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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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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7日 (月) 午前 11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4.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4.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


(11시 04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동료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면서 금년도 계획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시기이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과 대전광역시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06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안건은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소방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81명에서 26명이 증원된 2,607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722명에서 26명이 증원된 748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최근 정보화업무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시민을 모니터요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국가안전이나 보안위배, 특정기관·단체를 근거없이 비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삭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구현과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건전한 인터넷문화 대중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회나 또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원 승인된 내용이 너무 미흡해서 아쉽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즉 소방공무원 정원승인 내용과 관련해서 진솔한 그 동안의 느낌,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소방 관련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이제 우리 모두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루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재해의 현장에는 항상 119구조대가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자체도 지난 봄에 있었던 소방대원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민들도 소방업무와 함께 구조구급 활동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소방 및 119구조대원들은 늘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력 확충은 열악한 근무여건을 다소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한 것이 본 위원의 느낀 솔직한 심정입니다.

즉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기진작대책, 그들이 필요로 하는 처우개선대책을 해줬을 때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든 또는 뭐 개인 대면조사든 의견수렴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걱정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처우나 사기진작을 위한 개인별 설문을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방본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별적인 면담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아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의 조사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뛰며 직접 대면조사를 한 몇 개월간 해본 바 있습니다.

그 해본 바로는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가 또 현장, 큰 재해가 있을 경우 그쪽에 저도 현장방문을 해서 소방대원 또 119구조구급대원들과 대화를 좀 해보니까 진정으로 대전소방본부 소방대원들 또 119구조구급대원들은 소방인력 확충과 함께 구조구급과의 재신설 그리고 장비의 선진화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2년전인가요, 구조조정 당시 타 광역시와는 달리 시민들의 안위에 가장 필요한 소방본부 구조구급과를 폐지하는 큰 우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바쳐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19구조구급대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음은 물론 소방공무원 722명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소방인력 확충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장비의 선진화, 현대화와 함께 구조구급대원의 그래도 희망이었던 구조구급과 지금 운영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일반인들도 미래에 대한 밝은 비전이나 꿈과 희망이 있을 때 현재의 어려움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22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자 시민안위의 최일선에 있는 119구조구급대원들의 꿈과 희망인 구조구급과의 재신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소방공무원 정원승인을 통해서 지금 하는 목적 자체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구조구급과의 신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함께 현재 구조구급과의 폐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를 존치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방서 뿐만이 아니라 전 지방부서가 또 중앙부서까지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경향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후에도 금년 예산에도 그렇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좀더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는 어려운 지방여건 하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처우개선을 해왔습니다.

또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안건 올린 인력증강계획도 단계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물론 구조구급과의 신설 여부는 추후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들을 검토할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때 가도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직책별 정원책정기준에 보면 지금 본부의 과장급에 해당되는 소방정 이것이 현 정원이 우리가 지금 한 명이 부족하고요.

또 두 번째는 타 시·도에도 이런 구조구급과가 구조조정 당시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4개 광역시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같은 경우는 그대로 존치가 돼있고 우리는 현 정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것은 시에서 안을 해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와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이 특히 시민안위의 제일선에 있기 때문에 구조구급과가 가장 필요하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조구급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이나 담당과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저희가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고 계속 단계적으로 증원이 돼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시와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에 비해서 소방인력이 다른 시·도보다 좀 낫다는 측면입니다.

또 우리와 비슷한 광주와 비교했을 때 78명이 우리 시가 소방인력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되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화가 급속히 되면서 또 집중화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방의 어떤 대상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현재의 수준 하에서 소방인력만을 볼 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뒤떨어지지는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력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수준이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에 대해서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소방력에 대한 판단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가되 좀더 중요한 과가 노출이 되면 그 과를 우선으로 설정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어쨌거나 이것은 조직점검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박성효 기획관리실장이 많이 소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을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이강철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참 꿀과 같이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 형편상 그것을 재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조구급요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항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상위 본부에 구조구급과가 없으니까 약간 좀 주인없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새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으로써 대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답변, 아마 여기 많은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들어가주세요.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구조구급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장 지휘체계의 혼란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합중국에 대한 테러사건에서도 봤듯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119구조구급대인데 이 부분은 정원 내용보다도 사실 이번 소방공무원 정원승인 내용의 목적 자체가 왜 하느냐 하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하고 사기진작시킨다는 내용 또 처우개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것이 구조구급과 이것을 1순위로 지금 당사자들은 꼽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셔서 이것이 신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군다나 정원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좀 뛰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더 몇 가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일반안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재 소방공무원들 또 119구조구급대원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장비의 선진화, 현대화 이것은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시겠지만 구조구급과의 신설이다, 이것을 보고 그들이 승진이나 인사적체 이런 부분 내용 아실테니까 미래를 보고 지금 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십분 헤아려서 기회가 될 경우 구조구급과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시민 소방서비스제고를 위해 저급하고 노후된 장비의 선진화, 현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의 재정력과 조직관리라는 큰 틀에서 사안들을 보면서 지금 강조하신 구조구급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혼돈이 와서 이걸 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소방위와 소방경의 차이점이 뭡니까?

본부장 앉아서 그냥 답변해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흔히 잘 아시는 경찰의 경위와 같은 계급입니다.

그리고 소방경은 경찰의 경감과 같은 계급입니다.

金南勖 委員 다같은 6급이 아니에요 급수로는?

소방위와 소방경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 계급체계가 소방공무원은 그 조장행정 계급체계보다도 단위가 더 많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착각건대 소방위와 소방경은 동일한 행정6급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가는데 이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일반직으로 한다고 하면 주사보하고 주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앉으세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소방경 여덟, 소방장 18명 등등 뭐 이렇게 상당히 신청을 했는데 승인해준 것은 차이가 나는데, 물론 승인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판단을 잘못한 이런 증원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증원요청을 정상적으로 잘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또 조직관리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고, 행자부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인원을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향후 2004년까지 얼마나 더 증원할 계획입니까?

인구증가 대비 증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도별 계획에 의한 증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연도별 보강계획을 행자부 인력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을 한 5,000명 증원할 계획이고, 의무소방대를 3,000명 증원할 전국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는 723명입니다만 행자부의 소방인력 산정기준에 의하면 1,020명이 소요됩니다.

연도별로 보강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26명, 내년에 33명, 2003년에 33명, 2004년에 25명 해서 117명에 대하여 연도별 보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보강이 돼도 보강 후에도 기존보다는 180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金南勖 委員 의용소방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무소방대.

金南勖 委員 의무소방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본부장이 그냥 편한 자세로 답변해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구조구급과의 필요 당위성에 대해서 역설하셨는데 현재 그 구조구급은 어떤 형태로 어떤 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지휘 감독을 합니까?

본부장이 직접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에는 구조구급과가 있어서 구조구급과에서…….

金南勖 委員 아, 글쎄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현재는 방호구조과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 과를 합쳐서 방호과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반대급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나 이거 같이 고민하는 이런 공통견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방공무원의 노고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우리 파출소가 스물세 개지요?

그렇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현재 스물세 개인데 스물세 개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은 잘 모르실테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 숫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더 늘리려고 하더라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광주는 파출소가 열아홉 개, 울산은 열다섯 개인데 우리 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울산보다 광주하고 우리 대전하고 비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세나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리 시는 광주하고는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는 나름대로, 비근한 예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흑석리 그 부분도 소방공동시설세를 내면서도 사실은 소방의 혜택을 거의 못 보는 그런 입장으로 돼 있고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분포가 광주보다는 나름대로 광활하게 분포가 된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간단하게 소방본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만 정원 증원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현장 인력증원에 중점을 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을 어떻게 주로 배치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26명이 증원되는데 공채를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방요원 그러니까 경방요원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은 공채를, 증원되는 문제가 아니라, 증원된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소방서에 배치가 됩니다.

金成九 委員 예, 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부에 7명, 서부에 7명, 동부소방서에 6명, 북부소방서에 6명 이렇게 해서 26명을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주로 소방서로 나가는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成九 委員 '시민의 소리'에도 가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본부인력보다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를 많이들 합니다.

그렇게 잘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요즘 원룸, 투룸 해 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타지역에도 많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갈마동지역 같은 데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 해결이 도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화재가 날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본 위원이 가끔 질의를 했던 바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이 서 있지가 않고 어떠한 기한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허가를 많이 내놓고 지금도 상당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방본부장, 한번 그 홍보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소방을 하는 공직자로서도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목길을 달릴 수 있는 소형 소방차를 6대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협소한 통로도 주행해서 우선 방수를 하면서 뒤에서는 큰 차에서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방수하는 태세를 갖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소방공무원에게도 주차단속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형차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成九 委員 지금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소방인력이 보강되는 것만이 열악한 소방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방인력을 더 보강하는 것만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물으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각 소방서에 화재진압 전담팀, 다시 얘기해서 화재진압대를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화재출동 1,169회 중에 방호담당이 428회이고 당직관이 741회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휴일 화재발생시에 사실은 사고 현장의 화재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직관도 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얘기했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방호담당의 경우는 화재진압 업무와 소관 행정업무를 중복 수행한다는 그런 부분이 현재의 실태지요?

그러면 소방서의 화재진압대를 설치하고 대장직급도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서 파출소장이나 구조대장보다도 상위직급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 그대로 수행하실 계획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문제는 소위 소방직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실태가 아주 열악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방직 대부분이 소방장 7급에서 정년퇴임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소방교 같은 경우는 222명 중에 7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104명 전체의 47%나 된다 하는 거지요.

또 소방사에서 소방교 평균 승진소요 연수도 6년 6개월이라는 소요기간이 걸리고 있고 소방장 83명 중에 근속승진도 8년이 넘는 사람이 전체 63%, 다시 말해서 소방 공무원의 하위직의 승진이 적체가 되는데 이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고 앞으로 이 적체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 얘기해 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광희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소방의 어려운 부분을 전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본부장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안타깝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상위직급이 피라밋형에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직급을 상향할 수는 없고 만부득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연한만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건의해서 조금 연한을 줄여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해서 그 부분이 8년짜리는 7년으로 하고 7년짜리는 6년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상위 계급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더 부여할 수는 현 체제에서는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의 정원을 보면 하위직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기준 정원보다 더 많고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인원이 많고 소위 얘기하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물론 하위직이 많은 것이 조직관리상 더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행자부, 지금 그러면 우리 시의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소방직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실태가 그렇다, 그러니까 소방직 공무원을 꼭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사기를 진작시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가 할 일이다, 인원만 자꾸 늘려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라도 100% 사기진작을 시켜가면서 끌고갈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더 급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적체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서야 한다고 본다 하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거북스럽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 인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니까 소방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만, 아마 구조조정 이후에 전 공공기관들이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하위직 직원들은, 소방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 행정직 직원이든 토목직이든 전부 다 인사적체라는 어려움속에 사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꼭 굳이 소방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넓히기 위해서 늘려야 될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않고 승진의 요인만을 만들어낸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게 되는 어려움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해야 되는 문제와 구성원들의 인사 숨통 해소라는 사기진작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데 그보다 더 우선한다면 아마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우선 고려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 아니면 인사적체를 줄여서 사기 올리는 방안에서 아까 얘기하듯이 직급별로 자동 승진하는 기간들을 설정해 본다든지 다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소방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대형화재나 나서 몇 명이 죽어줘야 그때부터 이게 소위 얘기하는 빛이 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물론 그래도 그나마 많은 인원을 축소를 하면서도 소방직은 그렇게 줄이지 않고 늘려가는 것이지만 기존의 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거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을 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한 인사적체에 관한 부분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이 그 부분을 보충 답변해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간단하게 얘기하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번에 행정자치부에 얘기하기를 방금 전에 김광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의 진압대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급을 소방경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리고 기왕에 확보하지 못했던 소방장, 다시 말해서 비간부에서는 제일 높은 소방장, 경찰의 경사와 같은 계급을 21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해서 21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1명하고 소방경 5명하고 26명의 하위직이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놔 가지고 기왕에 남아있는 인원까지 해서 14명씩 나눠서 14명은 심사 승진을 하고 14명은 시험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족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일부는 해소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경이 8명이고 소방장이 18명 그렇지 않습니까, 21명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대로 다 소화가 안 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지금 보강한 계획 인력은 소방경이 5명, 소방장이 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중앙에서 조절이 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점과 함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홈페이지가 무상으로 관내에 있는 연구소에서 기증 받아서 '96년도부터 맨처음에 운영되어 왔지만 그간 5년 동안 4,5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 관리하므로써 충분한 시민들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장비도 노후화 되어서 속도등에 문제가 있고 또 컨텐츠도 단조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녀노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종 정보 시스템과 지역의 유용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서 서비스하는 방향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월드컵 홈페이지 구축과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월드컵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 홈페이지는 9월 13일날, 개장하는 날 한글판은 우선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외국어 스페인어, 독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또 중국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완해 가지고 일부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새로운 확대 개편된 홈페이지에 의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대덕밸리와 연계된 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해 준 바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대덕밸리 관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에 어떻게 콘텐츠를 가지고 꾸밀 것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덕밸리 포털 관련된 것도 이미 계약자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계약해서, 그러한 협상과정을 다 거쳐서 오늘 계약을 완료해서 작업이 추진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세부 내용은 아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과업지시 같은 것은 이미 되었고 그 사람들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과학 방향이나 콘텐츠 개발 문제들을 협의하면서 본격적인 착수가 시작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오늘 올리는 새로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표준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 민원실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 이것이 지역자치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주민 참여를 위해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과의 대화방 또 홈페이지에 시민참여마당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정보화담당관께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하는 내용들을 이강철위원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면서 이미 질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불안해서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내용이 시민참여한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포털시스템의 모든 방인데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들이 다 개정되도록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민원실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또 연결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연결 링크시스템도 많이 개발하면서 시장과의 대화방을 별도로 개발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답변할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줄 때하고, 구축해 놓으면 또 내년에 또 다른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李康喆 委員 특히 정보화사업에 있어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중복 투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유지 관리 기능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물건 사듯이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사업은 위원님들이 인식을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이것이 구문이 되듯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용량 확대를 위해서 예산 안 올릴 자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됩니다.

그것은 때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그때 또 확대를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고 그렇게 나가지요,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수긍해서 잘 안다는 것이 아니고 더 질의해봐야 큰 의미, 다만 정보화작업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초창기 이곳 신시청사로 와서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것이 사실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용량의 확대 또 기타 서비스 증대, 당연히 들어가기는 해야 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초창기 수탁업자라고 그러나요, 운영업자라고 그래야 하나, 그 분들, 계약 맺은 사람들과 처음부터 최소한 2, 3년은 보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발생되는 대민수요라든가 또는 기타 정보 서비스의 확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작은 단위, 한 가지만 용량의 부분 또 기타 서비스 질, 지금은 최고라고 하고 그러고 조금 지나면, 물론 컴퓨터도 모뎀이 다 바뀌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중복투자가,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감사드리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때 유념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97년도 실적이 그때 접속 건수가 5만 1,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가 216만 건이 접속이 됩니다.

지금 하여튼 최소한 100% 이상으로 굉장히 급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정보화 관련된 부분의 시설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으로 고려해서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신청사 오면서 미래를 보고 다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올라오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컴퓨터도 지금 직원들 사준 지가 얼마 안 돼도 바꿔줘야 됩니다, 기능들이 너무 빨라지니까, 그리고 용량이 커져서, 전자결재 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한 많은 빠른 속도로 전자결재가 올라갔습니다,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당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앞당겨지고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 하여튼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더 많이 애정을 갖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인식은 실장님보다 제가 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만 충분히 이 초기 작업할 때 예상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하면 그 부분이 더 이상 중복 낭비 예산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은 지적입니다.

李康喆 委員 정보화담당관님, 답변석까지는 아니고, 자신 있어요?

포털시스템 구축하고 이번에 확대개편 이 내용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情報化擔當官 宋光燮 홈페이지 구축은 사실상 얼마만큼은 예산에 따라서 용량을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은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초기 작업할 때 확실히 구축함으로 인해서 중복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소위 아홉 가지의 경우가 들어가면 자료를 삭제할 수 있고 또 당자사한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요즘에 우리 게시판을 보면 공무원들 중에 품위를 제대로 유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면 바로 삭제가 되더라고, 삭제를 하면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 시쪽에서는 그것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든가 감사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공무원에 관련된 부조리 이런 등등의 사안은 부조리 신고하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 안 하고 여기 와 삭제하더라도 삭제된 문건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안이면 감사실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방어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삭제는 하되 삭제된 내용을 가지고 지휘부에는 보고를 해서 다시 재조사할 일이 있다면 감사실을 동원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해 봅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인터넷의 가장 큰 폐해가 사실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이 있는 것을 올렸다, 그러면 사실은 자성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명확하게 이름을 밝힌 사람한테는 삭제한 이유를 반드시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조례안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미비점이 발견되어 지난 9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9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수정안과 병합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개별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난 '99년 10월 29일 제정된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시에서 운용중인 27종의 각종 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자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및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대전광역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완한 사항으로 현재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지역개발기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켰고 통합기금의 재원 중 시비 출연금 및 지역개발기금을 제외시켰으며, 통합기금 용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외에는 융자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본 조문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융자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개별기금 관리에 필요한 운용원칙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투자를 제한하는 등 기금운용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인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각 개별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배경 그리고 결산보고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제출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율 결정방식을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각 기금의 운용수익률에 의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토록 하였으며, 통합기금을 출납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의 일부 용어의 수정과 본 조례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 개정사항 중 당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시 재정의 중요 부분인 각종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및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우선 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 안을 제출할 적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좀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안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심의하시기 전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잘한 건 아닌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라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접수시키고 불과 며칠만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또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 기금관리기본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기금정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막바로 기금관리기본조례안을 제출한다고 하면은 이건 본말이 전도가 돼 있다, 순서가 맞지를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관리기본조례안 이전에 통합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하고 그 이후에 저희 조례에 기금이 27종이나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겠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정했지만, 그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이 있고 지적사항이 계셔서 철회하고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제에 기본조례안을 먼저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금을 통합하는 기금별 통합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해주신다면 그후에 기금별로 유사내용 통합한 내용을 다시 상정해서 보고드리게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 유사기금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고 또 소위 얘기하는 이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에도 100대 개혁과제로 정부 부분 37번째 항목 네 번째 소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 개선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이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 동안에 교육사회위원회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시키거나 부결이 된 이유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이거요, 내가 그걸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목적달성이 된 것이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기금은 통합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조례의 수만 줄이려고 하는데 아쉬움을 나타냈고, 세 번째로는 이에 앞서서 통합, 존치, 폐지 등으로 구분하는 등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 이것이 의회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조례안의 심사에 선행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27개나 되는 기금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답하신 내용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이제 그 기금통합과 관련된 것은 이미 지난번 의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때의 지적사항 중의 하나도 기금 관련된 기본조례를 운영하는 게 옳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27종의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본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전체적인 틀을 갖춘 다음에 종류별로 세부적인 사안은 별도 심의를 받는 것이 저희로서는 업무의 순서라고 인식이 돼서 상정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나는 그렇지 않고, 그 기금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한 뒤에 이 조례안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인드도 없이 우선 하여튼 기금조례안이나 정비를 해놓고 보자 하는 마인드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일부, 27종의 기금 중에 일부 기금이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운용에 대한 문제가 다소 일관성이 없고 기금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더 큰 틀인 기본조례안을 먼저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그 각론 쪽에 들어가는 기금의 통합 부분은 그 기준에 따라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저는 옳은 생각이라고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두 가지 방향이 다 필요합니다만 저희는 좀더 기본적인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기금의 종류를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 얘기야, 그리고 또 정말 의회에 며칠만에 조례안을 내놓고 또 며칠 있다가 수정안을 내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게 지금 한두 번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법무담당관실 문제점은 여러 번 여기서 지적을 했다 이 얘기야, 지적을 했으면은, 또 지적을 하면서 기회를 드린 것도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조례안이나 그 안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도록 법제업무 관련 조직이라든지 인력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체적으로는 그 업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실에 대한 감독이 좀더 강화되고 필요하다면 인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적절한 기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장치가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이 안을 심의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수정안 자체를 우리가 냈다고 하는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이 얘기 꺼내기도 싫은 얘기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집행부가 정리가 안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안을 내면서 자구라든지 모든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의안을 제출해줘야지 내놓고 불과 며칠 있다가 수정안을 내는 그런 우는 정말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다음에 천변고속화도로외자유치사업 할 때도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그런 것이 다시 반복돼서 의회에서 또 다시 이런 얘기로 의안심의하면서 나오면은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대전시의 26개로 나눠져 있는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위한 기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금 현재 통합관리가 조례상으로는 이번에 다시 기본조례로 바뀝니다만 통합관리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지요 일부, 우리 시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금 '99년도에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부 운용이 돼 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일부는 운용을 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 운용했던 사례의 성과라든가 기금운용을 해서 수익률이 낮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기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어떤 예탁기관에 대한 협상력들이 좀더 제고될 수 있어서 지난해에도 기금을 예탁한 은행에 대해서 별도 기금을 추가로 더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인데 통합함으로써 이자율의 협상 부분에 좀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소 수익을 좀더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춰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일부는 알고 있는데 그것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해달라 그거예요.

그것 몇 퍼센트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0.4%를 추가금리를.

李康喆 委員 잘 모르시면 투자재정담당관이 설명을 하든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동안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투자담당관실에서도 금리하락시대에 대비하는 기금운용방식을 결정해서 이런 고금리 중장기예금을 예치한다든지 이자를 매년 지급받는 방식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합함으로써 금년도 금리 협상시에 기금에 한해서는 0.3%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실적을 거두어서 일부…….

李康喆 委員 예, 됐습니다.

0.3% 정도 가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가금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로는 '99년 이후에 전체는 아니고 몇 개의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본 위원이 자료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나요 구체적인 자료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기금재원의 통합관리를 해와서 된 거고요, 기금 자체를 통폐합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기본조례가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 기금별로 중복되거나 통폐합할 사안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되기는 모자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된 기금, 여성 관련 기금, 농어촌 관련 기금 이런 네 개 분야의 기금들이 주로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그 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제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각종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선진국과 유사한 4%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금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로 인해서 사업의 축소 또는 원금을 이렇게 축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는 원금이라도 가지고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써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실장님 이게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 기금의 통폐합,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관리 운용을 통해서 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시켜달라 이것이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경영적 사고, 이 경영마인드인데 그러한 면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투자 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전문가를 하나 영입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경영적 사고는 결론은 그겁니다.

뭐 이론 얘기할 것 없이 "네 돈이냐?" 이거거든요, "네 돈이냐?"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있는 일반 중산층의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걸 수익을 올릴까, 이자 다만 3만원이라도 더 받을까 해서 발로 뛰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이건 사실 저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딴주머니거든요.

전체적인 1년 살림살이하고는 별도의 딴주머니를 지금 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익률을 내느냐, 즉 내 돈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만1,000만원이라도 이자 0.01%를 더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통합관리운용 이것도 조속히 지금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그것에 대한 운용방안이 지금 김광희위원 지적대로 확고하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이 조례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금리가 작년도 말까지도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7%였고 금년 8월말 현재는 5%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한 4% 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전망이 되는데,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에서 전문 계약직을 활용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이자수익을 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저금리시대에 대처해서 연 6% 이상의 3년 만기 장기예금 금리의 현재 시중 금고은행에서 기금예금에 한해 지급하고 있는 가산금리를 적용할 경우에 연 6.4%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동 예금이자를 매년 지급받도록 추진할 경우에는 현재 정기예금금리인 5% 보다도 1.4%의 가산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추진함으로써 2000년도에는 이자수익이 56억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14억이 증가될 걸로 조정을 하고, 두 번째 안으로써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도로공사 등 우량공사채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검토를 하느냐 하면 연 6.5%의 이자를 매 3개월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기예금보다도 1.5%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우량 국공채에 투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고 그런 식으로 무리없이 될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작년보다 한 16억 정도 더 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일이 하나의 중요한 업무 책임으로 해서 지금 전문계약직을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고요, 또 종합적인 기금들이 뒤에 조례를 다루시면서 나오겠습니다만 부서별로 기금을 활용하고 운용하다보니까 몫이 작아서 증식하는 문제에 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일반회계와 다소 중복적인 부분으로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에 다소 감독이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본조례에 통합기금관리관이라는 개념을 둬서 한번 더 거침으로써 기금의 운용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하고 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그런 취지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기금을 설치한 이유가 어떤 특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금목표액 도달된 게 지금 반도 안 되지요 26개 기금 중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가 기금이 많은 것도 국감에 지적이 됐고 또 적립기준으로 적립이 많다보니까 또 없는 살림에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조금조금 해서 20억 미만의 기금이 지금 열여섯 개나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향이 앞으로도 이 기금들을 통폐합해야 되고 운용도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도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니까 그 목표액도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경우는 어느 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되고.

李康喆 委員 초과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없을 정도니까 그런 조정에서부터,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설치된 기금의 이율을 볼 때, 산술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기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은 게 4%에서부터 큰 게 13.5%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11% 가까이 차이나는데 맨 아래 것 빼고 위에 것 싹 빼면 평균 한 3% 정도의 이자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상위층 한두 개하고 하위층 한두 개를 빼고, 워낙 차이가 심하니까, 중간적인 형태로 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기금 차이가 3%가 이렇게 납니다.

이건 운용수익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까 답변에 있었지만 강력하게 제가 촉구하지만 시금고를 탈피해야 됩니다.

즉 시금고에서 이율을 많이 준다면 그곳에 기금을 맡길 수 있지만 그것이 조정이 안 된다거나 협상이 안 되면 이건 과감하게, 거듭 얘기해서 위험성 있는 투자신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중은행에 묶을 수 있도록 이번 안을 만들면서 좀 해주시고요 운용에 있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내용 중에서도 시금고라고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일응은 지정금고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금고로 국한되지 않는 그런 개념을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이 일반 공무원들은 자꾸 보면 시금고보다도 더 심하게 더 구속감을 갖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운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수정안 자체도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나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을 검토한 가운데 서로 협의가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기타 수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여러 개가 있는데 통보를 다 받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좌우간 어쨌든 물론 전체 위원님들의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금에 대한 통합관리 운용 이것을 통해서 기금설치목적 달성의 효율성과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데는 뜻은 같은 것 같습니다.

향후 기금에 대한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실에서 제안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조정을 해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이 기본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오고 또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서 건전재정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문구의 또 문맥상의 문제점 또 표현의 통일성 문제 그리고 내용상의 통일성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많은 부분이 의견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조정되지 않은 몇 개의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체크를 하셔서 향후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 제1조 “대전광역시의 기금별 조례”를 “대전광역시의 개별 조례”로 수정하고 제6조제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으로 수정을 하고 또 제6조제2항제1호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변경”을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수정하고 또 제7조제1항의 “기금 운용계획”과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현 및 내용상 통일상 유지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으로 통일하고 끝으로 안 제15조제1항 “시장은 기금의”를 “시장은 통합기금의”로 수정할 것을 본 위원이 동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실장께서 이 안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투자재정담당관과 협의)

됐지요?

투자재정담당관님 이상 없으면 빨리 보고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강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위원으로부터 수정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강철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이강철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

(14시 33분)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보증안은 금년 3월에 개최한 제10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을 받아 그간 사업자, 금융 및 법률 전문회사 등과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협의를 해왔습니다.

3월에는 우리 시가 보상을 대행하는 보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에는 국내사업법인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7월에는 아일랜드에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자와 엔화자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 많은 협의를 해온 결과 엔화의 자금조달 구조가 지난 2월 5일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는 국내에 설립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국내법의 한계 때문에 자금조달의 주체가 아일랜드 소재 Daejeon Riverside Expressway Funding PLC로 변경되었고 보증기간도 12년에서 10년으로 2년간 단축되었기에 부득이 의회의 의결을 다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보증변경안은 국내법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 자금조달의 주체와 보증기관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전반적으로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먼저, 주요 내용에 살펴보면 주 채무자가 아일랜드법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기존에 설립된 국내 사업법인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는 어떻게 되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사업 주체가 되고, 지금 단지 아일랜드에 설립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상의 목적만을 위해서 아일랜드에다가 회사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마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내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4배 이상의 자체 확보가 안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틀도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는 것이고, 자금을 조달하는 호주에 소재한 맥쿼리은행은 우리 컨소시엄의 금융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봐서 미리 돈을 빌려주고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금융자문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더 유리한 조건이다 그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시에 유리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컨소시엄 자체가 유리하다면 비용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손해가 아니고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아마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도 이름이 비슷한 것이 많고…….

李康喆 委員 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하시면 투자재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그림을 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은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법이 이자를 저희가 상환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데 직접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발행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조세회피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발행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채권이나 채무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세 때문에 부득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차관할 때 아일랜드법인을 통해서 전부 했습니다, 자금 조달하는 구조는 본래 아일랜드나 조세회피지역 이런 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나 우리 국내법상의 문제 때문에 맥쿼리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법인은 단지 이 천변고속화도로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하는 것은 아일랜드법인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발행하는 채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 단지 이 천변고속화도로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 발행만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이리 오면 세금이 감면이 안되기 때문에 맥쿼리은행에서 하루 전에 우리한테 자금을 미리 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금융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자문은행에서 우리가 먼저 돈을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여기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맥쿼리은행에서.

그래서 이 천변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사업도 하고 자문도 하지만 국내법의 제한 때문에 맥쿼리은행을 통한 아일랜드법인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맥쿼리은행에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2번이 아일랜드 채권 발행을 합니다, 발행하면 자금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다음에 대금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대출 채권매입 하고 6번이 대출효과가 있고 이자는 아일랜드법인에서 상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채권 발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기 전에 우리가 보증을 해 준다는 보증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확보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다시 대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발행 전에 우리가 보증을 해 준다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흐름표하고 설명의 내용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줄이면 국내법 제한과 절세,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아일랜드법인을 세웠는데 아일랜드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다 그거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형태로 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 건설비는 어쨌든 시민부담, 사용자 원칙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내용적으로 시민부담을 좀 줄인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해야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융자사업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사업은, 다른 국내 민자사업은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는 민자사업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우리가 따로 남쪽에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투자사업비로 보고 우리는 보조금을 못 준다 해 가지고 유일하게 민자사업지원으로 우리 시만 지금 보조를 한 푼도 안 주는데 사업구조가 나빠지면 그런 것이 우리 시의 수익률이 80% 미만이 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렇게 사업구조가 좋아지면 우리가 이자부담을 안 한다든지 조달비용이 싸다든지 하면 그만큼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가 부담할 부담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아일랜드 회사가 정말 껍데기만 가진 회사, 유식한 말로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무식한 말로 공신력이,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저런 애들이 부도낸 것 알고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 이 아일랜드법인인데 맥쿼리은행에서 설립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자금은 미리 오기 때문에 맥쿼리은행이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그러나 맥쿼리은행하고 계약은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하지만 아일랜드법인 같은 것, 저것도 굉장히 조세회피지역이라고 해서 그리로 선택은 했다고 하나 공신력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상당히 분열되어 있어요.

아일랜드법인 때문에, 이런 유사한 것 때문에 혼선이 많이 와 있습니다.

과거에 말레이시아가 어떤 데냐, 영연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재정담당관이나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물론 다이렉트로 우리는 맥쿼리은행하고 거래를 하니까 피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한 쪽이 삐끗하면 그게 무슨 그렇게 일사천리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맥쿼리은행보다는 아일랜드법인을 믿지 못 하겠다 하는 솔직한 심정이고, 두 번째로 지금 물론 좋아요, 어떤 돈이 되었든 사무라이펀드가 되었든 다 좋은데 아직도 세계의 공통 화폐는 유에스 달러인데 왜 유독 엔화를 하느냐?

물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맥쿼리은행이나 소위 아일랜드법인에서 이것을 컨텍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왜 엔화냐?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싱가포르나 필리핀 쪽에서는 라보안이라는 조세회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심이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인들은 대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역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 법인이 우리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회사명으로 발행하는 채권 행위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고 달리 회사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을 보증을 하는 맥쿼리은행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여기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즉시 이 법인에서 그냥 막바로 은행…….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채권자가 은행으로 다이렉트로 못 주니까 소위 간판만 가진 아일랜드 법인에 줘 가지고 은행에 들어오고 은행에서는 우리 시에다 주니까 우리는 은행하고 상대이지 소위 아일랜드법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나 지금 제가 인도네시아나 이쪽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에 저도 지인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상당히 부자로 살고 운동선수가 가수를 대, 이것을 덤벼 가지고 아주 거적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나라 유성에 와서 한 이틀 묵어가는데 그 친구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떠오르는데 소위 아일랜드법인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맥퀴리 은행이야 세계적인 은행이니까 나름대로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 하다가 우리 시에 천변고속화도로 하는 데는 지장 없다지만 차질이 온다 이거예요, 공기 차질이 오지, 여러 가지 차질이 오고.

그렇게 되면 시민이 위화감 조성이 되고 불신 오고 시 행정 전체에 불신을 하게 되는데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승인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한 연후에 이것을 해야지.

어차피 지금 집행기관에서 한 대로 102회 임시회에서 한 대로 한다면 전부 딜레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저것 조직 기구표만 하나 갖다놓고 한다, 저는 아일랜드법인 정말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 피해는 안 온다 하더라도 정말 한 국가의 지방정부가 어떤 사이비 회사에 감겨서 희롱을 당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맥쿼리은행이지만 우리 컨소시엄…….

金南勖 委員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맥쿼리은행에서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법인등기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3개 컨소시엄이 책임을 집니다, 이 사업은.

이 법인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를 설립한 3개 컨소시엄하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자기들 법인 내부적인 사항이지…….

金南勖 委員 좋아요, 당면한 우리 시가 대형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대형사업으로 발주하면 입찰업체가 공사를 시공을 하지요?

시공을 하면 이 입찰업체가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면 보증업체가 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번거로움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예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법상 못 하고 현재 이 법인이 우리나라 법에는 상법상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죽 있는데 외국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법에 의한 내부의 규정의 준용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발행하지 못하는 제일 큰 문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는 이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金南勖 委員 글쎄, 아일랜드법인을 격려하는 것은 왜 모릅니까?

소위 말하자면 조세회피지역을 통과해야만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다, 언젠가는 시민의 유료 도로가 되었든 나중에 무엇으로 되었든 우리가 실지 운영이 안 되면 보상해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 다 시민의 돈이거든요.

그런 것 걱정하는 것이지 시민의 돈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에서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한번 검토를 잘 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래서 법무법인에다가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컨소시엄에서는 김&장법무법인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입니다.

우리는 세종법무법인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걱정이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일이라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은 대상이 대전컨소시엄 주식회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의 대상이 대전주식회사컨소시엄에서 아일랜드법인 그쪽으로 돌려서 하고 그 대신 론이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자금은 컨소시엄에 미리 들어옵니다.

미리 들어온 다음에 채권발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일랜드 컴퍼니 자체가 그게 일종의 단순한 한 가지 목적만을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가 큰 실체를 갖거나 조사하거나 확인할 일은 별로 없는 내용의 회사입니다.

그냥 단지 정거장 형태로 가기 위한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의구심을 가장 먼저 갖는 것이 일본 경제가 대단하다고는 하나 국제적으로 힘쓸 경제는 아니거든요.

왜 유에스달러를 놔두고 엔화인 사무라인 펀드를 갖다 쓰느냐 여기부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설명을 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저희들이 지금 엔화차관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달러는 이자가 한 5% 정도입니다.

金南勖 委員 리버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국제리버금리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국제리버금리가 한 지금 4.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는 얼마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약 3년짜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0.42 정도 됩니다 이자율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경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 것은 엔화가 앞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입할 때는 엔화가 비싼 것이 좋고요, 우리가 상환할 때는 엔화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은행, 국제전문가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세계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앞으로 엔화를 쓰는 것이 환차손에 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엔화의 가치가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건 내적인 이익이고요, 외적인 것을 검토를 하면은 그래도 유에스달러다, 달러도 여러 가지 유형 아닙니까?

유에스달러다 하면 공신력이 있지만 엔화다, 물론 홍콩달러나 이런 것보다야 공신력이 있겠지만 엔화다 하면은 공신력이 적은 겁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신력이 없더라도 일단 우리는 자금을 조달해서 쓰면은 그 다음에는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金南勖 委員 좋아요, 좋은데 물론 소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무슨 엔화냐 혹은 달러냐 하는 문제를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권리나 관계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상대 회사에 그렇게 하니까 더 의구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보면 말입니다 저기 무슨 종이회사니 무슨 이런 소리 자꾸 하니까 이거 의심 안 갑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가 여기 대전을 왔어요, 유성서 2박을 하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내로라 하는 소위 그 말레이시아 이포에 있습니다 이포, 이포에 있는데 쿠알라룸프르가 아니고, 상당히 잘 살던 친구가 지금은 못살겠다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남욱위원님께서 충분히 의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대전시 자체가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대전시 자체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전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자금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해서 결과가 충족이 되면 그 자체를 대전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자금확보의 문제를 저희가 단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보증하려고 하다가 제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일랜드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증해주는 겁니다.

단지 그 돈을 받고 사업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원천적인 1차적 책임은 그 컨소시엄회사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좀 이해하셔서, 왜 그러냐하면 또 일이 자꾸 해서 좀 말씀드리는데도 죄송하지만 당초계획보다 자꾸 늘어졌어요.

외국과의 협상이라는 과정 때문에 많이 늘어졌는데.

金南勖 委員 이건 뭐 딜레이, 상당히 딜레이 됐는데, 여기에도 잘못 보고했지요, 실장 그건 또 뭐 5월달에 어떻게 하고 7월달에 어떻게 한다고 죽 나열해놓고 계시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아요,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외적인 협상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예정대로 안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계속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이 귀책사유가 한 부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잘 보셔서 서둘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여러 모로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그래도 그림도 이렇게 그려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러는 것 아니예요, 난상토론이 되는 것 아니예요?

다 이게 우리가, 물론 공익을 위한 이런 장소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요 이 부분이, 요즘 국제사기가 어마어마 하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말입니다 오퍼도 가짜가 다니고 은행신용장도 가짜 들어가서 은행에 가서 돈 찾아오면 은행이 펑펑 넘어지는 입장인데, 이 전문가들도 그런데 행정관료들은 순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거든요 행정관료들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어려워서 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도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지요.

金南勖 委員 제가 너무 시간 오래 뺐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하시지요.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수기 담당관 그 자리에 발언대에 좀 계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인도 아니고 대전광역시장이 보증을 해줬는데 변경된다는 것이 도대체 난 원천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동안의 어떤 추진과정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그 노고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102회 임시회 그때 주 채무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때 만들 때입니다.

金光熙 委員 없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光熙 委員 없었고 그때 임시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곧 설립을 한다 이거야 곧 설립을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3월에 의결을 해주니까 회사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6월 28일날 설립이 됐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건 재경원의 승인과정에서 늦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곧이라는 개념이 3개월씩 걸리는 게 곧이라는 개념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재경원에서 대기업출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승인받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답변할 때 곧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씩 걸리는 게 곧이라는 답으로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면 민법 2장, 상법에 보면 470조에 보면 총액의 제한,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조항 몰랐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이 오리라고 하는 예상은 했어요 못 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게 우리는 당초에는 일본에서 조달할 때 그게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았거든요 외국회사는, 그런데 외국 해서, 민법에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상법에 보면 회사가 죽 있는데 외국회사도 그 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준용한다는 것을 그 당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때까지는 우리 국내에서만.

金光熙 委員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의결을 해주면은, 의결을 해주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거?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건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희들이 책임져요, 이수기 담당관 혼자 책임져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문제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은 자금조달구조가 확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미 다 모든 절차는 다 끝나 있습니다.

이 절차만 의결이 되면은.

金光熙 委員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 변경된 자금조달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면은 물론 전제는 사업자 측의 일이지 시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채무보증신청서는 한글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영문으로 합니다.

金光熙 委員 영문으로 돼 있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光熙 委員 또 여기 보면은 채무보증변경안 2쪽 3번 사유 중에서 나항.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죄송합니다.

그거 한글로 변경해서 했답니다.

金光熙 委員 그거봐, 지금 그것 보라고, 내가 지금 봐요 그것 봐,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3번 사유 중에 나항에 시보증이 필요한 사유 중 제3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제3금융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제3금융기관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맥쿼리은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맥쿼리은행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맥쿼리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맥쿼리은행이 그 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우리 시에 자문을 해주고 자금조달을 그쪽에서 어레인지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채무보증신청서에 있는 대로 보면은 프로젝트회사의 주식과 완공된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맞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주식은 60억 정도고 준공된 시설도 아닌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1,380억원의 담보로 60억을 잡는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자본금 설립하는 것하고요 지금 담보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 관리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천변고속화도로가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조달은 맥쿼리은행이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자금을 조달하면은 그 조달한 예금은 우리가 질권을 설정합니다 대전시가, 그래서 대전시의 승인 없이는 자금을 10원도 못 씁니다 그 자금이 들어오면은요.

그러면서 그 자금을 집행해서 들어오는 부지 또는 그 공사가 준공되는 그 시점에서 시설물은 대전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BTO사업은 보증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모든 재산을 대전시가 다 일단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순전히 관리운영권, 28년 관리운영권만 가지는 겁니다.

그 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는.

金光熙 委員 아무튼, 최종적으로 다시 묻습니다.

자금조달구조가 이렇다 해놓고도 또 이상 없이 추진하겠다, 이 얘기 지금 담당관이 그 얘기 외에는 답할 거 없겠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먼젓번에도 그랬어요 먼젓번에도, 그런데 만약에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제3의 금융기관이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담보로 자금대출을 하지 못 하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할 때는 다시 의회에다 변경안을 또 낼 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건 이미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 맥쿼리은행에서 그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천변고속화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 컨소시엄은 세계에서 제일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신력을 못 믿으면 저희들 외국의, 외국회사는 사실상 이 도로를 건설할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맥쿼리은행하고 협약하고 우리 시에 틀림없이 자금을 하루전에 주겠다고는 레터를 우리가 전부 받아 가지고, 지배인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반적인 문제가요, 사실은.

金光熙 委員 그러면 좋아, 그러면 그 채무보증변경안에 있는 자금조달방식으로 이행을 하겠다는 어떤 각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제출을 해주세요, 그걸 제출을 해달라 이거야.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만약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채무보증안은 유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부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업무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자치단체가 외국자본을 들여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소상한 어떤 업무절차나 예견이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못 챙긴 게 있어서 다시 여건변동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양없이 의회에 또 보증채무에 대한 변경안을 요청하게 되고, 미리부터 다 그런 것을 알았으면 한 번에 했을 텐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 업무추진이 외국회사와 하다보니까 또 보고드린 일정대로 다 제대로 가지 못하고 다소 지연된 이런 사례가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자본을 가져왔다, 그 홍보도 많이 했잖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이 사실은 두렵고 꼼꼼하게 챙겨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냈던 것을 변경을 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그 동안 부족한 탓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실들이 노출이 돼서 좀더 나은 모양으로 하고자 이렇게 다시 한 번 의회에 보증채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변도시고속화도로민간제안사업조달자금에대한채무보증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정보화담당관송광섭
법무담당관이충일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박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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