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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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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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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과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의 효율성 확보 및 융자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 단축을 통해서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융자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8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예수및출연에 관한 조항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재정융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제9조기금의사용등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사업 및 제5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이 삭제되어 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업의 현지 실사도 제출서류로써 융자대상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실시하고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의 정비와 융자심의위원회의 폐지 그리고 선별적인 현지실사를 통해서 융자대상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과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적립한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지금 현재 1,08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총 1,085억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1,085억을 조성해서 현재 잔액은 482억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잔액이 482억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조성목표액은 얼마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조성목표액을 저희들이 당초에 잡았을 때 1,800억 정도의 규모로 조성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12조를 보면 그 동안에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융자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폐지하고 그 대신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朴幸子 委員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다고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보면 융자심의위원회하고 기금관리운용위원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차이점은 융자심의위원회는 기업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 그 융자금액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광역시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며 그러니까 정책적인 면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2조를 보면 기금관리자는 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기금관리자가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지원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을 결정해서 추천해 주는 권한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라기보다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금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권한을 결국은 말하자면 강화시킨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융자적격자를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기금관리자가 모든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권한를 부여하게 되어 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결국 권한 강화를 시켜줬는데 이 권한을 강화시켜 준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난해 2000년도까지는 상·하반기 한 번씩 신청을,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현지확인하고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실무적으로 확정이 된 데에 대한 심의, 말하자면 어떤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시기를 일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해서 네 번, 그러니까 2000년도보다 회수 2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도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하는 기업에서 적시성을 놓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수시로 신청받는 대로 심사를 해서 그때그때 융자 추천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타시·도 조례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거기 12조를 보면「융자대상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현지실사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결국은 기금관리자의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현지실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받은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전부 현지실사를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류를 봐서 현지실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융자추천을 해주고, 현지를 가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항만 현지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기금관리자 이외의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융자대상자라든가 융자금액을 결정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융자규모라든가 융자조건이라든가 융자대상자가 전부 지금 말하자면 기금융자하는 공고를 할 때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거의 서면심의나 아니면 실무적인 판단을 해놓은 데에 대해서 더 번복되거나 이런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심의위원회를 거침으로써 늦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이 사실상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금년도에 그런 업무지침이 내려올 때도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서 기업이 제 때 제 때 융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융자업무를 해본 분석결과 이렇게 폐지하고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융자는 액수가 있습니까?

대개 얼마, 일정 규모 이상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액수가 있지요, 액수가 보통 예를 들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경우에는 한 개 업체당 11억 한도 내에서 융자추천을 해주고 또 나머지 경영안정자금 쪽에서는 대개 보면 한 2억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 조례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육성지침에 의해서 10월달에 내려 온 것에 의해서 지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자금추천제도의 간소화 추진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바꿔보자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쓸 때,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쓸 때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까지 절차는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서류검토를 하고 현지를 나가서 현지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金東瑾 委員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됐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을 가지고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기업지원과 직원들이.

金東瑾 委員 직원들이 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담당 공무원이.

金東瑾 委員 적정여부를 공무원이 한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융자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입니다마는 융자심의에 올려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것을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또 담보라든가 현지실사라든가 그런 것을 또 거치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아, 은행에서 또 거쳐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입장으로 봐서는 말하자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중으로 되고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추천을 해주면 100% 다 나가지 못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럴테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은행에서 담보력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청을 할 테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제 신청을 하면 신청 즉시 종전처럼…….

金東瑾 委員 서류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종전처럼 묶어 가지고 분기별 한 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신청이 되면 그때 서류검토하고 서류검토해 가지고 적정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해서 융자추천을 해주고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고 현지를 나가봐야 된다면 나가는 단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서 추천을 해주고 이런 절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융자심의위원회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전광역시기금조례에 의하면 6조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또 둬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책적인 것을 하는 것이지 이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것도, 이 심의위원회가 보면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관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이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기업이 각각 신청한 것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그런 운영이었거든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관리운용은 이 심의가 또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기금운용…….

金東瑾 委員 그러면 기금을 '우리가 이번에 목표액을 얼마를 갖다가 융자를 해주자' 또 뭐 '얼마로 이것은 삭감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만 하겠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800억 목표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목표액을 조정한다든지 연간…….

金東瑾 委員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시·도는?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 기금관리기본조례에 있는 것이지 다른 시·도는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없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조례는 없는데 대부분 저희도 개별적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해서 조례가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드리느냐면 우리 대전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면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16개 시·도, 대전을 뺀 15개 시·도를 보면 융자추천 시기가 다른 시·도는 수시로 하고 매월하고 연 10회 하고, 분기별로 한 데가 울산하고 전남밖에 없었어요, 분기별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4번 분기별로 한 데가, 우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했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2000년까지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무슨 수시로 하고 분기로 하고 하는 것의 숫자 차이는 없지만 우리도 상·하반기에 뭐 이 사람들이 하는 만큼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금액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그렇지만 여기는 필요할 때 수시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월 했고.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 분기별로 한 데가 2개밖에 없으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현지조사도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현지조사도 한 데도 있지만 안 한 데도 많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한 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또 심의위원회 운영도 운영을 안 한 데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만 어렵게 했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하반기로 두 번만 나누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지 않았느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시·도에 비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고 다른 시·도처럼 진짜 간소화, 자금추천제도 간소화 추진하라는 이 지침대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하고 서류검토해서 적정하면 내줄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낫지 않느냐?

구태여 우리 대전시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말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융자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개별적인 기업이 융자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우리 통합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두도록 되어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실무안은, 저희 기업지원과의 안은 이것도 안 두려고 했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 심의 받는 과정에서 "기본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두느냐?" 그래서 지금 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별기업이 융자받는 데에 대해서 전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조례를 고쳐주시면 내년부터는 수시로 매월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신청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기금을 주고 안 주는 문제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만 하고 그런 결정권은 없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정권은 은행에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은행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는…….

郭秀泉 委員 기업을 실사하는 과정은 은행에 준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은행에서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사를 하도록 지금까지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이중조치가…….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업실사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원과에서 하지요.

기업지원과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서류검토를 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 또 그 기업이 전에 융자금을 한도액에서 쓴 것이 있느냐, 안 갚은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융자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하면 그냥 뭐 거의가 통과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郭秀泉 委員 기업지원과에 기업을 세밀하게 실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현재 팀들이 가서 보고 하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업이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쪽의 깊은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고 이 기금을 주는 적정한 대상이냐 예를 들면 이것이 제조업 분야로써 이차보전을 3.5%를 해줄 것이냐, 벤처기업으로서 4%를 해줄 것이냐 이런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사는 은행측에서 하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예, 기업 실사를 우리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국에서 추천을 하는데 은행에서 추천을 받고 나서 다시 실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신뢰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낸 수치라든지 모든 실사 과정 서류가 금융기관에서도 놀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신뢰도가 깊어지고 또는 외국에서도 우리 기업들을 전부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업이 아주 교묘하게 많이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그런 업무를 보게 되면 강화되어 가지고 은행이 놀랄 정도로 실사를 잘 해줘서 우리가 추천하면 바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李德揆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모두 도시주택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코자 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의견청취의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의 폐지로 택지개발사업등 관련업무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상 지방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그 동안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를 적용하여 시장명의로 사업을 시행하던 중 '99년 1월 25일 지방공사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이전에 이미 시장명의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었고, 도시개발공사 측의 제반규정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그 동안 본 조례를 폐지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01년 9월 24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제반규정을 제정완료 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공영개발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의견청취의건입니다.

흑석동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입안 내용으로 서구 흑석동은 갑천의 상류지역으로 현재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등의 유입으로 갑천수계의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또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갑천수계의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개선과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도시환경 생태계 보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흑석지구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면적은 4,984㎡이며, 오수중계펌프장 시설면적은 225㎡입니다.

시설규모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200㎥/일, 오수중계펌프장이 1,700㎥/일입니다

건설계획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행정절차 및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200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을 개선하여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원래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를 운영했으나 공영개발사업단이 없어졌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95년에 없어졌단 말이야,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시행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려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시장명의로 사업을 시행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장명의로 어떻게 사업을 한 것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위탁대행 하는 형식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李源玉 委員 그럼 이것이 기간이 '95년도에서부터 한 4∼5년간을 시장 명의로 사업을 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을 빨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그래서 요청을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이 여기 나타나듯이…….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거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기간이 길었는데 그것이 택지개발사업촉진법 개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시간을 끌고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가운데가 그런 데가 있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 4년 여는 시장 마음대로 택지개발 해도 됐겠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한 것에 의해서 시장이 거기에 맞추어서 시장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李源玉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긴 했는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송촌지구가 이제.

李源玉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이 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걸려서 택지개발촉진법이 '99년 1월 25일날 된 것을 왜 이제, 공사 측의 무성의로, 공사 측이 제반규정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니예요, 또 2년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동안은 사실 송촌지구가 최종적으로 '99년도 6월 3일날…….

李源玉 委員 얘기 잘 하셨요, 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데,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송촌 같은 엉터리 작품이 나왔다는 이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송촌지구는 기왕에 '93년도에 시장명의로 해서 사업승인이 다 나서 종결이 '99년도 6월달에 종결이 됐지요.

그 후로는 사업이 직접…….

李源玉 委員 지금 송촌이 택지개발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제대로…….

이것이 시장명의로 발표되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대로 책임 회피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시장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송촌같이 가보시면 알지만 하다 못해 하수구 하나 제대로 되어 있나, 무슨 환경 친화적인 것을 시설을 했나? 또 도로 하나를 제대로 냈나, 그런 택지를 개발해 놓고 제대로 팔리기를 하나? 이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폐지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제반규정이 미리미리 할 수 없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결국은 송촌지구는 이 사항하고는 기왕에 사업승인 받아놓고 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이전에 다 사업승인이 된 것이고 준공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과 얼마 안 지나서 준공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그것하고는 없습니다.

단 그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려고 서둘렀으면 미리 재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놨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李源玉 委員 조례 폐지가 너무 늦었다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늦기는 늦은 것 제가 시인합니다.

李源玉 委員 '95년부터 지금 7년 여를 시간을 그냥 끌었다 이거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국장님께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이 도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면 흑석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를 목표연도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보시면 이곳인데,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 구 흑석면 산모퉁이에 있는, 구 흑석면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산모퉁이 돌아가는 우측 거기쯤 논밭이 있습니다만 철도 안쪽으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가 1일 약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용량이고, 저희들이 목표연도에 2016년 인구를 3,136명 정도 해당지역, 권역 내에 있는 마을의.

이 면적은 약 한 1,500평입니다. 시골 마지기로 7마지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천으로 따라서 이렇게 자연유화식으로 올라오니까 하천이어서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흑석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다 보니까 펌핑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곳이 흑석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만 1,700톤 규모를 펌핑할 수 있는 펌핑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 걱정 말씀 들었습니다만 지난 6월 27일날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는 의사도 없고 지주들도 저희들이 서면통보를 해서 동의를 받았으므로 반대가 없어서 지금 같으면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金東瑾 委員 괴곡교가 어디에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괴곡교가…….

金東瑾 委員 여기가 거기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여기가 그러니까 저쪽 논산 가는 이쪽이 그쪽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됐습니다.

우리 환경국장 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일 하수 사용량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한 사람당?

○環境局長 全義秀 1일 저희들이 2016년에, 물을 우리 시민들이 지금 한 406ℓ 정도 쓰고 있는데 2016년에 540ℓ로 산출해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얼마 나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게 했을 때 누수율하고 오수 전환률을 따져보면 1인 생활하수 나오는 것이 1일 359ℓ.

金東瑾 委員 그러면 3,000명이 넘는 인원인데 이 용량이 되겠냐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359ℓ되니까 3,000명 하면 약 900…….

金東瑾 委員 900톤 그렇게 됩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러면 저희들이 1200톤 규모니까…….

金東瑾 委員 용량은 충분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용량은 충분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앉아서 설명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시고.

특별나게 하실 말씀들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악화되는 갑천 수계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여기 흑석동뿐만 아니라 다른 저쪽 동구 쪽에도 하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것이 전민동에 있는 거 그것뿐이 없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정말 우리가 맑은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런 소규모 쪽으로, 이것이 1일 1,200톤이 나간다면 사실 소규모거든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우선 방류수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박행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지역의 소규모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장기계획에 흑석동과 비슷한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산내 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대전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석사업이 끝나면 동구의 산내지역에 하나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방류수하기 위한 것을 산내 쪽에다가.

○環境局長 全義秀 아니, 소규모 시설을 아까 동구 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방류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표에도.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흑석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계획은 어떻게 세웠느냐 이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1,200톤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에 보면 유입되는 것이 BOD로 보면 164ppm 정도로 보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여과를 하고 처리시설과정을 거쳐 나오면 7.2ppm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BOD의 경우 20ppm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10ppm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7.2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오염 방수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고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래여과기를 거치게 한다든지 또 자외선 소독조를 거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맑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봐서는 좋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하류 쪽에 있는, 그쪽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원지가 몇 개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도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연속해분식 활성슬러지에다가 모래 여과시켜서 한다 그거지요?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고도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될지 그런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 전민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질소 내지 인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고도처리하려면 한 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돼서 걱정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04년도까지 기준치를 10ppm이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SBR반응조라고 그러는데 그런 설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를 통해서 일단 걸러주고 그래서 그런 협잡물 같은 게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도처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전민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슬러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 생각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슬러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環境局長 全義秀 슬러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전민동 우리 처리장이나 지금 건설한 처리장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슬러지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현재까지는 금고동매립장에다가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 역시 2003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슬러지 중에서 연료화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어 있고요.

또 해양투기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해양투기를 할 것이냐, 연료화라든지 그런 고도기술,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기술 중에서 어떤 것이 시가 처리비용을 덜 부담하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슬러지를 갖다 최소화 시키는 방법, 이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슬러지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나 재활용하는 방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현재 슬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에 우선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전민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새로 짓는 흑석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깊이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흑석하수종말처리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위원회가 200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처리해야 할 문제점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벤처기업등록 및 수출에 체계적 지원방안, 주차장확충 및 불법주차근절대책, 구도심 활성화, 주요시설공사 설계변경, 지하철재원대책 등 44건으로 시정 및 촉구사항으로 상세한 조치 요구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박행자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기업지원과장이택구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서구식
환경국장전의수
물관리과장박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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