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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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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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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0月 1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8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 훈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에 대하여 4/4분기를 맞아 세심한 점검과 추진으로 알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국제적 긴장 속에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방문과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수립한 위원회정비자체운영지침에 따라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목적이 위원회의 구성보다는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맞도록 당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시행령 제3조에서 시행령 제4조로 변경하였고,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 방침에 부응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현재 우리 시의 위원회가 본인이 알기로는 81개 위원회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거기에서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49개, 실·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21개 그래서 토탈 70개가 우리 시장, 부시장 내지 실·국장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를 우리가 정비하는 계획도 있었고 또 일부 위원회는 위원장을 하향 조정을 하는 것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시의 위원회는 가능하면 공직에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원장을 맡겨서 정말 우리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론 반드시 그렇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차원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민간들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보다 더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넓힐 생각은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줘 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청심사위원회도 위원장이 민간인이시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공동위원장으로 한 분 모셔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성격이나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실·과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이번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시에서는 여성 위원들을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단 한 명도 지금 여성 위원이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여성 위원을 한 분도 참여 안 시키는 것입니까, 못 시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 위원들을 확대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여성의 자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여성 위원들께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또 찾아서 저희도 여성 위원을 위촉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실·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금년까지 여성 위원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위촉하려고 하는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시정을 조정하는 역할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여성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특정 위원이 여러 곳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여성 참여율이 낮고 또 그런 반면에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는 거지요.

대학교수라든지 찾아보면 자원은 얼마든지 여성 위원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의지의 부족이지 자원의 부족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복되게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지양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의 발굴에 보다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반드시 또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현재보다 많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조례는 간단하기는 합니다만‘개정이 너무 자주 있다’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부시장의 위원장 자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의 부재면 부위원장이 주재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그런 위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는 여백이 하나 더 생깁니다.

金南勖 委員 여백이 생겨도 여성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모모모 여성 위원 빼면 대전 뭐 있어요, 그분들 전매특허인데?

그렇게 안에 여성 위원 자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영입은 영입이고 그대로 내버려둬도 부시장 바쁘면, 위원장이 바쁘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하고, 이것 시간 낭비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량이 많고 이 업무의 성격상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이 하지 않아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서 실장으로 내리는 일입니다.

金南勖 委員 시간 낭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해놓고서 계속 안 올 수도 없는 일이고.

金南勖 委員 당면 사항이 산적되어 있는데 쓸데 없이 글자 한 두어 자 바꾸는 것 이것 가지고 개정해 달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례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것은 생산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개정하나마나 큰 의미는 없다’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정비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하는 위원회를 넓혀나가는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맡은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81개 중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제가 몇 가지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한 너덧 가지됩니다.

실·국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실·국장들이 위원장인 것이 총 합해서 21개입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44개나 됩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형편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총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국장으로 자꾸 하향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대신 관리실장께서는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들이 대부분 민간위원들도 참여를 하시고 특히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위원장이 있으면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해서 위원장을 아주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하향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판단이 서고, 또 다른 위원회에 많이 참여가 됩니다만 하나의 위원은 그래도 일이 있으면 불참하는 경우가 있어도 큰 대미지(damage)가 없는데 위원장으로서 있으면서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진행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지금 언급하신 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 4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위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겠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회별로 심의해서 해당 소관 국장이 의회랑…….

金南勖 委員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건만 달랑 하지 말고 정리를 해 가지고 한목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소관 상임위에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소관 상임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물론 다 틀리겠지요, 3개 상임위원회 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거론하느냐 하면 이 시기가 조금 있으면 정례회 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시기가 조금 한가할 때 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더 생산적인 행정이 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의결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11조 “운영 세칙”을 보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앞으로 100, 200억이 아니고 수천억씩 민간자본 도입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11조를 보세요, “의결”도 아니고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成九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만약에 의견 통합이 안 될 때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또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텐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파심에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11조 세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움직여질 것으로 봅니다.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문회의 시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장소를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사안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좀더 중요한 안건은 이런 위원회에 가기도 전에 아마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보고드리게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관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金成九 委員 3조에도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실무위원회로 개최도 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뭔가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큰 틀만 정해 가지고 하면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그럴 우려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세칙이나 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게 100, 200도 아니고 수천억짜리도 계속 나올텐데 이런 것을 보다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운영조례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 조례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사전적인 보고를 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도 거기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런 관례를 보더라도 지금 천변도로사업도 사전에 많은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고 또 그 내용들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다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특별한 최종적인 절차를 이용하면서 새로 짚어보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서 다시 또 의회에 정식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을 내게 되는데 사전 조율을 충분히 거치면서 운영이 되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세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안건이 많지가 않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 내용적인 측면은 사전에 다 우선 보고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의 1조 목적에 보면 현행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에 보면 제4조로 바뀐단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 바뀌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 제정을 '99년도 6월 18일날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근거 규정을 민투법시행령에 있는 3조의 중앙에 있는 것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3조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거 규정을 3조로 잡았는데 다시 자문을 구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심의위원회가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은 구성 측면이 아닌 운영 측면에 근거를 해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지적을 받고 그 근거 조항을 3조에서 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김남욱위원님 여러 번 말씀이 계시잖아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법무담당관실 문제가 있다.

바로 이 조례만 봐도 당초에 시행령을 잘못 해석한 원인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근거 규정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봐서도 우리가 보면 시행령 3조를 한번 읽어보고 4조를 읽어보면 당연히 우리 근거는 4조를 근거로 해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법의 논리, 해석도 못 한다, 해석도 못 해 가지고 상위법을 잘못 인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못 인용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 인정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또 보면 기왕에 아까 말씀대로 크게 뭐하지는 않지만 이 조례 3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실무위원회 두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 운영한 실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실무위원회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운영실적이 결국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한 것인지 아무튼 규정은 넣어놓고 실행은 안 하는 그런 조례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놓고 사실은 실무위원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위원회뿐이 아니고 냉정한 입장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가지 않느냐?

지금 특히 사회복지 관련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시켰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위원회는 참여해 보면 많은 민간인들이 와서 분과위원회도 두고 해서 심각하게 토의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개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된 정책이나 아니면 시행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행 마인드를 그냥 수렴하는 그런 어떤 통과의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은 위원회가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위원회를 기왕에 두면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잘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김남욱김성구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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