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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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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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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9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건설교통국장 장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은 항상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및 복구공사는 도로법 제29조, 제31조, 제40조,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42조 도로 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리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모든 도로 복구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설계 및 입찰 등에 따른 기간소요로 굴착 후 즉시 복구공사가 어려워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모든 도로 복구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자가 시행토록 하여 복구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법인 도로법 제68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원인자 복구시 복구비 현금 예치조항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자에게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징수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대부분을 정비하고자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 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도로정비공사 계획이 있는 구간의 복구공사 원인자가 시장에게 의뢰한 복구공사 기타 시장이 복구함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도로복구공사 부담금 등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동차 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복구공사부담금 등은 따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 복구공사부담금 등은 원인자 등에게 부과 징수토록 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은 도로 굴착허가 시에 선납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복구공사 및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사무를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이 시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언제 제정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97년도 개정이…….

朴幸子 委員 아니, 제정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제정이요?

朴幸子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죄송합니다, '87년도 3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제정된 이후로 그 동안 몇 번 개정되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3번 개정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3번 개정했지요, 이번이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이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2차 개정이 '92년도 1월 11일날에 개정이 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때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때는 원인자가 도로를 원상복구를 함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부실한 복구가 우려되어서 도로관리청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그 동안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원인자가 시행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99년도 또 2000년도, 2001년도 전반기, 상반기에 복구공사를 관리청에서 복구한 건수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건수하고 물량 또 그 동안에 발생되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99년도에는 총 249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그래서 원인자 복구가 215건 했고, 관리청 복구가 34건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437건 허가에 원인자 복구가 354건, 관리청 복구가 83건, 금년도 상반기에는 360건을 허가해서 원인자 복구가 324건, 관리청 복구가 36건인데 금년도 분의 원인자 복구 물량을 말씀드리면 원인자 복구가 137.8㎞이고 관리청 복구가 23㎞해서 168㎞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킬로미터라는 것은 길이만 그렇게 됐다 이 얘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문제점은 없었어요?

발생량이 그러니까 원인자 복구라든가 관리청 복구에서 많은 건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원인자 복구가 더 많았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이 특별히 관리청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만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할 때에는 설계라든지 공구기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복구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그러나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 즉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상위법인 도로법이나 이런 데에 충실하기 위해서 원인자 복구로 개정하려고 상정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 시일이 단축되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킨다고 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점은 무엇입니까, 원인자 복구를 했을 때의 문제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원인자 복구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물론 부실한 복구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현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직원이 많은 공사현장을 적은 소수인원이 다 감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 원인자 기관에서 감독도 나오고 구청이나 시에서도 감독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복구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유리한 점이 더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이 원인자 복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朴幸子 委員 현재 우리가 봤을 때 '92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도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결국은 관리청에서 이것을 복구해야 된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로보수공사를 하는 데 가보면, 공사현장에 가보면 부실공사 꽤 많지요.

뭐 지상에 맨날 부실공사, 부실공사 나오는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데 다시 이것을 갖다가 원인자에게 복구를 시킨다면 또 다시 부실공사가 만연되지 않을 까 염려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포장 노면 굴착복구 기준도 강화를 시키고 또 저희가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준공허가 조건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준공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럴까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보통 도로굴착공사는 누가 합니까?

대개 보면 포장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매설업자가 대개 복구를 하게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럴 때 부실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체방법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도로 전문포장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복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2년 1월 11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개정시킬 때 제안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딱 두 가지예요 '복구시기가 지연이 되고 부실복구가 되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때 올라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구시기가 지연이 되고 부실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원인자가 해야 되겠다.' 똑같지요, 지금 똑같지요, 개정이유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92년도에는 관리청…….

金東瑾 委員 관리청으로 넘어갔을 때의 제안이유와 원인자로 넘어왔을 때의 지금 제안이유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92년도의 제안이유를 제가 지금…….

金東瑾 委員 제안이유 모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글쎄…….

金東瑾 委員 똑같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다만 원인자하고 관리청하고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관리청에서 관리했을 때의 제안이유, 원인자로 돌아왔을 때의 제안이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관리청에서 여태까지 시공을 전부 해보고 복구공사를 해보니까 부실이 나오니까 원인자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 가지고, 관리청 오히려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관리청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金東瑾 委員 관리청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의 질의에서 앞으로 현장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관리청에 있을 때도 철저히 안 했는데 원인자가 나갔을 때 철저히 하겠습니까, 원인자 공사로 할 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공사 감독을 지금 현재 원인자 예를 들면 한전이면 한전, 한국통신이면 한국통신에서 현장감독을 하고 또 저희 구청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도 감독을 하니까 더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관리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안 했습니까, 사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잘 하지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9년도에 관리청에서 복구한 것하고 원인자 복구를 보면 원인자 복구가 총 건수의 86.34%예요, '99년도.

2000년도에 가서는 총 건수의 원인자 복구가 81%예요.

또 2001년도에는 360건에 원인자 복구가 324건이니까 90%를 냈습니다, 원인자가,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현 조례를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원인자 복구가 90%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바꿀 이유가 뭐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원인자 복구가 실질적으로 관리청 복구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원인자 복구가 90%를 하고 있지요, 이 현 조례를 가지고서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조례를 원인자로 바꿀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유성구청 같은 경우,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올해 관리청에서 복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유성구청하고 대덕구는 다 원인자한테 공사를 줬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대개가 원인자 복구하는 것은 소규모공사이고 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것은 대규모공사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쨌든요, 어쨌든.

원인자 복구를 하나도 안 한 구청이 있고, 지금 대전시 전체의 퍼센트를 보면 원인자 복구가 90%인데 현 조례를 가지고서도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꼭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물론 현재 조례 가지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 복구를, 법규상에도 원인자가 원상 회복토록 되어 있고 또 건교부의 유권해석도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유권해석도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 입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92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이유와 관리청으로 바꾸어야 된다, 관리청이 해야 된다, 또 현재 원인자로 바꾸어야 되는 제안이유가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을 때도 원인자가 복구를 90% 이상을 했는데 이것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봐요.

제안이유가 확실한 이유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도…….

金東瑾 委員 그럼 제안이유가 '92년도 하고 현재 바꾸어야 된다는 이유하고 틀린 이유가 있으면 한번 말해 보세요.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얘기예요, 지금 왔네요, 뭔가 한 번 읽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원인자 복구를 시키면 굴착업자하고 복구업자하고 틀려요, 굴착업자는 매설을 하기 위해서 파는 업자이고 복구업자는 기층서부터 다져 가지고 복구를 아스팔트까지 아니면 블록까지 또 시멘트라든가 이런 포장까지 하는 업체이고, 틀리지요?

업체 자체가 틀리지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같을 수도 있고…….

金東瑾 委員 글쎄 같을 수도 있겠지요, 무슨 허가조건을 굴착허가도 갖고 있고 포장허가도 갖고 있으면 같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일 처음 매설하는 사람은, 이 원인자들은 매설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매설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을 굴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까지 한다는 것이고.

원인자한테 맡겼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굴착업자가 굴착을 하고 다시 포장업자를 입찰을 봐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굴착업자한테 이것 굴착을 하고 포장까지 해라 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한 부분은 각각 현장 여건에 맞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 문제점도…….

金東瑾 委員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 확인을 철저히 하고…….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여태까지 관리청에서도 여기 시공을 했을 때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안 됐는데 원인자한테 넘겼을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 되겠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관리청에 있을 때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안 됐는데 원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느냐 이거예요, 더 안 되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공사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답변이 전부 그 내용이시네요.

지금 타시·도 복구공사 시행방식을 보면 서울특별시부터 울산광역시까지 원인자 복구는 울산시 하나네요, 다 관리청에서 하고 있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타시·도도 원인자 복구로 조례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광역시나 특별시에 연결을 해보셨습니까, 조례를 바꾸실 계획이시냐고, 원인자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실무자들하고 전화통화는 실무자들끼리는 하고 저희들이 자료 파악할 때, 다만 원인자냐…….

金東瑾 委員 타시·도의 제안이유는 뭐예요, 원인자로 바꾸어야 된다는 제안이유?

연결은 관계자들끼리는 서로 연결을 한다니까, 그럼 서로 얘기가 됐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우리 시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럼 거기의 제안 이유는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관리청이냐, 원인자 복구에 대해서 규정이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金東瑾 委員 답변 끝나셨어요?

좋습니다.

연결도 안 하셨지요?

다른 시·도하고 연결을 해서 언제 바꿀 것이냐, 조례를 왜 바꿀 것이냐라는 뭐도 안 물어보신 것 같네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실무자들끼리 자료 파악하면서 대화를 한…….

金東瑾 委員 어쨌든 타시·도가 원인자가 복구하는 데는 울산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대전시가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이 별표의 개정이 지난번 별표의 개정하고 이번 사실 바꾸는 별표 2의 개정이, 아니 조례상으로 보면 보조기층이 지난번 조례 때는 보조기층을 50㎝를 줘야 되는데 지금 바뀌는 현행 개정조례를 보면 30㎝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완화가 됐습니다, 보조기층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아스팔트 간선도로, 지선도로, 콘크리트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보도블록까지.

이것을 완화시킨 이유가 뭐예요, 50㎝에서 30㎝로?

원인자한테 복구를 주면 이 시공의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완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道路課長 金東澤 도로과장 김동택입니다.

기존 조례에 보조기층을 50㎝ 규정한 것을 동결심도를 유지하기 위한 동상방지층을 포함한 것으로 현재 원인자 굴착 후에 모래 및 보조기층제로 중층까지 층단위 포설하는 관계로 보조기층을 50㎝로 규정했었는데 저희들 대전광역시 설계지침에 의해서 지침과 같게 맞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 지침이에요?

○道路課長 金東澤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설계지침.

金東瑾 委員 그럼 여태까지는 왜 50㎝로 했어요?

○道路課長 金東澤 50㎝로 하다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50㎝를 안 하는 부실의 우려가 있고 저희들 관급공사를 하면서 설계지침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과 틀리게 하고 과다하게 부과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업체들은 눈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더 50㎝를 안 맞춘다, 과다하니까.

○道路課長 金東澤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럼 30㎝로 했을 때 30㎝도 안 맞췄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道路課長 金東澤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저희들이 준공 때도 확인하고…….

金東瑾 委員 아니, 관리 감독을 하셨을 때도 50㎝를 못 맞췄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리 감독을 하셨을 때도 50㎝를 못 맞췄는데 30㎝로 줄였을 때, 관리 감독도 이것이 원인자 복구인데 그나마…….

○道路課長 金東澤 너무 과다하게 그것을 50㎝로 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상관없겠습니까, 30㎝로 해도?

○道路課長 金東澤 예, 30㎝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30㎝로 하기 때문에 지침하고 맞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李源玉 委員 잠깐 보충질의!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과장님 지금 답변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道路課長 金東澤 예, 설계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완화시킨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옛날 도로하고 틀려서 지금은 마이카시대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요?

○道路課長 金東澤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도로법에 의해서 50㎝로 보조기층을 만든거나 보조기층에서 표층까지 65㎝로 만들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유가 없이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먼저 원인자에서 관리청으로 조례를 바꾸었을 때나 관리청에서 지금 원인자로 다시 바꿀 때의 이유가 똑같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왜 바꾸는지 국장 자신이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조기층을 50㎝에서 30㎝로 낮춰준다, 또 현행 조례에서 보조기층에서 표층까지 65㎝를 55㎝로 낮춰준다는 것은 원인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관에서 확실히 조례를 안 바꿔도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바꾸는 결과뿐이 안 된다.

이것은 순전히 시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라 원인자들의 복구비를 내려주는 결과가 되고 이것 다 도로 차 몇 번 가면 전부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보조기층을 늘려야지 왜 줄여!

뭐? 30㎝만 해도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道路課長 金東澤 보조기층은 30㎝로 하면서 당초에 포장 표층은 5㎝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은 30㎝로 하면서 기층을 14㎝하고 중간층을 또 포장을 두고 그 위에 표층 5㎝를 하고 포장을 포장두께를 중간쯤 표층 해 갖고 이것은 강화를 시키고 보조기층은 줄이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그전에는 건설공사를 해도 기층하고 표층만 포장을 했는데 요즘의 설계지침은 중간층을 하나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둬 봤자 6㎝ 늘인 것인데 중층에, 그렇게 해도 14㎝가 줄었다 이 말이에요.

○道路課長 金東澤 그러니까 보조기층만 줄은 것이지 기층도 4㎝를 강화했고 중간층을 6㎝했고 표층을 5㎝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원래 50㎝를 그대로 하는데 이름만 바꾸었다 이거예요, 중층, 기층 이런 식으로?

○道路課長 金東澤 아니지요,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중층, 기층 이런 데다 다 20㎝를 빼다가 전부 첨부했다 이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잠깐만이요.

李源玉 委員 내 얘기 끝나고.

○道路課長 金東澤 그러니까 기층을 당초에…….

李源玉 委員 20㎝ 줄은 이유가 그것을 20㎝를 표층, 중층, 기층에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道路課長 金東澤 그러니까 포장을 당초는 기층 10㎝, 표층 5㎝, 15㎝ 한 것을 …….

李源玉 委員 다시!

○道路課長 金東澤 기층을 14㎝, 중간층 6㎝, 표층 5㎝해서 25㎝로 10㎝를 포장면을 더 강화했지요.

李源玉 委員 포장면을 더 강화했더라도 10㎝가 줄잖아?

○道路課長 金東澤 그건 줄지만 포장면을 강화했기 때문에 사실…….

李源玉 委員 그 줄이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줄이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道路課長 金東澤 이것을 포장으로 보면 보조기층보다 사업비로 따지면 포장 강화한 것이 더 굴착업자들한테 더 과중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더 튼튼하다?

○道路課長 金東澤 예.

아니, 그리고 경비도 위원님께서 굴착업자 말씀하시는데 포장의 단가가 보조기층줄이는 것보다 단가로 보면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저희들 볼 때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건드려야 될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 안 건드려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친 확실한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道路課長 金東澤 예, '92년도에 개정을 해 가지고 관리청이 복구한 것이…….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10여 년을 그냥 왔던 것을 원인자로 주면서 바꾸자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10여 년간 그럼 왜 그러고 있었어요?

○道路課長 金東澤 그러니까 10여 년간 관리청 복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설계라든지 복구기간이 1개월 이상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민불편 사항도 있고…….

李源玉 委員 이 문제만 얘기해요, 늦어지고 빨라지고 문제가 아니라 보조기층 50㎝에서 30㎝를 왜 10년간 그대로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대로 있는 이유?

○道路課長 金東澤 그대로 있었던, 이렇게 하다 보니까…….

李源玉 委員 10년간?

○道路課長 金東澤 10년간 해서 이것이 맞지 않으면, 합리적이 아니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관공사도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10년간 했다고 계속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李源玉 委員 아니, 벌써 고쳤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10년간 그냥 고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0년 동안을 고쳐야 될 일인데 안 고쳤다면 10년 동안 직무유기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1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설계와 안 맞아서 고친다며?

그럼 10년 동안 왜 안 고쳤습니까?

○道路課長 金東澤 저희들 관공사도 기왕에 기층, 표층만 하고 중간층도 넣지 않고 하다가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낫겠다 해서 관공사도 설계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층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잡고 나은, 더 질이 좋은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며 10년 동안을 안 고친 이유도 불분명하고 고치는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이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제가 납득이 되야 시민이 압니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세요 국장께서, 조례개정을 하는 제안이유도 '92년도와 지금이 똑같고 원인자로 바꾸든 관리청으로 바꾸든 즉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타시·도도 현재 그대로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고 울산 한 군데만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현 조례를 갖고도 원인자 복구를 90% 이상을 현재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 세 가지는 다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낸 문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구시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또 부실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의 대안방법으로 행정절차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행정절차를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가 사업계획서 수립 및 계획서를 제출 원인자가 하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심의를 시나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갖고 그 다음에 굴착조정심의 결과 통보를 관리청에서 하고 도로굴착허가 신청을 원인자가 내면 도로굴착허가 및 통보를 관리청에서 해서 관리청 복구비를 납부해야 되고 원인자가, 다음에 도로굴착 시행을 원인자하고 관리청이 지도 감독을 해서 도로굴착 복구 시행을 하고 나서 준공 및 사후 관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 복잡한 도로굴착허가를 이렇게 하지 말고 굴착공사 시행 전에 복구업체 선정을 미리 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리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굴착공사하고 복구공사를 병행해서 파면서 복구를 하면서 같이 나갈 때는 한 달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행정절차를 축소 시키고 굴착공사, 복구공사를 같이 병행을 시킨다면 현 조례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관리청 복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대형공사의 경우에 부실 우려가 되니까 관리청에서 대규모공사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 파이프를 매설한다거나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이렇게 본 위원이 대안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시민들이 한 달 이상 도로를 파놓고 불편을 초래하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굴착하면서 복구해 나가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굴착시키기 전에 먼저 복구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굴착을 해나갈 때 복구하는 시행회사가 같이 복구를 하는 거예요, 파면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원인자가 굴착복구비용을 관리청에다 납부를 해야 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현재 허가절차에서도 관리청에 복구비 납부하는 것이 있어요, 원인자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납부 하면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부담금 징수하기 전에 굴착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곤란한…….

金東瑾 委員 무슨 부담금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굴착공사부담금.

金東瑾 委員 복구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복구비.

金東瑾 委員 아니, 파는 신청을 낼 때 이 공사가 몇 센티미터에 몇 미터 깊이, 폭은 얼마 이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산정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지침에 의해서 30㎝ 기층을 높였다고 그랬지요, 대전시 무슨 조례라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대전광역시 설계지침.

(○道路課長 金東澤 집행부석에서 - 건설공사 설계지침.)

金東瑾 委員 설계지침에 의해서 복부비 산정이 안 됩니까, 되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가 불분명하고 타도시도 그렇고 현재의 조례 갖고도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있고 또 행정 절차와 공사방법만 조금만 바꾸어 주면 이 조례를 꼭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무조건 바꿔야 되요, 원인자로?

李源玉 委員 정회하고 설계지침을 가져와서…….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郭秀泉 委員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선 저는 관리청 복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의 품질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품질 때문에도 원인자 복구를 난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시·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전부터 관리청 복구로 계속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면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로 덧씌우기가 시내 곳곳에서 많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보면 맨홀 뚜껑을 도로 덧씌우기가 끝난 후에 1개월, 2개월 후에 다시 공사를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부서가 달라요, 공사발주 업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해놓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맨홀 뚜껑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엄청나게 많았었고 교통사고도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맨홀 뚜껑 공사를 한 업체가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후부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 다 같이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굴착과 복구를 한 개 업체에게 줘요.

동시발주를 해요 그러면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원인자 복구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굴착을 한 사람들이 굴착 전문업체가 덧씌우기 제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대전시에 대해서.

자기네 당초의 관로 매설만 하면 끝나요.

또 하나 지역건설업체가 지금 어려워요.

그것이 지역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이 없어요, 일감이.

그럼 관리청 복구를 하게 되면 지역건설업체한테 많은 물량이, 일감이 가요.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또 건설업체도 살리고 우리 도로의 품질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 개 업체에 같이 굴착과 예를 들어서 복구공사를 같이 줘라, 같이 발주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다 된다.

왜냐 하면 원인자한테 우리가 복구비를 전부 받잖아요, 당초에 굴착하기 전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또 복구하고 난 후에 돈이 남으면 도로 보내주잖아요, 관리청에다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정산해서 보내줍니다.

郭秀泉 委員 정산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스나 예를 들면 수도나 전기 통신공사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업체 사용 안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리청 복구로 해서 우리 도로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우리 지역 건설업체도 참여도를 높여 주고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도 도로 품질이니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면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이거지요.

파 놓고 오래 지연시킬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왜냐 하면 한 개의 건설업체가 굴착과 복구를 같이 하니까 오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준공시점과 감리, 감독 이것만 철저하게 하면 자기들이 시일을 단시일내에 메워서 복구하려고, 왜냐 하면 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건설해 줘서 빨리 끝내고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리청 복구를 고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할 경우에 사실 굴착업체하고 복구업체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조금 추진상의 애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굴착을 해놓고 관로를 매설한 후에 관로를 깔잖아요? 저 그것 잘 알아요.

깔아놓고 그 다음에 메우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한 업자가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답변을 못 하면 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봐요.

郭秀泉 委員 해당과장은 나와서 기술적인 사항만 얘기를 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빨리 기술적인 얘기만 하라니까, 가능 여부만 얘기하라고요.

○道路課長 金東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한 원인자가 관로를 매설할 때 굴착하고 복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郭秀泉 委員 원인자는 그것 관로…….

○道路課長 金東澤 굴착해 주면 관 매설만 하고…….

郭秀泉 委員 원인자는 돈만 내고 관리청에다가 그러고 나서 원인자가 관로 묻잖아요 그러면 굴착도 우리 관리청에서 하고 예를 들면 묻는 것도 관리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한 업자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공법상이나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요?

○道路課長 金東澤 관 매설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기술상…….

郭秀泉 委員 아니, 관 매설은 통신공사면 통신공사가 하지요, 그러니까 굴착을 예를 들어 원인자가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내잖아요, 굴착비용도 내고.

○道路課長 金東澤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복구비용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설은 자기네가 하더라도 굴착과 복구를 한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주를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道路課長 金東澤 공사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道路課長 金東澤 그런데…….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은 그 이상 말 하지 말라니까.

○道路課長 金東澤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 다 하셨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할 수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개정조례안이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 이유가.

이유가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는 것을 국장님도 인식을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이것을 완전히 더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갖다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관리청 복구를 하되 제도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현행 조례상 관리청 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원인자 복구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곽수천김동근이원옥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   장동만
건설방재과장이경찬
도로과장김동택
시설관리부장장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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