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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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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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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자치행정국


日 時 : 2001年 11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5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1. 자치행정국

○委員長 朴文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3일 자치행정국장 박상일.

(자치행정국장 박상일, 박문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영일없이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 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 2002년도 자치행정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 하에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면 77개 단체에 99개 사업 9억 3,959만원 신청에 51개 단체에 61개 사업 3억 1,325만원을 지원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어떤 사회운동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단체등에 지원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자료에 나타났듯이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원 단체와 관련해서 보면 무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이미 예산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미 예산에 정식으로 매년 계상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께서 일부 정액보조지원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는 지금 정액보조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서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액보조의 내용이 사업비로 정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중이라는 개념보다는 현행법상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별도 지원하는 거요?

金光熙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별도 지원하는 것은 별도 기준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 지원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金光熙 委員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물론 우리 시의회의 동료 시의원도 3명이나 포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의원을 포함해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에는 상피제, 감사에는 제척과 회피제도가 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신청 단체의 관계자가 심사위원에 위촉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본인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맡고 있는 단체, 본인도 지금 사실은 모 법인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바로 그 단체가 신청이 되면 본인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단체 이름 거명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관계되는 단체의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단체에 들어간 분이 심사를 하면서 양심적으로 한다고는 보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 관계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또, 물론 그분들께서는 냉정하게 심사를 해 주리라고 기대는 하지만 외부에서 봐도 그것은 걸맞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관계되는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현재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을 받고 이러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심사에는 저희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의회 의원의 경우는 관계 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金光熙 委員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동료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말씀드릴게요.

金光熙 委員 나머지 심사위원도 관계되는 그분들이 심사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것과 관계되는 부분을 심의할 때는 당해 위원회 내에서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가능성은 항상 상존해 있다고 현행 제도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심사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되는 부분이 될 때는 철저히 배제를 해서 이해 관계에 관계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운영도 해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시지 말고요, 해당되는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그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인도 심사 많이 해보지만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할 때 배제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관계되는 단체의 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문제는 지금 선임된 위원님들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분은 사업신청에서 빼도록 하고 설령 지금 시민 사회단체가 아시다시피 대전시내에 100여 개 이상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인으로서의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신청 대상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전부 다 뺀다고 하면 지금 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그러한 관계 전문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랬을 때 심사위원 선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배제라든가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어느 회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요.

왜 우리 시의 위원회에 들어오는 분은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시민의 대표성이 그분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될 때 바람직스럽다 하는 거지요.

왜, 특정인이 여러 개 위원회에서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관계되는 단체의 관계자는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 시정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실정에 걸맞지 않다, 우리 시라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권하더라도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표출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인력감축에 따른 어떤 업무가중도 되고 또 대민행정력도 약화가 되고 또 소수인원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무슨 출장, 연가 등 공무원이 부재할 때는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만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무엇이고 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됨으로 해서 시정돼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사실상 문제점이 여러 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주요 문제점이 뭐냐, 첫째 인력조정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사무조정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이런 문제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 인력조정하고 사무조정한 것을 보면은 사무조정은 구로 넘어간 것이 47.9%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 가까이가 동사무소 업무가 구로 넘어갔거나 폐지됐거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인력의 경우는 지금 24% 정도가 감됐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이, 그래서 한 개 동 당 평균 따져보면 세 명 정도가 줄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사무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면 이게 동사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가 구청으로 가있고 이렇게 되고, 한 구 내에서도 업무를 달리하고 있어요.

어떤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어떤 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구청에서 가져가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사무조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겪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너무 획일적이고 뭐 이렇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당시에는 시설비만 내려줘 가지고 시설만 현재 여유공간 찾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없지요.

운영비가 금년부터 처음 나갔거든요, 1,500만원씩 동별로 나갔는데 그거 월 한 120여 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0여 만 원의 용도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강사가 따르기 때문에 강사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데는 지금 120만원으로 장비의 보수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걸 볼 때 부족합니다 현재도, 이게 부족하고, 그렇지 않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이런 데는 아마 근근히 그것 갖고 꾸려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이래 가지고 지난 3월에 자치센터 기능활성화하고 동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구에다 지침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인원조정, 인원조정도 총정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명인가 두 명씩 이렇게, 그래서 그건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부족한, 극심한 이런 지역은 줘 가지고.

金光熙 委員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 주민자치센터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여러 번 했지요 그것은.

金光熙 委員 여러 번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해서 저희가 국비지원, 운영비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그게 사실상은 오고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비로 나간다든지 하는 거 일부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많은 부분이 공공요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기료 해결도 하고 이런 공공요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원래 정부에서 원했던 그런 식으로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오히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굳이, 행정단계가 없어져야 된다면 구청이 없어져야 돼, 동사무소 기능은 보강이 돼야 되고 구청이 없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동사무소 기능은 약화를 시켜놓고,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지요.

주민들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그런 행정은 과감히 시정이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것을 그냥 끌고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표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 자체라도 이 동사무소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국이 할 일이다 하는 거지요.

그것 면밀히 검토를 좀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강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 그 동안에 운영비 이런 것 달라고 한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해서 시정이 됐고요, 금년도 9월달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는 동장들도 오라고 그래 가지고 동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지도 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중앙에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행자부 얘기는, 12월중에 종합적인 지침을 내려주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운영이 부실하니까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시행초기에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보완 발전시켜서 하는 데까지는 하겠다.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운영비고 집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동장이 지금 합니다.

金光熙 委員 동장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행정이 되면 안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金光熙 委員 행정조직이라는 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 행정조직이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별도로 공문지시도 있습니다만 동장은 운영비 나가는 것에 동장이 왈가왈부, 동장의 뜻대로 쓰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동장은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시한 바도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거론을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선 동기능 전환 문제부터 몇 가지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첫째 이 동기능 전환에 보면 직원을 몇 사람 줄이는데, 아까 24%라고 했습니다만 이 균형이 전혀 맞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그 동의 인구도 중요하지만 면적, 산업구조 등등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

예를 들어서 인구는 동일하게 2만이라고 한 동이 봤을 때 면적은 B동은 조그마하고 또 A동은 엄청나게 면적이 크고, 산업까지 끼어있는 동, 그린벨트 감시까지 끼어있는 동도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원을 배치했다, 이게 어디에 둔 행정입니까?

이거 상당히 구조 모순입니다 이거, 또 지금 대다수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동업무가 구로 이관됐다고는 하지만 실례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문제를 신고사항은 그런 대로 구청에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동에서 할 때는 신고사안이 동직원이 영세민이나 기타 우매한 시민은 간편한 평면도 하나도 긋지 못하면 동직원이 그어서 해줬어요.

구청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거든, 이게 과연 위민행정이냐, 위민의 행정이 안되고 오히려 시민을 고통을 주는 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청소행정, 청소행정 구에 갔지요 동에서, 그러나 불법투기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구에서는 전화해 가지고 "가봐 너희 동 어디인데" 이게 이관된 겁니까?

인력은 없고 한데 그게 이관된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오폐수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열거는 않겠지만 이게 오히려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위민행정이 안되고 위민행정에 역행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의 의지,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직원들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축소한 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물론 그런 동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때 구청장이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동별 인력을 배치토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또 결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있었을 때 인력지원시스템을 운영해보도록 이렇게 저희도 했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왜 더 겹쳤느냐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이전에 이런 것이 시행이 됐다라면 인력에 관해서도 그렇게 큰 어려움을 안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축이 된,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배 이상 가중됐다, 그래 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문제점 부분은 도출되고 나타나는 대로 보완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청소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청소관계도 이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별로 똑같지를 않거든요.

지금 서구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그냥 있습니다 그 기능이, 서구를 제외한 여타 4개 구는 이체됐지만 서구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로 이관됐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동사무소도 그러면 이관됐다고 해서 완전히 손뗐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고 합니다.

그래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12월에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저희가 추가를 해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문제 제가 한 두어 가지 거론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선진시민의식 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또 포장마차 단속부서는 주무부서는 우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노점상하고 포장마차는 건설교통국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법질서 함양한다고 그래서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 꼭 알아둘 사항인데, 자치단체장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가서 마음이 있습니다 속설로 얘기를 해서, 단속 안 해요.

이게 뭘 의식하고 단속 안 합니까?

이게 법질서 존중 함양이 된다고 주무국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그 동안 만연됐던 의식구조를 일시에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를 뿌리뽑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 앞두고 금년에 준법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각론에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 돼있다고 판단하실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느 부분은 전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일을 실적을 업무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각 부서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랬는데 이 법질서 확립 분야만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기한 정해서 끝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적으로 해도 뿌리가 뽑히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당히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임기응변 식으로 월드컵을 빙자해서 뭐 운운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치구에서 확실하게 하게끔 계도를 하고 또 업무지시를 해야 될 겁니다.

강력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대 지방선거나 16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완벽한 업무수행을 하신다고 하고 그중에 선거사무에 대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하고 전산시스템 점검을 정비한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주민등록 정비한다는 얘기가 어제오늘의 얘깁니까?

그렇지 않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민등록은 A구에 있고 거주는 C구에 와서 삽니다.

그 이유는 생업도 생업이지만 학군 때문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것 단속 철저히 해야 해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치구의 인구현황 그 통계는 하나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구의 C 아파트에 가서 정밀조사를 해보세요.

1,000세대면 주민등록은 800세대, 700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300세대는 어디에 가 있느냐, B구의 학군 좋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위장전출이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십니까?

법적으로 주민등록이 위장전출입이 되면 말소하게 돼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이거 절대 이렇게 안됩니다.

안되고 있고 특히 30대, 40대 초반 가정은 거의가 다 이렇습니다.

이점 명심해주시고 이 5개 구 상주인구조사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조사는 절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오류가 적어도 20% 내지 25% 차이가 있다.

이거 본 위원이 통계를 지시도 하고 제출하라고도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안한다라고 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내년초 업무보고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 철저히 하실 의지뿐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겠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전준비 이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물론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시작이 되면 반드시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때는 평상시에는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같은 것을 물리는 것도 그런 일제정리기간 때는 그분들의 참정권이라고 할까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것도 면제해주고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상하반기에 그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없는 사람은 말하자면 말소를 시키고 그리고 부적합한 이런 것은 정리를 하고 이런다는 뜻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실업자들, 이중에서 주민등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그런 기간에 등록을 해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물론 100% 다 정비됐다고 저희는 생각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류가 없고 현재 맞는 실정 그대로 정리하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특히 학군이 좀 나쁜 지역은 거의가 엄청난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표상 상주인구 내지 구청간 인구는 맞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학군으로 인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입 문제는 교육청하도 업무적으로 어떤 연계가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A구는 지금 상주인구가 25만이라는데 실제 인구는 30만이 돼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두고 주민등록은 학군 가까운 여기 둔산쪽이나 여기 와 있고 실제 거주는 구도심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인구통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인구비례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지원문제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업무보고에 있기 때문에 거론하니까 꼭 좀 완벽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신 그 자료를 살펴보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4쪽과 35,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법주·정차 또 불법광고물, 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에 대해 분야별 기동단속과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분야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그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불법무질서행위가 우리 사회에 총체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35쪽 불법광고물의 정비실적을 보면 건수가 284만 6,869건입니다.

시민수와 비교해보면 시민 1인당 2건 이상의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유성구같은 경우 집중단속을 벌이는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는데 유성처럼 다른 구들도 하게 된다면 이건 뭐 거의 1,000만건 이상이 나올 것이다.

시민 1인당 10건 이상의, 반추 해석해보면 10건 이상의 불법무질서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 특히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과연 불법무질서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불법무질서행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단속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식이 전제되고 이래서 전 시민이 전국민이 의식개혁이 되기 건에는 불법광고 다 없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먼저 하면서요, 유성의 경우 280만 건 중에서 186만 건이 거기 집중돼 있거든요.

물론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보면 이게 유동성 광고물의 지류, 전단, 차에다 꽂는 그런 명함형 이런 거라든지 또 지중화박스 이런 데다 붙인 조그만 전단이라든지 전신주에 붙인 이런 것 이것이 유성에 엄청 많습니다.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도 유성에다 차 한번 대놨더니 30개 이상 차에 빽빽하게 꽂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다른 구에 받쳐보니까 그거 안 붙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만큼 안 나오지요.

그래 그건 지역 특성…….

李康喆 委員 숫자가 줄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래서.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지금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본 위원이 선진지 시찰 차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해온 사진입니다.

이것 불법간판이 됐든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모범화된 규격제시가 필요해요.

센티가 아니고 규격은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불법광고물 간판을 설치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모범답안을 제시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유흥가의 도시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26층 건물에 간판 26개가 일목요연하게, 이거 아주 심플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사진을 보여드릴테니까, 사진 좀 갖다 주세요.

(사무처 직원 집행기관에 사진 전달)

그걸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물에 다른 간판이 필요없어요.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층수별로 해서 한 가지씩 간판이 다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 최소한 이런 모델제시라도 해줘야, 새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간판을 크게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규격화된 또 깔끔하고 이 정도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줬을 때 그 부분이 건물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누가 봐도 깔끔한 홍보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차원에서의 계획과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법 광고물 정비, 이 업무 주체는 도시주택국입니다.

도시주택국이고 광고물에 관련된 이런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지금 그간에 우리 시에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는 타시·도의 선진 도시도 해당 도시주택국 관계자들은 현장 견학도 해서 그런 지도, 계도를 통해서 건물에 부착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벽까지도 지금은 공직자들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강력하게 지금 응징을 하고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확하게 어느 건물에 몇 센티미터 이렇게 규격화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소수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가로형 간판 하나, 세로형 간판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선진국의 모델 이런 것은 저도 해당 국에 이것을 알려줘 가지고 저희가 지도하고 계도하고 단속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처음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 간판, 이것 홍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에서 어떤 국의 소관이라고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통합적 차원에서 특히 월드컵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응징도 필요하지만 그 사전에 이런 광고물이 이렇게 심플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서 상인들 스스로가 그 모델에 따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36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포장마차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 나머지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그리고 계도가 필요하지만 다만 노점상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수단일 수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월드컵 또 올림픽 또는 기타 국제심포지엄 이런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노점상을 단속했다는 보도나 사례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문화로 승화시켜서 관광객들의 일정한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벼룩시장 같은 것을 공개해서 관광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보다는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세금도 적정하게 부과하고 또 친절의식 교육도,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친절의식 교육도 시켜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의 의지와 계획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획일적으로 노점상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 노점상, 생계형 포장마차라든가 생계형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지금 생계형을 벗어난 기업형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 이것은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다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방법은 지양을 하면서 그분들의 생활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지역을 해서 거기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화시켜서, 말하자면 우리 내국인뿐이 아니라 외국인도 관광할 수 있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에 갔을 때 보니까 햄버거 장사를 보니까 박스 예쁘게 해 가지고 도로변에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상당히 보기도 좋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생계형 노점상, 특히 자치단체의 자세를, 단속하는 분들의 자세를 살펴보면 시장이라든가 노점상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이자 정신"이라고까지 자랑스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일정 정도의 세금부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세수증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보다는 세금 징수를 함으로써 우선 대전 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점상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친절하거든요, 또 그리고 깨끗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만 하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시켜서 정말 생계형 노점상들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문화 또는 관광 등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거리마다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생활정보지 게시대의 경우도 많이 있지요, 본 위원이 구청을 한번 가보면 생활정보지 게시대 회수해 간 것이 창고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생활정보지 게시대의 경우도 강력한 단속 및 수거를 하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생활정보지 게시대의 경우도 수거,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또 다음 주일에 가보면 그 업체에서 재설치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오히려 도로점용료등을 부과해서 정규 규격에 깨끗한 게시대로 통합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정비는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서, 더 나아가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겠지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의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보시다시피 대전 시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정보 게시대.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전부 다 개별로 따로 되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난잡했던 것을 그 동안에 많이 개선한다고 해서 통합해서 하도록 그래도 나름대로 디자인도 해서 해놨었는데 그 옆에 또 다시 붙고 이래 가지고 지저분하게 되었거든요.

1만 여 개 이상 대전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심플하고 도시미관에 맞는 방향으로 앞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한 개 구에서는 그 점용료를 받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로 그러니까 세외수입 증대, 그 부분이 크게 그렇게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또 그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것을 설치는 하되 그러한 미관과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또 거기에 따른,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데 따른 그러한 소정의 비용부담 이런 것 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깔끔한 형에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어떤 간판형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의식개혁프로그램을 그쪽에 담았다든가 어떤 경우는 쓰레기통과 병행해서 하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양성화시킴으로써 도심 정비와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끝으로 아울러 본 위원이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구두방, 구두박스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이것도 구두박스의 경우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고 정규 규격, 실제로 누가 봐도 깔끔하게 한 가지의 모델로 정규 규격의 깔끔한 구두박스로 통일시킨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그분들이 떳떳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구두방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 이런 것과 같이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화시키고 뭐하면 이게 상당히 좋아보일 것 같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타 유사 업종이 또 잔뜩 있거든요.

그와의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그래서 제도적 정비부터 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거듭 얘기한 대로 불법 무질서 단속 이 부분은 어쨌든 대행사를 놔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쪽을 보면 늘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과오납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9,283건에 60억 3,100만원, 국세경정이 35억 4,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2001년도에는 8,937건에 32억 4,800만원, 국세경정이 12억 2,700만원으로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오납부가 2000년도 6억 2,900만원, 2001년도에 5억 5,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착오납부액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목별로도 착오납부 중 2000년도에는 취득세 5,300만원, 등록세가 1억 3,400만원, 주민세가 1억 7,200만원인데 2001년도에도 취득세 1억 8,500만원, 등록세 1억 5,800만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과오납 반환금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데 대해서 일단 주무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오납 발생의 실상을 보면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하고 연관된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이 부분이 국세의 경정 과정과 취소, 감액 이런 결정에 따라서 저희한테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취소, 경정 여기에서 해마다 국세경정 사항이 때에 따라서는 한 해는 더 많고 더 적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비중이 저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뭐냐 하면 법인세 신고하는 시점에 우리 지방세 신고할 것이 있으면 일단 법인세 맞춰서 신고했다고 그 경정 신고를, 다시 수정신고를 내거든요.

수정신고를 내서 국세청에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깎였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희한테 깎여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저희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착오납부액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런데 이게 표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착오납부라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착오납부에 표현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납부할 경우 법인의 본점이 대전에 있을 경우 각 지점의 사업장이 전국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장별 세를 해당 지역으로 안분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괄 납부했다 이겁니다, 대전에다.

그러면 후에 이것이 해당 시·도의 세무부서에서는 안분 문제가 통보가 다 나가니까 그것을 보고 그 뒤에 이게 잘못됐다 해서 하면 도로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법인에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을 납부했다가 법인 결산서 상에 과소,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소로 법인 결산서 상에 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낸 것이 사실상 과다하게 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저희가 기존 받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늘어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가족들이 냈는데 또 자동이체로 해 가지고 세금을 정리했는데 그것을 깜빡해 가지고 다시 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착오납부로 정리되는데 이런 저런 그런 부분을 빼고 실제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납부한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납부하는 것도 한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게 고지서를 재교부해 달라고 시민이 요청을 할 때 지금의 경우는 사실상 업무가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발부를 해줬거든요, 세금 고지서 못 받았는데 하면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수납부 수납사항을 확인한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또 그렇게 이중으로 납부하면 다시 또 후에 결국은 세무공무원이 다시 또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환불하는 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지 발부할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착오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국장께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근본적으로 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늘 그렇게 세무 당국과 또 관계자, 시민에 뭔가 협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불신이 오고가는 예가 많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成九 委員 이 불신이 오게 되면 세무 관계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고, 누구의 실수라고, 과연 시민의 실수이고 당국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신을 하게 되는 과정이 옵니다.

이 세금 관계는 '내가 이것 잘 따져봐야지, 또 잘못되어 들어온 것인지 몰라!' 이러한 불신이 오고가고 할 때는 시민들은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자치행정구현을 해나가는 면에서 불신만 주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초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시발전과 시행정에 믿음을 줄 수 있으려면 이 세금 관계를 보다 철저하게, 정확하게 시정을 해나가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늘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뭔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물론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더들 노력해서 관계 당국과 시민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과제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비행기 테러 사건으로 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특히 생화학테러가 많이 자행되고 있고 이럼으로써 온 민족 또는 온 세계인이 전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방독면 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 대전시가 6만 3,466개가 시 관내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대비 5%도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민 방독면 보급계획도 있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방독면 보급 계획을 어떻게 더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 저희가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반 전 시민을 상대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직장·지역민방위대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서 목표량으로 잡힌 것이 지금 17만 3,600 정도, 이 정도 지금 민방위대원 우선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민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 퍼센트입니다만 민방위대원으로 하면 약 한 36% 정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런 수치는 저희가 금년도 행자부에서 전국 대비 민방위대원의 보급률을 따졌을 때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미미하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우선 민방위대원만이라도 먼저 되어야 되겠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사실 그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입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입하도록 하고 저희 시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총무과에서 추경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을 직원들 하나씩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테러라든가 이런 것은 예고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민방위대원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하도록 그래서 연차적으로 100% 보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게 방독면은 물론 많이, 온 시민들이 보급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좋은 기계를 가지고서도 사용을 못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번에 테러로 인해서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전쟁을 해야만 되는 문제도 아니고 민방위대원으로 국한되어서 이제는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범시민적, 어린아이도 좋고 부녀자들도 좋습니다, 노인 어른들도 좋습니다.

이제 국민의 전부가 이것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학생들이다 하면, 꼭 민방위로 국한하지 말고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 시민이 볼 수 있게 TV를 통해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교육을, 자주 그 프로그램을 방영시킨다든가 이러므로써 학생이나 부녀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주 접하고 들으면 상당히 교육이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급을 시키면서 교육도 그렇게 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테러 사건 이후 32사단에 화학 전문가, 화학장교를 초빙해서 저희시의 경우에는 전 공무원이 대강당에서 교육을 받는 바 있습니다, 그 화학전에 대비해서.

또 저희가 민방위대원들한테는 민방위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시간 때 우리가 방독면 사용법이라든가 화학전에 대비한 응급처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키고 있고 또 저희가 금년 10월에, 물론 테러 사건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VTR을 240개 제작해서 학교에는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각급 기관, 단체에도 줘 가지고 다중이용 장소에서 그것을 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한 한 순간의 계도, 홍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수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오후에 감사 참여를 다른 행사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공론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무려 15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시정공론위원이 150명이나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제보는 13명밖에 안 돼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13명에 48건밖에 안 된다.

과연 이런 시정공론위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무슨 시정홍보요원화 하기 위해서 직함을 주는 것인지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당초에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최초 만들어진 것이 '87년도 행정모니터제의 일환으로 해서 이 공론위원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죽 해왔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장 가서 이것을 보니까 공론위원 이게 사실상 지금 활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조합니다, 실적이.

왜 저조하냐, 지금 인터넷까지 되어서 시민의 소리 등 해서 금방금방 하는데 이것은 엽서로 하는 거거든요, 옛날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하니까 실효성도 사실상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뭐가 있냐면, 감사실에는 옴부즈맨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정을 모니터하는 기능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심도있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야 활성화가 될 것인지,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서 이 부분을 없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을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과연 이것이 제 기능을 할 것인지, 현재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의회할 때는, 내년에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이런 쓸데없이 직함 주는 위원회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체납액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결손액이 72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무재산의 경우가 285건에 68억 9,700만원이나 돼.

500만원 이상의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도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했어야 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게 IMF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한데 IMF로 인해서 기업의 부도, 작년만 해도 우리 대전지역의 경우 182개인가가 부도가 났고 금년에도 지금 82개인가 부도가 지금 나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신고를 하고 하니까 과세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취득 사실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파산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다 팔았을 때 우리는 미처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취득 사실을 쫓아가 가지고 부과하는 데까지는 약 한 4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취득해서부터.

왜 그러냐, 그 동안에 취득해서 이제 납기, 또 그 동안에 우리가 독촉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무려 한 4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시점에는 이미 그 사람이 없어요, 재산이.

그래서 부득이 무재산, 행불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행자부의 망을 통해서 전국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 부득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무재산이라 하더라도 후에 재산이 또 나타났을 경우 이 경우는 지금 현행법상 추징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거든요.

金光熙 委員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손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뒤에 뭐가 되겠느냐,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아심도 가고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당국에서 체납자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도 필요하지만 부과되어 있을 때 체납이 되면 바로 어떠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징수하는데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다 보니까 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지 정말로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받아들여야 될 금액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치하겠어요?

무려 지금 자료를 보면 500억에 가까운 체납액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 관계되는 공무원도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글쎄요, 저희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도 결코 저희가 약하게 하고 있지 않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발생이 되면 지금 우리가 각종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부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의 개인의 활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관허사업에 대한 각종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공매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공매의뢰를 예고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별짓 다 합니다.

새벽에 가서 차량번호판 떼어서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러면 효과는 어느 부분이 가장 크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자동차세체납의 경우 차량번호판을 영치시키는데 그 부분이 가장 세금은 잘 냅니다.

그 부분이 한 50% 정도 우리가 하면 그 이상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없는 사람의 경우는 저희가 공매를 한다고 하든 뭐하든 받을 것도 없거니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체납액 정리한 게 9월말 현재로 보면 작년도보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지만 체납액의 규모는 오히려 6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징세활동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줄은 사실이고 또 3/4분기 현재 체납률도 전국에서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는 1위고 전국 시·도 단위에서도 우리가 2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이 위안이 되거나 변명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세같은 경우도 무려 200억이나 돼 200억 체납액이, 조금의 의지만 있으면 자동차세같은 것 200억씩 체납될 이유가 없거든요.

또 아니면 우리가 좀 인력이 달리지요, 인력이 달리면은 신용정보회사같은 데 의뢰하는 방법은 없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 체납액 징수요?

金光熙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체납액 징수는 일단은 권한있는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법상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볼 때는 체납액 그런 식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보면 상당액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자동차세같은 경우 번호판 영치하러 갔다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빼는 부분도, 그건 뭐냐, 그런 부분은 차값이 자동차세 밀려있는 것에 비해서 이걸 해봤댔자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번호판 자체도 안 떼오거든요.

왜 그러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세무공무원 인력이 낭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차, 체납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라는 것이 항상 옮겨다니는 거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도 별로 제한도 그렇게 안받고 또 어느 정도 일정기간 타다가 방치해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게 약은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안내고서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 우리가 인력이 달리는 공무원 가지고 세금 징수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특단의 방법을, 예를 들어서 나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채권관리회사에 일부를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무튼 체납액이 일소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우리 자치국 소관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또 다소의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사안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89년도 우리 대전광역시가 직할시 승격 당시에 자주재원이 19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는 이제 약 6,000억이 다돼가는 5,800억 내지 5,900억이 되는 그런 방대한 자주재원을 징수함에 있어서 우리 특히 자치행정국 세무과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조조정 전만 해도 인원도 좀 여유가 있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배전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거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다소 중복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대비 징수가 약 한 11% 징수가 됐네요?

그렇지요 작금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56억 정도 징수가 됐고 결손처분한 것이 20.5% 약 한 102억 정도 결손이 됐고 감액도 약 한 30억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결손과 감액이 합해지면 한 26%가 상회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결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되고요 또 행정착오도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우리 이와 유사한 질의를 동료위원께서 하셨어요, 했는데 답변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다시 상세하게 깊이 있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김남욱위원님께서 세무공무원들 노고를 치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액 102억이 되겠습니다.

또 감액 28억 8,000만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또는 우리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주 원인이 과년도 체납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5년간 관리하다보니까 가산금이 중가산금까지 부과돼 가지고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온 이후에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도 세무사무를 봐봤고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액 비해서 결손이 타당한 그런 것은 지체없이 과감하게 결산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손의 요건, 무재산, 행불, 시효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과감하게 결손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질적이고 그런 악성인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오고 따라서 그 부족한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다소 일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어떤 정밀한 부과를 해야지 징수하기도 좋고 또 그래야만 국민이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납세의무에 대한 책무의식이 희석되면 자꾸 파급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감액을 해주면 내가 싸우니까 감액되더라 뭐 이러면 은연자중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납세의무가 희석되기 때문에 그 희석되고 확산이 되면 조세저항도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주도면밀하게 우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도 열심히 더, 지금도 뭐 불성실하다는 건 아니고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와중에서 주민세의 경우는 결손액이 한 41%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 위원님 질의했을 때.

金南勖 委員 결손금액이 그렇고 감액금액은 약 한 12억 정도 되는데 유독 주민세가 많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주민세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주민세가 법인세할, 소득세할 해갖고 국세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소득할 뭐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국세가 정정됐을 경우, 국세가 감액이 되면 따라서 지방세인 주민세도.

金南勖 委員 아 그러믄요 비율이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감액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국세 감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부과는 했으나 징수하려고 보면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순수하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능적으로 은닉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세형평성 기조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전문인력을 가지고 채권확보화 형식으로 무슨, 우리가 거의 보면 조세가 밀려요.

어떤 법인에 보면 인건비 우선이다, 국세 우선이다 하다보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열심히는 하는데 그 채권확보형식에 들어갔을 때는 전문지식이 좀 결여돼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제 의지를 동의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제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저희가 채권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업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한 경우 공매절차를 밟아서 경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채권확보의 차원으로 압류를 하거든요.

金南勖 委員 그 절차는 알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그 압류를 시행하는 것까지의 과정이 저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정한 시간이.

그러다보니까 항상 후순위채권으로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거든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실제로 공매나 경매절차가 진행이 돼서 후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도 우리 지방세는 왕왕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을 확보해서 사전에 좀더 우리가 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아는데 현행 저희 지금 법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인력이 다소 더 거기 투입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선순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지 않느냐.

金南勖 委員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큰 물건, 부동산 물건같은 것은 전부 압류 다 돼있습니다.

차량같은 것도 지금 차량등록원부에 압류가 다 돼 있고.

金南勖 委員 우리 지방세가 후순위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단순하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물품회사라든가 대차관계를 이행하는데만큼 적극성은 없다 받아들이는데, 막연히 공직자는 공정부과를 하면 의무니까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지속된다, 고로 본 위원은 여기에 전문인력이 그래도 우리 몇 사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계약직이라도 전문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견해를 밝혀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이 감축돼서 정규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전문인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계약제라든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야만 우리 체납액 정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본 위원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어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납부등 여섯 가지 시책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폰뱅킹같은 자동이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그것이 홍보가 좀 미진한 것같이 이런 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견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가 세입을 중시 안여기면은 뭘 가지고 세출을 따진다는 얘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쓰는 것도 좋지만 벌어들이는 것 더더욱 중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홍보 문제는 저희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홍보에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철저를 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느끼는 그런 인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방세납부같은 것도 폰뱅킹같은 것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은행하고 공동으로 해 갖고 이렇게 안내서 팸플릿 해 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홍보는 방법만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상은 물론 시보, 구보 모든 것 활용해 가지고 그건 지속적으로 수시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징수하는 것도 신용카드로 징수받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삼성이나 엘지카드로 내년 7월부터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를 않고 다만 촉구로 끝내겠습니다.

꼭 신용사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납세의무자들이 편의도 되지만 우선 한달후에 결재하니까 죽 긋고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도 상당히 보탬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 문제는 꼭 시행이 되게끔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하고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실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난 지역업체 보호육성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총 8,024건에 2,576억 9,000만원 가운데 건수는 7,697건에 2,154억의 그 비율로 봐서는 83.6%에 해당되는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들의 많은 노력과 의회에서의 분골쇄신을 통해서 지역업체 보호육성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2001년도 자료를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총건수 8,065건에 금액이 5,156억 9,100만원 가운데 지역업체 수주액이 건수는 7,800여 건이 됩니다만 불과 1,945억원 즉 37.7%로 아주 격감했습니다.

특히 본청의 지역업체 수주액이 74%에 이른 반면 사업소의 경우는 총 금액 5,045억 가운데 1,862억만을 지역업체가 수주하여 겨우 36%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도표상으로, 물론 본 위원도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표상으로 나타난 대로 보면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퇴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가 퇴보했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수 비율로는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금액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총금액하고 2001년도 총금액을 보시면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인했느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의 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본청의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지켜나가고 있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의 경우도 지하철건설본부의 국제입찰관계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액수가 많은 액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외지업체로 분류되는 바람에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를 빼면 사업소, 여타 사업소의 경우 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건수 대비로는 97.8% 또 금액 대비로는 82.7%의 지역업체 보호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지하철본부의 예는 2단계 사업 시행에 따른 특별한 그런 이유로 그런 것이지 결코 의지나 이런 것이 퇴보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물론 이해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지하철의 2단계 실시로 인해서 됐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하철을 중단시키자고 늘 하는 겁니다.

2단계 공사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뭐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보세요 여기 같이 함께 한 공직자분들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해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최소한 50% 이상 참여하게 되면 그 지하철 4호선, 5호선까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2단계 공사 여러분들 그 입찰내용을 보면 알 겁니다. 대전업체가 수주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전문 국이 아니라 모르지요, 없어요.

2단계 10개 공구, 2단계 10개 공구 중에 대전업체가 주 시공업체로 결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걸 왜 하는지 여기서 질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건이 준비된 다음에 해라 또 어차피 지하철은 운영되면 적자폭이 한 400억 정도가 1년에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왜, 우리보다 노선이 길고 인구가 두 배 많은 대구가 360억 정도 적자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적자를 본다고 봤을 때 이번 예산에서도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결국 내년에 가용예산이 80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앞으로도 그것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모든 예산이 지하철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철이 지역경제에 이바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하자고 제가 먼저 소리지르겠는데 이 내용입니다.

지금 열두 개, 2단계 공사 열 개 공구에서 한 군데도 대전업체가 수주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도급 조금 받겠지요 소리질러서, 이런 부분, 지금 나머지 부분, 우리 본청이나 나머지 사업소에서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공직자분들의 노고는 정말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됐을 당시보다 지금 20∼30%는 올라갔습니다.

저도 초지일관 일관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왔듯이 앞으로도 지하철문제는 별도로 제가 또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따지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거울삼으셔서 그 동안도 잘해오셨듯이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것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각 사업소 또 본청에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지금까지도 저희가 해왔듯이 앞으로도 공사하고 용역발주할 때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반드시 확행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 유자격업체가 없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국발주를 하고 그렇지 않고는 하겠다 또 우리 지역에 없는 이런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현재 저는 제가 자치국장 와 가지고 회계과장에게도 분명히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외지업체에 있다고 그래서 외지에서 바로 사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그 물품을 사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그렇고 저희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서 지역업체 보호에 앞장서겠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회계과장 계시고 다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니까 한 가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한참 전에 엑스포에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1억짜리 이벤트행사가 있었어요.

이걸 입찰을 보는데 지역업체 시원찮다고 그래서 서울업체한테 수주를 시켰어요. 서울에서 1억을 받고 그 이벤트행사를 치르기로 했는데 거기는 큰 회사다보니까 1억 때문에 내려올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서울에 있는 좀 작은 업체에게 5,000만원에 외주를 줬어요.

이 5,000만원 업체가 결국 대전의 이벤트업체를 총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우르는 이벤트 대표격인 그쪽한테 2,000만원에 주고 거기서도 하지 않고 결국 이벤트 조그만 회사는 1,000만원에 외주를 줘서 1억짜리 이벤트행사를 결국은 대전에 있는 우리 소규모 이벤트회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회사가 1,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그 행사내용도 부실해지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서울업자가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또 우리 지역업체한테 주거든요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계과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업체 보호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4쪽에서 6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쪽에서 67쪽까지를 보면 국비반납현황 및 반납사유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국비반납현황을 살펴보면 총 86건에 반납액이 8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반납사유도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든지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또 그리고 시설아동, 재가부자가정 이런 데 대한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이 세항목으로 보면 장애인 자녀학비등 21건에 대한 예상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본 위원은 결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략만 보더라도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여성복지시설운영비 또 뭐 시립장애인복지관운영비,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 나는 이 부분이 왜 남아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충분해서 남은 건지, 더 이상 줄 곳이 없어서 남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산총괄부서기 때문에 결산자료를 받아서 반납현황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럼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래서 이 국비반납사유하고 반납현황을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라 함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호비, 재가부자가정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이런 것 이것은 제가 판단해볼 때는 수용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이런 데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이 그래야 그걸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같은 경우는 1인당 최저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같은 데는 1인 최고 한도액이 400만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원대상 수혜자가 줄었거나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출할 그런 보조할 이런 게 없어서 못한 것으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국장님을 질타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나는 너무 안타깝다, 행정의 잣대로 보니까 발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본청은 아닙니다, 교육청 것인데, 이게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결식아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결식아동 때문에 동마다 난리가 나요.

저는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집행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 예를 들어서 대전권 도시계획수립 용역 이것 남을 수 있지요, 잘 하신 것입니다.

또 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신종 전염병 이런 것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 약자들, 이분들은 하루를 영유하기도 버거운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돈이 남아서 반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할지,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담당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또 이 정도 남았다면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 남은 것에 대해서, 이 남은 돈 가지고 과연 중앙정부에서 "아, 우리 대전시는 정말 예산집행을 철저히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공직자가 의지만 있다면, 정말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적 약자분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을까,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이미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저는 모자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 있겠지요, 왜?

행정의 잣대로 서류로만 맞추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질 좋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복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 담당자들이 한 발 한 발 더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서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다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의지만, 집행부서는 아니시니까.

제 의견이 잘못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혜의 폭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기 집행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소관 업무에 그런 것이 앞으로 발생할 경우 그런 것을 유념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시정질문에서 제가 집행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료상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실제로 장애인, 여성, 시설아동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을 생각한다면 잔액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접근 방식은 행정편의가 아니고 시민편의적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 더 해도 되나요?

○委員長 朴文昌 예.

李康喆 委員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다는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지방선거 또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 관리, 이제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도 내년에 가장 큰 일이 월드컵 성공개최와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 관리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위탁…….

李康喆 委員 본인이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제가 주고받을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자체와 연대해서 모든 관리나 권한은 중앙에서 갖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예산을 한 푼 쓰지 않고 지자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되고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의지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재 법상 자치단체가 선거에 관한 경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李康喆 委員 거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해서 건의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정도만 하고요.

또 하나는 투표율 제고의 문제입니다.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광고, 홍보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 광고라든가 모든 언론매체 또 홍보물 또 어떤 경우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추첨도 하고 이런 경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안을 한번 내주실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모든 투표소를 투표자의, 선거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투표율 제고가 됩니다.

즉, 지난번 2대 지방선거지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2대, 저희가 3대째니까, 그때보다 3대째가 투표구 수가 줄었어요.

투표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행정구역 단위별로 끊으니까, 예를 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소는 학교로 가야 되니까 큰 길을 건너서 한참 걸어가는 학교예요, 이것 안 갑니다.

그럴 경우는 학교가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이나 관리사무소 이런 데로 하면 투표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홍보비 쓰는 것보다 투표소 몇 군데를, 대전만 해도 벌써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한 십여 군데만 늘려주면 투표율 4, 5% 올리는 것은 일도 아닌 내용이 있습니다.

도표를 펼쳐 놓으시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과연 어디에 설치해야 주민들이 많이 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내가 가기 쉬워야 가지 그렇지 않아도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판에 잠깐 들러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아줘야 되는데 예전부터 행정편의로 해오던 것 고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봐도 아무리 거기에서 차를 갖고 어떤 분들을 실어날라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소의 조정 또는 확대 이것이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쉽게 갈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투표소는 조정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입장과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투표소의 지정에 따른 확대나 축소나 하는 것이 제가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투표율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또 선관위에서 이것이 하는 일이라 한다면 저희가 선관위에 건의도 하고 또 협조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자치단체 시 입장에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TV 홍보한다고 그래서 투표하지 않으니까, 저도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안으로 생각하셔서 건의를, 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선거사무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목표가 투표율 제고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니까 참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과학국 소관일 수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주재정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의 소관이니까,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총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금의 역외유출 내용입니다.

대전지역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그래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역외유출이 높다는 것은 즉,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금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자주재정 실현 이것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은행 대전지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예금 은행의 자금 역외유출 비율은 지금 대전이 43.1%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 27.3%를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전지역의 역외유출, 조성된 자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제가 거기에 전문성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리기가…….

李康喆 委員 누구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없으시면 국장님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

李康喆 委員 답변하실 내용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안을 내는 것으로 할게요.

이 부분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데 경제 구조상으로 봐서는 자금의 역외유출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즉, 우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이 계속 확대가 지속되면 지역 금융의 위축도 심화되고 또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동향 보고에서도 늘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경제과학국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자주권과 또 지방세수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에서도 기획관리실, 경제과학국과 함께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금이 감소하지 않고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재정 배분 개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인상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부세 한 1.7% 올라가는 것이 한 근 20여 년, 20∼3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 액수를 줄이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정권에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재정운용 유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제도라든가 양여금 제도에 근본적인 세원 배분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정과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부분도 시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이고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촉구와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세정과장께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하실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사실 못 되고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의존수입이거든요.

국고의존수입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이것과 연관해서 그것보다는 저희는 세원 재배분 관계를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주재원, 의존수입이 아닌 자주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만,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국세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예를 봐도 우리같이 이렇게 국세 80%씩 편중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 숙제로, 계속 과제로 기회가 날 때마다 중앙에 그것은 건의도 하고 또 저희가 중앙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도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체납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 공직자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 새벽같이, 밤 12시 넘어서 영치하러 쫓아다니고 또 동사무소 가보면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그래서 지방재정에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밤잠 안 자고 하고 있어요.

즉, 이런 특히 지방세 체납한 이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엄청나게 전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개선, 여건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세가 국세로 다 관련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재정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SOC사업 2차 추경에서도 대전·충청 지역에 10억 했다가 소리지르니까 우는 애 떡 하나 주듯이 대전에 30억, 충남에 40억, 충북에 30억 이렇게 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건의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정말 밤새 고생하지 않아도 지방자주재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정과 것만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 많고 그늘에서 일하는 것이 세정과인데 그렇다보니까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고 의구심 또 많아집니다.

감사자료 52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의신청 건수는 2000년 대비 2001년 대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승소가 7건, 패소가 5건인데 반해서 2001년에서 승소는 4건밖에 안 하고 패소는 5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먼저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소송이 걸리면 우선 소송의 특성 상 당해 연도에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몇 개년에 걸쳐서.

金南勖 委員 물론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많은 소송 건수를 다루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적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9건에 대해서 종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5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 패소 건수에서도 여기에 잡혀있는 것 중에 1건은 항소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승소와 패소의 건수는 4건·4건인데, 문제는 건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착오나 잘못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패소가 되느냐, 연찬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판결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세무공무원이 잘못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종전의 판례나 해석을 뒤집어서 판결하는, 그러니까 납세자 위주의 그런 판결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해석이 번복되고 판례가 번복되고 이래서 패소 건수가 증가합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 보면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 그래서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을 법에 규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납세자의 편에서 상당히 기업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쪽의 성향이 있어서 이 패소 건수가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의신청 건을 보면 어째 연도별로 1년 사이에 37건에서 1,813건으로 늘어나느냐?

이것 이해 못 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때문에 이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자동차세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금년도에는 지방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 2기분부터는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에 따라서.

金南勖 委員 차등과세?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이렇게 차등과세를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金南勖 委員 됐어요,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마십시오, 차등과세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그게 차량에 따라 부과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많다 그런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해부족은 아니고 자동차납세자불복연맹인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에서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는 한 100만 건 정도 지금 감사원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한…….

金南勖 委員 됐어요, 골치 아파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감사자료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청사 여유공간 현황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 죽 열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목견으로도 육송이 여러 군데 죽어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시공업체가 있는데 언제 다시 보식을 하라는 계약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원래 1년간인가, 2년간인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2년인데.

金南勖 委員 2년간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지금 죽은 지가 1년에 다 되는데 그냥 잘라만 놓고 있는데 보기 싫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송, 소위 낙락장송이라고 하는 소나무입니다.

그것이 작년에서 금년까지 26주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나무는 죽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데 3년 걸린다고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년차 들어서는데, 지금 금년에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자 보식기간이 금년 11월까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42주를 갖다가 보식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지금 다 했습니다, 보식을.

그래서 전에 보셨을 때 얼마 전까지만해도 죽어있는 나무가 있었고 벤 나무가 있었고 한데 지금 현재는 우리 소정의, 설계 주수보다도 앞으로 또 혹시 고사하는 고사목이 생길까봐 여유분으로 해서 10주를 설계보다 더 갖다가 심어놨습니다.

金南勖 委員 언제 심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심은 지가 불과 한 2주, 1, 2주 이 사이에 지금 다 조치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이쪽은 아직도 몇 그루가 안 된 것 같던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구덩이 파놨다가 심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요 근간에 심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 것도 우리가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청사 청소라든가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것 다 용역줬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용역을 줬는데 그전에는 청사 안내원이 있었거든요.

요 근간에 보면 의회동으로 민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오면 안내를 잘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번에는 용역팀하고의 관계가 계약에 빠졌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것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국장께서 잘 생각해보셔 가지고 그런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종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 시의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종전에 의회동의 안내센터에도 저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자 의회 쪽과 협조를 했으나 의회 측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배치를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행정도우미가 지금 시에 121명이 부분적으로 매일매일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봉사해서 안내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오비이락 격으로 저는 한 두어 번 요 근간에도 접했어요, "민원실을 어디로 가느냐?" 여기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가 없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의회사무처에서 그랬다라고 하면 의회사무처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 70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활용실태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부분이 252개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중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급수시설이요?

金南勖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에서 지금 부적합 개소수가 있거든요, 87개소.

그런데 지금 부적합 개소 수 87개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비상시에 우리가 민방위 급수시설로 쓸 수 있는 용량은 지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전체 용량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런데 다만 87개소도 저희가 분석을 해볼 때 소독 후에 다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개소가 있고 또 정수기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곳도 한 2개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독을 해도 쓸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쓰도록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 자치구마다 관리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덕구가 제일 많네요, 대덕구가 80개소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다녀본 바에 의하면 그게 식수로 가능하다해도 먹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활용되는 데는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金南勖 委員 거의 안 돼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리고 요즘은 정수기 보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정수기 자체, 가정에서 쓰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시 대책 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시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金南勖 委員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했다가 취소한 게 또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취소한 것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취소한 것은 폐공, 취소한 것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것은 활용을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활용을 안 하면 폐쇄를 시켜버리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폐쇄를 시켜놓는…….

金南勖 委員 아니, 그냥 활용을 하지 않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위험도도 따르고 여러 가지 식수로 부적합하다 내지는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폐쇄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일 동장제 시행하신 적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그것은 어떻게 매년 하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떻게 그 성과는 취합이 돼요,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취합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시행하는 목적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시행하는 목적은 저희 시정이라는 것이 국정과 시정 연계 또 시정과 구정의 연계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 이루는 데 사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일선의 실상을 알아봐야 일선의 고충을 알고 또 업무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열린시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 성과라든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하나는 일선 동에 가보니까 사실 여기 계시다가 동에 가서 민원도 파악해보고 또 동 직원들과 같이 해보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일선 동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냥 연계를 거부하는 차원은 아닐테고 거기 가시는 분들이 혹시, 워낙 다 하위직 공직자들이니까 혹시 요즘 시 그런 공직자는 안 계시지만 군림하거나 또 이리저리 딴소리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닌지 어떠셔요, 보니까, 다녀오신 것 같던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계장급들이, 사무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장과, 직급상은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위직이 오니까 당연히 공직사회에서는 불편을 느끼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상하 수직 관계로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가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 데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제도가 하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렇다고 성함 밝히기는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열린 행정의 일환인 그 목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셨을 때는 보고받는 형식보다는, 잘 하시겠지만 그들의 애환, 아픔, 동기능 전환 후의 문제점들도 아주 본인들이 잘 알 거거든요.

하다 못해 교통체증 해소라든가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위에서는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내버스 기사나 택시기사들이 보면 잘못된 게 많다고요.

그런 부분을 청취하고 또 가장 말단 동사무소의 애환을 듣는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까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정리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자치행정국장박상일
자치행정과장김의수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육근직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실업대책과장한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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