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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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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복지국


日 時 : 2001年 11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5분 감사개시)

1. 복지국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의회 제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될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아 그 동안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2001년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집행기관 및 시 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축적된 경험과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의의 수렴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미국의 테러전쟁 여파로 세계경제의 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이에 따른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침체된 시민정서를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감사나 질타성 감사에서 벗어나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겠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뜻깊은 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관우 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2일 복지국장 이관우 외 4인.

(복지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된 자료 중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복지시정을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2001 주요업무추진 실적, 2002주요업무계획, 정례회 관련사항 추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금년 남은 기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볼 것 같으면 노숙자 및 빈곤층의 생계·의료·교육 등 기본적 생활보장지원 해서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 등 주민등록이 없는 자 자활지원" 했어요.

구별로 현황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시지요.

구별로다가, 각 구별로.

○福祉局長 李寬雨 노숙자 말씀이십니까?

李寅九 委員 노숙자하고 쪽방 거주자.

○福祉局長 李寬雨 구별로 노숙자하고 쪽방 거주자를 조사해 보니까요.

저희들 관내에는 노숙자 수가 한 120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노숙자하고 쪽방 거주자하고는 틀리지요?

구분이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같은 큰 범주인데요. 그 중에서…….

○福祉局長 李寬雨 쪽방 거주자는 어디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이고, 노숙자는 지하도나 어디에서 노숙하는 게 노숙자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李寅九 委員 맞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쪽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쪽방 거주자 중에서 일부가 노숙자일 수 있고, 또 넓게 생각하면은 아주 작은 방에서 그냥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도 쪽방거주자…….

李寅九 委員 그러면은 몇 명씩이나 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쪽방하고 노숙자 관계는 사실 동구하고 중구, 거기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왜, 다른 구에는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숙자는 대강 저희들이 살펴 본 바로는 주로 동구의 정동 일대, 중동 일대에 많이 하고, 또 거리 노숙자들도 대전역, 서대전역…….

李寅九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동구하고 중구밖에는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말이 안되지.

다른 데도 쪽방 거주자가 있지, 없다고 한다면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사용하는 쪽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동구하고 중구만 하면 되고, 아주 작은 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李寅九 委員 아주 작은 방에서 혼자 거주하는 그 노인들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건 독거 노인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李寅九 委員 그것도 쪽방이라고 봐야지.

독거 노인이 혼자 있지만은, 쪽방이지 그것도 뭐 노숙하는 사람들만 노숙자지, 쪽방 거주자예요, 그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쪽방이라고 하는 것을 자치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시켜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하고 또 건설교통국에서 조사한 것하고 다 다르더라구요.

그것이 쪽방이라는 개념을…….

李寅九 委員 아니, 여기에 개념이 틀린다면은 노숙자 쉼터 운영이 있고, 쪽방 상담소운영이 있고, 따로 붙어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운영을 따로 따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숙자 쉼터 운영이 6개소가 있고 또 쪽방 상담소 운영이 있고 그러면 개념이 다 틀리지 않느냐고?

노숙자하고 쪽방 거주자하고 그 개념이 한 개념일꺼 같으면은 왜 '노숙자 쪽방 거주자 쉼터 운영'해서 6개소 이렇게 하고, '노숙자 쪽방 삼당소'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거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숙자들 중에서 정동, 중동 일대에 있는 조그만 방, 쪽방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2층, 3층에 하나의 방을 2개, 3개로 나눠서 쓰는 그런 쪽방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케이스, 그것이 인제…….

○福祉局長 李寬雨 그건 쪽방 거주자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노숙자는 지하도나 이런데서 신문지를 깔고 뭘 갖다가 덮개를 덮고 해서 지내는 사람이 노숙자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숙자 중에서 쪽방을 이용하는 사람 일부가 있고, 일부는 거리 노숙자라고 보는데요, 거리 노숙자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 그저께 저녁에 현장을 조사한 바로는 13명으로 파악 됐습니다.

나머지 노숙자들은 쪽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24명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조사한 거요?

李寅九 委員 조사한 게 24명이라고 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13명이요.

李寅九 委員 13명?

○福祉局長 李寬雨 예, 실제 확인된 것이요.

저희들이 그저께 저녁에 대전역 일대 또 지하상가 일대, 홍명상가 일대를 직접 점검을 하니까 평소에 추정했던 거리 노숙자 20명 중에서 13명 정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94쪽을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동구에 4개소, 쪽방상담소 이렇게 있는데, 이 쉼터라는 것은 뭐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쉬거나 또는 침식을 하면서 근로를 나가거나 또는 근로 나갈 데가 없으면 쉬거나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6군데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 장소가 6군데가 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주로 종교단체 같은 데서 위탁받아서 그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렇게 작은 방을 나눠서 쓰고 하는 쪽방 거주자가 있을 것인데, 어째 동구하고 중구 밖에 없을까, 대전시에서.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노숙자 관리라는 측면에서의 쪽방 개념하고 단순히 영세민들의 생활지로서의 쪽방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민들이 상시 생활하면서 가족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쪽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영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도시주택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은 말이 어째 잘…….

○委員長 李相學 저 국장님, 쪽방은 숙박료를 내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숙박료를 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숙박료 내는 데도 있고요.

○委員長 李相學 그것도 사회복지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닙니다, 그건.

○委員長 李相學 아니지요? 개인이 하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쪽방하고 이 노숙자하고는 이 개념이 틀리다니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노숙자들 중에서 일부 노숙자가 쪽방을 이용한다.

1일 얼마씩 내고.

李寅九 委員 그러면 노숙자가 뭘로 해서 돈을 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경우는 뭐 만약에 자기 용돈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 거리노숙자로 나오는…….

李寅九 委員 대략 연령층이 몇 살이나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대략 5, 6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5, 60대?

아주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접해 보니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李寅九 委員 그럼 어디 갖다가 수용을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을.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도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李寅九 委員 우리 대전시 관내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라는 것보다도 우선 노숙자 쉼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6곳에.

그쪽으로 의도를 해도 거기에 가지도 않으려고 할 뿐더러, 갔다가도 금방 뛰쳐나오는.

그러니까 행동을 제약하거든요, 일단은.

노숙자 쉼터에 들어 가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흔히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도 문제네.

그 정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든지, 복지시설에 갖다가 수용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지.

그냥 방치해 놔둔다고 해서,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첫째는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서 쳐다보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노숙자는 노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냥.

그게 제일 보기 싫은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수시로 거리 노숙자들을 점검해서 건강진단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가급적이면 시설, 노숙자쉼터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의지라든가 생활습성상 계속 있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고, 노숙자쉼터로 유도한 다음에는 그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을 보면 "독거노인 현황 및 보호시책 추진 실적"이 있잖아요.

독거노인하고 이 쪽방에서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시는...

李寅九 委員 혼자 생활하는 그 사람들도 셋방을 얻어 가지고 생활하는 것 아니예요?

독거 노인들도, 그렇지요?

독거노인 그냥 방 주는 사람 없을꺼 아니예요?

그렇다고 자기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방 하나 어떻게 얻어 가지고 세를 내고 독거를 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혼자 사는 것 아니냐고?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독거노인 중에서는 쪽방 생활자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러나 독거노인이 모두 쪽방 생활자는 아니다.

李寅九 委員 쪽방이나 독거노인이나 마찬가지지요.

작은 방에서 혼자 사는 것은 쪽방이지, 그게 어디 독채에서 삽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연립주택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세대 주택에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 하나 쪽방 얻어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독거노인이나 똑같은 얘기지.

쪽방 생활하는 것이나 독거노인이나 뭐, 쪽방 생활은 똑같은 쪽방 생활이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무의탁 독거노인들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무의탁,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무의탁 독거 노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각 구별로다가 나온 숫자가 맞습니까?

무의탁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다 무의탁 노인들이에요?

독거 노인들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독거 노인들은…….

李寅九 委員 7,547명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무의탁?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아무 보호자가 없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다 이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대략 그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福祉局長 李寬雨 노인은 65세 이상이니까.

李寅九 委員 65세 이상?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아니 내가 이걸 볼 때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도 먼저 한번 김치해서 독거노인들 주라고 동사무소랑 김치 10통 그 공장으로 해서 내가 준 적도 있고 한데, 그 독거노인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따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도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생계가 상당히 저기 하더라고, 생계유지 하는 것이.

그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독거노인들은 대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경로연금 대상이 되고.

李寅九 委員 경로연금은 대략 1달에 얼마씩이나 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계층에 따라 좀 다른데요, 1달에 5만원에서 저소득층 노인은 3만원 또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이에 따라 틀린데,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 또 65세 이상 노인은 4만원.

이렇게 나눠서 연령과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냐, 단순히 그냥 저소득 노인이냐…….

李寅九 委員 65세 이상은 4만원?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4만원, 그냥 저소득 노인은 3만원.

李寅九 委員 이것이 독거 노인들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독거 노인들한테 주는 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소득층 노인들입니다.

李寅九 委員 저소득층에?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독거 노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경로연금은 그렇고요, 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1달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28만 6,000원인가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지원이 되고.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말이죠.

"향토음식문화의 정립과 창달" 이렇게 했잖아요, 현재?

"음식문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선정을 해서 상수도세를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다, 다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줘야 돼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전시내 음식업이 몇 개나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8,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2만 8,000개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 일반음식점은 1만 8,000개 정도.

李寅九 委員 1만 8,000개 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 사람들 몇 명만 모범업소로 선정 해준다고 할 경우면은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안 느낄까요,다른 음식점들은?

그렇다고 해서 모범음식점 다 해줄 수도 없고, 다 잘했을 경우에는 다 상수도요금 감면해 줘야 되고, 응?

이런 것은 지금 이거는 애들한테 무슨 사탕주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하는 것.

이거 이렇게 하지를 말고, 근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거를 홍보를 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그 식당들을 운영하게 만들어 줘야지.

그냥 보니까 모범업소라고 해서 뭐 하나 이렇게 판막이 해서 '모범업소' 해서 그거 하나 갖다 붙여주고, 그렇게 가고서 주는 무슨 부상 또 있습니까, 모범업소에?

○福祉局長 李寬雨 모범업소 지정·운영 관리하는 취지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선진진화되지 않은…….

李寅九 委員 그걸 내가 볼 때, 보니까 요식업조합에서 선정해 주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원래는 각 구의 음식관련 조합하고 구청하고 합동…….

李寅九 委員 구청, 합동으로 해서 주는데 그것도 보니까 아주 잘된 데가 못 받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불평하는 수도 있더라고.

그러면은 팔이 뭐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모범업소 지정해서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돼 있는데도, 자기네들하고 자주 접촉이 없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모범업소 지정을 받지를 못하고 이러는데 불평을 안 하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런 불평이 종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번 지정이 되면은 거의 6개월, 1년씩 이렇게 유지되던 것을, 지금은 아주 수시 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자격이 없으면 탈락을 시키고 또 더 추가할 업소가 있으면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히려 600여 개가 넘었던 그 모범업소 숫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모범업소가 지정된 이후에 그 수준이 자꾸 유지하고 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이 모범업소를 하던 사람들이 그 모범업소를 왜 못하느냐면, 손님이 없으니까 모범업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문닫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그건 모범업소가 아니예요.

손님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음식을 먹을 때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은 음식, 아주 싱싱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계속 바꿔주니까.

그러나 아무리 음식점 시설이 좋고 해도, 손님이 없는 음식집에 가면은 묵은 음식 먹게 돼요, 묵은 음식, 잘못하면 상한 음식을 먹게 된다고.

그러면 모범업소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범업소 지정할 때도 잘 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거 유의해서 해 좀 해 주시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또 식품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식품업소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김밥을 하는 업소, 도시락을 하는 업소가 있는 데 어떤 곳은 아주…….

거기도 손님이 많은 데는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여름에 낚시를 가끔가다 가다보면, 김밥도시락으로 급하니까 점심 사 가지고 가서 먹어보고 그러는데, 잘하는 집의 것은 저녁 때까지 괜찮은데, 이거 안된 것 묵은걸 파는 데가 있어요.

묵은 걸 팔면 배탈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속을 또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단속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묵은 건지, 안 묵은 건지 모르잖아요, 사는 사람들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사실, 도시락·김밥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집단 식중독이 생기는 그런 예가 좀 있어서 저희들은…….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연중 지도·감독을 몇 회나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회?

제일 중요한 게 여름입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것은 차치하고, 여름 돌아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각종 김밥이라든가 도시락을 수거해서 검사한 것만 해도 2,200건.

그 중에서 또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처리한 것이 62건.

지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李寅九 委員 여하튼 그런 업소들을 언제냐 하면은 봄서부터 가을 들어가기 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지도·단속을 아주 철저히 좀 잘해 주십시오.

그게 시민건강 관리하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음식문화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잘되게 하고 내년에는 더군다나 월드컵도 치러야 되고 하니까 혹시 외국 사람들도 도시락을 좋아서, 급해서 사다 먹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우리 교민들도 외국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도시락 사서, 배달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 관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강화를 할 것인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에 월드컵 대비한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인구위원님 말씀 따라서 하여튼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점검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단속을 많이 해서, 이렇게…….

李寅九 委員 정기적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우리 밥상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다.' 생각을 하시고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좀 식품위생은 특히 좀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보면 현재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18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신축중이거나 증·개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충일종합건설이라든가 대동종합건설, 영풍토건 등 종합건설사나 단종건설회사가 계속 부도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시공업체나 하청업체가 공사 중에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을 보강하는 그러한 사업은 사실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부도나는 상황 같은 것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부도 나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구 어남동에 선아치매요양전문병원을 지금 개인이, 개인법인이 신축을 하고 있어서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마는 그거 하청을 받은 작은 업소가 부도가 나서 1달 정도 지체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자료에 의하면은 선아치매요양원 건립에 있어 새복종합건설이 원청업자고 하도급자가 영풍토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풍토건이 부도남으로 인해서 선아치매요양원 건립 중에 문제는 없는 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걱정은 했습니다만 부도가 나 가지고 한 달 정도의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른 업체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다고 듣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자료 7쪽 하단에 보면 11월중에 입소자 모집하고 12월중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입소자 모집에 있어서 잘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옆으로 듣고만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국비·시비에서 보조금이 전부 총 19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챙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안 아니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다 꿰뚫고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를 하면서 조절해서, 완급 조절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계제에 다시 한 번 공기라든가 공정이라든가 건설상황 또 모집상황을 파악해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이제 공사중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다 보면 다른 밑에 하도급업체나 여타의 업체들이 뭐라고 그럴까 정상적인 그런 건설이 안되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부도난 이후에 우리 국장께서 어남동에 선아치매요양원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적 있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부도난 이후인지는 몰라도 제가 지난 9월달인가 거기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가, 건물이.

그것만 보았지 다른 것은 파악을 안 했고요, 사실 이 복지시설 특히 선아 같은 경우는 지도 감독을 우리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으로 돈을 보내 가지고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께서 9월 하순쯤에 선아치매요양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억 5,000만원 내지 8억 정도가 시비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련의 그런 부분, 방문할 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꿰뚫고 가서 거기 가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풍건설이 7월달에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월달에 부도났는데도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때 당시에 부도 상황을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영풍건설이 부도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까지는 안 해 보셨겠지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안 해 보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전혀 일련의 그런 부분 때문에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정말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이런 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데 주무 국장인 우리 이 국장님께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저희들이 국비를 줘서 국비하고 시비를 줘서 적정한 위치에 적정하게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현장까지 갔었습니다만 사실 건축주는 저희들이 아니고 수탁받은 사람이…….

李相泰 委員 국장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무 국장인 국장께서 회피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밖에 본 위원은 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선아치매요양원은 설립비가 지난해 1월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5개월이 지난 2회 추경에서 성립되는 등 예산 성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었는데 그 부분 국장께서 기억 못하고 계셨었습니까?

기억 나는 대로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서 성립이 안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다가 2회 추경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진행해 와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때 당시는 직접 제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관련 예산은 사실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그 사유같은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 내지 과장 업무 인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李寅九 委員 시비가 7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7억 7,600만원입니다.

李寅九 委員 7억 7,6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국비가 7억 7,600만원이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국비 조달을 해 준 것 아니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국장이 확인 행정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 건축이 물론 중구에서, 돈을 거기에서 다 취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은 전반적인 대전광역시 복지시설을 관장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서 확인행정을 했어야지요, 진척도가 어느 정도가 되었으며 여기 보니까 12월 며칠날 준공한다고 했는데 원래 8월말에 준공한다고 했어요, 8월말인가 9월달에는 준공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확인행정이라도 해서 매월 확인행정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국장은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70%가 되었는지 80%가 되었는지 공정을 확인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어야만 우리 국장이 떳떳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물을 때 확실하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어물어물 중구청이 일하니 중구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시는 것 같으면 책임회피지요.

이것이 형법에 말예요,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있어요.

작위범이라는 것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작위범이고 범죄를 안 저지르고 범법에 걸리는 것이 있단 말예요, 그것이 무사안일이에요.

공무원들 따지는 무사안일, 그렇기 때문에 확인행정을 하라는 얘기를 국장들한테 수차 부탁했었는데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요.

이상태위원이 물을 때 떳떳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9월달인가 언제 확인을 가보고 못했다, 그러면 11월달에 쯤에 한번 가봤어야지요, 가서 확인을 한번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확인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은 12월 1일날 준공을 확실히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얘기도 못할 정도로다가 국장이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밑에 과장들 무엇을 했느냐 이거요.

국장이 못갈 것 같으면 과장이라도 보냈어야지.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상당히 오지입니다만 오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직접…….

李寅九 委員 오지라도 대전광역시 관내 아니냐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 어디가 오지라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직접 거기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 사업 시행자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시비를 영달을 했지만 구청에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구청에서 해도 참.

李寅九 委員 시비를 7억 7,000만원이나 줬는데.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福祉局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미약합니다.

시비 국비가 지원되어 나갔는데 중구청이 주무관청으로 감독을 한다고 중구청으로 떠다 미는데 말예요, 국장님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주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집행부석에서 -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경과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집행부석에서 -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줘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영풍건설이 7월달에 부도나면서 피해인들을 통해서 저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중도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중구청 사회산업국장하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영풍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여타 여러 업체에 피해가 많기에, 속출되고 있으니까 중도금 내지 잔금을 줄 때에 그런 피해가 있는 업체라든가 지역민들한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5억 5,000만원 중에 준공이 12월달 초에 예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잔금은 얼마나 지금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러한 세부적인 자금 지급관계는 시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부도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업자들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문제로서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급에 관한 일일이 세세한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중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서 구청에 나간 사업 중에서 그것도 부도난 업체가 관여가 되어 있는데도 상세한 부분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것은 책임회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다른 여러 가지 여타에 18개 시설에 증개축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부분을 다 중구청으로 이양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만 답변하면 되겠어요?

○福祉政策課長 徐敏植 그렇지는 않고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논란 끝에 2회 추경에서 성립되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을 확인해 가면서 뭔가 일을 진척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무턱대고 중구청에 이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 아니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별로 특별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李相泰 委員 여기 계신 우리 교사위원님들께서도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2회 추경에서 증액되어서 나갔으면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을 국장께서는 전혀 뭐라고 할까 생각을 않고 그냥 일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진척상황을 알고는 다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부도가 나 가지고서 하도급 업체한테 끼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답변을 더 들을 이유도 없고 답변 도중에 본 위원이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한테, 중구청 관계 공무원한테 잘못된 부분 지적되어서 문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의조치한 적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도 관여 못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잘 진척드리도록 촉구는 합니다, 저희들이.

李相泰 委員 촉구한 사안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서류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李相泰 委員 전화상으로 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총 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19억 5,238만 6,000원인데 자부담은 불과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지요, 10%가 아니고,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맞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28쪽 목적수행 자본금 1억 5,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빨리 출연하라고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까지 그걸 자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2월 15일날, 금년도 2월 10일날 출연을 완료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6,3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촉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례회 관련사항 추진상황에 있어서 28쪽에 보면, 예?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지시하신 사안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시해서 끝냈으면 거기다가 완료라든지 뭐라고 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완료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억 5,000만원짜리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원래 부지매입비만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것입니까?

1,700만원이면 1% 밖에 안 되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면서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이 시행될 계기가 된 것이 국비서부터 내려오고 시비 확보하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제가 얼핏 알고 있고요, 그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것 보면 부지만 확보해서 기부체납하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렇게 막대한 국비 시비를 들여서 개원한, 눈앞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복지시설이 앞으로 또 어떤 운영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문제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빨리 구제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위탁 운용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타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 아니면 피해의식을 줄여나갈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어쨌든 본 건 선아치매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일이 다 시작되어서 개원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개원하는데 시설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또 홍보가 잘 되어서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시설이 유치되고 건설되는 경우는 자부담을 갖다 충실하게 한다든가 건축과정에 어떤 부도가 나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이것이 12월에 개원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운영비 보조는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시에서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相泰 委員 시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비보조 받아서 다 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지방비가 20%가 들어가는 것으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방비 20%면 한 달에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빨리 메모를 넘겨주세요.

李相泰 委員 답변자료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성애노인요양원의 사례입니다만 그러한 시설 유사한 시설의 사례입니다만 지방비가 1억 9,000만원 들어갔는데요.

李相泰 委員 연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어가지 않는가, 성애양로원의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2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요구는 했고요, 금액은 2억.

李相泰 委員 결정이 된 것 아니겠어요, 2억으로 결정되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게 지금.

李相泰 委員 그러면 2억으로 결정되었으면 앞으로 운영 기금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운용상황이야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말로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면 뭐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연간 운용 중에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산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운용 중에도 지도 감독하고 정산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5억 5,000만원짜리 공사가 시작되어서 준공되는 과정까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의당 국비하고 시비하고 넘어갔으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만 업무 여러 가지 성격상 서로 분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큰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에서 아마 지도 감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이 부분이 큰 시설이 아니면 100억 이상되는 부분이 큰 시설이에요.

이것 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신데, 15억이면 말입니다, 이것은 평생 한 가족이 다 벌어도 못 벌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얄팍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뭐 시의 이미지 차원으로 보거나 피해자들의 원성이 빨리 해결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말로 치매요양원으로써 의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또 우리 대전광역시에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중구청에 사회산업국장하고만 통화를 몇 번 했지만 그 분도 그렇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 의지를 보건데 제대로 운영에 문제가 많으리라고 여겨 집니다.

감안해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야기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번 감사를 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소홀했던 점 앞으로 시정을 하고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시설이 12월 중에 완공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내부공사 중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구청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건설되는 면에 있어서 중단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늦어서 그렇지 금년도 중에는 완공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알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장애인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저희들이 촉구한 많은 부분들 중에 성인 지체장애인 시설 건립을 촉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2월에 완공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촉구한 부분들에 빨리 이루어지니까 대단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5개 구청의 내용을 보면 64명 대상에 6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어서 4명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래도 상당히 장애인 고용 현황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 밑에 있는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쪽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현황이 전혀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 촉구해 주기를 바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 124쪽에 100% 다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맞지요?

감사자료 124쪽.

○福祉局長 李寬雨 예,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 지금 100%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 조사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지나가다 봐도 안 되어 있는 이런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100%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역시 그것을 저희들이 전량 현장 점검은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장점검 한 것하고 또 현장점검을 아직 안 했는데 구청 관련 부서 한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금년말까지 가능하냐하는 사항까지 확인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터미널 같은 데 그것이 지금 누가봐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시피 100%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도 조건부로 12월까지 다 완료한다고 한 조건부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00%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보고서에는 100%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2,353개 대상시설 중에서 점검을 해서 구청하고 저희들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시정을 받아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625개소로 역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모두 보완토록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다면 625개를 12월말까지 공사완료 한다는 가정 하에 100% 라는 말씀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이 보고서는 잘못됐죠.

12월 25일까지 공사완료를 하라고 한 것이지 거기서 100%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게 뭐…….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오는 자료 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갖다 맞추기밖에 안된 겁니다, 이거는.

이거 쳐다보면 누가 봐도 '아, 다 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접 현장에 다녀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연말도 다가오고 또 만약에 이것이 연말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행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전량 됐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지금 안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는 것 됐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를 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또.

그 말씀 하나 드리고, 한번 사소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장애인 주차문제, 거기에도 주차에 관해서 오늘 보면, 그다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나가서 보면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의도적으로 가서 봐도 거기에 주차단속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거 주차단속 안됐다는 거, 인원 부족, 업무의 연관성…….

뭐 다 말씀하시는 것 신문에 지난 번에도 난 것 다 봤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게 안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장님 왜 그게 안될 것 같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첫째는 장애인 전용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옥내, 그러니까 건물의 구내에 있다, 시청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내에 들어가서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은 용이치 않다.

그리고 사실 부설 주차장 수가 상당히 많은데, 건물에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한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 인원문제도 있다.

그러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것은 사실 교통담당부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는 좀 관심이 적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해 나간다는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구내에 있으니까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것도 이론적인 얘기고, 또 부설주차장 더군다나 세 번째 문제는 그거는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통과에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안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공무원이 그런 것 다 가려 가지고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장애인 주차시설에 차를 대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걸 모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그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야 되는지, 대야 되지 않는지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자기들이 편한 사람은, 아무런 장애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아, 내가 여기에다 차를 대면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불법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차량을 주는 것은 아니예요, 맞죠?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예, 장애인 가족이나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시설을 쓰려고 하는 의도는 장애인 가족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라고 장애인 주차시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는 진짜 불편한 장애인이 거기에 차를 대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딱지 붙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그 자리에 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대면 얼마의 과태료' 이거 문다고만 써 있어요.

요새 과태료 무서워서 안대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차를 대고 싶어서 갖다 들이댈 때,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만들라면 이런 것을 만들겠어요.

이 곳 장애인 주차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진짜 불편한 사람들이 댈 장소이니 장애인 특히 장애인 가족들은 안 대줘야 되고, 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생각하면 대지 말아야지요.

일반인들도 대지 않아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차를 대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기 그 말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 팻말을 만들어 붙이든 바닥에 어떻게 써서 붙이든, 이런 것들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주차문제 가지고 3년전∼4년전부터 계속, 아마 저희 선배위원들도 똑같은 얘기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의식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홍보판을 만들든 뭐를 해서 그것을 봤을 때 '아, 여기다 내가 양심이 있으면 대지 말아야 되겠구나! '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안이 그런데 말씀 한번 해줘 보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우선 장애인 주차표시가 되어 있는 데다가 장애인 가족이 거기다가 댄다는 것과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첫째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일깨워 주느냐 하는 문제, 당장 그 앞에다가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상당히 절실하고 좋은 생각입니다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더불어서 어쨌든 돌아다니다 지적된 사항 몇 가지 간단하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시설에 다니다보면은 점자블록 되어 있는거 있지요, 바닥에?

어떤 때 보면은 길을 갈 때 선형으로 되어야 되고 또 사각에서는 점형으로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점형으로 쭉 다 깔아버렸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가 그런지 다 아실거예요, 내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이따 와 보세요, 아예 사진으로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 그거를.

직접 보시면은, '아, 말로가 아니고 직접 보시면은 좀 낫겠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됐는가 하는 그 부분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재활원이라는 데 아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대화동이지요, 거기가?

맞죠, 대화동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대화동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가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다보니까 이용객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 전과 위탁 후에 비교해 보니까 퍼센트로 보면 6.7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늘은 거죠?

활성화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체육재활원의 목적이 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체육재활원의 목적이 뭡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장애인들의 그야말로 재활사업을 위한 운동시설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듣고 싶은 말씀도 '장애인을 위한' 이라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 이용객 현황을 보면은요, 10% 쯤이 장애인이고, 나머지 90% 쯤이 일반인입니다.

장애인 수가 적으니까 10% 가져가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장애인이 10% 밖에 안되는 거예요, 거기는 장애인 위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애인들이 그 자리에 일반인들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 수익사업 때문에 자리를 잡고 일반인한테 빌려줘 버리니까, 그 쪽 위주로 할애를 해 버리니까 장애인들이 밀려나가는 거에요.

우리 영역 이렇게 보면은 뺏기듯이 그런 것하고 비슷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그 부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 농구단 같은 경우도 거기 전용으로 쓴다고 들었어요.

민원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일반인들 운동 예약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자리를 비켜달라 이러고 자꾸 빠져나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의도하고는 너무 빗나가지 않느냐, 일반인들 쓰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들 거기 아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 시간도 없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제출해야 되니까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지금 실제로 장애인들 이용 비율이 너무 낮은 것만은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는대요, 내막을 좀 알아보니까 그쪽에 공단이 있어 가지고 공단에서 아마, 집단으로 이렇게 와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 바람에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장애인의 이용률은 줄어들고 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앞으로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

이번 기회에 아마 재계약하거나 다시 위탁자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자리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자리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애인한테 우선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또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시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계속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운상위원님 질의 있다니까 일단 잠시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44쪽 장묘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납골묘시범단지조성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공설묘지 내에 그…….

呂運相 委員 참고자료가 오늘 한 업무보고 13쪽 밑에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44쪽의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러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시립공설묘지 내에 분묘가…….

呂運相 委員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을 하고 있는지 그 단계를 좀 얘기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500개 정도 있는 무연·유연 분묘를 정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정비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정비해서 이거 올해 예산 섰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정비예산만 서고 기타예산은 못 섰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언젠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계획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때도 우리 여기 있네, 21쪽.

연초에 21쪽에 있는데, 그러면 연초부터 올해 한 것이 뭐예요, 올해?

올해,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도 안서 있으면서.

○福祉局長 李寬雨 추경예산이 3,000만원 정비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총 사업비는 조성사업비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금년도에 조성을 좀 시작을 할까 싶었는데 이 옮기는 정도 밖에는 예산형편상…….

呂運相 委員 얼마나 되냐고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8억 5,200만원.

呂運相 委員 8억 5,200만원?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8억 5,2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정비만 했고.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나머지 8억 여원은 언제 예산을 세워야 내년에 추진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만 내년에 추진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呂運相 委員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죠?

○福祉局長 李寬雨 본예산 못 들어갔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예산 안 들어가 있는데 언제 넣을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내년 1회추경 때 하자고 예산부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러다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건 아니예요?

터는 닦아놨으니까 하긴 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형편상 부득이 본예산에 못 넣고…….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 인제 납골묘다 장묘문화다 해 가지고 자꾸 정책적인 것이 뒤로 밀리는 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

제가 업무보고 때나 무슨 그 행정감사 때 이 장묘에 관한 사항은 꼭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진척되는 속도가 적다 이거예요.

속도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뭐 계획을 했으면 팍팍 밀어대는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2002년도에 만일에 분양을 하기로 했으면 올해 본예산 서 가지고 내년 봄에 시작해서 내년 그래도 중반쯤에는 분양이 개시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만일에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됐다면 내년 추경하고 내년 하반기나 가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제대로 진척이 될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여차하면 내년 넘어간다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장묘문화개선, 뜬구름 잡는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러한 것들 제대로 해 나갈 때, 뭐 장묘문화가 정착되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계획만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건 정말 너무 막막한 계획이다 이거죠.

그래서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을 시키고 내가 이것을 지난 번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본예산에 못 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문제는 차라리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제 우리가 예산심의나 하고 예산책정권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런 것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관계 부서에서도 위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됩니다' 해 달라는 것보다는 중간설명을 하면, 위원의 관심있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된다, 하고 좀 같이 힘을 합해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이게.

지난 번 내가 좀 늦게 물었는데, 그전에 알았었으면 내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뭐 이제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장문화가 이제 화장문화로 막 돌아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작년 대비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광역시가?

○福祉局長 李寬雨 40% 이상.

呂運相 委員 예, 40% 이상.

서울은 60%라고 해요.

전국이 이제는 대도시 단위가 화장율이 높으니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상향된다고요, 율이.

그렇지요?

아주 이거 급속도입니다, 요근래.

그리고 이 납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당해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시립납골묘 시범단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그래요.

본 위원 주위에는 여기에 대한 문의를 나는 많이 받는다고요.

곧 될 것이다, 곧 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내가 엉뚱한 말을 하게 된 사람이 돼 버려 가지고 좀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진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사실은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이것이 캔슬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바지 가서 이것이 문제점 사업으로 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하는 선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꼭 필요한데, 예산형편이 이러니 금년도 그거 말고서도 내년도 예산에 사실 화장로 증설이라든가 보수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예산형편이 어려운만큼 추경에는 반드시 하자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캔들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대전의 화장율이 46%라고 하죠?

○福祉局長 李寬雨 증가…….

呂運相 委員 아니, 화장율이.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화장율이 46%?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작년대비 증가율은 올해는 얼마나 된다고 봐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20% 이상 증가…….

呂運相 委員 20% 이상 증가한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전국 화장율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45%, 30%? 지금 30%.

呂運相 委員 그렇죠, 30%가 조금 넘는데 일단은 대도시 지역이 40%,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좀 높은 편인데, 그것은 뭐냐?

그래도 우리의 장묘사업소가 잘 관리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홍보보다는 장묘사업소 운영을 이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장묘사업소 보셨잖아요?

가끔 나는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뭐 보통 종합병원은 저리가라예요, 텔레비젼서 본 것은 그래요.

좋은 데만 찍어서 내보낸 건지는 몰라도, 종합병원이 그렇게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묘사업소 한번 가 보자구요.

거기 화장실만도 못하잖아요, 거기 화장실만도.

그런 데는 화장실도 깨끗해.

그래서 이 틀에서만 조금씩 보강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장묘사업소 전체를 진짜 서울시같이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게…….

呂運相 委員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누구라도 이용을 하더라도 불편없이 이용을 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깨끗하고 좋더라구요, 텔레비젼에 비치는 거지만.

그런데 서울은 할 수 있는데, 왜 대전은 못하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문제는 되겠지만 나는 국장님 의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관련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님한테 충분히 그러한 의지를 표명을 하셔서 끌고 갈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실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무 관리공단측하고 그러니까…….

장묘문화 현대화 장기계획수립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데, 방법론입니다.

그것이 우리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용역을 한번 주자,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죠.

아니,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협의만 하시지 말고 용역줘야 돼요.

용역줘서 해야 된다고.

왜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이나 전문가는 우리 시에 없잖아요, 시설공단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적에 용역을 맡아서 한 곳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규모에 맞도록 용역을 줘서 멋지게 좀 만들어 낸 다음에 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현재 있는 거라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사실은.

시간대 별로 오전에 몰리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은 모자라다고요, 그렇지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증설하는 문제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중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시설을 다시 한 번 해보는 이런 것까지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의지를 가지고 좀 하세요.

제가 힘이 된다면 옆에서 같이 조언을 하고 돕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고 여기 145쪽을 보면요.

李寅九 委員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예.

李寅九 委員 장묘분야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아니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말씀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이…….

李寅九 委員 보충질의 좀 잠깐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업무보고 13쪽을 볼 것 같으면,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보문산 사정공원으로다가 7월달에 납골묘 모형전시장을 20종 옮겼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을 옮기는 것을, 왜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장기적으로 전시하고 여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관람하는 것은…….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납골묘시범단지 조성을 괴곡동에다 하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다 만들어줬어야지, 그래서 납골묘에 대한 것을 보고싶든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괴곡동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봐라! 그러면 한 곳에 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와서 사정공원에 가서 보고 또 괴곡동 가서 또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할 것이 없이 아주 괴곡동으로 가서 시범단지 조성하는 것도 보고 전시한 것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으면,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두 군데 세 군데를 다니게 만들어요.

기왕에 엑스포에서 옮길려고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겨 줬어야 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행정간소화의 하나예요.

그리고 시민들 불편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남문광장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보문산 사정공원으로다가 이제 가서 전시해 놓은 것을 봐야 될테고 또 시범단지 조성한 것 시에서 한 것을 보면 괴곡으로 또 가야 될 것이란 말예요, 이것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가 맞는가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렇잖아요, 한 군데 가서 시범단지 조성한 것도 보고 전시한 것도 보고, 그래서 시범단지에 가서 "아, 이렇게 하고 싶다. "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조금씩만 머리를 써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일단 사정공원 갔다가 거기 갈 필요 없이 납골당하고 납골묘를 하려면 거기에 가면 전시도 되어 있고 시범단지도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다 합쳐서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선산에다 하든지 산을 사서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거기가면 볼 수 있다, 납골당도 지금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납골당도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을 선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몰려줬으면 하는 얘기에서, 본 위원이 이것도 시민들의 하나의 간소화 해 주는 거예요.

한 군데 가서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시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145쪽에 직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원현황.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15명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서 12명인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줄었다는 내용은 제가 들었고요, 또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전체조직이 슬림화되는 바람에 불가피하다 언젠가는 여유 있으면 보충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그전보다는 화장율이 작년 대비 20%가 증가되었고 우리 직영으로 운영할 때 15명은 상당히 오래 전에 T/O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지금 46%까지 화장율이 올라갈 정도로 되었으면 사실은 지금보다 직영으로 했으면 배 이상 필요한 인원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가지고 12명으로 3명이나 줄은 꼴이 되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모르겠습니다.

내 본직을 발휘하려는지 몰라도 이것은 잘못하면 혹사시킬 수 있어요, 직원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행정 2급이 공단 본부에 가 있고 행정 5급이 또 공단본부에 가 있는데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주기 전에는 이 두 직급이 공단본부가 아니라 장묘사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면 결론은 10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10명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독이, 우리의 감독과 지도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지 몰라도 이 두 사람 장묘사업소로 가야 돼요.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어 가지고 책상놓고 앉아 가지고 펜대 놀리라고 만들은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 2명이 여직원입니까, 여기?

행정 5급은 여직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여직원 하나 딱 데리고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업소에서 일해야지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여하튼 이것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세워서 그때 시설보강하고 운영비 넘겨주고 그쪽 관리는 행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이것 시정해야 돼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것 인원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일량이 많아졌으면 거기는 뭐 다른 분들이야 정신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 중에는 많지만 장묘사업소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품 파는 분들 아닙니까, 육체노동하시는 분들이라고 거기는.

그러면 그것 우리 노동조합 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노동강도가 세졌다고 합니다.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세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만큼은 사람이 보충을 해야 돼요,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것은 오히려 노동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완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 지적사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위원님들이 물었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63쪽에, 자료 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올해 증가가 2000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된다고 봐요, 이 시설별로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요?

그것 보기 전에 33쪽을 한번 보세요, 33쪽에 아까 신규설립허가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은 63쪽 현황에 포함된 사항이에요, 안된 사항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시설하고 법인하고는 조금 구분이 갑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지요, 사회복지법인 신규설립 허가 현황인데 이 현황이 63쪽에 있는 현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법인이 아니고 시설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포함 안 된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례로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액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만을 합하여 보면 2000년도가 사무감사자료 67쪽부터 73쪽까지 있습니다.

나와있네요, 67쪽부터 같이 넘겨보세요, 73쪽까지가 2000년도 것 나와 있고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더해 보니까 61개 시설에 175억 3,217만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한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그리고 2001년도 자료가 74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74쪽부터 80쪽까지인데 이것은 62개 시설에 192억 4,693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더해지지 않았지요, 각 시설별로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합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업무지도 감독 추진실태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는 직접적인 지도라기 보다는 구청을 통한 지도입니다.

물론 직접 저희들이 시설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을 시켜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적 차원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하라는 차원이지 감사는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평소에 시설이라든가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나중에 국·시비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질의를 할적에 업무 지도 감독이라고 했지 감사를 하느냐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구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 감사권을 주고 한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이상태위원이 그 시설에 해서 지원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서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비가 내려가고 국비가 내려가는데 시에서 그냥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고 있는다 하는 것은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지도 감독을.

○福祉局長 李寬雨 정기적인 것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기적인 것은 없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필요할 경우에 그대신 관행적으로 연간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2개 시설인데 62개 시설을 한꺼번에 다하기는 우리 인력구조상 어렵다, 요사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업무를 몇 개씩하고 우리가 감독해야 할 군데 가 몇 백개 되고 몇 십개 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인정한다 이거요, 그러면 최소한도 정기적으로 62개를 다 못하더라도 그 중에 10%를 무작위 차출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지요.

그냥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한다, 이것보다는 정기적으로 10%든 5%든 그렇잖아요, 한두 군데든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다음을 이어갈게요, 여기 67쪽부터 80쪽을 보면 2001년도에 내역이 있습니다.

각 시설의 예산집행은 우리 국장께서 직접하신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설이면서도 집행잔액이 남은 시설이 있고 남지 않는 시설이 있다 이거요.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현상이 남고 안 남고는 왜 생기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국·시비의 지원 기준은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자들이 숫자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100명분을 주는데 어떤 시설에서는 90명만 유지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잔액에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선도 된 것으로다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67쪽부터 73쪽에 2000년도 것이라고 있거든요, 2000년도 예산집행 잔액 총계를 보면 총 25건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총계로.

본 위원이 더해 보니까 1억 130만원이에요, 잔액이 남은 것이.

그런데 2001년도 것은 36건에 6억 8,718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2000년도 대비 11건이 많고 25건 대 36건입니다.

그리고 증액분도 5억 8,580만원이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볼적에 관계 공무원들도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아구 맞추듯이 답 내놓고 문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100만원 잡았으면 쓰다보면 95만원 쓸 수도 있고 90만원 쓸 수도 있는 것이 거든요, 오히려 아구를 딱 맞춰 쓰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각 시설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남는 집행잔액은 우리 시비일 경우는 시비로 반납을 받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은 맞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료의 현상으로 볼 적에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과 지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남은 것들이 시비로 반납되어서 그 운영자체가 그러한 방법의 틀이 잡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1,000만원 요구했으니까 1,000만원 주면 그냥 다 써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990만원 썼으면 10만원 반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정산도 제대로 해서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받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고는 받는단 말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추출한 몇 군데 시설은 철저하게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보면 복지시설하고 복지관 감사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중구, 서구만 올해 실시한 것 같은데 나머지 구는 언제한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보면 중구하고 서구만 있는데, 나머지 것은 안 올라 왔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안 올라온 것이 아니라 중구나 서구나 관할로 되어있는 복지과에 대해서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잘 말씀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맞는대요, 저희들 자체감사를 했는데 각 구청장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감사실에서 나갑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 감사실에서 나간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呂運相 委員 그러면 시설의 사회복지관의 감사는 여기에서 무슨 계획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의 구청장들의 요청이 있을 때만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 감사실이라고 써놓아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인같은 경우는 이것 보면서 각 구에서 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다 이렇게 받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구하고 서구 것만 있으니까 나머지 구는 어디로 갔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81쪽을 보면 중촌사회복지관 것 2,130만원을 적발해서 회수조치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회수된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적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청으로 회수되었습니다.

구청장이 회수를 시켰습니다.

呂運相 委員 구청장이 회수시킨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 현황은 어디에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받은 것입니까, 구청에서 받은 것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구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구청에서 받은 거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이것이 중촌동 사회복지관 관계는 그간에 내부적으로 관장하고 사무국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감사를 하게 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현재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감사권은 구청에서 갖고 우리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조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나 이런것 있으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저도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해야 질의를 할 적에 틀리지 않게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왜 감사 안 했습니까?' 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감사도 안해야 되는데 감사를 한다고 묻는다면 그것 참 동문서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하튼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난 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똑같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그러한 시비 이런 것들이 구비도 같이 합쳐지고 국비도 합쳐져서 제대로 써지느냐 이것이거든요, 또 흔히 신문지상에 많이 매스컴에 이것이 부각되는 것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써야 되는 당사자들이 양심껏 잘 써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고 지도하고 감독해야 된단 말예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적에, 뭐 이제 회수조치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제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매스컴에도 드러난다, 매스컴에 드러나는 결론은 뭐냐, 관리 감독이 시원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뭐냐 정말 그런 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될 수용시설이나 그 시설의 수혜자들이 제대로 수혜를 못 입는 것이란 말예요, 서비스를 못받는 거지요.

양질의 서비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린대로 좀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만큼은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 치매노인 보호시책 추진현황을 볼 것 같으면 치매노인 신원팔찌보급 125명 해준 것이 있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신원 팔찌가 뭐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치매노인들은 밖에 나가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

李寅九 委員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든가 써서 팔찌를 만들어줍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별로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125명을 해준 사람들은 치매 등록환자 시설업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가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李寅九 委員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해준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구별로 나온 것이?

○福祉局長 李寬雨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예산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李寅九 委員 가족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치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치매가 지금 왔다해서 신고를 합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치매가 있어서 아무래도 밖에 출타하시다가 길을 잃을 위험성이 있으면 신고해서 요청을 하면 해 드리는 것으로…….

李寅九 委員 업무보고 28쪽에 치매요양시설 유료수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나와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에 볼 것 같으면 유성구에 104명 그리고 79명은 치매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가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183명중에서 79명이.

○福祉局長 李寬雨 104명중에서.

李寅九 委員 104명중에 79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치매등록환자가 유성같은 경우는 104명인데 79명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다.

李寅九 委員 그 중에, 그 둘이 합해서 183명중에 79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104명 중에서 79명이 들어가 있다?

○福祉局長 李寬雨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유성같은 경우는 거기 치매전문요양원이라고 선우인가요, 그런 쪽에도 많이…….

李寅九 委員 선우치매요양원?

○福祉局長 李寬雨 예, 수통골에 있는 선우치매요양원.

李寅九 委員 거기가 지금 수용시설이 몇 명 안 되는데요, 100명 정도밖에 지금 시설이, 지금 새로 늘리고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제가 알기로는 9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또 대덕구에도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대덕구는 대화동에 다비다의 집이라고 저희들이 지어서 위탁한 시설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가 유료 수용자를 받을 수는 없지요?

많이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일정율이 있는 데요.

李寅九 委員 몇 퍼센트까지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20% 정도를 저는, 선우같은 경우는 20%로 알고 있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20%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법적근거가 아니라 위탁조건 제시지요.

李寅九 委員 누가?

○福祉局長 李寬雨 위탁조건으로, 위탁조건 할적에.

李寅九 委員 위탁을 할 때?

○福祉局長 李寬雨 이것이 법 규정에 있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 선우치매요양원이 무료 시설입니까, 유료시설 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무료, 유료 다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무료, 유료를 다할 수가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

李寅九 委員 그럼 유료를 하지, 그 사람들이.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무료는 말하자면 영세민을…….

李寅九 委員 이게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은 게 아니냐구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지었는데 그러면 무료로 해줘야 될 게 아니냐고, 무료로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유료로 받지 누가 무료로 받겠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李寅九 委員 70만원씩 받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70만원인가 80만원받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한 사람 앞에.

○委員長 李相學 아니, 무료시설 환자를 받고, 모자랄 때는 유료환자를 받기로 되어있지요, 예?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요, 법규정에요.

○委員長 李相學 원칙으로는 전부 무료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무료환자가 모자랄 때는 유료로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법 근거를, 유료 20%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한번 가져 와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유료 20%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우선은 무료를 우선으로 하고 남는 시설에 대해서 유료를 할 수 있으되, 그 범위는 20%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럼 20%를 다 받지,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유료가 6명인가로 지금 나와 있는데, 내가 아는 것만도 숫자가 꽤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내가 아는 것만도.

○福祉局長 李寬雨 제가 거기를 한번…….

李寅九 委員 그럼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네.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제가 불시…….

李寅九 委員 우리 국장님이 관리 감독을 잘못하셨어, 그러면.

○福祉局長 李寬雨 아니, 불시에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유료, 무료관계를 따졌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거기가 명수가 2명이 덜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오버된다고 해서 유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요?

20%가 오버되니까, 무료환자하고서.

李寅九 委員 그러면 20명 이상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명에서 20%, 20명 정도는 유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왜 6명으로 나와있냐고?

예? 그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일단은 무료자들은 다 찼단 말씀입니다.

찼는데 80명으로 다 찼는데, 유료환자는 6명 밖에 안되는 것이, 나머지가 있다가 유료로 들어오는 인력이 적으니까 7, 80만원씩 주고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다 차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李寅九 委員 20% 찼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00명에 98명인데 지금 들어와서 이 2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유료를 20% 받았기 때문에 2명을 더 유료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때 당시, 제가 갔을 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냐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정원이 100명인데, 98명 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유료, 무료를 합해서. 98명 밖에 안되면 유료가 최소한도 20명 가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유료를 더 못받고 있다, 그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때 당시는…….

李寅九 委員 지금 20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유료받고 있는게.

○福祉局長 李寬雨 아, 이거는 수시로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아니, 수시 상황이 바뀌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료를 안 받아요, 지금.

무료를 안 받습니다, 지금.

인원이 오버가 되서 밀려있다고 그러면서 무료는 안 받으려고 하고, 유료만 받으려고 해요,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70만원씩 주고서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李寅九 委員 그 부분은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관리 감독 잘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료를 갖다가 빽을 쓰고, 누가 아는 사람 넣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받는다 이거예요.

무료로 갖다가 하려는 사람 없고, 유료는 받는다, 이거예요.

또, 치매환자만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중풍환자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 한번 현장답사를 해볼랍니까?

중풍환자가 있나, 없나?

치매환자가 아닌 환자들이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볼래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건 저희들이 직접 빠른 시일 내에…….

李寅九 委員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작년에 지적해 준 거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준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7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 인원은 1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7명, 6명밖에 안돼.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치매환자는 다루기가 힘들다는 거야.

치매환자는 금방 잊어버려서 뭘 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중풍환자는 오히려 다 드러누워 있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 갖다가 죽으면 그냥 보내버리면 되니까, 돈 많이 받고.

70만원 받는다는데, 70만원 더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걸 공식적으로다가 뭐가 돼서 있는 게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 갖다가 위탁해 놓고서 있어, 집에서는 도저히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돌아가신 양반들을 몇 명 알고 있어요.

유성사람들도 내가 몇 명을 알고 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그것이…….

李寅九 委員 도저히 중풍이 걸려서 수발을 못하겠다 이거요.

부부간에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양반 집에서 수발들 사람이 없으니, 거기 갖다가 맡기는거지.

그러면 치매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왜 중풍환자를 받느냐?

○福祉局長 李寬雨 그건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거기 입소하려면은…….

李寅九 委員 그리고 20명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유료를 받고 있는데, 이거 6명만 받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30명이 있는지, 40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까짓 서류, 백번 가지고서 숫자 적어놔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지만, 확인 행정을 해달라, 이런 종이쪽이 필요없다니까.

확인 행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확인행정.

안되면 과장님들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고, 복지시설을 짓고 있을 것 같으면 이 시설이 우리 복지국 소관인데 준공이 가까워 졌는데, 이거 어떻게 시설 완공이 다 되어 가나, 안 되어 가나 가서 확인도 좀 하고 말이야, 이거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위원들이 물으면은 확실한 대답을 좀 해줘야 되고 하는데, 확실한 대답은 안 해주고.

아까 같은 경우, 어남동인가 어디 거기있는 거, 원청업자가 하청을 줘 가지고 하청업자가 부도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지금 그 얘기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원청업자가 공사를 마무리 짓는데는 이상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을 우리 국장님, 확인 안 했잖아요.

확인을 미리 해놨으면은 아까 이상태위원이나 누가 물을 때 딱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원청업자가 받아서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업자가 일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런데 원도급자가 공사 마무리를 지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아무런 다른 일은 없습니다.

얘기를 해줬으면은 아무런 이상도 없는 일 갖다가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이런 경우도, 치매요양시설이면 치매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치매에 걸린 사람들만 받아야지, 다른 환자들을 받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다 죽어가는 노인들, 지금 집에서 수발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거기다가 맡겨놓고, 그것도 치매라고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좀 잘해달라 그 말씀이예요.

그 관리감독 좀 잘해줄 수 있죠?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겠는게 아니라 잘할 수 있냐, 없느냐를 물었어요, 나는.

○福祉局長 李寬雨 빨리 그 상황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대답을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하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잘 좀 해줘요.

잘 좀 해주고, 파악도 잘 좀 해주시고, 나 이인구는 확실한 것 아니면은 힘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파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는 그거 지을 때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반대추진위원장, 통장하고 설득시켜서 들어와서 그거 짓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거 원장이 누구지? 남 누구요?

그런데 인사 한번도 안 오고 한 사람이야.

얼마나 반대를 하고 하는데, 내가 우리 사무실에 한번 물러다 놓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치매 걸려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앞날이다.

앞날인데, 우리도 치매를 걸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자식들도 가끔 가다 가까이 와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짓게 해주자, 반대하지 말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짓게 만들어 준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시설 만들어질 때 1,000여 평 사 가지고 몰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먼저 복지국장 그만 둔 오영자 국장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내막을요.

그 동네 통장하고 반대추진위원장, 장 누구요? 장 누군데, 두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말없이 하게 만들어 준거요.

그래서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잘 좀 운영해 달라, 다른 말썽이 생기지 않게.

이게 6명으로 신고 해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하는 것 보면 한 20명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유료가.

70만원씩만 해도 1,400만원씩 그냥 공돈 받아쓰고 있는 거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시비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 감독 잘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무료로다가 치매 걸려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못가요, 치매환자 거기도 보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못가고서 집에서 치매 걸려 가지고 그냥 있더라고, 전부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재정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모지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 감사 중 선아전문치매요양원 건립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여 요양원건립 시행청인 중구 담당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중구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리던 내용, 이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문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보니까 오전에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현황, 편의시설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 쭉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좀 미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초등학교 이상되는 장애아들은 그래도 학교 내지는 이런 데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말 그대로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활지원센터가 우리 대전시에는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福祉局長 李寬雨 맞습니다, 서구보건소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서구보건소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보건소 한 군데서 그 많은 장애아동을 다 수용하기는 힘든 것으로 제가 취학전 장애아동현황을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분석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떤 공공관리 차원에서 더 증설을 했으면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아직은 어렵고 민간부분에서 그런 쪽을 지금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으므로 그런 쪽을 지원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디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구체적으로는 안 받아 봤지만은 얘기가 나오는 곳이 밀알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그런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미취학 아동, 장애아동이 1,390명으로 제가 파악한 게, 대충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대강 1,000여 명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파악한 부분은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서구보건소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인원수가 54명입니다, 이거 보니까. 나머지 이 많은 아이들은 어디가서 재활지원을 받고 싶어도, 사실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좀 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문제점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위장전입이 많이 생깁니다.

서구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서구보건소에서는 서구관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나마 자격을 준다고 할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 있는 장애아 부모들은 전부 위장전입을 해서 그래야 그나마 신청을 해보면, 될지 안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아까 사설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처럼 지속적인 재활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병원같은데서 일부 조금씩 하지만 그거야말로 잠깐 치료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설기관에 가줬을 경우는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걸거예요, 아마.

비용문제, 그렇지요?

제가 판단할 때 비용문제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의 프로그램은 어쩌면 거기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애아동 가정이 부자일리가 없습니다.

장애아 1명 만들어지면서 있는 거 다 털어넣는 게 현실일테니까, 그런 정도가 아닌 정도의 가정이 부유한 사람은 그 아이를 우리 한국에 놓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장애아를 가진 가정은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가정이 지금처럼 공공성을 띠지 않은 사설기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참 대책이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은 복지재단이 한다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거기서 하게 되면은 일부 수용이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은 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 생각해 보신것 없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 본 것은 내년도에 동구보건소가 사실 거기 위치상으로 해서 그런지 상당히 유용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특별히 좀 현대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대화하는 것과 연계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조직에서는 말하자면 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관여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문인들, 또 병원관리상 가능한 것이냐?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거 말씀드릴 때, 가장 키포인트가 인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원을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의지가 일단 중요하지요?

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서 노력을 하면 뜻이 있는데 안될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리 정원문제가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개 밖에 없는 재활지원센터, 각 구청에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저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대전시청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공간 많이 있지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은 조금…….

그 어린이집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보육시설인데요.

韓基溫 委員 물론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이니까 성격이 틀려서 되고 안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그런 공간 옆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저는 어쩌면, 이것은 잘못하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전시청 자체 내에 그런 센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어쩌면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그 내용 중에 계속 우리 복지국 얘기하다 보니까 맨 잘못된 것 이거 뭔가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다보니까 그럼 왜 잘못될까, 문제가 뭘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결국 원인을 치료하자면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몇 가지 안을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그런 것, 지금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접근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아동들을 위한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드리고요, 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복지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복지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이후의 사후관리, 예를 들면 노인복지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사망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후관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기 아동복지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들 말고 그냥 부모님 안 계시든, 아니면 어쨌든 아동시설에서 18세가 되면 그 아이들 다 내보내지 않습니까?

내보낼 때 취업을 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되면 학교를 보내든가 이런 거죠?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애들이 잘해서 취업이 되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공부를 좀 노력해서 학교를 갔다, 요사이는 대학이라고 하는 게 옛날하고 틀려서 웬만하면 다 대학가는 겁니다, 이제.

가정이 결손가정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그 아이들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등등 이래서 못가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아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예정을 제가 쭉 한번 뽑아봤더니, '99년도에 36명이 퇴소를 했어요, 아동복지시설에서.

그리고 2000년도에 52명, 2001년도에 65명, 2002년도에 54명이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소자의 사회진출현황을 쭉 또 뽑아봤어요.

대학진학, 취업,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시설에 아직 거주한다든가 기타이런 것 쭉 뽑아봤더니 대부분 취업을 하고, 기타가 조금 있고 또 대학진학도 일부 있고, 그랬을 때 취업을 했을 때는 어쨌든 좋은 직장이든 나쁜직장이든 그 아이들이 가서 기숙사에 있든 뭐 방을 얻어 쓰든 할건데, 대학진학을 한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대학진학했을 때……. 글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이 직접 파악 좀 그러시면은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경우는 24살까지는 그 시설에 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4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24세로 법이 바뀌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현행법으로는 24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韓基溫 委員 대학진학 24세인 거 법 자료, 저 지금 주세요.

24세가 정확히 맞습니까?

제가 확인한 자료는 24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자, 24세 맞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지침 갖다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가져오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24세까지는 그 안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24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오면 맞나, 안 맞나는 그건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본 자료가 전의 자료일지 아닐지 그건 이제 보면 되겠고, 그럼 그 일정기간동안 그 시설에서 그 아이들이 그 나머지 등록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福祉局長 李寬雨 별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은 없고, 후원자들에 의해서…….

韓基溫 委員 후원자.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뭐 국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후원자.

○福祉局長 李寬雨 성우보육원인가 제가 대덕구에 있는 데를 한번 들러봤는데요, 거기도 대학생이 현실로 한 사람 있었는데, 후원자가 지원하고 그런…….

韓基溫 委員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걸 조사를 좀 해봤더니 대체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학교를 나름대로 좋은 데 가면 후원자도 좋고, 학교를 그냥 우리가 보기에 밋밋한데 가면 후원자도 마땅치 않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해 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눈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쉬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 사회복지시설 아동장학기금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맞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은 안해 봤는데.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 제가 조사한 부분도 7명인가?

불과 한 3, 4년 동안에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려서부터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중간부터 데려다가 마지막에 그 애를 내보내는 과정까지 다 했는데, 진짜 마지막 내보내서 이 애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정착금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죠?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거 주는 걸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런 아이들한테는 본인들이 앞으로 갚을 수 있도록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그 애들이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회복지를 자꾸 쳐다 봐 가면서 그런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이 내년부터 통합되서 운용됩니다마는 그쪽에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아, 예.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뭐, 조례의 그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이야 저희들이 같이 또 상의해서 적극 협조를 해서 마지막 그런 부분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

국장께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쭉 파악을 하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결국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잘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 사후관리일 것 같고, 아동시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우리 그리고 정신시설 같은 경우도 일단 중간에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간에 판정을 해서 이 사람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나와도 좋다,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안되고,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판정을 제대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판정을 해서 나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이 안되서 갈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장애인들이 중간에 몇 살까지는 시설에 있을 수 있다가 일정 나이가 되면 갈 데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성인지체 장애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인에 속해야 노인양로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과정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잘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공간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내부에 묶어뒀다가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분명히 적응이 되어주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시 돌면 뭘 내보내요?

그냥 차라리 거기다 두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 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적극적으로 생각하신 것 없어요?

아마 저는 3년전인가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또 있었어요.

여기서 했는지 아니면 시설에 직접 가서 했는지.

그랬더니 필요하다고만 하셔 가면서 그거에 대한 실천부분은 없었어요.

그 부분 한번 답변 주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글쎄요, 사회 나가는 중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못 세워 봤어요.

韓基溫 委員 필요하시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도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화해서 공간적인 이동이 되어줘야 되는 것인데, 시설에서 사회로 이동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다 말고 다시 컴백하는 것입니다.

나와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바에는.

오히려 나와서 문제가 더 심한 것이지.

○福祉局長 李寬雨 그래서 아까 아동시설이라든가 장애자수용시설 같은 경우는 중간밖에 없지만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로다 재활 사업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그러니까 나와서 생활 또는 취업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응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국가에서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유성 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이제 주민들 반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그것은 재활생활, 재활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단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드린 것이 그 얘기인데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질의를 이제서야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福祉局長 李寬雨 아동시설만 생각했던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아니지요, 계속 질의를 하니까 아직도, 저는 아동시설 이미 질의 다 끝나고 지금은 정신요양시설로 간 거예요, 중간에 장애인시설로 넘어가고.

○福祉局長 李寬雨 정신요양은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것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들고 급합니다, 이런 것.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복지와 관련해서 해줘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을 적극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 그런 계획도 있고 했다니까 그 자료 좀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중간과정 뭐 재활사업이라고 단어 쓰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福祉局長 李寬雨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 그러면 담당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보건위생과장 이중도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요양시설이 현재 4군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사회복귀시설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시설이 이제 3군데 햇살한줌 또 대전사회복귀시설, 소망의 집 등 3군데에 정원이 83명 이렇게 해서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기존에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나온 사람입니다.

韓基溫 委員 주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있다가 나온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있다가 나온 사람들?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韓基溫 委員 그 인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제가 파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면 진행 되는 것까지 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다행이고 그것이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그럼 그부분.

○保健衛生課長 李重道 예,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과장님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아까 국장께서 아동시설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너무 쉽게 설명 답변을 주셔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대안을 설명도 안하고 기쁜 마음에 그냥 막 넘어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본인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 전에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아동장학기금을 설립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안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안이 청소년육성기금, 지금 이제 사회복지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아동이 대학 진학 시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얼핏보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福祉局長 李寬雨 예, 가능할 것으로…….

韓基溫 委員 예, 그 조례를 찾다 보니까 없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줄을 쳤는데.

이것 폐지조례안에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보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사회복지기금조례가 그것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연결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안이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신 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했던 부분에 답이 빨리 나와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도 안된다면 대학진학 시에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고 또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이든간에 지방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똑떨어지는 안도 아니지만 그런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대로 세 번째 안 말씀드리기도 전에 답변 주셔서 일단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법 그것 가지고 오셨어요?

○委員長 李相學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직 안 되었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데 국장님 말고 다른 분이 정확한 답변 줘보십시오.

○福祉局長 李寬雨 24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과장님 맞습니까, 24세?

그것은 일단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하나씩 설립 될 때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오는 문제, 또 따와 가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적절하게 따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저희들 벌써 몇번 심의해 가면서 그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것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저희들 지난번에 불가능화 되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안됩니다." 왜 안된다는 이유는 그때는 이런 것처럼 문제가 터져 나올지 는 몰랐지만 서류보고 상황보니까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지금 어쨌든 그런 문제가 터져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교롭게 근래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꼭 어려움을 한번 겪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도 많이 하느냐면 어디는 서로 시설을 못 받아서 한이고 어디는 사람이 부족해서, 없어서 한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시설을 다 한번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장애인, 노인시설은 서로 유치하고 싶어하고 아동 쪽은 이제 하고 싶어하지 않고, 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처치 곤란한 일만큼 되어 있고 여기 주신 자료에 거기 지금 현황 다 가지고 계시는데 아동시설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채워 가지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福祉局長 李寬雨 예,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정원은커녕 실질적으로 계속 존립을 해야 될지 그것이 의심스러운그런 시설도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시설이 움직여지려면 적어도 30명 정도 그 이상은 되어줘야 운영이 될 것인데 우리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우리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복지국담당 선생님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30명 정도 되는 아니면 그 미만되는 인원수에 예산은 지원 받는 것이 인구에 비례해서 받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운영이 첫 번째는 안 되니까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고 또 그렇다면 옛날처럼 고아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안 생기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요.

사실은 점점, 점점 그런 시설은 없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는 훨씩 더 바람직 한 것이지요.

반대로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쪽은 생길수록 복지가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지금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오는 문제점,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중간에 누군지 모르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있는 그런 시설을 전환하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없으면, 아마 이런 것이지요.

재단을 인원이 없어서 시설을 폐원시키면 재단이 국고에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겠지요,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 시설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투자를 얼마만큼 했는지 지금같은 경우 거의 국고에서 해주지만 옛날에도 국고에서 다 해줬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아마 새로운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그랬을 때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 분명한 사실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저희들 공통점으로 많이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사명감을 이야기하라면 저희들 앞에 계신 위원님들 똑같이 거기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 데리고 그렇게 평생 살라면 못살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것은 우리들보다 더 예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쪽을 쳐다보는 그 부분은 안 좋은 시각을 많이 보았었던 것이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운영을 좀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에 개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말고 또 다른 것들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법적으로 되었든 뭐가 있다면 참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혹시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금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자꾸 숫자가 줄어 가지고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애로사항도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 대로 목적사업이 바뀌게 되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법인의 재산이 환수되어야 되니까, 국가로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아동시설연합회 쪽 간부들한테 중앙쪽에다가 자기들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그것이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모색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마 착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얼마전서부터 저희들도 고민해 온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아동시설 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인터뷰를 몇 사람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은 있으시되 현실적으로 사실 안 따라 주는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예를 들면 어쨌든 이상하게 우리 대전의 현실을 보니까 그 시설장이 여자분이든가 연세가 많으시든가 옛날부터 하셨으니까 그러겠지요, 또 남자분은 연세가 많으시든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막 시작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또 경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런 길을 터놓는다 해도 오히려 진짜 해 낼 수 있는 사람은 그중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토지와 그런 시설들 물론 시설은 그런 것 쓴다면 많이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개축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 꼴이 되겠지만 그러한 토지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참 좋겠다 아니면 어쩌면 그분들은 안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이 환수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위에서 이루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전시의 복지행정에서도 오히려 앞서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것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책은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유성같은 경우는 송화원, 인혜원, 서구에 한밭직업훈련원 등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한번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자체 우리가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런 질의는 좀 우스꽝스러운 질의 같기는 한데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설장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하나 시설을 갖고 나면 하나 또 만들고 싶고 그 다음은 돈을 들이고 싶고 이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전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하든 어른을 위하든 이렇게 해주면 진짜 예쁜 사회복지사업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할텐데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소위 복지라는 단어를 쓴 꼭 복지가 아닌 부분 이런 식의 시각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장님 의견 어떤지 본 위원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 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

○福祉局長 李寬雨 그간에 복지시설을 운영해 온 법인들의 얼마 안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아니겠습니다만 법인운영 행태로 보아서는 상당히 그것이 하나의 치부수단으로다가 이렇게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면이 복지법인에 관한한 상당히 급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개 시설을 하다보니까 또 한 개 시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치부를 더하겠다는 뜻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느면에서는 연계시설을 갖다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그 질의는 안 드릴려고 했는데 괜히 드렸습니다.

하여튼 사실 저도 복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합니다.

국장님 뿐만이 아니고 여기계신 모든 복지와 관련된 담당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리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가면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부분 지적을 아시다시피 많이 안 했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것 지적해 봤자 맨날 그렇고, 그거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싶어서 지금 이런 방법은 저는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많은 부분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도움이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부분 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이 되어서 그 반영은 집행부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 가면서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봐주시지요,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해마다 행정감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14쪽에 2000년도 보조금 집행 결산 내역을 보면 37개 단체 52개 사업입니다, 셈을 해보니까.

보조금액이 17억 6,976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조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쪽에 2001년도 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2001년도를 보면 42개 단체에 6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이 21억 8,397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은 21억 4,48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908만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 하셨습니까?

20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쪽 제일 위쪽에 보면 보조금이 21억 8,397만 8,000원이고 집행금액이 21억 4,489만원.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저희 것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요.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간에 이것이 현재 나온대로 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 가지고 계신 것하고 틀려요?

우리한테 준 자료 가지고 보는 것 이라니까요, 같이 보자고요, 같은 것으로.

잔액이 3,90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국 직원 여운상위원에게 자료설명)

줘 보세요, 이것 바꿔 가지고 온 것인데?

당초 자료를 어디다가 갖다 놓았단 말예요, 복지국 것을.

좋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합시다.

금액을 얼마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자료 가지고 하면 안되는데.

○委員長 李相學 새로운 자료 드려요.

呂運相 委員 새로운 자료 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우선 해 가면서 합시다.

그리고 아주 자료 가지고 입씨름 좀 하고 시작해야 겠네요.

아침에 오니까 이것을 갖다 놨지요, 서민식 과장님 이름으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여기 올라와 있던데 언제 넘어왔어요?

이 자료 언제 넘어왔느냐고요, 틀린 것 수정안.

63, 65, 66, 92쪽 수정안 언제 넘어온 거예요?

자료를 갖다주고서 아침에 갖다 놓고 뭐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침에 여기다가 턱 올려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행정전문가들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이 질의 요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몇 시간씩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도 아는 분야 같고 또 그 동안 해본 분야 같으면 얼른 알 수가 있지만 조금만 다른 분야 같으면 어떤 때는 밤도 새요,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런데 이 자료가 틀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서 이 자료 틀린 것을 질의한다면 무슨 꼴이 되느냐고요.

진작에 갖다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진작에?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자료를 바꾸어 놓아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하자는 얘기요, 도대체가?

숫자 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준 것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1%가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숫자가 조금 틀리지만 맞을 거예요, 퍼센트가 좀 차이는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 이것은 아마 작년도의견이나 지금이나 의견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보조금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은 그 액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요, 조금 틀린 것이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예만 든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 자체에서 볼 때에는 복지관련 각종 사회단체가 잡다히 상당히 많고 또 사실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대비해 볼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장애인경기대회를 가본다든가 할 것 같으면 그 보조하는 액수가 저희들이 거의 바닦인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그런 데 가 가지고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좀 올려주고 올려주고 하다가 보니까 더 오른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정산관계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그냥 그 단체에서 쓰고 난 다음에 정산 올라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까?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희들 현지에 실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정산해 오는 결산서만 보고 그냥 확인으로 끝난다?

○福祉局長 李寬雨 …….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증액시켜 주는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감액시키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성에 따라서는.

그런데 예년과 전년도에 비슷해 가지고 거의 다 비슷하게 짜진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있으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만큼은 올라가야 맞는다고요.

그런데 비슷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감액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거의 비슷한 경우는 왜 그렇게 비슷해야 되느냐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저희들이 여기 복지업무를 보면서 제가 보니까, 관련단체가 한 80∼90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한결 같이 도와줘야 되는 어려운 단체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어렵다는 것을 얘기할 적에 사실 저희들이 증액은 못시킬 망정 그것을 감액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질의 요지를 몇 개를 더 준비를 했는데 답변이 비슷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아서 그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하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어려운 단체들이 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러나 보조금이 예산편성하고 계획서를 받았을 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하고 정산관계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까부터 얘기 했잖아요.

어디다 들든가 시비나 이런 것들이 가면은 거기에 대한 감독 지도가 분명해서 돈이 제대로 써지는가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냥 그쪽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돈이 정산되어서 올라오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무슨 확인을 한다든가, 실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같이 의견을 내는데 이 부분도 이번부터 추출해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몇 개 단체는 실사 한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단체들도 '아, 이번에는 우리가 또 실사를 올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정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 제가 노동단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감사원에서 우리 한국노총 대전시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한번 했어요, 그게 걸렸어요.

걸려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 한 400여 만원을 변상조치 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게 돼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 이번에 1,000만원 주시오, 이번에 정액보조금 얼마입니다.' 하고 내려가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보고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감시당하지 않는 것하고 감시를 언제나 당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이 세부적인 집행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쭉 살펴 보면은요, 2001년도에 69개 사업 중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가 같은 금액이 50%가 넘어요, 50%가 넘어.

그렇다면은 그렇게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은 말이에요, 감액분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증액 시켜줘야 될 때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작년도에 2,000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2,000만원, 이거 그렇게 뜻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중에서 국장님이 '아, 어디는 어떻게 해서 동일하게 지급한다.' 하는 게 자료를 보고서도 빨리 파악이 안되죠?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2001년도 것에는 69개 사업 중 약 한 90여 %, 63개 사업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형식적인 정산이다, 모자라면 안되겠지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딱 틀에 맞추도록 맞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의아심이 가는 거야 항상,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저도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필요한 단체는 증액을 시켜서라도 줘야 되고 정산이 될 적에는 꼭 제로로 맞추기보다는 정말 조금은 양심적으로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되는 경우는 없겠지요?

마이너스 되어서 정산되는 경우는 없겠지,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는 정말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내년에는 여기는 더 필요한 단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원래 자비를 20%만 넣기로 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40%를 넣었다.' 그렇게 정산이 되서 올라오면은 다음해에는 정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더 줘야 된다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시지요, 그런 면은?

○福祉局長 李寬雨 예, 동의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여기 기재된 것에서 보면은 풀예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일반예산을 주고 했는데 풀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 이유가 뭐예요?

일반예산에서 더 세우든지,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더 감액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풀예산을 갖다가 넣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로.

○福祉局長 李寬雨 그 시대 상황 등 시류에 따라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돌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보조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들어오지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자의로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그 국장회의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받아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지정하죠?

정액보조단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한국예총부터 시작해서 자유총연맹까지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은 다른 일반예산을 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원칙으로…….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도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더 추가로 준 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더 예산을 할애하는 거예요?

○福祉局長 李寬雨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보조는 사용 용도가 지정되서 내려오고 하는 건데, 그 사업 외에 돌발적으로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시의에 맞는…….

呂運相 委員 일단은 법에는 정액보조단체 외에는 더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액을 정해준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구요?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필요하다면 주게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과장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더 주지는 않겠죠.

이 자료를 보니까 14조1항4호에 있네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뭐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이라고 본다면은 규정상으로는 어떠 어떠한 부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풀예산을 쓸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더 증액을 시켜서 준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에는 좀더 통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행사비라든가 정액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잘 정산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정말 더 증액이 필요한데는 증액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액을 시켜서라도 유효 적절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자료 가지고 아까 입씨름을 조금 했는데, 20쪽 좀 한번 보세요.

20쪽 하단에 보면은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해 가지고 6억 2,500만원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보셨어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행금액이 4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잔액에는 제로란 말이에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그것이 저희들이 고쳐드린 부분인데…….

呂運相 委員 어디 보세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이게 붙인거예요?

그래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27쪽 한번 보실래요?

27쪽 이것도 새거 봐야 되는데, 이것도 수정한 겁니까?

그쪽에 한번 확인하세요.

27쪽도 수정했구만, 맞아요?

○福祉局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찾았어요, 사실은.

이거 검토하면서 찾아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한 것인데 됐구만.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좀더 일찍 이런 것들이 위원들한테 배부되어서 준비하기 전에 이걸 받아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준비해 가지고 온 것하고 숫자가 틀려 가지고 질의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엉뚱한 거 질의하게 하면 안되죠.

○福祉局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학이인구이상태여운상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   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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