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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1.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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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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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9月 18日 (火) 午前 9時 30分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09시 33분 개의)

○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2001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소관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회사무처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李昭榮 사무처장 이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 속에 사무처직원의 사기진작을 염려해 주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2억 2,200만원의 0.69%인 2,231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4,4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액내역은 사무처 운영의 기본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5억 2,229만원에서 2,231만원을 증액한 25억 4,460만원으로서 직원 봉급인상분이 4,12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813만원, 사무실 O/A시스템 설치에 따른 원탁 및 의자, 탁자, 문서보관함 및 파티션 설치 등 자산취득비 등이 607만원,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비 400만원 등의 필요경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예산절감에 따른 회의록발간 경비 1,0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1,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200만원 등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9%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사무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換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1년도제2회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살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09시 40분)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한기온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한기온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우리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론 및 사회단체 등의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최소한의 여행절차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와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 동반 해외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 국가, 방문단체 선정의 타당성 및 기간,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5인 미만의 의원이 공식행사 초청, 국제회의 참가,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가, 집행기관의 동반 출장요구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행계획서는 출국 20일전까지 여행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에 정하여 내년도 제4대의회 개원 후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泰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換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신 한기온의원을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태한기온박문창이상학
이덕규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의회사무처장이소영
의사담당관박헌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양섭
교육사회전문위원이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차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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