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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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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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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 하고 심사는 오늘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5,12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46억 7,400만원의 1.2%인 18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17억 8,600만원보다 8.7%인 7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감채기금적립 2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41억 1,600만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83억 6,000만원, 서울사무소 이전 전세보증금 5억 7,600만원, 벤처기업육성 추진사업 88억 8,200만원, 대덕밸리정보교류센터 건립 12억 2,600만원, 대덕밸리 상설 테크노마트센터 건립 21억 4,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3억원, 청소년자연종합수련장 조성 12억 4,000만원,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 30억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54억 1,200만원, 신탄진도서관 건립 5억원, 야구장 외야 측 증개축 5억원, 시립노인치매요양전문병원 건립 5억원, 동물원 조성 21억 7,400만원, 문화광장에서 한밭도서관 간 도로개설 5억 4,3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8억 9,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48억 4,400만원, 서부간선도로 공사 마무리 5억 1,400만원, 서부외곽도로 공사 마무리 7억 3,000만원, 동서로확장 5억 4,000만원, 시관내 도로포장 6억원,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 5억원, 소방 개인안전장비보강 5억 8,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110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28억 8,800만원의 10.8%인 618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846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미급수지역 급수시설 6억 1,3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1억 6,000만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30억 3,0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148억 8,500만원, 봉명·장대지구사업 13억 2,000만원, 도시철도2단계 토지보상으로 57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총 1조 1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17억 8,600만원 대비 8.7%인 79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449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02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6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원, 국고보조금 80억 1,70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5,251억 4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39억 7,447만원 대비 8.5%인 411억 3,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380억 7,4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24억 6,891만원의 8.2%인 256억 5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세분 2,351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확대 집행잔액 2,631만원 등 총 7,082만원을 감액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41억 1,649만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83억 6,000만원, 정보화전략계획수립 2억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20억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억원,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임차료 5억 7,600만원 등 총256억 7,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2,711만원 대비 5.9%인 6,0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본급 및 상여금 조정에 따른 기타직 보수와 일용인부임으로 2,125만원, 주요시정홍보 및 시정기록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3,924만원 등 총 6,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9억 9,3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4,041만원 대비 19.5%인 31억 4,6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4억 5,000만원, 조기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 14억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 2억 7,700만원 등 총 32억 5,563만원이 감액되고, 기본급 및 상여금 조정에 따른 일용인부임 653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5,000만원,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975만원 등 총 1억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27억 7,6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9억 2,451만원 대비 4.8%인 28억 5,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기료 1억 3,000만원, 청사관리비 2억 3,200만원 등 총 3억 7,200만원을 감액하고, 대전광역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3억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무선검색통합프로그램 S/W 구입 2,000만원, 직원 인건비 12억 3,904만원, 복리후생비 6억 8,735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2,253만원 등 총 32억 2,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79억 8,9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1억 1,207만원 대비 19.8%인 128억 7,7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 중 단원 외부출연료 4,000만원,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지원 2,800만원, 월드컵홍보 광고물 설치 9,0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 4,200만원, 신탄진도서관 건립 5억원,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30억원, 야구장 외야측 증·개축 5억원, 대전체육고 전천후 트레이닝장 개축 1억 5,000만원, 청소년자연종합수련장 조성 12억원, 월드컵경기장 건립공사 대물변제 감정평가 차액분 54억 1,600만원, 백남준 작품 이전 설치비 1억 1,000만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6억 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303억 3,7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5,668만원 대비 10.5%인 28억 8,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소방직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 14억 8,309만원, 복리후생비 6억 299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5억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6억 9,3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9,200만원 대비 0.1%인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를 1,125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 건설을 위한 2001년도 사업비 403억 6,900만원 중 현금사업 213억 6,900만원을 제외한 190억원에 대하여 2002년 90억원, 2003년 100억원씩 2년간 상환조건의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그 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보성장학기금은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16인에서 25인으로 9명을 확대하고자 9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감채적립기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재적립하고자 일반회계분 89억원과 특별회계분 9억원을 합하여 총 98억원을 적립하는 것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감소분 1천만원과 예술단체 지원금 1,3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대덕밸리 관련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른 증감액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첨부서류,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 전체적인 총괄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이 449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방세 세입 부분은 당초에 예상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세입 예산까지 450억에 가까운 돈이 세입 예산으로 수정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제대로 돼 주고 있지를 않다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관리실장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하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에 전액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산에 세입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계상한 것은 상반기 징수액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세수 전망을 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세입 예측이 어려웠던 분야는 등록세와 담배소비세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499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은 통상 현재 국고보조금도 중앙지원사업은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에 내시해서 지방비 부담 조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초에 사업을 조기 발주 운영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주요 투자사업비가 최근에는 총액 예산으로 중앙에서 확보를 하고 연도 중에 지방비 확보 조건으로 매칭펀드식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연도중에도 가용재원 일부는 항상 재정운용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목을 가져야 되겠다는 실무적인 필요가 발생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실무적인 예산 운용상의 문제와 또 추계하기가 다소 힘든 그런 부분에 원인이 기인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각 세목별로 중요한 내용은 더 추가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시면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내가 지적한 것은 지방세 세입 부분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양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의료보호 진료비가 무려 149억원이나 증액되고 있는데 이 의료보호진료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내년에는 의료보호진료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 정부가 의약분업정책을 잘못 시행을 했기 때문에 파생되는 예산의 증액규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복지국에서 관련하는 주요 업무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국고보조지원 비율이 국고가 80%, 시비가 20%의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 2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의료보호에 관련된 비용 지불이 체불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관리실장이 우리 시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우리 추경예산 중에서 1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증액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운수업계 유가보조로 해서 한 48억 4,000만원, 그 안에는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해서 30억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렇게 막대한 우리 시비 보조가 되어야 버스업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도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유가보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를 보통세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됨에 따라서 운수업계에 이로 인상분을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이고 주행세 인상 시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급키로 당정이 협의된 사항이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항입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안분기준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서 배분액을 결정하고 관할 등록 관청에서 신청서를 심사 후 계좌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은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에 지급하게 되고 지급금액은 48억 4,56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버스, 택시, 화물별로는 다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 시·도별 보조금 배분액이 2001년 4월 12일자로 확정 시달됨에 따랐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건교부 보조금지급 세부지침이 2001년 6월 20일자로 시달됨에 따라서 주행세 인상에 따른 시세입 증가분은 82억 5,000만원입니다.

또 시내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소요사업비가 30억 8,000만원으로 국비가 50%인 15억 4,000만원, 시비가 50%인 15억 4,0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은 학생요금 할인 손실보존금, 시내버스 색상개선사업, 버스업계 전산망 구축, 버스업체 경영진단 용역,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 시내버스 안내시설개선사업 등이 됩니다.

그간에는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과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4월 27일 버스파업 시 정부에서 재정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재정지원금집행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의 선집행을 요구한 바가 있고 또 내년도에도 지방비를 확보한 자치단체에만 국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비 지원금 15억 4,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대체해서 선집행하고 2002년 국비 수령 시 보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회에 추경을 계상한 사유는 2001년도 소요 예산액을 시비로 우선 계상해서 시내버스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있었지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 급식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5개 자치단체에서 4억 8,8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한 보조 건으로 총 4억 7,523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입니다, 2001년도에.

이 내용 중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해서 우리 시와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만 교육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안은 학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등의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상세한 사안은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와 비슷한 광주의 경우에도 4억 2,900이 지원이 되었고 지금 16개 시·도에서 우리 시를 비롯한 3개 시·도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식아동의 심각성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하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면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재정을 지원한다는 측면 그리고 급식을 못 하는 결식아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당하는 업무 부서와 좀더 확인을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운수업계 유가보조라든지 내지 업계 재정지원, 차고지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깊이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이요, 서민의 발이고 또 반면에 공익성을 띤 사업이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는 요지가 대부분이 건교부, 행정자치부 협의하에서 이루어져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지원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국가에다가,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현재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관치예산이 아니고 엄연히 입법예산입니다, 이게, 이거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삭감되었을 때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을 소신껏 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국가 기관에다가 밀지 말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무책임한 것은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총괄 담당하시는 실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버스에 대한 운영난에 대한 인식은 이미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보조를 받는 경우도 그렇고 국비 지원분과 시비 지원분들을 구분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일종의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내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할 목적이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버스업계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국가시책으로 결정을 했고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비로 일정한 부분을 대도록 하는 사업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갖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실장의 견해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노사협의회, 노사정에서 이루어진 소위 버스에 대한 보전대책 이것을 가지고 지방 정부의, 국가에서 했으면 국가에서 다 하든가, 지방 정부에다가 이것을 미뤄놓으니까 지방의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책무가?

차라리 이렇게 버스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반납 받으세요, 면허.

공영버스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연간 몇 번의 이런 보전액이면 공영버스를 운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업자들 흔히 말하는 “우리는 결손이 나서 면허 반납한다, 반납한다.”하는데 반납 받으세요.

받고 공영버스 운영해 가지고 시비를 이만큼 투여하면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안전도라든가 친절도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줘 가지고 버스업체의 수지타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했다라고 보지만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결손나면 벌써 정차시키고 차 운영 안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큰집 잔치에 작은집 돼지가 죽는 논리입니다.

중앙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방 정부의 열악한 예산을 사기업에다 도와줘?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동의를 못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주행세라는 부분이 신설이 되면서…….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에 70억의 증가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중에서 일부를 유가로 보전하는 사안이고 대중버스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공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면 공영할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시에서도 일부를 공영버스로 해보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섬세한 재원판단이라든지 운영계획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는 않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째 지방적인 일을 나라 전체에서 당정이라는 이름하에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내리미는가 하는 측면의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도 서운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버스의 문제는 많은 대중의 이해 관계가 관련된 일이라고 보고 또 버스업계를 지도 감독하는 일은 별개의 차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일부 50%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좀더 상세한 내용은 그것도 해당 국장이 저보다 많이 알리라고 보니까 건설교통국장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정례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을 정말 동의 못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버스회사가 이렇게 실제 어려우면 대중교통이고 시민의 발이고 다 반납하고 차 세웁니다, 결손나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결행하고 차고지, 회사마다 몇 대씩 서 있는데 결손이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결근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지 결손나서 세우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직시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해야지, 이 부분은 진짜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버스업자들이 들으면 상당히 본 위원에게도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하겠지만 본 위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소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견해가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에 전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업계를 서비스를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사실 전부 공영화한다는 계획 자체는 희망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을 전부 고려해 볼 때 정부지원과 더불어서 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도 분명히 있고 또 그 원인 중에는 주행세라는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 시도 충분히 그 목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 보실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버스업계의 개선을 위해서 엄격한 행정지도와 단속과 계도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좀더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리라고 보고 단지 계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지방비를 대는 것이 통상의 관례인데 이 부분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비를 먼저 대놓고 다음해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노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재정을 다루고 있는 지방에 있는 실무자로서도 다소 소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으로 보고 그것을 담보했을 때 안 되면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 안 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저희로서의 방책도 있기 때문에 일응은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버스의 경영개선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일부 부분은 예비비에서 뽑아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세출 부분에 보면 지금 우리 대전시가 5개 구가 있는데 구도심권 말로는 “활성화, 활성화”하고, 그런데 보면 많은 예산은 금회 2차 추경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만 구도심권에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없고 타 구에만, 특정 구에만 있는데, 물론 마무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시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또 이 세출을 보면 이게 관리실장이나 이분들의 견해가 아니예요, 오너의 견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연 시정을 이따위로 끌 것이냐 이거 한번 반성하는 측면에서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따위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만 구도심권 활성화, 무엇으로 활성화, 입으로 활성화?

이것은 관리실장하고 할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는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한번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전반적인 느낌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시로서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구도심의 활성화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金南勖 委員 입으로 하지요, 입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지요.

동부 지역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든지 중구에 대한 청소년 문화마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상권을 형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든지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金南勖 委員 말씀 그만하세요.

실장하고 나하고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과 홍선기 시장과 할 얘기입니다.

그만 합시다.

이런 편성하면 안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의 예산은 지금 표현하신 대로 오너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金南勖 委員 그런 소리 한다면 내가 진짜 속 터뜨린다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자꾸 옹졸한 얘기 하지 마시오, 당신네들 의지대로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

아무리 서열이 있고 투자가치가 없고 투자 우선 순위에 밀려도 오너가 이거 체크하면 그것 편성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하면 골치 아파, 이것 진짜 나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기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金南勖 委員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것을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덮을 것을 덮어야지, 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려.

여기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 대면 진짜 시끄러워져.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러면 회피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차라리 정말 실무 책임자로서 앞으로 이런 데 개선해 나가겠다든가 이게 현명한 답변이지,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그런 답변하면 용인하지 않습니다.

본론은 이따가 질의하고, 제가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감채적립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으로 금번 추경에 또 20억을 추가로 요구하셨는 데 과연 기금적립을 해야 할 때인지 본 위원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립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시가 여러 가지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원은 열악하고 따라서 주민의 욕구나 도시개발추세로 볼 때 필요한 사업은 시급하고 이런 모든 저간의 사정을 거쳐서 SOC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등을 발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도 거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상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 상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2000년에 68억을 적립을 했고 금년도 2001년에 93억 또 금회 추경에 20억해서 총 181억원이 감채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채기금 적립과 관련되어서 광역시와 서울시 중에는 대구시가 일부 감채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시가 가장 많은 양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요를 조금씩 줄여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세계적인 예측불허,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자금리도 상당히 지금 4%대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기금을 적립해놓는 것이 우선인가, 한푼이라도 우리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우선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金成九 委員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적절한 시기에 득실을 따져서 저희가 연말이든지 초든지 적절한 타임을 봐 가지고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지금 있는 빚을 상환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이 제일 많이 적립됐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걸 잘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광역시 중에서 물론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도세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가 일부 적립을 했고, 저희보다 훨씬 많이 적립을 했습니다만 또 제주도가 적립을 했고 다른 시·도는 준비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재고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여기 80쪽에도 있고 102쪽에도 있습니다만 신청사가 우리 둔산으로 이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총무과에 100만원, 이렇게 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사한 지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옮겨야 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꼭 해야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얼마 안 됐는데 또 당직실을 옮기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에 있는 대부분의 전 직원들이 당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직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고 현재의 상황도 보면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10.5평에 하루에 여섯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직근무원들의 환경이나 또 이 청사를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외부출입자의 어떤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점이 고려가 돼서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실 걸로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보다는 당직원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청사관리의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서 그 옆으로 옮기도록 결정을 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당직도 기강으로 보면 기강입니다만 직원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근무의 여건이라고 봐주셔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成九 委員 실장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이 계획이 애당초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좁고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해서 옮긴다고 그러면 계획과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분들이나 계획을 하신 분들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옮기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설명, 서두에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여건이라는 게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점에서 그걸 또 소화시켜줄 목적도 있고 또 일부 저희가 외부 업소가 하나 있고 또 야간에도 출입하는 또 휴일에도 출입하는 민간인들이 많은 관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필요하고 해서 부득이 그걸 옮긴다는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뭐 부득불 옮겨야 한다는 논리가 되면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냥 써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냥 써도 된다면 그냥 써야 옳지 않느냐, 그러면은 2,100만원이란 것은 이거 필요 외의 소모적으로 이렇게 몰락이 돼버린다면 이거 누가 책임을 묻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 통과될 때는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누구 항간의 얘기는 시장이 그리로 출입하니까 그리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건 전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와전된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입장인데요.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시급한 것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이 복잡할 때 어려울 때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전부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가지고서 이걸 뭐 어디로 다시 옮긴다, 예산을 더 투자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이런 것을 계획할 때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얼마 안되어 가지고 옮긴다고 하면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나무랄텐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둘까 아니면 한 번 더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이라든지 청사에 대한 어떤 관리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옳은가 이런 두 가지 점의 가치를 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그런 문제가, 여기 이사온 초기부터 당직은 시작됐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미루고 이렇게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옮겨도 옮길 거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지적을 당하더라도 설득을 드려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모시고 가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산이 충분히 있을 때, 그거 좀 불편함이라는 것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가 온 후로 지금까지 대전시민들이 세금내기도 버거운데 그 세금낸 걸 가지고 과연 추경에다가 이런 거 정도 올려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CCTV 정보화가 돼 있어 가지고 경비도 별로 필요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불편하다고 이 어려울 때 하필 또 경비실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장이 그리로 출입하니까 옮긴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거기 출입을 하기로 하루에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야간에 출입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건 좀 와전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시고 가서 그 형편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成九 委員 꼭 시기적으로 이런 때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특히 2회 추경은 하반기 세수를 전망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 또 그리고 국가지원 예산 변경액의 반영 등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먼저,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할 수 없지만 하반기 세수전망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신있는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광희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운용할 때 보면 추경이 없었던 해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재원을 결정해주는 시기라는 문제점도 있고 또 세수의 어떤 정확성, 예측하지 못한 세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결손이 생긴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추경이라는 것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좀더 세수전망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세입 부분에 좀더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첫 질의로 그렇게 드린 부분은 좀 확신있게 소신을 가지고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냐하면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예산규모가 1조 5,127억원대가 됐고요.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7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일반회계 1조원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과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1조원을 집행한다고 그럴 때 과연 시민들에게, 시민편의적 예산 또 세수를 정확하게 전망을 하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첫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대전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겠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일반회계 이번에 추경에만 별도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800억원대, 799억인데 이중에 혹시, 총괄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수립한 예산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꼭 짚어서 질의를 하시니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세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전부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반 행정비가 아니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 이런 측면에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한 담겨진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생각은 역시 기존의 예산편성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대전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경기가 4/4분기에도 여전히 침체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사업의 현장 즉 업체들 대부분은 경기저점에서 횡보하거나 경기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측은 기획관리실장님도 뭐 지역적인 사항이 아닌 국가적인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침체해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이라고 느끼진 않고요.

그렇지만 관심을 더 써야 될, 더구나 요새 미국에 그런 사태가 생겨 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수출업체라든지 또 기존 업체들의 활동들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 내에 그와 같은 일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개최를 하고 발빠르게 지금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저희가 보면은 추경이 일반적으로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중에서 사회개발비가 261억원이 증가가 됐고 경제개발비가 294억원이 증가된 내용들을 보면 통합해서 한 500억 이상이, 550억 정도가 그런 개발 분야에 투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어디 하나 꼭 찍어서 어떤 기업에 얼마를 줬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좀 중점을 둬서 금번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맨 마지막에 한번 그것에 대한 당부말씀도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지금 어쨌든 미국 테러사건 때문에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는 한 8,000만불 정도의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도 해보신 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에서 그런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사태 이후에 바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예를 들어서 유류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또 업체가 수출과 관련해서 애로를 겪고 있다든지 이런 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이미 해당 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금주인가요, 금주 내에 대책회의를 강구해서 우리지역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사태가 줄 수 있는 것이 에너지문제입니다.

에너지문제와 관련돼서 에너지확보 부분, 절약 부분 이런 부분들도 시민과 같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해서 나름대로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돼 있고 지금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제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의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뿐이 아니고 타 도시도 다 그런데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듣기에 거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건.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하면서 최소한 다른 때와는 달리 지금 경기저점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한국의 상황도 아니고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경예산 때라도 정말 대전경제를 살리기 위한, 물론 경제개발비 뭐 저도 조사해보면 한 25%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해왔듯이 똑같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대폭 50%, 60% 올려달라는 본 위원의 촉구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어려운 시점, 특히 대전같은 경우는 대전경제는 제조업이 사실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덕밸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대전경제를 키우는 것이고 또 그 예산의 일부가 이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제조업 중심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경기회복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빠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경기부양시책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수를 가지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업체 성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남다르게 주시고 계신 점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같은 맥락과 같은 입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물론 기존 제조업도 있고 있지만 그간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활용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기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시책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활성화도 나름대로 좀 애를 씁니다만 그게 금방 가시화되지 못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아마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나 아니면 언제라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정의 기조도 대전경제 키우기가 큰 시정의 중심이 돼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세부적인 질의를 하지 않고 총괄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분석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만 어려운 시점에서 특히 경기가 바닥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시민들이 전망하는 것을 볼 때 당장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시책이 좀 절실하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의 기조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사실 분석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덕밸리,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위해서 대덕밸리의 집중 지원 육성 이 대책과 함께 지금 현재의 어려움이라면 실제로 대전에서 당장 지금 제조업에 지금 투여하기 어려우니까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특히 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상권에 대한 이런 활성화대책들은 이번 추경 편성에 반드시 좀 됐어야 한다 이런 건데 그러한 부분이 매우 미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추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노임과 생계보조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 생계보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이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편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지 않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질책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조기집행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정과장이.

李康喆 委員 예, 세정과장 답변석으로 좀.

○委員長 朴文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 김을래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석절 자금 조기지원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종합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회계에 500억, 특별회계 368억 해서 870억을 9월 20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차별로 완급을 가려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추석절을 앞두고 각종 공사비라든가 노임이 체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각종 시설이라든가 서민 시설에 대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일부터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대략 언제까지 할 겁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차별로 하기 때문에 서민생활과 관계되는 노임이라든가 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20일에 조기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청 자료에 따르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생계보조비 25억, 구청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50억원, 교육청에서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70억원, 기타 165억원 이것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인데요, 또 기타 이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기초생활 생계보조비 25억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10억원 이런 부분은 날짜 미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비가 돼 있으면 20일이라야 내일 모레지만 조속히 집행을 해 주시고 그 집행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稅政課長 金乙來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초생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초생활 생계보조비 같은 것은 어제 이미 지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 자금도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특히 기획관리실장님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게 행정기관에 지원해주는 예산 뭐 이런 것이 한다리 건널 때 2, 3일씩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제사상에 올릴 음식비 마련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시에서는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나 또 다른 직접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 말씀대로라면 20일이나 21일 정도에는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 정책이, 이것이 20일이면 20일 그날까지 정확하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이 돼서 또 사회복지시설에 전달이 돼서 그들로부터 확인작업까지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대책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소홀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청장들이 직접 관심을 챙겨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인평가기능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두 번째요, 지금 현재 나머지 건설노임비입니다.

발주공사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자금을 빨리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지금 시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로 일반회계에서 510억원, 지하철건설사업 및 상수도사업 분야 특별회계 360억원 등 이런 각종 건설노임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노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20일부터 언제까지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절 자금조기방출계획을 세운 것이 저희들 세입 부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세부적인 계획을 받아 가지고 공정별로, 날짜별로 노임이라든가 자재비라든가 공사비가 언제쯤 나가야 차질이 없고 또 더군다나 추석절을 셀 수 있도록 그 노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날짜별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에 그 사업부서의 것을 참고해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대체적인 대전경기를 볼 때 거의 상여금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히 자기가 일한 노임만큼은 추석절 전에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출한 대로 조금전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래도 자치단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다 집행이 확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주 건설업체에게 지원이 일단 될 거란 말이지요.

직접 노임을 줄 수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꼭 추석절 하루, 이틀 보면 노임 때문에 자살하는 시민들이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노임과 관련해서 집에 가지 못하고, 차례를 지내지 못하고 시위현장에 있는 이런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건설노임 특히 가장 어려운 말단 하위직 막노동자들에게까지 건설노임이 특히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건 뭐 경제과학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정말 그분들이 차례상만큼 이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쓸쓸한 추석이 아니고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피드백 기능까지 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건설노임까지도 기획관리실장님의 소신을 듣고 이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알고 있기는 경제국에서 지금 이강철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불노임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업무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적이 적시에 도달될 수 있는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인평가기능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또 시청과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그 노임단가가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서 소기의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려운 시대일수록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세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이건 세수전망과 관련해서인데요, 물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을테고, 요즘 그 승용차의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괄 부과했던 지방세법에 대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행정법원이 위헌심판재청 결정을 내린 이후 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에 자동차세 환불을 요구하는 불복청구민원이 폭주해서 지금 10여 일 이상 관련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막연하게 지켜보실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망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稅政課長 金乙來 방금 이강철위원님까지 말씀하신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 이의신청 관계입니다.

이것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이후 가칭 한국납세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이의신청을, 이 사실을 제공하면서 이의신청 하면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자세한 내용도 없이 지금 자동차세를 지금 차령에 관계없이 헌 차나 새 차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부과기관에 이의신청을 내면은 환불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법규에 규정된, 지방세법에 규정된 서식을 띄우고 일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납세자를 했고 전국적으로는 2만건, 저희 시에도 1,77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5월 24일 전원일치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예, 말씀하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런데 이와 같이 기각 결정한 이후에 또 납세자연맹에서는 위헌심판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고 또 감사원 청구를 유도하면서 금년 9월 10일까지 저희 시에 3만 2,700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0만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가 어디로 했는고 하니 이번에는 감사원으로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를 경유해서 지금 감사원에 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신청인등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차와 헌 차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또 재산권 보장과 과잉 금지를 금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법법률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미 인정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 12월 29일자로 세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2기분부터는 최고 차량에 따라서 3년부터 10년까지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는 법률을 이미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써 1기분까지는 전 구법에 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에 의하면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지방세의 실무자나 전문가의 의견으로써는 이것이 위헌으로 판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는 재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또는 아시다시피 도로파손이라든가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 유발에 따른 원인자적 부담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자동차세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이나 대만, 그리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써 새 차와 헌 차의 구별없이 우리가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헌 차에 대해서 중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 지방세법 규정은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법적 성격 및 사회적 비용 유발자로서의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세이기 때문에 재산과세적 측면 만을 강조하면서 새 차와 헌 차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 차, 헌 차를 동일한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 차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의 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인 과세 표준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가 또는 차량으로 할 것인가 또는 자동차 가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차량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저희들이 주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판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많이 준비하셨네요.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많이 준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맨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니 다른 파트에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세정과장님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헌법재판소장님이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검토한 내용을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는 서울 행정법원이 위헌심판재청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내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보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방세입이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지요, 사실 앞으로?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이것이…….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만, 내가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이게 결정된다면 지방세입과 관련해서 엄청난 지금 차질을 빚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위헌청구를 한 신청자 의견대로 위헌 판결을 난 것을 가지고.

李康喆 委員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稅政課長 金乙來 한다면 지방세정 전체적인 데서 큰 파문이 오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저도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릅니다.

세정과장님이나 제가 헌법재판소장이 아니고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나중에 위헌 판정이 나와버리면 지방세입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것이다 내지는 민의의 시대입니다, 시민들이 재청 결정이 안 났으면 이런 청구를 안 할 것입니다.

지금 시민운동의 힘이 막대해지고 있는데 이 시민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자동차세 안 낼 거야 그러고 한 것이 아니고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한 부분은?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요.

○稅政課長 金乙來 어떤 세목이 되더라도 납세자들은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있지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금년 초에 창원 지방법원에서도 판사한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한 다음에 다시 소를 취하한 적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모든 지방세가 헌법에 있고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세정과장님이 제 질의 내용을 자꾸 벽만 치고 계신데 내용은 이것이 위헌 결정으로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그 법조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나는 세정과장님이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라면 이런 사건이 제가 봐도 위헌 결정이 날지 안 날지를 아직 모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날 것이다, 나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고, 특히 지방자치시대 또 민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혹시라도 결정될 경우 지방세 수입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국가 기관에 무엇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 지원 별도 항목이라든가 국세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받아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급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세정과장님께서 헌법재판소장을 찾아가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이쪽에서 반드시 이것에 대한 항변을 하면서 그쪽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겠지요?

그것과 비례해서 이것이 결정될 경우 환불도 해 줘야 되지요.

또 두 번째, 아니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그 법조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정될 경우에 혹시라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 수입원에 대한 대책, 국가에서 지원금을 무엇으로 받을, 이 부분이 연구가 지금은 더욱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저희들로서는 지방세법을 다루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법에 정말로 위배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선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만에 하나라도 될 경우에는 어차피 지방재정의 살림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 1조원 시대가 되었지만 50% 이상을 지방세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설사 자동차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다시 지방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름대로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너무 안타까운데요, 세정과장님…….

○稅政課長 金乙來 그리고 물론 이것이 대전시 하나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또 행자부에서도 지금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고민하고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고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어요.

지금 판결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이 설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세정과장들이 힘을 합치고 또 시장들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계속 받아야 되겠다, 자동차세.

그 부분에 대해서…….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사법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법상 명백히 잘못하면 수용해야지요.

다만…….

金南勖 委員 위원장!

李康喆 委員 잠깐요.

金南勖 委員 이게 각설하고 무슨 토론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를 해야지?

과장도 여기서 무슨 헌법재판소 판결문 읽어달라는 것 아니잖아, 본질적인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생산적인 회의가 못 돼요.

李康喆 委員 아니 추경예산은 세수 전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이게 무슨 토론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론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과장도 그래요, 답변을 여기서 무슨 당신 실력을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지만, 헌법재판소니 행정이니 세수 전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라고, 여기 오리엔테이션 하러 온 자리가 아니잖아.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세입 비중이 얼마나 돼요, 지방세 전체 중에.

○稅政課長 金乙來 약 9% 됩니다.

李康喆 委員 9%면 사실 거의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전광역시의 가용예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590억됩니다.

李康喆 委員 예, 많은 액수지요?

지금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金南勖 委員 전액이 590억이지, 지금 차등과세를 하면 590억이 차액이 생긴다는 거예요?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요, 차등과세까지 해서 590, 말하자면 하반기부터는 차등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590억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어차피 정리추경이라든가 나중에, 이것 되면 본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교통세, 도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11조 이상을 걷어가서 독점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李康喆 委員 자동차세는 지방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 특히 세정과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를 들어서 시민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불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국가기관에서 재청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일선 자치단체의 시민들이 가봤을 때 전부 다 하는 답변은 이것은 위헌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신청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대전시의 세정과장, 또 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시민의 편을 들었다고 그래도 위헌 결정이 날 게 안 나고 안 날 게 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론은 그쪽에 맡기되 시민의 편에서도 한번 봐야 한다.

세입 자체를 아까 중간쯤에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자동차세를 받고 이것이 안 될 경우 다른 것이라도 지금 어차피 시민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방세를,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어요.

나는 이것은 맞지 않다 그거예요.

즉 국가에서 걷어가는 교통세를 내국세 총액이 지금 포함 안 시켜 가지고 지방교부세의 할당률이 안 나오는데 그것만 포함해도 대전시의 시세 규모로 봤을 때 최소한 1,000억 이상은 돌아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세정과장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그런 쪽에 더 준비를 해야지 지금 결정도 나지 않은 이 사안 가지고 법조문 들썩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그러니까 이강철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에 지방세의 상당한 결함이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지방세 실무과장으로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상당히 이슈가 크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검토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대전시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물론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행자부와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런 상황을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당장 일이 터졌는데, 좌우간 어쨌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시민들이 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심판재청 결정 이후 자동차세 환불을 요구하는 불복청구 민원,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체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세를 얼마나 지방세로 끌어들일까 이 부분도 더욱 노력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통세가 자동차세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세의 일부를, 아까 말씀하신 11조 정도를 우리가 지금 3.2%에서 하반기부터는 11.5%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런 사항이 가장 우리가 이번 사건하고 연관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그만큼 590억이 만약에 결함된다면 교통세에서 우리가 이양받는 퍼센트를 현재 13.5%에서 한 25% 온다든가 그만큼 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행자부와 상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세무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직원이나 또 세정과장을 필두로 해서 이분들은 준비를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환해 주겠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왜 이렇게 시민들이 받지도 못할 것 신청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또 이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내용은 그 내용뿐이니까 그것 이상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게 더 안 되더라도 국세 더 대체받으면 지방 전체 세입은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셔도 좋고요.

○委員長 朴文昌 세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기획관리실장께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것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 저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작년 11월인가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거의 전시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내버스사업조합에서 정치권에서 하는 행사처럼 시민들을 향해서 19가지 개선 사항을 각서를 쓰고 서명을 하고 TV 공중파 방송에 나왔습니다.

또 경제 관련 단체장들 다 모였고, 물가대책위원 모이는 데 서비스 개선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왜 이렇게 서비스 개선도 안 되는데 지원해 주자하는 답변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 동안 이것 지원해 주기 전에 서비스 개선 대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원 한 장 들이지 않고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인 대전시민의 가장 큰 민원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 국가에서도 50% 주고 하니까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해줘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예산 세웠다면 해 주되 그 전에 서비스 개선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 또 해 주고 또 서비스 개선 안 되면 그때 가서 ‘더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이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 앞서 시내버스들이 정말 새로운 각오로, 더군다나 시민들 앞에서 150만 시민 앞에서 각서 쓰고 서명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한 후에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와 함께 촉구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질의하시면서 저희 소관이 아닌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이미 전론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시 간부의 입장이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 때마다 나왔던 서비스 개선의 사항들이 시민들의 느낌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개선되었던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나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 버스라는 대중교통의 특성인데 흔히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당근을 주면서 채찍을 같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지원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물론 버스업계가 어렵습니다만, 없던 지원책들이 강구되고 관심들이 많이 촉구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버스를 잘 운영해서 서비스하는 목표가 더 중요한 목표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확실한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장에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강력히 전달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제도상으로 가능한 것은 촉구를 하고 또 평가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계속 촉구해 나가서 버스업계에 대한 서비스 개선 문제가 좀더 나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촉구한 것은 경제국장에게 잘 하도록 지시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전달해 주고…….

李康喆 委員 시내버스의 문제는 경제과학국장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건설교통국…….

李康喆 委員 업무는 소관일지 모르지만 시민의 문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그리고 시 전체의, 경제과학국장한테, 아니 건설교통국장에게,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항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시장에게 직접 하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대전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민원 또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장서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제 본론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관리실장이나 또 과장님들, 간부님들은 시장을 대리해 나와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지금 이 자리는 시장의 직권으로 있는 거예요.

대 의회와 집행부 그런 생각을 해야지 다르게 소신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을 봐 주세요.

111-2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금회 2회 추경에 등록세는 270억을 반영했는데 말하자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세정과장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관리실장이 답변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정과장이 양해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위원장, 세정과장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입니다.

金南勖 委員 사항별 설명서 31쪽에 111-2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결되는 거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시차가 등록세는 며칠이고 취득세는 며칠 내 납부해야 됩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납부는 취득세는 30일 이내이고 등록세는 등기 전까지입니다, 60일로.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등록세는 270억 반영했는데 취득세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이번에 270억의 등록세를 추가 재원으로 계상하면서 연관이 있는 취득세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稅政課長 金乙來 이것이 등록세가 우선 270억이 발생이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하고 12월 중에 준공된 중구 버드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은지구의 현대 아파트가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 납부기한인 30일 이내인 2000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록세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하면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대부분 등기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약 15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또 한 가지는 노은지구 택지 취득세는 취득시점인 작년도에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환지 확정 후 2001년도에 등기를 함으로써 70여 억원이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도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설정 등기가 작년 상반기보다 약 30억 정도가 늘어나서 약 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등록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취득세가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세입요구에서 일부는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에서 자동차에도 일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추계해서 보낼 때는 보통 11월 초에 보냅니다, 최고.

10월중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입 규모를 11월 초에 예산실에 보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9일날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재산세에 부과되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재산세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와 소방본부세가 약 10억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세입 부서에서는 세목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취득세 관계는 이런 결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약 10억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넣지 않은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 당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안이지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거론한 버드내 아파트라든가 노은 현대 아파트 같은 데는 기 예견했던 일들 아닙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취득세…….

金南勖 委員 그러면 당초 본예산은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최소한도 4월달 1회 추경이라도 이것이 반영되었어야지요.

지금까지 사장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아니, 4월달에는 그때는 이미 작년 결산을 가지고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金南勖 委員 결산하느라고 이것은 숨고르기로 뒤로 미뤄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선 위원님께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파트 회사가 11월달에 준공하겠다, 12월달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전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런…….

金南勖 委員 신중을 기해도 행위는 연도말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도 4월달 1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稅政課長 金乙來 2, 3월에…….

金南勖 委員 지금 흔히 말씀하시기를 집행부에서 다 말씀하시기를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다른 사업 하자면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 재원을 사장시켰다라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稅政課長 金乙來 예.

金南勖 委員 고로 이 문제는 예산을 사장시켰기 때문에 생산적인,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1회 추경에 무슨 잉여금 같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집행잔액 같은 것 해서 쓰지만 이것은 왜 이때까지 놔뒀다가 지금 와 가지고 2차 추경에 반영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稅政課長 金乙來 예,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사 결산 시기에 나왔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확실한 세입이면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시행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추계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능동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세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세출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도 되겠네요?

○委員長 朴文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5쪽에 사항별설명서 45쪽에 보면 홍보용 화보제작이라는데 우리 시에 홍보를 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홍보란 개념이 부서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공보관실입니다.

金南勖 委員 또 문화체육국에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관광과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특히 해외홍보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한 창구를 단일화해야지 화보가 제작돼서 기 관광과에서 또 혹은 공보실에서 하는데 이 배달하는 과정이라든가 홍보하는 방법이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혼선이 안오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기획실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담는 게 주종이고요.

또 관광에서는 관광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외국 손님들이 오거나 저희가 또 외국 출장을 갈 경우에 활용할만한 홍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월드컵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국제화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그 해외 시정홍보용 화보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해외를 갈 경우에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그것을 제공합니다 자료를, 작성만 여기서 하고 활용은 전부서가 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상당히 혼선이 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간소화하는 측면이라든가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봐서 좀 이렇게 단일화해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견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만 특성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하다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를 중점적으로, 관광홍보라는 것은 대전8경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적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월드컵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주종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으로 홍보의 초점들이 다소 변화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또 대덕밸리같은 경우에는 대덕밸리를 중점으로 삼아 가지고 경제국에서는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것은 통합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거 세출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쪽에 보면 말입니다.

306-02가 또 있거든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한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당초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3억원, 1회 추경에 2억원 또 이번에 또 5,000만원 이거 뭐 그냥 계속 있는데, 그 동안에 대전발전연구원이 발족 이후에 지금까지 연구실적과 그 성과 내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원이 지난 3월인가요, 4월인가 그 무렵에 발족이 됐습니다.

사실은 몇 달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본 과제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이 대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말까지 검토중이고요.

또 시민만족도 조사라는 내용으로 해서 그것도 5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고, 대전권 관광개발계획 또 효과적인 공동주택관리방안 이런 네 건의 과제를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 자체 과제로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수탁용역으로서는 과학산업단지 국제화기본계획 해서 총 이렇게 한 여섯 건의 연구과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그만둔 연구원도 있고 또 일부 관리직원도 결원이 생긴 것도 있고 등등 그런 것에 따른 업무의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에 그 운영비로 5,000만원을 올리게 됐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당초에 운영비 5억원하고 기금 1억원 등 6억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

金南勖 委員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뭐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대전발전연구원의 운영실태라든가 그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의기구인 의원이 모르는데 시민은 더더욱 뭐를 알겠느냐,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전에 개원기념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구기능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가시화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추진하는 상황을 한번 봐주시고요.

金南勖 委員 그러나 전문 연구기관은 아니거든요, 마스코트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마스코트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실무와 접합된 연구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연말에 이제 아마 나름대로는 그 성과물에 대한 결산도 하고 할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또 인건비하고 저희 청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시청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청사시설관리부담금 등이 부족한 부분은 그건 필수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 다음 또 55쪽에 그것도 207-02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2억 그랬는데 이거 정보화도 돈 수월찮이 들어가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월찮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보화하는…….

金南勖 委員 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정보화 전략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우선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인정을 해주셔서 예산을 좀 해주실 것 같아 가지고.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이거 정보화 물론 시대감각에 맞는 이런 사업인데 좌우간 이게 말입니다.

뭐 좀 한 몫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매번 그냥, 매번 이렇게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지적하신 내용에도.

金南勖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답변을 마저 드릴까요?

金南勖 委員 그 판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지요.

金南勖 委員 아니 여기 자료 주셨는데, 이거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도 한번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정보화라는 이름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사업비도 수월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많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부서별로도, 부처별로도 어떤 부서에서 깃발을 잡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아니면 제안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시비를 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교부사업이 있고 정통부사업이 있고 행자부사업이 있고, 실제로 그런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 파트별로의 업무가 다소는 중복적인 부분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재료의 어떤 호환성이나 공동사용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문가가 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미리 다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카이스트에 교수 한 분을 CIO라고 해서 전문가를 하나 영입을 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보시면서 조언을 주시기를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중복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검토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따로따로 노는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반드시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을 해서 정부에서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선행사업으로 소위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이 바로 필요한 사안이라는 건의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좀더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꼭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201-01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주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있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왜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상당히 경암빌딩이라든가 중도산업개발이라든가 등등 이거 아직 못받은 거 많이 있잖아요.

물론 관리실장이 받는다고는 안 하겠지요, 지적과나 뭐 이런 데서 해당 부서에서 받는다고는 하겠지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까지 서울사무소가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방행정회관에 40평을 임차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지방행정회관 자체가 용산구 한강로로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제에 저희 시는 엑스포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와 통합을 해서 중구 다동에 있는 한국관광공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임차보증금 5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평당 600만원입니다.

현재는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하향된다든지 또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업무의 편의성 이런 것 등을 고려해볼 때 서울사무소를 관광공사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경제성으로도 낫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걸 확보하게 되면 소장실과 접견실을 준비를 하고 사무실 또 대덕밸리 및 엑스포 전시 회의실, 벤처기업 상담실, 창고 등의 용도로 나누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5쪽을 좀 봐주세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근거리 통신망, 랜망이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랜망설치 부품구입 이것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랜망에 관련된 그 삭감하는 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거 집행잔액이고요

69쪽 그거 사무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인정해주셔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랜망 이렇게 설치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에요?

구체적으로 뭐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거하고 다르고요, 이거 뒤에.

李康喆 委員 물론 다른 건 알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거는 사무실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관광공사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랜설치부품을 사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정보화재단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장소가 옮겨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이건 뭔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55쪽 시설장비유지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랜의 시설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그 회사를 어디다 위탁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우리 시설을 위탁관리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드리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근거리 랜망 설치에 대해서 저도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물론 서울사무소에 이전하게 되면 이게 필요한 부품이라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랜망 설치가 이게 이제 뭐 유지관리가 됐든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있고요, 여기 붙어있는 것은.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거 붙어있는 것은 관내에, 이것이 청내에 있는 것 시설장비유지를 관리를 위탁했겠지요 설치한 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관리를 위탁했는데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지금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청사 내의 것만 유지관리를 시켰다 이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예.

서울사무소 것은 옮겨가서 다시 시설해야 되는 거고, 유지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부분은 안다니까요 랜망 이전하면 부품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통신망 시설유지하는데 시청에서만 별도로 용역업체,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계약을 해서 했다가 지금 집행잔액이다 그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랜 근거리통신망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집행잔액.

李康喆 委員 다른 기관에서는 총괄적인 시에서 뭐 사무소까지도 포함해서 사업소까지도 해서 공동으로 시설유지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니 사무소에서는 장비 구입한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시청 안에서만 지금 그 업체가 했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시 청사내에 관리하고 있는 랜망의 시설유지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럼 서울사무소에는 그 동안 랜망이 설치가 안됐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공제회에 있을 때 자치화재단에서 빌려다가, 그 시설 빌려다가 썼는데 거기서 이사를 가서 딴 데로 관광공사로 가게 되면 거기다는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될 부품값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부품값 내가 지금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안다니까, 이 부품 산 것 다 써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랜설치 부품구입 230에서 라우트하고 CS 뭐 케이블자재 이게 나와있으니까 안다고, 근거리 랜망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는 없었냐 그거지요 서울사무소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서 시설관리할 때는 우리 청사의 것만 하지 서울사무소까지 관리를 안 했고 서울사무소에 있던 시설은 자치화재단에서 빌려준 걸 갖다가 거저 쓰고 있었고, 이사가니까 그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부품 구입 이것도 시청과 연결된 랜망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관광공사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라우트고 이런 장치, 자재를 사서 연결해주는 거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거기, 지난번에는 지방공제회에서 쓰는 랜망과 연결됐다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광공사가 소유한 건물 내로 들어가서 연결만 되면 전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물론 예산절감 집행잔액 나왔으니까 좋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데, 이게 서울사무소는 별도고 또 사업소 별도가 아니고 근거리랜망, 이 통신망은 총괄적으로 시본청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 인터넷상으로 접속이 되면서 여기에 분명히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유지비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절감이 돼서 좋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다면 시설장비 유지로 본다면 이런 부분이 하나는 구입한다고 내고 하나는 삭감하고 이런 시스템이 항목상으로 다르겠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소가 다르고, 아마 관광공사로 가면 랜망에 대한 어떤 망에 대한 유지관리는 관광공사에서 전세 받고 하니까 거기서 책임지고 해야지요.

우리가 비용을 대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할게요.

68쪽이요 그 바로 위에, 국내여비, 중앙부처 및 기관 단체 방문 자료수집 해서 총예산은 1,360이고 지금 1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그 사유,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증액 사유요?

李康喆 委員 예, 여기 보니까 자료수집이라고 했어요.

쓰다가 보니까 모자랐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라는 게 자료를 확보하거나 업무협의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을 여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모자라서 추가로 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잘 아실텐데, 왜 이런 예산은 좀 사실 이것이 중앙부처하고 기관단체 방문해 가지고 시 공무원이 누가 있다고 홍보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쓰는 건데요.

각종 동향이라든지 법령 동향, 예산 관련된 사안 협조 등등의 많은 사안들을 전부 다해서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활동비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여비로.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의 의지는 이것 가지고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1,360인데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오늘도 내려와 있어 지금,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의회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와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데 당연히 와야지요.

李康喆 委員 대단하십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저희 공무원들 그렇게 자세가 돼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오신 거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서울사무소 이번에 임대보증금 또 5억 해줘야 되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시간에 나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만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고.

李康喆 委員 서울의 중앙부처가 대전시가 어디 있나 몰라서 서울사무소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그럽게 이해를 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특히 국비확보 면에서 서울사무소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보를 취득한다든가 할 때 100만원 가지고 이거 예를 들면 타 시·도로 얘기하면 한번밖에 못가요.

여기는 워낙 알뜰하셔서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타 시·도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거 말이지요.

1억 3,000을 더 줘도 모자랍니다.

1억을 더 들여서라도 100억, 1,000억을 따올 생각을 하고 그 활동비로 좀 지원을 해서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 전세보증금 올려줄 게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니까요, 여비 뭐 출장가고 뭐 하는 여비니까요.

활동비라는 개념보다 여비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실에 있는 사무소의 여비라도 동원해서 서울사무소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李康喆 委員 하도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 좋으셔 가지고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송광섭
서울사무소장이철연
공보관김정수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공무원교육원장고재덕
소방본부장이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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