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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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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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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2.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2.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복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2.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평소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이상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및 동 병원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고령화시대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동 병원은 연면적 900평의 건물에 60 내지 90병상을 갖추고 입원실, 환자휴게실, 기능훈련실 및 치매환자의 목욕에 필요한 특별 욕조가 설치된 욕실 등을 갖춘 첨단의료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 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민간사업자에 위탁 운영할 경우 건립비 및 운영비가 절감될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치매환자의 진단치료 및 요양서비스,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추적관리 및 치매관리 전문요원 양성,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치매환자의 임상적 각종 조사연구 및 기술적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병원은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고, 병원의 효월적인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원에 있어서 공평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일상자립도 수준이 간호 및 각종 수발이 필요한 3군 이상인 환자로 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수탁기관의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법제사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총 세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세 건 모두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한 의견으로 두 건은 사회복지법인도 수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한 건은 수탁기관의 자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연계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수탁기관의 자격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수탁자 선정의 폭이 좁아질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예상되어 세 건 모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및 동 병원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및 동 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일괄 두 가지 다 해도 되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李寅九 委員 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볼 것 같으면, 참고사항 8쪽을 봐 주세요, 8쪽에 보면 거기에 자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자격기준을 볼 것 같으면 제안설명서에서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법 제3호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했지요?

입법예고한 결과에 총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했고 3건 모두 수탁기관의 자격에 대한 의견으로 "두 건은 사회복지법인도 수탁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의었고 한 건은 수탁기관의 자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수탁자 선정의 폭이 좁아질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시비가 예상되어 3건 모두 미반영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 자격기준을 볼 것 같으면, 수탁기관 선정 자격기준을 볼 것 같으면 의료법인 하고서 단을 왜 넣었습니까?

「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을 5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기관의 자격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수탁자선정의 폭이 좁아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좁게 만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격기준을 '의료법인, 병원급 이상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는데 이제 심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심의위원들이 구성할 때 거기에 재무구조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재무구조라든가 이제까지 운영한 실태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선정을 제대로 잘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제한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이것은 자격기준을 제한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 참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 몇몇에 국한되어서 해라! 하는 것 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단, 법인의 대표자」이것 삭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것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면 제안설명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수탁자선정의 폭이 좁아질뿐만 아니라 특정의료기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이 특혜시비가 반드시 예상되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약간 지금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의견 안 갖겠느냐,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대개 다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서.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 거기도 4조에도 이것이 나왔어요, 4조에도 똑같이 나왔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의료법인 다만, 다만이라는 얘기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다만 이라는 것은 누구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와 똑같이 이것은 삭제해 주시고 또 4조4항을 볼 것 같으면 「시장은 수탁자기관이 운영비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이것은 여운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고, 또 본 위원이 왜 이것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단 말예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왜 밑에다가 시장은 수탁기관이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운영비 일부 및 의료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왜 넣었느냐 이거요.

이것도 삭제해야 돼요.

또 있습니다.

여기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추진계획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추진방침이 있지요, 방침에 불 것 같으면 병원운영비는 수탁의료 기관이 진료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단 말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문구를 다 넣어 놓고서 왜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비의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하고 의료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왜 넣었느냐 이거요.

그러면 이미 4조1항에 「단, 의료법인」이런 단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할 것은 이따가 상의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용요건을 갖다가 제한을 많이 한 이유는 그간에 사실 치매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수용해서 그냥 관리하는 정도, 유지하는 정도의 시설 이었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회복지 그 분들이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근간의 문제입니다만 치매문제도 단순히 수용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좀더 수준을 높여 가지고서 말하자면 치료 개념으로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을 너무 개방을 하다보니까 여러 법인들이 그 동안에 해온 사회복지법인들이 그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관리하는 방법이 노하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세워 가지고 여러 사람이 대들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가령 땅을 많이 내놓는 데를 또 좋은 땅을 많이 내놓는 데를 선정한다고 볼 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李寅九 委員 가만히 계셔봐요, 좋은 땅을 내놓고 한 사람들이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심의 위원들이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좋은 것을 제공했을 때 심의 위원들이 봐서,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녀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제 이것 해 놓으면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할 것 같으면 재무구조라든가 경영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어떻고 이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까 심의 위원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심의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한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은 앞으로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의위원이 누구든 간에 심의 기준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심의기준은.

그 기준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다면 우선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 부지가 크고 또 아주 좋은 여건에서 있는 그런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양질의 의료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면 좋겠다 또 가능하다면 재력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 이상으로 크게 자기들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일단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 심의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치매환자들을 좀 전향적 발전적으로 관리치료한다는 입장에서 의료법인을 뽑아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제한을 의료법인에게 두자 이 얘기요.

○福祉局長 李寬雨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의료법인에다가 다 두자는 얘기요, 다른 얘기는 안해요.

다른 얘기는 안하고 자격 기준을 의료법인, 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등록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누구를 해주자!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볼 것 같으면 여기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구나! 치매요양병원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재무구조가 더 좋을 것 같으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지금 병원을 운영을 못해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아주 이런 사람들보다는 재무구조가 그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 병원 운영이라든가 종합병원을 운영해서 아직까지 재무구조가 제일 나은 사람, 제일 운영을 잘할 사람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 이따가 협의를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4조4항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빌미를 둔 이유는 사실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공익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수익성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칫 수탁을 받은 사람이 너무 운영 수지만 생각하다보면 그야말로 관리가 엉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감독기관은 뭐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李寅九 委員 감독기관이 감사할 것 아녀요?

○福祉局長 李寬雨 하지요.

李寅九 委員 수시로 나가서 보고 감사를 하고 할 것인데 왜 그런 것을 걱정을 해요, 그러면 감독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적자가 나 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李寅九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옛날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랬어.

옛날에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해.

메뉴판에는 점심에 무슨 된장국을 하고서 밥하고서 이렇게 해서 주고 저녁에 무슨 고기국을 주고 이렇게 한다 해놓고 고구마 두어 개 갖다 주고 찬물 한 그릇 갖다주고 동치미 한 덩어리 주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주머니에 챙겼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돈 벌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앞으로는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운영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운영들은 안 할 것이고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상태가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만들어줘야지 자기 주머니에 부를 축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서는 안돼 정신상태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심의를 해야 될테고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될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4조4항 같은 것 이런 것을 남겨 놓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써서 돈을 빼먹을려고 하지 안 빼먹을려고 하겠어요?

지원을 받을려고 하지, 시보조를 받을려고 하지 안 받을려고 하겠느냐고.

의료장비라도 자기네들이 구할 수 있는 것도 사달라고 할테고, 아 우리 운영비 좀 모자라니까 좀 더 보태달라고 할테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흑자가 나도 달라고 할 거예요.

나부터도 본 위원이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안주냐,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모자란다 더군다나 10년 기간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10년 이내니까요, 그것은…….

李寅九 委員 10년 이내인데 10년까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하면서 해마다 모자란다고 할 때는 끝날 때까지는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이것 아주 빼버려야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조항을 빼도 등록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만 받으라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은 지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내가 생각해도 이것 하려고 그러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조항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시에서 굳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요.

앞으로는 이런 것 없어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위원님, 그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능력자 또는 양심가를 갖다가 선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선정하고 난 다음에 지도 감독하는 것도 옛날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수지가 안 맞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한 1∼2년 동안은 더군다나 좀 어렵지 않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 밥이라도 좀 나쁘다든가 관리를 잘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소기의,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마구잡이로다가 이건 그야말로 감독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李寅九 委員 이거 제대로 지원해 주고 하려면 굳이 수탁할 필요 없어요.

시에서 지원하고 모자라는 것 다 시에서 해주면 돼, 뭐하러 수탁을 해줘 골치 아프게.

시에서 직영을 해 버리는 게 낫지.

모자라는 것도 예산 세워서 해주고 예산 편성해서 해주면 될 것 아녀요, 우리가.

뭐 하려고 수탁을 주느냔 말이에요.

수탁을 준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여기 전부다 그 조항 넣어 놨잖아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독립해서 그것을 운영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홀로 서서 나갈 수 있는 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것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언제든지 의지하게끔 만든다 이거예요.

나중에 가서 정히 안 된다고 할 때, 감독을 해보고 다 해봐도 안될 때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님.

만약에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한 것이지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李寅九 委員 만약에 안될 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 넣어 놓으면 사람들이 해이 해져요.

그러니까 정성껏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데 정성껏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있어서 3쪽 조례안 4조제1항 재계약내용을 보면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나중에 보면 위탁의 취소라는 규정이 11조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특정한 사정이 전부다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분 규정도 없이 이렇게 애매 모호하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한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인 내용과.

그 문구를 빼면 안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

李相泰 委員 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李相泰 委員 아니, 어느 위탁기관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10년은 될리가 없겠습니다만 10년을 계약을 했는데 아주 잘 운영을 하더라 할 적에 재계약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을 넣어야만 꼭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자구수정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보면은 3쪽에 맨 밑에 보면「시장은 수탁자 기관이 운영비부족 등」으로 있는데 '수탁자'가 아니라 '수탁기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사전에 정오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7쪽에 보면은 다 수정할 부분이지요? 그러면.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7쪽도 종합병원, 병원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조산자는 조산원만을 '만을' 넣어줘야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그 정오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 끝에 지방공기업법…….

○福祉局長 李寬雨 법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일련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동의안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병원운영재정자립의 유도라고 하는 내용에「병원운영은 수탁자의 진료수입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자격기준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에 참고자료 준 거예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이렇게 되어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조례안 내용에는 5년이상, 4조2항을 얘기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안이 나온 거니까 경력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앞에 참고자료로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건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지요.

질의 의도 아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결제를 맡은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조례안이 나와 있는 것은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제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고친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병원을 위탁받아서 하는 자는 개인적이든 법인이든 재정능력이 있는 자가 좋습니까, 없는 자가 좋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라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얼마만한 재정능력이 있을지는 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분이 수탁을 받는다면 그 수탁자는 이제 다른 거 안 하니까 전담해서 이것만 할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여기다가 지금 투자 유도도 한다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투자할 능력과 그 다음에 여기가 잘못 운영은 아니고 어쨌든 운영이 좀 어려워지거나 이랬을 때는 아닌 게 아니라 100% 시에서 해주는 대로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 1항과 2항을 같이 보면 그렇지요, 1항과 2항을 같이 보면 내용이 조금 우리가 뭔가 수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은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면은 재정능력이 있는 데예요.

그 밑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모순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여기서 저희들이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서 재력을 여기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韓基溫 委員 모순은 있지요.

문제는 이런 거지요.

다행히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재력이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수탁을 받을 때 그걸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모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같이 다 상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먼저 안을 낸 것처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아니고 5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운영이 좀 부진해도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손실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경력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또 위하고 비교해보면 본 위원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그랬는데 앞에 의료법인은 물론 제가 미심쩍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료법인이 혹시 법인만 설립되어 있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더 나쁘게 말씀드리면 의료법인 하나 설립해서 다른 거 안하고 이것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것은, 결론적인 말씀 또 드립니다.

그래서 1항을 보시면 의료법인의 내용과 그 밑에 종합병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 본 위원은 이 뒤에 부분은 2년 이상 운영하고 있든 현재 운영하고 있든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뭐 1년이 되든 이것은 기간이 흐르면 2년 되는 거니까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1항은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나 개인 두 개를 합쳐서 현재 의료법인에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하나이고 또 2항 경력만 가지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여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도한 바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이 안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이인구위원님이나 또는 한기온위원님 하신 말씀은 대단히 동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타 시·도에서 그 동안의 해온 사항을 많이 원용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단순히 의료법인을 경력도 없으면서 설치해 가지고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괄호를 저희들이 법인대표단은 병원급 이상 처리를 했던 겁니다 원래는.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거기 다만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겁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 법인의 대표로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정능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똑같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리고 아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문제는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문제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시·도 것을 많이 이제 비교 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도 일부 보면 몇 개 시·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이거나 그보다 좀 약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그 정도는 봐줘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를 여기다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비교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는 일부 시·도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고 일부 시·도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베낀 것 같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치매요양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협의 조정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의 수탁자 결정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뜻 있고 양식있는 인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을 위해 안 제4조제1항의「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만료 후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제1호를 의료법인 제2호를「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고 조례안 제2호를 삭제하며, 또한 수탁기관은 성실한 경영운영으로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안 제4조4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이인구이상태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국장이관우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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