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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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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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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도시주택국


日 時 : 2001年 11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분 06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주택국

○委員長 李德揆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의 답변 필요시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이덕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앞으로 이런 계획된 사업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줘서 고맙고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시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2,000여 동을 지금 건설했지요, 작년예요, 2001년도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까지'입니다, 2,000.

지금 준공된 것이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2001년도.

그런데 단속된 사람들이 363건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363건?

동구 25, 중구 29, 서구 178, 유성구 65, 대덕구 66 해서 그러면 왜 이런 불법건축을 하게 될까요?

한 번 국장님이 왜 이 불법을 자행하는지 얘기해 봐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사실 다가구에 대해서 주로 문제점은 이것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가구를 짓게 된 원인은 시중금리가 싸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세를 주고 거기에서 금리보다 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대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건축업자들이 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다가구주택을 상당히 많이 허가신청을 하고 또 건축을 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주로 불법사항이 주차장을 부족하게 한다든가 또 다락방을 주거공간으로 써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주거공간으로 사용을 해서 세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건축사가 전체 위임된 준공에서 허가까지, 현장조사까지 다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 작년부터 인식을 해서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몇 차례 걸쳐 단속을 해본 결과 상당히 위법사항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위법된 원인은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다락방 같은 것까지 지면 수익금이 더 생기니까 그것을 다락방을 일부러 공간, 다락으로만 써야 되는데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서 입주자들한테 세를 준다든가 또 주차장을 조금 부족 되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세대당 0.5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락방 같은 것을 세는 주지만 거기에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동원하고 편법을 동원한 것은 건축업자와 토지주와 또 건축설계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머리속에만 있으시지 시에서 단 한 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단속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별로 대덕구 같은 데는 다섯 번씩하고 어디는 두 번만 하고 어디는 세 번만 하고 이러한 행정상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에서 단속을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행정지시를 했다든가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 것이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지시하시오." 했다면 똑 같은 횟수가 나와야지, 단속이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 단속기간을 설정했다든가 어떤 정책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단속하라든가 공문 내려보낸 적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히 내려보냈지요.

李源玉 委員 몇 번 내려보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가 우선은 지난 3월달에 한 번 공문을 보냈고요 또 추가 2차로 하반기에 한 번 하도록 하고 얼마 전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꼭 몇 차례 이렇게 각 구별로는 형편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데가 여기 횟수가 지금 적은 3회 정도인데 물론 거기에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나, 건축직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 형평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횟수가 틀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됐다고 이것이 불일치하게 나왔다는 것은 전수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전수 조사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는 못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전수 조사를 안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단속에 걸린 사람만 되고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옆집에서.

그런데 저희 대덕구의 예를 들면 한 집도, 단 한 집도 제대로 법을 지킨 집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제가 미리 오늘 말씀드리려다가 복잡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사진까지 전부 찍어다 다 드렸어요 집집마다, 그렇지요?

그것 여러 장 찍다 보니까 다 똑같아서, 왜?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듯 건축업자가 돈벌기 위해서 또 어떤 돈 있는 자가 돈벌기 위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세를 놓은 것만 머리 속에 계셔, 돈벌이로만.

그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지.

무슨 얘기냐, 내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농경지를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뺐겼어, 보상을 받고.

그런데 농경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관계없는데 논 몇 마지기 가지고 세대가 살고 있는데 보상을 받아서 거기다 지었어.

그 사람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짓는 것밖에 없어, 노동할 나이도 지났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2가구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도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누다락방을 인정해 줬지요, 그렇지요? 1.5m 높이로, 뭐 창고 식으로 쓸 수 있겠지요, 사실은.

그러나 미리 내줄 때 이미 너희들은 위반하라고 내준 거예요.

거기를 누가 창고나 물건 넣는 데로 쓸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세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2가구만 인정한 집들이 심지어 8가구까지 사는 집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를 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 세를 안 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해줄 때 공사 시공이 끝나면 바로 그 이튿날 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2가구만 살아야 될 데에 4가구 정도는 평균이고 보통 8가구까지 사는 집들이 수두룩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첫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두 가구가 살 때 주차를 두 대만 해야 돼, 0.5대로 법적으로 하도록 했으니까 한 대 내지 두 대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현행은 한 대이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주차를 여덟 대를 해야 돼.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좀 비켜나가는 얘기지만 어떤 상황이냐 우리 나라가 지금.

어제 동료위원께서 대학생 카드 문제를 얘기하던데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는 젊은 사람은 빚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동차 때문에.

여기 시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뭐냐 내 봉급이 얼마인데 차 한 대 운영하는데, 소나타 한 대 운영하는데 한 달에 60만원 들어, 최소가.

무슨 봉급을 타서 차를 운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 수입도 없어 몇 푼 안 돼, 차는 다 갖고 있어.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차를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아들을 쳐다봤더니 한 달에 100만원씩을 빚을 얻어서 살고 있어, 직업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만 국한됐겠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다 빚더미 속에서 헤매고 있어, 자동차나 카드 때문에, 맞지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먹고살아야 되니까 집 하나 지어놓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니까 나는 골방에서 누다락방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다 세 놓아야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세를 들어와서 차를 다 주차하는 것이에요, 불법주차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때가 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 주고, 왜 전수 조사를 하면 단 한 집도 불법이 아닌 집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송촌택지 개발하는 지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가구로 제한한 것은 택지개발지구가 그것도 저희들이 형평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을 물론 단독주택 용지해 놓고 근생시설을 40% 하도록 하고 주거를 60% 하도록 함과 동시에 송촌지구하고 관저지구 이런 데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입주를 못 하도록 도시설계지침에 이렇게 집어넣고 둔산동이나 노은동 이런 데는 사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원론적인 원룸주택하고는 조금 상이되는 내용이거든요, 타구하고.

대덕구는 송촌동이 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다른 데는 노은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안 돼서 별로 그런 문제가 없고 서구는 지금 근본적으로는 원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호수도 질 수 있는데요, 10호도 지을 수 있고 20세대도 지을 수가 있는데 편법적으로 해서 10호만 들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누다락방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13호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순전히 주차장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른 구는 대부분이고 대덕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요, 도시설계지침에 2가구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부분도 그 이상 들어간 주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도시설계할 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제한을 2세대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 또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런 문제는 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또 세대를 어떻게 뭐하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장이에요, 하든지 말든지가 어디 있어, 꼭 해줘야지.

꼭 해주겠다, 지침을 바꾸어야 되겠다, 대덕구 누다락을 다락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방으로 사용해, 그렇지요?

이미 하나도 안 빼놓고 건물마다.

그러면 처음에 누다락을 인정할 적에 방으로 써라 했다 이것이에요, 내적으로는.

가서 일일이 누다락으로 쓰는지 방으로 쓰는지 조사되겠어요?

이미 2층으로만 짓던 것을 하도 언성이 높으니까 누다락을 인정해서 4층으로 이렇게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단 한 집도 누다락으로 쓰는 집이 없는데, 방으로 쓰지.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구 분할에 대한 파악이 전수 조사를 해보면 불법이라고 다.

그러니까 지침 바꾸세요, 지침 바꿀 용의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송촌지구하고 우리가 대부분 다른 구에서 단속된 사항하고 틀리는 내용이에요.

다른 구에서는 다락방까지, 2가구니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적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가구 분할도 하고 다락도 활용하고 이런 사항이고 송촌지구는 택지개발시행지구로써 다른 지역과, 관저지구하고 송촌지구는 같습니다.

2가구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 기타지역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형편성 문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李源玉 委員 제가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침인데 그것을 딱 봐서 이것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전부다 4가구 이상 8가구까지 사는 데를 2가구 2가구 해놓고 단속을 하고 1층 근린시설, 2가구, 누다락 이렇게 해놓고서 매일 단속만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단속을 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고발된 집만 가는 거야, 옆집에서 세놓다 싸운 사람, 주차하다 싸운 사람, 와서 술 먹고 내 건물 찬 사람 이런 사람을 고발을 해, 그러면 그것을 놔두었다가 그 집만 단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를 완전히 버려 감정 싸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 왜 내 집만 고발을 했냐? 네 집밖에 못 봤다 나는. 저 건물 안 보이냐, 난 거기는 안 쳐다 보고 다닌다.' 동네가 이러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뭐, 그렇게까지…….

李源玉 委員 심각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가구 수가, 원룸 지은 가구 수가 많고 금년도 허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전부를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론 조사 대상이 되었다든가 안 된 사람하고는 주민간의 분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앞집은 단속이 되고 자기는 안 됐네, '나는 시의원 알아서 괜찮아.' '나는 구의원 알아서 괜찮아.' '구청장 초대 했었어 우리 집에.' 이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묻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걸린 사람이.

제가 우리 국장님 열심히 일 하시고, 모범공무원이시고 여러 가지 해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 내 방에 가도 고발되어서 좀 봐달라고 하는 서류가 십여 통이 있어요.

이 대덕구 66건 잡힌 것 중에서 반수는 왔어, 반수는 찾아왔다 이거야.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왜 않느냐?'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건축사를 잘못 썼고 아무리 악법도 법이야 지키시오. 그리고 투쟁하시오. 그때까지는 견디시오.' 저 의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된 것을 봐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법을 위반한 것을.

'건축사 누구야, 그 사람 잘못했구만 감리하는 사람이 그런 책임도 없이 했어?' 그리고 겨우 해주고 나서 '이것 다 완공되거든 문 두 짝 내시오.'이렇게 한 것 아니야?

'그리고 세 그때 주시오.' 이런 전부가 불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졌네, 팔아먹으면 그만이야 또 다른 사람이 사서 들어왔어, 이것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들어온 사람만 피해를 본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다 이거야 내가 감수를 하고 내가 얘기를 했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 뭐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내가 이렇게 단속이 되어서 구청 끌려다니고 하는데 왜, 얘기를 하는데 민원을 안 받아주느냐?" "불법자들하고 얘기를 안 해, 내가 얘기를 했잖소, 처음부터 불법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투쟁을 할테니 앞장 서주시오 하면 해주겠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어느 한계는 넘고 있다. 이것은 뭔가 형평성 문제나 모든 것으로 봐서 뭔가 해주셔야 된다.

그 사람들을 범죄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0.5대에서 지금 주차장조례가 공람이 되어서 의회 앞으로 상정이 될 것인데 아마 시에서 공청회하고 해서 그것이 상향될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2가구로 제한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송촌지구나 관저지구에 대한 것은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근본적으로 원룸을 단속을 해서 앞으로 원룸을 짓는다든가 건축사든가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인식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원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나 인천시도, 인천시가 우리 시가 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서 그쪽도 지금 시작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갈마동 이쪽에 원룸 때문에 소방도로니 뭐 한 12m 정도 도로도 상당히 통행하기가 어렵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기왕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할 것도 계속 있기 때문에 건축사, 건축업자,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숙을 하고 학교를 다니던 시대에서 하숙비는 비싸지 자유는 없지 지금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 하숙집 아줌마의 정을 받으면서 밥 얻어 먹고 다니던 시절이 지났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같은 경우 내가 용두동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하숙도 해보고 했지만 아줌마가 친자식처럼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것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시대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 됩니다, 그러면 원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야,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숙할 집도 없고 비싸서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애들이 전부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자고해야 됩니까, 아무 데나 노천에서 자고, 대학사무실에서 뒹글고 해야 되겠어요?

밤새 PC방에 가서 두드리고 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룸이 필요하다 이거야, 시대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따라줘야지 정책을, 무조건 법으로 안 된다, 안 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다른 지역은 원룸 다 되지요, 단 주차장을…….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으니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것의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법, 법.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다른 지역은 다 됩니다, 주차장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건축사나 위반 건축들이 단속된 원인은 주차장을 조그맣게,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을 써서 단속이 되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촌지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두세 대 이상이라도 들어설 수 있는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은 검토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또 얼마나 엉터리냐, 건축사는 건축업자가 그것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안 맡겨.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실정이었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건축사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한테 일을 안 맡기는데, 불법을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것 나중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걸리는 자는, 건축업자는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건축업자는 시정명령대로 시정하기만 하면 돼,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원상회복.

李源玉 委員 여기 보면 전부 '시정완료, 시정완료' 했는데 시정완료하고 그 이튿날 도로 불법으로 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전부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고발이 들어왔어, 갔어, 조사했어 그러면 그것 벌금을 냈다든가 시정완료를 해놔.

또 빨리 불법을 해, 또 고치지 안 고치나 그것을, 할 동안 하지.

그런데 이것을 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국장께서 근본적으로 설계건축사만 당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자가 일을 안 맡겨 그렇게 하면.

업자는 시정명령만 따라주면 끝이야, 이런 것도 법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것이죠, 연구해 달라, 대책을 세워달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른 지역은 주차장조례가 앞으로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해결이 될테고 지금 송촌지구나 관저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다가구, 원룸주택을 가서 봤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느 부분, 도배 같은 것을 시원찮게 해놓아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바로 준공검사가 떨어짐과 동시에 막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이 지금 거의 주택 신축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예이에요.

제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벌과금이에요.

일단 단속해서 단속원이 가고 조치가 끝난 다음에 사진까지 찍고서 그 다음에 가면 다시 또 막아요.

이것이 일상화 되었다고, 단속을 해, 단속을 하고 그 현장을 사진을 다 찍어, 그래 자료로 관청에 제출을 다 해 그리고 나서 일단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행정조치가 끝나면 다시 막아버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낸다면 당초 허가시에 받은 대로 그대로 하고 살고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변경을 하면 무허가 건축물로 기존에 허가 난 것을 취소하라 이거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 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속 부과하니까요.

郭秀泉 委員 돈이 따라붙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으로 끝나지 말고 불시에 단속을 해서라도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것을 무허가 건축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그 얘기야.

그리고 나서 무허가 건물로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에 담보권 행사를 못해 그렇게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우리 사회 불법이 그대로 자행이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첫 번에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허가 취소를 한 후에 그래도 그냥 공사가 진척이 된다든가 그런 건물로 존치를 하면 그것이 무허가 건물로 되는데 사실 시정명령을 어느 기간까지 하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벽처럼 막아 놨다가 준공 검사를 받은 후 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2가구로 분할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동안 저도 죽 현장을 몇 군데 가보니까 수도꼭지하고 변기 같은 것을 벽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위에다 덮어요,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준공검사를 한 후에 주차장 피하기 위해서 순전히 그러는 것인데 벽을 막고 거기에 변기, 조금 뽑아놓은 수도꼭지에서 다시 변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세를 주고 그러는 것인데 그 과정이 한 번 적발되었다고 해서 이내 허가취소를 해서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로 만들기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준공된 건물 같은 것도 저희들은 '아주 폐쇄를 시켜라.'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직원 두 명 가지고 다 돌아다닐 수 없고 결국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수도꼭지나 변기 같은 것을 빼놓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빼놓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주 인식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왕에 지어있는 것이 문제인데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준공된 건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구 분할해서 세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도 또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에서부터 기간이 안 되었는데 내보내라고 한다고 소송도 되고 사실 근본적으로 세밀히 대들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엊그저께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가면서 지금 송촌지구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볼 예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신용불량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입력을 시켜놓고 있듯이 이렇게 변경할 요인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야된단 얘기예요.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쪽방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불법으로 나가서 한쪽에서는 쪽방을 지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방법의 쪽방이 대량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런 형태지요, 지금.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난도 가중시키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편리한 부분들이 당초에 대전시가 계획했던 것하고 전혀 차질이 와버린단 말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0.5에서 1대로 공람 공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조례 개정할 때 심의를 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바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번 3월달 홍재동 사건만 해도 소방관이 6명이 죽어 나갔는데 불법 주·정차만 없었으면 빠른 시간에 특수차량이 접근해서 사람이 덜 죽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이렌을 울려도 정차한 차를 빼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행정 차원에서 볼 때에는 강력한 규제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요, 단속이 따르지 않으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러면 시 문 닫아야지요, 딴 것 없어요, 문 닫아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하여튼 저희가 타도시보다는 상당히 금년도 들어 강하게 하고 내년도도 준공된 건축물 위주로 세부적으로 상당히 또 단속할 계획입니다마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제도가 제일 무서워하는 제도이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정을 안 하면 계속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가구주택을 짓고 원룸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은지 2년, 3년, 4년 아주 멀쩡한 건물을 다 허는데 이것도 규제가 되어야 돼요.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전체 국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단독주택은 그런 것 제한하는, 물론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것 예를 들어서 100여 평되는 대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3년 된 주택이 있다, 그런데 원룸 짓는 위치가 좋고 그러면 땅 100여 평되면 다른 지역 시세보다 상당히 많이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건축 토지 소유자는 그것을 팔아먹고 그것을 헐어서 짓고 그러는 예도 많지요.

郭秀泉 委員 제가 몇 개 동에서 봤는데 건물이 빨간벽돌로 해 가지고 정말로 견고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모양도 참 좋고, 아무튼 돈을 많이 들였다 하더라고, 그런 집을 헐어 그래 "왜, 이렇게 허느냐? "고 하니까 여기에다 원룸을 짓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룸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잘 지어진 건물을 준공한지 3, 4년만에 잘 지어진 건물을 허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법적인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만 시행을 해가면서 그런 방향도 연구검토를 하고 재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건축업자들도 저희들 700명 정도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제 방에 대표자들도 와서 면담을 하고, 건축사들도 면담을 해본 결과 '주차장 대수가 0.8대로 한다든가 0.7대로 하고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하면 타산이 없어서 전혀 못 한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건축업자들은 자기네들도 물론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두말을 할 수가 없지만 대전시 같은 데 특히 전국적으로 건축 경기가 없는 때에 노동자들 밥벌어 먹게 했으니까 기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단속을 좀 심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 웃어가면서 부탁을 하고 또 주차장조례 한참 그때 할 때니까 1대로 저희들이 공고가 나갔을 때인데 '그렇게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와서 건의 아닌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단속을 하고 이렇게 뭐를 하니까 상당히 인식이 많이 틀려져 가지고 불법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우리 시가 먼저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불법건물이 대량으로 늘어났는데 또 다른 불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밖에는 없어요.

단속을 하고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왜 잘 아느냐?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단속의 대상이 되면 제일 먼저 쫓아오는 곳이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원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이냐, 결국은 여기에서는 법대로 단속하라고 해놓고 또 공무원을 만나서는 좀 봐주라고 하고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하나의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쪽이 맞느냐?

법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법이 잘못 되었으면 합의를 봐서 법을 고치고 그때부터는 그 법에 따라서 또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단속을 안 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글세 방을 들어가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바로 차고지증명제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지금 잘못된 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아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면 돈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돈이 부과되는 것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제일 무섭습니다.

보충질의 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기존 도심활성화사업을 보면,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적극 추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매일 보면 매일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도심권은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국장께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을 하려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물론 자연발생적 또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행정적인 구도심에 대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나름대로…….

金東瑾 委員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근본적으로 구도심의 침체가 된 원인은 우선 첫째 둔산지구를 개발한 이후 각종 기관이나 이런 것이 둔산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구도심권에 있는 그런 기관이 신도심으로 이동하고 또 각종 상가 같은 것이 둔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도심에는 어느 시기까지는 침체가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책임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金東瑾 委員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둔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원래의 구도심권을 이렇게 옮기려고는 안 했어요.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지하철역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둔산으로 옮기려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정기능과 주거기능이 같이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기능만 옮기든지 주거기능만 옮기든지 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심이 비게 되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대전시의 통계적인 수치의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구 증가율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2점 몇 퍼센트에 맞춰 가지고 해년마다 늘리다 보니까 2020년도 가서는 2백 몇 십만이다 그래서 2000년도의 통계를 우리는 160만으로 잡았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20만이 떨어지는 140만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 하나가 늘어남으로써 택지가 개발이 되고 주택이 개발이 되고 전기 소모량이 나와야 되고 상수도가 나와야 되고 하수도가 나와야 되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해야 하고 택지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인구율이 왜 잘못 됐느냐, 그때는 사회적인 여건이 있었어요, 늘어나는 여건이.

3청사가 들어온다, 대청댐 수몰지구가 되기 때문에 대청댐의 이주민이 들어왔다, 저기 용담댐의 이주민들이 가까운 도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증가율이 2.4%,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1% 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도심은 비게 되어 있고 택지개발만 많이 되다 보니까 대전시의 전체 집 값, 전체의 재산권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심이 회춘을 하려면 보통 30에서 40년이 가요.

지금 시에서 내놓은 대략적인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이것을 볼 때 청소년문화마당, '이것 안 된다,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조성이 안 되어 있다.' 두 번째 '접근성이 안 된다.' 했는데 이것 문화마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쓰레기하치장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쓰레기하치장.

또 한 가지 지금 대형민간자본 유통업무시설을 유치를 하는데 적극 지원했다, 지원한 것이 없어요 자연발생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잠깐…….

金東瑾 委員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고 내가 대안으로 한 번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중장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추진, 지금 용두동 매일 와서 데모해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이에요, 주민 100% 동의 없으면 이것 못 합니다.

용두동 며칠째 데모를 하나요, 지금 써 있어요, 써 있어.

여기에서 동서관통도로 이것은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에, 이것은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에요.

또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시청사, 중구청 이전에 따른 주변활성화, 대전세무소가 법원 자리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활성화가 됐습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운 것이지, 그렇지요?

국장께서는 이 답변을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총괄적인 답변을, 상이되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시청 문제 때문에 몇 개월을 싸웠어요, 다 내놔라.

그런데 이것을 뺏어 가 가지고 구청이 시청 옛날 구시청으로 들어가면 활성화가 안 돼요.

지금 중구청에서는 40억인가 50억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구청이 시청으로 들어가겠다.

이것은 공직자들 근무환경 개선시켜 준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도심권은 가장 말썽이 나는 데는 대흥동, 선화동이에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한 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청 평수가 대지면적이 3,691평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지요?

이것을 갖다가 허용건폐율 70%, 허용용적률 1,100%를 갖다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용적률이 4만 599평이 나와요, 계산을 해봤더니.

또 최대 건폐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2,583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층수로 계산을 했더니 16층을 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말씀을.

지하바닥면적까지 얘기를 할게요.

지하주차장을 파야 되니까 지하면적을 산정을 해보니까 85% 건축법에 적용시키게 되어 있지요, 85% 바닥면적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폐율이요?

金東瑾 委員 지하.

1층 바닥면적이 3,137평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서구청을 짓고 있어요.

저렇게 청사 지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울타리를 치고 수위실 만들어서 청사라고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청사들도 앞으로 21세기는 주민들과 같이 하는 관이 되어줘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16층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 3층 상가를 조성하고 그 다음 4층은 문화공간을 만들어내고 5층, 6층, 7층을 구청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윗층은 아파트가 들어서든 아니면 오피스텔이 들어가든 아니면 레저공간시설로 활용을 하든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한 가격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뭘로 해야 되느냐 지금 있는 구청사, 구청 청사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2층을 파고 위에 공원을 만들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대전시에서.

홍명상가 골치 아프지요.

홍명상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금융기관과 합의를 해 가지고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줘요.

그 대신 여기에 들어오는 점포를 설정을 해서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는 금액을 가지고 상권에 대한, 들어오게 만들어 준다면 저 홍명상가도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이거예요.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가지고 업체가 구청사 몇 층만 주고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저기 지금 구청사를 지하주차장까지 파서 주변의 상가까지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 계획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그 부분을 답변 드리기 전에 구도심에 대한 침체 원인이 김위원님하고 제가 상반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기능하고 같이 이동이 되고 중구, 동구에 있는 주거기능이 신도심으로 많이 빠져 나와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90년도 우리 대전시 주택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6만호 정도가 됐습니다.

그 뒤로 34만 6,000호가 현재 거의 주민들이 입주해서 있는 것이 34만 6,000호 정도가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배 이상 한 18만 호가 '90년도부터 2000년도 말까지 건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설을 신규 땅 둔산지구나 서남부권이 없으면 어디다 지을 것이냐,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하고 건축한 것을 또 뽑아봤어요.

중구, 동구도 건축이 그 동안에 4만호가 늘어났습니다.

건축한 것,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은 것부터 단독주택,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어서 그전에 동구, 중구에서 한 집에서 네 집, 세 집 살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이쪽으로 신도심으로 이동을 했지만 주택은 한 4만호가 몇 년 동안에 더 늘어났다, 그것이 신도심에서 늘어난 숫자하고 비율을 따져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계획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기존도심의 활성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왜 저희들이 동구, 중구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 전에 달동네 같은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또 달동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민들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주공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데 임대주택을 대부분 들어갑니다.

성남동 합숙소 부지에 451세대 시범적으로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지어놓은 것을 보고 동구 주변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지구가 10개 지구로 추가로 해서 국비도 60%까지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런 조치사항이 다 구도심 활성화에 들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동서관통도로 같은 것도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하면 2003년까지 완료가 됨과 동시에 역세권개발계획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동서로 연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중기재정계획에까지 포함을 시켜서 아주 상당히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민간자본문제도 물론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 되게 해줌으로써 또 행정적인 편의를 줌으로써 그런 민간자본들이 속속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구시청사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시에서 일단 중구청에 주었으니까 중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이 된 후에 앞으로 주택을 지었을 때, 분양상가를 지었을 때 또 분양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검토하시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구청으로 양여가 됐다고 그러지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 구청으로 양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에서부터 대전시 전체 시장조사부터 …….

金東瑾 委員 이것을 건설회사한테 용역으로 맡기면 돼요, 거기서 타당성 조사도 시키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방법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너희들이 건설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너희들이 수익성을 맞춰봐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얘기 쪽으로 가면 되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중구청장한테 권고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는가 여부를 우선 물은 다음에 한 번 그런 조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물론 중구청으로 주었기 때문에 중구청장 자율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공직자들하고 회사들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서는 그 동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서 그 동안 몇 번을 했습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두 번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어제까지 세 번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주로 다룬 내용이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로나 이런 것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심의하고 또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사항이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 심의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건축과 소관에도 또 있지요?

건축위원회도 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분쟁위원회.

朴幸子 委員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번도 회의개최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건축법 76조2항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로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자체가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각 구청에도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구청에도 있지요.

朴幸子 委員 다 있나요, 5개 구청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5개 구청에서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파악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朴幸子 委員 그럼 회의도 개최한 일이 없는, 3년 동안 내내 한 번 회의도 개최 한 일이 없는 것을 뭐 하러 존재하고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을 둔다면 조례 폐지해서 없애면 되는데요, 건축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단 1년에 한 건이라도 혹시 사안이 들어왔을 때는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가 열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폐지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가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성격상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아까 통합하라는 말씀은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물론 통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본질적인 문제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고 또 각종 건축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각 규정이 다르게, 법 조항이 다르게 나온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통합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또 각 조항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적과를 보면 지적과에도 역시 토지이용심사위원회가 있지 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또 지방지적위원회 이 위원회도 3년 동안 한 번도 운영 안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토지이용심의위원회는 국토이용관리법 21조5항 지적법은 지적법 42조2항에 의해서 시에 설치토록 이렇게 법으로 지금 된 사항인데 토지이용심의위원회는 토지 거래 시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때 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할 때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위원회를 또 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아주 없앨 수가 없어서, 운영실적은 없지만 없앨 수가 없어서 그냥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법에 대한 수시로 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그런 분쟁위원회가 있을 때는 수시 구성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치를 하다 보니까 운영실적은 없으면서 계속 존치한다는 것이 지금 중앙에서도 계속 그런 것이 체크가 되고 그러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조치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은 중앙과 연락을, 건의를 해 가지고 수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토록 법제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근 3년 동안에 아무 실적도 없는 이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또 토지이용심사위원회 또 지방지적심사위원회는 필요 없는 위원회로 이렇게 판단이 되므로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이 아마 대전에만 일어나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전국적인 추세라면 당연히 폐지 조치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폐지하되 개정해서 좀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법제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수행 실태 지도점검 결과가 있지요, 감사자료 53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공동주택에 대해서요.

이것이 공동주택에서는 감리수행 지도검점이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몇 번씩 하라고?

분기별 1회 이상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분기별 1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회씩 구청에서 두 번하고 본청에서 두 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두 번 했고 한 번은 구청에서 했다 이것이지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규정이나 이런 것에 되어 있지요.

법이나 시행령까지는 안 가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대전시에서 분기별 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2회만 하고 한번은 구로 넘겼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총체적인 숫자이지 꼭 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시에서 두 번하고 구청에서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한 번 우리 시에서 두 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구에서 두 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의 점검 결과가 감리업무 수행 미흡사항 및 품질관리 미흡사항 합해서 45건이 지적이 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여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내용이 지적이 됐는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라든가 일반 건축물은 큰 것, 이렇게 해서 총 36개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적현장수가 21개소인데 지적사항은 여러 건수가 됐는데, 45건인데 대부분 각종 감리서류 정리를 좀 소홀히 한다든가 품질관리 미흡에서 미장공사 같은 것이 미흡하다, 방수공사가 이상하게 됐다든가, 일부분 조금씩 있는 것도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것인데요,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시공을 했다든가 이래서 결빙, 지난해 겨울에 예를 들어서 미장을 했던 이런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진 같은 것도 망치고 이러는 것을 제대로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총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사실 공동주택도 시공을 잘 합니다.

시공하는 데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면 분양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건수는 많아도 경미한 사항이라 다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대체적으로 보면 지적사항 내용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아니냐 이랬지요.

그렇게 되면 감리자에게 어떠한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 사항이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우선 시정 조치, 경미한 지적 사항을 현지에서 시정조치, 그것 이유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경미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과실이 큰 것은 구조적으로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느 부분이, 또 하자 날 우려가 상당히 크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안전관리대책이 상당히 위험하게 돼 가지고 위해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사항은 감리자의 처분까지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점검한 것은 각종 현지시정이 또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리자의 행정처분까지는 가지를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4조6을 보면 감리자의 자격등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34조의10이요.

여기 보면 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실감리자등의 조치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4조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아까 제34조6이라는 것은 감리자의 자격이지요?

여기에 의해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죽 밑에 보면 등록을 말소시킨 다든가 혹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면허취소를 시킨다든가 자격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 시정한 사유는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이 사항이…….

朴幸子 委員 너무 경미해서 그렇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공동주택 짓는 건설업자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건축하는 데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점검한 사항이 법규적으로 면허취소라든가 정지라든가 또 벌점을 주는 사항 자체가 하나도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지시정으로 이렇게, 그것도 현지시정도 계속 여러 번 중복이 되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자의 행정처분까지는 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품질관리 미흡이 1/4 분기 때 7건 나왔고요, 3/4분기 때는 11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 미흡이라는 것은 큰 것 아닙니까?

품질관리라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미흡된 것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도 품질관리도 양이라든가 규모 이런 지역의 어느 부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적발된 것은 일부분 조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장공사가 미흡했다, 이렇게 벽에 미장을 바르는데 내부나 외부의 어느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 이런 것을 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축물에 위해가 되고 잘못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러한 품질관리가 미흡하니까 이것 하나로 딱 보아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점검한 것에는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했다는 얘기고 현지시정으로 금방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이런 품질관리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관계 법령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항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청에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2에 의해서 '99년 10월달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각 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작년 5월달에 지시를 했고 또 시민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서구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까지 되어 있고 중구, 동구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나 조례같은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성구, 대덕구까지요.

그런데 아까 사적인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고 서로가 타협하는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영 실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동구나 중구, 서구, 유성구 같은 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전국적으로 운영 위원회 조사를 해보니까 구성된 데가 한 개 시·군인가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공동주택의 분쟁이 생기는 원인은 관리사무소와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각 노인회나 이런 데의, 단지 내의 단체간의 분쟁 또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또 부녀회 간의 그런 다툼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분쟁을 대부분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처리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회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1차적으로 한번 거르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유형 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해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아직 구성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빨리 하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데 이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면 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가 대도시라든가 광역도시라든가 중소도시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서 분쟁이라는 것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많지요 각 단체별로.

朴幸子 委員 분쟁은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뭔가 해결 실마리를 찾아줘야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또 '그 동안 해봤더니 별로 분쟁내용도 없더라.' 또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를 정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안 됐다.'등등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물론 활용은 구청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도 단속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서구 같은 데는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실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피동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대개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한 번 더, 아무리 임의규정이지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공동주택관리령 이런 것, 몇 세대 이상, 뭐 1,000세대 이상이라든가 500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런데 세대 같은 것은 구청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규정은 할 수 없고 전체 구에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어쨌든 각 구에도 강력하게 시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委員長 李德揆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 20쪽 봐주세요.

쪽방 거주자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자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국민임대주택, 농촌주택, 수해주택 대부분 국민임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72년부터 융자금을 타다가 각자 주택건축자한테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한참 IMF 직후로 또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 우리가 갚는 이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다행히 예금 거두어 들인 돈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조기상환을 금년도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천 한 5백 세대 정도에 해당하는 융자금이 한 20년 동안 앞으로 갚을 것까지 따져보니까 한 70억 정도가 시 세입으로 남을 것 같아요,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로 한 38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대화동, 대동, 성남동 지역에다 쪽방, 아주 규모가 작은 쪽방을 건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민 임대주택도 못 들어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입주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법적으로는 물론 하자가 없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郭秀泉 委員 보완할 것도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조례가 있는데 주택공급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손질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으면 일단 하여튼 공유재산관리…….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분이요?

郭秀泉 委員 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토지분도 지번별로 위치가 확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대동이니 어디니 다 물색 중에 있고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연초에 확정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내년도 연초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맡은 후에 해야 되는데 순서가, 예산요구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데 이것은 재원 전체, 건축비까지 일괄해서 신청을 우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려고 한 2개월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있는 기 있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지역도 있고 또 나대지 있는 지역도 고르고 해서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이 자료를 보니까, 대지확보방안에 보니까 거의가 쪽방 철거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나왔는데 물론 인근 나대지도 활용을 한다고 나왔고 한데 현재 쪽방을 철거했을 경우에 거의 영세서민들인데 이분들이 약 한 공사기간 적어도 3년, 4년 걸리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요, 이것은 몇 개월 안 걸리죠, 단순한 것…….

郭秀泉 委員 많이 안 걸리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많이 안 걸립니다, 몇 개월이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철거해서부터 완공까지 얼마 정도 걸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한 4개월 정도, 철거해서 착공하는데 개인집 짓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원룸형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4, 5개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 동안 그 양반들의 어떤 주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것 대책을 다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시 거처할 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봐서 입주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철거를 안 하고 그냥 나대지 있는 쪽을 선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나대지 어려울텐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많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지면적은 한 120∼130평 정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많은 평수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이분들 사는 것 물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형편이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쪽방에 계신 분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들어 있는 분들도 관리비를 못 내서 난리가 났는데 이분들이 다가구형 임대주택에 일단 들어가 있으면 공동생활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시켜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분들의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과연 살 수가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들여서 지어서 결국은 이것도 딴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형편이 나은 분들이 차지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관리비 자체도 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생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은 되는데 더 뒤따르는,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

지금 쪽방이라는 곳은 거의 제가 볼 때 10만원, 7만원, 15만원 이 테두리에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5만원이고 6만원을 부담할 길은 전혀 없어요.

이런 것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것을 좀더 진지하게 연구를 해봐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적하신 말씀 옳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 임대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서민층을 상대로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사실 월세로 집에 대한 전세 값이나 월세 값이나 이런 것은 안 낸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최소한도 4, 5만원선은 될 것이다 이런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담을, 이것이 많은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까지 지금 심각하게 따지고서 건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쪽방을 지어서 그분들의 주거환경을 바꾸어주려면 관리비까지 책임을 져주지 않으면 거기에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만은 그런 차원까지 확대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분들이 직업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들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 가지고 먼 곳에 보낸다, 즉시 돌아와요, 거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그 주변에 짓는 것입니다.

대동이면 대동 주변.

郭秀泉 委員 주변도 너무 멀면 안 돼요, 제가 이분들의 속성을 아는데 이 양반들은 아무 대책이 없고 살길도 없지만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안 되면 거기에 와서 배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그런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용두동 지금 와서 시위를 하는 층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층이 있어요.

"지금 영세민 임대주택을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우선 입주토록 하겠다." 그런데 자기 동네와 아주 가까운 거리 아니면 안 들어가, 신청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동네 안에다 될 수 있는 대로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郭秀泉 委員 놀아도 글쎄 거기에서 논다고.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실하게 알아서 개념을 정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그런 뒷받침이 어렵다.

그리고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농정정책과 땅과 관련해서, 땅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체농지조성비용 예를 들면 대지로 바꿀 때 그것을 내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20%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쌀 문제가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2만 3,000원대에서부터 3만원 미만으로 가마당 가격이 우리 나라에 2003년부터 수입이 되게 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특별대책에 의해서,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논농사를 짓지 않고 대체작물을 심을 때에 논 농사에서 나오는 수입만큼 보조금을 주겠다 이것을 아까 발표를 했고 또 논을 놀릴 때에도 보조금을 주겠다.

이제 앞으로 멀지 않아서 논 농사는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대체농지조성비용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대체농지조성비용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관사지같은 것 매입하고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없어지는 땅에 대해서 그마만큼을 다른 데 가서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세제였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나는 이것을 전에도 대체농지조성비용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원래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논이 부담스러운 하나의 부동산이 되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전답을 대지화 할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은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개인지역도 민간인뿐 아니고 우리가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할 때 대체농지조성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농림부에서 그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곡 생산을 위한 답에 대한 농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세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피부로,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봉명지구니 이런 데 한 300억인가 납부를 하도록 두 군데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없어져야 된다는 개인적인 견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견해는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물론 지금 미곡이 완전 개방이 되면 우리 판매 시가의 10분의 1까지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미곡 생산을 하는데 상당히 농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농토가 제대로 보존될 것이냐.

'정보당 4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먼저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아마 정부의 입장은 언젠가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가 쌀을 무기전쟁화 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논을 그래도 보존을 시켜 가면서 휴경을 하더라도 일본 같은 데처럼 보존을 시켜 가면서 쌀 수출하는 외국나라에서 식량 전쟁화 할 때에는 그때 가서 농사를 짓도록 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뇌에 섞인 그런 정책을 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개개인으로 봐서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없으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부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 새벽뉴스에도 나왔어요, 논을 놀려라 이거야 놀리면 놀릴 수록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빠른 것 같아도 대체농지조성비용은 실질적으로는 폐지되어야 될 세제라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논을 놀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용을 타 먹지 못하게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세 목적에 맞게끔 쓰려면 다시 농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논리거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모순이지, 그러니까 식량무기화정책을 강대국들이 쓴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 농토만 보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빨리 그런 내용을 성안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전답에 대해서는 나는 대체농지조성비용을 없애야 한다고 전에도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시의적절한 시기가 왔어요, 분명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예, 왜냐 하면 어차피 전답이 많을수록 국가가 부담스런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농토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휴경농지로 있어도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서남부권생활, 서남부권이 어디예요 '80만평 더 확대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절대농지 같은 것도 절대농지의 개념이 지금 와서 희박해졌잖아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것도 이런 차제에 혹시라도 신문에 보니까 그것이 안 될 것 같다고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그 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농림부하고는 전체 87만평은 아니라도 상당한 면적에 대한 협의를 거의 끝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신문에 전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郭秀泉 委員 전체, 내가 볼 때에는 오늘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보다 더 큰 면적을 해도 돼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상당히 그런 관념이 농토를 경지정리한 것 그냥 계속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 나중에 이따가 보고를 드릴테지만 그린벨트 조정하는 문제에서도 경지정리한 데는 환경등급을 1등급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상당히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문제도 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지침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와 관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의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지방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또 잘못하는 것인지 민원인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벌써부터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지금 4년여가 흐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고 우리가 성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법정 기간이 있겠지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따 한 30, 40분 할애를 해주시면 국토연구원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계획에 포함된 조정지역이라든가 취락지역 같은 것 선정하는 것까지는 아마 공청회가 12월 5일날 공청회를 열어서, 그 동안 협의회도 하고 여러 가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상당히 지방에서는 불만이 많은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딱 일관되게 정해져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바뀌고 하다 보니까 광역계획도 작년말에 원래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벌써 1년 정도, 수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린벨트지역 내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또 빨리 해결을 안 해주나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도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서 또 하는 부분, 중앙에서 다 내려진 지침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돼요, 앞으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광역계획에서, 이따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조정지역이다, 취락지역이다, 우선 해제지역이다 이런 것은 거기에서 2002년 2월달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광역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郭秀泉 委員 2002년 2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월달까지요.

그리고 취락지역은 우리가 예상을 한 13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선 해제대상이거든요,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은 2002년도 6월달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을 단계별 개발하는 것이 20년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할 때 그것이 해제가 되거든요, 단계별 개발구역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재정비까지 완료가 되어야 2003년 가서 완료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해제가 돼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많지 않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이 적극 홍보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홍보가 안 되니까 해제만 되면 10만원짜리 땅이 100만원 되는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린벨트단체에서 지금 불만이 그것입니다.

왜 조정지역으로 넣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개발할 때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특히 우리 같은 지역은 지금 녹지지역도 개발할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린벨트 찾아다니며 개발하려면 20년간 해제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지침을 바꾸어라, 법을 바꾸어라.' 이렇게 자꾸 저희들 광역협의회 가면 그린벨트투쟁위원회에서 두세 사람씩 참여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방침 같은 것을 변경은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취락지역 만큼은 우선 해제를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중앙이나 우리 시나 같이 의견이, 우리가 그것도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의견통일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빨리 조치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구역 내에 자연녹지, 지목상 자연녹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보존자연녹지가 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런 것이 있지요, 취락지구를 우선 해제지구로 하면 그것이 보존녹지로 가요.

郭秀泉 委員 보존녹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보존녹지라는 것은 건축행위가 일반녹지보다 좀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용도라든가.

郭秀泉 委員 그럼 그런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는 것이 더 낫겠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또 두 번째 단계가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130개 정도 하려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기를 '구태여 상세하게 용역을 줘서 하는 계획도 물론 그것이지만 어느 정도 조사나 이런 것이 용역을 줘서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면 용역비가 몇 십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망 같은 것을 해서 바운더리만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대충이라는 말을 쓰기가 뭐 합니다마는 그런 세밀히 하는 계획이 아니라도 우선 주거지역으로 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계속 건의가 되고 또 중앙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지목상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자연녹지지역에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예, 그런데 그것을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그것이 보존녹지가 된다고 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취락지역만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취락지역?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이 더 불리한 점도 있지만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다음 그 과정하면 주거지역으로 변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풀어주는 것이 좋겠구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을 그 과정을 거쳐서 지구단위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하되 용역을 일일이 다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간략하게 하자.

郭秀泉 委員 간략하게 해서 편의를 제공하자?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필요없는 용역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용역을 하게 되면…….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어려움이 따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건의한 내용이 그러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시점을 중앙에서 뻔히 알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 계장이 매일 건설부 출장을 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취락지역도 처음에는 45호이어야 됐었어요, 집단으로.

그것이 처음에 30호 내려졌다가 또 우리 시에서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20호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 주민대표 김병철 씨라는 그 양반 상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 박식하고 투쟁위원 전국 대표도 했는데 우리 시에 대해서는 그나마 상당히 고맙다는 이런 표시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쪽방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족시켜서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감사자료 129쪽요, 우리 대전시에 2단기계식 주차기가 몇 대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몇 면이나 2단기계식 주차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단기계식 주차기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2단기계식 주차기를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대형 건물 백화점 같은 데는 주차관리요원이 제대로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 데 중소규모, 이 면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은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일일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2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 사용되지 않는 주차기를 만들어놓고 지금 갤러리아 5층 같은 데도 기계식주차기를 만들어놨는데 운전이 완전히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대들 못 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가 가지고 차만 부수고 온다고, 그럼 누가 거기다 대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계식주차기가 잘못됐다거나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우리 나라 기술로는, 또 면적을 그렇다고 주차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으면 면적을 너무 차지하니까 필요 없고,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서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 건부 물건 쌓아놓는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건도 쌓아놓고 또 활용을 안 하니까 그만큼 한 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기계식으로 돼서 이단으로 돼서 전체 한 대까지도 못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에는 전혀 사용 않고 아래 사용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아래 사용하는 것도 같이 영향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관을 원망한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내 차를 고장나게 했다 이거지.

이제 갤러리아를 갔어요, 갔는데 차를 댈 데가 있나, 그러니까 모르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다가 여자 운전사, 뭐 여자 주부들이 미숙하니까 차를 대다가 고장냈지 뭐, 그러니까 욕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관에 하지.

이런 필요 없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갤러리아는 뭐라고 하냐, 관에서 이것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라고 만들어서 했다 이거예요, 관을 원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물건 좀 쌓아놨다 고발만 당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갤러리아 같은 데 가서 그런 소리를 했다면 전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났으면 그런 주차관리요원까지 다 있고 그런데 충분히 그런 대형건물은 유지 관리해 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핑계를 댄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렇다면 갤러리아 같은 곳…….

李源玉 委員 그리고 주차요원이 차를 미숙하면 그 사람들이 다 대줄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아니고 "너 5층으로 가라, 4층으로 가라, 3층으로 가라, 빨리 이리 빼라, 저리 빼라!" 지도할 정도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것을 관리요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관리요원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뭐하고 교통흐름 정도 안내해 주는 사람 이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李源玉 委員 그 사람이 거기 정식직원도 아닐테지만 그러면 차가, 갤러리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식주차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 요청을 한 것이 있어요.

2단기계식 주차장을 1단으로 그냥 평면 주차장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금 인센티브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정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건물에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면 되는데 사실 20년, 10년, 이런 정도 되는 것이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용을 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주차장 이런 데에 대한 개선 건의를 지금…….

李源玉 委員 지금 샤또호텔이 됐든 무슨 옛날 문화관광호텔 같은 데는 되지를 안 해요, 샤또호텔 거기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그게 아주 부도나고 또 연속으로…….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해 봐, 우리가 옛날에 구시청에 있을 때 지하에 2단기계식주차기가 있어 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마다 흉물로 보고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 이거예요, 사용도 안 하는 것, 그래서 계단만 내려가면 얼굴이 찌푸러져, 그런데 또 "법, 법" 하시는데 시민이 원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문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상위법만, 중앙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과감히 뜯어버려야지, 사용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만 주는데.

그것을 건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시민은 계속 불편한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도 상위법에 대한 주차 숫자를 맞추어서 해놨는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도록 하려면 법령에 위배돼서까지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주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철거를 해서 두 대 댈 때 한 대 대더라도 철거하는 것이 주차장 활용하는 데 더 낫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어요.

李源玉 委員 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건의는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부설주차장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인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위법 지적사항이 24건으로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50면 이상만 또 본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 정도면 관계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나가봤다든가 어떤 사항이 있어서 나가봤던 날 미리 연락이 안 돼서 걸린 것뿐이에요.

1년 내내 위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설주차장에다가 물건 적채 않은 데가 없는데 단속날 연락 안 된 데만 걸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점검계획을 세워서 우선 100대 이상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점검을 죽 한 것인데 여기 표에 나타난 것이 이것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숫자인데 특히 부도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건물은 아무리 고발하고 이래야 소용없어요, 안 고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李源玉 委員 주부교실이나 시민단체에다 얘기해서 이것 어떤 감시할 용의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으로 같이 단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지금 활용을 하려고, 단체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주부교실에 예를 들어서 감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되어 있을 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제보만 해 주는 것으로…….

李源玉 委員 제보만 해주는 것만 해줘도 안 걸릴 데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 것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 문제가 시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러운 부분이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는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직무유기예요, 이런 것 안 하면.

그래서 그냥 하시지 말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시민이 불편을 받고 시민이 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직무유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2대 때부터 지금 한 5, 6년간을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답변은 "지도하겠다." 또 "관계부서에 지금 계속 얘기중이다." 그러나 시민은 계속 불편을 받고 있다 이거지, 주차장시설도 열악한데 그래서 점검 강화를 위해서 시민단체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李源玉 委員 또 계획?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내년부터는 하려고…….

李源玉 委員 하겠다고 좀 해봐요, 하겠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 글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내년부터.

李源玉 委員 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시민단체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가 늘 관심사로 가지고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사자료 175쪽 말이지요.

이거 참 큰일난 거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한번 소신 좀 얘기해봐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법으로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법제화됐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와 집행계획 같은 것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구하고 시하고 해서 금년도 시점으로 해서 딱 10년 된 것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것이 면적이 43만 8,000㎡하고 보상금액이 2,186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시청 분은 26만 8,000㎡에 1,858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에도, 물론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개정까지 해놓은 것은 상당히 발전된 이런 법 개정이라고 봅니다만 우선 보상재원대책을 아직 마련을 중앙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우선 법으로 명시된 것은 50%까지는 국고로 줄 수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니라 줄 수 있다만 해놓고 또 그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전혀 지금 중앙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 초기단계예요, 9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KDI하고 지방행정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여러 군데다 그 방안을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채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또 국고 50%까지도 지원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재원을 우리 시의 가용재원 가지고 또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것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금년까지 우선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별로 없어요, 검토를 해보니까 폐지해야 될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보상을 줘야되는데 보상을 2002년부터는 2년 동안 신청서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후 또 2년 동안 이것을 보상을 줘야 될 것인지, 안 줘야 될 건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2년 후에 또 보상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고서 보상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도로에 걸린다하더라도 3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 대신…….

李源玉 委員 알았는데요, 우리 나라 국민들 참 착해요, 너무 착해서 불쌍할 정도로 착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93건만 가지고도 보상액이 1조 800억이 필요한데, 말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 보상해 주겠다지 자원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그러면 자원확보가 안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해주겠다지 해주는 게 아닌데, 해주겠다지, 언제 해줄지 또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원이 언제 확보되겠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런 자원을 무슨 재주로 확보해요, 앞으로 내가 볼 때에 50년 이내에 못 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택시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확정…….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보상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 주자 이거예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과 답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안 해주더라도 거기다 건물을 질 수 있게 한다든가 사유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2의 방법을 생각해야지, 보상 자원확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안 된다 그러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대지에 한해서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李源玉 委員 대지만 해서 되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이제 목적을, 개념을 이렇게 봅니다.

李源玉 委員 농사를 안 지어야 좋다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목적을 이렇게 둬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법 취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됨으로써 그 역할을 못 하는 농토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다고 해서 농사 못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법적으로 빼고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보상을 안 주면 2002년 이후에는 건축을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법으로, 이런 취지입니다.

李源玉 委員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데는 다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농업진흥지역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지목상 대지에 한한 것만 보상으로, 법으로 지금 되어 있고…….

李源玉 委員 전과 답은 안 되어 있습니까?

답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답도 마찬가지예요, 농토는 마찬가지입니다.

李源玉 委員 다 지을 수 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농토는 농사짓는 거니까 목적대로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李源玉 委員 임목이 양호한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임목이 양호한 지역.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임야는 임야대로 활용을 하니까 보상을 보상대상에다 안 넣은 거지요.

나중에 개설할 때나 넣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축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은 대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보상도 안 되지, 재산권 활용도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법, 법'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국가에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지금 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라도 보상준다든가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는 법 취지가 개정된 것만 해도 사실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우리 나라 건국 이래로 상당히 발전된 사항이지요, 사항인데 그나마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농토라도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못 하니까 개발이득금이라도 내고 건축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 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피해는 가지요.

李源玉 委員 이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대안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면허 주듯 자원을 얼마 확보 해 가지고 10년 이상은, 1조 800억이 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20년 묶어놓은 것부터 해 나가고서 나머지 단기간에 보상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건축을 허용해야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니까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1조 800억의 자원을 한꺼번에 못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못 만들으니까 어느 법칙을 만들어서 몇 억씩이라도 보상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 만큼, 단계별로.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해줘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02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서 관에서 민을 속이는데 2021년도부터는 될 것 같다, 2031년도부터는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하도 민원이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해주겠다예요, '자원확보가 안 됐고'.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분들 편에 서서 해석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분들 편에 서서, 그분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 "미안하다." 이분들에게 시민들에게 미안하니까 미안하지 않도록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은 보상을 해나가면서 또 안 되는 것은 활용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을 딱 해줘야지 매일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 같고도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뭐냐, "죄송한데 자원이 확보가 안 돼서 숨통은 텄습니다." 트면 뭐하냐 이것이에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사용도 안 되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대지에 한해서는 2002년부터 보상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되면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법으로 하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줬지요.

李源玉 委員 마찬가지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일반 농토는 농사할 목적이 보상이…….

李源玉 委員 말로 보상해 주겠다 하면 뭐 하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대지에 한해서는 그런 정도로 길이 터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된 토지소유자들은 상당히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렇게 단기간 내 보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해야 되고 지정해야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단기간 내 보상할 수 있는 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해주시고 지정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이 뭐든 간에 해제시켜 줘야 돼,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해 줘야 돼요.

지목이 뭐가 됐든 간에 해제하겠다, 보상도 안 해주고 해제도 안 해주고 그냥 끌어안고만 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지목이 아닌 부분까지 그런 조치를 한다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한다 또 개발을 한다 했을 때는 엄청난 재원 부담이 나오고 그러니까 농토는 농토대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아무리 결정했어도…….

李源玉 委員 어차피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 보상 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로 사는 나라예요.

지금 부자가 다 누구예요, 가지고 있다가 관과 결탁해서 보상 받아서 다 부자 됐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결탁한 것은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노력해서 부자 됐어, 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 다 풀어줘야지 무슨 얘기를 자꾸 해요, 아픈 민생 이해해 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상위법도 안 되고 이제 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 법제화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결국은 대지에 한해서만 3층 이하의 건물을 짓게끔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선 내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렇지요.

개설하더라도 우선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보아서 해준다, 나중에 보상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또 다른 규제 아니예요, 3층 이하라고 딱 한계를 넣었으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2층까지 저희들이 했는데 최소한 3층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조례개정 때 그렇게 해서 3층으로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당시 견해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돈도 없어서 사주지 못 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동료위원 말대로 전이고 답이건 똑같이 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대지에 한해서 3층을, 3층까지 허용하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얘기지.

물론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10년간, 20년간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우리 기본헌법에도 위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도시계획법은 악법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악법이라도 또 여러 가지 국가 형편, 여러 가지 재정형편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나마 법이 이렇게 조금 개정됐다는 것도 저희들도 그렇고 토지소유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郭秀泉 委員 이나마 법이 개정됐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자는 것을 떠나서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는 어떠한 형태의 택지든 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도로 요건 같은 것은 딴 곳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지금 한 것은 절름발이식, 약간 부분적으로만 풀어준 것이 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장을 할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전면적으로 지목이 여하튼간에 다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층수 제한도 없어야 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푸는데 들어가는 돈이 1조 805억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3월 8일날 중앙정부차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수시로 지금 아직…….

朴幸子 委員 2000년도 3월 8일자, 그럼 거기 내용에 대해서 회신 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회신 없고 지금 연구원에다, KDI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방향을 연구를 착수했어요, 지난 9월달에.

朴幸子 委員 우리는 어떠한 내용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미집행이 된 시설 적기 해소추진을 위해서 그 예산을 달라 이렇게만 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법에 「50% 이하는 지원해 줄 수 있다.」임의규정으로 두었어요, 그것을.

그것을 딱 못을 박아서 50%는 국고보조로 한다든가 또 그 나머지 더 이상 재원이라고 더 보조를 한다든가 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50%라도 여기 뭐 1조 8,000은 전체대상이고요, 우선 대지만 따지면 우리 시가 1,858억인데 그것에 대한 것 도저히 가용재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별도 재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임의규정이라도 50%를 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꾸 계속…….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당연합니다.

건의를 또 하고요.

朴幸子 委員 계속해서 우리가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게 하고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지목이 무엇이든 간에 꼭 대지에 대한 것만 해줄 것이 아니라 대지가 아닌 도로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야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    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건축과장박월훈
지적과장곽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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