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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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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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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조석으로 상쾌함을 더해 주는 초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등 우리 시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개선 사항과 금년도 주요 사업의 막바지 뒷받침이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주요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중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요구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재산 신고에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은닉재산신고 절차를 간단히 하였으며 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상위법과 상충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대형복합시설등의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경우 준공되기 전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부동산시장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행정·보존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재산 처분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시 재산의 용도와 성질상 필요한 경우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공유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은 무단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시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변상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며 기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자구정리를 통한 상위법령과의 조화 및 법률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개정조례안에 붙어있는 신구조문대비표가 틀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행자부에서 먼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을 우리 조례안을 작성하기 전에 드린 신구대조표인 것 같습니다.

언제 받으신 건지 모르지만 지금 나온 것은 제안설명서나 여기에는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번 자료에 같이 첨부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거하고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붙은 대조표하고 차이가 나서, 자구도 틀리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하니까, 물론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원안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먼저 제출을…….

朴幸子 委員 앞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행정자치부 원안이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우리가 대조를 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것을 중심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지 행정자치부 원안 갖고 대조하는 것 아니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14조를 한번 보시면 14조에 우리가 현행법에는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는 다음 사항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목적이라든가 기간, 사용료 또 사용료 납부방법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목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사용료, 납부방법, 이런 것 등이 명시규정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시행규칙 30조에 대부 및 사용허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보면, 별지 10호 서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일단 삭제를 여기선 했습니다.

이걸 구태여 조례로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시행규칙으로 위임 돼서 양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28조에 보세요, 조례안 28조 보면, 거기 보면 연체료가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는 연체료가 표시가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서는 연체료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5%인데요.

朴幸子 委員 여기는 연체료란 말이 없고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연체요율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건 연의 15%입니다.

15%로 하는데,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15%로 한다'를 '15%로 하며' 이렇게 점선으로 한 것은 전 조항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우리가 현행법 28조를 보면 연체요율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현행조례에 보면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해 가지고 '연체요율을 연 15%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여기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하고 써 있어요.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중간에 보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 여기요,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연체요율에 대한 표시는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연체료는 먼저 조문과 같이 15%로 '한다'를 '하며'로 고쳤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거기까지는 똑 같습니다.

'한다'를 '하며'로 고치고 그 다음에 1차로 독촉한 15일 기한 내에는 연체료를 가산을 15%로 하되 2차로 독촉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독촉한 기한만은 연체료를 가산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15%라는 건 전조와 똑같이 가산이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앞에서 '한다'를 '하며'로 해 가지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요율이 없나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德揆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실시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어서 2001년도 제5차,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및 상설테크노마트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난해 대덕밸리 선포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총 사업비 중 80%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서 현물 출자한 과학산업단지 내 4,960㎡ 부지상에 건축비 12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1,322㎡의 정보교류센터를 2001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건립하여 벤처컨설팅룸, 벤처카페, 전자정보검색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벤처기업인들의 정보교류장소와 종합정보 산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능한 인력과 기술을 접목시키는 장소로 제공코자 하며, 상징시설로는 구역도, 뉴스판, 표석 및 소공원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대덕밸리 상설 테크노마트 건립은 같은 땅의 부지상에 건축비 2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2,314㎡규모의 건물을 2001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신축하여 기술전자 상거래시스템 구축, 상품 및 기술 전시장, 프레젠테이션룸,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그 외 150여 벤처업체를 유치하여 기술 및 상품 등을 포함한 판로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최첨단 산업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사이버 기술거래와 오프라인상의 전시판매를 병행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정동 농수산물 냉동창고 및 경매장 증축공사입니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에 대하여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의거 수산물 냉동창고와 청과 후숙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바 있으나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등의 여건변동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능개선과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효과 및 안전을 위하여 현 냉동창고 896㎡와 수산 소매동 1,620㎡를 멸실하고 동 장소에 국비 24억 5,000만원, 시비 10억 5,000만원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 당초대로 1,155㎡ 규모의 수산물 냉동창고를 건설하고 지상 1층에는 1,570㎡의 수산물경매장과 지상 2층에 925㎡ 소규모 관리소 시설을 건축하여 현대시설을 갖춘 여타 농수산물 도매시장설립으로 위축되고 있는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성문화회관 건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우리 시 동북부지역 여성들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적 욕구충족 및 자기 계발로 건전사회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99년도 4월 8일 대전도시개발공사로부터 3년 연부로 매수한 대덕구 법동 439-4번지 송촌택지개발 지구내에 위치한 3,306㎡ 부지상에 국비 3억, 시비 69억 5,000만원, 총 사업비 7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382㎡ 규모의 여성회관을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행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열악한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안정 및 종사자 편익시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기존 도심 내 산재한 낙후된 기존차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각종 소음과 공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 선도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동구 구도동 103-25번지 일원에 2만 9,640㎡ 부지상에 사무실, 휴게실, 식당, 정비, 세차, 폐수시설을 포함한 2,070㎡ 규모의 부대시설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4억 3,400만원의 건축비를 투자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은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생물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대전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은 (주)인바이오넷이 기부채납한 전민동 461-6번지외 1필지 1만 1,570㎡ 부지상에 공용센터 1동 4,950㎡, 벤처전용관 1동 4,950㎡ 규모로 건축비 98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완공하여 창업보육단계를 졸업한 Post-TBI 바이오벤처기업 입주 공간과 시험공장, 공동기자재 등 산업기반 시설제공으로 생물산업관련 중견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으로 2002년도 이후 2004년까지 산자부의 지역산업 진흥종합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국비 209억원과 시비 81억원으로 총 사업비 290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5차 및 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면 사업주무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된 원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1년도제5차 및 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오정동 농수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계획된 냉동창고 현재 있던 자리에서 다시 수산물 소매 쪽을 헐고 거기에 냉동창고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정동 농수산물 법인들과 또 거기 사용자간에 완전합의를 봤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현 공유재산관리계획 낸대로 짓토록 협의 완료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누가 협의를 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모든 권한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사업추진을 하는 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면서.

李源玉 委員 직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거기에 관련되는 정책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 시에서 조정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전혀 민원발생의 요지가 없다 이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수산물 경매장으로 소매상이 옮기는 것은 언제쯤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측으로는 금년 추석 명절이 지난 10월 중순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너무 늦지 않아요?

수산물 경매장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 지어놓고 그냥 놀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행정절차나 설계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소매상가에서 추석 명절을 보고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거기는 수산경매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활어회 시장이 들어가는 것…….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활어회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들어가서.

李源玉 委員 하는 것인데 빨리 철거할수록,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옮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은농수산물시장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지금 여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은 노은이 되기 전에 모든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왕좌왕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계획이, 지금 서있는 계획이 좋다면 미리 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경매장이 청과 쪽에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빨리 옮긴다는 생각만 갖었지 그것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냉동창고가 오래 되어서 다시 짓는다.

그러면 '다른 데에다 지으면 어떨까, 꼭 이 자리에다 해야 되나?' 이런 연구는 하나도 없이 해놨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변경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빨리 옮길 수록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이지요.

왜, 중앙청과가 옮기는 것 자체를 노은농수산물시장이 옮기는 것을 계속 미루어왔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시장이 아직도 평온을 찾지 못해 가지고 제가 자주 나가봅니다만 가건물도 완전히 철거를 하려면, 어떤 것은 철거하고 어떤 것은 철거하지 않고 관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불법이면 일단 철거하고 필요한 것을 지어야지 지어서 법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지 뭐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어떤 것은 철거 어떤 것은 그냥 있어줘.

가서 보면 사용되는 것과 사용되지 않은 것이 반씩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중앙청과가 사용하던 대전청과 쪽에 붙어 있는 반은 완전히 지금 무, 배추가 나오고 이런 시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어디는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수산물 경매장도 옮긴다는 말이 있을 때 빨리 시설해서 옮겨야지 여기도 장사가 안 되고 저기도 장사가 안 되고 우왕좌왕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런 계획이 한번 더 언제나 몇 번씩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해야지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문제되면 옮기고, 문제되면 옮기고 하는 이런 식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더, 물론 우리 관리소장님 열심히 잘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말이 났을 때 얘기를 드리는데 가건물을 완전 철폐하고 다시 지어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가건물 없이 장사가 안 됩니다, 알았어요?

가건물 없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무, 배추나 이런 것은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노은을 가보면 호텔 바닥보다 더 좋고, 주차하는 데도 기분이 상쾌하고 물건이 들어와도 후숙장에 쌓이는 데도 완전히 현대시설로 햇빛이 차단되고 잘 되어 있는데 오정동은 그냥 다 들어와서 10분만 지나면 다 못쓰는 물품으로 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바닥도 갈아주시고 노은과 비교하기 위해서 건물 도색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급수시설이나 화장시설 이런 모든 것도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하지 않으면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완전히 이쪽처럼 예산을 일 푼도 못 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정에 노은과 시장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노은에는 일 푼도 예산을 못 줍니다.

참고하셔서 이쪽 문제를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이원옥위원님께서 오정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수산 관련 냉동창고 신축문제는 현 냉동창고를 헐고 거기에다 짓는다는 계획 자체가 사실상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부족한 이런 사항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그쪽 신축경매장도 활용을 하면서 소매상가동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철저히 되고 특히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갖추겠습니다.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무, 배추 등 채소류의 경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존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면적이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정식건물로 야외경매장을 짓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현재 일부 가설건축물이 철거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원칙하에 추진하고 현재 노은과 오정농수산시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9월 5일날 오정시장의 활성화 계획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도 일부 도색을 비롯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오정농수산시장과 노은농수산시장이 각각 활성화 되어서 각자의 차별화 입장 하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너무 늦춰진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여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원래 계획보다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니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여성정책과장 장경자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비지원도 금년에야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여성문화회관이 사실은 3개 정도가 필요한 것 아니예요?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5개 구에 각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동북부 지역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쪽에 일단은 해서 대덕구나 동구 또 유성의 연구단지나 구즉지역 방면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한 다음에 앞으로 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울까 합니다.

李源玉 委員 여성문화회관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李源玉 委員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여성의 활동이 남성의 활동과 비유해서 더 왕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문화회관이라든가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줌으로써 가정에서 활동하면서 너무 무료하고, 왜냐 하면 자녀들이 많던 시절에서 적은 시절로 변화해서 전부 활동하고자 하는데 활동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회관을 이용한 활동이, 여성회관을 이용한 활동이 가장 건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대전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또 너무 동떨어져서 저쪽 경남아파트 쪽에 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데에 가서 쳐박혀 있기 때문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건전한 활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적기 때문에 동네에 심하게 얘기하면 동네에 자기 자치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분으로 봉사는 쥐꼬리만큼 하고 맨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대한 활용을 늘려야 하는 시기에 와있지 않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회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회관을 활용하는 것을 극대화 해서 여성회관의 절대 필요성을 전부 인식하고 있는데 관에서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정책적으로 여성회관을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女性政策課長 鄭景子 잘 이행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107회 임시회 이번 5차,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올라온 다섯 건,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장님 말이에요, 정보교류센터하고 상설테크노마트센터 이것을 우리가 건축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교류센터는 저희가 대덕연구단지가 근 30년 이렇게 있고 이것을 주축으로 해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애로라든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각 벤처기업들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의 그러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보들이 제때에 교환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 저희들이 착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대덕밸리를 죽 키워 나가는데 그중에서 가장 과학산업단지 내에 그러한 벤처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앞으로 그러한 각각의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본거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은 과학산업단지의 분양률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상설테크노마트 전시장 역시 저희들이 생산된 물건들을 판매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온라인상이나 직접 물건을 갖다 놓는 오프라인상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테크노마트 상설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러한 두 가지 사업이 우리 과학산업단지를 촉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업이다 해서 그것을 당초 과산단지개발 협약 때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요구를 해서 일단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교부세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대전시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여기와의 기능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창업보육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에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밸리가 조성이 되고 우리 벤처기업이 더 늘어날 경우 그리고 특히 창업보육단계를 지난 Post-TBI를 거쳐서 생산단계로 접어든다면 더욱 그러한 고도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는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총 36억 3,6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정보센터는 20억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테크노마트센터는 20억이 넘지요?

2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금년에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적정으로 나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적정으로 심의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면서 우리 내부위원은 저와 건설교통국장, 복지국장 그리고 나머지 관계전문가와 대학교수들.

金東瑾 委員 관계전문가가 누구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일일이 명단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올해 투융자심사위원회 들어가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들어가 계시다고 그랬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올해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부적정으로 떨어진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위원이시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부적정으로 판단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서구에서 한 건 낸 것이 그것이 아마…….

金東瑾 委員 서구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부적정으로 했고.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서 제출한, 심의한 것 중에서 부적정으로 된 사항.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에서 제출한 것은 적정과 조건부승인과 재심의 이렇게 심의내용이 분류됩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마 조건부로…….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건 조건부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부적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떨어진 거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번 심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 중에, 없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위원들 중에서 총 몇 명에 공무원 몇 명, 유관기관에 있는 분이 몇 명,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기획관리실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충 보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면 관계공무원 이외에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신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위원들은 그렇게 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관리실장, 저, 건설교통국장…….

金東瑾 委員 총 몇 명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金東瑾 委員 좋아요,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부적정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대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다 투융자심사에 들어가면 다 적정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WTA 테크노마트 2년마다 하는 것 상설테크노마트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거 안 하시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WTA의 테크노마트는 지금 현재 2년마다 열면서 고정된 장소에서 여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1회를 하고 저희가 2회를 합니다만 제가 그때 답변하기로 사실상 이것이 우리 대덕밸리나 대전에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전에 상설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상설테크노마트를 설치를 해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WTA의 테크노마트를 개최 않고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 가지고 이게 상설화가 되어서 운영이 정착이 되면 별도의 WTA 테크노마트를 저희가 개최할 이유는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1회 테크노마트를 했어요,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시에 들어온 어떤 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전무하다고 봐야되요.

지금 2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2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될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잘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렇게 돼야지, 잘 돼야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오프라인, 진열해 놓고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것,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테크노마트 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통신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전 세계에 있는 기술인력들이 전부 그걸 보고 있지, 이걸 전시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래서…….

金東瑾 委員 오히려 말이에요, 우리 경제국장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참 길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이트 개설을 하는 게 낫다.

또 지금 정보센터 기능적인 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보 교류를 말씀하셨어요, 정보교류.

지금 일반 조그마한 식당도 자기들의 맛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공개를 안 해요, 그렇지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무용 안무자는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몇 백만원 씩 받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벤처기업은 갖고 있는 게 뭐냐, 기술력 하나뿐이 없어요, 벤처기업들은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 건 단 기술력이에요.

이 기술력이 서로 교류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 예, 답변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상이나 딴 자료를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공개하고 그거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상대방이 접근을 하기 위한 어떤 유인에 불과합니다.

핵심적인 기술을 온라인 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러한 집적된 장소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일단 내 기술하고 당신이 팔려고 하는 기술하고 이게 합치가 된다는 단계까지 엮어주면 그 다음은 각 기업의 몫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각 벤처기업들도 현재 겉으로는 개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상호기술이 연합될 때만이 더 큰 어떤 향상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그걸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지난번 WTA 테크노마트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오프라인상에 이것이 안 되고는 매칭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우리 대전시가 연결을 안 해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다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관계 공무원들은 이게 기업이라는 게 말이에요, 미국이 아프칸 때려부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총칼 안든 전쟁이에요, 그렇게 쉽게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 가지고 밖에 나가면 전부 왜 사업에 들어가면 다 실패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실패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혼신의 노력, 이거는 총칼 안든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말 안 해도 연결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벤처 카페를 만들어줘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자기들끼리 만난다, 이런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기술력 하나 갖고 먹고사는 사람들은 이 기술력을 빼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산업스파이를 내보내 가지고 엄청난 비용으로 그걸 갖다가 정보제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필요한 것을 어떤 조건부 빠다제로 해 가지고 그 정보를 사고 서로 팔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정보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요시설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덕밸리정보센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카페도 있지만 구역도, 뉴스판, 대덕밸리를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구역도 안내홍보판, 대덕밸리내 각종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전자광고뉴스판, 대덕밸리를 홍보하고 상징할 수 있는 표석 설치, 이것 정보센터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 테크노마트센터를 보면 여기도 똑같은 게 있어요.

과학산업단지를 포함한 대덕밸리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안내, 매일 이런 센터만 지어 가지고 매일 똑 같은 것만 할 겁니까?

36억 3,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이렇게 중복된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센터만 지어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글쎄, 이름이 전부 센터다 보니까 딴 이름으로…….

金東瑾 委員 또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력 무슨 센터 또 있잖아요, 5,000평에 또 진다는 것?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있는데 요새는 센터가 중심이 돼서 전부 센터 명칭으로 붙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정보교류센터나 테크노마트센터에서 표현은 대덕밸리를 알리고 과산단지를 홍보하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분야별로 들어가면 세부내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들이 결국 그런 개별 기업들이 상담활동을 통해서 또 서로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개입함으로써 우리 시에 그 수익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방행정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하는 것이 저희들이 쉽다고 판단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36억원을 줘 가지고 정보센터, 테크노마트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설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운영은…….

金東瑾 委員 관리비도 들어갈테고 운영비도 들어갈테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우선 현재 저희 생각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노하우가 앞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를 위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金東瑾 委員 어디를 위탁해요, 중소기업지원센터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지원센터.

金東瑾 委員 거기도 위탁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이지요.

金東瑾 委員 줘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시가 이걸 건물을 지어놓고 계속 해년마다 위탁비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는 이제…….

金東瑾 委員 아직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거기 사용료도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가 사용료도 있고 수익금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金東瑾 委員 무슨 정보센터 테크노마트가 부스 만들어 내는데 무슨 사용료를 내 가면서 들어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상설테크노마트에 기업이 와서 자기들 제품을 홍보하고 이래서 필요한 기관 입주하면 거기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으실 겁니까, 부스에 대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金東瑾 委員 사용료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얼마씩 받으실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으로…….

金東瑾 委員 계산 아직 안 해보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시에서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리이고 수지를 맞추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딴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단사업으로 수지를 맞추는 사업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이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전시 재정이 이럴 때가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지금 정부에다 대고 대덕밸리를 위해서 "내놔라, 내놔라"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사실은 이 대덕밸리 선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연결이 안 됐으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별교부세 말씀하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80%를…….

金東瑾 委員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80%를 저희가 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별교부세 언제 내려왔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金東瑾 委員 3월 24일날 내려왔잖아요, 특별교부세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때 내시가 됐지요.

저희가 금년 초에…….

金東瑾 委員 내시가 됐지요, 지원해 주겠다 내시가 됐지요, 3월 24일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때 무엇으로 내시가 됐습니까?

내시된 내용이 뭐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때 내시된 내용은 그때 당초에 이제 작년 9월 28일 대덕밸리가 선포된 이후에 각 부처에서 대전의 과산단지나 대덕밸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을, 시책을 강구해라, 하는 그런 방침 때문에 각 부처에서 나름대로 이러 이런 사업을 할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특히 과산단지, 그때 3월달이 저희가 과학산업단지를 SPC를 설립하면서 이런 저런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럼 과산단지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때 생각하기는 초고속 정보망 이런 말하자면 시설을 깔아주는 것으로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金東瑾 委員 좋아요, 3월 24일날 이후에 다시 내시 되어 온 것 있으면 증빙서류 줘 보세요, 3월 24일 이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돈까지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돈까지 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3월 24일날 내시된 것 가지고 돈이 내려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저희가 변경계획을 올렸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변경계획에서, 변경계획 그럼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온 증빙서류 있으면 내놔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변경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줘 보세요.

이리 주세요, 그리 가져갈 것 없이.

행자부에서 3월 24일 처음 내려온 교부결정통지서를 달라 이거예요.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통지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줘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김동근위원에게 자료전달)

똑 같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金東瑾 委員 거기 보세요.

27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은 정보교류센터를 지라고 그러든가 상설테크노마트센터를 지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비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요 27억이라는 돈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이것을 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건설을 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3월 24일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제가 전체적인 규모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2, 3백억의 규모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이러한 어떤 지방기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돈으로 우선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 가지고 "이러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과산단지가 10년 동안 이렇게 묶였다가 이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시오",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행정지침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잠깐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럼 좋습니다.

그 내용 답변 안 들어도 다 얘기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잠깐만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좋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서 일단 사업비 확보 내시를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보교류센터 및 상설테크노마트 전시장으로 바뀌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어떤 특정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이 상설테크노마트센터하고 정보교류센터만 짓는 게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비로 이것만 쓸 수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여러 가지의…….

金東瑾 委員 여러 가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러 가지 사업이 지방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사업에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과산…….

金東瑾 委員 전략산업 육성으로 이게 가장 시급하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과산단지 개발을 하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해서 행자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金東瑾 委員 변경승인 받은 거 있으면 통지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변경승인.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돈까지 그 뒤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돈이 내려온 것은 27억하고 경제정책과 12억 내려온 이 비용은 그 내용으로 내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제가 직접 가서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교부세를 따온 겁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교부세는 교부세 준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걸 엉뚱한 사업으로 쓸 수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전략사업 육성비로 쓰면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결정은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성격을 모르는 것 아니고, 좋습니다.

건축만 짓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축부분만 올라왔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토지에 대해서는 왜 안 올렸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토지는 그렇습니다.

또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과산단지개발을 위해서 SPC를 설립하면서 저희들이 100억을 출자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현물 출자한 겁니다.

그것도 현대전자와의 계약해지에 의한 현물출자를 하는데 그 현물이 한 2만 2, 3천평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AIT부지라고 현대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부지 정지작업을 해놓은 땅이 있고 또 그것 말고 그 땅을 조성하기 위해서 절토장으로 활용한 땅이 있습니다.

그거 합쳐 가지고 100억 규모의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총 평수가 몇 평이에요, 2만 3,000평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AIT부지요?

金東瑾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AIT부지는…….

金東瑾 委員 3만 4,650평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전체 평수고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출자한 전체 평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출자한 전체 평수는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AIT부지를 대지로 닦아놓은 것이 2만 2,540평입니다.

金東瑾 委員 2만 2,000평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거에다가 제 기억으로는 106개 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100억 규모로 맞추느라고 두 필지를 빼놓고 나머지를 전부 현물출자를 했지요.

현물출자를 하는 과정에서 협약 과정이 들어갑니다만 그때 우리가 현물출자한 데다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고 공공시설 인프라를 깔므로써 과산단지에 산업용지의 분양을 촉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AIT부지에는 대전시에서 봐서 산업용지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 공공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 토지는 우선 사용한다 이런 협약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협약이 어디 있어요?

주주협약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주주협약서에 있지요.

金東瑾 委員 주주가 낸 협약서는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의 협약서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관이 만들어지면 주식회사는 정관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관상에 그게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정관상이 아니라 그런 주주협약서나 정관의 정신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식회사 테크노마트에서…….

金東瑾 委員 큰일 날 짓들을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주식회사 테크노마트에서 사용을…….

金東瑾 委員 주식회사 테크노마트라고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그런 회사는 전부 사항에 따라서 주주총회에 의해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주주총회 사항이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걸 갖다가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주협약서를 가지고서 지금 이게, 이 땅이 우리한테 줄 거라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위원님.

金東瑾 委員 뭐가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대전시장이 주주인 대전시를 대표해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도 하고 주주총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3월 이후에 주주협약서로 해서 정관을 만들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죽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소유권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이 토지는 대전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승낙서 줘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김동근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급하게 만들으셨구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을 죽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도록 걱정은 해주시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총 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여기 나온 면적 2만 2,540평 전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를 해준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토지에 대해서는 주주협약이나 정관…….

金東瑾 委員 전체로 한 거예요? 몇 평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입니다.

전체를 사업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주주협약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정관 한번 보세요, 정관을 한번 봅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시지요.

金東瑾 委員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면 정관상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7조에 보면.

그러면 지금 이것은 AIT부지는 분양을 해서 팔아먹을 장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인데 주주총회 거쳤습니까, 결의했습니까? 이거 지금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대표이사가 도장 찍으면서 자기 권한이나 책임 이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지만 과산단지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대덕밸리를 목표대로 달성하느냐를 상의를 하면서 삼자간에 저희 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한화나 산업은행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물 출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이러한 공공시설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전체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논의하고 주주협약서에 넣고 정관에다가도 각자의 협약사항 즉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에서는 이러 이런 것을 협력해 줘야 된다, 산업은행에서는 이러 이런 것을 협력해 줘야 하다는, 한화는 이러 이런 것을 협력해 준다는 그런 사항을 넣어 가지고 정관에 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金東瑾 委員 정관에 보면 8분의 7 이상의 주주들이 승인을 해줘야 이런 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주주라면 이 문제 가지고 "대표이사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도장을 찍어 줬느냐"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효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끌고 나가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그 문서의 효력 여하는 사실상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적인 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AIT부지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AIT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모든 게 맞지가 않아요.

이거 주주들이 세 개 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제 시민들한테도 주식 공개해 가지고 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 됩니다.

金東瑾 委員 안 할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회사는 그런 일반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아니고 산업입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목적만을 이루기 위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해 상반을 따지는 것도 틀리고 일반상법상에 있는 주식회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본 거 같은데요, 이 정관상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 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이 주식회사는 과학산업단지 개발 이외의 목적사업은 거의 하기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앞으로 증자는 안 하실 겁니까, 이 회사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증자의 필요성은 현재 느끼지 못합니다.

金東瑾 委員 느끼지 못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정관상으로는 나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일반적인 사항으로 증자로 할 수 있으면 증자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이 회사는 과산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면 거의 끝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36억 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매일 센터, 센터, 센터, 거기다가 2만 3,000평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대전시는 지금 대덕밸리를 가지고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센터가 지금 세 개가 있지요?

정보센터, 상설테크노마트센터, 테크노마트인력센터, 5,000평 또 진다고 그러네요.

거기다가 무슨 워싱턴대학 분교 또 벤처기업인 경영대학원 설립, 거기다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볼 때 무슨 센터만 만든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인들한테 장기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게 낫지 왜 매일 이런 센터만 짓느냐 이거예요, 아무 실효성도 없는.

오히려 융자를 해주세요, 장기저리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융자지원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만 그러한 단기적인 처방에 의해서 효과를 거둘 것도 있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구상에 의해서 해 나가야만 앞으로의 지식기반정보 사회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통보는 7월 4일날 받았습니다. 이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 짓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공유재산 관리 잘잘못을 물었을 때 제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 업무 소관인 5차, 6차 시기적으로 같이 제출하지 못한 사항하고 또 여성회관 같은 것이 이번 추경과 동시에 관리계획이 전차에 못한 이런 시기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업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주무국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바이오 벤처타운 건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 벤처 타운은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기부채납 받은 땅이 3,500평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500평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앞에 보면.

○委員長 李德揆 박위원님,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5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부지에 대해서 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닌가요?

건축만하고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생각에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으로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 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재산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재산을 우선 쓰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공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럼 좋아요, 그러면 그 재산은 임대하는 거야, 매입하는 거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우선 사용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면…….

李源玉 委員 우리 것도 아닌데 우선 사용이라는 말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주주협약서나 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李源玉 委員 아까부터 주주협약사항, 협약사항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밀실에 세 명이 앉아서 한 얘기를 시민이 어떻게 인정 하냐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면 주주협약사항에다 넣든가, 여기 주주협약사항 어디를 읽어도 시에서 필요할 때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써있는 곳이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李源玉 委員 주주간 협약서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주간 협약사항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협약사항에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나중에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분양을 가장 나중에 하면서 회사가 목적을 달성하면 청산을 합니다.

그런 청산을 할 때에 우선…….

李源玉 委員 이것이 말이죠, 좋습니다.

내가 전문지식이 없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한화나 산업은행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면서 시가 거기에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하는 거야, 시민을 기만하고.

필요 없는 건물을,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이것 백일하에 나중에 다 되었을 때에 엄청난 시민에게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텐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서 말도 안 되는 시 땅이 아니니, 임대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냥 사용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과학산업단지가 우리 대전시의 경제나 산업기반을 끌어 나가기 위한 전략 산업인 것은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산단지의 어려운 여건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고 못 된 것을 따져주셔서 이런 것은 고쳐라 하면 저희들이 받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그러한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음모를 할 수 있고 밀실에서 시민을 모르게 기만할 수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가 그렇다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가 필요없는 시설을 만들면서 정당화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필요없는 시설이면, 그러면 저희들은 이것이 이런 목적하에서 지어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시설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치죠.

李源玉 委員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센터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몇몇 주주간에, 주주 세 명이 밀실에서 음모를 한다고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李源玉 委員 음모성이 많다 이거야.

왜 그러냐? 주주협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협약서를 만들고, 그것이 필요의 절차입니다.

그 주주협약서에 근거한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을 첨부해서 등기를 해야만 주식회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저희가 갖추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씀 중에 AIT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할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주간에 협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을…….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장께서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왜? 주주협약이다 이거야, 주주협약.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에 주식회사라는 것은 어떤 주식회사고, 이사회에서 운영되는 것이니 이사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세 주주가 만나서 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그것이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일이 있고 그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의결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단순하게 들어가 봅시다.

단순하게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지었다 이말이야, 그러면 그 토지는 우리 시 것이 아니예요.

(주)대덕테크노밸리 것이야, 그러면 매입이 되지 않았으면, 시로 다시 매입하지 않았으면 임대료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짧게 하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주협약의 정신에 의해서 그러한 공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해서 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끝의 청산까지 가 죽 연관이 됩니다.

청산을 예상할 때 그러면 2만 2,540평이라는 AIT 부지를 시에서 분양을 촉진할 수 있고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청산시에 우선 그 AIT 부지를 시에서 현물출자한 것을 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머리만 아파, 내 생각은 단순하게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완벽하게 된 후에야 건축할 수 있다 이말이야,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내 것도 아니고 뭐 '사용할 수 있다.'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얘기를 해줘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단순한 생각은…….

李源玉 委員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니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집을 한 채 짓는데 대지가 모자랍니다. 당장 살 돈은 없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 짓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공공투자사업을 해서 거기에다 공공시설을 하려고보니까 돈이 부족해.

지금 당장…….

李源玉 委員 (주)대덕테크노마트에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지고 와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사용승낙서를 받았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왜 그런데 미리 그런 것을 안 보냈어 위원들한테?

지금 말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갖다가 제출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당연한 이 사업은 우리의 전략산업으로 보고…….

金東瑾 委員 말씀중에 죄송해요, 본 위원이 주식회사 대원 대표이사를 10 몇 년간을 했어요.

지금 이런 승낙서는 지금 이 정관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이에요, 이사회 결의사항도 아니예요, 이 정관으로 볼 때.

또 지금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못 한다고 해도 이사회 기채결의로 해 가지고 간인까지 전부 찍어 가지고 해도 저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받을 수가 없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저거 워드만 쳐 가지고 대표이사 도장만 가서 딱 받아온 거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하려면 정관에 의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설립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정회합시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건설교통국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언제쯤 세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작년에 세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작년 언제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작년 5월…….

郭秀泉 委員 5월경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예산 요구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 동안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사용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 승인요청을 언제 했느냐는 얘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금년.

郭秀泉 委員 5월달에 계획을 했는데 금년 연초에 부탁을 한 것 아니예요, 그린벨트 요구한 것.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요구는 작년부터 요구가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작년 5월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요구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이 8월달까지 갔던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금년 6월 29일날 그린벨트 사용승인 심의확정이 되어 가지고 8월 22일날 공식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장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예산 요구를 해오면서 관리계획변경을 같이 동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산이 먼저 서고 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는 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 운영을 제대로 할려면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예가 될런지는 몰라도 어떤 시험을 볼 때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으면 분명히 1차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도가.

거기에 이의를 할 사람 하나도 없고 한꺼번에 1, 2차 시험을 같이 보자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도 운영을 할 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이 누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의회가 잘못이냐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이냐, 제도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다 같이 변경승인하는 것도 같이 요구하고 예산도 같이 할 때에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거든, 보니까.

이것은 만약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잘못한 쪽이 잘못한 것인지,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중복해서 묻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으면 늦춰요, 된 시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또 늦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늦춰서 예산요구를 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그렇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절차상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좀 늦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차 추경예산 요구하고 시점이 의회의 개회 일정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행정상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산 요구하고 변경승인안하고 같이 해도 무방한 것을 꼭 먼저 받고 후에 가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규정은 정확히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각종 공유재산취득은 전년도 본회의 때에 예산승인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렇게 받는 것이 일상화 되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었거든요.

郭秀泉 委員 아니, 먼저 받아야 되는데 먼저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통상적으로 관리계획 하는데 예산보다 먼저 하라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지만 단, 사전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최대한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는 것 뿐이지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郭秀泉 委員 아니 규정이 없더라도 관례가 있으면 그것도 규정인데, 관례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분명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관례상 그렇게 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앞으로 동시에 요구도 하고 예산도 요구하면 맞는다면 제대로 계산해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그 자체는…….

郭秀泉 委員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하지요.

단, 추경분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1, 2월달이라도 있으니까 그때 기왕에 계획된 사항이 있으면 2월중이라도 맡아서 4월달에 추경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한 것이지요.

전년도 것은 본예산 할 때 다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본 의회가 열릴 때에 상정이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의회에 와서 보니까 선후를 결국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분명히 승인안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이 이것이 같은 시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나중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또 들어오고 해서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개선하자는 얘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후에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고요, 동시에 하는 것은 그 동안 다음 본예산이나 거기에 하는 것은 전년도 본회의에, 마지막 본회의에 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왔지요.

단, 익년도에 와서 금년도 분 추경 분에도 예산을 세우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관례상 무슨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예산 세우기 전에 전달이라든가 이런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갔다가 용도를 바꿀 적에는 여하튼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면 미리 의회로부터 승인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용도변경이 끝난 후에 예산거기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郭秀泉 委員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 도시주택국에다 그것을 요구해서 도시주택국은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이제까지 도시주택국은 국이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 아니면 타실·국에서 도시주택국의 업무내용을 무시한 것인지,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 분명히 하나있다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점에서, 세 가지 다 그렇게 운영된 것이 아니고 무슨 계획이, 예를 들어서 무슨 예산을 세운다 이런 것이 추경에 임박해서 결정되는 사항도 있고 또 국고보조라든가 아까 건설교통국 같은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는 동시에 올라오는 사항이 되고, 여성회관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충분히 2월달이나 3월달에 또 그 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하는 기간이 있음에도 지금 올린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매 회기 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는 왜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느냐고 아우성을 치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상충되다 보니까 일단 궁색한 답변을 계속하는 것을 제가 한 3년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된다.

뭐 사실상 같이 올라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고쳐야 되지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규정을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각국에 통보도하고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되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번번이 보면 앞으로는 잘못될 경우에는 다음에는 절대 안 해주겠다고 의회에서 얘기해 놓고 의회에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러고 있으니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덕밸리정보교육센터하고 벤처 테크노마트 건립부지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한다면 부지에 대해서 임대냐 아니면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유 재산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했지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한마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이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답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지사용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라는 주식회사로 소유가 되어 있지만 그 회사는 우리 시와 한화와 산업은행 간에 삼자가 대전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단일한 목적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저희가 출자를 해서 대덕테크노밸리로 있지만 그것을 과산단지개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가 아니고 그냥 사용하면서 그러면 사용하는 데에 따른 재산적인 가치변동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그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할 때에는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올라온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지는 선정 의결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올라오고, 이런 것을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데 이렇게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또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그 관리계획 자체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수반 않는 경우는 특별히 논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본계획이나 변경계획은 그 예산이 처리되는 시점 이전에 동시에 하든 사전에 하든 이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국회 운영과정을 보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관련된 부수 법안은 예산이 통과되기 전이나 동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테크노밸리나 정부 교육센터에 관한 부지문제는 당연히 처음서부터 그렇게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건물을 짓는 부분만 관리계획을 올렸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예산이 교부세가 도착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같은 회기에…….

李源玉 委員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할 여지가 아니잖아, 도시주택국장이 답변할 것이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 소관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절차문제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잖아, 도시주택국장이 공유재산 문제가 왜, 법을 안 지키고 자꾸 이루어지는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부분은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경제과학국의 벤처테크노마트 신축부지는 취득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임대료를 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명시는 안 되었지만 무상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이행이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전체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국에 시달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번에 올라온 것 지금…….

李源玉 委員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도시주택국장님 말이죠, 오전에 김동근위원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나 오후에 곽수천위원님이나 박행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답이 되어야 돼요.

공유재산관리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국간에 예산을 올릴 때에 공유재산에 관한, 말하자면 먼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 말이야, 동시에 올라오고도 있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먼저…….

李源玉 委員 이것이 지금 곽수천위원님 말대로 동시에 올려도 되는 것이면 동시에 법을 고치자 이거야, 조례를.

안 그러면 먼저 승낙을 받고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허점이 없이 운영을 하라 이거야,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 이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동시에 올리는 것은 동시에 올려도 상관이 없다, 규정이 이렇게 명시는 안 되었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 승인한 후에 공유재산을 나중에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동시에 올리는 것은 그 동안 운영을 그렇게 또 해왔고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본회의에서 예산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탐탁치 않아요, 답변이.

앞으로는 다른 국에서 공유재산 승낙을 맡기 전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 국에서 막아야돼, 도시주택국의 권위를 위해서도.

안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것 미리 예산이 통과되었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심국장 자신이 자꾸 피해가니까, 어디에서 그런 기술을 또 배우셨어요, 요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닙니다, 아까 여성회관 문제는 분명히…….

李源玉 委員 반드시 같이 올려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반드시 허락을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여성회관 같은 것은 기간이 있음에도 그렇게 된 것이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심국장은 국의 위신을 위해서도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 예산 올라온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그 국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책임을 도시주택국이 지는데, 오늘 다른 부서 여기 참석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공유재산문제는 도시주택국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다른 국과의 협조가 문제가 되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 다 바지 만들고, 왜? 안 된 것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줬다 이 말이야.

누구 잘못이야, 그것?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사전에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동시에 올라오고 또 여성회관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 전체적인, 물론 우리 국만 따져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 전체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시주택국 일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냐 하면은 지금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자꾸 복잡해지니까 지금 5억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취득승인을 받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야구장 증·개축비 5억원은 왜 허락도 안 받고 예산이 올라왔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심국장 자신이 자꾸 이상한 얘기로 끌고 간단 말이야.

'앞으로 의회 승인이 없으면 예산이 안 되도록 도시주택국에서 챙기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지요.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분명히 한다는 말씀은 드렸고 하다가 보면 전체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침과 동시에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각국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주택국에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국에서 도시주택국과 업무연찬 없이 마음대로 예산이 재산에 관한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이고요, 특히 이런 문제 오늘같은 사실,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무국장들을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의회에 맡도록 하세요, 예산 전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문화회관 문제 같은 것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받지 못 한다면 기이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만약 못 한다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삭감이 되어야 되는…….

朴幸子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앞으로는 관계부처에서 이런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이런 것은 잘 참조하여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경제과학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李德揆 어떻게 됐든 과산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한화나 이런 쪽에 끌려다니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어떤 업무가 됐든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공유재산관리변경 같이 들어 오고 이러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의회가 있으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승인 받아서 후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주식회사 인바이오넷 부지는 3,500평이라는 대지를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네, 여기서 3,500평을 대전시에 왜 준다는 것인지 영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사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국장께서 솔직히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3,500평이라는 땅이 적은 땅이 아닌데 이것을 왜 주려고 하느냐 대전시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시에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좋은 목적에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주식회사 인바이오넷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산 규모가 한 300억원 규모이고 매출액이 한 30억 되면서…….

金東瑾 委員 무슨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이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동물사료 환경정화제, 미생물발효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금년 6월달에 코스닥에 등록한, 이러한 우리 나라에서 말하자면 인정을 받는 그러한 BT산업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바이오넷 회사 구내에는 인바이오넷 외에도 바이오 벤처기업을 하는 회사들이 집적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개나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한 열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적하고 있는데 특히 BT분야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집적화 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을 새로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할 공동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사용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한쪽에다가 집적화 시키면 인바이오넷은 물론 관련 바이오 벤처들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기부채납을 했고 기부채납을 할 때 그 조건으로 건 것이 이 기부채납 하는 대지는 BT산업의 이러한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공용장비나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실험실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뜻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뜻뿐이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현재로써는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300억 매출이라고 그러셨나요, 1년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300억 자본에 한 30억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300억 자본에 30억 매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정도 회사가 이런 공용장비를 확보 못하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용 장비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말하자면 뭐랄까 들어간 장비 사오는 비용만큼 혼자 사용하는 것으로 그걸 뺄 수가 없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건축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시설계획도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 되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축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자산 취득을 해 가지고 공동장비 구입해서 30억 8,6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는 지는 모르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여기다 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거 기부채납해 주면서 이 장비 구입해 주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래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쪽으로 구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장비를 구입해 줘야 하는데 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글쎄, 그러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돈을…….

金東瑾 委員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3,500평을 기부채납을 할테니 장비구입을 미리 좀 해달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장비가 어디로 전부 들어갈 것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거 승인해 주셔서 건물을 지어야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 건물 아직 지금 여기 심의도 안 끝나고 국비도 아직 안 내려오고 290억 가지고 지어야 될 건물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설명 한번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러한 공용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정부에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그러면 벤처기업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장비 살 돈을 금년에 한 60억 내외에서 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공용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데 주면서 1 대 1 매칭펀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회 추경도 못 넣고 하다가 저희 매칭펀드를 넣야 되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시비는 나올 자신 있어요, 확보할 자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번 예산에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되어 있어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우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선은 건축을 짓고 그 장비를 사다 거기 들여놓고 그것은 인바이오넷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을 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사기가 어렵고 이 장비를 갖다가 3,500평을 주는 대신 장비구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해서 지금 3,500평을 기부채납한다고 그러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장비 구입이 어려우니까 장비를 갖다 여기다가 만들어 주면 벤처단지로 해 가지고 그 장비들이 구비가 갖춰지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인바이오넷도 쓸 수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여기의 앞으로 차후 운영계획서를 보면 장비사용 수수료를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받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된다고 인바이오넷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히 내고 쓰지요.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이런 장비같은 것 사용할 때 사용료 내고 쓰지 않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기 없는 장비는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고 쓰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3,500평을 대전시에 줄 때는 장비를 공짜로 쓴다든가 옆에다 두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3,500평 줄 수가 있구나!

그런데 장비 사용도 연간 수지 전망을 보면 장비 사용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당연히 받지요, 그걸 받아야 운영이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사람들이 3,500평만 그냥 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아무런 득이 없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을 3,500평을 기부채납 해서 반대 이익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바이오넷이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이것을 기증해서 이런 장비를 사다 구축을 해놓으므로써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이익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을 나는 내가 땅을 기부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장비를 무상 사용하겠다 또는 장비 일부를 우리가 독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러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후발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위한 또 자신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기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람이 장사꾼이지 지역의 무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 그러신 분이라면 시장표창 아니라 국가표창이라도 줘야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나중에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왜 그러냐, 이분은 일단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란 말이에요, 이것 준다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아니 어떻게 자기 회사의 어떤 실과 득이 뭔가도 모르고 무조건 3,500평을 내준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요 그것이 그렇게 자꾸 이제…….

金東瑾 委員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가 안 돼서 영 계산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으로는 이런 벤처기업들이나 대덕밸리를 끌고 갈 리딩그룹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조건 없이 환원하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아직은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金東瑾 委員 물론 그런데 이 분의 재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 사회에 기부할 정도의 재산 축적이 안 되어 있어요, 30억 매출 가지고 무슨 사회에 봉사할 아직 그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전체 가지고 있는 땅이 한 3만평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그 부지는 인바이오넷이 원래 한효기술원이 문을 닫고 가는 바람에 그것을 산 거거든요.

金東瑾 委員 싸게 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너무…….

金東瑾 委員 평당 가격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시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부채납하는 사람들의 어떤 다른 이면의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현재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면에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 계산이 안 나왔어요, 그건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7월 25일날, 이 공사가 290억이다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맡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올렸지요, 7월 25일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중앙 결과 나왔습니까, 이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심의중에 있고 이것이 대개 행자부에서 심의계획은 8월말에서 9월중에 대부분 나옵니다, 매년.

심의중에 있는데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저희가 요새 파악한 바로는 10월 중순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만약에 심의를 다 거쳤어요 여기서, 공유재산변경도 했고 예산도 통과를 시켰어, 중앙투융자심의에서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적절로 나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직 이것이 10월, 9월말까지 봐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런 염려가 있지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사업비 전체가 290억이 듭니다.

그 중에서 200억 이상을 정부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독자적으로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 줄 수 있겠느냐…….

金東瑾 委員 투융자심사에서 적격 판정이 안 나면 국비 안 주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이지요.

그런데 국비를 줄 수 있는 결정이 거의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의 국비는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계획에 의해서 주는 데 저희가 작년말부터 산자부에서 9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만들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마땅하냐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6개 분야 14개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산자부나 산업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원이나 KDI나 이런 쪽에서 저희 것을 심의한 과정에서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가 바이오벤처타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비이고 투융자심사이고 간에 옛날에는 공동 여당 했단 말이에요, 자민련이.

정치권이 지금 팍팍 바뀌고 있어요, 항간에서는 양쪽 당에서 자민련을 고사시키느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을 받는다는 확신은 어떻게 하세요?

몇 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는 중앙 정치 변화의 판도가 확 틀려져 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종류가 다양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그러한 어떤 정치권의 변동에 의해서 분명히 이 사업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만약에 투융자심사나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커진다고 심의 다 해놓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못 받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고 이 절차 밟거나 예산을 하고 그럴 수가 없어서…….

金東瑾 委員 좋아요.

연구단지 입주 승인은 과학기술부장관한테 받아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 절차를 끝내 놓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건 절차 끝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다 끝냈습니다.

5월 10일자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우리 바이오산업들이 현재 몇 군데나 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은 바이오벤처기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90개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조사된 것이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말고 얘기를 하세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은 회사가 만들어질 지 안 만들어질 지도 모르는 것을 그것을 벤처에다 넣어 가지고 전부 숫자 계산해서는 안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보육센터에 있는 것말고 현재 바이오 BT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나, 대전시에.

그 회사들이 어디에 입주해 있느냐, 대충?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벤처기업으로 정확히 작년말 현재 500개인데 그 500개 기업 중에서 바이오벤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약 15% 정도 그래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 있지요.

金東瑾 委員 자료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거기 90개예요, 정확하게?

(「15% 정도인데요」하는 직원 있음)

15% 정도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바이오산업이 200개도 아니고 500개도 아니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바이오산업을 제가 90여 개다 하는 이유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린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59개 아니예요, 59개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것 말고 정확하게 59개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59개는 작년말 통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지금은 90개가 됐을 것이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90여 개로 보고 있고 그것이…….

金東瑾 委員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대란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묻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 바이오벤처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왜 이것을 묻느냐 다음에 운영계획을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보세요, 설립자본금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법인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네요, 운영법인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운영법인이 주주가 대전시가 현물출자로, 매일 대전시는 현물 출자로 20%만 차지하는군, 현물출자로 20%, 지역 바이오벤처기업들이 60%로 현금출자 그 다음에 유관협력기관이 20% 현금출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계획서를 딱 보니까 1년에 7억 3,000이 드네요.

이 바이오벤처타운을 움직이려면 7억 3,000이 들어가 감가상각까지,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손익을 보니까 전부 영, 영이에요.

무슨 법인이 돈 투자해 가지고 여기 출자할 법인이 있어요, 유관협력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관협력기관이 어디예요?

여기에 투자할 벤처기업들이 어디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유관협력기관을 예를 들면 생명공학연구원 같은 데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金東瑾 委員 보세요, 법인이 운영법인이 되면 손익에서 이익이 발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전부 제로란 말이에요, 전부 제로인 회사에다 대고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바이오벤처기업이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뭔가가 10원이라도 떨어져서 3원씩 나누어 갖든지 60%니까 6원을 나누어 갖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0원이데 손익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이지요, 투자를…….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엉터리가 아니고 초기에 이건 운영 초년도의 수지를 맞춘, 계산해 본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초년도가 아니라 2005년도 영, 영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운영을 해나가면서, 지금 이것을 지으면 2003, 4년도에 운영이 돼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유관기관이 생명공학 어디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바이오벤처하고 관련이 있다면 생명공학연구원도 될 수 있고 화학연구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서 20%라면 3억 정도 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정을 얘기를, 약속을 받으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년 운영비가 7억 3,000 나오지 않습니까?

7억 3,000 나오면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저희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하는 것이 30%인데 이 30%는 결국 우리 건물을 지니까 출자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고…….

金東瑾 委員 아니 무슨 건물을 지니까 출자해요, 건물은 290억으로 지어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는 운영법인이란 말이에요, 운영법인을 갖다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내는데 출자금을 대전광역시가 20%, 지역바이오벤처기업이 60%…….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물을 지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지어놓고 나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법인이 만들어지는데요,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건물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당연하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우리 시는 그것만…….

金東瑾 委員 당연하지 그럼, 그 건물 줘 가지고 너희들이 운영해 봐라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만 현물을 주는 거지 딴 출자를 안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손익이 나와야지요, 그걸 운영을 하면서 다만 10원이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인으로 만들어지려면.

내 얘기가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해는 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초기년도에는…….

金東瑾 委員 초기년도에는 그렇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렇게 얘기한다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벤처기업 입주공간이 1,300평입니까, 3,000평 중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입주공간이요?

金東瑾 委員 1,300평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1,300평이 1층이 몇 평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

金東瑾 委員 아직 1층이 몇 평인지, 2층이 몇 평으로 갈 건지 모르지요, 대충?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건물평수는 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평수는 3,000평이에요, 전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한 층에 한 3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300평 정도 나오는데 벤처관이 있고 이쪽 공용 쓰는 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쓰는 관이 1,500평인데 지금 이쪽 쓰는 데가 900평이고 입주공간이 벤처관이, 공용관이 400평이 또 있잖아요, 지원기능,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싶냐 하면 이 1,300평 중에서 1층 평수가 얼마 나오냐, 기업이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 층 평수가 300평이지요.

金東瑾 委員 300평, 2층?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건 전체 300평…….

金東瑾 委員 그럼 1,500평이 나와야지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1,300평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기업 입주를 시키는 임대를…….

金東瑾 委員 입주를 시킬 때 1,300평인데…….

그러니까 벤처기업지원 기능까지 들어가 가지고 1,300평인데 1,300평 중에서 1층이 몇 평이냐 이것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층 별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층 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층 별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여기 층 별로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

金東瑾 委員 그럼 그냥 300평씩 칠게요, 이게 전부 건물이 몇 층까지지요, 5층까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4층 건물이고 지하 1층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하 1층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지하 1층은 안 주는 겁니까, 지하 1층도 벤처기업으로 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층은 못 주지요, 거기는 이제…….

金東瑾 委員 지하 1층?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지하 1층은 전기실이나…….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4층까지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300평씩 따져서 1,200평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시면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보통 벤처기업이 몇 평 정도를 필요로 할까요, 사무실을 입주를 한다면 보통 몇 평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벤처기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지만 장영실관의 경우를 보면 평균 50평 정도.

金東瑾 委員 50평이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300평을 50평으로 치면 몇 개 업주가 입주를 해야 되느냐, 62개 정도 들어가야 되네요, 1,300평을 50평으로 나눌 때 그렇지요?

아니다, 22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한 30개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22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다 수용도 못하네, 9십 몇 개 벤처 기업?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전체의 벤처기업을 여기다 다 수용하는 건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그거는 아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럼요.

저희가 평균 50평씩 잡았는데 한 30개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다는 못 들어가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다 들어갈 수가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50평을 쓰려면 벤처기업들이 자금력이 부족한데 월 평균 200만원씩 집세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이 몇 개나 되요, 바이오산업 중에?

평당 4만원씩 받는다면요, 이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6억 2,400 잡았네, 월 평당 4만원씩, 임대료?

전세는 못 받을 것 아니예요, 영, 영이라는 계산이라도 맞추려면.

4만원씩 잡았잖아요, 여기.

나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둔산의 집세보다 더 비싼가하고 깜짝 놀랜 거예요.

50평 얻으려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월.

어떤 기업이 들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런 놈의 계산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투자할 회사들도 없고, 이런 회사에, 여기에 전세금 내고 들어올 기업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290억씩 줘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놈의 계산을 이런 계산들을 해요, 그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글쎄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그런데 실지로 4만원 평당 임대료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평당 4만원이면 전세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평?

2억 5,000이에요, 거기다가 1층 틀릴 것 아닙니까?

1층은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거야 평균 낸 것이니까 가감이 있을 수 있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평균 낸 것이니까, 그러면 1층은 한 6만원씩 내야 되는데 그럼 6만원씩 내면 50평 얻으려면 300만원씩 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층수가 틀리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월 평균 50평을 쓰면서 300만원 내고 들어올 벤처기업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이것 둔산보다도 집세가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어떤 놈의 계산으로 이런 계산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계획서 법인설립은 어떠 어떤 회사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하고 운영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을 0으로 맞춰놓고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니고 최소한 3년 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운영비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3년 뒤든 지금이든 평당 4만원, 6만원에 들어갈 벤처기업 있어요, 있겠냐고?

경제과학국장이 솔직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

이런 엉터리 계획서 만들어 냈다, 이것 엉터리 계획서뿐이 더 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일반적인 임대료하고 이 시설은 모든 장비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거요?

金東瑾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가 4만원 임대료 주고…….

(경제과학국 직원 국장에게 자료제출)

金東瑾 委員 급하게 파견이 되어서 오신 것 같은데 뭐예요,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대덕바이오커뮤티도 그러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냈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金東瑾 委員 지금 둔산이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둔산 평당 가격, 상가.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안 비쌀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가격을 한 것이고 또 특성상…….

金東瑾 委員 말도 안 되는 계획서 이것 자꾸 물고 늘어져봤자 그렇고.

지금 461-6번지가 2,300평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사실 2,300평 가지고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지요, 3,000평을 지으려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원래 3,500이죠 이것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金東瑾 委員 461-6번지를 받으려다 보니까 2,300평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연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3,000평이라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지금 461-8번지 1,200평 임야를 형질변경을 시킬 예정에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킬 예정으로 과기부 승인을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까지 받았지요, 3,500평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주려면 반듯한 것을 주지 임야를 주려고 해도, 이것이 막 이렇게 간 이유는 또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 그 이유는…….

金東瑾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금 461-6번지가 반듯하게 잘라졌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1,200평을 잘라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식회사 인바이오넷의 대지 경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음푹, 도면을 보고 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金東瑾 委員 아, 여기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가운데 음푹 들어간 데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는 자기 대지가 아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용하는 도로도 자기땅이 아니네요, 그러면?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도로는 아니지요, 자기땅이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자기땅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도로승인은 누구한테 맡아야 되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도로승인은 공용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공용이니까 쓰면 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도 공용이 아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어디요?

아니지요, 밑에 도로는 일단 당초에 한효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로 빼놓은 땅이니까 개인 땅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좋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의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2000년 5월 25일날 동의서를 받았네요, 토지 기부채납 동의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덕밸리처럼 법인 직인을 찍은 것도 아니고 구본탁 사장이 사인을 했어요.

이것은 법적 효력이 더 없어요, 개인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 토지 표시를 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에 위치한 주 바이오넷 소유부지 3,500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3,500평, 1,200평이 461-8번지예요, 이것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이 동의서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 뒤에 직인을 받아서 동의서가 들어 왔지요?

(경제과학국 직원에게 물음)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것도 가져와 보세요, 동의서 받은 것, 그것도 확인을 해야지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것.

이것도 6번지네 뭘, 아, 직인만 찍었네.

아이고 이것은 또 언제 가서 찍어오셨어, 똑같은 것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으로 대치를 한 것입니다, 당초 기부하는 의사를 밝힐 때…….

金東瑾 委員 보세요, 여기를 일단 또 바꾸려면, 이것 수정하세요.

461-8번지도 넣으세요, 그래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 후속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텐데요.

그래서 지금 그 461-8번지까지 이런 것 때문에 과기부 승인을 맡아서 전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직 저희한테 소유권이 못 넘어온 이유는 형질변경을 하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6,000여 만원의 돈을 유성구청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10월 초까지 내고서 등기서류를 이전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결론을 낼게요, 제가 결론을 낼게요.

투융자심사도 적합판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국비보조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운영계획서도 운영법인 만들어 놓는 자체도 더 불투명하고 여기 나오는 계산서 지금 만들어낸 수지 전망도 순 엉터리 계산이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

또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여기 토지 기부채납 동의서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맡아오세요, 이사회 결의까지 맡으세요.

이것 구본탁 씨 혼자 해서는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고, 새로 맡아야 되고, 뭐가 된 것이 없어요, 된 것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말씀을 드리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말씀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제 다 끝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2000년 5월 24일날 기부채납을 해서 물론 그 이면에 어떤 뜻이 있는가 자꾸 하면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진짜 독지가가 대전시 생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 그 동안 그것이 더군다나 연구단지 내에 있고 연구단지는 과학기술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고, 지금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에 예산 올려서 해도 되지요, 저희 돈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벤처촉진지구 자금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배정하는 돈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를 밟으면서 투융자심사를 내서 당초대로 뭐 예년대로 하면 9월말 안에 올 것입니다.

지금 추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지요, 10월 중순 이전에 심사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해주셔서 자꾸 하도록 해야지 실제는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은 고생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서 다만 어떤 계산상이나 계수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잡을 기회를 주시면서 그렇게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오전 중에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나온 것은 이런 것은 진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역 벤처기업을 위해서.

오전 중에 나오는 센터, 센터 이런 것은 다 삭감이 됐어야 되요, 그런데 왜 삭감을 안 시켰느냐?

특별교부세 때문에 삭감을 안 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계산상으로 말이 안 돼도 통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센터 좀 그만 지으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앞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 지를 몰라도 정확한 모든 수치계산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완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 기부채납 동의서 자체가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는데 461-6번지가 2,300평밖에 안 되는 것을 3,500평이라고 허위기재 했습니다, 허위기재.

이것은 지적도상에 나와있는 2,300평이지, 461-6번지 구본탁 개인 재산이 2,300평밖에 없다 이거야, 그것을 3,500평이라고 누가 썼어, 그 사람이 썼겠어?

시에서 가서 해 가지고 와서 사인만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61-8번지까지 넣어서 3,500평을 왜,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토지를 확정해서 기부채납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거예요.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했냐고, 안 했잖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기부 승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일부 461-8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합병해서 측량할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게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해야지, 왜, 말이 안 되느냐?

의회에 예산을 따고 하려면 땅이 내 것이 되어야지, 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461-8번지가 임야지요, 임야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임야를 대지로 변경을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변경도 안 되었잖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지로 변경을 할 때 재산취득세를 유성구청에서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6,000만원이다 했는데 이것은 누가 내야 되는 돈인지, 또 그러면 이것을 구본탁 씨가 그 6,000만원을 내고 대지로 고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李源玉 委員 2000년 5월이면 1년 이상 지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런 절차를 죽 밟는 과정에서 금년 5월 11일자로 인바오넷에서 3,500평을 대전시에 기증을 하려고 하니까.

李源玉 委員 좋다 이말이야, 좋은데 이런 엉터리 재산 3,500평을, 2,300평을 3,500평이라고 속였고, 최소한도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구본탁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사인이나 한 서류를 갖다놓고 무슨 심의를 해달라는 거야?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 그것은 종전에 나온 서류고요.

李源玉 委員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금년 5월 11일자로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된…….

李源玉 委員 위원장!

이런 심의를 못 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깐보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엉터리 동의서나 제출하고, 수치가 다 틀린 것을 해놓고서 뭐를 어쩌고 저쩌고 와서 의회를 경시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해 준 서류에, 공문에 대전 바이오…….

李源玉 委員 공문이고 뭐고 간에 의회를 이렇게, 망신당하면서 심의는 못 해요, 이것 통과를 못 시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정식으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李源玉 委員 모든 재산이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어서 등기이전이 된 후에야 다루겠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바이어벤처타운의 운영계획을 볼 것 같으면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법인설립이 된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보면 바이오벤처타운 참여자간 역할분담이 있는데 '대전시에서 맡은 것이 벤처타운의 건립 및 지속적 지원' 그랬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속적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바이오벤처타운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 유효한 공용장비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보수라든가 투자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 뜻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도의 운영주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위탁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위탁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재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경우의 지원은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운영이나 이런 데는 운영주체들이 분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있지요, 감가상각에는 건물이라든가 장비를 포함해서 되는 것이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를 설정한 것입니까, 감가상각 기간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산출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20년을 사용기간으로 봐서 거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朴幸子 委員 20년 사용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꼭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벤처타운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네요, 결국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지원하고 감가상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회사나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소모가 되고 가치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매년 적립을 해놓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감가상각비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따진 것이지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온다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얼마를 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네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어떤 재정지원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밑에 보면 또 행정적 지원도 있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행정적 지원도 있으면서 지속적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재정적인 지원으로 봐지고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 뭐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썼는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될 때 더 검토를 하고, 이것이 되면 결국은 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했는데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 바로 만들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기업지원과장이택구
과학기술과장김창환
농정과장송간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종화
건설교통국장장동만
교통정책과장정성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지적과장곽무영
복지국장이관우
여성정책과장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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