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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1.1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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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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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0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1月 5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0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0시 02분)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서 수립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일정과 대상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장 방문 활동으로 대전시민 천문대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관리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여성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여성정책에 관한 시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

(10시 04분)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알차고 충실하게 수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의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에 진력하시어 다가오는 정례회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한기온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도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은 물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본청,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사,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등 총 40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원과 사무보조직원 등 총 4개반 4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된 사안이며 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의 중복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세부 일정과 증인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구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4)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9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도심내 휴식 공간 제공과 자연 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둔산 대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07명에서 4명이 증원된 2,61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 근로자의 모성 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3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내 녹지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기금관리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중 지원과 융자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동조 제2호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으로 하고 제3호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로 하며 또한 동조 제3호에 있는 조사·용역·학술·연구활동 등의 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동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녹지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조 1항 중 '15인 이내'를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온천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온천개발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금년 6월 22일 온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소속 하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별도의 조례에 의거 각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4개의 기금을 하나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법령의 명칭을 통일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현행 기금을 어느 계정으로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칙 제3조 제1항을 사회복지기금의 기초생활보장 분야, 저소득주민장학금, 노인복지 분야 및 장애인복지 분야로 각각 승계하도록 추가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누락되어 부칙 제4조제8항에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겨울에 접어든다는 입동입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시민의 월동대비 상황을 보살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어 올해의 의정을 결산하고 시의 내년도 살림을 점검하는 정례회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出席議員數 : 15인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조종국김동근이덕규이강철
김광희이인구이상태이원옥
여운상한기온박행자
○不參議員
김성구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의제
월드컵추진본부장김용관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이진옥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장동만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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