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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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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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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공보관실

2. 감사관실

3. 총무과


日 時 : 2001年 11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09시 35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

○委員長 朴文昌 먼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正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공보관 김정수.

(공보관 김정수, 박문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서를 보았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正洙 공보관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총괄,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11쪽에 보면은 주말 무료 영화상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말에 오후 3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가족영화, 주로 어린이 대상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찾아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반응을 보면 화면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뛰어다니면서 좀 혼란스럽고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상영 2년이 다돼가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작년의 경우에 30회에 걸쳐서 1만 5,400명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39회에 1만명 불과하게 이렇게 관람객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은 잘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줄어든 그 이유에 따라서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신문고 운영방법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신문고 운영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105건, 금년도 10월말 현재 18건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는 감사관실이고요.

○公報官 金正洙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무료영화를 상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30회에 걸쳐서 1만 5,400명, 금년도는 39회에 걸쳐서 1만 10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대전시의 신청사가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내지는 학생들, 어린이까지 신청사에 대한 부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말을 찾아서 청사와 또 시청을 구경할 겸 해서 많은 인원이 몰려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체 시민의 욕구가 점차 감소되면서 주말 무료영화도 인원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화면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99년도에 새로운 영상 기계를 산 겁니다만 그것이 화면에 있어서는 약 5m에서 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질이 실질적으로 선명한데 현재의 영상포인트와 길이가 25m 정도로 넓혀져 있어서 영상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대강당을 써야 하는 여러 계층이 많은데 토요일을 기해서 많은 계층들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주말 무료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12월초까지만 저희가 영화를 상영하고요, 이게 180일전 그 선거법으로 인해서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12월초까지만 무료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 후로는 일단 중단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주말영화를 상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다시 좋은 반응을 시민들로부터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어차피 시작한 것이라면 많은 홍보를 통하는 이득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쉽게 접촉을 해서 시민들의 레저, 여가 공간이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正洙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1회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등 있는데 이게 1회성이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것은 어떤 농촌동이나 정서적으로 깊고 또 농촌의 인구가 격감하고 이래서 정말 오시는 사람을 반겨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대전시청 주변에 이런 데는 이런 걸 붙이는 것이 1회성이고 소모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正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신흥도시로서 다른 지역보다 대전을 농촌 고향동 내지는 중심부에서 살다가 대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대전에 연고를 두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 내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돼서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전의 부모들을 찾아서, 친척들을 찾아서 온다고 했을 때 공보관 입장에서는 이런 문구라도 써놔야 대전에 들어오는, 대전에 연고를 둔 시민들이, 고향을 둔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 좀더 포근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광고판에 문자를 넣어서 고향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1회성이기 때문에 소모성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 좀 지양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시골동네 같은 조그마한 소읍 같은 데는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메마르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은 시골 같은 데는 자생조직인 청년 단체나 혹은 농민후계자 이런 단체에서 스스로 하고 우리가 행정관청인 광역시에서 이런 걸 주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요 또한 소신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어제도 제가 이걸 약간 언급을 하다가, 주무부서가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시정소식지 발간하고 하는 것 다 좋아요, 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홍보물이 통장 손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끝나지 안 간다, 본 위원도 유심히 이걸 살펴보고 여러 군데를 보면은 오히려 통·반장들이 구정소식은 잘 나눠주는데 시정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있느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한두 개 동만 확인한 게 아니고 여러 개 동을 보니까 아주 유사해요.

한달에 두 번씩 나가지요?

○公報官 金正洙 예.

金南勖 委員 이거 이 문제를 좀 신경써야 되고, 이건 확실히 한번 체크를, 크로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公報官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그런 걸 여러 번 생각을 했고, 구정소식지는 본 위원도 집에 들어오는데 왜 시정소식은 안 들어오나, 이게 시의원 집에 안 들어오면 더욱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외의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적당히 우편물함에다 꽂아놓으니까 덜하고, 단독주택도 요즘 포스트함, 우편함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꽂아만 놔도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이렇게 배달되는데 통장집 가면은 거기가 끝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는 이점을 유념해서 잘 하고, 소요예산도 상당히 몇 억 되는데 이 부분 효용가치 있게끔 시정홍보하는 데 일반 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런 걸 인지하시고 업무에 차질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正洙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관실

○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감사관 조명식.

(감사관 조명식, 박문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서를 보았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감사관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감사활동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지난 10월까지 추진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감사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을 봐 주세요.

옴부즈맨의 주요 구성 목적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옴부즈맨의 제보 내용 중 본래 목적인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행위,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제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맨 제도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찰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시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요 시책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96년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소속감이 아마 결여되고 제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보 건수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옴부즈맨 운영을 활성화해서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반복 제기된 고질적 민원이나 부조리 사항을 공동 조사해서 역할을 증대하고 옴부즈맨 위원의 보강 및 교체를 실시해서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현황과 지역 정보, 다양한 문화 정보 등을 제공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데요, 소위 옴부즈맨의 신고 내용이나 제보가 민원성 제보를 감사실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감사실에 고유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만, 무슨 기술감사나 회계감사나 업무 감찰이나 여러 가지 한정된 인원에서 업무가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소위 민원성인 교통불편신고라든가 환경 이런 문제 등등도 본래 폭넓게 감사실에서 수용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주무 부서에 넘겨주면 좀더 시민의 신뢰가 커지지 않느냐?

주무 부서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 신고를 했다 하는 시민의 자긍심을 갖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감사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아무래도 직접 해당 주무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더 신뢰가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신문고 이용 실적이 급감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趙明植 신문고 이용 실적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시민들로 하여금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고충 상담 역할을 해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95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신문고를 이용하려는 본인이 전화를 걸어 가지고 시스템 이용방법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비롯해서 각 기관별로 또 각 업무 분야별로 신고 창구가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신문고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안 하나 제시한다라고 하면 시민 제보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게시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면 전화 이용객이 늘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감사관은 본 위원의 의지와 같은지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러 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운영되어온 신문고를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감사실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통합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한번 내년부터는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 수감실적 내용을 보면 실시 횟수가 15회 정도 되고 시에서 실시한 감사실적은 141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 건수는 중앙부처 감사원 포함해서 62건, 시 같은 경우는 7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실시한 감사실적 말고 2-1 수감실적이 중앙부처에서 한 것이지요?

○監査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실시 횟수는 15회로 나와 있는데 15회 실시하는 기간 동안에 대략적으로 일자는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대략?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監査官 趙明植 그것은 아마 감사원의 종합감사는 보통 2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감사로 나온 것은 한 두어 번밖에 없었고 업무 분야별로 수시 체크를 오면 보통 한 5일 내지 1주일 합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한 7, 8일 정도, 한 1주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李康喆 委員 2주도 있고, 또 중앙부처 2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며칠 정도?

○監査官 趙明植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것인데 행자부에서는 1주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일주일씩 2번 했다고요?

○監査官 趙明植 예.

李康喆 委員 대략 따져도 15 곱하기, 7×1=7, 7×5=35, 열흘씩 따지면, 1주일씩 잡으면 한 110일 정도, 열흘씩 따지면 150 정도 되네요.

○監査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무원 근무 일수가 만약 토요일, 일요일 빼면 사실 한 220일 정도 된다고 보면 되지요?

○監査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일선 공직자들의 현실적인 토로에 의하면 1년 내내 감사만 받다 행정이 끝난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대민 행정에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자체가 감사를 수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행정 서류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대민 쪽보다는 부득이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수감을 위한, 감사를 받기 위한 행정 시스템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토로하고 있고, 그런 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監査官 趙明植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데의 금년에 감사 횟수가 많은 것은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월드컵 개최 도시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정책감사가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얘기입니다만,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다른 중앙부처는 기구가 줄어들고 했는데 감사원은 국이 하나 더 늘었고 또 국책사업단이라는 데가 또 생겼고 문화관광사업단이라는 기구가 또 별도로 금년도에 생기고 그래 가지고 감사원의 조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감사원 상부기관에서 분야별로 꼭 합법성에 대한 감사보다도 어떤 정책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시켜주기 위한 정책적인 감사가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이번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개 보면 내용상으로 한 열흘 잡는데 한 6, 7일 정도를 하거든요.

시의원은 시에 대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예산심의 이런 아주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사를 뺄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3,000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감사를 1년이면 150일씩 받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심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에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기간에 중앙정부의 감사, 예를 들면 언론에서 나 또 국민들 또 시민들이 느끼는 내용은 감사 자체보다도 실제로 대형 비리 이런 것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중앙의 힘있는 부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 하고 있고, 또 하다 못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문회까지 TV 방영을 해가면서 하면서도 국민들이 이렇다 할 내용을 집어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잡아내지 못 하고 있는 이런 감사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 행정부처에 와서 여기서도 보면 지적 건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굳이 해봐야 우리가 지역업체 보호하는 문제를 제동건다든가 또는 1년에 한두 차례씩 나오는, 부득이 어느 곳에서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인데, 공사 과정에서 얼마 전에 교육청 비리 나왔고 했듯이, 금품수수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공직자의 입장에서 저항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감사 행정,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대민홍보서비스를 위한, 대민행정을 위해서 감사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감사관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趙明植 이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도 감사관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 올라가서도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각 시·도 공통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가 너무 잦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별로 수시로 나오지 말고 어떠한 시기를 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나온다든가,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3월, 6월, 9월달에 감사원 하면 국책사업단, 문화관광사업단, 기술종합감사단 이렇게 해서 나오면 지방정부, 지방청에서 받는 감사횟수는 그만큼 엄청나게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대민행정서비스에 노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감사원하고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명심해서 감사를 자주 받아 가지고 시간을, 물론 감사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監査官 趙明植 너무 잦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보다는 감사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감사관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토론회나 어떤 심포지움을 통해서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에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 두 번째는 150일이나 1년에 거의 4분의 3 정도를 감사받다가 끝날 정도의 시스템을 바꿔서 그 시간에 대민행정서비스에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고, 거듭 말씀드려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적자금을 134조를 투여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적자금이 공짜 자금이다 이런 목메인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모든 예산과 권한을 다 틀어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이런 것 감사로서 지방정부를 얽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아래쪽에 시에서 실시한 감사실적도 제가 봐서는 횟수나 지적 건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시 횟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

그래서 하위 단위의 구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의견은 늘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불특정한 일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사전 감사라고 그래서 미리 이러한 부분은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이버공간을 통해서든, 직무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감사의 횟수가 줄었어도 감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처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趙明植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적, 예방적 기획 감사에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141회 감사를 실시해서 717건을 지적을 했고 신분상 11명에 대한 징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기초단체 공무원들을 비롯한 비리가 적발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모 구청의 경우에는 부인명의의 어떤 조경회사에 대해서 무려 한 2년여 걸쳐서 50여 건을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그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2년 동안 수의계약한 것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감사 시스템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監査官 趙明植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구청 자체 감사기능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미스러운 일, 서구청에서 수의계약 건 가지고 사고난 것은 구청에서도 수의계약한 건이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서구 관내에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법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일반적으로 타인 견적을 받는데 당사자가 아는 사람 것 얻어다가 본인 자필로 써 가지고 내서 그렇게 해서 사건 발단이, 허위 공문서 작성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 본청도 그렇습니다만 자체 감사요원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소소한 문제까지도 실제 해당되는 업자가 견적을 실제 자필로 써내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청이 됐든 기초단체가 됐든 수의계약의 모든 비리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철저하게 감사를 한번 해 보세요.

본청도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어느 건설업체, 대개 보면 그 건설업체, 들랑거리는 건설업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 건설업체를 끼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배후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의 배후세력, 설령 시의원이 됐든 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간에 힘있는 사람이 만약에 배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져야 된다 하는, 수의계약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입찰로 될 때는 그런 것이 그래도 좀 적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감사 시스템을 철저를 기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면 그런 비리 커넥션이 발견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으로 갈 때에 소위 그런 비리가 다시 재발이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監査官 趙明植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법규를 연찬해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확실하게 앞으로는 조금도 빠짐이 없이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대개 보면 수의계약 그 뒷부분이 어두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監査官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무과

○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총무과장 박환용.

(총무과장 박환용, 박문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보고서를 보았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소관 업무를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여건 과제 순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총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난 1년 동안…….

金光熙 委員 잠깐, 과장님 잠깐이요.

위원장님,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방금 김광희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성과상여금은 공직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 소위 김대중 정권이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총 248개, 광역 16, 기초 232, 248개 단체 중에서 광역 16개 모두를 포함해서 13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 지난 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는 지급을 했고요, 구에서 서구가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구, 유성구, 대덕구가 최근에 지급을 하고 동구만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본청하고 1개 구청만 지급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럼 추가로 3개 구청도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1개 구청만 남아 있어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개 이 성과상여금은 1차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이라든지 소속 부서라든지 다면평가점수등 50% 범위내에서 합산이 가능토록 돼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 성과상여금이 대부분이 연공서열에 의한 나눠먹기 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뭐…….

생략하고요.

과연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생산력 제고를 위한 취지에 걸맞게 이 성과상여금이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과감히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성과상여금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선택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면 공직의 특성상 어떤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제시를 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성과금의 어떤 차등지급에 따른 조직내 위화감조성 등 이러한 제도시행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하는 거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우리 시만 해도 다행스럽게 3개 구가 참여를 더 했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동일 광역시 내에서 일관성되게 그 시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숨길 수 없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을 좀 해줘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김광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을 저희 실무선 차원까지 가는 그런 심도있는 문제점과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이 성과금 제도가 지금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전국 직장협의회가 주축이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거나 성과급 지급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물론 근무성적 평정이 연공서열로 평정이 되고 또 이 성과급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 부분 일반행정 분야뿐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든가 그 외의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를 특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축이 됩니다만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각 시·도에 이런 성과급 지급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받고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또 의견중에는 성과급제도를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직의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이런 데 대한 의견과 아니면 또 지급한다면 지급률을 조정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전국 시·도라든가 그 외 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연공서열 위주의 평정 또는 나눠먹기 식의 성과급 지급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러면 과장님 답하신 내용대로 하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성과상여금을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이게 지금 지적하신 자치단체에서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기관에는 직장협의회를 주축으로 성과급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오니까 그것이 그 기관의 대표…….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부서의 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충청도는 불이 늦게 들어온다, 더뎌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다른 시·도는 다 돼가는데 우리 대전은 늦지요?

조금 있으면 아마 되고 또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또 다른 데보다 빨라요, 불은 늦게 붙는데, 그러면 지금 타시·도나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록 우리 시는 공무원협의회는 안돼 있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하면은 우리도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든지 아니면은 아예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더 해보시라는 얘기밖에 달리 드릴 말이 없겠네요.

어떻게, 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검토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외의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다수 의견이 중앙에 건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 여러 가지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더좀 지적을 하면은 우선 우리 총무과의 고유업무인 공무원 정·현원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차 조직진단 결과 실·국별 요구사항에서 정원이 132명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자체분석이 돼서 3개 과에 정원을 1명씩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증원 관계는 조직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그런 어떤 횡적인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보면은 공보관실에 행정 7급 1명, 시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기능 10급 한 명 보강,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복지시책추진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행정6급 1명 보강 해서 3명이 자체조정으로 증원되는데 아직도 이 부서에 대한 인사발령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인사를 해야 할 인사부서에서도 아직 그럼 이 3명 증원에 대한 조정이 아직도 안된 겁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제가 말씀 잘못드린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사라는 게 이렇게 한두 명 가지고 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기왕에 잘 아시지만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그 외에 인력이 증원된 부서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자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준비 관계 이렇게 해서 또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조직 전체를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이 되지 않는 것이 말이지요, 보면은 우리 시, 구 전체적으로 합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43명이 과원이지만 일반직 49명, 소방직 21명 이렇게 결원이 돼 있어요.

시본청의 경우에도 정원 2,613명에 현원 2,551명, 62명이 결원이에요.

특히 일반직이 32명이 결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이 결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현원 관리를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이다 부조리다 가뜩이나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또 특히 인사적체, 승진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큰데 지난번에 106회 정례회 때, 7월인가 그때도 분명히 급하다고 그래서 지하철 관계 정원을 승인해줬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채용공고라든지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아까 두세 명 가지고 인사를 할 수 없다 하는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7월 정례회 때 지하철 관계 정원 승인해줄 때도 분명히 급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아직도 채용공고도 안 되고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정원 승인과 관련해서 채용공고, 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IMF 이후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한 인적자원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원이 생겨있을 적에 모든 인근 시·도나 인근 시·군에서 전입하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기왕에 훈련된 자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내부적으로 우리 승진기회가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을 공채로 해서 충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채를 한 번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107일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에 건설본부 정원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지금 기왕에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하면은 구청하고 기 예상 결원하고 이런 걸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원 충원계획을 지금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소 기일이 늦어져서 지난 10월 25일날 인사위원회로 공채요구를 3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바로 공고가 나가고 시험이 내년 초쯤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도 7월에 행정직, 8월에 학예, 9월에는 기능직, 10월에 지도직, 12월에는 소방직, 12월에 소방직 승진시험 이게 계속 월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 가지고 바로 공고해서 시험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인사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고정이 있다는 부분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구조구정이다 또 아까 제가 얘기한 3개 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과도 필요해서 정원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지요.

하지만 3개 과만 필요하다라고 자체 구조조정을 했으면 그에 따른 뒷받침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 부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지만 7월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최소한도 채용공고라도 하는 정도의 절차는 돼야 우리가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과장님도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라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고요.

또 이러한 사례들이 매번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연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반복하자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그것 하자고 우리가 이런 절차 밟는 건 아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아까 얘기한 어떤 성과상여금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장에게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좀 바꾸자 이거지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흉내낼 게 아니라 우리 박과장님 탁월한 판단력을 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바꿀 부분은 바꾸자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지휘관의 결심이라든지 눈치만 보다가 보면은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촉구해 주시겠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아니,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해 주시겠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 거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시 가점 반영, 이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기타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늘 주장해온 건데 본 위원은 자전거 이용이 대도심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교통수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자전거 지원정책이나 시설현황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만 둔산지역과 서구지역은 자전거도로가 그래도 비교적 잘돼 있고 둔산지역 자체가 행정타운과 복합아파트단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에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청을 비롯한 교육청, 법원, 검찰청, 정부대전청사 이런 공직자들이 자전거 출퇴근 인원이 본 위원의 목표대로라면 한 1,000명 정도만 된다면 일단 둔산지역의 주차면수가 1,000대가 빠지고요.

출퇴근시에 1,000대의 승용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서구, 둔산지역 복잡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기본적인 제도가 아니고 자전거 출퇴근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이 부분을 강력히 촉구했고 시장도 답변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정 및 처리상황에 보면 뭐 꼭 근평에 대한 가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공적심사시 의식개혁 부분에 높은 평가 부여로 표창장을 수여한다든가 그중에 최우수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 산업시찰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우대방안 정도인데 이 정도 가지고 자전거출퇴근운동 즉 대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애국의 길이라고 보는데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지 않아도 자전거 출퇴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강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지금 한 55명 정도가 자전거를 계속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일요일날 출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한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가 아직 우리 자전거에 대한 문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다가 차에 무슨 방해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폭언을 듣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 활용률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李康喆 委員 과장님, 간략하게, 그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답변은 감사한데 이 정도 제도 가지고 자전거 출퇴근 공직자 확산을 할 수 있겠는지, 그냥 총무과장 생각은 그거야 본인이 알아서 타면 되지요,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하는 사고인지 그것만 밝혀달라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그 자전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가 한번 전자설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수렴이 되면은 강력하게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전거 정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자비로 네델란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쪽은 현재 자전거도로도 그렇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아주 너무 잘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자전거로 10㎞ 이상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국비와 지방비 세금을 전액 감면해 준다든가 근평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또 기타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한 정비, 지원제도가 정확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자료로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정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함으로써 정말 이 지역에 자전거 출퇴근자가 늘어서 정말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소해서 대전이 잘사는 대전 또 쾌적한 대전으로 만들어지는 데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우리 시 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가능한 게 있다면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총무과장   박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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