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0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0.1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0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0月 1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 두 건 심의와 학교기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주축이 된 대청댐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의 대청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복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제정 근거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인 바 그중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근거법률에 맞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설치하도록 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동법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회복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시가 지정하는 보건기관에서 의무종사하게 함으로써 공중의료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의사의 다수배출 및 의무사항에 없는 장학제도의 출현 등 사회적 현상의 변화로 본 의무장학제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국비 장학의사를 배출하는 등 의사수급상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9년 조례시행 후 1991년까지 7명에게 9,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의무종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금년 6월까지 지급액 원금과 법정이자를 포함 1억 2,200만원을 전액 회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의 개정 및 폐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점을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99년 10월이 되었고 그 시행이 2000년 10월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타 자치단체 제·개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본 것으로 보면 서울은 2000년 12월 30일날 개정을 했고, 부산은 2000년 12월 8일날 개정을 했고, 인천은 2001년 1월 8일날, 광주는 2001년 1월 9일자로 조례를 즉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관련법규가 충족하고 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철저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 드립니다.

구태여 저희들이 변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조직상으로는 관련 담당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도 있고 또 사회복지 관련 법규가 사실은 유사한 것이 14개나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왔고 그래서 타시·도도 정비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구구각색입니다, 지금 현재.

그 명칭만 보더라도 어떤 데는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했고 또 어떤 데에서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라고 했고 어떤 데에서 도정조정위원회라고 하고 생활보장위원회로 하고 이렇게 사실 상당히 구구각색이고 통일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기초생활보장 관련업무를 보면서 관련법규에 상세히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다 이것을 구태여 규정을 하지 않아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다 그런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답변이 그래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제 그 직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있어야 이런 것을 챙겨서 제대로 그때 늦지 않도록 개정요구를 하고 그럴텐데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쪽 전문가들이 근무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분야에 어느 분이 어떻게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는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러한 뭐라고 할까 귀책사유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이 귀책사유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제 때에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타 시·도가 지금 만들어진 조례들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기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너무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인정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지금 과장, 담당,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몇 분씩 계실텐데 이제 과장, 담당, 계원까지 전부다 바뀌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다 바뀌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인사에 문제는 좀 있다, 그렇잖아요?

업무가 지속적인 업무가 못되기 때문에 인사에 문제는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을 대조해 보면 2조5호를 보면 구조문에는 기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기획 연구가, 이쪽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으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시행령 29조를 한번 보자고요.

시행령 29조1항을 보면 시·도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밑에 그중 시행령 29조1항제3호를 보면 법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3호를 보면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 제43조를 또 보면 보장 비용에 부담구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장비용에 부담구분.

43조5항을 보겠습니다. 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관련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어도 가령 노인수당같은 경우…….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한 적이 있으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직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앞으로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예상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은 할 수…….

呂運相 委員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다음 질의를 하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으면 질의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리겠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법에는…….

呂運相 委員 현재까지는 없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없는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까지 대개 우리가 앞으로 이 예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온 실적이라든가 지금까지 온 행위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예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까지 실적이 초과되는 것이 없다면 구태여 초과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정하는 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함에 우리 지역만큼은 더 좋게 그런 생활 보장을 해서 급여를 더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것 같이 바람직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실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이 규정만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방대하게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때 가서 그러한 실정이 된다면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구태여 실적도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국장님 그것은 일시적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서 일단은 통과되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단순하게 10만원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만원을 보태서 15만원을 주고 싶다 할 경우는 5만원에 대한 예산이 우리 지방비로 서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은 국장님 답변 대로 그냥 급변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예상될 때는 얼마든지 이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기초생활보장법상에 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의료급여라든가 장제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장제급여라든가 의료급여 이런 특수한 케이스 이런 것은 국가에서 급여하는 것외에 큰 비용이필요한데 본인은 부담능력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는 좀 보태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다는 것은 어느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때 임시로 초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비정기적으로 돌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이 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은 정기적인 것이지 돌출적인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정해져 있잖아요, 수혜자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수혜자가 정해져 있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 수준대로 지급을 하는데 다만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 만큼을 더 보태서 이분한테 수혜를 주겠다 이것 아니냐고요.

여기 있는 것은 단지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마냥 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요.

○福祉局長 李寬雨 입법 취지로 봐서는 앞으로는 생활보장 그 의무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치단체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재정적 여유가 차이가 날테니까 그것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철저히 잘 운영을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예비로다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시에 재정 여건으로 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정해지는 것 외에 것을 더 우리가 수혜를 준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해놓고 앞으로 따라간다, 그런 기준에 올라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라면 조금 타탕성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문만 열어놓는데 이것은 뭔가는 과장된 조례가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이따 정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더 상의를 하자고요.

꼭 뭐 수정을 요구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것이 실질적인가.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4조.

「보장 기금의 적립」해 가지고 44조에 되어 있는데 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시행령 41조를 보실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보장기금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조에 보장 기금의 설치, 41조에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1조에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기금은 총 27종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 생활보장, 노인, 장애인복지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타이틀을 보면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모·부자복지기금 이렇게 5종이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보장이나 자활조성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제 위의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일상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거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저희들은…….

呂運相 委員 그렇게 보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41조2항을 한번 살펴보지요.

2항은 「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기금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 또는 생활보장위원회기금의 명칭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그렇지요?

통합관리 해야 하는데 이 정비가 상당히 시일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기금정비가 사실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통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금은 이 기금대로 이 기금은 이 기금대로 회계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금을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 실질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할 것인가, 우리 국장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의중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기금관련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109회 때에 상정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呂運相 委員 현재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福祉局長 李寬雨 예, 준비가 끝나고 109회 때, 이번에 그것이 심사하느라고 시일이 조금 걸리는 바람에 이번에 상정을 못하고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나서 109회 임시회 때 올리기로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도 사실은 이 우리 현재 조례 개정안이 늦은 것마냥 같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2년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폐지된 그 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인정을 하시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또 국장이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동료위원께서 타시·도 예를 들어 가면서 조목조목 질의를 드렸는데 타시·도는 내용이 시급하다 보니까 구구각색으로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福祉局長 李寬雨 문제점이 있다는 것보다도 일관성이 없고 서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사용하는 동안 문제점이 있으면 제·개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또한 설명을 해줘야지, 굳이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이 완벽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이것은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조례 내용 중에서 원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분명코 이것은 잘못된 이번의 조례안입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인정하고 사과를 전제한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도 잘못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례안 5쪽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 및 시행계획수립이나 급여 기금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법이 개정된 후에 1년 동안 생활보장위원회도 구성치 않았지 않습니까?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고.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누가 수행해 왔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아까 기왕에 있는, 기왕에 저희들이 운영해 온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생활보장위원회, 새로 만들고자 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대신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제까지는 그것이 허공에 뜬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또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한 업무도 완전히 무시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이 법개정 자체가 잘못되기에 앞서 이것은 더 빨리 더 신속하게 이것을 개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장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잘 되었다고만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시고 그러는데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예?

꼭 필요한 사안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 좀 해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꼭 필요한 사항을 이제까지 방치해 놓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게끔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 빠진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의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관련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다 통폐합하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만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 하나 가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전부 해결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이 그렇게 가능해 질지 사실은 해석을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첫째는 저희들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 보니까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준칙이 내려왔는데 거의 조직이나 내용 면에서 유사했었습니다, 단지 그 기능이 좀 보강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계제에 법률 관계를 죽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 법규가 법률만 하더라도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법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내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생활보호법이었는데 그 생활보호법 그 개별 법이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거의 기능이 같은 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법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도 없고 여러 가지 산만한 것만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의 구심체로 생각하고서, 모법으로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어떤 각 기능별, 특히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기능 이것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운영을 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그 운영, 기능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강화를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하는 큰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가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면 더 그 기능이 강화되고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사회복지위원회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2000년 3월 11일입니다.

韓基溫 委員 2000년 3월이면 지금 1년 6개월 지났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0년 3월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어요,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면,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고치고 재조정 작업이 필요없이 이미 사회복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23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중간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소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되었든 이것이 이미 구성이 되어졌어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지금은 사회복지분과, 여성복지분과, 보건위생복지분과라고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3개 구성을 해놓고 그것도 일부는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이 입장에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와서 이미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했다가 지금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과연 가느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소위원회 구성은 시기적으로 2000년 3월달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규정은 아니고 내부방침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소위원회 구성했던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보건위생분과위원회는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은 전면 재편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부분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에 집어넣고 가니까 지금 보다시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하면 위원장을 누구로 하자고 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법으로는…….

韓基溫 委員 시장입니다, 시장.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시장으로 하자고 했어요, 15인 이내로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로 행정부시장 내지 국장으로 전부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한 뒤에 맨끝에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단,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은 조례로 정한다.」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정도로 그쪽으로 중심을 많이 두고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정도 두고 있는 내용에 이 안에다 집어넣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분과, 여성분과, 보건위생분과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소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생활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어가 들어 있지도 않은 그냥 소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하나 단서 가지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런 무게 중심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위원회에 무슨 내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해 왔고 지금 이제 비로소 기초생활보장조례와 관련되니까 그렇다면 여기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하고 틀릴 바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정비하고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어서 명문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처음부터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법 운영을 너무 늦게 또 소홀하게 해왔다는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지금와서 또 관련 조례를 만들 정도로 되어왔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계제에 저희들의 결심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비로소 관련 조례가 완벽하게 정비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이런 것도 과거와는 달리 아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아까 분과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에다 다 넣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가 너무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규정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운영을 하는데 경직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례안의 끝에 보면 거기에 운영에 필요한 사안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 거기에 관련되는 기능과 구성 이런 것을 규칙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면 옳지 않겠는가 그 규칙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들 포함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규칙도 지침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없었으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복지, 여성, 보건·위생 이렇게 소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기초생활보장 소위원회를 여기에다 명문화시키자는 말씀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은 인정하나 아마 이 조례의 구조상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보장도 되어줘야 되겠고 단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소위원회하고는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조례를 여기에다 합치는 입장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해서 규칙으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만들어서 시행해 줄 것으로 약속하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위원들이 본인이 질의하는 것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는 하시는 것을 보면 '아, 이런 문제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1조를 보면, 부칙 1조를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 1호가.

시행일, 이 법은 2003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5조1항.

5조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법, 부칙?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을 보면 5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5조1항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呂運相 委員 이 5조1항이 우리 시조례와 연관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5조1항을 2003년부터 시행한다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아까 여운상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급여, 그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다른 것은 2000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이 5조1항에 관한 사항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앞에 법만 가지고서 시행을 하고 조례개정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히 업무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를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우리 국장께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명을 본 위원은 차라리 대전광역시사회복지및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위원회조례만 하지 말고 거기에다 생활보장법을 같이 넣는다면 오히려 이 조례가 기능만 조금씩 조금씩 넣는 것보다는 좀 광범위하고 좋지 않겠느냐 타이틀 자체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사회복지는 그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고 생활보장은 그 내에 내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로서는 어떤 법률적인 자구적인 해석도 해석이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병립하는 그런 법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신할 수는 있다고 해도…….

呂運相 委員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단순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 넣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요, 이 조례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차라리 사회복지및생활보장위원회조례로 한다면 좀 더 포괄적으로 다같이 감싸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맞도록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다 같이 안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사회보장, 생활보장 또 사회복지 뭐 이런 보장·복지 이런 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 법무담당관실에서 아주 심도 있게 토의가 된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른 것을 진행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해서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이인구이상태여운상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    서민식
보건위생과장이중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