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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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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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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0月 31日 (水) 午前 9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0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보완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4실 2국 1본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출자한 대전도시개발공사등 4개의 출자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고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일, 출석요구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도심 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둔산대공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전담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07명에서 4명이 증원된 2,61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08명에서 4명이 증원된 1,81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둔산대공원 조성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둔산대공원은 서구 만년동 396번지 내 12만 5,000여 평에 금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에 걸쳐 총 267억원을 투자하여 수목원과 습지, 식물원 및 초지 등을 조성하여, 산림과 야생희귀식물을 상시 보존·전시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목원은 도심 내에 자연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품위있는 학습·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는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공원조성을 위해 최소한의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둔산대공원 사업 기간이 2007년까지인데 지금 되어있는 한시 정원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3년.

○金光熙委員 2003년까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委員 그러면 2004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구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 저희가 한시정원을 요청하면 2년 정도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연장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기간을 해 주면 좋은데 행자부에서 그렇게 잘 안 해주고 2년별로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서 필요하면 연장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을 신청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인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金光熙委員 당초에 우리 시 보강안은 현재 공원사업소 16명 정원을 22명으로 늘려서 6명을 증원 요청했던 부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光熙委員 그런데 4명밖에 안 됐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간도 2007년까지 해 달라고 했거든요.

○金光熙委員 기간도 2007년까지 요구한 것을 2003년까지만 승인이 되어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委員 그러면 이것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통상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 증원을 신청할 적에 신청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소 올려서 신청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인정이 되었고, 또 당초에는 이 공원관리소를 공원사업소로 변경해서 기구를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을 해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계약 문제도 있고 토목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건설본부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지금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건설본부에 인력을 줘서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는 이미 임업직이 기존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도 그 인력과 협력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委員 시간은 남아있다고 보지만 올해 실업대책과도 폐지가 되고 또 근로자복지회관인가, 그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委員 그러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원래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원은 남겨둬서 기존의 정원이 나가거나 현원이 나가거나 이렇게 자연소멸될 때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5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다 기간이 완료되면 인사적체 요인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근로청소년회관 문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민노총에 위탁이 결정이 되고 아마 내년 1월 이후부터 정식으로 민노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연계고용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저희가 다시 환원시켜서 공무원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은 업무가 많은 부서에 현원으로 관리하다가 현원들이 자연 해소가 되면 그때 정리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金光熙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데도 실지 내용적으로는 벌써 오래 전부터 결국 민노총 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 이 얘기야.

그러면 차라리 지금 민간위탁을 주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네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 한시정원하고 맞물려서 그 다음에 향후 아까 내가 지적한 대로 실업대책과도 폐지가 되고 또 어쨌든 늦기는 했지만 민간위탁을 시키면 하여튼 인력에 대한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 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인력을 수급할 것인지, 물론 시간이 남았다, 연말까지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말이란 게 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해 와 가지고 상당한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줄은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모든 실·과의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번 조직 진단을 해서 정원을 자체 조정해 준 사례도 있는데 또 앞으로도 그런 업무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업무가 들어올 때 정원관리를 통해서 남는 인력들을 자체 소화하는 방법을 통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모자라면 다시 증원요청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최근에도 한번 정원 증원요청을 정리해서 행자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조정해서 연계되도록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여기서 행자부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내락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자체 조정하는 것은 자체 조정을 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부서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개별로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조직관리상의 정원으로 봐 가지고 관리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委員 제가 질의한 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고, 본인이 원했던 것은 인력관리계획이 예를 들면 지금 실업대책과를 없애고 또 민간위탁에 따른 어떤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데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하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는데 그런 인력 관리도 사전에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관이 제안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약해서 포괄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인력관리 수급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는 않고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둔산공원은 어떤 직종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임업직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시의 관례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직들이 맡을 부분을 행정직하고 복수로 많이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복수직렬과 단수직렬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직렬은 복수로 둘 수도 있는데 그게 인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신청할 때는 공원관리사업소를 확대 운영해서 운영과장인가, 그런 형태로 해서 상정을 해서 복수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업과 행정의 복수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임업쪽으로 한번 단수로 몰아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특히 둔산대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주로 임업직이 팀장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직과 복수직렬을 할 경우 거의 보면 팀장이 행정직이에요.

물론 우리 집행기관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행정직이고 기획관리실장도 행정직입니다만 기술직이 할 문제를 꼭 굳이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인력낭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대로의 효용가치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을 이 직종만을 정원 승인은 하되 단수직렬, 즉 임업직으로 그냥 해줄 필요가 있다, 행정직은 소위 공원사업소의 단순 행정이기 때문에 임업직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반면에 행정직은 임업직의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복수직렬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승인은 해주되, 물론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정원승인은 해 주되 복수직렬로 하지 말고 임업직 단수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제 질의에 실장께서 동의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부터 드린다면 상당한 부분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직렬은 규칙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 조정 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단수화로…….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실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하면 조례를 심의할 때 수정 의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례는 정원만, 숫자만 다루기 때문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규칙을 다룰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약속이 그게 허언이, 공염불이 되면 안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열심히 지켜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믿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믿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피차 인격을 존중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에다 둔산대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임업직 단수로 하려고 작심을 했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의안이 벌써 온 지가 한 1주일 됐는데 검토를 죽 했습니다.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물론 제가 어떤 행정직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공원사업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임업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요식행위인데 이건 임업직도 충분히 5급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거기 팀장으로 갔을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장께서 규칙 운운 하는데 규칙에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격을 믿고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이행이 안된다면은 추후에 어떤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까지는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확약을 줬기 때문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동안 정원승인내역을 죽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또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원으로 2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매번 한시정원이긴 하지만 정원승인요청안 내역을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 요청한 것보다 줄여 승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상시적으로 느끼기에 어디에 견적서를 내든 아니면 물품거래가 있든, 예를 들면 1,000만원 정도 드는데 1,300만원을 적어넣어 가지고 300만원을 삭감시켜서 대강 그렇게 맞추고자 하는 이 뜻인지 아니면 대전시에 한시정원승인요청을 했을 때 좀 부풀려서 하는 건지, 또는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 못해 가지고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평소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인신청하는 부서와 승인을 해주는 부서와의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승인신청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방향 내에서 좀 넉넉한 인력을 확보해야 일이 편하니까 나름대로는 검토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청하다보니까 승인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염려해서 어떻게든지 좀 적정인원인가 아닌가를 따져 가지고 일부 상향직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걸러내고 하는 바람에 신청보다는 좀 줄여서 승인해 주는 게 지금까지 경우였습니다.

저희는 또 신청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다소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李康喆 委員 고려를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요량으로 상향신청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 가지고 오늘 길게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원신청할 때 승인요청할 때의 그 의지가 대전시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한 가지 또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산수목원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본 상임위원회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복수직으로 해서 또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규칙에서 반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둔산수목원 조성계획은 “각박한 도심 내에 자연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품위있는 학습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둔산수목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전혀 아닌데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학습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될 거냐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한시 승인되는 공직자들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녹지과가 됐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둔산에 공원이 전체 인구대비해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애틀공원이 가 있는 공원 하나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여기 외에는 모든 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는 저는 돼 있다고 보지만 과연 둔산수목원 저 어마어마한 부지에, 2백 한 70억 가까이 들여서 투자한 것이 그저 녹지공간 이것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 지금 시애틀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이 올 수밖에 없는, 그거 큰 돈은 들은 거 같지 않습니다.

작은 시스템, 시민이 필요한 실질적인 공간으로서의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적으로 하시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됐든 어떤 경제질서에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고객들이 사는 거다, 그래서 둔산수목원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지 우리가 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은 안 되겠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보기 위한 공원이라기보다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또 시민들이 즐겨찾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일 걸로 기대하셔도 좋을 걸로 봅니다.

李康喆 委員 또 시의 단계별 조성계획들을 보면 267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목원, 명상의 숲, 식물원, 연못 뭐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봄에 만인산푸른학습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자연사박물관 관람을 시청 1층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전분이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많은 그 보고 같은,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정확한 제안은 이것을 받아줄 수만 있으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언제든지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그건 뭐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잘 모르시면 녹지과장님께서 해주시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게 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녹지과장에게, 답변석으로 좀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용하고 지금 사업비 267억원인데 사업비도 제대로 지금 잘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유치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안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와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서 조성하는 둔산수목원이라든가 일부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비 확보 또 기타 시민들에게 둔산수목원을 조성하게 된 목적에도 맞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과 의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강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 3단계로 구분해서 조성되는 둔산공원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한 1년 반 여 걸쳐서 충분한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한 자문을 거쳐서 전문가가 용역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는 저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건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걸 타당성을 분석해서 저희들도 수용할 의사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동안 말씀하신 자연사 그 조류 박제품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전지역의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하는 어떤 성격상의 기능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문 서비스시설 그게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건축면적이, 그것을 지금 현재는 상업시설 정도로 또는 편의시설, 교육시설 정도로만 돼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도 환경부가, 정부가 장려하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돼서 국비보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일부 바꿔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는데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그것 예산 안 들거든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康喆 委員 그것 운영비는 어차피 전체적인 다른 것과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조성되고나서 보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평형성을 유지시키고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에 앞서 한 가지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근기법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근로조건이라든가 근무시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것도 근기법에 적용돼서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김남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 따로 정해져 있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외에 근로기준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한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경우에 정규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상용직 공무원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상용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용직도 근기법에 적용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해당이 되는지 여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시에 상용근로자, 여성 상용근로자가 현재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용직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업부서 위주로 있습니다만, 사무보조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해당을 받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복무규정법은 안 받고.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근기법에 받는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당초 임명 전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대전시장과 당해인과 근로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일용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게 없고 사역결의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역결의 할 적에 사역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정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상호간에 서명 날인하면 계약이라고 봐지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여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 주는 것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되 다만 일반직 공무원도 근기법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질의하는 요지는 이분들이 일·상용이 예를 들어서 근기법에 위배되는 소위 상관의 지시나 또 조건이나 이럴 때는 노동부에도 근기법 위반으로 제소했을 때 대책을 걱정하는 나머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요즘도 잘 아시지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이 청사가 떠나가도록 장송곡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옛날같이 무조건 상명하복으로 복종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면은 대전시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독관청에 피소가 됐다 했을 때에 소위 시민들이 신뢰하는 시장이 되겠느냐 이런 우려에 의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답변에 따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이제 방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난해 아직 구조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권면직을 시킬 때는 공무원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는 데는 30일 이전에,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60일 이전에 본인한테 직권면직 대상자라는 것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시위대가 청사 앞에서 지금 용두동 주민들이 월요일, 화요일 이달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공무원들이 저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어떤 마인드 조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어떤 직장교육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화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책임 과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거론한 문제는 이거 해고예고라고 하지요 노동법상은?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예고를 하면 60일 전 혹은 30일 전에 하는데 여기 또 해당된 1년에 한 달치 급료를 준다든가 이런 근로기준법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주무자로서의 근기법을 연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질의를 마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 공무원에 대한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 마련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아마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인데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급이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60일까지만 유급으로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나머지?

○總務課長 朴煥用 30일은 무급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조령모개로 이렇게 좀 봐지는 겁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제안이유라든가 또는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 보면 구체적으로는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조금 아까 설명해드린 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90일로 늘리면서 급여는 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총무과장 같으면 90일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도 출산휴가를 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60일로 돼 있을 적에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60일 가지고 부족한 여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여직원들이 이제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휴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휴가일수라는 것이 재직기간에 따라 5일에서 많게는 20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한 애로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뭐 전체 유급으로는 아니지만 30일 정도 출산휴가를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20만원씩 월 지급하는 이런 추세라든가 또 계속해서 여성근로자의 보호라든가 여권신장 이런 걸로 미루어볼 적에 아마 지금 이게 8월달에 근기법이 개정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90일까지 유급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고 그런 건의를 좀 중앙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법조문을 가지고 이게 위배됐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공무원보수 그러니까 급여체계하고도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맞지 않잖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왕이면 이게 아마 뭐 국가정책일텐데,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노총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자꾸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원래 이 개정, 우리 전에 국가정책부터 지금 바뀌어서 지금 내려온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인사규정에서 내세울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여성공직자의 그 권익신장이라든가 제안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에 할 때부터, 이거 분명히 또 내년이 됐든 이제 또 개정을 하게 될 거라고요 또 그 조류에 맞춰서, 부분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드리면서요, 이게 실제 이런면에서 지방공무원 또 지방청, 시·도 이런 데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시책,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적에 우리 나름대로의 이것을 규정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면 좋은데 이게 다른 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전체 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앙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런 시책이나 이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한 가지 당부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지금 사실은 많이 싸우고 싶지만 총무과장님하고 싸울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책임자로서 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물론 공직자로서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상부에라도 전달을 해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도 뭐가 빠진 듯한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예로 노인연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 전체 65세 이상, 지금 용어를 금방 잊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시행한다고 며칠 전에 발표했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언제?”, “2003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이 볼 때 '어, 이건 뭐 다 정권 지나고 나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으로 가는 개정조례안이라는 목표나 취지가 맞다면 그것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현장의 내용을 총무과장이 직접 전달하기는 그렇지만 시스템상으로 좀 전달을 해서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해주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조례, 시책이 실질적인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가 종료되면 제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11월 21일부터 개회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실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총무과장박환용
공원녹지과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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