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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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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복지국(계속)

2. 보건환경연구원


日 時 : 2001年 11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7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국(계속)

○委員長 李相學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복지국 감사시 선아치매요양원 건립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시행청인 중구 사회산업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중구 사회산업국장이 지금 출석하였기에 우선 질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재춘 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복지국장께 질의을 했었는데 답변이 불충분해서 담당자인 중구 사회산업국장님을 출석시킨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먼저 선아치매요양원 건립과정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사업계획서부터 조목조목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선아치매요양원은 중구 어남동 59번지, 62번지에 부지 1,172평에 건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1, 2층 해서 44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7,0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7억 7,600만원 시비가 7억 7,6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선아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수 년 동안 논란이 되어 오다 2000년 12월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요양원 건립이 금년 2월 2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공사비는 총 1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오늘 현재 95% 정도의 건축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잔유물 정리라든지 기타 시설을 몇 군데 하면 금년 12월 말에 준공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문안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아치매요양원 건립을 맡았던 하도급 업체인 영풍건설이 부도가 난 원인을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그 부도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해야 되나요?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만 내용을 알지, 부도가 왜 났는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이 공사하고는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李相泰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中區廳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예.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영풍토건이 부도가 난 원인을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라고 했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도난 원인을 촉구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답변하는 그 자세가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좀 가시섞인 그런 답변 같은 내용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상태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들으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대로만 말씀을 해 주세요.

○中區廳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글쎄 저는 이 업무하고 연관해서만 하도급 업체인 영풍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왜 부도가 났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때는 답변을 유도하려고 질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장한테 그런 불손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시 산하 중구청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 계실 때도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답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中區廳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예, 저는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참고인 자격이지만 공무원인 만큼 이런 자세로 감사에 임한다면 본 위원이 감사에 대응할 뭐가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감사를 취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회 동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자치구는 시의회 감사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자치구 이전 사업중 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답변에 앞서 조금 전에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 또한 그런 취지로 질의한 내용이 아닌데 국장께서는 앞으로라도 그런 답변은 적절치 못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국장께 영풍토건 부도로 인해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가급적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공사대금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화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예, 한 번 연락하신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결국 공사대금이 어느 식으로 해서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지난 7월초에 체불노임이 있다고 인부들 몇 명이 저희 사회과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자인 세복건설하고 하청업체인 영풍토건하고 저희가 중재를 해서 영풍건설에서 하도급체에 그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원청업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체불노임 6,3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원도급자에게 지급을 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그때 지불이 된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 4차에 걸친 기성고 부분에 대해서 지출과정에서 혹시 무슨 문제의 우려가 있을지 몰라서 100% 다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한 10% 정도 감하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아치매요양병원은 국비·시비를 15억 5,200만원을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것으로 공사과정의 문제점과 진행사항 등을 시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시행과정에서는 그 영풍건설의 부도관계로 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 사항은 일전에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과하고 복지과하고 전화로 통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사업이 예산성립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에 복지정책과장으로 계셨었나요?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더더욱 공사과정을 잘 감독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시나 구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애매한 소시민만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전면 책임을 맡고 감독을 한 것이 아니고 선아재단에서 결정을 해서 전면 책임감리로 감리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리를 맡은 회사는 가인건축설계사무소인데요, 저희 감독 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도 늘 책임이 있었고 저도 10여 차례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건립과정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 선아치매요양병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도 많을텐데 그런 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현재는 공사 관계로 해서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사과정상 12월 20일경에 준공될 것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없고 나중에 선아재단이 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은 좀더 지켜봐 가면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운영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은 못하시지요?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그것은 제가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나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는지 그것은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건립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과정 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토건의 부도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은 없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이 감사가 끝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글쎄요, 영풍토건을 꼭 지적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李相泰 委員 영풍토건을 지적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5억 5,000만원에 노인치매요양 시설이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영풍토건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사안이지 전혀 이것하고 관련이 없다면 굳이 영풍토건이라고 본 위원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임이라든지 그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는 원도급업자하고 하청업자 간에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저희가 그것을 직접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인이라 그런지 자꾸 피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대전광역시민이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이?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분들이고 이런 내용들이 얽힌다면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공인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좀 난감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안 한다면 어디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 간에 그런 관계니까 양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저희가 다리를 놓는 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서류로 하기는 곤란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서면으로 못한다면 유선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 사항만이라도?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진행 상황을 연락을 해달라고 하신 말씀인가요?

李相泰 委員 예.

○中區聽社會産業局長 宋在春 그런 것이야 저희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인 시 복지정책과에 중간중간 추진되는 내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우리 참고인께서 본 위원한테 직접적인 유선상으로 보고를 못하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위원회에.

○委員長 李相學 하실 수 있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청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퇴장)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저희들 동료 선배위원께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할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에 보면 '노숙자 쪽방거주자 보호지원'이 나옵니다.

확인 하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면 쉼터 여섯 곳과 상담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은 시설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노숙자 쉼터라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노숙자 쉼터.

○福祉局長 李寬雨 쪽방 상담소, 공식 명칭입니다.

呂運相 委員 쪽방상담소, 소재지는요?

쪽방상담소는 어디에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정동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동 어디쯤?

○福祉局長 李寬雨 정동 통운 바로 옆에.

呂運相 委員 그리고 쉼터는?

○福祉局長 李寬雨 쉼터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장 전형적인 것이 성남동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든가 베드로의 집이라고 삼성동에 있고요, 여섯 군데 리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보니까 예산 지원액이 4억원이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어떤 방향으로 써집니까, 이것이.

내용이 뭐, 뭐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쉼터의 경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침식, 주로 침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고요, 쪽방상담소 같은 경우는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또한 운영비 또 인건비도 일부 상담원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쪽방상담소가 하는 일은 뭐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숙자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 노숙자도 있고 또 정동 일대 가보시면 아주 조밀조밀 하게 쪽방, 전형적인 쪽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루에 2∼3천원씩 주고서 이용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활이라든가 생활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인도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상담 실적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상담 실적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상담실적은 자료로 주세요, 답변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어서 할게요, 감사자료 123쪽을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실적' 해서 나옵니다, 그렇지요?

확인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거기에 보면 독거노인 수가 7,547명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독거노인 수가.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들의 생활활동 여부를 살펴서 하는 추진실적은 걸식노인 식사배달 360명, 그 밑에 나오네요, 대상인원.

무의탁 독거노인 119긴급호출장치 950개.

맞지요, 보급대수 해 가지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1,290명입니다, 위 아래를 더하면요.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7,547명 중에 1,290명만 식사배달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119는 950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290명을 제외한 독거노인은 어떤보호를 받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독거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문제는 이것이에요, 본 위원은 어느 답변이 필요하냐면 7,546명 중에 360명, 950명 그러면 1,29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슨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등급이 있는 것인지, 어느 경우에 사람은 360명의 혜택을 받고 360명은, 어느 경우의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나머지 950명은 어느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나머지 6,200명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360명과 950명은 어떤 경우의 분들이냐 이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는 그 앞에 서두에 나와 있듯이 거동불편 결식노인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결식이 자주 있는 그런 노인들을 동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점검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고요, 무의탁노인 그러니까 의탁노인도 있고 노인들 중에서는 건강한 노인도 있고 또 그야말로 집에서 거동을 거의 못하는 노인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식사배달도 해 드리고 또 긴급호출장치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무의탁 독거노인 119긴급호출장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하는 결론은 못 내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360명은 이렇기 때문에 360명에게 이런 혜택을 줬고 나머지 950명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6,257명은 앞에 있는 이러한 혜택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냐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럴 것 같다 이겁니다.

이 중에도 상당부분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었느냐 그 얘기예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냐?

○福祉局長 李寬雨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6,257명도 앞으로는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준 좀 얘기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대신 부양가족이 확실하게 있거나 또 아직도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경우는 생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하여튼 부양가족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은 분들부터 차례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6,257명 중에도 앞에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훨씬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확대해 나갈…….

呂運相 委員 앞에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6,257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이 훨씬 더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미하다 아직 미미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확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2002년도에 지금 보호시책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1억 1,000만원 정도, 식사배달사업도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고 또 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119긴급호출장치를 위한 예산도 더 확대 해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옆에 122쪽을 보면요, 독거노인 쪽방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경로식당에서 식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하루에 한끼 정도지만, 뭐 없이 사는 분들은 하루에 한끼 먹고도 살기는 한다고 하대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식사 배달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한데도 파악이 덜되어 가지고 지금 앞에 같은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훨씬 더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어요.

있는 것이지, 다만 확대를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규정을 제가 정확히 답변을 피하는데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도 규정을 좀 혹시 있다면 완화시켜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시에서 360명 결식노인에게 식사배달하고 긴급호출장치가 950명,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 7,000명 중에 혜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분들도 적은 혜택은 받고 있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중도일보 보면 “동구 정동에 사는 문모씨라는 분이 쪽방 생활을 하다가 숨진지 4일만에 발견이 됐다.”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뭐 동구 삼성동에 서모 노인도 숨진지 2, 3일만에 발견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앞에 360명이나 950명 같이 혜택을 받는 분들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신지 3, 4일만에 발견될리 없단 말이지요, 119호출기 달고 있고 그리고 매일 식사배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찾아지겠어요?

이런 분들은 그런 데서 배제되었던 분들 같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보도를 접하고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가,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독거노인들한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해 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혹시 요구르트를 자시는 것을 보고서 동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그 예방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소년·소녀가장 결연 맺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보면 자원봉사자단이라고 각 구청 시 해가지고 지금 몇 만명이 조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은 그래도 마음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그분들을 통하든지 다른 독지가들을 통해서라도 이분들한테도 소년·소녀가장 마냥 그렇게 결연을 맺어줘서 뭔가 안부라도 알 수 있고 할 정도의 시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결연을 맺는 것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呂運相 委員 좀 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으면 해 보실 의도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크게 그런 제도가 있을 법 하기도 한데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여하튼 여기 앞에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노인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효친사상 앙양 등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라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인이 되어 가지고 소외 받지 않도록 무의탁 독거노인들에 대한 그러한 복지가 차차 진행되는 것보다는 급속도로 확대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착실히 준비를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노후, 특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 쪽방 거주자들 그 중에 뭐 노인들도 노숙자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모든 기층 시민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노인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특히 또 노인들 중에서도 독거노인들 지금 여운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 복지문제에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매결연문제는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계획을 세우셔서.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일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어제도 들은 기억은 나요.

그런데 그것이 확대되지 않고 그냥 시늉만 있는 것 같아요, 시늉만.

소년·소녀가장문제는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기억은 나는데 확대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런 문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을 봐 주세요.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현황 있지요?

보면, 서구 같은 데는 15명, 본청에 5명, 동구에 하나, 중구에 하나, 대덕구에 하나인데 유성구는 어째 한 명도 실적이 없네요?

유성에 국가유공자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고용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李寅九 委員 고용이 되지 않았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왜 유공자 없어서 고용이 안 되었나?

○福祉局長 李寬雨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되나, 국가유공자 현황있지요, 대상.

대상은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대상을 볼 것 같으면 유성구가 85명인데 목표 17명을 고용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거요.

어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

李寅九 委員 국가유공자 이번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작년에 줬던 것 보다도 깍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국가유공자들한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 어떠한 전쟁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이분들한테 신경을 안 써주면 어느 분들한테 신경을 써줍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국가유공자 중에서 취업을 원하거나 취업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 있어야 하겠고 또 그런 사람을 채용할만한 업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자가 어떤 조건에 맞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寅九 委員 자녀들도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자녀들도 지금 취업을 못해 가지고난리인데 취업하려고 하면 85명 중에 하나도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저도 의문을 여기에다 표시해 놨는데요, 어째서 여기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자료만 만들지 말고 내가 확인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도 어제도 주문했고 지금도 다시 주문하는데, 그럼 각 구별로 어디에서 지금 이것을 취급 합니까?

사회복지과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사회과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확인을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없느냐' 확인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것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문제는 기능직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더군다나 기능직들은 이제…….

李寅九 委員 그래도 서구가 제일 많이 취업을 해줬네.

서구는 129명 중에서 25명이 목표인데 15명을 했으니까 이 정도를 했으면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7명 중에서 한 명도 없고, 대덕구도 18명 중에서 하나고, 중구도 20명 목표인데 한 명이고, 동구도 23명 목표에 하나예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각 구청 사회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유공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느냐? 유공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봐라' 하는 이런 얘기는 한 번 안해 보셨지요, 아직?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못 해봤는데요…….

李寅九 委員 취업할 데 찾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겁니다, 의욕 없이는 안돼요.

성의를 보여줘야 돼, 성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데 되나요?

대상자가 있어도 안 되고 취업할 자리가 있어도 안 되지, 마음이 없으면.

이것 신경 좀 꼭 써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실태를 알아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실태 파악을 꼭 좀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업무보고 23쪽 봐주세요.

업무보고 23쪽을 보실 것 같으면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 추진' 해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이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 분야에 18억 8,800만원을 투자하고' 했는데 앞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투자하고' 했으면 했어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투자하고' 하면 투자하고 앞으로 또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는 앞으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투자하고' 하면은 이미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 밑에 있는 장기계획하고 연계해서 설명 드리려고…….

李寅九 委員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유성구 1개소 5억을 계획을 세워 놨는데, 이 계획이 서 있는 것이지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유성구는 이미 관련 구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시비만 도와 주면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요, 구비입니다.

구비에서 이미 확보를 했어요.

李寅九 委員 확보를 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제 말씀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 5억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짓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은 관련 부지확보를 위한 우선 예산이거든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다 '건립부지확보' 라고 써 놨어야지 '노인종합복지관건립'이라고 했으니까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는 비용이 5억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국장님 한번 봐요,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해서 유성구 1개소 5억 해 놨으니까 5억 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짓느냐 이 얘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부지확보 계획입니다.

李寅九 委員 5억을 가지고 종합복지관 부지를 확보한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건립할 때는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해서 해야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 종합복지관을 질 때 지금 유성에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신성동에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나는 후회해.

본 위원 같으면 복지관 그렇게 안 짓습니다.

다른 것을, 노인회관을 좀 줄이더라도 좀 나중에 하더라도 복지관을 시원하게 지어 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서 노인들이 '야, 그 복지관가니까 참 우리시간 보내기도 좋고, 활용할 장소가 상당히 많더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복지관이에요.

내가 핀란드 가서 그때 복지관을 구경을 한 번 했어요, 견학을 한 번하고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가셨을 때니까.

그 복지관 올라갔을 때 그 무대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플로어도 밑에 깔아서 아주 춤추고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놓고, 관람석도 스탠드 식으로 해서 의자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종합복지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노인회관 하나 어떻게 한 2층으로 50∼60평 이렇게 지어 놓고 '좋다', 시골 양반들이니까 우선은 좋지.

시골 살던 생각을 하면 좋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 가 보면 맨날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나 두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 무릎 아프고 무릎 썩어요, 예?

종합복지관을 지어 놔서 그 양반들이 종합복지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거기 가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짜서 넣어 주고 해서 즐길 수 있는, 춤도 추고 즐길 수 있는 뭐, 서울 어디인가 방송을 보니까 나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60세 이상 된 노인들이 가서 여자분들 춤추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춤추고 하는 게 바로 운동이거든, 전신운동을 해 주는 것이거든.

그게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맨손으로 해 주는 게.

그 기구운동은 나이 먹으면 필요가 없어요, 기구운동을 하면 몸이 더 상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기구운동을 하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맨손으로 운동을 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인데, 나는 그러한 회관이 절실하게라도 내가 앞으로 의원을 하는 동안이든지 뭘 하든지 할 동안에 이러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됐으면 하는 얘기고, 밑에 이거 실버타운조성계획을 볼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노인의 체육, 주거, 요양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종합복지관도 똑같아, 노인들이 체육하고 거기서 어떤 정신적으로 요양도 하고 정신적인 수양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기획을 우리 국장님이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지가 그래도 5억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괜찮네.

이거 그린벨트도 해당이 됩니까, 종합복지관은?

○福祉局長 李寬雨 국가에서 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그린벨트에 짓지요?

신성동에 그린벨트 지었죠, 그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린벨트는 땅이 조금 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이 괜찮은 그린벨트에 싼 땅을 사서 이 5억 정도면 부지를 아주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실내에서 즐기고 운동도 하고, 여름에는 옥외에서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기를 각 구마다 뭐 유성구만을 갖고, 여기는 비록 '유성구만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각 구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이거 뭐 경로당 프로그램, 경로당 기능 보강 있잖아요?

사실 경로당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면 몇 명씩 없어요, 노인양반들.

건물만 크지,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지 연료비 들어가지.

사실 동네마다 통마다 지어 놨는데 '우리 통에도 하나 지어주시오' 하면 어쩔 수 없이 1억씩, 1억 5,000씩 막 들여서 지어 주는데, 사실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밥 먹으면 '아, 나 종합복지관 가야 돼. 나 거기 가니까 그렇게 좋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료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돼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거 뭐 거기 종합복지관에도 컴퓨터 같은 시설해 놓고, 거기서 컴퓨터도 배울 수 있는, 노인들도 컴퓨터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직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지만 제 생각에 내가 나이 먹어서 이거 못 한다면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못 하겠느냐?

노인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종합복지관도 할 때,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구에서 계획을 세우거든 '야, 이렇게 한번 세워 줬으면 좋겠다' 고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고 밑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오늘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자격조건은 정해진 것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해진 게 따로 없어요?

어느 누구도 노인이면 갈 수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인의 개념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꼭 65세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있는데 노인시설에 가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노인의 개념이 65세 이상이니까 노인하면 65세 이상은 맞겠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다른 특별한 자격이 없다고요,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한기온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아동의 시설보호 연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답변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과를 드리는데요, 시설아동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해서는 어제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퇴소아동에게 숙소를 제공해서 자립기반을 조속히 하기 위한 자립지원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애원이라고 신성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여기에 입소 가능한 최대 연령이 24세다, 이것하고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어제 말씀 지금 하시니까 좀 이상은 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해 오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해서 몇 번씩 다시 확인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시정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노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별다른 자격이 없다면,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입소에 관한 한.

韓基溫 委員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지금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조금 혼동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뒤에서 빨리 자료줘서 빨리 빨리 해주세요.

시간을 드렸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방금 어제 내용 가지고 사과하셔 가면서 지금 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또 착오사항인데요, 노인시설 중에는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럼 그거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입소시설인 경우에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생활시설은 입소할 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그래서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나이제한이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물론 당연히 65세 이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자격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예요?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무료양로원 입소의 경우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유료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韓基溫 委員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상을 확실히 하자고요.

양로원 지어 놓고 거기에 누가 갈 것이냐?

본인들이 본인 돈 들여서 가야 되는 부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럼 벌써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거 한번 자격 좀 불러 줘 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특별히 규정상으로는 무료입소의 경우에는 연령도 연령이지만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라든가 또 무의탁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노인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입소는 했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전시에 408명 생활자 중에 건강이 그나마 양호한 사람은 17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해 왔는가 또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주실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생활시설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불편한 분들을 위한 의료지원 같은 것은 없고요, 일괄해서 거기 입소된 경우는 의료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별 의료혜택이 없는 거네요, 그럼?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 대신 시설관리자가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노인분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몸이 편찮은데 다른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별도로 의료…….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앞으로도 계획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다 치고.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양로원시설을 다니면서 현장을 본 바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의료비,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건강한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선 유지 관리는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분들은 보호대상자들이니까 진료를 꼭 필요로 해서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는 무료로 처리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그렇고요,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의료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시설 내에서 중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사고를 당했을 그런 경우의 특별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혹시?

국장님의 마인드도 중요하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한번 실태부터 파악하고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놓은 자료 있으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정기적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은 1년에 두 번씩인가 이렇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른들 현황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 볼까요?

국장님 그 초·중·고등학생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 내용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초·중·고 학생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별도의 법은 특별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학교보건법에 의해서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국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전체 시·도 중에 올 상황을 보니까 4개 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을 하지 않은 내용이 되어 있어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첫째는 결식아동이 원래는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학생이 결식을 할 정도라면 그 가정은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그것은 커버가 됐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영세민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사부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녁식사를 지금 커버를 해 나가고 있어요.

韓基溫 委員 지금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있는가 실태를 조사해서 그 사회복지사들의 몫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추출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 기억으로 한 600여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

韓基溫 委員 예? 다시 한 번.

○福祉局長 李寬雨 교육재정 교부금인가 해서 1,000억을 학교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에서 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모든 학생들 관리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별도로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

韓基溫 委員 이중지원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게 이중지원이면 아주 상식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려서 전국 시·도 중에 4군데만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중지원이 아니어서 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거기가 이중지원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지원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결식학생이라고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냐, 100%?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학교에서 어째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되고 또 기타 돌발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결식아동이 생기느냐?

어느 면에서는 가정문제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어떤 음식섭식의 취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면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시·도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광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광역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했는데요…….

韓基溫 委員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전국 시·도 중에 부산, 대구, 대전, 충남만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자치단체가 다 기초단체다.

韓基溫 委員 예, 좋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기초단체냐, 광역단체냐를 여기서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는 광역이니까 대상이 안 되고, 기초니까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아까 말씀대로 학교급식법 11조네요, 보니까.

11조1항, 2항 보시면 「시·도 교육감은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한 학생 중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주식 및 부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의 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급식계획 중 방학기간 등의 급식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조항도 있고, 「이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복지원일 수도 있겠지만 중복지원이 100%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답이라면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그럴 수 없다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전에 다른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이것은 이중지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이중지원일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부분 한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실 의견 일치합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그 명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액수는 연간 4억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현 실태를 사실 여부를 한번 표본 추출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자, 합동으로' 해서 만일 요구한 것이 1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두 세명 밖에 안 된다.

그 두 세명은 불가피 우리가 이중지원되는 사항도 아니고,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지금 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지 마시고 전에 해 주셨어야지요, 예?

○福祉局長 李寬雨 예,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더불어 이중지원이 되어서 오는 문제점은,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중지원일까봐 이것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중지원인지 아닌지를 미리 체크를 하셨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말씀은 이거 확인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으로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해도 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뭐 학생들 중식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들었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만족을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것이 잘 실시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고, 한 말씀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벌써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 임기동안에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복지분야와 관계해서 저희 위원들 다같이 고민 많이 했을 것이고,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도 한번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진짜 천당이 있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우선순위를 뽑으면 아마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특히 관공서 내지는 의원들이 봐주는 눈은 사회복지 관계되는 시설종사자는 제외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을 쳐다보는 시각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것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왜 이래 왔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이것 1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몇 년 후에도 계속 찾고 감추고 이런 꼴의 행정과 복지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진짜 가지고 그러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의 질의 방향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잡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소신있게 그리고 자부심 느낄 수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까, 본 위원은 문제점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재단관계자나 시설장들이 과연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오랫동안 해 가면서 그 사명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생활 수단 내지는 치부의 수단은 혹시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진짜 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재단측이 비대화로 인해서 상당히 비효율성 내지는 관료화가 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시설관계자분들이 분명히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문제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문제가 없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설장이나 이 사람들보고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투명하게 하시오." 그럼 투명하게 안한 것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아,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생각을 또 해보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문제도 있다, 현실성 있는 예산 배치 책정을 하지 않은 부분은 혹시 없는가?

그쪽에서 가장 많이 항변하는 부분이 바로 총액 예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정부에서는 총액예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아이들 입으로 들어갈 것이 빠져 나갈까봐, 먹고 입는데 안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그 돈이 들어갈까 봐 세분시켜 놓았습니다.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믿어주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 또 여기에 있는 담당공무원님들 다 계시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마인드는 얼마만큼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진짜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명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자리를 많이 옮기기 때문에 적어도 옮겼을 때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가장 큰 폐해는 관료화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 한 분 내지 두 분이 대전광역시 내에 일정 분야의 복지시설 내지는 복지분야 전부다 담당합니다.

맞지요?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바로 우리 복지문제의 향방이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내가 맡은 업무, 복지국 본 위원도 압니다.

복지국 근무하기 싫어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맡은 바 업무는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복지국 업무에 대부분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벌어들이는 것 없습니다.

소신껏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간인들 내지는 일반인들이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일반인들의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 현황 구에 가면 몇 만명씩 쭉 현황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모이라고 하면 줄줄이 줄서서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 본인들의 마음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가서 생색 한 번 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 앞에 한 번 나서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약간의 여건 그것은 또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모든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까지 합해서 봉사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몸으로만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까지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육성하고 적절히 배치하고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인력 수없이 얘기하는 것 외국얘기 구태여 하지 않아도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다 대체해서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아마도 이 자리에서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계신 복지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진짜 신경을 쓰셔서 시설장한테 촉구할 것은 촉구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마련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원입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하여 제출한 자료 중에 의료법인현황 및 신규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한 서류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는데요.

李相泰 委員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신설 의료법인현황을 보면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병원을 미개설한 병원들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미개설한 의원들이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건립 신청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것은 치매요양병원 저희들이 위탁관련해서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신청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런 법인이 한 군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신청 법인이 몇 군데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두 군데입니다.

李相泰 委員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신청한 법인이 몇 군데 냐고요, 총.

○福祉局長 李寬雨 두 개 법인밖에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두 개 법인을 갖고 이번에 29일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래서 그 두 개 법인을 가지고 거기에서 한 개 법인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당초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관련조례를 심의하실 때에 보조가 불가하다 하는 그것을 한 것이 결정적으로 아마 적게 신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기본재산이 전혀 없는 법인이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수탁하지 못한다면 그 법인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기본재산이 없는 법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기본 재산이 없는 법인이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법인설립 하려면 일단 기본 재산을 출연해야 되는 것으로.

李相泰 委員 출연을 해야 하는데 그것 말고는 그 이외에는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만 딱 출연해 놓고 나머지는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뜻밖에 취지가 안된다고 여겨지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 외관상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수탁 법인을 선정하는 심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산문제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검증하고자 합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요,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할 것입니다만 지금 심사위원 9명으로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아홉 명 정도.

李相泰 委員 아홉 명 중에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강 저희들이…….

李相泰 委員 확정된 것이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선정이 다 되어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일단은 명수는 아마 공무원 4명에 민간인 5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누구냐 하는 것은 아직 정한 바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공무원 누군가 4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직급으로.

쉽게 얘기해서 직종으로.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나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공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의 자료에 의하면 의원을 한 분 선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운상위원님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도 직종에 의해서, 직급에 의해서인가 네 분이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지금 알아야 될 사항이 되었지만 민감한 부분이니까 일단 대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발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대외적 대외적 하는데 보면 공무원들 네 분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니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더 이상 더 깊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 볼 것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엄밀하게 분석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서운한 부분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의료법인현황을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한 20여 년간 근무한 전문행정공무원들이 말이야 어떻게 쪽수가 없고 어떻게 나열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의원들 자료를 내 주시나요?

이것 너무 성의부족 아닙니까?

이것 자료 요구받은 것 우리 국장님 갖고 계세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예, 저한테 제출한 것, 저하고 똑같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것 좀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자료,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줄 때는 뭔가 우리 의원들이 찾아보기 좋고 무슨 읽어, 뭐 나열식으로 해서 좀 쪽수라도 적어놓아야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찾아보기 어렵게끔 말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시정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재조사 결과 탈락한 현황을 보니까 2,210가구 5,715명이 탈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가구 1만 7,450가구의 12.7%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탈락자 유형을 보면 소득초과자 62.3%, 그리고 재산 초과자 14.4%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14.3%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이 1년밖에 안 되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이렇게 많은 탈락자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사람들이 재산 은닉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산이라든가 소득문제를 은닉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 재산이나 또는 소득을 신고하는데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李相泰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답변 길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그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이 자의적이든 착오를 일으켰든지 간에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잘못 신고되었으면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을 실사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금융자산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李相泰 委員 그러면 처음에 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과정 중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李相泰 委員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답변 시원하게 하시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기간이라기 보다는 아마 기간을 이왕이면 철저하게 못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가,

李相泰 委員 결국 그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러 가지…….

李相泰 委員 바로 위에 있는 수급자 변동상황을 보니까 수급자 재조사로 무려 2,210가구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1년 동안 수급자는 탈락했음에도 21가구밖에 줄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작년 10월에 선정한 전체 수급자 1만 7,459가구 중에서 13.7%인 2,210가구를 탈락시키고 또 12.5%인 2,189가구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부적격자 2,210가구와 다시 선정한 2,189가구를 합치면 4,399가구가 어떻게 하면 잘못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10가구가 탈락을 했는데 그 2,210가구 그 안에 들은 선정했다 탈락했던 그 분들의 불만은 또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189가구가 다시 선정이 되었는데 2,189가구 또한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1년간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착오가 있는 것이 조사가 잘못 되었을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말하자면 탈락되는 경우나 또는 새로 책정되는 경우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던 사람이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소득이 있던 사람이 소득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요인들 복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전체수급자 중에서 즉 1만 7,450가구 중에 4,399가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25%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호자의 사망이나 아니면 재산변동에 의해서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불과 22% 중에서 2.5%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선정상에 엄청난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것은 바로 대전시민들이 여기에 포함된 모든 분들이 대전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제도의 시행이 초기다 보니까 차질도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원래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면 '앞으로'가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제 예산하다보면 또 나오겠고, 본 위원은 늘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는 앞으로 써먹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구별증감현황도 엄청나게 줄고 늘고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구청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거의 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구청에서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보고 하면 보고 한 그대로 받아 들여서 결정하는 거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결정자체를 구청에서 하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액면 그대로 100% 다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예요,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저희들이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이 되었든 수시가 되었든 책정사항을 파악 체크는 합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답변 듣기 어렵네요, 그렇지요?

답답해 가지고 종결하려고 하는데, 저도 앞으로 한번 써 먹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일괄해서 구청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난맥상 부분 같은 것을 구청 관계자 오라고 해 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감시 감독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委員長 李相學 예, 여성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칭찬 좀 드릴려고 그래요,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여성회관장 신숙용입니다.

呂運相 委員 편한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보도 내용도 보니까 여성회관 운영을 잘 하신다고 신문보도도 내 주시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회관은 지역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 및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설립·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취미교육을 하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좀 지금보다는 잘 살아지기 때문에 여가선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미생활도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140쪽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총 과목 77개 과목에 8,087명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대전 여성회관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2억 3,458만원입니다,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수강료 징수는 2억 5,937만원입니다.

흑자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빼놓고 수강료 징수 대비 강사수당 지급을 보면 이제 흑자가 나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지요, 공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77개 과정 중에서 강사수당을 충족시켜 주는 과정은 23개 과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과정만큼은 이제 말하자면 강사수당지급 대비 수강료 징수가 흑자를 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적자예요, 맞습니까?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왜 여가선용, 취미생활을 얘기를 했느냐면 어차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성회관 설립의 목적은 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과목도 강사수당 정도는 수강료에서 각 과목마다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1만 5,000여 명의 취업알선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어려운 분들 뭐 취미생활하는 분들까지 취업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취업을 시킵니까?

○女性會館長 申淑容 저희가 기술부업교육을 시켜서 그쪽에 기능사 시험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식조리 또 양식조리, 기계자수나 또 미용, 양재 이런 쪽은 기능사 국가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고 또 그들이 창업과 부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간병이나 출장요리 또 파출원 이런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 회관에서 날마다 일하는, 일을 구하는 사람과 또는 필요한 것을 연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실적도 1만 8,371명이나 올해에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이 철저히 되어야 돼요,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취미생활하러 오시는 분들이야 자기 위주로 오시는 분들이지만 그래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여하튼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呂運相 委員 매일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말하자면 수료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될 필요는 없겠네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아까 말씀드린 파출원이나 이런 사람은 날마다 통계가 집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창업이나 부업도 저희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 가지고 있고요.

呂運相 委員 현황도.

○女性會館長 申淑容 창업을 했다 그러면 한식조리를 해서 기능사에 합격을 해서 어디가서 식당을 차렸다 그러면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지요.

呂運相 委員 예, 그렇습니까?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呂運相 委員 여하튼간에 교육생이 교육수료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취업을 위해서 여성회관이 그만한 역할을 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잘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 하는 이런 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열 분이 계시다면 아홉 분이 충족하고 한 분이 충족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으로는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부분같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呂運相 委員 우리가 대개 시정하면 시정에 대한 것을, 시정을 잘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잘 산다, 대전광역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대전이 1위다 하지만 이 복지관계는 그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존재하는 그런 복지 아닙니까?

잘 사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못사는 분들은 그 1%, 10%, 그렇지 않아요?

몇 퍼센트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복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은 분들이지만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특히 취업에 관한 사항은 여성회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呂運相 委員 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무슨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든가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프로그램이 가장 다양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여성부에서도 다녀가고 또 지난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다녀가고 여성부장관께서도 회관에 대해서 인식을 아주 좋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교육생도 많더라는 얘기를 총리실의 여성부 담당공무원도 와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여성회관 2,059평이라는 시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최대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전 직원과 함께 야간과목도 확대하고 해서 보람도 느끼지만 또 하루에 1,200명 정도의 여성들이 드나들다 보면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실도 과목을 많이 하니까 한 교실이 3 내지 4개 과목도 운영하게 되고 그런데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로서 세금만 냈는데 여성회관에 와 보니까 진짜로 주인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로서 수혜를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하는 얘기까지 저한테 해주고 있고, 많은 격려자 중에는 대학교 교수나 또는 학교 장학사나 교장을 역임했던 그런 여성들도 정년퇴임 내지 이런 경우의 분들도 저희 회관을 와서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화나 서예나 이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지만 전국대상이나 이런 특상이나 또는 초대작가까지 나와서 139명이나 예술입상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둬서 이미 많은 궤도에 올라오고 여성의 전당으로서 많이 자리매김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을 우리 전통문화와 예절, 이런 풍습을 알리고자 해서 저희가 한 21개 나라 그런 외국인을 한 200명, 100명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업비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행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외로는 저희가 끊임없이 대전지역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다양하게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여성회관에 관심과 참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복지국 행정감사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12시에 끝나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하지만 지금 우리 관장님 나오셔서 하고 싶은 얘기 실컷하셨지요, 나름대로?

짧은시간이지만.

○女性會館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런 장도 열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기관들이 많은데, 광역시 산하에.

여성회관은 그래도 잘 운영을 하셔서 칭찬받을 만한 기관입니다.

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고 제2의 여성회관 건립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국장님 계속 하여튼 요구하세요,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여성회관이 이러한 것들이 대전시민 여성중에 더 크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국장은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조치토록 하고 당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委員長 李相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이상학 위원장에게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 하에 2001년도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은 '유해물질전담검사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검사실적 총괄을 보면 2000년도는 406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했고, 그렇게 하고 3건의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2001년 10월까지는 1,036건의 검사로 10건의 부적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0년도의 부적합 건수 3건 내용은 무엇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呂運相 委員 7쪽 제일 앞에 위쪽입니다.

'잔류농약' 해 가지고 부적합 3건 이렇게 되어 있네, 2000년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검사의 추진 일환으로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3건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잔류농약?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그 밑에 2001년도 잔류농약 검출내용과 방부제 부적합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잔류농약은 현재 규제항목은 약 240종으로까지 지금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잔류농약이 3건인데요…….

예, 3건의 잔류농약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트리아조포스 1건과 애트로프로포스 2건입니다.

이것이 현재 규제 대상에 있는 잔류농약 물질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이 확인 좀 하자구요.

지금 2000년도 부적합 건수가 3건 해 가지고 이렇게 위에 적혀 있지요?

원장님 보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검사자료를 이렇게 넘겨보면 9쪽 한번 보실래요, 9쪽?

9쪽 중간쯤에서 부적합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옆에 보면 해당구청에 즉시 통보·폐기처분했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적합 판정 하나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10쪽에.

10쪽에도 거기 해당구청에 즉시 통보·폐기처분해서 부적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진포스매틸 부적합이 하나 있고요.

여하튼 부적합이라고 하나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11쪽에 보면 중간에 부적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해당 구청에 즉시 통보, 부적합이니까 통보·폐기 처분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넘겨보면 20쪽에 하나 있는데, 20쪽에는 밑에서 다섯 번째가 판정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공란이 하나 있지요?

아니, 19쪽에 공란이 하나 있어요, 19쪽에 공란이 하나 있지요?

밑에서 다섯 번째.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공란이 하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20쪽에 위에서부터 몇 번째야?

거기 부적합이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21쪽에 또 부적합이라고 하나 있는데, 다섯 번째요.

이 결과가 전부 다 2000년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런데 앞에는 총괄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3건이라고 써 놨고, 지금 본 위원이 같이 센 것으로는 부적합이 5개, 공란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란사항은 적합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게 원래 적합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한 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적합으로 쓰고.

그 나머지 것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나머지 부적합 부분은 지금 자료가 통계숫자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적합을 부적합으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어 있는 것으로…….

呂運相 委員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의 실적을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그 뒤에 22쪽을 보면 2001년도 검사실적에서 188건 중 부적합 5건은 있어요, 있는데 2000년도 것이 3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세어보니까 5개더라 이거지요.

그것은 뭐냐 이거요, 그것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뒤에 부적합이라고 해서 하나씩 한 5개가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3건이 맞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3건이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뒤에는 어째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이 기록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실 것이 아닌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감사자료를 내는 순간에 워낙에 건수가 많다보니까 표기가 잘못 되어서, 시정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보세요, 그냥 적합, 부적합 이런 것만 써놓은 것 같으면 아 이것 적합이라고 하려다가 부적합이라고 오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옆에 보면 봐요, 해당 구청에 즉시 통보후 폐기처분 했다고 다 써 있단 말이에요, 부적합은.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여위원님 말씀에…….

呂運相 委員 어떤 것이 그러면 부작합이 적합인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20쪽과 21쪽은 모두 '적합'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부적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옆에 구청으로 안 보냈다는 것은 통보 폐기처분한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잘못 표기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누가 초안하셨어요?

이것 원장님이 초안을 하셨을리는 없고 뒤에 자수하세요, 어느 분인가?

초안하신 분 어느 분이에요, 자수하시라고 빨리.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너무 많은 양을 통계화하다 보니까.

呂運相 委員 그것은 이해가 안되고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되더라도 양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고, 뭐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다보면 이런 오기된 것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판단을 잘못하고, 어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가 질의해야 될 내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질의를 하다보면 이것이 엉뚱한 데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것 바보 만들기 십상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나온 사항이다, 이것은 오기가 되었나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자료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뒤에 분 누가 자수를 안 하시네, 이것 초안을 하신 분 있을텐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이 수수료 관계가 여기 보니까 104쪽에 있네요, 감사자료 104쪽.

104쪽에 각종 검사 및 시험수수료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어떤 것을 보면 이제 현실화율이랄까 수수료 현실화율 100% 되는 항목이 30건으로 약 2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20%밖에 안되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103쪽에 나온 아미노산제 시험항목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5.6%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험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어떤 것은 100% 달성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5.6%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원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현재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이 수수료 수가에 준해서 저희가 각 항목별로 정해서 조례로 사용해 쓰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내규나 이런 것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조례로 정해져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상부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한다는 데에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그 율은 최소한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이것을 거기다 비유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기는 하지만 좀 어거지로 본 위원이 비유를 해 보려고 해요, 세출예산 기본경상비와 사업비에서 32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세입예산을 보면 보건환경검사 세입예산이 2억 8,0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그것을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요비용원가는 그래도 100% 정도 상회하는, 그외 것은 안 되더라도 그것은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수료 조례 만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개정한 것 같지 않은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아직 한번도 수수료에 관해서는 개정요구를 안 드렸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대민 서비스가 너무 지나치면 안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서비스도 해야지요.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145쪽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145쪽이 아니고 거기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시험수수료 있는 쪽, 각종 검사보면 145개 항목을 검사해 주면서 처리기간이 최장기일이 7일 또는 10일인데 최장기일이 70일 짜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40일 짜리가 한 46% 67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70일씩 걸리는 것이 복합아미노산제제인데 이것이 정말 시험기간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70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줘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민원관계에 대한 검사처리기일을 저희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품 같은 경우 자가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이 자가기준이 사실 제품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자가기준 검토시험이 민원으로부터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시험과 거기에 대한 제반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서 현실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한 70일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소요해서 지금 민원처리기간으로 잡고서 활용해 쓰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앞에서 본 위원이 조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세상이 컴퓨터 세대입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번쩍번쩍하는 세상인데 70일씩 걸린다는 것은, 시험일수가 70일 걸린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더 여유분을 뒀다면 그런 것은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서 시험기간이 그래서 필요한 수혜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험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도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 문제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금년도 5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놀이터 토양에 대한 기생충란 오염환경을 조사 발표한 것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당시 관내에 54개소의 어린이놀이터 토양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개소에서 개회충란이 검출되었고 또 들쥐 등의 변에서 나타나는 지분성충도 38개소에서 검출된 것으로 발표되었거든요?

당시 기생충란이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약 한 1년 동안에 거쳐서 어린이놀이터 대단위 시설에 대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놀이터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 개회충란 그것을 오염도 조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연구원보에 이미 게재가 있어 가지고 각 기관 또한 각 단위 도서별로 전부 배부를 해 드렸고 또 이런 신문·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결과를 한 번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제 각 당국에 통보했다고 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조치결과는 받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린이놀이터 이런 관계를 놀이터의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이런 것을 처치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저희가 공문으로다가 전부 송부를 해서 여기다가 앞으로의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러한 기생충란이 어린이에게 감염되면 그 증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증상은 개회충의 경우 체내에 침입해서 성충으로는 발육이 안 됩니다.

발육은 안되나 이 부화한 회충이 여러 장기 내로 옮겨 다니면서 알레르기성 같은 육아종 같은 병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들이 기생충에 감염되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별로 달갑게 받아들여지는 여건이 아니고 또 놀이터에도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어때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검사발표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을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그런 쪽의 질의는 안 주셨습니다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서 잔류농약이 총 188건 중에 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행정기관에 통보 그렇게 되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통보하고 나서 다른 후속조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어떤 조치할 수 없는 형편에서 저희가 다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단 발표만 해놓고 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왜 월권행위가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이제 잔류농약같은 경우도 이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한 부서, 행정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위생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결과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잔류농약 문제, 농수산물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또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나의 기초자료를 이렇게 드리는 형편에 있다고 이렇게 봐 질 수밖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해당 행정관청에다가 보고만 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구청에서는 사후에…….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도 안 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까지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구청에 통보하였을 때 통보로써 끝나면 구청에서 그에 따른 조치결과가 없으면 직접적으로 구청에다가 후속조치할 그런 방법이 못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시에다가 어느 구청에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환경국이나 아니면 복지국에서 대리조치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 보면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된 공인성적서에 의해서 그 어떤 검출이 되었다든가 또는 어떤 기준 이상으로 나와 있을 결과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정확하게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처분 가능한 품목도 있고요, 또 행정처분을 통해서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직접 보고 받은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보고를 받아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지적할 수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가 알고 있기는 각 구청에서요, 이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린 다음에 식약청에 그 결과를 각 사안별로 보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계속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절차에 의해서 모순되고 잘못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실 이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런 기능은 안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뭐 구청에다가 직접적으로 영향 행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시의 환경국이나 아니면 복지국에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의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한번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행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이런 저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확인해서 그 처리가 미흡하다든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다시 또 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그것으로 답변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에 보면 오존 경보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 10월 4일 그 동안 국가에서 운영하던 대기측정망을 우리 시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10윌달부로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대상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기측정망 현황이 기능적으로는 약 8개소가 됩니다.

8개소 전면 100%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인수했으면 그에 따른 인력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역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 동안 대전지역에 대한 대기 측정소 관리를 위해서 약 운영요원이 3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 4일부로 인수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요원이라든가 운영요원은 지금 보충을 받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대전시 쪽에 지금 관리요원을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요청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지금 대전도 환경 오존발생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대기오염 측정망까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인력이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오존농도는 타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금년도 우리 대전시의 오존농도가 나타난 현황을 보면 저희 대전시에서는 현재 오존농도가 오존주의보로 발령이 되었을 정도의 농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국 49개 도시 142개 측정소에서 분석된 결과를 볼 때에는 한 시간 평균 초과 횟수가 전국이 768회인데 비해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11회가 초과해 불과 1.1% 정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상당히 대전광역시에 오존 농도는 좋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오존농도가 그래도 1, 2공단 쪽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그래도 분포도를 볼 때 나타나는 지역이 더 많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를 보면 이 오존 농도는 하절기에 기온의 조건에 따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 일사량의 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에는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 상당히 언제나 높은 농도를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지금 구체적으로 항상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지점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연구원에서는 오존경보 발생 시에 대처요령 등 다각적인, 아직까지 우리 오존경보하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처하는 시민들이 아무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오존경보예보제 이것에 대한 홍보사항은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환경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이 공지사항을 지금 항상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자료실에 각각 이런 오존에 대한 주의 또 행동요령이라든가 시민 행동요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종 행사 때마다 전단지 같은 홍보물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시청이나 구청 또는 관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대민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방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에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전광역시 소속이고 또 시민이기 때문에 뭔가 환경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을 봐 주실까요?

보면 목욕탕, 수영장 온천수 수질검사 결과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이제 부적합 건수가 전부 27건인데 1년에 몇 회나 검사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대전광역시내의 목욕탕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체적인 검사 횟수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 자체 지침에 의해서 연 1회 시하고 구청하고 연구원 합동으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연 1회만 하고 있습니까?

연 1회만 해 가지고 위생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지 못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 결과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언제나 부적합이 많다든가 수질에 어떠한 현저한 그 어떤 부적합이 많을 경우에……·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각 구별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해서 목욕탕이 전부다 몇 개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목욕탕만 말씀하십니까?

李寅九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委員長 李相學 뒤에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드리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말씀하신 각 구에 대한 대략적인 목욕탕의 숫자로는…….

李寅九 委員 대략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치는 대략적인 숫자로다가 수치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검사결과를 표시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검사결과도 이것 대략적인 것뿐이 안되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검사결과는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렸고요.

李寅九 委員 목욕탕이 100개면 100개를 다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내 전체의 목욕탕 개소수는 261개소입니다.

李寅九 委員 261개소 중에서 온천수 목욕탕은 몇 개소나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

李寅九 委員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다루고 할 때 슬슬 대강대강 해 줬는데 전부가 엉터리예요, 이것을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숫자만 채워놓았지 부적합이 수영장이 13개, 목욕탕이 14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몇 년도, 2001년도 1월서부터 몇 월까지 수질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목욕탕은 몇 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목욕탕 몇 개 중에서 이렇게 나왔다든지 수질검사는 270회를 했는데 부적합이 13번이 나왔다, 13번이 나온 것이지요?

270회를 했는데 수영장 13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어느 수영장 어느 수영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부적합 판정을 했으면 해당 구청 위생과에서 무슨 조치를 한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재검사를 했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이런 수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라고 내 놓은 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감사요구 자료에 이런 서식대로 저희가 맞춰서 실적을 표기를 한 이것이 도표하고 검사결과 사항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의 목욕탕 수는 총 261개소지만 제가 직접 가서 목욕탕을 전부 채취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구청에서 샘플링이 되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목욕탕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각 구청에서 어느 목욕탕, 어느 목욕탕 이렇게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목욕탕 물을, 수질을 수거해서 의뢰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게 됩니다.

李寅九 委員 의뢰한 것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거기에 대한 검사실적을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이 270개 수영장.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영장으로는 270개소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李寅九 委員 270개소를 한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270건입니다.

李寅九 委員 270건을 한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270개소를 한 것이 아니라 270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13개가 나오고 목욕탕은 289건을 했는데 1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 조치한 사항은 대강은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이 부적합 판정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서 부적합 판정이에요?

세균이 감염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내린 거예요?

부적합 판정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부적합 내역으로 보면 목욕탕에서는 탁도가 9건, 대장균균이 4건, 과망간산칼륨소요량이 1건으로 이렇게 각각 부적합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은 잔류 염소하고 대장균균 이것이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온천수는 29건을 했는데 한 건도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부적합 건수는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부적합 건수는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정식대로 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각 용수별로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목욕탕을 하는데, 목욕탕 그냥 물구멍에서 물을 받아다가 한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가 직접 채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각 구청에 위생감시원들이 전부 목욕탕에 가서 대표수질을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이것은 로봇들이 하는 일이에요, 로봇들이.

그냥 기술만 가지고 구청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만 가지고 검사만 해서 내려보내는데 이것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까 이상태위원도 얘기하지만 이것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요, 무슨 보고를 받든지 뭐를 받든지 해야지 그러든지 아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목욕물을 떠서 한번 보든지, 어떤 때 보면 때가 그냥 둥둥 다 떠 다녀 가지고 참 우리가 다니지만 더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목욕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위생과에서나 어디서나 의뢰할 때에는 목욕물 나오는 구멍에서 그냥 그것 병 소독해 가지고 그것을 떠다 주니까 무조건 판정이야 오케이지 뭐.

그런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런데 부적합내역으로 보면 탁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물 같은 것이 탁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탁도인데, 탁도는 일반 목욕탕도 물 데워서 한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일반 목욕탕도 물 데워서 금방 나오는 물들은 탁도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자꾸 비눗물로 씻고 하기 때문에 탁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은 270건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13건 밖에 안 나왔다, 또 289건 했는데 14건 밖에 부적합 건수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상태위원이 제기를 잘 하대요.

어떻게 무슨 기구를 만들든지,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그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래서 다시 또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다는 그런 뭐가 나와야지 '어디 몇 개 했는데, 몇 개는 부적합판정이다.' 이거 뭐 감사하나 마나예요 이런 건,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나마나지 뭐.

여하튼 간에 앞으로 이런 검사 같은 것 하실 때 직접 한 번 수고 좀 해주세요, 목욕탕.

한 번 해주세요, 직접.

그건 안 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이렇게 저희는 …….

李寅九 委員 합동으로 나갈 때 있잖아요, 합동으로 나갈 때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검사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李寅九 委員 합동으로 검사만 하는 거예요, 합동으로 수거를 하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구청에서는 수거를 해 가지고요…….

李寅九 委員 아니, 수거할 때 합동으로 안 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영장만, 여름 한철에 수영장이 많이 이용될 때에는 저희 연구원도 같이 나갑니다.

李寅九 委員 이런 목욕탕은 날마다 쓰는 거예요, 여름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목욕탕을 하는 건데, 사우나탕이나 일반 목욕탕이나 날마다 하는 건데 합동으로 나와서 같이 수거를 한 번 해봐야지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든지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구청에서 해 주는 거 갖다 해 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합동으로 한 번 나가서 할 때 목욕탕물 떠다가 해 보세요, 대중탕 물.

대중탕 물 그냥 떠서 갖다가 검사를 한 번 해봐 주셔야지.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세 번 떠다가 해야 돼요, 그것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여기에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는 목욕탕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네 조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목욕탕수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샘플링이 되어 가지고 저희 연구원은…….

李寅九 委員 관리는 목욕탕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목욕탕 주인들이 관리를 다 할테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조합에서 관리를 합니까, 주인들이 관리를 하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총괄해 가지고 검사를 일제히 기관요청으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일제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중탕의 목욕한 물을 떠다 주겠느냐는 거예요, 응?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그렇게 자율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보건환경연구원 큰 문제네, 내가 이거 볼 때.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합동으로 할 때 가서 목욕탕 물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직접 한 번 따로 떠서 갖다 해 보세요, 알았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相泰 委員 제가 질의 한 번 드릴까요?

李寅九 委員 예, 그거 떠다 한 번 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인구위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그 요지는 말입니다.

그래도 연구원이고, 실험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부여를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구청직원들이나 아니면 목욕탕 업자를 통해서 그 물을 갖다가 의뢰해서 실험만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실험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러니까 무슨 제도개선이라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실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그분들이 직접 목욕탕에, 어느 군데를 가서 직접 채수를 하다가 그 부분을 시험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 할 수 있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말씀 중에 현재의 큰 맥으로 봤을 적에는 검사기능과 행정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속을 한다든가 어떤 시책의 세움을 위해서 저희는 검사기능을 맡게 되어 있고 행정적인 부서에서는 지금 행정을 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강화를 시켜야지, 강화를.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행정벌이라든가, 수거를 정확하게 한다든가 저희 임무는 검사의 기능을 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인력도 더 확충을 시키고 진짜 명실공히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뭔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寅九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그 기구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표를 만들라고요.

이러한 직접 가서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보건환경연구원도 믿지.

내가 먹을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는 내가 떠다가 직접 주지만, 그 물은 믿어요.

'그 물은 진짜다.' 판정을 받아야 자기가 직접 먹으니까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자기 가족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 물 판정을 진짜로 받아 놔야 되니까 그것만큼은 믿지만 다른 위생 관리하는 위생과나 이런 공무원들이 '목욕탕에서 가져왔다, 어디 수영장에서 떠 왔다.' 하는 것은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가 검사한 것은 믿지를 못한다고요.

내가 만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팠는데 '30m를 팠다, 50m를 팠다.' 팠는데 "거기서 수거해다 검사 좀 해주시오, 적합한가?"

그건 확실하지, 이제 그것은.

내가 먹는 물이니까 확실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떠온 것은 그렇지가 않은데, 판정만 정확하게 받아 주면 되니까.

그러면 좋은 물 떠다 주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때 나쁘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판결대로 얘기를 해 줄테고, 안 그래요?

혹시 또 좋지 않은 것도 좋다고 판결 내려서 보내 주는 거 아니예요?

또 그럴리는 없지만, 그렇게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거기서 한 번 기구를 만들어서 전담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세요.

거기에 이어서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관련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서 10쪽하고 26쪽에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63쪽에 있고.

3대 하천이 갈수록 오염이 되는 원인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3대 하천 오염이 안 되게끔 차집관거를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따로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계속 오염이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차집관거를 통하지 않고 어디서 중간에 새 나가지 않는가?

새 나가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이 또 든다는 말이에요.

'몰래 버리지 않는가?' 또 '업소에서 밤에 몰래 비 올 때든지 버려서 오염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해볼 것 같으면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자연적으로 차집관거를 빠져나가는 물 말고 자연적으로 그 천으로 흐르는 물들을 검사를 했나?

또 거기에 다른 오염 물질들이 섞여서 검사를 한 것과는 좀 틀릴 것 아닙니까?

틀리지요, 다른 오염 물질이 많이 섞였다면 틀리지요?

공장에서 폐수가 나왔다든지 일반 하수도 물이 그리 빠져서 나왔다든지 하면 틀릴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이상 오염물질이 많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 3대 하천이 오염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몇 일전 신문에도 그런 게 났대요, 3대 하천이 오염이 된다 말이야.

그 동안 연구원에서 3대 하천 수질측정망 검사결과 '이상유무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왜 3대 하천이 오염이 되고 심각해지는가?

차집관거를 해서 따로 하수도가 나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 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오염이 되는가 얘기를 해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3대 하천 수질검사 결과는 한 4월, 5월, 6월 이런 갈수기 때는 오염도가 약간씩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여름철하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하수처리장 하천의 수질은 이 차집관로하고 하수처리용량하고 관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저희 3대 하천 17개 지점을 검사한 결과 갈수기 때가 수질이 조금씩 올라갔고요, 수질결과가.

그러나 연평균으로 볼 때는 갑천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작년에 5.1ppm에서 금년에는 4.5ppm으로 내렸습니다.

李寅九 委員 내렸어요,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또한 대전천은 작년에 3.0ppm에서 올해 2.6ppm으로 이렇게 조금 떨어졌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오염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러나 유등천이 작년에 2.2에서 올해 2.4ppm으로 약간 높아진 이런 결과를…….

李寅九 委員 유등천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유등천만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유등천이면 안양동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런 물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어디서 공장폐수를 누가 밤에 쏟아냈다든지 오염물질을 누가 내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폐단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버가 돼서 한 것은 종말처리장 저 밑쪽에는 좀 나빠질런지 모르지만 이 위쪽이야 상관이 없지, 그렇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가 그쪽까지 연결이 됐으니까 그 위쪽은 상관이 없어요, 밑에 쪽에 오염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등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무엇이, 무슨 물질이 오염이 심각한 가를 우리 복지국이나 환경국에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저희가 유추할 적에는요, 유등천이 약간 0.2ppm 정도가 올라있는 현상인데요.

이것이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오염물질의 혼입이 있어서 하천의 수질오염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우량이 적다 보니까 하천에 물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수질내 정체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대전천하고 저쪽 만년천은 괜찮다면서요, 거기는 낮아졌다며?

유등천만 높아졌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 높아지면 다 똑같이 오염도가 높아져야지, 어째 3대 하천 중에서 2개 하천은 나아지고 1개 하천만 높아졌느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 높은 게 약 한 0.2ppm인데요, 아주 다소 높은…….

李寅九 委員 0.2ppm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낮아지면 다 같은 비율로 낮아져야지, 높아지면 다…….

물량은 다 대전의 어떤 데는 비가 더 오고, 덜 오고 하지는 않았을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가?

무슨 오염물질이 섞여 있는가를 검사할 때 잘 좀 검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철저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건위생담당이라든지 환경국의 물관리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천 내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해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이 우리의 감사대상이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냥 오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도 자료로 지금 내어져 있고요.

韓基溫 委員 예, 계획한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연초 개인적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고요, 제가 1년도에 대한 총 기본검사업무와 조사연구사업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저희의 어떤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착안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말씀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뭐하는 데일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것을 넘겨보면서 저희들이 주로 질의하는, 저도 똑같이 그런 질의하고 그 결과는 사실 모든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얘기들이, 인정하십니까?

다 통보하는 것 뿐이에요.

내용이 어떻다, 이거 왜 이러냐는 얘기 가지고서 하나도 추궁을 당할 것이 없는 데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우리는 갖다 준 거 검사해서 갖다 준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체적으로 한 사업이 뭡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 이런 업무.

제가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훑어봐도 그것이 많지 않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 해 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본검사업무에 있어서는 주로 행정수요, 민원수요를 위한 기본검사 건수가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솔선해서 사업 수행하는 부분은 역시 조사연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사연구사업 비중과 기본검사업무 비중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저희 업무진행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조사연구한 업무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정확한 실적들이 이 자리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까 개략적으로는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개략적으로,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거꾸로 그 요구자료 한번 보시지요.

요구자료 안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결과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 감사요구자료 제가 내드린 거기에는 조사연구사업 실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말씀 필요없어요.

바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부분은 감사연구자료 보다시피 우리 나와 있는 내용, 전부 검사한 내용,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쳐다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질의 토론을 하면 이것은 통보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업무이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야 될 얘기가 하나도 아닌 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바로 검사업무하고 행정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해도 여기서는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신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사연구사업 업무가 우리의 주된 업무고 검사기능은 어쩌면 부수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거나 그럴 때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은 검사업무해서 넘겨준 것에 불과해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시간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오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할 것 없지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게 진짜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사연구사업 잘하고 계신가?

또, 검사역할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여기 있는 것을 놓고서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는 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추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꼴이지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다 같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까 저희 선배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구표도 만들어 봐라.' 말씀 들으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구표 만들어 놓는다고 될리는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검사업무와 행정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어 줘야만 바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업무가 제대로 되어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물문제, 환경국에서 관리하지요?

위생문제, 보건과에서 관리하지요?

여기 있는 거 다 나눠주면 끝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본연의 이 검사업무와 그 외의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실체가 없는 거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보여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이런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니까 이거 봐 달라고 더 많은 부분 요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이렇게 몇 개 적어 놓고 와 가지고 이것을 질의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말씀보다는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더 원초적인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이상태위원님, 여운상위원님, 이인구위원님하신 말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단지 본 위원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무엇하는 곳이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져지지 않도록 연구분야 그 다음에 어쩌면 기구조정이라도 서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맞추는 어떤 새로운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 봅니다.

아마 그 부분, 원장님께서 건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더욱 좋고 그것이 아니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 부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해서 뭔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모양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기온위원님에 말씀에 간단히 연구원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각종 식품위생관계법규, 환경보전법규, 약사법 등 각 법령에 의해서, 실무를 추진하는 관계에 의해서 지금 법규상에는 검사기능과 행정기능, 단속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든가, 하나의 주관에 흐르지 않도록 이 기능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행정을 다루는 행정부서에서는 엄연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대동소이하게 지금 저희 대전과 똑같은 현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능까지 포함해서 연구 검사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경우는 현재 법규상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연구원의 역할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지금 현행 법규 가지고는 저희들이 촉구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기능과 행정기능과 또 단속기능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인,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생각은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더욱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검사기능 외에 조사연구기능,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그 기능에 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알게 해줄 필요가 있지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의 일부로써 하는 과정의 하나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많은 부분들은 조사연구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지요.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도 원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토양 등 각종 검사업무 추진 등 보건환경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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