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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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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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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0月 3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의결한 다음 회의장 정리 후 곧바로 환경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략한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운상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 지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준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바, 사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교육청 등 총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위원님 다섯 분과 보조직원 5인 등 10인으로 편성하고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필요한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 감사자료는 첨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1년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에 환경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비회기 중에도 의원연찬회 참석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 등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여겨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는 금년도 제2차정례회의에서 다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채택과 환경국 소관 조례 2건, 복지국 소관 조례 2건 등 총 4건의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 31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조례 제정 당시에 설정한 2002년까지의 10년간 2,500억원의 기금조성목표액은 그 동안 기금 운용결과 실현하기가 불가능하여 조성기간과 목표금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회장 직책을 하향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별도관리하는 기금을 통합기금에서 관리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기한을 202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을 500억원 이상으로 명문화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기금 용도에 도시녹화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초록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통합기금에서 관리토록하고 기금관리위원장 직위를 현행 행정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구청의 부구청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기금운용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온천법시행령 제6조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난 '86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 동안 운용해 오던 중 2001년 6월 22일 온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만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의 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계속 운영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안은 그 동안 운용과정을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녹지기금조성의 목적을 볼것 같으면「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대전광역시녹지기금으로 조성·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 기금조성을 202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20년까지로 목표를 정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인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까지로 하다보니까 내년입니다.

사실 2,500억원을 내년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저희들이 2020년으로 굳이 정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 장기발전계획2020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일단 초점을 맞추어봤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3조2항을 볼 것 같으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 의해서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 또는 융자를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녹지기금 목적에 위배된다, 그 목적하고는 틀리다 본 위원은 이 사항이 2조에서 3조2항에 이것은 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녹지기금을 조성을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에 자투리땅이나 쓰지 못할 땅들이 있지요, 공사를 할 때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라든지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 녹지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자연환경도 보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을 만든 것인데 엉뚱하게 이것을 해 놓았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얘기를 본 위원이 할테지만.

그리고 현재 융자를 해준 데가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도시개발공사에…….

李寅九 委員 도시개발공사에 42억을 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42억을 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금년에 녹지기금 갖고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사업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나 사업한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금년도에 사업실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만 도시개발공사 동물원조성사업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42억을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에 52억원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녹지기금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녹지기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23억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사업계획은 없어요?

다른 녹지기금 가지고 녹지조성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3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李寅九 委員 녹지기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작든 크든 간에 세워서 녹지기금을 갖고서 사업할 생각은 안하고서 무슨 공사에 돈 빌려줄 생각만 해요?

○環境局長 全義秀 아까 이인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녹지기금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충남도청이 저희가 직할시가 되면서 이전을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고 그런 경우에 그런 대형부지를 시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녹지를 조성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李寅九 委員 지금 말이에요, 이 녹지기금을 가지고서 할 일이 많아요, 그것은 이 대전시에 녹지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녹화사업을 위해서 그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임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빼 놓고서 도시공간에 있는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녹지기금을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가로수 보호판 소위 그 보호판이라는 것 가로수를 세워놓고 보호판이라고 해서 주물로도 해놓고 플라스틱도 되고 또 인조석으로 해서 덮어놓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백해 무익이야, 나무에 대해서 하나도 득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나무가 이 연필만한 예를 들어서 한 10센티나 20센티가 된다고 할 경우에 나무가 철에 닿아 있어, 보호판에 닿아 있어요, 지금.

닿아 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예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본 위원이 사진 찍어서 몇 십장을 본 위원이 갖다 줬지요? 그것이 닿아있는데 그것이 지금 철거가 안돼, 그러니까 하나에 13만원, 15만원씩 뭐 이렇게 6만원씩 이렇게 해서 갖다가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그냥 시민세금 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철거를 하고 그것 하나 예를 들어서 15만원짜리 하나 할 것 같으면 비료 30포대 사요, 30포대면 나무 몇 주 주느냐면 나무 50개만 준다고 해도 30×50 한 1,500주 줄 수가 있어요, 1,500주.

이렇게 관리를 해서 비료를 주고 소득을 해 주고 해야 그 가로수가 크고 나무가 크는데 이런 것 할 생각은 안하고서 무슨 기금을 조성해서 공사에다가 42억 빌려주고 또 50 몇 억을 또 빌려주고 한다는 이런 것만을 하기 위해서 3조2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대로 또 녹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자치구란 얘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녹지기금을 가지고 녹지조성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는 환경국장님이 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 갖다 무슨 공사 다른, 도시개발공사뿐이 아닐 거예요, 다른 공사에서도 하고 돈 모자란다고 할 때는 거기 또 빌려 주려고, 금융 기관이 아니지요?

그런 돈 장사하려고 기금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요즈음은 이자도 얼마되지도 않고 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는 이러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기금도 거기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국장님이 세워서 적든 크든간에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사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 뭐 40억씩, 50억씩 줘서 벌써 한 100억이라는 돈인데 이런 돈 가지고 자투리땅은 싸요, 공시지가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자투리땅은 쌉니다.

그 싼 땅을 시에서 사서 시땅을 만들어 가지고 녹지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3조2항 이것이 마음에 안드는 조항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상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테지만 사업계획 꼭 좀 세워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라도 꼭 세워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 그리고 각 구별로도 하고 이제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하다가 보면 도시계획을 해서 남는 땅이 있고 도시계획 안한 지역에 녹지공간을 반드시 조성해줄 데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 꼭 사업계획 세워서 그것 좀 해 주세요.

금년에 사업계획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위원님, 3조2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를 거기다가 명기를 했고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명기했습니다만 자치구에 관한 문제는 물론 구에서도 자체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구에다가 보전재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녹지기금과 관련해서 혹시 구의 자체기금으로 혹여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되고 구의 자체기금으로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시 기금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미리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자치구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도시 녹화보다 그 동안 저희들이 도청 앞에 있는 승리당 제과점을 산 것은 좋은 사업의 선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동물원 조성사업은 그 동안에도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나 지적이 계셨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원래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시에 일반적인 재원이나 도시공사 지원이 어려워서 부득이 녹지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그것을 다시 상환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해준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녹지기금을 자투리땅 도시계획을 하면서 남는 그런 소규모의 어떤 공원 그런 것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방금 말씀하신 승리당 땅 살 때도 아마 그 당시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장 할 때 그 땅을 사는 것으로 승인을 해줬을 것입니다.

땅은 비싸지만 사서 꼭 그렇게 해 놓아야 대전광역시에 그래도 녹지공간이 형성이 될 것 아니냐해서 그때 승인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해서 만들어 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말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寅九 委員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왜 사업계획서를 하나도 안 세워서 일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그냥 놀고 계셨어요?

○委員長 李相學 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나와서 얘기좀 해줘 보세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방금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근본적인 조성의 목적은 우선 시민들이 현안이 되는, 어떤 큰 관심거리가 되는 문제를 일시에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조성의 목적을 두고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그러한 소규모사업 또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원녹지사업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시비 50% 내지 30%를 보조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않은 승리당 부지의 매입 공원조성 관계라든가 또는 예상치 않은 동물원을 시민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재원대책이 막힌다든가 또는 앞으로도 지금도 월드컵 경기장 앞에 LG 주유소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녹지기금은 쓰지 않고요,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별교부세를 할애를 받아서 이제 곧 1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만 그런 자금으로 하면서도 도저히 이것은 도시경관상 또는 시민 휴식공간 차원에서 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 다른 국비보조도 안 되고 시비 재원도 없고 할 경우에는 다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동물원 조성에 관한 융자관계도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동안 의회에 위원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면서도 결국에 재원대책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셨고 또 기금관리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쾌히 승낙들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동물원도 시민들이 꼭 원하고 꼭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될 현안사업이에요, 그렇지만 녹지기금이라는 그 기금 자체 목적이, 그 목적에 대해서 그 기금을 사용해 달라 이거요.

그 목적에 대해서 사용을 그래도 최소한도 50%, 90%는 거기다 사용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돈을 지금 40억씩, 50억씩, 100억씩 거기다가 빌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방청객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잖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허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온천에 대한 허가관계는 각 구로다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環境局長 全義秀 허가업무는 관련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허가 업무는 관련이 없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온천개발에 관한 자문을 돕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요, 허가는 지금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온천만큼은?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로는 유성구뿐이 없으니까 유성구밖에 없는데 그러면 온천허가를 만약에 파서 받으려고 그러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줍니까?

시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李寅九 委員 이 조례는 단순히 개발자문위원회인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인데 허가하고 관련이 없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허가는 아무래도 이제 법으로 정한 규정을 하고 이것은 관리개선이라든지…….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유감스럽게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그 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런 조례가 지금도 많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이니까 뭐부터 얘기하고 해야 하겠네요, 며칠전 일요일날 행사가 있어서 장동에 갔었습니다.

옆의 길을 죽 걸으면서 보니까 가로수대, 지주목이라고 하나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을 검정 플라스틱 계통으로 만든 것을 세 개를 갖다가 모아 가지고 위에 졸라맸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헝겁포 같은 것을 조금 대고서 묶었는데 철사로 묶었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주목 말씀이시지요?

呂運相 委員 지주목, 그래서 이것이 조금 여유가 있나하고 흔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다 여유가 하나도 없고 나무를 그냥 목을 조이고 있던데, 구청에 전화를 하려다가 엊그저께 일이라 본 위원이 못했으니까 이것 조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양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꼭 매져 있더라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나무는 가운데가 잘록하니 이렇게 클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금을 만들어서 좋은데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기금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500억원을 설정한 사유같은 것은 있습니까?

1,000억원을 만들 수도 있고 2,000억원을 만들 수도 있을텐데 500억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500억원을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설정한 근거.

○環境局長 全義秀 500억원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출연금으로 받도록 저희는 했습니다만 그 동안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는 안되고 있고 500억원을 죄송하지만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委員長 李相學 예,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92년도 녹지기금조성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내부방침만 2002년까지 2,5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어떤 지금에 와서보면 좀 과다한 사업계획을 기금조성 목표를 수립을 해서 추진한 결과 방금전에 저희 국장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24억을 기금 조성을 한 결과 이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시재정 입장에서는 우리 녹지기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도 있고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의회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적든 많든지 간에 희망적인 계수와 목표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2020년까지 20년을 다시 목표로 해서 500억원 정도를 잡자, 처음에는 저희들도 1,00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그 동안의 출연금으로 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500억으로 확정을 지은 결과 저희들이 이것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다시 이것을 따져보니까 출연금으로 연간 5억 내지 7억 정도만 매년 원금에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자 수입만 가져도 500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서 이렇게 기금조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呂運相 議員 그런데 '93년도, 그러니까 '92년도의 사업 2,500억원은 사실 허황된 목표였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議員 그런 전례로 봐서 이 500억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呂運相 議員 나중에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18년 후에 어느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실는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2,500억 이건 허황됐던 것인데 그때 지나서 과장님도 다 그만 두고 가시겠지만 이것 그때 잘못된 것 아니었냐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위원님들께서 연평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5억 내지 7억 정도만 확보를 해주시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무난히 이 사업기금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됩니다.

呂運相 議員 좋고요.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환경국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세부적인 것이니까 나을 것 같습니다.

2002년 현재 8월 말까지 녹지기금 조성액을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계세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2002년?

呂運相 議員 현재 2001년 8월 말까지 녹지기금 조성액?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금년도까지 총 이자가 정기예금이 들어갑니다.

정기예금이 들어가서 전체 100억이면 100억을 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완료된 것을 다시 넣고 넣고 하기 때문에 이자가 불확실하고요.

呂運相 議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102억 500만원, 은행예치금 60억 500만원, 그리고 또 융자해 준 금액이 42억원 해서 약 102억 500만원으로 8월 말 기준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거기에 금년도 출연금이 10억입니다.

呂運相 議員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년도 10억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안 들어갔습니다.

呂運相 議員 그러면 102억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呂運相 議員 이자수입.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나머지 이자수입입니다.

呂運相 議員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는 별로 없을테고.

지금 매년 발생되는 이자는 몇 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 평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연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呂運相 議員 2001년도 기금 운용 계획상으로는 5억 9,393만원으로 일단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저희들이 매년 8월달 되면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다가 운용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때 그때 현실성 있게 맞춰서 보고를 해줍니다.

呂運相 議員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100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20년간 매년 20억씩, 말하자면 이자 포함, 20억씩 할 적에 단순계산으로 400억이 된다면 500억이 말하자면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금 중에서 이자를 뺀 일반회계에서 있는 것은 얼마나 돼요?

여기 지금 자료를 내주셨는데, 참고사항해 가지고 두 번째 장에 있는데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 참고사항"해서 두 번째 장에 있는데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런데 이 연도별 가지고는 본 위원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일반회계 시출연금 이 밑에, 조성액 중에 시출연금을 그 동안 연도별 기금조성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2001년도 현재 기준으로 약 123억 7,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출연금으로 소위 원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68억입니다.

연도별로는 '93년도에 25억 '94년에 10억, '95년도에 10억, '96년에 5억, '97년 5억, '98, '99년도는 없고요, 2000년에 3억, 금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출연금 외의 기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헌수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수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수금이 1억 7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54억 6,700만원이 연도마다 발생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呂運相 議員 아, 그래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래서 123억 7,400만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議員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5% 이상을 적립하겠다 하는 계획이거든요.

여기 2조2항에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呂運相 議員 조례개정조례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외 5% 이상을 출연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동안에 사실은 이런 계획 이상으로 해오려고 했던 것, 대개 계획이라는 것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죽 계획에 의해서 해왔던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대개 계획을 세워요, 그렇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呂運相 議員 일반적인 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呂運相 議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부터 뺐습니다, 200억, '93년 300억, '94년도 272억, '95년 112억, 그렇게 하고 '96년도가 26억, '97년도 62억, 그런데 여기 그전에 지금 자료를 우리한테 준 것을 보면 '98년도하고 '99년도가 사실은 시 출연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98년도 162억원, '99년도 544억, 2000년도 502억 그래요.

그런데 이것 그전 것을 예로 순세계잉여금을 넘어간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5% 이상씩을 적립을 해서 과연 아까 본 위원이 단순 계산이지만 400백억 정도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 이것이지요.

이것 계획성 있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금의 목표를 2020년까지 새로이 조성되는 출연금을 118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금년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했을 때에 1년 평균 매년 5억에서 7억 정도를 출연금만 확보되면 거기에 재투자되는 이자소득을…….

呂運相 議員 이 이자소득을 지금 얼마나 잡은 거예요?

그전에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자소득하고 지금 현재 이자소득은 반으로 줄다시피 했는데 그 예상액이 맞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저희들이 출연금 누계액이 계속 발생되면서 동물원에…….

呂運相 議員 복리가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현재 이율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분석을.

그러나 이제 '98년도, '99년도에는 출연금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저희들은 물론 예산실의 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때에 따라서 그 동안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에서 남은 돈을 녹지기금에다 직접 넣어주신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녹지기금만은 정말 환경문제라든가 시민 휴식공간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呂運相 議員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오면 대개 위원님마다 전부다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들을 전부 다 위원님들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계획 없이 사전 토론이 잠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각자 느낌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서도 이해를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사전설명도 한번 필요했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기는 오면 여하튼 공개적인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무슨 여유가 없다고요, 여유가.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 답변하는 내용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꼈기 때문에 아까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겠지만 특히 아까 지적을 하셨던 것 중에 지원이란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진짜 지적을 해서 위원들이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 부분은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呂運相 議員 그런데 그거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가지고 있는 기금도 명시해서 주셨네요, 보니까.

자치구 조성액 해 가지고 2000년도 9월 7일 현재 44억 6,700만원이 각 구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보니까 조그맣게 참고사항으로.

그런데 뭘 우리가 자꾸 아까 이인구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해서 뭐를 확보를 해야지, 자치구에다 자꾸 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제 질의는 마치고…….

○環境局長 全義秀 사전에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呂運相 議員 이것 지원은 지금 동물원에 융자 준 것 가지고서도 융자 주기 직전에 우리 의회하고 여러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 가지고 그냥 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준다는 건데 하기야 자치구에 줘도 전부다 우리 시민이 혜택을 입어야 될 그런 것들이지만 일단은 여기 예산도 어느 부분으로는 부족한 적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呂運相 議員 그것도 또 일반회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만들어서 내려준다, 이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제 것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문제점 내지는 궁금한 사항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외 적인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야 아무도 하자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금 조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또 그 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이미 2020년까지 500억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20년까지 계획을 세운 자료에 의하면 아무런 중간에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써야만 500억 7,500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년간 녹지기금은 아무 것도 쓰여지지 않는 다는 가정 하에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계수상으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20년간 녹지기금의 용도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한 이런 기금 목표가 과연 맞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환경이 중요한 이 시점에 20년간 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예측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한기온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원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출연이 원래 경직되어 있고 어렵다보니까 단순 목표액을 설정하는 데만 생각을 했지 앞으로 한 20년 동안 있을 수요는 감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감안을 못한 점 인정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보다시피 2조3항에 「기금조성 기한은 2020년까지 하고 목표액은 500억 이상으로 하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앉아서 계산은 했지만 쓰임새가 20년 동안 없어야만 가능한 목표달성이란 얘기지요.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부분으로든 이 내용은 바뀌어야만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희 동료위원들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치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죽 드려서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에도 역시 지원한다 이런 논리인데 그 부분이 녹지기금을 만들어서 과연 해줘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 한 번 또 답변주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구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에 시에 있는 기금을 일부 할애를 해서 목표가 달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구를 포함을 시켰고요.

韓基溫 委員 예, 그 답변은 해주셨으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나오면 일반회계에서 물론 충당이 되든지 아니면 공단이나 공사의 자체 사업비로 수익금이라든지 적립금이 됐든지 활용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동물원 조성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승인을 해주시고 해서 사용이 됐습니다만 그런 예와 같이 부득이 한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하면서 이런 문안을 저희들이 삽입을 한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조례의 문구 하나가 지금은 개정하는 과정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지만 말 그대로 몇 십억 내지는 몇 백억 되는 그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의 문제를 바로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전에도 있었고 지난번 융자 하는 부분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적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지원이라는 단어를 넣어놓고 나중에 운용할 때 "조례 3조2항에 지원하도록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있었던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융자문제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정할 거냐 안 할거냐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왕에 도시개발공사에 융자 지원 94억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려움이, 그 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 노정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3조2항의2호에서 넣어주시더라도 5조에 위원회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또 위원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물론 용도는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저는 이 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답답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는데 애매하거나 면죄부가 필요한 부분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 본 위원도 직접 위원회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의 의미는 같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답변을 일부 주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겠는데 기금 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다시피 제5조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는데 그 구성이 지난 현행 조례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부시장 포함 다섯 명, 각 구의 부구청장 다섯 명, 합해서 열 명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韓基溫 委員 열 명이 공무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무원이 열 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다섯 명이 들어가서 이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마침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시피 당연직 공무원이 네 명, 그 다음에 의회 의원 한 명 그래서 다섯 명인데 나머지 분들은 공원녹지,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했는데 몇 분을 더 위촉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 부분은 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위원 멤버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물론 옳은 안건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가지고도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본 위원 생각은 몇 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기왕에 여기다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국장께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인 이내로 하면 맥시멈 15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숫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간의 위촉 위원이 열 명 정도 참여를 하면 이 위원회는 상당히 걱정하신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韓基溫 委員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쳐다보는 눈하고 시민들이 쳐다보는 눈하고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입장의 시각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공무원들은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구성원을 10인이면 거기의 주변 대부분 이 자리에 오는 위원들은 우리 공무원, 다시 말해서 시청과, 관심이 많거나 관련이 많은 분들이 옵니다.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와서 옳은 소리든 그렇지 않든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임기가 끝나면 빠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태여 제가 더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행태는 어떤 것이냐면 한 마디로 껄끄러운 사람 덜 넣자 이것이지요.

아니라고 부정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너무 많다보니까 좀더 객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인원이 이 경우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들이 빠지면서 공무원들이 네 분밖에 되지 않은 입장에 열 명만 해도 그래도 시민대표가 다섯 분은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도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객관적이 되려면 더 많은 인원, 15명 가까이, 물론 아까 제 의견은 몇 인 이상이라고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그렇게 혹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마땅하지 않다면 15명 가까이 시민대표를 뽑아 넣어준다면 분명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옳은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 주면 어떨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한기온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전문가를 몇 인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셔도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별 차질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물론 시의 각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운영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체 위원회 참여를 안 하니까 어떤 사례가 노정 되는지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녹지위원회만큼은 지금 우려하신 부분이 재현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안 같이 저희들 동료위원들 같이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500억이 달성되도록 안 쓰면 되는 거지요, 그 동안?

한기온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안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呂運相 議員 그러니까 지원하고 융자해 줄 필요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용역 학술연구 활동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서 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기금에서까지 말하자면 조사용역비가 나갈 문호를 개방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議員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보면 500억, 유용할텐데.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지적하신 대로 기금의 용도가 좀더 다른 조례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정신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은 가급적 아끼고,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월드컵 경기장 앞의 주유소 관계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주머니 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껴 쓰되 부득이 한 경우,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는 기금을,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성립과정이 또 지체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한 푼이라도 기금은 아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呂運相 議員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제출한 제3조 기금의 용도 중 지원과 융자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제2호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으로 하고 녹지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융자후 회수할 수 있도록 제3호를 신설하여 제3호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로 수정하고 동조 제3호의 학술용역 등의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동호를 삭제하고 제출한 제6조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조 제1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정회시간 중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방금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운상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여운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전의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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