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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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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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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의건

2. 부위원장선출의건

3.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이강철)인사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한기온)인사

3.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박문창위원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朴文昌 제가 당특별위원회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이강철)인사

○委員長職務代行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풍부한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상임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우리 이강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文昌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이강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이강철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철위원이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강철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康喆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한기온)인사

(10시 18분)

○委員長 李康喆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항상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기온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康喆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금번 예결특위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康喆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금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20일과 21일 양일 간에는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康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식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金永植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이동된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 김창규 장학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김창규 인사)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구자환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구자환 인사)

시교육청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정식 장학관입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 김정식 인사)

동부교육청 교육국장 송희옥 장학관입니다.

(교육국장 송희옥 인사)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상훈 장학관입니다.

(학무국장 이상훈 인사)

서부교육청 교육국장 이지완 장학관입니다.

(교육국장 이지완 인사)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서요원 장학관입니다.

(학무국장 서요원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안병곤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안병곤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이만환 교육연구관입니다.

(과학교육부장 이만환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기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정부에서는 학교현장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교육의 기본여건인 학급당 학생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현 수준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국가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부실공사, 소음문제 등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대전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여건개선의 재정계획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康喆 부교육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후속조치로 현재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인원을 42.6명에서 2002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교실증축 및 교실개조에 따른 소요사업비 계상과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학교신설 및 현황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92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1.7%에 83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 835억 5,5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부담수입은 61억 8,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9억 8,600만원, 국고지원금이 1억 9,700만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 전입금으로 2,300만원이고 또한 지방교육채로 77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채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성립 일정이 불투명하여 2001년 8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3일자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원안 통과됨에 따라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곧 교부금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부금으로 내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으로 우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육채로 계상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출예산 부족재원 75억 2,900만원은 퇴직인원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을 감액조정하여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과 다목적교실 신축 등의 시설사업비로 90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둔원고에 5개 고등학교 신설비로 674억 3,400만원, 다음 대전고 외 11개 공립고등학교 151실의 교실 증축 및 교실 개조비로 145억 9,300만원, 대전중앙고 외 8개 사립고등학교 33실의 교실 증축 및 교실 개조비로 24억 3,1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8개교의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으로 62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장학 및 기타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대체비 1억 7,800만원,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개발비 5,900만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7차 교육과정 교수학습지도자료개발비 및 교육관련 정보화연수경비로 8,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2,300만원 대양고등학교 시설결정용역비로 3,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7%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7·20 교육여건개선과 제7차 교육과정개편과 관련한 초·중학교의 학교신설, 교실 증축 및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현재의 재정 형편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고등학교의 교실 증축은 2002년 2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사업추진변화의 촉박함 등을 감안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이상 2권 별도보관)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康喆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및 규모, 세입·세출예산, 지방채, 종합의견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康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코자 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방교육채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사항별설명서 7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회 추경을 포함해서 1,681억 3,800만원입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 때에도 2003년 개교예정 학교 부지매입비로 90억 6,8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773억 4,800만원의 지방채 발행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받았으면 언제 받았고 받은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방교육채가 자꾸 누적이 된 것 같은 예산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한 지방교육채는 8월 1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773억 4,800만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기본지침 42쪽을 보면 '재정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건전 재정의 유지를 위하여 지방채 채무비율을 10% 이내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추경예산 규모가 7,920억 1,129만 5,000원으로 이의 10%는 792억 112만 9,000원인데 추경의 지방채 발행 총규모는 1,681억 3,800만원으로 발행한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나 교육부의 지침변경 등의 사항은 있었는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금번에 지방채로 기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불구하고 한도액을 초과해서 기채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얻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승인을 얻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지침 변동으로 인하여 금회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내지는 지침을 준수하여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방채 발행 후의 상환대책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떠한 공문서도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에 대하여는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틀림이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떠한 공문서도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 그 자체가 앞으로 상환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선 이제까지의 이자보전을 위해서 약 30억 규모의 이자를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자금으로 100억원을 상환을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상환연도가 1년 내지 2년 거치 후에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연도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액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상환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공문서같은 것은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文昌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계상된 지방교육채 발행금액의 773억 4,8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승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맞습니다.

지방채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교육부에서 한도액은 인정을 해줬지만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文昌 委員 기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그 동안 지원실태를 보면 지원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추진해 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대하여 교부금으로 지원하려고 지원의지를 가지고 정부 추경을 편성하였고 지침까지 변경하면서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대하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국장께서 이 점 널리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康喆 이상태위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한 사항 중에서 의구심이 있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증설과 관련해서 지방채 773억원은 금번 국가 추경에서 전액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확보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방채 발행은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보통 여느 때 같으면 다소의 일정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은 후에 추경절차를 거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내년 2월까지 시설공사를 맞추어야 되는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선 채무확정행위, 즉 계약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예상했던 금액은 언제쯤 배정받을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금 저희들이 예정 통보는 받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무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영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康喆 예, 보충질의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康喆 한기온위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날짜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예정이 지금 언제로 예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규모만 773억 4,8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규모, 지원해 줄 예정액 규모만 받고 기간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기간이 통보가 안 되었단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康喆 예, 박문창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사항별 설명서 71쪽의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양고 학교용지 시설결정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 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한 학교시설용지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까, 3,000만원에 대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산출자료에서 따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적정예산을 어떻게 판단하여 계상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를 들어서 산출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측량비가 약 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해서 약 1,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경비로 약 500만원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행위 허가를 위한 경비로 500만원, 기타 부수적인 제경비로 약 25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상을 하신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에서는 학술용역비나 설계용역비 계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적인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닌 시설사업에 관련된 용역은 따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관련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 내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규모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 제2회 추경 기준으로 용역비가 연구개발비와 위탁사업비에서 9억 1,618만원이고 설계비가 59억 8,411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줘서 시행을 한다고 할 때 시와 같이 사전 심의절차를 거친다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도 감리팀을 전국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시설에 관한 감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리팀에서 사전 검토는 물론 설계도 대부분이 대형공사가 증축을 제외한 학교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공모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는 지역학교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앞으로는 의견도, 건설적인 의견도 반영을 해서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물론 많은 장점과 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으리라고 보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康喆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이 지금 대양고등학교 학교용지 시설결정 용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대양고등학교 시설을 볼 것 같으면 자연녹지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자연녹지 공원으로 묶여져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자료에 보면 여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보면 거기 대양고등학교가 자연녹지로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공원으로, 이것이 지금 공원해제가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아직 안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직 안 되었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도 변경도 안된 상태에서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나와있지요, 학교 신설을 하는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우선 2004년도 개교 목표지만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년 앞당겨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결정용역 학교용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결정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학교시설용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 과정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용역비가 계상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여기 계상되어 있지요, 대양고등학교인데 계상이 토지매입비가 33억 8,400만원 돈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계상을 했느냐 이거요.

공원도 아직 해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계상이 되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이 이 토지매입비는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시지가의 2 내지 3배 수준에서 우선 소요예상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시지가라 하면 공원으로써의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이 된 후의 공시지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현재의 공시지가입니다.

朴幸子 委員 공원으로써의 지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공원으로써 한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용역을 거쳐 가지고 심사해서 용도를 변경시킬 것 아녀요, 학교부지로?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원이 해제되는 것 아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해제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야지 해제도 안된 상태에서 공원가격으로 토지매입비가 계상된다면 소유주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은 계상 안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토지 소유주한테도 여러 가지 불만이 없고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토지 매입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자연녹지고 공원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공원녹지가 해제되면 다른 공원으로 대체를 할 것 아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대체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학교부지로 설정이 되는데 이것은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공원을 두고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불이익이에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康喆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교육청에 이번에 금번 추경 예산안 검토해 보면 정부의 7월 20일자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 후속조치로 해서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인원을 42.6명이라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서 우리가 2002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교실증축 및 교실개조 그러한 사업비 계상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의 정부계획 내용하고요,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있을 것 아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 내용과 저희들 개선 시설사업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준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에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 보조받은 금액 외에 자체자원을 활용을 해서 사업량을 추가를 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급당 인원을 고등학교에 한해서 우선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은 그 단계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7차 교육과정 대비 기존 시설이 100이라고 보면 저희들은 기이 기준의 90% 수준이 되도록 그러한 사업물량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학급당 인원만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아울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 예산액과 재원확보 대책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이 약 83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것을 제외하게 되면 190억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내년도에 국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금액과 또는 금년도에 불용액 내에서 그 액수를 포함해서 그 부족액에 대한 충당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목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총 예산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약 830억 정도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830억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증설에 따른 소요재원이 2001년도서부터 2004년까지가 1,576억 6,400만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이미 확보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773억,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결국은 지방교육채 발행분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추가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추가비용되는 것이 802억이지요, 802억 9,200만원,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교육청에서 나온 이러한 자료에 보니까 다 되어 있네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가 소요되는 그러한 재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844억 8,800만원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고교 교실이 증축되는 것이 170억 2,400만원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학급 신설되는 것이 6개 학교에 674억 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봤을 때에 2001년도 우리가 재원이 필요한 돈이 844억 8,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되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금년도 시설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올라간 907억원은 이미 다 지방채도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다 확보가 된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결국 확보된 금액은 결국은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지방채가 교부금으로 영달이 되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지방채가 우리 전체 예산에 92.6%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엄청난 지방채인데 2000년도 말에 가서 교육청에 우리가 원금 기존 지방채 잔액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잔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1,680억원 정도 됩니다.

朴幸子 委員 얼마요, 잔액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번 추경을 제외하면 873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000년도말요, 지금 2001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000년도말은 817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이미 상환액은 100억을 상환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100억 상환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우리가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발행계획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 예정이에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번에 새로 지방채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 계상된 지방교육채의 발행계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발행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금회의 지방채에 계상된 770억 상당의 지방채는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으로 아마 영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채를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우선 충당을 해서 되도록이면 기채를 안하고 우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더 늦어지면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같아서는 기채를 하지 않고 우선 불용액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충당하는 방안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상환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적자원부에서 9월 3일자로 우리가 정부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해준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을 얘기합니까, 상환대책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예정액이 773억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예정액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정액 통보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도까지 발행한 지방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7억 2,200만원이지요, 그것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연도별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상환 연도가 2002년도부터 상환 개시가 됩니다, 예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래서 2002년도에 147억 9,600만원, 2003년도에 135억 200만원, 2004년도에 186억 3,500만원, 2005년도에 129억 800만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당초에 분할 상환되는 부분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상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채가 917억 2,200만원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지원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 시기는 언제쯤이었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자는 금년도에 우선 1차분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도에 그러면 2001년도 상반기에 받으셨어요, 30억원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자는 부과된 이자는, 거의 납부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이 영달이 되면 그 금액으로 나머지 이자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사실 2000년도에 나간 이자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나가는 이자도 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30억원을 갖다가 보조받아서 상환했다 이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001년도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001년도 발생이자율이 약 69억 2,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69억 2,10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지금 받은 것이 전혀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여기에서 30억을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지금 2000년도 이자가 우리가 45억 아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2000년도 이자가 얼마냐면 45억 6,100만원이에요, 거기에 30억원 받으셨다며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45억은 자체재원으로, 상환할 때 자체자금으로 우선 상환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자체 상환이 되었고?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우선 상환하고 나중에 교육부에서 받으면 그 금액으로 상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결국은 교육부로부터 하나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30억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대한 이자가 재정특별용자보다 조금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자에 예산 추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자체 자금 중에서 우선 상환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금년까지 받은 것은 30억원 교육부로부터 받았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요, 사실 금년도 상환이자 69억이나 있습니다, 이자만 해도.

그래도 아직 전액 교육부에서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별도의 상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 대책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저희들이 전화나 또는 여러 가지 공개 공식석상에서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상환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확답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부의 재정 형편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30억원만 받았는데 나중에는 다 받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받지 못하면 저희들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라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작년 2000년도에도 농협 우리가 지방교육채 가용재원을 100억을 갚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체 수입비율이 10%가 넘는 이런 교육재정에서 엄청난 돈이 지방채로 상환 된다하면 결국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런 지방채로 인해서.

혹시나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2001년도에 와서는 원리금이 얼마나 상환되어야 돼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2002년도에 147억 9,6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도.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이자가 약 68억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2002년도에는 원리금이 약 989억원이지요, 원리금이?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것도 원리금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康喆委員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신·증설비를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해 준다고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이 금년도 분은 이제 받았습니다만 내년도 분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번에 42.6명에서 35명으로 감축되는데 대한 그 부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당해 경비는 전부 지원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본 공문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공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공문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비 추경예산에 대한 교부 예정액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교재 45160-408호 2001년 8월 16일 호에 의거 기이 시달한 동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기획관리국장님 끝에만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이 시달한 동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금회 추경에 앞서 본 위원이 꼭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공문 시달을 한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공문내용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조치보다 협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李相泰 委員 교육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권위적인 생각을 갖고 일선 교육청에 지시 일변도로 휘두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들과 그리고 교육위원들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시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결정 승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교육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고등학교 신·증설비는 교육위원들과 우리 광역시·도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문을 접하면서 관리국장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한번 스스럼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예하 기관에 공문을 발송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러한 강압적인 언어나 또는 낱말이나 또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은 죄송합니다만 의회가 수신처가 아니고 저희들 교육청으로 온 공문인데 저희 교육청에 온 공문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나 협조나 선처나 이러한 방법으로 표기하는 것이 한층 민주화된 그런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 교육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 이러한 공문이 시달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만에 하나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공문을 보고 진짜 이번 추경같은 경우 부득불 필요하지만 불복종하고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하여튼 저희들도 책임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도 일선 학교나 각 교육청에 공문 시달할 때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금회 추경을 접하면서 느낀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수의 감축조정에 따라 773억원을 들여 교실 증·개축을 하고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요건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동절기 공사에 대한 대책 말씀이십니까?

李相泰 委員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기간에 중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그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동절기 공사 중지하는 부분은 수능 기간 경우가 만약에 기온이 급강하한다든지 하면 일기도 공사하기 어려울뿐더러 수능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공사를 중단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할 때 철근콘크리트 같으면 여러 가지 겨울공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는 철근조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철근조도 시멘트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보다 많은 양의 시멘트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동절기 공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울철의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으로 내려갈 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또 1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러한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2월말까지 끝낸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끔 특단의 노력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우리 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엊그저께 우리 교육위 예산 심의와 오늘 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康喆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예결특위에 오기 전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미 다룰만큼 다룬 내용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역시 같은 부탁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공기문제 겨울철에 할 수 있다는 말씀 수없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하셔서 학생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선생님 수급문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선생님 모셔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부교육감 회의자료도 받아보니까 일부 과목 선생님들을 부전공을 이수시켜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번에 지적한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지만 일본어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다른 전공을 해도 부전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사과목은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학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와 같은 또 독일어 등등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부전공 21학점이나 몇 개월간에 연수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 전공을 해서 실력있는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교수 수업정책에 유념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康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지금 일부 중학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의 존폐여부를 학생들로 하여 금 설문지를 통해서 답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사립학교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중학교가 11개가 생기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전부다 공립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공립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립학교는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학의 운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법인, 사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학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고 조정해 주는 의무는 있어도 폐쇄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구도심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립에 비해서 재단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학기관 특히, 중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7·20 교육 여건 개선조치로 인해서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을 35명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립학교에도 감축하기 위한 시설물량을 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특히 중·고등학교 병설되어 있는 학교는 학교를 증축할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등학교는 35명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학이 희망하는 경우 중학교 시설을 일부 할애를 해서 고등학교용으로 쓴다면 그만큼 중학교 시설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재단형편이라든지 학부모의 의견이라든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중학교를 점진적으로 감축 운영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에서 A학교가 내년도에 한 학급을 줄여서 운영하겠다 하게 되면 그 한 학교 줄여서 운영하는 시설을 고등학교 시설로 쓰고 한 학교 줄여서 운영하는 그 인원은 공립학교로 학생을 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사학이 원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학급감축 내지 또는 폐교를 원하면 폐교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학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지금 학교에서 폐교를 원하면 폐교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학급이 감축된다면 거기에다 고등학교로 다시 보완 대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우리가 신설학교가 중학교가 2002년도에 두 개 학교가 생기지요, 내년도에.

그리고 2004년도에 11개 학교 공립중학교가 생긴다면 이 사립학교를 더 존속시켜서 어떻게 그 공립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사립학교를 있는 기존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어디까지나 사학의 건학이념이 있고 나름대로 사학이 우리 교육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康喆 예,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학급 증설·신설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하고자 하는 학교수의 학급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난 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은 현재 있는 수용 급당 인원을 35명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교실을 늘리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을, 급당인원이 35명씩 학급수를 약 30반 정도가 적절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30반 정도의 학교는 시간이 흐르면 30반 되었을 때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과 결부시켜서 본다면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땐 학교를 더 신축을 해야 되는 논리가 선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신축부지문제를 놓고 제대로 신축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도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또 새로 개발되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부지확보 문제를 미리미리 좀 신경을 쓰셔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마 이미 교육청에 건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지난번에는 신문에서도 본 것처럼 둔산지역의 일부 학부형들이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둔산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시간이 흘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지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康喆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후속조치와 관련된 시설확충 및 교원증원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시의회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주방 하나만 고치더라도 곰곰이 따져보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것 이 자체가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듯이 사실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이라든가 현장조사, 실시설계 뭐 공사계약, 준공 또 뭐 사용승인 이 일정이 아무리 당겨도 지금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동절기까지 또 겹쳐있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康喆 또 하나는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이 내용, 시의회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나마 지역민들의 비난과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시설확충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겁니다.

대전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시설확충 또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건 교육청 교육감님이나 관리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니까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서 대전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지역민의 우려와 또 비난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康喆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康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 조정한 결과를 한기온 부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한기온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과 세출이 7,920억 1,129만 5,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이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및 제7차 교육과정 추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해서 금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전체 특위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내용인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康喆 한기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한기온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永植 존경하는 이강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0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과 아울러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의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최적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康喆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과 당부사항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해 예산이 편성됨으로 집행과정에서 낭비되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많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수용하여 교육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알차게 편성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내년 개학 전까지 마쳐야 하는 교실 증·개축사업은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부실공사의 우려도 높고 학기중에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남다른 각오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속개하여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이강철한기온박문창이상태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부교육감김영식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김창규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김건부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신동교
행정지원과장김원주
재정지원과장임용재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송희옥
동부교육청학무국장이상훈
동부교육청관리국장천영만
서부교육청교육장이지완
서부교육청학무국장서요원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임종성
대전교육연수원장강영자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안병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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