제 모시고 있고 같이 있고 그러면은 고지거부가 곤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렇게 해도 "나는 존비속인데 무슨 관계가 있냐 당사자가 아닌데"라고 해서 신고를 거부했을 때, 동일세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같은 경우에는 비속이야 그렇게 안 하겠지만 존속일 경우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느냐, 늙은이 내가 좀 뭐 있는데 그것까지 자식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제재라든가 방법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監査官 趙明植 어디까지나 법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자기 존속, 아버지나 어머니나 지금 김남욱위원님 말씀대로 고지거부를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라도 사실 신고의무자는 담당공무원이거든요 해당자,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될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법이 맹점이 있거든요, 맹점이.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실 직원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면 다른 공직자들이 무서워해요, 어떻습니까?

감사관실에 대한 공직자들의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監査官 趙明植 저희들이 말을 잠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에서 종합감사 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전에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동안에 처리했던 업무를 죽 전부다 훑어봐서 미비된 사항은 사전 보완도 해놓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감사받을 자료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산하 사업소나 구청에 감사를 나갔다 하면은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고 자기 업무처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성이 있고 사전에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업무를 되돌아보고 사전 준비하는 예방차원은 있다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시의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어떤 공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감사자료 만든 일밖에 없다, 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또 뭐 행자부, 감사원, 자체감사, 감사자료 만들다 1년 갔다, 그 얘기에 공감하면서 지금 일본 공직자들이 수칙을 만들어놓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공직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로 따지면 내가 국장까지 진급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는 진급할 수 있잖아요 물론 행정부시장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근하고 지각하지 마라' 이것이 1번입니다.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게, 왜? 결근하고 지각하면 그건 바로 체크가 되니까.

두 번째가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일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일하면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동료 공직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욕도 좀 먹으면서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6쪽에 보면 '활력있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제 감사가 예전과 달리 징계하기 위하거나 또는 누구를 파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또는 활력있게 일하고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감사 지적받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전혀 없잖아요?

좀 나태했다?

아니, 출근하고 결근 않고 했는데 감사받을 일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국장까지는 간다 그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정말 활력있게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정말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그런 공직자들을 발굴해서 추천하고 시상 의뢰하는 것이 미래의 감사관실의 업무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이강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분명히 같이 합니다. 때문에 제가 금년 1월달에 감사관으로 와 가지고 최근에 몇 년간 없었습니다마는 무슨 횡령이나 금품수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젊고 유능한 공무원인데 어떤 현장답사 이런 것이 경험이 없어 가지고 잘못한 공무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연 한참 커나가는 공무원을 젊고 참신한데 단순한 어떤 판단착오로 해 가지고, 사안으로 봐서는 여러 건이기 때문에 징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 감사관실에서 사무관들이랑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자' 해 가지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용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조치를 않고 그냥 일상적인 경미한 훈계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강철위원님께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감사보다도 감사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 독려해주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감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조직의 행정내부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때문에 아주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고질적이고 나쁜 그런 공무원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 다만 인터넷에 공무원들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 뜬다든가 또 전혀 사실무근의 음해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대단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감사방향도 맞춰가면서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창조적인 공직자들이 우대받고 그들이 더 일할 수 있는,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데 감사관실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을 바라보면 이 부분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안타까운 점이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감사관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이거 하나인데, 8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사항 중에 사업발주공고 전 사전검토라든가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회계과나 발주처, 발주부서,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감사관실에서 제동을 건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수용을 못하는 거죠, 왜,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감사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얼마 단위 이상은 조달품목으로 또는 조달청에 이걸 피코라든가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국이 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타 시·도, 예를 들면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대 특·광역시를 제가 다 조사를 끝냈어요.

인천만 유일하게 그런 게 없고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여기는 전부 금액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지 못할 거라면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서나 계약업무부서는 대부분의 핑계를 일단, 뭐 핑계라면 그렇고 "이것은 감사관실 지적사항입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즉 예를 들면 오히려 저는, 이게 중앙정부의 감사원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전광역시의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지역을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역업체보호나 지역업체육성지원보다 중앙정부의 감사지침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대상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趙明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입찰전 사전검토제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고안 내용을 저희들 이 검토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열한 건을 검토했는데 지금 이강철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발주시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45% 이상 반영했느냐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실적제한시 어떤 민간 실적 배제 여부라든가 또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또 각종 물품이라든가 공사자재 등을 할 때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지의 여부 이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거기 위배 여부도 물론 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이강철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의 참여율,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오히려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는 저희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李康喆 委員 그게 좀 애매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들어보면 지역업자 얘기도 듣지만 계약부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듣다보면 이게 뭐 누구 책임 전가는 아닐 테고 "이렇게 했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으로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체해서 하면 이거 걸려서 큰일납니다" "어디한테 걸립니까?" "감사관실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또 감사관실 얘기 들어보면 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뒤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수도권공장총량제 있지요?

○監査官 趙明植 예.

李康喆 委員 이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거부해요. 물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연합니다. 왜,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늦게서 우리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국가를상대로한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다 법적으로 제재조치 당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감사관실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은, 제고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가 감사관실 업무도 우선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정말로 우리 다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시고 중앙정부의 논리에 따르는 쪽보다는 우리 지방화, 지역화 이 논리를 우리 개발해서 중앙정부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감사관실에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그 문제는 저와 저희 감사부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기본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도모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한테 시의원으로서 제일 미안한 부분이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시 전체 집행기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외에 중앙 정부에서 엄청난 감사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부분이라 공무원들이 감사자료 준비하다가 1년이 다 간다는 그 말씀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중복감사 이것은 우리 시 감사관실뿐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감사를 지양하겠다고 보고에서도 했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넓게 보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복감사 지양을 위해서 차라리 감사실시 때마다 감사자료, 감사받는 자료준비 또 감사의 내용 이런 것을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감사사례집 자체를 종합적으로 발간해서 우리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이런 때 활용해서 어떤 감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자료집으로 활용하기를 본 위원은 요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또 해오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이강철위원님께서 지금 감사중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중앙부처, 중앙기관의 감사가 저희 대전시에 대해서 많이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좀 지장이 있고 이런 면도 사실입니다만 어떤 다른 일면에서는 예를 들자면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도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두 번씩이나 나와 가지고 감사 성격의 어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다 준공이 되기 전에 10개 도시에 대해서 월드컵준비사항이 서로 상이한 것은 사전에 교정을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나온 것은 틀림없고요. 저희 시 자체에서도 중복감사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구청에 무슨 기술감사를 나간다 하면은 다음달 내지는 한두 달 후에 있을 다른 감사원 대행감사를 같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문제는 지난번에 행자부 주관 각 시·도 감사관회의 때도 똑같이 시·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앞으로 감사원이라든가 총리실에 건의를 행자부에서는 한다고 그런 확약을 받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산하 사업소나 구청에 감사를 할 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같이 일정을, 분야별로 따로 나누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묶어서 날짜를 한 날짜에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렇게 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강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사례집 발간 문제는 사실 금년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를 않아서 못 만들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감사사례집 책자를 발간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좋은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특히 취약업무를 다루는 기술분야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부를 해 가지고 날짜 잡아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똑같이 반복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을 대할 때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분들은 어떤 조치 또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관실 계신분들 특히 하위직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다른 직무에 비해서, 감사관님께서는 뭐 사재까지 털으라고는 않겠지만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격려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官 趙明植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과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건조성과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6쪽의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도를 운영을 해서 한다는 얘기를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고 시범실시한 후에 8월부터 전 직급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사회 내부의 그 동안 연공서열이라든가 온정주의 이런 평가문화 때문에 상당한 불만요인이 있고 상사 1∼2명이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이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업무구상보고회 때 해서 연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상반기 동안에 5, 6급 대상 공무원을 시범운영하고 거기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8월부터는 전직원한테 확대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다면평가제 계획을 2월달에 이 방침을 정해서 최종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계획을 통보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 6급한테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다면평가제를 우선 포상대상자 결정하는데 적용을 해서 한 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 증설되는 정원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하면은 8월쯤이나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인사를 할적에 우선 시행을 5, 6급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그때 또 보고도 드리고 또 개선해서 아마 전직원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다면평가제도를 포상심사하는 데는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적용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문제점이 없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래서 상당한 호응이 있고, 직급별로 또 직렬별로 이렇게 대표성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채점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표창대상자가 하나다 하면 둘 복수로, 두 명이면 네 명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에다 추천을 하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하기 때문에 이게 다면평가제에 의해서 평가된 결과가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일단 직원들의 각계각층 직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다는데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포상제도 자체도 우리 공무원들의 이해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더군다나 이 다면평가제도를 운영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데 물론 연공서열을 70%로 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도를 30%를 반영을 한다고 했다 이 얘기에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직급별로 3명 내지 5명, 소위 얘기하는 상급자 40% 그 다음에 동료 30%, 하급자 30% 이렇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봤을 때는 과연 직급별로 3명 내지 5명 정도 가지고 어떤 인사 평가를 하는데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상당부분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제도가 잘못하다보면은 업무추진의 어떤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거꾸로 동료나 아니면 하급직에 대한 어떤 친목에 치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얘기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을 평가할 때는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친분관계라든지 친소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평가를 할 적에 우선 평가단 구성을 직급별로 상하, 동료, 하급자 이렇게 해서 4 대 3 대 3 이런 비율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단은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친분이나 친소관계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평가반을 미리 정해서 공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직급별로 자료를 1년 이상 시에서 근무했다거나 직급별로 어느 정도 직원 동료간에 이런 객관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이런 사람을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인사위원장이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바로 개시전에 그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그 평가도 최고점을 준 사람하고 최하위 적은 사람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준 평가점수로 평균을 내서 하고 또 그 점수도 평균을 낸 그 점수에서 30% 이상을 줬거나 30% 미만을 줘서 아주 깎아내렸거나 이런 점수도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 객관성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지침에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30%라는 비율이 높지 않느냐,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이라든가 그간의 경력을 평정해서 종전에는 그것을 100%로 인정해서 승진서열을 정하고 승진을 시켰는데 30%라는 비율이 높다, 이런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공개되고 객관성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평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30% 반영하는 점수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30%를 반영을 하든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직급별로, 지금 다면평가제도 운영을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돼 있다면은 기왕에 이런 어떤 취지에 걸맞는 것이라고 하면은 인원수를 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은 조금 더 인원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우려한 대로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하다보면은 제가 지적한 그런 우려성이 개재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물론 이런 다면평가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가 없으니까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가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추진계획중에서 소위 베스트 드레서 선발하는 그런 부분 있지요?

그래서 뭐 그 뜻이야 의복문화수준을 향상한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공직자들한테 베스트 드레서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적절한 계획인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자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응한 사람이 30%밖에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업의 계획 자체가 별로 공무원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과연 우리 시의 공직자들한테 베스트 드레서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면평가제 평가위원 숫자를 증대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어느 선이 적정한가 이보다는 평가단원 증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건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줘 보시라는 얘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다음은 베스트 드레서 선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대흥동 청사에서 이쪽 둔산 신청사로 오면서 우리 청사 내에는 한 1일 상주 근무직원이 한 1,700여명 됩니다만 이중에는 은행이라든가 우체국 또 약국, 용역업체 이렇게 해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점이나 이런 데 또 민원실 이런 데서 특히 또 민원인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여기는 저희들이 이런 상주직원 외에도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면은 복장이 청바지 이렇게 무릎이 뚫어진 거라든가 지나치게 넓은 바지라든가 또 신발을 덮어 가지고 질질 끄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가끔 저한테 전화가 밖에서 걸려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복장이 자유스러운 것은 좋지만 지나치다 이런 데서 착안이 돼서 뭐 물론 베스트 드레서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회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우리로서는 정갈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공직자의 의복문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같이 근무하는 용역업체라든가 공익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공무원증 패용이라든가 명찰 패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언뜻 와서 보면은 시민이나 내방객들은 공무원인지 뭔지 구분이 안돼서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옷을 좀 잘 입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선발해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착안해서 지난번에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국에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전자설문을 해 보니까 실제 지금 한 30% 정도 뿐이 참여율이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대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거나 아니면 이 시책으로서의 어떤 추진할 가치가 없거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응은 이제 또 저희들이 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렸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한번 다시 기왕에 추천된 사람들하고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한번 선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복 문화 정착이라든가 직원들의 호응을 못 받는다면은 다음 해부터는 이 제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다시 재고해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도 보면은 조금 공직자로서 과연 저 복장이 저래도 되겠는가 하는 걸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국의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동료가 권해서 정말, 물론 공직자도 자연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남의 수범이 되어야 된다는 건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권유하고 해서 보다 더 검소하고 그러면서 청결해 보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되는 것이 좋지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이 시책은 수정될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보시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복장이 누가 봐도 청결하고 검소하고 간소하게 입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978명에게 7억 1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공무원들은 집단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걸 지급하는 과정이나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죽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계속 거부해오다가 중간에 성과금을 받도록 방침을 결정해서 교육공무원한테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한 33% 정도만 지급이 됐다 이렇게,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전국에서 한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행자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도 상당히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상당히 많이 특히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도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상당한 거부 또 지급했을 때 반납운동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었고, 제일 지급의 문제가 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시·도보다 좀 늦게 다른 시·도 성과금 평가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 가지고 그런 데서 시행착오를 거친 걸 저희들은 평가하는 데다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과상여금을 지급 전까지는 매일 나와서 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일과가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성과금제 978명 해서 지급을 했는데 단 한 건에도 시 홈페이지에 불만의 소리라든가 또 어떤 공식적인 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 지급방법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서 실·과에 교육도 시키고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 직급별로 또 조직별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별다른 문제점은 우리 시에서는 없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成九 委員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는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내실있게, 투명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저하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인사파트인 총무과장에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는 노조가입을 했는지, 했다면 몇 명이 가입돼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직장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협의회인데 우리 시에는 아직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각 시·도별로는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북, 강원 또 우리 시, 제주도, 울산이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고 아직 그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 248개 중에서 105개 기관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직급이 어느 직급서부터 거기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는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직급은 직장협의회는 원래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인사나 예산, 회계, 비서, 기밀보안업무 담당자, 경비업무 담당자, 운전원 종사자 이런 사람은 또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산하에 한 5,360여 명이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68%에 해당하는 한 3,600명이 직장협의회를 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일전에 수로원, 환경정비원 등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쟁의를 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쟁의를 했는데 제가 그 총괄부서에다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노사협상을 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물론 총무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직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보는 시각, 인사책임자로서의 보는 시각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근무여건이나 급료수준이 어떻다고 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우선 걱정하신 대로 그간의 시위로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 특히 지난 회기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지장까지 줄 정도로 소란을 끼치게 한 점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직장 상용직노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여기에 상용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임금수준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시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인천 또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저희들하고 같은 게 광주 저희 시하고 같고 또 인천이 조금 저희들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울산같은 데는 아주 저희들보다 비교 못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인천수준으로 맞추는데서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리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임금수준이라든가 근무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이런 시위 이런 것이 미연에 축소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집단행동에 들어가기 이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물론 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준과 이런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이런 시위나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분명히 그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저희들 고문변호사라든가 노동청이라든가 경찰관서라든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집시법 가지고는 하나도 그 데모하는 것을 통제나 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확성기를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공청사라든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면 80dB 이상이면 제재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공청사는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金南勖 委員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 쟁의하는데 노동조합법에 위배됐다, 3자도 개입이 돼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3자 개입이 적법한가 안 한가 등등 이런 문제를 법률적인 연찬을 하셔야지 그거 무슨 소음, 공해 이거 집시법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상위법인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에 위배돼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은 있으며 거기에 또 대책을 했다면 어떤 대책을 했는가 이걸 질의해보는 겁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노동조합법에 이것을 노동협상을 위임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도 민주노총중에서 전국버스공공연맹이라는 그 노동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상용노조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쟁의라든가 대화 협상에 전부 그 사람들이 반 이상을 참여를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협상은 차상급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적법하다라고 보고 쟁의기간에 와서 제3자 개입은 이것 똑소리 나는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3자 개입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와서 시위를 통솔하고 주도를 하고 했습니다 실제인데, 실제는 민주노총에다 저희들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시위에 참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되면요 단위 사업장에 상급단체가 쟁의에 개재한다면 이 시청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그것 잘 보시고 소위 우리가 150만 시민의 질서와 재산 등등을 보호하면서 그런 탈법행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단체교섭이 끝났더라도 쟁의문제는 이것 분명히 거론하고 나와야지요.

법적으로 연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법적 연찬이 필요하다.

상급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쟁의를 하는 데 와서 같이 가세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3자 개입이거든요 분명히, 상급단체에 위임권은 있어요, 우리 자력으로 안되니까 어떤 전국적인 통일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상급단체 위임은 할 수 있지만 3자 개입은 이것은 분명히 저는 법적인 위반이라고 보는데 지금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연찬해서 금후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金南勖 委員 민주노총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지금, 좀 극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안의식이나 국가의 어떤 문제가 다 해이돼 가지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적단체로 보던 그런 단체거든요.

본 위원이 보수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분 연찬해 가지고 능동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150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치시정 수행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총무과장을 비롯한 총무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릴레이운동 전개 이 부분의 마지막줄에 보면 2회 이상 칭찬 추천받은 자 별도 격려 및 우수사례 홍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회 이상 칭찬 추천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리고 별도 격려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우수사례 홍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회 이상 칭찬을 받은 사람은 감사관실에 사무관 심기성하고, 죄송합니다만 저희 총무과 자료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이 있는데 최현주라고, 두 명이 지금 2회 이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6명이 칭찬릴레이에 소개가 됐는데 그간에 이 사람들이 올리면 칭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식으로 해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은 하반기에는 이들에 대한 칭찬을 연이어서 받는 사람은 표창을 한다든가 또 우수사례를 조회라든가 각종 교육 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또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좀 활성화된다면 이런 것 조그만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다른 직원에게 모범이 되거나 다른 직원이 좀 본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이제 소주제에 나와 있지만 활기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칭찬릴레이운동이 한 3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행시기가 3년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점이?

○總務課長 朴煥用 첫해입니다, 올해 처음.

李康喆 委員 올해 첫해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첫 번째 저희들이.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렇겠지만 자치행정과 시민협력계라든가 이쪽에서 벌써 3∼4년 전부터 칭찬운동을 전개를 해왔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곳에서는 공직자뿐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눈오는 날 동양백화점의 버스기사가 눈이 와서 미끄러운 길을 쓸기도 하고 이런 거 해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릴레이운동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서특필을 했는데 그뒤로 운동만 있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을 펴든 TV방송을 보든 처음부터 비방, 욕설, 정쟁 이거 투성이 아닙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별도 격려 부분도 누구 혼자 데려다가 시장님은 악수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사실 칭찬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남을 칭찬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칭찬하기도 어렵지만 그 정도까지 칭찬할 정도까지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몸에 밴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부단한 노력의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다하다고 할 정도로 격려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공직자나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본받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자치행정 수행에 앞장서는 공직자의 모습을 펼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질타하지는 않겠습니다. 향후 별도 격려계획과 또 이러한 격려한 내용 자체도 구체화가 돼서 우수사례로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정책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쪽을 참고해 주기바랍니다.

아까 다면평가제도는 질의를 했고 이제 실적가점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명에 대해서 가점 부여를 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가점제도는 공직자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선 적응을 하고 공직사회도 경영마인드가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직사회 경쟁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런 부분이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현재 어떤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데서 이 실적가점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적가점은 통상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됐다거나 업무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봤다거나 또 업무 이런 시책추진이 특별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저희들이 실적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명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를 했습니다만 그 두 명, 한 사람은 화공직인데 이 사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스렌지의 가스누출차단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제도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입상이 돼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한 사람은 지난해 저희들이 환경분야 ISO 14002를 인증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공자고 두 사람을 실적가점을 줬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실적, 내가 우수하게 업무의 추진에 기여했다고 실적가점을 신청한 사람은 열세 명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심사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둘만이 실적가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두 사람에게만 실적가점을 부여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적가점이 보니까 가점 범위가 총 2점의 범위 내에서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게 되도록 돼있네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이게 실적가점부여 심의신청은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부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이 사람들이 우리 부서에서 실적가점을 받을만하다 해서 부서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너무나 엄청난 가점을 준다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점수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실적가점제도 시행이 실제로 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13명이 신청이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랬다는 것은 전체 인원 대비해서 볼 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지금 시청의 하위직 공직자들이 일한만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이것이 실적가점부여 심의신청에, 신청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본인은 하고 싶은데 직접 나서기도 그렇고 부서장 입장에서도 이것이 가점이 구체적으로 좀 많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거 자꾸 올려서 뭐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우수사례 제안을 채택됐다든가 업무추진을 남들보다도 우수하게 했다든가 또 예산절감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명이고 신청 접수가 13명이라고 봤을 때 이 제도가 갖는 실효성이 있겠는 가 하는 부분, 어쨌든 이 제도를 한 이유가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추천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남보다 열심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또는 그 제안을 채택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전체 공직자가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동기유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실적가점제도를 처음 저희들이 금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없고 이런 것은 아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직무수행태도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제안을 어떤 창안을 했다거나 또 예산의 절감을 획기적으로 했다거나, 그 예산절감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논란의 시비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를 성실하고 수행태도가 좋고 이런 것은 표창대상이지 실적가점대상은 아니다 이런 저희들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금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가점을 받은 사람도 적고 신청한 사람도 적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걱정하신 대로 금년도에 이 제도를 운영해 보고 또 왜 이렇게 참여인원이 적은가 또 실적가점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금년도에 운영한 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직원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제도를 창안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만든 목적과 또 그것에 맞는 효과적인, 적확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적가점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내부자료를 이렇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공정하고 엄격한 실질심사 확행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노력' 이것은 제도는 만들어놓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가점제도를 없애고 표창제도로 하든가, 실적가점제도로 해놓고 오히려 더 까다롭게 심사하겠다 이것은 좀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 바로 전에 감사관실서도 한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본 공직자들이 공직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칙을 정했답니다 내부적으로, 첫째가 결근하지 마라, 지각을 하지 마라, 결근과 지각을 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실적에 체크되니까 문제 있고, 두 번째는 일하지 마라, 일하면 다 걸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공무원상,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고 시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또 행정에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이런 노력한 공직자들이 이제 실적가점제도의 목적에 맞게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창조적으로 노력하는 공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요 보다 좀 신축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공무원교육원장 고재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원 시설을 교육운영과 시설관리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 등에 유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사용시기 및 허가를 규정하고 시설의 개보수, 타용도 사용 등으로 인한 사용제한 규정과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 위반,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사용료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의 단체로 하였습니다.

또한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조항을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물을 유료로 개방하되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 계속 무료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들의 교육연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상정하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21세기 지방자치 그리고 민의 시대에 맞는 조례안이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 조례가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즉 시민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 등에 유료로 개방을 해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교육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안 하나하나가 조례안 전반에 명시된 그 조례 내용이 이용시민에게 제한하는 내용이 중점이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한 편의제공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례라는 점을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 조례안 설명서에 보면 대부분 내용상으로는 뭐 규정, 겉으로 봐서는 감면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을 공직자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신청자에게 제한조건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를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하고 또 어떤 시민이든 또 각급 기관·단체가 이러한 정말 아름답고 또 어떤 시민이나 그 환경과 또 쾌적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부탁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이강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기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시민편익을 위한 진정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저희 공무원교육원 시설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이러한 시설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이 계신대로 사용의 제한, 허가의 취소사유 등 이런 제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정은 시설물을 선의의 관리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저희가 했을 뿐이고 이런 규정은 최소한 거의 적용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적인 사고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나 취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안도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 시행정에서 보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 결국은 담당 공직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늘 예를 들지만 물컵에 반잔 남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조항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어차피 민의 시대에 맞게 개방을 결정했고 또 효과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면 모든 조항이 시민들 중심으로 해석되고 그 가운데 개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그 조례안 8조 2호를 보면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5개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단체로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질의를 한다면 또 각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에서 요구가 왔을 시,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면대상을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 2호에 '국가보훈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 급여 수급자, 장애인, 근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타 단체와 형평성 말씀을 하셨고 각 구청 요구 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감면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규정이고 특히 '국가보훈자' 했는데 이 '국가보훈자'에 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거기 여러 가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유공자라든지 또는 6·25참전용사라든지 많이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구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대전광역시나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면제규정을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민편에서 모든 조문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복잡하게 그때 가서 그렇게 또 심도있게 다뤄서 뭐를 한다고 하느니 애당초 그런 걸 조문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넓게 탄력있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 이런 점을 더 보완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5개 단체로 우리는 현재 한정을 했단 말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金成九 委員 타 단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타 단체에서도 행정기관과 서로 협조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또 사용을 해야겠다라든지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차단을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같아요 형평성 때문에.

5개 단체로 여기다 딱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세부적인 더 포괄적인 사항은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여기에서 열거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검토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라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탄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혜단체 외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질의를 하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답변인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과연 그 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무료사용을 안하고 실비를 받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전기나 상수도같은데 일부 파손된 부분 등등을 실비변상을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하는데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운동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료개방하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용료는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사용료라든지 겨울철에 난방의 유류대금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실제 실비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실내는 체육시설이 없습니까?

탁구장같은 건 실내 아니예요?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실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이용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에 포괄적으로.

金南勖 委員 물론 여기 조례가…….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탁구장에 대해서는 전기, 백열등이나 형광등 사용료 일부 약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 감면해주는 대상도 애매모호하고 이런 것도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물론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볼 때는 좀 애매모호하다, 명쾌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도 본 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동료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수정의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제정조례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규칙으로 하지 말고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세요, 해보고 미비한 점은 개정조례안을 다시 내서 완벽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의 생각으로 잠깐 정회하고 저희들 수정의결해도 돼요, 그러나 의견을 존중해줘서 잘 집행을 해보고 잘못된 점은 규칙에 의존하지 말고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며 답변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운영하면서 또 현재 약간 미비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완 발전하고 또 적당한 기회에 개정조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15시 25분)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공무원교육원장 고재덕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원시설 개방 확대 추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시의원으로서 높이 평가하면서 거기 2번 일반시민과 공직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있지요?

한마음어울마당 2회 200명인데 작년에도 200명이었던가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지요 대략?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작년에도 2회 했는데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두 번 실시하면서 공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는 공직자 자녀로 하고 1회는 영세민가족 중에서 품행이 단정한 청소년으로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심사까지는 아니지만 참가자는 많았는데 그걸 수용시설이라든가 인력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인원수를 한정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저희가 금년에 금방 말씀드린 공직자 자녀 1개 과정, 저소득 청소년 1개 과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인원이 공직자 가족은 110명, 저소득 가정도 한 105명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초과됐는데 초과인원에 대해서 전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李康喆 委員 아, 접수를 이미 받았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건 자녀들을 보내고싶다, 프로그램도 좋고 두 번째 이제 영세 모범가정을 이렇게 같이 2회에 나누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다보니까 가정에 소홀한 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일반 가정보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교육을 갔다오면 공직자 부모를 둔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 그래서 공직자 자녀들 중에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민원성으로 많이 받았는데 신청을 해보니까 신청했다가 못간 분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어서 이왕이면 뭐 교육과정 어차피 운영하는 거니까 수용인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또 2회로 한정짓지 말고 계속 오겠다면, 사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이 바람직하게 자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직자로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자녀들에게 못한 것을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자기 자녀에게 "너는 공직자를 부모로 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해서는 교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을 갔다오니까 어떤 자부심을 자녀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뭉클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접수된 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110명입니다.

李康喆 委員 110명 정도.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 접수인원이 다 포함된 거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정도면 뭐 2회로 해야 되겠는데, 만약 수용이 더 된다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지금 말씀이 계신 대로 저희 일반 공직자 가족 및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수년 됐는데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있고 금년에도 신청자에 대해서 공직자 자녀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소위 남북협력시대에 걸맞는 어떤 국가관 확립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미래설계에 관한 그런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놈의 정부가 지금 벌려놓기만 하고 하나도 추스르는 것이 없어서 그런 노릇인지 남북협력시대 국가관 확립 교육에 관한 업무보고가 이번 보고에서는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해협력시대 국가관 확립 교육을 연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해협력에 관한 것이 그 상선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VTR 활용해서 한반도시대를 여는 새로운 출발,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오늘의 북한, 최근 북한동향 이러한 비디오를 상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이런 것은 시대적인 여건이 부적절한 관계로 적극 대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시국 운영을 관망하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공직자 미래설계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동우회에서 저희 행정동우회 회원이 430명입니다마는 간부들께서 공인중개사반이나 주택관리사반을 신설을 해서 퇴직 예정자나 퇴직 공무원들한테 자격취득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전에 수요자 조사를 했습니다.

4월 11일날 수요자 조사를 했는데 인원이 세 명, 네 명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과정을 폐지를 하고 다만 여기에 대처해서 그러면 퇴직 공무원, 우리 선배인 행정동우회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저희가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본 결과 컴퓨터교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컴퓨터교실 신청자가 한 3∼4십명 이렇게 내용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정을 변경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공직자 미래설계 과정은 순전히 행정동우회 간부 몇 사람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과정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자꾸 행정동우회로 떠넘기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데요 저희들은 간부 의견이 회원들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 과정 설정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퇴직 공직자가 됐든 뭐 이제 공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됐든지간에 소위 얘기하는 노후준비라든지 아니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분명히 개설이 돼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지만 이런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그 보고 내용이 불과 6개월만에 바뀌는 것은 곤란하다, 앞으로 이제 과정개설도 보다 신중을 좀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아까 시국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앙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지방정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중앙정부가 퍼주기식 북한협력을 좇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의 공직자라도 국가관 확립을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대북관계를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하는 시장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북을 바라보는 어떤 국가관 확립이 다시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뚜렷한 국가관을 세울 수 있는, 특히 남북관계에서, 이런 교육과정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예, 먼저 공직자 미래설계 과정에 대해서 6개월만에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수요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요판단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협력시대의 공직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계신 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이런 판단을 해가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되는지,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건지 이런 판단을 신중하게 해가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원장님 얘기 들어보면 적극 대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입에서만 적극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다 못해 우리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이런 교육과정이라도 우리 시장의 의지를 한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과정을 개설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국가관 확립을 위한 기왕에 그런 과정을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으로 답이야 뻔한 것 같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高在德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소관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회의일정 중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갑순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김갑순 인사)

방호구조과장 박호운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박호운 인사)

중부소방서장 임희덕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임희덕 인사)

동부소방서장 이승식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이승식 인사)

서부소방서장 정순천입니다.

(서부소방서장 정순천 인사)

북부소방서장 김광진입니다.

(북부소방서장 김광진 인사)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시민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상반기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李康喆 委員 위원장!

긴급안건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강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들이 소방본부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별로 연찬을 통해서 보고서 자료는 다 숙독을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강철위원이 보고는 간단하게…….

李康喆 委員 아니, 유인물로 대신하고.

○委員長 朴文昌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께서는 들어가 앉아주세요.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이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이 파악한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방본부에서도 많은 취약지역 대상에 대한 소방훈련 또 화재진압능력도 배양하고 있지만 취약지역, 특히 취약지역에 대한 출동로 확보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상태로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원룸단지가 주요 지역 내에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방로는 물론이고 일반 통행마저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간은 물론 주간까지도 최근 신축이 증가하고 있는 원룸단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승용차도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책, 즉 소방도로 확보대책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방본부장이 생각하는 대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불규칙으로 주정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한 이틀 전에 실질적으로 자기집, 우리 본부장실에 있는 권정희 여사가 부사동에 사는데 자기집 뒤에서 불이 났다고 해 가지고 가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겠더라, 전에 같으면 일반직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관심하게 봤지만 소방본부에 와서 근무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걸 해서 전 식구들이 나서서 자동차를 불규칙하게 주정차하는 것을 금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도가 또 한 가지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도하는 건 알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 양심이 소방차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니까 뚜렷한 대책은 없지요, 원룸 이 지역에 워낙 건축법자체도 지금 개정이 돼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원룸 자체도 워낙 밀집하게, 차량은 둘째치고 사람도 통행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 무슨 회지요, 심의위원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예, 그런 곳에서 강력하게 그런 걸 촉구해 가지고 최소한의 출동로가 건축 당시부터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뭐 그렇게 느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공식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많은데 그 자동차를 어디 갖다 놓아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다 하는 것만 이렇게 듣고서 있는데 이것은 소방이기 이전에 종합적인 행정이 다 총동원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우리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도입을 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현재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실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활용을 했던 그런 실적 그런 걸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리 무선페이징시스템은 대전광역시에서 금년도 분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650대를 구입을 해서 순위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하나씩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대여를 받는 분들이 꺼려 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 어디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어떤 뭐를 수시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을 하나로 묶어줘 가지고 관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나름대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그분들이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명실공히 아주 위급하고 화급했을 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혜택은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180여 명이 그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쫓아가서 보면은 아주 위급하고 화급했을 때에 활용을 하는 것을 보고서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느껴봤습니다.

金光熙 委員 운영실적이 몇 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180건입니다.

金光熙 委員 180건 정도 돼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아까 본부장께서도 보고 내용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무선페이징시스템은 고령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으로서 거동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단 우리 소방본부 산하의 어떤 소방파출소라든지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다 있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동네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올해는 보급이 되도록 좀 하고요.

실제 이 시스템 자체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또 고령자 중에서 부양을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분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 시에서도 내가 볼 때는 650대 가지고는 아주 적은 양이다 하는 거지요.

실제로 월평동의 영구임대라든지 저쪽 둔산동의 보람아파트라든지 소위 이 영구임대아파트 쪽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야 홍보가,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각 동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어느 동 몇 호에 그런 할아버지가 있다, 할머니가 있다 이런 부분 잘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 119구급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사업이다 하는 얘기지요.

홍보가 잘돼서 정말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호소할 방법이 없다 하는 거지요 호소할 방법이.

심지어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전화기까지 이동을 못해 가지고 죽는 경우도 종종 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다 더 그런 계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홍보가 되고 하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소방본부사업 특히 119구급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하자 홍보를,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대답해드릴까요?

金光熙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광희위원님께서 아주 시민을 사랑하고 진실된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그러나 저희들도 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익히 각 구청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상 650대를 1차로 했고 금년도에도 300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감사관조명식
총무과장박환용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공무원교육원장고재덕
관리과장송우영
교학과장이필복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중부소방서장임희덕
동부소방서장이승식
서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김광진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월드컵총괄기획단장강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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