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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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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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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0月 3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복지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복지국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복지행정에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별도의 조례에 의거 각각 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4개 기금을 하나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내의 법령의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각각 운용중인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조례를 통합하는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한 기금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되 분야별로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용도를 분야별로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낙후되었던 여성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부적으로 분리·제정 운용 중인 여성관련 자치법규를 통합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기하는 등 우리 시 여성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등사회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여성의 참여가 현재의 부진한 분야에 참여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종 통계자료 작성시 남녀구분을 의무화 하여 정책의 평등화를 기하며, 매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공공시설 또는 공중시설 설치시 여성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시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영·육아 보육을 위해 관련 시설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여성단체의 협력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 및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발전연구위원회를 여성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여성발전기금과 모·부자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대전광역시사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이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에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금일은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조례 12조는「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 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관리하려는 차원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별도계정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첫째는 기초생활보장법상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여타로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렇게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정까지 혼합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 계정을 달리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기금관리기본조례 1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조례 12조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각 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지 못할 경우는 그 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요, 만들어 놓고 안 지킬려면 뭐하러 만들어놔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국이 총괄적으로 업무협의를 하셔서 기본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기본조례 만들어놓고서 각 구마다 가지고 있는 기금을 별도계정 관리하려면 그것 바꾸어야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는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위법이 바뀌든지 기본조례가 바뀌든지 해야 돼요, 바뀌어야지 기금관리조례 만들어놓고서 지키지 않으려면 그것을 뭐하러 만들어놔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6조에 보면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기금을 절대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계정을 전부다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특성을 봐서 필요하다면 별도계정을 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업무협의를 하실 적에 이 기금관리기본조례 12조에 관한 사항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조에는 기금 총괄을 예탁해야 된다고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다른 조는 또 분리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관성 있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 또 업무협의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이의를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하튼 거기에 단서규정을 적용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사항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장기금의 설치가 금번 조례 제출로 근거들을 마련하고는 있다고 하겠으나 기금설치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행정공백이 있었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좀 답변하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108회 임시회 때 이제 통과가 된 사회복지위원회조례도 같은 케이스입니다만 어쨌든 관련 조례가 거의 1년 여 이상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태여 변명을 한다면 담당자로부터 담당국장까지 전원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대신 그것이 결론을 말씀할 적에 행정공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기금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법규 사항으로, 법규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할 수가 있었고 또 조례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신인 생활보호기금조례로써 운용이 가능했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안을 검토하고 이렇게 질의내용을 만들 적에는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만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이나 그쪽에 전문가들한테 상당히 자문을 받는 형태인데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지금 국장께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 최소한도 전문위원들이 의안검토보고 서를 내놓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의안하면 내놓는 조례나 조례안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것으로 내놓아 줍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말미에는 그렇게 꼭 한다고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적할 때까지는 상당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

그냥 연구해 가지고 넣은 조항들이 아니예요,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은 인정을 하시고 뭐가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문제는 그 후차란 말이에요, 후차고 1년여 동안은 행정공백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는 사항은 지적받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 이것 4개를 합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네 개를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조례로다가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그 전에 네 개를 할 때에 네 개의 조례를 가지고서 운영을 할 때 기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할 때 거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운용상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합하게 되는 것이 어쨌든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각종 기금에 관련되는 조례를 전원 통합해 가지고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안정적인 …….

李寅九 委員 이 말씀을 왜 묻느냐면 조례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금 무슨 기금 해서 많아서 지금 이렇게 합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으로도 또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합쳐서 될만한 같은 성질의 것들, 이런 것들은 합쳐서 단일로다가 해서 하나로다가 운용을 해나갈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도 효율적일테고 모든 절차가 좀 빠를텐데 네 개로 하려면 인원도 더 필요할테고, 그래서 이것 합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합쳐서 가급적이면 행정간소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간소화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용을 하게끔 녹지국장님이 잘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 5쪽을 보면 조례안 제13조제3항을 보면「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대전광역시는 상위직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남자보다도 인사상 우대를 받아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의 인적자원이나 경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여성이기 때문에 상위직 진출을 시켜야 한다는 식의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의 효과를 조장하는 느낌이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라는 식의 표현정도면 좋을 텐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표현의 문제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생기게 된 배경이 지금 우선 말씀드릴 적에 여성들을 파격적으로다가 불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자격이라면 여성들을 우선 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것이 지금 인사운영 면에서 남녀평등 오히려 여성들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법적규정이 그랬든 관습이 그랬든 여건이 그랬든 간에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는데 상당히 남성들보다 열세 했던 것만은 틀림없고요, 또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시적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선언적이기도 하고 또는 권고적이기도 한 그런 규정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4년전에 만들어 졌지요, 본 위원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상위직 진출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성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조항마저 다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남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청 남성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 수가?

○福祉局長 李寬雨 전체 우리 시로 볼 때에는 20% 이지만 시본청에 지금 13.4%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 비율에 걸맞지 않는다면 모를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에는 그보다 더 이상 여성들이 상위직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쪽 조례안 제14조제3항을 보면「교육기관이 2주 이상 교육과정에 남녀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여성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토록 의무화하여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의 교육은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이나 교육과목, 과정까지 조례로 만들어 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위원회에 오기 전에 시청의 모 여성공무원을 통해서 이런 조례안까지 여기에다 삽입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보면 여성차별화를 조장한다는 그런 우려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여성 관련 법규, 또 여성 관련 국가적 정책 심지어는 여성부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우리가 언뜻 하기에는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모든 법규와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현상으로 볼 때에는, 그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상으로 볼 때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또는 공무원 사회 진출을 이런 면에서 상당히 격차가 벌어진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것을 어떻게 단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것이 꼭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임의적인 규정이고 선언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남녀차별,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선언적이고 어느 면에서는 필요성이 크게 없는데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이것은 기본법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점을 당분간이라도 좋으니까 우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현 사회는 어떻게 보면 각계각층에서도 그렇지만 여성의 정치 진출, 그리고 여성의 공무원 상위직을 자연스럽게 순리로 받아 드리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조례까지도 그것을 못을 박아두면 어떻게 보면 역부족 현상이 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또 개중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사실 만약에 역차별 현상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케이스별로 저희들이 그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에는 여성이 아직은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여성들을 좀 더 중요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여성의 공무원 상위직 진출을 단계적까지 올려 놓은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법규도 그렇고 저희들 조례도 그렇고 잠정적 우대 조치이지 이것이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잠정적인 우대조치라고 봐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27조에 여성정책위원회 그리고 42조에 기금운용심의회 또 제50조에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라고 3개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먼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위원회같은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위원회고, 또 하나는 심의회 그리고 또 하나는 협의회라고 구분을 했는데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여성정책위원회는 뭐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를 구태여 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우다, 심의회는 특정분야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과 전문적 판단,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이다.

협의회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조정 내부간인 행정기관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볼 때에 대전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발전연구회였습니다마는 여성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하자면 연구하고 개발해 내는 그런 기구이고 기금심의회는 기금의 운영을 하는 소위원회인데 그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협의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간의 협의기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3개 위원회 모두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여성발전연구위원회와 요보호여성지원협의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위원회에 모두 관여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경우는 저는 당연직인 국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는 일반위원이고 요보호여성심의위원회는 국장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명단이 있으면 한 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직원, 이상태위원에게 자료제출)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성정책위원회와 요보호여성지원협의회가 2001년도에는 몇 번이나 구성 개최 되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두 위원회 공히 분기별로 다해서 세 번씩을.

李相泰 委員 분기별로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1쪽 조례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조항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41조부터 47조까지 기금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이면 별도로 제5장이라든지 장을 신설해서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시해 두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다 3장, 4장, 5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왜 우리 기금운용심의회 조례하고 틀린 부분이 뭐 있습니까, 위원회가?

○福祉局長 李寬雨 심의위원회보다도 기금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방대 하다보니까 기금에 관련된 문제…….

李相泰 委員 아니, 방대하고 중요한 사항같으면 별도 장을 만드는 것이 낫지 그냥 별개의 건으로 떼어놓으면 더 안 좋지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기금에 관련되는 조례는 4장으로 다 엮어 놨습니다.

'4장 여성발전복지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임기응변식 답변하고는 생각이 틀리니까 그 점 감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12쪽 제49조 '위원장 직무 등'을 보면 '등'자가 어떻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맞춤법상 딱딱 띄어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불완전동사로써 위원들이 판단할 때 아니면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에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저런 판단을 해볼 때 이 조례가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긴급안건이라 이런 것이 아닌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이것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어쨌든 현 국민의 정부에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고 각 시·도별 평가를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가 기본조례를 저희들같이 만들어 놓았고 저희들이 세 번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또는 11월달에는 여성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성정책에 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긴급안건으로 빨리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원래는 검토를 한 두어서너 달 전부터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전문부서라든지 또 전문인들 심지어는 공청회까지 다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졸속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어휘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위원회 구성 여러 가지 전반적인 법 체제로 볼 때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법무담당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조례 심사에 대한 해명을 듣고 난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呂運相 委員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질의를 계속하고 하시지죠.

○委員長 李相學 예, 그렇게 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일단은 법무담당관 한 번 부르자고요.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지금 공청회도 하셨고 법무당관실에도 전부다 심사를 거쳤다고 했는데 아까 졸속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거북스러우실른지는 몰라도 졸속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검토하면서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다 긴급으로 의안이 되어서 저희들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조례같은 것 재개정이 있을 때에는 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하고 좀 그런 것은 교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 검토를 하셨다고 해서 만일에 법무담당관이 와서 어느 답변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공무원 어떻게 보면 바보 만드는 경우도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들이 여기에서 심층 심의를 해 가지고 한 가지 조목조목할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이냐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잘못된 질의를 하게 되면 또 위원들이 우스워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질의를 하겠느냐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준비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 도모와 평등사회 조성을 위해서 정책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느라고 일단은 수고를 하셨는데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각종 위원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는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된 사항이 두 가지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위원이 무엇을 물었느냐고 하면 답변이 안 되더라고.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제1장, 2장 등 장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수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문구를 보면 '할 수 있다' 또 '노력한다.',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다.' 등 추상적이고 불합리하게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11조1항에 나와있는 관계 공무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세요.

한번 11조1항을 보자고요.

11조 1항「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대전광역시여성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공무원을 얘기하는지?

○福祉局長 李寬雨 관계 공무원이라면 예를 들면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총무과장도 있고 뭐 문화예술과…….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추진협의회 구성원을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하여튼 공무원으로만 구성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협의회는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福祉局長 李寬雨 협의회는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협의회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여성정책추진협의회를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협의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싶은데 의견수렴이 광범위해야 되지 않을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협의회는…….

呂運相 委員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이 나오면 추진협의회에서는 추진만 한다?

○福祉局長 李寬雨 추진만 한다는 것보다도 각 분야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어느 의도인가만 파악하겠습니다.

12조2항을 보시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12조2항을 보면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30% 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2항에 지금 읽었던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각종 협의회 및 심의회 등에 일률적으로 여성공무원을 참여시키는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 하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성격을 감안해서 여성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에 한해서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데에도 여성공무원이 그냥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 분야에 있는 여성공무원 같으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의무적으로 이 조항에 여성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과장급이 참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국장급이 참여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국장 과장이 없는데 어떻게 여성공무원이 참여를 하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이 조항은 1항과는 다르게 일정한 목표를 두지 않고 더 '확대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도 상징적이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조금 상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상징적인 것을 조례에다 넣으면 뭐합니까?

조례는 그래도 딱 정해 놓고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넣어놓는다면 넣어놓아야 될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위원님, 지금까지 다른 법규가…….

呂運相 委員 이것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은 이해가 가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해가 갑니다.

呂運相 委員 전문 분야가 아닌데 그냥 협의회나 이런 데에 참여를, 확대해서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11조2항을 보겠습니다.

11조2항에 '따로 정한다.' 또 13조1항에, 4항은 대개 끝입니다, 또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조2항에, 하나씩 살피자고요, 16조2항의 2번을 보면 또 '나중에 따로 정한다.', 18조2항에 또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전부다 따로 정한다고 하면 뭐하러 조례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을 지어줘야지 이 규정에서 다른 조항에 전부다 따로 정한다고 하면 뭐하러 이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따로 정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4가지 11조2항, 13조1항, 16조2항, 18조2항을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따로 정하느냐 이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여기에서 18조2항에 나와있는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은 여성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 여성회관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련된 조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 내부방침 또는 시행규칙으로써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평등소리방이라든가 여성목표제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채용목표제라고 하는 것은 인사와 관련되는 문제이거든요, 인사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인사규정에.

呂運相 委員 '따로 정한다.'는 각 분야에 지금 여성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한다 이런 뜻이고 또 다른 조항은 그 규정에 맞도록 규칙이나 규정을 정한다 그런 뜻이라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여성채용목표제라 하면 이것은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19조, 20조, 22조를 보면 몇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들어가요, '무엇 무엇 범위 안에서 무슨 무슨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노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은 이러한 문구가 좀 더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19조를 한 번 보시자고요, 19조.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20조에 보면 또 '노력'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요, '노력'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

그리고 22조에 보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조금은 추상적인 것 같다 좀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 그렇지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간 '노력'같은 것은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조항 조항이 조금 어휘가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법무담당관을 우리 이상태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임의규정으로 한 이유는.

呂運相 委員 그것은 잘못하면 관계 공무원의, 말하자면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크게 줄 수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그 조례대로 하자는 뜻으로 이런 조례가 정해지는 것인데 광범위하게 너무 권한을 많이 준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언적이고 추상적으로 넓혀놓기만 하면 되지 조항 조항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지금 현실 저희들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현실 운영지원과 거의 맞아들어가는 얘기인데 가령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시설이 6백 한 10개 이상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령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하지만 일반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를 지원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둔다면 너무나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시설이 되었든 육아시설이 되었든 여성단체의 지원이 되었든 간에 총괄해서 전부다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둔다면 사실 여러 가지 재정 운용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뭐 답변을 끓는 것은 아닌데 같은 말씀이라 다음을 이으려고 합니다.

22조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예산이나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지원한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어느 규정도 없이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다는 권한을 줘버리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정할 때에는 아니면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해서 분명히 O/X가 나와져야 된다고 문안이.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문안이 된다면 관계 공무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권한만 증폭시켜 주는 꼴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원래 기본법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현실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단체가 33개 단체가 있는데 각각 이것을…….

呂運相 委員 다 주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다 주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지원요구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심사를 해서 타당성 이것을 관계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꼭 이것은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지금 30개의 여성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30개 행사에 지원은 다 합니다.

다만, 그 행사 내용이나 행사의 범위에 따라서 지원액이 많고 적고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1개 조항만 보자는 뜻이 아니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만드는 법이나 조례는 일반적으로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 어느 여성단체에 무엇을 신청을 했는데 해줄 수 있다, 없다 하기 때문에 관계관이 거기에 결정을 내버린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례로 명문화를 딱 시켜놓는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오해의 소지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공무원이 혼자 앉아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권한을 거기에다 많이 줘 가지고 잘못 해석이 된다면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만드냐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답변드린 사항을 반복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관련 기본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지적하는 사항, 뒤에서 메모 좀 하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제 메모된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에 심의회, 위원회 여러 개가 있는데 위원회 같은 것이 협의회, 심의회, 위원회가 4개가 있고 소리방이 1개가 있고 또 의견 수렴창구라고 해 가지고 1개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 25조에 있네요, 보니까 25조.

25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해 가지고 평등소리방도 있고 의견수렴창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원화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16조에 또 하나 있고 16조, 25조에 하나 있고 16조에 하나 있습니다.

16조를 한번 보자고요, 평등소리방은 16조에 있고, 의견수렴창구 운영은 2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조례에 이러한 어차피 여성의 소리를 듣자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이원화 되어서 운영해서 뭐가 의견이 수렴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따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검토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조1항하고 3항을 보면 '관내 모든 직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관내 주소를 둔 직장 내에 성차별내 성희롱 사례'라고 되어 있어요.

성차별 예방과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직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16조1항에 평등소리방 운영 등은 시와 시 소속기관 투자기관에 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맞으면 이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평등소리방 운영도 의견수렴창구 운영과 같이 관내 전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진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렇데 평등소리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직장여성만 대상이 되어 있고 관내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야 성차별 성희롱 사례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의견수렴의 대상이 다릅니다.

평등소리방의 경우는 직장내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의견수렴창구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 이거든요, 그 대상이 다릅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을 왜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고요, 합쳐 가지고 만일에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시청 산하나 관계 기관이나 전 직장의 시민을 상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우선 평등소리방을 설치 운영하는, 물론 이것이 자치단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여성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평등소리방 운영은 행자부에서부터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10조를 보면 여성주관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특정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타행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13조에 시장 및 소속기관장, 소속 직원 보직간에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 해서 있지요, 3항.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여성공무원 상위직 진출 확대 등은 역차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다고 본다, 규칙이나 지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14조3항에 문안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원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 교육일 때 남녀평등의 의식제고를 위해 과목을 넣고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이런 것들도 내부지침이나 규칙으로 충분히 정해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5조3항에 「시장은 관내 주소를 둔 직장 내에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인지하였을 경우 관련직장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선언적 의미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3조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아까 남녀평등 촉진 여성복지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41조에 보면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을 해야 되겠다,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라고 했는데 다른 기금관리조례를 보면 기금관리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저희들도 전문위원들이나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질의내용을 만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조항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상태위원님께서도 우리 이것 법무담당관을 한번 참석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다음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입안한 법무담당관을 출석시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이름으로 정식 출석을 요구하면서 법무담당관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입법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법무당담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그 기간이 얼마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얼마 정도로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국에서 조례를 입안하면 국장까지 결재 맡으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서 심사 거친 다음에 최종결재권자가 결재 나면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그 해당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공청회를 하게 되면 또 공청회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의회로 상정하게 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오늘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심의가 언제 법무담당관실로 상정된 것입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4월달부터 이것이 작성되어서 저희들이…….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 심사를 한 15일에서 20일정도 했고 입법예고 하는 기간도 한 20일 정도 된 것 아니겠습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정비서부터 심사까지 해서 보통 40∼50일 정도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을 시켜도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상정시킨 것이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저희도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까지 거쳐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는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완벽하게 검토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완벽하다는 표현은 뭐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좋은 조례안이다 해서 상정은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물을려고 했는데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는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며칠 이내로 도착을 해야 합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개회하기 전에 저희들이 7일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도착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일련의 여러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들이 보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까지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계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제서야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받아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께서는 자기 손에 있을 때에는 완벽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되었으면 그 부분에 지적사항은 안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법무담당관께서 심의도 거쳤고 일련의 입법예고 사전심사 다 거쳤다면서 문제가 된다고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면 법무담당관님은 법무담당관실에 계셔서는 안 될 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저희들은 이것이 기본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심의회 개회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뭐뭐 할 수 있다." 임의규정과 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관계는 그 임의규정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면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뭐뭐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또는 그 사업이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해당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는 상위법과 저촉되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지 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국에서 합니다.

그랬을 적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 이 조례안 자체가 도착하는 것까지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긴급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본 위원한테 이것이 과장이나 국장님의 설명을 통해 온 것이 4일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손에, 조례안 이 안건이 접수되어서 위원들 손에 간 것은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상정될 때에는 법무담당관이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의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이것이 유보나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담당국장이나 공무원께서는 데미지가 엄청 크지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서 뭔가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시키면 잘못될 것 같으면 판단을 바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생각해야지 그냥 집행부 편만 들어서 무조건 올리면 여기있는 위원님들이 로봇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그 면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무조건 의회에 상정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 조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성주간 행사 해 가지고 '시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라는 것은 다른 행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도 여성주간 행사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전부다 조례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 14조네요,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해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아까 선언적 의미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것들은 내부규칙이나 지침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법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판정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14조 3항에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은 교육기간을 2주간 넣을 적에 남녀평등의 의식제고 과목을 넣고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이것도 내부지침이나 규칙으로 충분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선언적 의미인데 사실은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직장내의 성차별, 성희롱 사례를 인지하였을 경우 관련 직장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선언적 의미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행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이제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줘야 될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41조에 기금관리운용에 기금관리공무원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어떻게 각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말씀드릴까요?

呂運相 委員 아니 이 조항 전체적인 것은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들은 이렇게 해서 좋을텐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는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해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이상이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까지 거기에서 판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선언적이다 하는 의미로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답변 하나만 하세요, 맨 마지막에 것.

41조 기금관리운용에 기금관리공무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는 저희 대전광역시기금기본조례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있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거기에 보면 예금 예치라든지 관리 등 출납의 관계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것을 삽입한 것인데 지금 여운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기금출납원을 지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呂運相 委員 여기는요, 2번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무담당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呂運相 委員 기금관리공무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기금관리공무원, 기금 출납원이 아니라.

그러한 조항들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수정이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싶은 거예요.

다른 기금관리운용조례를 보자고요, 이 기금관리공무원이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사회복지기금설치라든지 녹지기금설치운용관계는 개별법에서 기금운용관을 갖다가 또는 지출원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29개 되는 기금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기본조례를 저희들이 대전광역시기금조례로 일괄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안다니까 그것은 아는데 이 조항에도 기금관리공무원이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委員長 李相學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순하게 어떤 사회복지기금처럼 대부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면 꼭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지출업무만 하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의한 그 항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만약에 필요하면이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법무담당관이 여기 출석을 했으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그쪽에서 검토가 되었다면 거기에서 이러한 검토할 적에 이런 것들은 발췌를 해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지금 이제 질의를 한 거예요.

분명한 답변이 안 나오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사적으로도 이 답변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4개의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용도별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운용하려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한 바와 같이 계정을 달리할 경우 현행 기금이 어느 계정으로 승계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가 수급자로 바뀜으로써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관련 규정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제출한 부칙 제3조제1항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 대전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 및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대전광역시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 분야, 저소득주민장학금, 노인복지 분야 및 장애인복지 분야의 계정에 각각 이를 승계한다.'로 하고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제7항을 신설하여 제7항을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운상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금번 회기에 의결을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결을 유보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 정경자
법무담당관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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