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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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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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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건설교통국


日 時 : 2001年 11月 2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분 06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

○委員長 李德揆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들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6일 건설교통국장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장동만, 이덕규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동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해 주실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작성,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0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 업무 중 연초 계획된 각종 업무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또 업무보고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금 차량보유 대수가 40만대가 넘어 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주차장 확보는 자료에 의하면 62.7%, 그러니까 25만 7,000면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주차질서의 확립이라든가 근본적인 불법주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업무보고 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설치 또 공한지 주차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거주지 주차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1차적으로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개소에 현재 1,900면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2차로 상세한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면도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6개소에 525면을 확충한다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 공영주차장이 얼마입니까, 2만 1,536면이지요?

주차수에 비해서 크게 모자라는 실정인데 여기에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면도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공한지도 임시주차장 조성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우리가 작년도에 대흥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투자비가 얼마 들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1억 2,800만원 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21억?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800만원 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투자한 것이 21억 정도 투자했지요, 그것이 몇 면이지요, 전체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이 면수가 149면입니다.

朴幸子 委員 149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거기서 위탁료는 얼마씩 했지요, 위탁료 내기로 하고 계약했지요?

위탁료는 연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연간 1억 84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1억 8백?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40만원.

朴幸子 委員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데 건설비가 21억 들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부지매입비가 14억 3,40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6억 9,400만원 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설비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면당 1,4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평균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1면 당 연간 수입이 얼마로 올랐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朴幸子 委員 대략 있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 한 해 실적을 나타내는 것 있잖아요, 대전시공영주차장인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가 중구에다가 위탁…….

朴幸子 委員 중구에다가 위탁, 그래도 파악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마만큼 수익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수익 나온 것이…….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면 당 연간 약 한 72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금리수준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지매입비에다 시설비가 있고 해서.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획기적인 어떤 확충을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또 더나가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등 이런 데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주차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또 지방공사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3섹터 방식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아까 박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영차고지 부분이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고 있지만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에 임시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32개소에 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32개소에 1,415면, 그러면 공한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변경할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요, 토지소유자 예를 들면 토지공사라든지 개인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어떠한 혜택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소유자한테 어떤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적극 홍보해 가지고 지금 공한지에 보면 잡풀이 있거나 아니면 쓰레기로 투입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도 시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구청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다 주차시설을 해보도록 한다.' 이랬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면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이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주차구획선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야간에 박차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들이 각 구에서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지만 심야단속이나 이런 것은 월 1, 2회 정도 단속하는 입장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간선도로변도 야간 박차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허용구간을 한 번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는 밤에 주차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허용구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먼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장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공영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공한지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구청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도 구나 시나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시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불법주차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는 왜 불법주차가 생겼느냐 하는 원인부터 따져보자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자동차시대를, 마이카시대를 너무 빨리 열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우리 시에 40만 대가 있다, 이것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차고지를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차고지를 생각하지 않고 차를 대량 내수판매를 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불법주차가,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으로 무엇을 해줬어야 됐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주차할 수 있도록 안 해줬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가 내집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미리 확보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구별로 또는 동별로 심하면.

그런데 이것을 선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저히 이런 예산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없을 때에는 이면도로, 저녁에 차량통행이 말하자면 소방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한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정책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쓰레기 투기니 자동차 세우는 것도 전부가 남이 안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목길에 주차를 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든 불이 한번 났다하면 거기는 다 태워야 돼요, 소방차가 들어갈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골목길 주차를 완전히 단속하고 저녁에 간선도로의 이면도로에 주차를 시키되 소방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주차를 허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있다 이거지요, 반대로.

그래서 견인차량도 견인지역은 교통량만 생각하지 그 이외에 화재나 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은 견인차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불법차량에 대한 견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반대로 되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도 제가 임시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매년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민을 범죄화 시키고 있다 이거야, 범죄화.

범죄인이 안 될 수 없어, 불법차량 자체도 일종의 범죄예요, 그렇지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러 가는데 내가 타임월드를 갔다, 갤러리아를 갔다 다 찼으면 어디에다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니야.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올 수 없을 것 아니냐 이거야, 주부였든 누구였든.

그러면 방법은 불법주차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쳐다보고 전부 짜증만 내고 이렇게 하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확실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처럼 적당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주차량 유료화를 확대하겠다, 1,600면을 확대하겠다, 이면도로를 이용한 주차를 시키겠다.' 이러한 '하겠다'지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매년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놓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40만대중 차량을 정상적으로 불법주차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은 몇 대,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차량은 우선 움직이지 않을 상황에서 잠재울 때, 차가 자는 시간에 불법주차를 꼭 해야 되는 차량은 몇 대다, 이것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움직이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를 얘기하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어 행정타운이, 그러면 차를 다 가지고 있는 데 이 자체에서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 반수 이상이 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국장님?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러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지금 행정타운이 있는 여기에 정부대전청사, 시청 또는 교육청, 노동청 또는 여기 구청 이 사람들이 불법주차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며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법주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또 백화점 또 그 이외에 이 지역에 몰려있는 음식점들에 대한 불법주차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둔산에 또는 삼천동에서부터 월평동까지 점심 때면 점심 때, 오전이면 오전, 저녁이면 저녁 일정시간에 이용하는 차량을 조사하고 그 차량이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을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지 시민들이 '아,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줄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매일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해 보겠다.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고한 대로 5개소 만들어봤자 2,000면도 안 나와, 알았어요?

이런 대책을 가지고 무슨 불법주차를 없애느냐 이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고 확실한 통계적인 연차계획에 의한 불법주차장 문제나 불법주차에 대해서 해결하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골목길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목길 단속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주로 구청 인력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간선도로, 이면도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간선도로만 단속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312㎞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공공기관, 음식점, 지역별로 또 기관 건물의 용도별로 해서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목길 주차단속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조금만요.

그러니까 있는 자, 아파트를 좋은데 산다든가 이런 사람은 주차면적이 다 확보되어 있고, 달동네 차가 없이는 지금 못 살아요, 있든, 없든.

하여튼 트럭을 가지고 있든 100만원짜리 중고차를 끌고 다니든 다 끌고 다니는데 지금 대동, 성남동, 신흥동 어려운 동네에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입했을 때, 바로 눈앞에 있는 사실이야, 대형사고나 화재사고가 났을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한꺼번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주차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낮에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데 차량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영업용 택시를 타고는 들어가지를 못해, 지금도, 낮이고 밤이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듭 얘기를 하지만 큰길이 문제가 아니라 골목길에 대한 주차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 이거야 반대로.

큰길에서는 대형사고가 나봐야 교통사고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길은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서 사람이 주차문제로 격투하다 죽어가도 모르고 도둑을 맞아도 모르고, 거기에서 불이 났다 또는 어떤 대형참사가 눈앞에 와 있다고 다 눈앞에 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불법, 차고지를 안 만들고 차를 운행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시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리시장이든 법동시장이든 목척시장이든 어디고, 목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 차 때문에.

한 번 불이 났다 그러면 재산과 인명이 한꺼번에 날아 갈 수 있는 무방비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지금 목척시장 근방에 한번 가봐요, 차를 전부 골목마다 대놓아 가지고 소방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다니기가 힘든데 영업용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어떤 주민 속이기식 대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의 불만해소를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알겠습니다.

다만, 골목길 부분은 지금 현재 불법주차 단속원을 확대임명을 하면 소방공무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길에 소방차량 진입도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주차단속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지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도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의 구간이라고 하는 경성아파트에서 용문동까지의 교통체증, 대전탑에서부터 동부터미널 지나서 그 구간, 송촌에서 한밭대로로해서 오정시장까지 이 구간 여기가 평상시에 걸려야 되는 시간에 5배가 걸리는 구간이야,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중교통하시는 분들이 알겠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거기에다 대고 불법주차까지 출·퇴근 시간에 한다고, 이것을 좀 확실하게, 최소한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시간 전에 나와도, 20분이면 오는 거리를 한 시간 전에 나와도 늦어야 되는 이런 마의 구간을 만드는, 교통흐름 대책이 이렇게 안 되서야 되겠어요?

지금 아침마다 의원 배지를 달기가 무서워서 안 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경성서부터 여기 오는데 1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씩 걸리니 이것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누구의 잘못이냐, 공무원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구간에 백화점이나 내주고 그런 구간에 대책없이 지하철공사를, 어떤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서 교통흐름을 막지 않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시민들은 아침마다 욕하고.

출·퇴근 시간마다 욕하는 거야, 계속.

누구를 욕하겠어요, 누구를?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보충성격입니다.

151쪽, 견인차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불법주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현재 견인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견인차를 도입을 했으면 견인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제대로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균 개인차 1대당 한 4대 꼴로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견인차가 견인하기 위해서 가면 한 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이제 차고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 이러한 것을 볼 때 견인차 한 대당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견인을 한다고 하면…….

郭秀泉 委員 아니, 정확하게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견인차 한 대당?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작업하는데요?

郭秀泉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한 15분 정도.

郭秀泉 委員 그러면 15분이 걸리는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견인차량 차고지까지 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견인차제도를 도입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하루에 동구 같은 데는 22대 정도를 견인했어요, 여기에 운전자가 6인이 있으면 6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중구에는 운전기사가 4명 있으니까 4대가 있다고 보면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중구는 견인차량이 5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운전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 1일 동구가 22대 정도, 중구가 21대 정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동구가 6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6대 정도의 견인차가 있는데 실적을 여기 나온 도표를 보니까 하루에 22대, 중구가 21대, 서구가 27대, 유성구가 13대, 10대 이렇게 실적보고 가 되어 있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견인차제도가 있으나마나 아니예요?

아니, 견인차제도가 있으면 현재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얼마인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10배로 확대를 하든지 100배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제도만 있지 유명무실하게 이거 뭐예요.

어느 조그마한 한산한 길에 서있는 차만 해도 보통 50대, 100대예요.

그러면 이런 실적보고를 여기에 감사자료로 내놓으면서 이것을 보고 장국장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견인이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생각은 저도 곽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수치상으로 봐서 도무지 안 맞잖아요, 맞지는 않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견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도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일단 단속원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도록 일종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 대수가 길에 나가면 널려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만 잘하면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그것으로 충당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면 견인차제도를 도입했으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각 구에서 하루에 20대에서 10대 미만의 견인을 했어요, 지금까지.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입니까, 앞으로 없애야 할 제도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견인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郭秀泉 委員 아니,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과연 주정차를 근절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견인차가 와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 이것을 곱하기 10을 하든지, 곱하기 100을 하면, 하루에 100을 하게 되면 한 2,000여 대는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은 어마어마해요, 그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내놓은 자료를 같이 보았을텐테 과연 이 제도가 앞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없애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는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견인차 운영문제는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견인차업을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루에 3대면 3대, 4대 이상을 견인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郭秀泉 委員 얼마든지 견인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견인을 못 해가게 한다 이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견인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불법차량의 차주가 나타나면 견인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는 견인차관리를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郭秀泉 委員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얘기를 했듯이 한 곳에 10일, 한 달씩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견인차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데 견인차가 하루에 끌어갈 수 있는 차량 대수를 제한한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제한하느냐는 얘기예요, 형편없이 부족한 대수를 정해 놓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을 해서…….

郭秀泉 委員 주변에 있는 차량 주인 때문에 견인을 못 해간다는 얘기는 전혀 그것은 답변할 내용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을 못 하니까요, 운전자가 나타나면.

郭秀泉 委員 운전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견인을 못 한다는 것은 답변으로는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한 장소에다 주정차하는 차량이 너무 많은데 구태여 주인이 나타나는 차량을 견인해 가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견인차량을 갖다대고 견인을 하려고 작업을 하면 그 불법주차했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郭秀泉 委員 자, 제가 더 길게 안 할 거예요,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우리 관계국인 국장 이하 전직원들 다 책임질 사항이에요, 이 문제만은.

견인차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일단 견인해 가게 되어 있는데 사고차량이나, 도무지 이런 실적 가지고 뭔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제까지 눈을 감고 봤어도 이런 것을 그대로 용인했다는 것은 잘못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루에 20대 각 구별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을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주정차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단속요원을 늘려달라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부탁을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단속요원화하고 동사무소 공무원을 단속요원화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관변에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통장조직이라든지 부녀회조직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 단속을 해야 한다 이거야.

홍재동 사건, 우리가 금년에 제일 뼈아픈 사건이에요, 화재현장에 특수한 차량들이 진입을 못해서 소방관 6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면도로에 서 있는 차를 빼내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방송을 해도 어느 한 사람 나와서 그 차를 치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 그 아까운 소방관들이, 가족들이 울고 애기들 울고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져왔어요.

오죽하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이 제설차라든지 앞에 미는 차를 동원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사고가 났을 때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을 밀고나가는 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밀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

만약의 경우에 건설교통국 산하에 공무원이 그런 위기상황에 처해 가지고 그렇게 참변을 당했다고 칩시다, 한번 바꿔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예요, 내 일이에요, 다.

재산상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인명이 허무하게 6명이 다 죽었잖아, 차량 진입이 안 됐어.

그러면서 동료 소방관들이 다 울어요, 가슴을 치고 다 병에 걸렸어, 거기에서 다친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 다 드러누워 있어.

죽은 사람들은 다 화장터로 갔다가 전부 묘지에 다 있어.

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도 연도별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연도별 계획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 대전 시정의 웬만한 예산은 전부 빼다가 여기다 투입을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 금년에도 지금 업무보고 감사자료 내놨는데 내년도에도 도로를 어디 개설하고 어디 연장하고 한다는 얘기를 죽 보고서에 내놨어요.

주정차라는 것은 도로를 한 쪽에 다 뺏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설혹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요청을 하고 우리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40∼50 차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도로 개설해 놓으면 불법주정차가 다 점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막혀요, 이 도로를 뺏기면 모든 게 다 막혀요.

버스가 제대로 횟수를 못 뛰니까 그 요금이 얼마나 많이 뛰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길거리에서 태우는 기름이 지금 얼마예요?

수출은 점점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데 기름은 더 사와야 되고.

이것같이 급할 일이 없단 얘기예요, 이것같이.

하여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견인차량제를 도입했으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런 견인차량업체를 10개로 늘리고 100개로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무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 운영 문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 불법주차 단속요원 확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누차 중앙에다가 도로교통법 개정요구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시·도에서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으로 확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가 확대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공무원을 단속공무원으로 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일처럼 주차단속업무를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시민들, 아까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반장 아니면 버스기사, 택시기사도 다 이러한 단속을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 또는 단속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하여튼 차고지증명제를 조속히 도입을 해야 단속 근거가 생긴다는 것하고 공영주차장을 빨리 확대해야 되고 또 하나 견인차를 지금같이 운행하지 말고 한 대 가져가는데 한 시간이 걸려도 이런 대수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여튼 견인차가 가면 즉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라도 하루에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또 견인차 회사를 더 확대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견인대책을 충분히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우실 거예요, 견인대책?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답변이 우리 곽수천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 드린 것이 지금 구청의 모든 행정인사가 모든 것이 전부 표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각 구청마다 견인지시를 내려야 끌고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국장께서.

갔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견인을 해가는 대수를 제한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견인 끌어가면 욕 먹을까봐, 청장이.

이것이 대전시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2백 몇 십 개 기초단체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 보세요.

이 견인업체들을 위탁을 줄 때는 각 구청에서 입찰로 했어요, 그렇지요?

입찰로 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金東瑾 委員 이것을 줬는데 지금 여기 수지표를 보세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나왔는데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지금 적자예요.

1,200만원, 1,800만원 적자예요, 1년에.

중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80만원 흑자라고 나와 있는데 280만원 흑자면 이것도 적자입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흑자이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또 지금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손익을 보면 통계적으로 900만원 정도 흑자를 봤는데 5개 구청이 전부 적자입니다, 사실 이 수치에 비해서.

이것은 수치상의 이득이지 실질적인 적자란 말이에요.

국장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인정하십니까?

구청에서 지금 모든 것이 표에 연결되어 가지고 견인해 갈 수 있는 것을 전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십니까, 그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인정하느냐,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견인에 대한 교통대책을 충분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전 시간에 얘기하던 것을 간단하게, 조금만요.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견인차 관련해서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후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주문을 할게요.

저는 견인차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견인차업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단속원을 같이 동승을 시키든지 아니면 견인차 업체에다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각 구별로 불법주정차, 1일 어느 정도 불법주정차가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니까 100% 견인을 해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상당부분을 견인차가 불법주정차를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갖다가 견인해 가지고 놓는 장소도 근거리에다가 장만을 해주고 또 견인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장비도 보강해 주고 또 단속권한도 부여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분명히 10대 중의 한 7대는 견인 당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만 주면 주정차 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생각해서 두 가지 주문한 사항을 다음 회기 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 국장께서 "해결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전자교통신호체계 시설장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업체가…….

金東瑾 委員 10개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0개 이내가 될 것 같은데요.

金東瑾 委員 10개 이내다?

그럼 이 업체들이 설치, 제작, 수리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10개 업체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할 수 있지요.

金東瑾 委員 할 수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감사자료 36쪽 한번 봐주세요.

펴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전자교통신호체계 유지 보수 용역, (주)신호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계속 지금 주고 있지요, 용역?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보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입찰은 회계과의, 경찰에서 계약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대상사업별로 전부 다 조사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입찰계약의뢰가 옵니다.

지금 그것을 이제 회계과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입찰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안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회계부서에서 하지요.

金東瑾 委員 회계부서에서, 우리 대전시 회계부서에서 한다?

그 입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이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때 입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고요, 최저입찰가도 있고 입찰 방식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금년에는 공개입찰로 했지요.

金東瑾 委員 공개입찰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어떤 제안서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 이렇게 주고 이런 입찰 안 받습니까, 혹시 하실 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계약조건 같은 것…….

金東瑾 委員 이것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때 입찰 보는데 같이 참여 안 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입찰, 직접 참여는 안 하지요.

金東瑾 委員 직접 참여는 안 한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모든 자료는 예를 들어 유지 보수 대상물량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전부다 경찰청에서 작성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경찰청에서 작성을 하는데 입찰을 볼 때는 우리 대전시에서 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시에서 하지요.

金東瑾 委員 시에서 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입찰가가 최저입찰가로 입찰을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아세요?

설계금액이 2억 5,500이 나왔는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억 5,000…….

金東瑾 委員 '99년도, 그런데 입찰이 2억 4,000에 94.2%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0년도는 2억 5,700인데 낙찰가격이 2억 3,100만원, 이것도 근 9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왜 10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만 이렇게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맡느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글쎄, 그것은…….

金東瑾 委員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75%에서 85% 선에 전부 떨어져요, 공사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87%까지…….

金東瑾 委員 글쎄요, 87%로든 85%로든, 이것 너무 낙찰률이 높은데 이 한 업체가 3년간 계속 여기에 대한 용역 입찰을 낙찰되었다면 의심이 안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지금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실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하고요, 그래서 신호가 그 동안에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실적 가지고 제한경쟁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높은 낙찰률로 3년간 계속 용역을 맡는다면 이것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사장이 공무원 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시는 분 계세요?

십 몇 년 전에 공무원 했단 말이에요, 대전시에.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맞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의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꼭 그 사람한테만 준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구매 제작을 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 10개 업체라고 그래도, 대전시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태양 있네요, 태양.

태양도 여기 용역 하나 얻었네요, 태양도 여기 들어갔네요, 여기는 3억 2,000만원짜리로, 태양 있네, 태양.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업체를 용역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매일 신호기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수리도 해야 되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울업체가 내려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업체가 자기하고 태양뿐이 없으니 담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당신 들어가지마 얼마 줄게 딱, 가!

그렇다 보니까 낙찰률은 높아지고 혼자 용역을 맡는 것이다, 조금 앞서 갔나요, 내 생각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글쎄 뭐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가정해 볼 수 있지요, 충분히 있지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한 업체뿐이 할 것, 두 업체 중에서 둘이 담합할 수도 있고 "한번은 네가 먹어라, 한번은 내가 할게!" 당연히 설계급에 가까이 낙찰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설계금액 단가를 내려버려야 돼요, 현실에 맞게.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앞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 하나 하나가 지금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딱 보면, 자료를 보면.

담합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고 또 몇 개, 두 개 업체뿐이 안 되니까 낙찰률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업체를 줘야 되고, 결국 설계금액 산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끔 대전시에서 단가를 잘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회사의 수익률을 안 보게 보장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서 잘 뽑아내야 된다,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생활도 10여 년 전에 하셨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이것 설계도 지금 경찰청에서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 지출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가 여러 개 업체가 있다고 해도 한 군데이기 때문에 단가 문제에 대해서 낙찰, 설계단가에 대해서 잘 뽑아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첨단교통시설, 교통 ITS사업이 입찰공고 해서 입찰이 우리가 언제 끝났지요, LG로? 5월 10일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金東瑾 委員 아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5월달입니다.

金東瑾 委員 5월달이지요, 5월 10일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LG로 선정이 된 것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5월 10일.

실시설계 나왔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실시설계가 8월중에 나왔지요.

金東瑾 委員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ITS 사업에 대해서.

지역업체 배분을 잘해 달라,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지역업체 선정하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역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최근에 됐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 되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이 최종까지 해서 한 것이 11월 22일.

金東瑾 委員 11월 22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지금 공사착수는 언제 하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이 10월 17일.

金東瑾 委員 10월 17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공사시행계획서 나왔습니까, 시행계획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공정별 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공정별 계획서는 나와 있다?

그러니까 공정예정표가 나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승인 내셨어요, 대전시에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21일날 시공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며칟날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1일날.

金東瑾 委員 10월?

이리 줘 보세요.

보고 답변을 하시려면 갖고 계시든지, 조금 있다가 주시든지.

며칟날 하셨다고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10월 17일날 그때 내 가지고 보름 이내에 시공계획서를 내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완된 것이 11월 21일날 보완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11월 21일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10월 20일날 착공을 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10월 17일날 착공을 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계약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찰안내서를 보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17쪽을 보세요, 거기를 보면 공사착공 들어가기 전에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가 있어야 되고 첫째, 그렇지요?

그 다음 공사공정예정표가 있어야 되고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착공전 현장사진이 나와야 되고 또 조감도가 나와야 되지요, 현장하고?

그 공사별 조감도가 나와야 되지요, 내놔 보세요, 다 내놔 보시라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지금 현재 ITS 사업은 건물 단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하고 조감도는 빼고 나머지는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金東瑾 委員 계약조건 3, 36조를 보면 센터 및 시스템별 조감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출을 해야 되잖아?

뭐가 아직, 시스템별로 다 나와야 되는 것을.

지금 하나도 안 받았지요?

10월 17일날 착공을 하고 오늘 11월 26일, 한 달 됐어요, 한달.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공정표, 공사공정예정표에 우리 대전시에서 승인해 준 것 내놔 보세요.

결재 돌아간 것 내놔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제출은 됐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재는 득하지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달이 넘었는데 이것이 지금 선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선행이.

아무 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됐느냐 이유를 지금부터 말을 할게요.

이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는 못 해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LG가 기술수행팀이 한 팀이지요?

지금 한 팀이라고, LG가.

그런데 지금 대전뿐만의 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주하고 제주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전주, 제주는 LG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LG지요.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예요, 삼성이에요?

두 업체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제주가 SK에서 하고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SK입니까?

전주는 그럼 LG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전주가 한국통신입니다.

金東瑾 委員 부하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G에서, 전기로 말하자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LG에서 하는 것이 지금 서울 쪽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울에서 하고 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기술팀이 서울도 하고 있고 대전도 하고 있고 팀은 한 팀에다, 진행이 되겠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회사가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회사가 틀리기는 뭐가 틀려요.

지금 공기를 내년 5월달에 맞추려고 공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부하가 안 걸렸다면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공사도 착공은 17일날 했는데 이제 지역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 공사라는 것이 세부 공정이 나와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지 지금 말로만 착공하고 있지 지금 진행이 된 것이 있으면 내놓아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부 전기하고 토목공사는 시행을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일 보고서를 내야 되지요, 1일 보고서.

하루하루 1일 보고서 내게 되어 있지요, 이 계약서상?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일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감리단에서 감리를 하지요.

金東瑾 委員 1일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으면 1일 보고서 LG에서 낸 공사,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1일 보고서 낸 것 내놓으세요.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일 보고서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가져오세요,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것이 왜 진행이 안 됐느냐, 진행이 안 되 도대체.

공사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 공사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서두르지 말자 월드컵이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월드컵이 대전시의 마지막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5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LG에서.

그래서 그 문제 이유를 한번 내가 죽 따져보니까 LG 한 팀 가지고는 공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저희가 지역 업체 선정이 끝나 가지고 지역 업체를 시스템별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렸고 당초보다 계획공정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211쪽하고 212쪽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하도급 현황해서 211쪽, '10월 30일 현재 하도급 승인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지요, 맨 밑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212쪽 맨 밑에 보세요, '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참여업체를 확정토록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30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계약조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말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묻느냐, 착공을 하려면 지역업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공정이 다 나와 가지고 업체가 참여가 되어야지 무슨 일을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하도급업자들이 다하는 것인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이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착공은 할 수 있지요.

다만,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착공을 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어요?

국장께서 지금 무슨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6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신우제어시스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그렇게 세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토목공사하고, 토목공사가 한 5.1% 정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한 20%, 전기공사가 한 31% 정도 일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아까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ITS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지요, 시 자체에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5명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5명으로, 지금 여기 박실장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여기 나와계시네, 앉아계세요.

우리 박실장께서 연구직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전문직입니다.

金東瑾 委員 계약직, 이 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공직자들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ITS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성이 되어 있지요, 공직자들.

팀장 한 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직으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계약직이기 때문에 행정의 장악이 안 돼요.

두 번째, 업체의 공사를 진행시킬만한 업체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업체관리는…….

金東瑾 委員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의 ITS팀 자체를 놓고 볼 때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 시키느냐, 여기까지 답변을 듣고 말씀하세요.

계약조건 44조를 보면 지금 분명히 써 있어요. 「계약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런 조건이 있으면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하고 사업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밀어부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계약조건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물론 착공이 조금 늦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LG컨소시엄 측에다가 착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고…….

金東瑾 委員 두 차례 보냈더니 어떤 답변이 왔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 지역업체 선정이나 이런 데에서 잘 서로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 조율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지연된 공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할 수 있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진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왜, 여태까지 착공을 했으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시스템별로 저희가 6개 부분에 1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스템별로 지역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4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선정된 것이 45%입니다.

LG측하고 지역업체하고의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율을 하다가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벌써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공정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213쪽을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를 보면 대책에 대해서 나오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거기 '월드컵경기장 주변 신호 VMS, 가변정보기, CCTV 등 정보제공시스템은 계획 공정대로 추진'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에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

월드컵 전까지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이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사실 그렇지요?

사실 그렇지요,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이 둔산 일부 지역만 조금 갖추어놓고 '지금 공정대로 가다가 보면 도저히 안 된다.' 지금 LG측에서 볼 때, 그것을 알고 이것만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선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약을 할 때에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할 당시에는 월드컵경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건교부에서도 거기에 촛점을 맞추도록 했고 그래서 물론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신호라든지 VMS라든지 CCTV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기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고…….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을 짧은 기간 내에 하기보다는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기가 도저히 부족하니 제대로 잘 하라는 얘기였고 지금 대전시에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것은 LG측이나 대전시에서 이것을 착공은 했지만 지금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그러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공기 얘기가, 인정하세요, 인정하시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공기 얘기는 그만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 기본설계만 가지고 얘기를 죽 드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렇지요, 문제점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기본설계가 아닌 실시설계.

이 공사를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실시설계가 딱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왜 둔산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재산권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 교통시스템까지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느냐?" 해 가지고 중구, 동구까지 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자 했을 때 국장께서의 답변이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했어요.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하고 신도심간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일부 조정해서 계백로나 동서로, 갈마로 등에 추가반영을 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또한 설계변경시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일부 부분적으로 추가설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루프를 몇 개를 깔았다든지 아니면 DSRC식 이것을 590개에서 더 늘려놨다든지 세콤방식 비슷한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말씀하세요, 수치로.

얼마를 더 중구, 동구에 투여를 시켰는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계룡로에 6개.

金東瑾 委員 계룡로에 6개가 뭐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계룡로의 만년교, 만년4가, 뭐 교차로별로 말씀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아니 만년교가 중구예요?

계룡로라고 그러면 상당히 길은데 만년교가 중구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이 보완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계룡로도 중구도 있고 서구도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중구, 동구에 뭐를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런 시스템에 중구, 동구도 소외를 안 당했는지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라니까 느닷없이 만년교가 나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예를 들면 서대전역4가, 유천동 유천예식장…….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실시설계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시설계 전문위원실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추가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했지요?

안 했잖아요, 뭐를 어디에다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여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기.

안 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설치된 것.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얘기하면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여기 실시설계 다 나와 있는 것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 지금 설계도에는…….

金東瑾 委員 안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한 것인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중구, 동구에 반영이 된 것이 뭐가 있느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당초 기본계획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실시설계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뭐를 비교해 가지고 자료로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기본계획서에는 빠졌던 부분이 어디 또 추가로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앞으로 또 대정로나 삼성로 오정로에도 저희들이 추가 설치계획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것 시설을 해 가지고 이런 장난감 같은 것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과천을 봐라"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것 괜히 돈만 들여 가지고 500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괜히 시설 다 끝난 뒤에는 구형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DSRC식 대우에서 개발한 이것 검증도 안 받은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첨단 GPS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이런 첨단화 된 장비로 해야지 루프 몇 개 깔아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GPS 관계는, 시내버스 운행시스템에 도입해서.

金東瑾 委員 GPS시설은 도입을 하는데 다른 것은 왜 도입을 안 해요?

GPS 하나 시설을 하면 인공위성에서 다 쏴주는 것을 시내버스는 하고 일반도로 체계는 안 하고, 그렇게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DSRC식하고 GPS방식이…….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만 지금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계획서의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버스라도 GPS 이것은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뭐를 검토해요, 실시설계가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뭐를 검토를 합니까?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다 나왔는데 뭐를 검토를 해요?

이것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5백 몇 십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적어요?

반영이 안 되었지요, 인정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로써는 이제 지금 저희 사업주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GPS 도입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시내버스 운행관리시스템에 한번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현재 코티에서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추가로 버스안내방송이라든지 위치 안내 이런 데 종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GPS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려고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시설계가 다 나왔어도 검토가 됩니까, 추가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추가로 하려고 하지요.

金東瑾 委員 LG에서 수긍을 하겠어요, 실시설계 승인을 다 내놓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LG측하고도 구두로 얘기가 되어서…….

金東瑾 委員 구두로 얘기해서 되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거요, 지난번에, 회의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회의록을 보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한 국장 답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회의록에.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공사기간 중에 좌우간…….

金東瑾 委員 제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 기본설계 이 시스템을 보면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예를 들어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단속위주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예방계도 차원으로 가야 된다. 매일 과징금이나 걷고 무슨 사진 찍히면 그것이 이쪽 저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과징금 내라는 쪽지가 날라가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방계도 차원으로, 전용차선으로 들어가면 음성이 나와서 '여기는 전용차선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부저가 울린다든지 이런 충분한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러니 단속위주에서 계도·예방 차원으로 가달라." 그때도 국장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실시설계에서.

단속위주에서 예방계도 차원으로 시설을 바꾼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안내방송 관계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안 됐어요.

좋습니다, 이것도 안 됐어요, 대전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1,600여 개 됩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에 버스정류장 1,600여 개 중에서 200개 버스안내기 민자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광고수입도 있는 것이니까 200개보다 더 늘려라." 그때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실시설계에서 이것은 안 나왔습니까, 민자라?

민자라 안 나왔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확장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金東瑾 委員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기본설계에서 문제가 된 것을 지적을 했으면 실시설계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공사 진척도에서부터, 일정표에서부터 제대로 진행을 시켜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LG에 맡기고 여태까지 진행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것을 수정을 하자는 얘기도 들어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도 기술자문회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열면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교통개발연구원이나 LG측에다 반영을 하도록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100% 다 반영이 된 것은 아니지만.

金東瑾 委員 기술자문위원회를 100번을 열었든 2,000번을 열었든 실시설계가 벌써 나왔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ITS사업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 떠들은 것입니까?

그냥 그때만 넘어가기 위해서 떠들은 것입니까?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ITS사업이 실용성이 있고 효율성 있게끔 대전시가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이 사업은 이러이러하다' 전부 인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얘기를 끝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점검하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니 공사도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실시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은 실시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빨리 끝낼게요.

지금 공기가 늦어지는 것 빨리 빨리 진행을 하세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 이것 다 반영을 시키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지난번처럼 답변하셔 가지고 회의록에도 분명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듯이 또 이 실시설계대로 진행을 안 시키는 것이지요, 다 반영을 시키지요?

분명한 답변을 하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만일에 중간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김동근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교통국에서는 500억 되는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괜히 지방비, 국비 낭비를 하고 대전시에 아무런 쓸데없는 오히려 교통만 방해하는 시설로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 진행을 충분히 첨단화시켜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수천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DSRC 방식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LG가 채택하려는 DSRC방식.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면 ITS팀장인 박지연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실무실장한테.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국장님한테 실장이 얘기를 해서 답변은 국장님이 하도록 하시지요, 들어가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은 자료로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DSRC방법이 개발이 완료된 것인가 아니면 개발중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형식승인까지 마쳤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아는 내용은 개발 중에 시연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작년 시연회 때의 얘기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시연회 가질 때.

지금 이것 상용화 실적이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상용화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상용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분명히.

우리가 남의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습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방식에 대해서 상용화 실적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건설교통국이 모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회사가 우리 대전시와 계약을 하든 상용화 실적이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

지금 상용화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전시가 계약을 했어요, 이것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잘못되면 이로인한 시행착오는 엄청난 거예요, 개발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부터 한번 해봅시다.

71쪽 좀 봐주세요, 감사자료.

여기서부터 보면, 이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차고지외 밤샘 주차해 가지고 많은 과징금을 물은 것이 나와요, 죽 해서 뒤쪽으로 나가면.

봤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버스가 왜 차고지에서 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허가를 해줄 때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지금 법정요건으로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량이 차고지 외에서 밤샘 주차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무는지 거기에 대한 이면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단순 건으로 보지 말자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실질적으로 차고지 문제는 지금 전세버스나 이런 것은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하고는 달리 지금 차고지가 실질적으로는 도심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거주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운전기사가 불편하고 또 도심 안에는 차고지가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는 차고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버스나 이런 것이 운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고지까지 가질 못 하고 노상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은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고 있고 노상에다 차를 세우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불법주·정차의 주범이 되는 것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여기에 처분 대상이 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 이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저희 공무원들한테 단속된 차량만 지금.

郭秀泉 委員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야,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개볼 것 없어, 이 자료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불법주·정차 얼마나 심한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독기관인 시에서 과연 뭘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거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야.

이것을 연도별로 따져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야.

이 문제가 왜, 한 번 감사만하고 나면 다음연도에는 확실히 다 없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시,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불법 밤샘주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동안에, 우리가 딴 것 볼 것 없어요, 감사자료 하나만 봐도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 지금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

한 번만, 왜 이렇게 많은 차량이 차고지 외에 나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한번만 고민했으면 벌써 없어져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을 전년도에도 그렇게 감사자료로 내놓고 또 금년도에도 태연하게 내놓고 감사를 받고 있어요.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도무지.

이로 인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 이 후에 철저하게 차고지 제 면적을 가지고 대수를 허가를 받았는지 이것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차량이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확보했는지 거기부터 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과징금을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차고지를 안 들어가느냐, 여기 더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요즘 버스회사가 허가받는 대수는 100대가 있으면 자기네 회사 차는 한 20대 해놓고 80대 정도를 지입차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지금 시내에 이미 다 유포되고 있는 소문이야.

그러니까 지입차는 회사 명의만 빌려 가지고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세우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로.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면을 훑어봐야 돼요, 이면을.

그저 막연하게 장부 들여다보고 겉으로 보이는 내용만 가지고 살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회사 실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어느 회사든지 실사를 해 가지고 지입차 몇 대에 원회사 차가 얼마인가, 이것도 파악해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지입차가 불법이면 그것도 엄중히 문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생각 안 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좌우간 법정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행정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78쪽부터 84쪽까지 보세요.

철저하게 하세요, 이것.

여기에 보면 법인택시에 대해서 처분 대상한 내용들이 죽 나와요.

또 개인택시에 대해 처분한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면 1년에 택시가 지금 몇 대입니까 여기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합쳐 가지고?

대전광역시에 지금 움직이는 택시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8,600.

郭秀泉 委員 8,600대인데 얼마나 단속을 안 했으면 2000년도 75대, 2001년도에 1년간 한 것이, 지금 10개월간 한 것이 75대.

한번 답변해 보세요.

8,600대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데 1년간 처분을 받은 차량들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 가지고 75대씩이에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사람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위법사항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지만 참…….

郭秀泉 委員 아니, 국장께서 8,600대 차량이 움직이는데 택시가, 연간 행정처분을 얼마나 이 택시가 법규를 준수 했길래 75건씩 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료라고 내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내의 모든 차량들이 불법을 엄청 저지르는데 이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단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단속하는 데에는 인력의 한계도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법인차량이 75건, 개인택시가 80건, 37건 해 가지고 요 정도 수준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눈감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몇 명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급료는 얼마이며 일 하는 실적 같은 것을 따져보면 이것은 택시행정 자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단속행정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택시 법규위반 단속하는 공무원이 저희 시에 한 명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구청까지 합쳐 가지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택시업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단속을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이것은 일반법규 위반사항만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일반 불법주정차 이런 위반이 아니고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이것도 전부다 밤샘주차에다가, 밤샘주차를 한 사람이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서 박차를 해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그럼 한 사람이 나가서 음주운전까지 다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음주운전 체크는…….

郭秀泉 委員 여기 다 나오잖아, 위반내용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경찰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경찰에서 통보가 됐더라도 이 도표, 처분대상자 명단을 보게 되면 도무지 대전시 전체에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8,600대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적은 정도의 처분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앞으로 위법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단속방안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문제는 경찰에다 통보를 해서라도, 이런 자료를 놓고 연석회의를 열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경찰에서 지금까지 그럼 눈감고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단속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리고 개인택시 자격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엄격해요.

10년 무사고에, 5년 무사고에, 근속연수까지 따져 가지고 엄청난데 개인택시가 상대적으로 위반 사례가 더 많아요.

그럼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 시에서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을 이런 자료만 보고서도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개인택시면허를 내줄 때부터 문제를 삼고 면허를 소지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반사례가 많을 경우에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사고건수가 더 많아요 여기가, 행정처분 받은 것이, 80건이요, 2000년도에.

일반법인택시 75건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지금 사회가 교통혼잡이라든지 불법주정차라든지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을 이것 하나만 봐도 다 알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따져 가지고 경찰하고 공조해서라도, 나는 그래요 이렇게까지 위반사례가 없다고 그러면 왜 우리 사회가 교통대란이 나고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되고 합니까?

위반사례는 어머어마한 양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단속이.

이것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들여다보면 큰일났어요, 캄캄해 보여.

8,600대가 움직이면 이것 어머어마한 숫자인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법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개인택시도 이런 엄격하게, 면허를 내줄 때도 엄격해야지만 면허를 부여받아 가지고 나가서 운행을 하는데 법인택시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운전자가 배정을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배정을 받고 나서는 이런 법인택시보다 더 엄청난 나쁜 운전습관을 들여 가지고 결국은 사회의 교통질서에 전혀, 나쁜 몫으로 큰 몫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재교육을 실시하든지 아니면 재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안 되면 면허를 취소해야지.

이것이 바로 감독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할 일이란 얘기예요.

그냥 적당히 의회가 감사하자면 자료 내놓고, 정 모르면 "이 다음에 자료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지난 다음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받고 이래서는 발전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지금 몇 가지 사항이 나오잖아요.

지입차 문제 또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많은 버스 대수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도출해 내자는 얘기예요.

또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전부 지금 지입차가 많다,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사회에 쫙 퍼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그럼 지입차에 용인하든지 아니면 지입차 해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정말 용인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막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야 돼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철저히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일반행정요원이 단속할 때는 우리가 과태료만 물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운전자에 대한 그런 벌칙제도가 없다, 벌점 제도가 없다, 행정요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만 처벌하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다, 돈만 내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단속을 하게 되면 운전자에 대한 벌점제도가 있다 이랬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벌점제하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朴幸子 委員 범칙금.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건의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정해서 건의가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난번 건의가 돼 가지고 행자부장관의 답변은 현재 지금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사항까지 범칙금으로 하게 되면 아까 이원옥위원님도 오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너무나 범죄, 범법행위가 너무나 많아진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경찰청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단속을, 그래서 과태료로 한정하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태료로 끝났다 이거지요.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문제지만 주차단속원복장조례 제정할 때에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금년도 6월에 시행됐지요?

거기 보면 광역시장이 더 단속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이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들한테 주는 그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이때까지 우리가 불법주차가 많다든가 이 원인은 단속권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요원이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만 주기 때문에, 벌칙금만 물기 때문에 행정요원이 단속을 해도 별 그렇게, 그 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불법주차가 많았는데 이것을 더 강화시키려면 운전자에 대한 어떤 벌점제라든가 범칙금이 따라야 되지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건의는 한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을 다시 행정자치부, 그럼 벌점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럼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만 준다 하면 앞으로도 계속 불법주차는 늘어난단 얘기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朴幸子 委員 그럼 단속할 아무런 권한도 없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무래도 경찰에서 단속하는 부분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행정기관이 단속하는 것은 말하자면 약하기 때문에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만 거기에 어떤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따라간다, 지난번 작년 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이것을 개정하게끔 건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조속히 시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작년 감사 때 그런 말씀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불법주차가 자꾸 늘어나니까 금년 한 해만 해도 우리가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주·정차 위반 사례가 14만 6,000대라고 나왔지요, 통계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벌칙금은 55억이나 받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해봐야 효과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벌칙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정차를 한다든가 지금 지입제도도 사실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불법입니다.

朴幸子 委員 자동차, 지금 전부다 차고지에 자기네가 차를 갖다가 주차시켜야 그것이 원칙인데 차고지에 주차를 안 시키고 노면에다 주차 시켰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전부가 다 불법이라고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법이 강하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킨다든가 이런 뭔가 강한 법이 있다면 이것은 쉽게 단속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왕 법을 우리가 개정하자고 건의해서 됐으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런 권한도 부여해 줬으면 그것을 하게 해야지 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것을 자꾸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 실정에 맞게끔,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친화적으로 얘기합시다.

졸리지요?

9월 7일날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 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지적 받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그 지적 받은 이유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부…….

李源玉 委員 환경부의 지침을 우리 대전시가 안 지켰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아니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안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李源玉 委員 아니, 물론 안 지켰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절대 안 지켰으니까 지적을 받지 환경부 지침대로 우리가 했다면 감사원의 지적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 받을 정도로 행정을 했다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질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진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아직 감사처분 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다른 데에 썼단 말이야.

다른 데에 쓴 것이 뭐냐 하면 오염하천정화사업비를 갖다가 오염되고 정화되지 않는 데에 썼다 이 말이야, 반대로 썼다.

어디냐, 옹벽 설치나 하고, 그렇지요?

산책로나 설치하고 이래서 오히려 오염 하천을 더 오염시키고 하천을 더 죽이는 데에 썼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의 조치 사항에 대한 추진과정 해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해명해 놨어요.

감사자료 129쪽, 공무원의 의식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 생각에는 오염하천정화사업비를 갖다가 더 오염시키고 더 더럽히는 데에 돈을 거꾸로 썼는데 해명만 했단 말이야, 여기다가.

옹벽설치도 잘 했다, 산책로도 잘 했다, 이런 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오염하천정화사업비를 가지고 옹벽설치 이런 것, 하천정비사업에 쓴 것은 목적에 일부 위배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것이 감사원에 지적됐다고 신문 딱 나오면 시에서는 공보관실 뭐 하는 거야, 시민들에게 시장이 나오든, 건설교통국장이 나오든 해명을 했어야지, "감사원 이런 지적은 이러이러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시민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한 것입니다." 한 번 해봤어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봤냐고?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시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천 옆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근방을, 또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의 대책이 무엇인가가 궁금한데 감사원의 어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뭐 해결해 줍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갖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지금 용역을 수행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한 이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료도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재료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점차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문제는 국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하천을 현장방문해서 보면 전부하고 있는 것이 구별로나 시별로 하천을 관리하는 자들이 하천을 다 죽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저것 봐라, 또 죽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시의 추진하는 분들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경연합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대전환경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잘못된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잘못됐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답을 가지고 시민에게 반드시 어떤 정책이 잘못 됐다거나 감사원에 지적 됐다든가 공무원의 어떤 것이, 대민 정책적인 것은 반드시 해명이나 어떤 것을 시민들에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터넷은 뭐 하는 것이며 공보관실은 뭐 하며 언론대책을 세우는 이런 것은 다 뭐 하는 부서예요.

시민의 알권리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물어요 시의원들한테, 접촉하니까 시민들과,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감사원에 지적 됐는데 의원님 그것 어떻게 됐데요?" 그럼 본 위원생각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못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현장도 나가보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적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정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직 감사원 조치가 안 내려와서 내려와 봐야 알겠다. 그리고 대전환경연합과 공동회의만 했다." 결과도 없어.

"잘해 보기로 친화적인, 환경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기로 했다.", 알맹이는 없고, 알겠어요?

"그리고 옹벽설치나 하천산책로 이런 것은 할 수 없었던 사항이다." 잘못된 것이 없고 할 수 없었던 사항이야.

하천은 다 죽어가는데, 다 죽었는데.

그래서 큰 하천이든 작은 하천이든 실개천이든 건천이든 어디이고 대전시의 하천이 살아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민이 우리 하천은 살아 있다고 장담, 관에서 정당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천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기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하천이 다 오염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부에서 10ppm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여부를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ppm 정도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약하다 이렇게…….

李源玉 委員 수치 갖고, 통계 갖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책이 나와야 될 때가 된 것은 관에서 확실한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유지해 왔다면 우리가 어린시절 밤마다 나가서 물장구 치고 고기 잡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만 있었다면 환경연합이 왜 생겨, 그런 단체가 생길 이유가 있나, 모든 하천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미역감고 고기잡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이 생겼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는 못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파괴해 가지고는 도시민들이 하천 없는 세계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올 데까지 다 막바지까지 와 있는 거야, 와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하천을 이용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나와야 될 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수치만 갖고 다른 데보다 어떻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답답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옹벽을 잘못 만들었다, 그 하천을 이용한 어떤 산책로를 타고 거기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가서 운전연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만은 절대로 안 되도록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갑천에 가서 밤중에 운전연습하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갖고 막 거기 가서 타고 다니고 저녁마다 갑천 둑에 앉아서 모든 사람이 노래 부르면서 술타령하고 있고 하천은 썩어가고 있는데 잘 놀도록 거기다가 시멘트 바닥 해주고 옹벽 쳐주고 산책로 만들어준 것이 잘했다고 해명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요.

그것이 바로 오염하천정비사업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오염하천정화사업이야?

아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에게 빨리 해명하세요, 이것.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장마철을 대비해 주고 시민이 어떤 하천에 대한 개념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정책을 뭔가좀 만들어봐요 그래서 하천 환경조성계획에 대한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이 뭔가 연구한 것을 시민에게 발표해 보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학자들하고 전문가들, 시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진짜 그야말로 자연생태하천으로 정비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수질, 저감시킬 있는 정책도 나와서 주민들이 "아, 이번은 좀 우리 시를 믿겠다."하는 정책이 피부에 닿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 여기에 하천점용료가 지금도 징수가 안 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체납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50%를 감면해 주면, 점용료 50%를 감면하게 되면 될 것이다, 체납액이 없이 될 것이다 해서 금년도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볼 것 같으면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6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법인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법인부과가 '98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명상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부과가 '93년부터 '97년까지는 얼마입니까, 42억이지요, 체납액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 낸 데는 12억입니까, 12억 3,200만원.

이렇게 납부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 70% 정도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언제부터, '93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여태까지도 점용료를 못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부과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97년도 IMF사태가 오면서 상권이 위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하천점용료감면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징수율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종전 13%에서 69%로 증가도 되었고 개별 부과분 체납액도 30%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구청에서 상인들한테 계속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고 개별상담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인들은 '과년도 분에 대해서도 감면해 줄 방법이 없느냐?' 저희 시에도 찾아오고 구청장도 만나고 했지만 그것은 법상 지금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도 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상인들하고 계속 지금 현재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감면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 감면해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 내면 강제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낼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것도 55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오래 갈수록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것 소급해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50%까지 감면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좀더 강하게 요구해서 좀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도 재산압류라든지 공매처분 등 강력한 대응을 해서 체납액이 최대한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4쪽을 한번 봐주시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몇 쪽이요, 64쪽이요?

朴幸子 委員 예.

버스전용차로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4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4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특히 도마동4거리에서 용문동 가는 쪽이요, 거기 버스전용차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6차선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에서 위반해서 벌칙이 제일 많이 받게 되지요, 제일 많이 단속대상이 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가장로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자료 150쪽을 보면 버스차로가 5개가 있다고 하지만 불법주차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보면 가장로하고 그쪽 도마동4거리 거기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6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차선이?

원래는 버스전용차선은 8차선이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데 6차선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리고 골목에 또 점포상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확보가 안 된 원인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주차장 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원인은 8차선이 되어야만 그래도 버스전용차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6차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 버스전용차선을 그 선만 폐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용차로제를 운영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운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용차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지정된 전용차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서울처럼 24시간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한다든가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버스전용차선이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고 오후에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버스전용차선이 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불법주정차 하는 것은 그 시간에는 물론 못 할테고 그후로는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니까 서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교통이 복잡해지다 보면 완전히 24시간 버스전용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직은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이나 영업용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왜냐 바쁠 때는 그 차선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영업용차 기사들 얘기는 '버스전용차선에 차가 들어가게 해달라.' 왜냐 하면 '손님을 태우려고 해도 그 차선을 못 들어가니까 손님을 태울 수가 없다.' 하는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좀 아예 24시간 하면 그런 불평하는 소리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시려면 철저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아예 폐지해 버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대전시내에 콜택시가 16개 단체에 2,015대인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2,000여 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콜택시가 지금 7개 단체는 호출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부는 받습니다.

朴幸子 委員 7개 단체가 호출료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호출료를 받아야, 법에도 보면 '호출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데요, 보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전체적인 택시가 8,600대라고 하셨지요, 대전시내 택시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합해서 8,620대입니다, 정확하게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8,620대 중에서 지금 2,015대 4분의 1 정도지요, 콜택시로 되어 있는데 호출료를 전부 다 받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편하지 않느냐?

사실은 콜택시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급해서 콜택시를 한다고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것도 감수를 해야지요, 그러면 어느 택시는 콜료를 받고 어느 택시는 콜료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려면 콜택시 콜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연합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합체계가 2,015대가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콜택시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콜택시 중에요?

朴幸子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뽑았는데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콜택시 중에서 개인택시가 1,370대이고 회사택시가 635대입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합계를 내시면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연합체계로 하되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회사택시는 회사택시대로 시에서 연합체계를 운영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16개 콜 운영단체들하고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콜료 문제하고 중간역할을 하는 연합체 그런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월드컵 전에 그러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콜 운영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편의에 서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앞으로 월드컵경기도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확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35쪽에 보면요.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TV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TV에서 어떤 지역안내 방송을 하는데 들어 보니까 강릉에서 택시기사가 차안의 내부에다 강릉의 관광표시를 전부다 붙였어요, 그래서 어느 손님이 강릉의 관광지를 가려고 하면 그 택시기사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 사진도 다 있고, 안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직접.

그러면 우리 대전에도 대전8경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월드컵도 치르어야 되고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내에서 일반 상업용 광고를 택시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버스는 하게 되어 있어도?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대전8경이라든지 근교에 명승지 같은 데를 구역을 일정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제작을 해서 각 택시에다 붙이게 한다면 어느 손님이 봐도, 제가 일부러 택시를 타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천장을 쳐다보니까 불과10㎝도 안 되게, 20∼30㎝면 다 보여요, 환히.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우리도 굉장히 대전시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일반상업용 광고만 붙일 것이 아니라 대전8경이 어디라는 것을 다 붙여주고 대전 근교의 동학사라든가 갑사라든가 이런 것도 붙여서 한다면 어느 누가 봐도 다 홍보가 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월드컵 개최 전에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니까 상당히 그러면서 운전기사한테는 그 홍보물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습득을 해서 여기는 어떻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지금 영어회화를 시킨다 그것보다도 우선은 대전에 대한 팔경이 어디에 있고 뭐로 유명하고 이런 정도는 운전기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당히 운전기사가 불친절하다, 차량이 노후가 되었다, 여러 가지 노선이 불편하다 등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내는 14개 업체가 되어 있지요, 버스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14개 회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14개 회사에 967대인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총 보유대수가 967대.

朴幸子 委員 그러면 버스가 조합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버스운송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공동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배차는 공동배차, 버스운송조합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불만이 많고 또 버스업자는 버스업자대로 맨날 적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의 한 대안을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버스운송조합에서 어떤 공동출자형식을 택해 가지고 정비소 같은 것이 각 회사마다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을 갖다가 공동출자형식으로 해서 정비소를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버스업체에서도 재정난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4개 업체를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이것을 지역별로 나누어서도 할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회사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소 관계도 회사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공영차고지를 저희 시 관내에 5개 지역을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설치가 되면 그 안에 주유소라든지 정비소 이런 것들이 다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공영차고지를 1년 한 개씩 한다고 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지금 낭월…….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시 계획이 공영차고지 1년에 한 군데 한다고 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5년 걸려야 5군데가 생기네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잡지 마시고 이미 버스운송조합도 있고 하니까 공영차고지를 서둘러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을 연구한다면 버스가 매일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대책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버스업체에다가는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적자를 운영면에서도 원활하게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공영차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공영차고지 5년 뒤에 될 것 같이 말씀하세요, 시비 확보가 되지도 않아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지도 못하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방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렵잖아요, 하나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언제 될 것 같아요, 5개를 언제 만들 것 같아요?

하나 만드는 데도 지방비가 몇 퍼센트 안 나오기 때문에, 50%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30%입니다.

金東瑾 委員 30%예요, 처음부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국비 30%.

金東瑾 委員 국비 30%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50% 대 50% 아니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처음부터…….

金東瑾 委員 30%에다 시비 70%인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낭월지구 같은 경우는 50억이 소요되는데.

金東瑾 委員 글쎄 말이에요,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난번에 35억 정도…….

金東瑾 委員 더군다나 하나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인데, 시비 70%, 우리 대전시 예산에서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씩 만드는데도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다 만들려면.

이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재원에서 빼낼 돈이 없는 것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이제 추진을 해야지요, 좀 기간이 장기화 되겠지만.

金東瑾 委員 이것을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임의보조단체 기준이요?

金東瑾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규칙에 의해서 나가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데 대전매일일보가 임의보조단체예요? 규칙에 의해서 나간다면, 대전매일일보가 단체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대전매일이 단체는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단체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지금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전매일 지금 벌써 몇 차례, 시민대화합 자전거타기 대행진, 2002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 준법질서 확립해 가지고 보조금 나갔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조례를 어겼네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지금…….

金東瑾 委員 조례를 어겼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나간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보조금 지급이 꼭 단체에만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허허, 조례 한 번 다시 보세요, 그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언론사는 단체는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도 엉망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세요, 아니 위에.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이것 세미나를 했던데, '국제협력세미나행사' 이것 어디에서 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세미나한 장소.

한국이에요, 프랑스에요, 리용이에요, 충남대학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충남대학교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명 왔어요, 프랑스에서?

여기 무슨 체재비, 항공료 다 나갔는데 한 명밖에 안 되네, 한 명.

제가 볼 때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한 명밖에 안 되네요?

프랑스 리용에서 교수 몇 명 왔어요?

한 명 왔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金東瑾 委員 한 명 왔단 말이에요, 체재비 보고 항공료 보면 몰라요 유럽에서 여기까지 올 때 200만원이면 항공료 되지요, 비행기 삯으로는 그렇지요?

두 명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명을 데려다가 주제가 뭐였어요?

국제협력세미나 행사에 충남대학지역개발연구소에서 내놓은 주제가 뭐냐 이거야, 한 명을 데려다가.

회의 주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도시개발 분야하고 신교통수단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金東瑾 委員 가만히 있어요, 국제협력세미나인데 교통 분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신교통수단.

金東瑾 委員 신교통수단 이것을 하셨어요?

분명합니까 그것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지금…….

金東瑾 委員 보조금 정산하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잖아요, 보조금 정산하려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부 나왔을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자료에 보면 '도시교통과 경전철 계획'에 대해서 일부 주제를 가지고 했고.

金東瑾 委員 그것이 국제협력세미나입니까, 교통문제이지 그것이.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한국, 프랑스 국제협력세미나에서 주제를 선택한 것이 이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것은 교수연구활동비예요.

이것은 충남대학교에서 지급을 해야지 왜 대전시가 지급을 합니까, 이것을?

충남대학교에서 해야지.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신교통 주제를 가지고 대전시에다 주제발표한 자료라든가 또 신교통개발을 하려면 어떻게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무슨 방법론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갖다준 자료 있어요?

이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보고를 준 적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세미나 자료밖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세미나 자료 가지고 왔어요, 주제 발표한 모든 자료?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 주제 읽어 보셨으면 '대전시에서 신교통에 어떠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겠구나!' 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주제 발표에서?

신교통 얘기 나눈 것을 보니까 2호선 신교통 그 얘기 나와 가지고 지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프랑스 교통전문가는 프랑스의 '도시교통과 경전철 계획의 주요방향, 과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교수연구활동비로 해 가지고 세미나 행사를 또 충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라면 충남대학교에서 돈이 나가야지요.

몇 천만원씩 우리가 충남대학교 세미나 하는데 대전시에서 지원금을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금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는 단체도 얼마나 많아요?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못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충남대에서 부담을 하면 좋겠지만…….

金東瑾 委員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특혜의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앞으로 이러한 임의보조금 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주는 지급조건에서부터, 기준서부터 정산을 받는 데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금번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도심교통난 해소 및 지역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參席議員
조종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장동만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정책과장정성호
도로과장김동택
교통관리과장남승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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