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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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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라. 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라. 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라.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207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13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2,094억 3,9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5,127억 9,100만원의 27.81% 이고 일반회계는 13.96%, 특별회계는 13.8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22억 700만원의 4.5%인 91억 2,600만원이 증액된 2,113억 3,400만원입니다.

증액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은 기정예산보다 4.38% 증액된 1,274억 5,9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 보다 4.8% 증액된 806억 1,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보다 2.61% 증액된 3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1억 7,600만원보다 5억 2,700만원이 증가된 1,097억 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사업비 예금이자 및 공유재산 임대료 5,300만원, 잡수입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22건 및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과 위약금 등 23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유성구 주민회관 건립비 2억원, 국고 보조금 및 기금수입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신대동 소각장 보상금 27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은 53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 바, 분야별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유성구 주민회관 건립비 및 사회복지시설 차량구입비 등 2억 9,800만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및 저소득노인 교통수당 등 6억 1,700만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애인 연합회 장비구입비 1억 3,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전출금 29억 8,900만원 등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여성부 출범 기념행사 등 국고 사전 사용분과 제6회 여성주간 기념사업비 등 3,000만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및 장묘시설 운영위탁금 등 1억 8,600만원 등입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시립정신병원 공공보건사업비, 노인치매요양 전문병원 건립비 등 민간 대행사업비 및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 등 12억 6,4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봉급, 상여금 등 인건비 조정분 및 여성 1366전화 운영비 등 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자활 훈련기관 운영비 및 부랑인 시설보호비 1억 300만원, 산성종합복지관 운영위탁금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7,200만원, 모자가정지원 등 1억 3,000원, 경로 연료비 900만원,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및 시설비와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36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 관리분야는 환경 중장기 종합대행 용역비 1억 5,000만원, 대기환경 전광판 운영비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물관리분야는 위생처리장 시설공사 관리위탁비 2,5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 자원관리 분야는 동물원 조성 출자금 21억 7,400만원, 문화관광에서 한밭도서관 3가 도로개설비 5억 4,200만원, 판암 근린공원 조성비 정비 외에 두 건 1억 4,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비 국고 사전 사용분 4억 5,900만원 등입니다.

청소행정 관리분야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업 등 800만원, 공원관리 만인산, 녹지사업분야는 공원관리사무소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및 둔산 대공원정비사업비 등 1억 2,700만원과 녹지사업소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및 트렉터 구입비 등 6,700만원, 만인산푸른학습원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1,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월드컵상징거리 조성사업비 3,000만원, 대사지구 진입로 차도블럭 포장 및 측구정비공사 3,500만원, 월드컵대비 무궁화 개화시기 조절재료비 3,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8,300만원 정액은 직원 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406억 5,700만원보다 149억 2,400만원이 증액된 555억 8,100만원으로, 수입은 국고보조금 119억 5,700만원과 시비 전입금 29억 8,900만원, 부당이익금 환수금 및 공공예금이자 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200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대불금 상환수입 2,200만원과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의료보호 진료비 심사 등 위탁수수료 3,800만원과 자치단체 보조금 148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3억 7,200만원보다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460억 200만원으로 수입은 원인자 부담금 6,300만원이며, 지출은 직원 인건비 조정분 등 1,600만원과 하수관거 준설교부금 및 민간 위탁금 등 9억 1,500만원, 예비비 2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가양동 우·오수 분리벽 시설공사비 5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63억 1,700만원보다 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78억 5,600만원으로 수입은 공사부담금 1억 3,000만원, 예금이자수입 7억원, 신탄진 정수장 부지 매각 수입 등 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미급수지역 급수시설공사 6억 1,300만원, 노후관 개량 1억 5,6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 7억 7,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그 동안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모·부자복지기금은 수입액을 기정 1억 4,3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9,3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미반영 이자수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액을 기정 19억 2,400만원에서 4억 8,400만원을 증액한 24억 8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대표음식 소개책자 제작 등 일반 운영비 3,300만원, 향토음식 보급확산을 위한 조리사 위탁교육비 600만원, 과징금 자치단체교부금 4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향토 음식점 품평회 시식 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녹지기금은 수입액을 기정 10억 9,300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한 15억 9,3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비 출연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은 수입액을 기정 2억 6,4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3억 7,6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비 전입금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과 공원조성 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복지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는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별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시 예산안규모 총괄사항과 2쪽부터 5쪽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복지국 여성정책과 소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부자가정 월동비지원액 중 1억 2,71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참고자료 7쪽을 보면은 모·부자가정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제외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줄었다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10월 1일자입니다, 작년도.

李相泰 委員 아니, 확정된 게 10월 23일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관계법 그 시행이 작년도 10월 1일…….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확정은 작년 9월말에 확정이 됐고 실시가 그렇게 된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렇다면 작년 10월에 실시됐다하면은 금년 당초 예산편성 전에 제외대상자가 이미 확정되었고 예산 또한 그에 맞춰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 원래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것이 조사돼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처음 관계법을 시행하다보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李相泰 委員 아니, 초창기라고 해서 이게 11월 중순이후에나 됐다고 하면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준비하기가 좀 뭣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은 예측가능한 예산을 작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해 놓아 실제 필요한 예산액보다 134%나 많게 편성시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엄밀히 따지면은…….

李相泰 委員 엄밀히 따질게 아니라 맞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건 공무원들이 얼마나 본연의 업무에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임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밖에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다른 예산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엄밀히 수용을 하면서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예산이야 10월 11일중으로 확정이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기간은 사실 9월초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심의 차원에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래도 사전에 확정이 9월까지 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얼마든지 확정이 안 됐다고 해도 내년 예산하고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福祉局長 李寬雨 …….

李相泰 委員 잘못된 거지요 이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인정합니다.

李相泰 委員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을 보면 장묘관리운영위탁비가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참고자료 8쪽을 보면은 화장율 증가와 LPG가스 요금인상으로 연료비가 부족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500만원씩이나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LPG가스인상 14.7%가 됐고요, 또 화장율이 연년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화장율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9,5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8쪽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LPG사용액이 작년도 동기 대비 1월에서 7월까지 1,2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예, 1,229만원이 증가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1월에서 7월까지가 1,229만원 증가됐다면 1월에서 12월까지 2,500만원 정도 LPG 가격상승으로 연료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9,500만원씩이나 증액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괄적으로 운영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가스비도 문제가 되고 또 가스비 인상도 단순하게 요금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율이 증가되는 바람에 작업량이 늘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李相泰 委員 작업량이 증가했으면 여기 금회 추경 계상사유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기재를 해 갖고 내놓아야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500만원이 아닌 2,500만원만 증액했어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7,0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지금 부속서류를 만드는 것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무리가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 확실히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원래 인상된 9,5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까 그 가스의 요금인상 또 작업량의 증가 이런 요인도 있었지만은 또 급여라든가 인건비 이런 증가가 있었습니다.

토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님.

그럼 거기에 LPG 가스요금인상으로 인한 게 아니고 작업량 증가로 인한 인건비 인상이라고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500만원은 가스비 인상이고 작업량 인상으로 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 7,000만원이니까 3분의 1이 더 많은데 어떻게 그걸 거꾸로 기록해 놨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전반적으로 장묘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운영비를 얘기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사실 불가피한 것이고 기타 연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된 겁니다.

李相泰 委員 기록 잘못돼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설명자료 제출한 것이 좀…….

李相泰 委員 이것 삭감을 시켜도 관계가 없는 걸로 내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삭감시키면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을 보면 보건소 전산화를 위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참고자료에 의하면 13쪽을 보니까 서구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시·구청 전산화가 모두 되어 있는데 서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타행정기관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보건소의 전산화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이유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보건소전산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건관련정보가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시·구 또 주민간에 이것이 연계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거기다가 입력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구보건소가 지금 하는 것은 시범적인 것입니다.

다른 데도 아직까지 이러한 작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우선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모든 보건소의 전산화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독 그 시범적으로 하는 서구보건소가 지정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에 시범보건소를 하려면 일단은 구의 부담도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은 서구에서 그런 의사를, 하겠다는 구부담하면서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타구는 사전에 조율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서구만 거기에 따르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타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협의는 됐는데요,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또는 그 구비부담의 능력문제 그리고 어디가 먼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타구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타구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려하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하고 틀린 것 아니겠어요?

서구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것이 각 구하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 아니예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러니까 서구만 한 것이…….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도 있는데 유독 서구만 고집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타구하고도 협의해서 타구에서 이런 시범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면 모를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구만 유독 고집한 이유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요,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각 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가 부담능력이 있느냐,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서구에서는 당초부터 자체에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그것을 좀 지원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2000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른 구에도 이런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율이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조율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서 요구를 냈거나 하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유성구에서 전산화할 용의가 있다, 구부담할 용의가 있다, 저희들이 도와줄 용의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세워있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현황 그리고 예산 자료를 지금 주시면 자료를 보면서 같이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우선순위 심사자료 가지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시설종사자?

韓基溫 委員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지급예정 내지는 예산현황.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각 시설별까지는 아니라면 노인 그 다음에 유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내용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우선순위 심사자료를 같이 좀 뒤에서 자료 준비 좀 해서 넘겨주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어느 분 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빨리 국장님께 전달하셔서 한기온위원님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자료 요청했으니까 38쪽에 나와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당초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요, 우선 예산을 단순하게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을 두 군데를 하도록 중앙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동구하고 중구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개소로 동구 쪽으로 하면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개소로 줄이면서 오히려 예산투입은 증가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더 증액됐고 관련 시비가 증액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개 구청이 처음에 지정됐다가 예산집행이 계속됐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집행이 됐다 중간에 중지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 곳을 지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이 그와 같은 중간에 중지하는 근거와 또 한 곳으로 합쳤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행정은 서로 다른 행정의 내용에서 두 군데가 중지가 되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동구가 아마 지정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처음에 예산 썼을 때의 내용하곤 단어가 틀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와 같은 논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의 복지를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모든 기관·단체·민간인들이 사회복지협의체라고 볼 때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예산면이라든가 예산투자면이라든가 운영면에서 쉽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당초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광역시마다 물량을 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의 두 개소를 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하고 중구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다시 아마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복지협의체 운영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개로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더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정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복지정책과장 서민식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지역사회복지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 복지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복지자원을 발굴 동원하고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해서 민주적 의사수렴 체계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단위의 연계기반을 마련코자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당초에 연초에 2개 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다시 조정을 해서 1개 구 동구가 좋겠다고 해서 한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지역 선정에 관한 것은 기이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동구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두 개 지역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기 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그렇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금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복지협의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던 것을 임의로 중지를 하고, 중지했단 말씀 아닙니까, 지금.

두 개 동구, 중구에 맞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아니, 중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시작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주셨지요.

분명히 그 두 개가 중지가 되고 그것을 합쳐서 동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동구, 중구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마땅하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복지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운 예산을 빼서 중지하고 이쪽에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건 별개로 다시 예산을 세우면 몰라도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제가 만약에 두 개의 협의회의 운영을 중지하고서라는 표현을 썼다면 잘못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동구, 중구지역 복지협의회에 지금 아마 예산이 중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이 중간에 그렇게 중단이 되면 참 곤란한 얘기지요, 그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예산은 이것대로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복지정책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40쪽에 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좀 잠깐 주시면, 지난번에 아마 4월부턴가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4월부터 종사자가 신입 종사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종사자들이 전에는 전일근무였는데 이것을 교대근무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특별수당 조정문제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9쪽에 나와 있는 특별수당문제는 전액은 아닙니다.

노인시설도 있고 또 아동시설도 있고 장애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해 다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 장애인 관련 생활시설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이 당초에 94명에서 148명으로 늘어나면서 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자료를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왜 일부는 들어갔는지 그걸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당하게 들어갔는지 이것을 파악 같이 해보시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한기온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을려고 한 자료가 있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할까요?

韓基溫 委員 예,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이 특별수당이 어떻게 해서 지급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당초에는 2교대제가 되면서 생활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근무제에서 2교대제가 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도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李寅九 委員 아니, 특별수당을 언제부터 지급하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지급하게 됐는가.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국장님말이에요, 192명이라고 뽑기 전부터 지급을 했느냐, 후에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李寅九 委員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된 근거를 얘기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복지법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李寅九 委員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장할 때 동구청장하는 임영호 씨가 그때 보사국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만들어서 해준 것인데 왜 이것을 물을려고 하느냐면 선아치매노인요양원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12만원이고 성세재활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0만원이고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이, 또 정신질환자 사회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8만원이에요, 이 정신질환자 사회시설 종사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은 4군데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4군데 다 18만원씩 줍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18만원이냐 10만원이냐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5년이상 된 사람들은 18만원을 받고 처음에 채용되는 사람들은 10만원, 이것이 이번에 새로 만든 기준입니다.

李寅九 委員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호봉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호봉이라는 것보다는 근무연수입니다.

李寅九 委員 근무연수?

○福祉局長 李寬雨 그 동안에는 일률적으로 주다가…….

李寅九 委員 그 산출근거를 한번 주시고요, 이 18만원이 된 동기를 나는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고아원 같은데 가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산출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이 만들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담당을 하지요, 담당을 하는데, 똥 오줌을 다 받아내야 돼요, 기저귀 빨아줘야 되고 갈아줘야 되고 똥 오줌 다 받아내고, 가보면 냄새가 나서 아주 그 근무하는 것이 아주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아주 천사들이나 하는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근거도 없었어요, 근거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그때 15만원까지 본 위원이 만들어 놓고서 문교사회위원장직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근거를 볼 때 18만원, 10만원, 12만원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그렇게 나온 이유가요, 전부다 18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정신질환자시설 종사자는 어째서 18만원을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져야 될 것 아녀요?

그러면 거기를 연수를 몇 년 몇 년이라고 그랬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기타시설에 나와있는 시설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과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수당을 주는 것 중에서 차등을 두고 이번에 다시…….

李寅九 委員 차등을 둔다는 이유를 10년 근무한 사람, 15년 근무한 사람 틀린다고 그랬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생활시설은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생활시설이 일률적으로 정신질환자는 18만원이라는 얘기요, 그것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얘기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18만원씩 주는 것 아녀요?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일률적으로 18만원씩을 주고 또 장애인 시설종사자는 특별수당을 일률적으로 10만원씩을 준다 이거요, 또 선아치매전문요양원 생활시설 종사자 일률적으로 12만원씩을 준다 이거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렇게 여기에 계상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福祉局長 李寬雨 예, 복지시설에 관련되는 특별수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나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용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특별수당 관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생활시설이고요, 이용시설 근무하는 사람하고 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지요.

李寅九 委員 어떤 것이 이용 시설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항시 수용되어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 이것을 생활시설이라고 하고 갔다가 이용하고 돌아오는 것 그런 것은 이용시설이고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려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시설이 아녀요?

○福祉局長 李寬雨 거기는 생활시설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똑같은 생활시설아녀요, 지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것이 전부 생활시설이라고 그랬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생활시설이에요, 장애인 시설종사자 이것도 생활시설이고 또 선아치매노인전문요양원도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어째서 틀리느냐는 이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정신시설 모든 것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李寅九 委員 답변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굳은 일을 더하는 사람은 더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줘야지 무슨 근무연한에 대해서 돈을 더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요.

이 특별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궂은 일 우리 사회에서 옛날에 안 하려고 하던 일들 있지요, 그런 궂은 일 하는 사람들 종사자들한테는 특별수당을 더 지급을 해주고 말은 일을 하고 좀 괜찮은 깨끗한 일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좀 줄여주고,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느냐 이거요, 지금 볼 때.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지적을 해를 주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이인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특별수당 취지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이 이용시설과 편의시설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해를 잘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데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거기는 생활시설입니다.

李寅九 委員 생활시설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시설 특별수당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균등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활시설종사자 중에서도 궂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더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회에서 아무도 이의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연수를 더했다, 그 사람들이 궂은 일을 안하는데도 연수가 높기 때문에 수당을 더준다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요.

이것 더 이상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이니까 12만원씩 세운 것 몇 명, 어디 근무하는 부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사용할테니까요.

전부다 41쪽 42쪽 54쪽에 있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자료를 확실하게 뽑아서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를 뽑아서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 못하는 모양이신데 만약에 답변하기 곤란하실 경우에는 뒤에 있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거기 선아치매노인전문요양원의 12만원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韓基溫 委員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10만원도 있을테고 12만원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안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만원이 어떤 근거냐 이거지요, 어떤 근거입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12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10만원을 주느냐?

지금 동료위원 질의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5월 이후 채용자부터는 차등을 둬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만든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아치매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韓基溫 委員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여기 생활복지시설 근무자 중에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자격증 관련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이후 채용자들은.

韓基溫 委員 아니, 자격수당 여기있는 특별수당 말고 따로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의 자격증 수당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자격수당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격수당 따로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 그러면 여기에 충원을 하는 종사자는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채용을 하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과거에는 그것이 원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 특히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도 있지만 특별히 사회복지사 자격가진 사람들을 우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래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24시간 근무하면서도 100만원 미만 이었었으니까 자격자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교대제가 되다보니까 새로 뽑는 인원을 뽑다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거의 80∼90%가 자격자들이 확보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자격자들이 확보가 되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나 자격자를 우선해서 뽑는데 우선은 할 망정 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떤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은요, 지금도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아직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께 조금 뒤에서 자료를 주셔야 되겠어요, 이번에 새로 만든 특별수당은 1년이만 자격증 미소지자는 10만원, 자격증 소지자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아치매요양원의 근거가 12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왜 12만원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미소지자 10만원, 소지자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수당이 따로 있으면 몰라도 특별수당에 이렇게 2만원 차액을 둬서 놔두니까 어째서 이런 차액이 자격증에 대해서 차등이 생기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모양상 차라리 2만원이 자격수당이라고 따로 떨어져 나간다면 몰라도, 그렇지요.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갑해 지는 것 아닙니까?

1년 3년 5년으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전부 차이가 2만원입니다.

5년이상 되면 자격증 구분없이 18만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 궁금해 하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시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 지금 내용이 집행부에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대로 모양을 다시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 보다시피 이것은 보는 눈으로는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거기에서 하는 일이 자격증이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다년간 근무를 하고 한 5년 이상을 그쪽에서 근무를 했는데도 자격증이 없다고 해 가지고 또 차별을 둔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저희들도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보다시피 예산편성하는 내용인데 지금 나와있는 국장님 말씀은 5년 이상 자격증 구분없이 18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 5년 넘으면 자격수당을 안 준다든가 그것은 집행부에서 선을 그어서 만들면 되는 얘기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특별수당이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모순이라는 얘기지요, 기간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집행부에서 꼭 2만원 차이를 둬야 된다고 하신다면 내용을 달리해 주셔야 하겠다, 자격수당을 2만원을 떼고 똑같이 종사자는 10만원 이렇게 간다든가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연수에 따라서 자격증에 따라서 규칙을 만든 것은 상당히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액수를 바꿔라,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형식을 만들어주시면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국장께서 여기 나와있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나누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정확한 근거를 안 주셨으니까 저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같은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근거로 만드는 것은 좀 모순이다, 내용을 말을 좀 바꾸어달라, 이런 질의이고 그 다음에 전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전에 18만원씩 특별수당을 지원하던 내용 중에 이렇게 다시 세분화되고 나누어지고 또 삭감되는 이 이유는 2교대 근무를 한다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2교대를 하지 않는 그런 시설 종사자도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교대를 하지 않는 시설종사자는 어쨌든 전에는 18만원씩 받는 것으로 이따가 본인들은 2교대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타당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일근무하면서 기간이 짧다고 여기에 준해서 받는 특별수당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 형편에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번에 포함된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과 같이 그런 생활 시설들은 아마 2교대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포함되지 않은 기타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시설 등 그런 경우, 그것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특별수당 제도가 이번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앞으로 그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실태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실태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는데 이미 실무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전에 똑같이 18만원씩 지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실태파악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불합리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지난번에도 인정을 하셨을테고 아마 그 부분은 시정하시겠다고 하셨을 것인데 보다시피 예산, 그래서 예산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보자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토털로 나와있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위원이 달라고 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신 여기에 2교대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에서 잘못된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현상이 바뀐 것이 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해놓고 뭔가 바뀔 때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제도를 여기다가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 그냥 그 외에 시설 종사자들이 2교대가 되었다고 같이 싸잡아서 삭감이 되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들면 이 부분은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래대로,

○福祉局長 李寬雨 이 부분은 늘사랑아기집과 같은 어떤 아동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복지정책과장 서민식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종사자 추가채용과 관련된 수당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특별수당을 지급해 주는 기준을 바꾼 것은 그 동안에 일률적으로 18만원씩 지급을 해 줬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웬만한 것은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골자만 말씀하시자고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래서 이 사람들 일괄해서 주지 못하고 나누어준 것은 근무경력자가 아닌 그러니까 1년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18만원씩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차등을 둔 것입니다.

금방 들어온 사람은 10만원, 오래된 사람은 18만원.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 볼까요?

전일 근무할 때에는 18만원을 줘도 그것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정도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었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우리는 그 중간선에서 그 정도면 타당하다 그랬는데 전일근무가 교대근무로 바뀌었습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교대근무로 바뀌고 나니까 교대근무하는데 18만원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 머리 속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삭감하자 라고 했더니 현재 받고 있었던 그 시설종사자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근무형태가 조금 바뀐다 해도 우리가 그때도 고생을 했고 지금 바뀐다 해도 그 정도 고생은 합니다." 하는 항의가 있을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입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1년 차는 얼마, 3년 차는 얼마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놓고 보면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이 경력이 짧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삭감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런데 저희가 당초 기준에 의해서 2교대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장이 더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종일근무를 하는 것이지 기준에 의해서는 2교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근거를 같이 주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복지시설도 2교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은 열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오지 시설에서 2교대를 해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어느 시설장이 2교대근무를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 그 부분은 그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면 주십시오.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한위원님, 늘사랑아기집의 경우에는요, 그것이 아홉 명이 추가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근무라는 것은 시설장이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사랑아기집은 9명이 증가돼서 현재 12만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느 복지시설 관계없이 이것은 예외없이 2교대를 다 원칙으로 합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채용하지 않는 것은 시설장이 않는 것이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원을 2교대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안에서 채용하는 것은 자유다 이렇게 해 준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늘사랑아기집을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판단을 해보시고 또 나머지 다른 데가 있다면 그런데는 그렇게 2교대해도 되는데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늘사랑아기집도 추가로 저희가 계수상으로 아홉 명이 추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다시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마무리 설명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24시간 근무하고 거기에 수당이 조금더 들어가면 본인들만 인정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2교대를, 집행부에서는 아니면 정부에서는 원칙으로 2교대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시설장이 그런 항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번 확인하셔서 2교대해도 되는 근거가 정확하다면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2교대 해줄 수 있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근거가 있다면 지난번부터 저는 벌써 4월 이후에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선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번 예산 올라온 걸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분명히 정회할 때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그 근거가 명확하면 그대로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수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파악을 하고요, 현재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가 2교대제로 운영하면서 10만원 내지 18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종사자들한테 하나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수당을 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업무를 하는데도 한위원님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감액하니까 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더 주고 하는 부분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플러스가 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금방 그건 확인될 겁니다.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서과장 거기서 답변 좀 해 줘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여기 41쪽, 42쪽, 54쪽 이렇게 해서 선아치매요양원이 41쪽이고 42쪽은 성세재활원, 장애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54쪽은 정신질환시설인데 이것 12만원, 10만원, 18만원 그래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李寅九 委員 이것 산출근거 좀 얘기해 줘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설종사자 추가 채용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있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용시설은 좀 덜 준다 10만원이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국장님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성세재활원은 생활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거기 나와 있듯이 의원입니다.

성세재활의원은 이용시설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왜 여기다 생활시설에다 갖다 넣어 놨어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성세재활원이 생활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성세재활원은 생활시설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李寅九 委員 이용시설은 의원이라고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고 그런데 지체장애자들이 있는 것은 생활시설이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맞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어째서 거기는 21명에 10만원씩을 계상을 했고 또 같은 생활시설인데 선아치매노인요양원은 18명에 12만원씩 했고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7명인데 18만원씩 했느냐 그 산출근거를 얘기 해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보니까 1년 미만 자격증 소지자는 10만원, 미소지자는 12만원, 3년 미만 미소지자는 12만원, 소지자는 14만원, 5년 미만 미소지자는 14만원, 소지자는 16만원 그리고 5년 이상 자격증 구분 없이 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것을 계상한 겁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것은 예산산출근거는 중간수치를 넣어 가지고 하니까 10만원 줄 사람도 있고 16만원 줄 사람 있고 18만원 줄 사람 있으니까 그 중간수치를 곱해 가지고 산출…….

李寅九 委員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21명 중에 1년 미만도 있고 3년 미만도 있고 5년 미만도 있고 5년 이상도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전체 액수가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얼마냐? 하고 물었을 때 "인원이 1년 미만이 몇 명이고 3년 미만이 몇 명이고 5년 미만이 몇 명이고 5년 이상이 몇 명입니다." 해서 "이것이 산출한 겁니다." 하고 얘기가 나와줘야지 이것 도매금 아니예요, 지금?

주먹구구식이야 내가 솔직히 그냥 막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얘기하느냐면 선아치매노인요양원 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은 무조건 12만원이야, 무조건 12만원 했단 말이야.

12만원 예산편성 해놓고 장애인시설종사자특별수당 성세재활원은 전부다 10만원씩이야 도매금으로, 도매금으로 10만원씩 18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은 7명 무조건하고 18만원씩, 그러면 이런 걸 뭐하러 만들어 놨느냐, 이런 산출근거를 뭐하러 만들어 놨느냐 이 얘기예요.

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다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딱 했을 때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있는 전부 이 안에 지금 이 회의장에 참석을 하고 있는 분들이 3분의 2이상만 상식적으로 '아, 맞다.' 이렇게만 한다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또 하나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은 영 틀려 엉터리야.

이런 편성들 하지 말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41쪽에 나와 있는 선아치매노인요양병원 이것은 평균 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격자들을 채용한다는 뜻입니다, 자격자들을.

李寅九 委員 뭘 채용을 해요?

○福祉局長 李寬雨 자격자들.

그러니까 선아노인치매요양원의…….

李寅九 委員 아니, 지금 자격자를 채용한다는 얘기는 없고 지금 장애인시설종사자 10만원씩 21인 12월 곱해 가지고 계산한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면 그러면 예산서 이것 잘못된 거야 그러면, 예산은 세워줄 필요도 없어, 그렇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세워줘.

말씀 한번 해봐요.

○福祉局長 李寬雨 41쪽에 나와 있는 선아치매노인요양전문병원은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은 인원을 그러니까…….

李寅九 委員 채용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금 채용하는 사람은 자격증 소지자들이라도 1년미만이니까 10만원씩밖에 더 돼요.

말이 안되잖아.

국장 진짜 왜 이렇게 국장 답변이 이 정도야.

12만원씩 해서 18인을 해서 곱해 가지고 지금 324만원을 만들어 놨잖느냐 이 얘기예요, 324만원을.

그럼 지금 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원씩밖에 더 되냐 얘기예요, 지금.

○委員長 李相學 이위원님 지금 국·과장이 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달라는 것 마지막 그것 왔습니까?

근거자료 2교대 모든 시설에 2교대해도 좋다라고 하는 근거자료 주십시오.

그것 오는 동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복지시설정보화추진 관련해서 예산세워서 그것 해결하자는 소리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매번 하시는 말씀은 하겠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지 한번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교부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 행정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겠다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복지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어서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은 좀 복잡하고 시설하고 직접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다른 사이트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는 걸로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종합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만드시면 각 시설하고 전체가 다 연결이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로 관점이 틀리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시설과 집행부가 바로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대전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시 정보 전체 홈페이지에 시설사이트를 둬서 거기에 또 복지사이트를 둬 가지고 복지시설 개개가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한다는 말인데…….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복지시설에 그냥 현황 정도 그런 것 아닌가요, 대전시내에 있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복지시설의 현황이라기 보다도 현운영실태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그런 거라고요.

韓基溫 委員 그것까지 거기에다 다 넣겠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의도하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데에도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가능하냐, 안 하냐는 협의하면서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은 별도로 또…….

韓基溫 委員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세상에 이 복지행정을 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반영이 안돼서 이렇게 제 기억에는 2년 이상 이것 가지고 저도 촉구를 해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한 그런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서서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복지국에서 그것에 대한 설득을 그 동안 덜하셨던가 아니면은 복지국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거예요.

의지만 있다면야 다른 것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그것이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닌데 드는 예산에 비해서 진짜 그렇게 효과가 큰 부분을 어째서 그것을 실현을 못하고 계시는지 난 궁금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복지관련 정보내용을 정보시스템구축 내용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온 결과 이런 정도는 같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지금…….

韓基溫 委員 아니 같이 해도 된다는 것은 어디하고 같이 해도 된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시 전체 정보.

韓基溫 委員 예, 정보에 같이 넣어서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국장님 의견이다 이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 의견이 아니라 정보화담당관실의 의견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 저희들이 거기다 담고자 하는 내용, 방향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 언제까지 협의를, 참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지난번에도 주신 자료 봤어요.

그런 의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가 하는 행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 중에 복지행정 그중에 복지시설에 관한 현황 정도 그 다음에 거기 일부 들어 가는 것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 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만들어놔야, 이것 국장님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국 그 다음에 각 구에 복지과 그리고 생활시설 서로 투명하게 모든 걸 잘 만들자는 거지 이것 진짜 이런 부분이야말로 우리 집행부가,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오히려 국장님이 그것 해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 부분이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지금 이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예산에도 역시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드리고.

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치매요양전문병원건립에 관해서 이것 수탁자는 언제 선정 예정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10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韓基溫 委員 10월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럼 10월에 결정되면 공사가 올해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福祉局長 李寬雨 금년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왜 그 말씀드리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 5억 예산 세웠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이 5억이 지금 이와 같은 계획상으로는 물론 국비를 15억 7,000만원 맞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15억 7,000만원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5억 세워도 이것 불용될 것 뻔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하나 주시고.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도 궁여지책입니다만 이쨌든 국비를 저희들이 배정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올해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데 내년 12월까지 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기간은 충분합니까?

원래 사업기간을 물론 공사기간은 아니지만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잡았는데 지금 9월인데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수탁자, 일단 수탁자 선정이 돼야 수탁자선정이라는 부분은 부지를 기부체납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금방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 행정적인 절차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큰 문제가 없을까 궁금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공사규모로 봐서 1년간이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하여튼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하면 뒤에 따라 붙는 것이 너무 공기가 짧아서 부실공사 나오는 부분이 제일 걱정인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기간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55쪽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이라고 해도 좋고 시립정신병원오수정화시설보강에 관한 1억 6,790만원의 보강사업비 세웠는데 이것 법에 의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다른 시설은 현황이 어떤지 그것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용 말하자면 요양원이 아니고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적출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관련 병원은 없는 것으로 …….

韓基溫 委員 우리 대전에서는 이 시립정신병원만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 마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사항별설명서 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83쪽을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떠한 단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운동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상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당면한 시급성 문제는 저보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욕심같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25일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의 날로 한다든지 기관단체별로 음식물안남기기실천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물론 저희 시나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인정을 해 주시면 환경단체들로 하여금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정책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현장을 견학한다든지 신기술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들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요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슬라이드상영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학생들 위주보다도 부녀회나 아니면 주부들 상대로 요즘 아파트단지가 많다보니까 통장들 상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25일날 실천의 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행자부는 소관으로 볼 때 행자부보다는 환경국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뭔가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해야지 거시적인 효과보다도 실질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보면 우리 대전에도 하루 일일 한 400톤 가까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쯤 100톤 규모로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아마 금년에 사업자선정을 하고 내년에 착수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의 매립장 견학문제는 저희들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의 환경시범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을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일일환경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각 구에서 돌아가면서 버스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녀회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크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왕 투자하는 것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국장께서 빨리 판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47쪽을 보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相泰 委員 147쪽을 보면은 가양동 44-1번지선 우·오수분리벽 시설공사비 5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전제가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양천 하수관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했어야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하수관거의 연장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고 또 관거의 구배가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눈치가 빨라서 그런가 뭔가 질의하려는 요지조차를 먼저 답변 주시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장내웃음)

○環境局長 全義秀 이것은 제가 솔직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니까 본 위원이 별다른 지적 안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일 없이 정말로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을 봐주실까요.

79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전 사용분 포함해서 숲 가꾸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지치기하고 나무 솎아내기를 한 것이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사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간벌을 하고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에 뭐가 있느냐면 칡넝쿨, 칡넝쿨이 한없이 퍼져 있어요, 한번 산에 가보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녀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 제거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나무를 외따로 서 있으니까, 다른 나무는 베고 그 나무들만 드문드문 서 있으니까 그 나무를 감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감아서 이 상순을 휘감아버리니까 그 나무 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고사하게 생겼더러고.

그래서 그 작업하는 것을 어떤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칡넝쿨 제거작업하는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산마다 가보면 칡넝쿨이 기승해 가지고 도저히 용납이 안되,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나무 잘 기르기 위해서 숲 가꾸기를 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도 거기에서 했지요, 공공근로자들이 작업도 많이 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해서 일부러 투자를 해서 해 놓은 것인데 기왕이면 나무가 잘 크겠끔 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기온위원이 잠깐 짚고 말았는데 54쪽 시립정신병원 오수정화시설 보강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 원래 시설이 언제 한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94∼'95년경.

李寅九 委員 '94∼'95년경에 시설을 한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정화시설을 할 때 그 정화시설이 몇 년에 그 정화시설을 보강을 하고 해야 합니까?

지금 용량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때문에 보강시설을 하는 거예요?

정화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모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화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하는 것인가?

○福祉局長 李寬雨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관련법이 개정 되어서 강화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법이 개정 되었다 하더라도 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돈 굳이 1억 6,700만원씩이나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서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시설을 보강해 주면 몰라도?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기왕에 오수라든가 폐기물에 관련된 것을 다 규정대로 했는데…….

李寅九 委員 폐기물은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것이고 다른 것.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데 오수나 또는 분뇨, 축산폐기에 관한 법률은 '99년도 2월 8일에 제정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관련법이…….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만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다는 거요, 다른 데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립정신병원만 개조를 해 줘야 되고.

○福祉局長 李寬雨 시립정신병원만이 아니라 오·폐수 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강화된 대상이 정신병원시설이라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병원만을 그렇게 시설강화를 하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까?

정신병원만 오·폐수 정화시설을 개조하라는 법이 개정이 되었느냐는 얘기요, 그 근거 좀 한번 줘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근거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 얘기요?

이인구위원님.

李寅九 委員 그래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 법 조항 좀 읽어주세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위생과장 이중도입니다.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현재보다 배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 SS 부유물질 이것이 ℓ당 40㎎에서 ℓ당 20㎎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시립정신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관에서 우선 환경 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맞춰야…….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시립정신병원만을 시설 보강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런 것은 없어요, 전체적인 환경기준인데 저희들이 보조할 사항은, 관리하는 것은 시립병원 하나뿐이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복지국에서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시립정신병원 이것 하나입니다.

李寅九 委員 다른 시설들은 그러면 보강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다른 복지시설은 보강을 안 해도 된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아니지요, 전체적인 환경기준은 그렇되 저희들이 운영하는…….

李寅九 委員 전체적인 환경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째서 정신병원시설만을 보강을 해줘야 되고 다른 시설은 안해도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이것은 시립 저희들이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런 기준을 적합하도록 보조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시립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환경국.

李寅九 委員 환경국 소관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다른 시설 보강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환경국 소관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저희 소관 아닙니다.

李寅九 委員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환경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시설들 그렇게 보강하라는 공문 다 내보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 지금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어서 법대로 이제 하도록 각 구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시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영아양육시설은 채용대상이 되지만 아동하면 영아만 말고 또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런 데는 채용대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아까 답변은 모든 복지시설에 2교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정확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모든 복지시설이라는 말씀을…….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본 위원이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쨌든 2교대를 모든 시설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설장의 잘못이지요, 그래서 요구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을 아까 주셨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

韓基溫 委員 답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아까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모든 시설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 장애인, 정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아동 특히 아동은 영아를 포함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아동시설 중에서 일부 포함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시설 우리 2교대 채용대상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시설 중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본 위원 질의를 그대로 리프트 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이 2교대 채용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지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속기록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설의 종사자는 똑같은 얘기를 하기가, 본 위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과 동일하게 해줘야 형평에 맞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교대 원칙에 의한 특별수당 지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2교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교대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특별수당을 삭감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삭감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韓基溫 委員 보세요, 이것 너무 간단한 얘기를 너무 길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2교대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으면 12만원, 14만원 이렇게 한단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던 것은 그 전과 비교해 본다면 그 사람들은 1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만원을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2교대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12만원이나 10만원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하고도.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경우는 새로 채용된 경우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것 지난번에 이 자리가 아니고 사적으로 부탁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부탁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잘못되어 있는 부분, 불합리한 것은 고쳐야지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것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나? 이렇게 들었는데 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자들은 말이 없어서 그냥 혼자 섭섭해하고 그나마 이런 것 건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섭섭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즉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2교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전과 동일하게 그냥 예산대로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시킨 거예요, 논리는 그러니까 삭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것을 해결 하셔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상 일전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조례, 관련조례 거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차 밟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조례에 반영이 안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그것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조례를 빨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불합리하게 몇 달 동안 벌써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줘야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촉구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0쪽에 나와 있는 일반수용비에 홍보비 관련 내용입니다.

그 부분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수없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수돗물 좋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 문제 말씀해서 아마 세워진 예산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을 봐가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진짜 홍보를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과연 수돗물에 관한 홍보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가장 빠른 방법인가를 볼 때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도홍보책자제작을 2만원씩 500부를 만든다고 써있습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 홍보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하니까.

생각지도 않았을 때 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일반 주부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매스컴인데 수도홍보책자제작을 2만원짜리를 500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500부를 갖다가 대전시의 어디에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2만원 짜리면 몇 쪽인지 잘 모르겠고 과연 이런 홍보책자를 갖다가 누가 읽어서 '아, 우리 대전의 수돗물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것은 사실 궁금합니다.

오히려 의도가 있어서라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전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수도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스컴, 방송이나 신문 등 다양하게 홍보하는 것이 효과도 매우 높다고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홍보책자제작은 그 동안에 우리 수도본부를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줄 홍보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현황 그리고 앞으로 수도정책의 방향 이러한 내용을 한글과 또 한문 병행해서 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방문을 할 때 배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신문광고 또는 TV광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최근 바이러스 검출문제 또 대청호의 조류 대발생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폭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는 근래의 상황 때문에 이것을 하신 것이라고 답변을 주시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기대했었던 부분하고는 이제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홍보를 하겠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저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촉구했었던 부분에 접근했다고 저희들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TV광고 75만원 곱하기 7회, 200만원짜리 신문광고 3회 이렇게 이것 가지고 과연 홍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를 홍보비로 책정하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말할 부분이 아니니까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본다면 거기 밑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줄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여기다가 1,000만원씩 넣었다라는 답변을 이제 들었지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매스컴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 줘야 필요하시면 외국인들한테든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홍보책자가 필요하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이겠고 수도백서를 만드시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홍보에 대한 비용이 적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요구를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원론적으로 찬성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실망도 들지요.

원래 우리가 의도했었던 홍보 부분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랐고,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수도홍보책자제작 이런 것 빼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더 많이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위원님 지적도 타당합니다만 이 수도홍보책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글과 영문 병기된 그러한 책자는 광역시 수준에 한 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행해서 또 매스컴을 통한 홍보 이것도 금액상으로는 1,000여 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이것이 그 동안에 평상시 한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러한 직접적인 방송을 통한 홍보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 6천만원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또 금년에는 앞으로도 또 단수문제라든가 또 통파예방 이러한 것의 스파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선 좀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요, 수도홍보책자제작보다 언론을 통한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중요하긴 한데요.

韓基溫 委員 중요하다 안 하다 그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보조로 사업의 추가내시에 따른 소요예산과 여건변동에 따른 가부족금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당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도 지역경제개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배분된 만큼 긴축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이인구이상태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든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권호춘
월평정수사업소장윤달현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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