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0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금일은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모두 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을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건설교통국장 장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네 건의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도로교통 정책이 차량 소통 중심으로 시행되어옴으로써 그만큼 보행환경은 나빠지고 보행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환경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추세에서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가시적으로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마침 정부의 교통정책 기조도 인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제 우리 시의 보행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 보행자들이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이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자치구의 일선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관할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정했고 제7조에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자치구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참여 폭을 넓혀 그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공공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지난 4월 30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정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수립·고시한 다음날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이미 수립·고시된 수도권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4월 30일부터 부담금을 소급하여 징수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4개 대도시권도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되면 부담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등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부담 최소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에서 정한 부과율 100분의 15에서 50% 감면한 100분의 7.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부분이 2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의 부과율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과 아파트건설 경기의 활성화, 시민부담 최소화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2를 전용면적별로 차등하여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우선 주택부문에서는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시행령에서 정한 100분의 2에서 50% 감면한 100분의 1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는 25% 감면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100분의 2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도 교통유발 정도가 주택보다 크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100분의 2로 정하였습니다.

부과율 조정시 전용면적을 60㎡ 이하, 60에서 85㎡, 85㎡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한 것은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저소득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구분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초기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준공검사 이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할납부시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덕규, 박행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6조에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단속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6월 30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일반직공무원도 주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착용 수칙을 정하여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제복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은 근무복, 모자, 신발, 장구를 착용토록 하고, 일반직공무원은 단 속 활동 시에 모자와 완장을 착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제복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기후 변동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1세대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은 세대당 0.5대로 규정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5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네 건의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행권확보관련조례안은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관련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관련조례안도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일반직, 소방직 공무원까지 확대되면서 효율적인 주차 단속을 위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차난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幸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행자, 이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기간이 있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입법예고가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입법예고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의견이 세 건 제출됐고요 그 중에 반영을 두 건을 했습니다.

미반영이 한 건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회도 가진 바 있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토론회에서의 대개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토론회에서는 조례안 뒷면에 참고 자료로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9쪽에.

朴幸子 委員 그럼 이 토론회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안을, 토론회 의견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가 실시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서울, 부산이 지금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 제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광역에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도 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광주도 지금 조례만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선 1조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을 한 번 봐주시면 여기의 목적이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을 갖다보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박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물론 다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넓게 생각을 했는데…….

朴幸子 委員 쾌적한 환경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편안하고, 순수한 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내용이 3조에 보시면…….

朴幸子 委員 3조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밑에 3조 시장의 책무란에서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해서 그러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3조도 그래요.

지금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 보면 「대전광역시장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안한 거리'라는 말이 조금 더 부드러운말로 한다면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위의 목적하고 이 3조하고 같은 말로 맥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걸을 수 있는 이런 도시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3조1항도 그렇게 수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3조2항이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조2항이요?

朴幸子 委員 예, 여기 보면 전담기구설치 3조1항에 5호지요?

「보행환경개선업무 추진과 전담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팀을 말하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朴幸子 委員 그래서 다른 시에 서울이라든가 부산, 광주, 제주시라든가 수원시 이렇게 한 데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데는 전담팀 둔다는 말이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 사항은…….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광주에도 이런 전담팀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래서 이것을 차라리 이 5호는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저희들도 그 문제를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의 전문가들하고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타시·도에는 없지만 이러한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나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기구를 편성하기는 여러 가지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항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굳이 이것이 전담팀이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자치구라는 말을 쓰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입법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라기보다는 자치구의 책무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도 구청장이라는 말을 '자치구는 시장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따라…….' 이렇게 문구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은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행정청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청장 앞에는 시장 이렇게 기관장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조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구청장의 말 대신에 자치구로, 이제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로 수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 범위가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죽 밑에 내려가면 3항에「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민 관련단체 및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고 했는데 시민하고 또 관련단체라는 말은 같은 뜻 아니냐?

시민이 결국은 관련 단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 및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어떠냐, 굳이 시민단체라는 말을 넣지 말고 그냥 시민하고 시민단체를 묶어서 시민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들어가서 '시장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교통시설의 설치 등'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은 도시계획 등'해서 그것으로 그냥 한 묶음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도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회가 수시로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 다른 시·도도 보니까 지금 수원시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또 안 되어 있네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이것을 구태여 위원회를 둘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초에 저희들의 시안은 추진협의회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보행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이러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정말로 사람 중심의 교통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을 위원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에 가서 재정지원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재정지원등'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5조3항이요,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보행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굳이 비영리단체에서 보행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6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이 부분은 녹색연합이라든지 참여자치라든지 이런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NGO들이 자체적으로 일정 구간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朴幸子 委員 아, 위탁할 수 있게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그런 근거 규정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봤을 때 사실 너무 이것이 광범위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재정지원도 그냥 기본계획에다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조3항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전담팀 구성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전담팀은 몇 명으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전담팀은 한 4, 5명 정도로 해서.

金東瑾 委員 누구누구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조례 제정 후에 해야 되겠지만 테스크 포스로 운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계획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지금 아직 구성은 안 했어도 누구누구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 지금…….

金東瑾 委員 이 전담팀은 왜 만든 거예요?

전국 어느 시·도도 전담팀을 가지고 있는 팀이 없는데 왜 우리 시만 넣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여기를 보면 보행환경개선업무추진을 위한 전담팀이에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이 조례 자체가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례예요, 이 조례 자체가.

전담팀을 꼭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각시도가 전부 전담팀을 두고 있지 않는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 보행환경개선업무가 사실은 구하고 다 연계된 업무가 되겠지만 업무가 광범위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전담팀 설치에 관한 사항,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시·도에는 전담팀 구성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타시·도에 전담팀이 없어요.

타시·도에 위원회를 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金東瑾 委員 대전은 왜 두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조례에 넣었을 것 아니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아니,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단체에 또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에 자문도 구하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金東瑾 委員 그런 자문은 6조3항을 보면「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 관련단체 및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위원회에서 반영을 시키고 의견을 거기에서 듣고 기본계획이나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 이쪽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다른 시·도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위원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1인 이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것도 다른 시·도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몇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근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개별법에 명시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중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이 보행환경개선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광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적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개별법 근거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법적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리고 지금 여론이…….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냐 아니냐만 답변하시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 보니까 시민단체의 요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있지 않은 전담팀, 위원회 구성 또 재정적 지원 이것이 다른 시·도가 없는 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예요,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너무 냄새가 짙다라는 얘깁니다, 너무 냄새가 짙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요구 냄새가 너무 짙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아까 방금 김동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보다 조례로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시에서 예산적인 지원, 민간인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에 지원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위원회는 여러 가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가 좀 이 사업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 늦게 시작을 하지만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을 3건을 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어느 단체에서 냈어요?

그래서 반영된 2건을 제출한 데가 어디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참고자료 8쪽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李源玉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조례안 8쪽에 참고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이 복지정책과하고 중구청 또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렇게 3 군데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만 반영이 된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중구청에서 제출한 것은 반영을 했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한 의견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아요, 10월 30일날 시청 대회의실 50여 명이 참석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그 토론회 참석은 누가 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녹색운동연합회에서 주관한.

李源玉 委員 참석 명단 50명.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참석명단이요?

李源玉 委員 가지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토론회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담당사무관이 참석을 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전혀 미반영된 토론회를, 무슨 보탬이 되었어요, 하나의 과정으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부 반영은 했지요.

李源玉 委員 일부 반영을 하다니, 여기 개최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제시된 의견 대부분이 이미 조례제정준비위원회에서 조례 초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도출된 내용으로써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에 제안하였으므로 미반영 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나온 내용이 별것 없어서 미반영 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이미 초안 제시되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분들에게 자료를 정확히 주고 그것을 검토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위원회 참석하라고 명단 만들어서 주고 나서 오라고 하니 검토할 시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보고 한 마디씩 했으니 반영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조례를 놓고 그냥 문구 하나 우리 시에 맞는, 충청도에 맞는 어휘 사용 그것도 대전시민이 잘 사용하는 편안한 어휘사용이 안 되고 다른 데 조례를 베끼다 보니까 특색없이 어휘가 우리에게 안 맞는 어휘,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뭐 쾌적한 환경조성이 뭐야, 뭐가 쾌적한지 한계도 없는 용어를,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용어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전부가 다 중복되고 조례가, 뭐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노력한 흔적이 없고 서울, 부산, 광주 것을 갖다가 놓고서 그냥 막 여기 저기,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베끼는데 급급했단 말이야.

이것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 조례를 일단 유보하고 전부 가다듬을 용의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원옥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물론 이러한 조례안이 처음 제정하는 안이 되기 때문에 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서울, 기타 타시·도에서 기왕에 제정된 조례안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또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서 보행환경개선조례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용어가 다른 타시·도의 조례안과 유사한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저희들이 원용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타시·도의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시에 맞게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단정, 여기 저기 문구가 수정을 여러 군데 해야 될 정도로 했는데 뭘 제대로 했다고 강변을 하시는 거야?

그냥 누가 봐도 내용 중에 여러 군데가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전 시·도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곳곳에 한 조 한 조를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부적인 데가 많단 말이야, 거부적인 데가.

그래 이것을 어떻게 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이것을 다 수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부 고쳐나갈 것이냐 이 말이야.

그것보다는 한 번 더 성의를 가지고 전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론회와 공청회도 이런 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맞도록 이것에 해당되는 각계 분야의 사람을 잘 선정해서 실질적인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져도 되는 거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임기응변적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자체가 벌써 그런데.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들은 지금 이 조례안이 그래도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타시·도보다는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상정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저것 봐.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걷고 싶어 하고"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3조의"위원회"를 "협의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령이 올 4월 30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부과율에 대한 조정안을 보면 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부과율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미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협의 완료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했다?

그러면 별표1에 제복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규정했어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만드는 방법이요?

李源玉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의상디자이너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안을 해 가지고 색깔이나 이런 것을 다 지정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각 시나 구에서…….

李源玉 委員 일괄되게 해야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일괄 되게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이 딱 봐서 저것은 "아, 저것은 단속하는 분들이구나"하는 특색을 갖춰서 해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똑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똑같이 해서 완전히 인식이 가야된다는, 단속공무원이 눈에 띠어야 된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일정해야 되고.

경찰청장과 협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협의해 가지고 전부 다, 지난 11월 23일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3조제1항제2호 교통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는 단속공무원의 한계가, 단속공무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2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源玉 委員 예, 단속담당 공무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일반직공무원을 얘기합니다, 확대되는 일반직공무원.

李源玉 委員 일반직공무원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공무원 다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일반직 직원들이 주가 되고요 구청 같은 경우에도 교통업무라든지 도시정비업무…….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문제이지 말하자면 지금까지 단속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단속요원으로 1항에 해당됩니다.

李源玉 委員 단속요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을 범위를 넘어서 교통행정과 관련된 소방공무원인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인지, 교통행정과 관련이 없는 구청공무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지금 이 공무원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별도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직원이 86명을 임명할 예정이고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이 668명이 있고 자치구에는 단속전담 공무원 38명을 포함해 가지고 864명으로 해서 한 1,618명이 단속업무에 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3조1항1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은 기존에 단속업무에 종사했던 38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2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은 추가되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李源玉 委員 원래는 '98년 12월 31일에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이, 제복에 관한 종류나 방식 지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않고 있었다는 사실 직무유기라고.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행자부령에 단속원제복지급조례…….

李源玉 委員 지금 이것이 '98년도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교통순시원복제에관한규칙을 적용해서 지금…….

李源玉 委員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바로 발표되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했어야 돼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부칙 3항을 보면 「다른 법령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했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

郭秀泉 委員 이거 용어상 정의를 좀 더 할 것이 뭐냐하면 경찰이나 소방직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특례조항에다 같이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일반직공무원은 모자하고 완장을…….

郭秀泉 委員 일반직공무원이 모자, 완장을 차고서 그 업무에 임할 사람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모자, 완장 차고 어떻게 그것을 단속을 합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제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광범위한 공무원이 참여하려면 그런 규정을,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포함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야.

가다가, 출·퇴근하다가도 단속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복장을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범위를 확대하려면 제복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야, 안 입을 사람과 입을 사람을.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이 언제 가서 제복 입고 언제 모자 쓰고 단속하러 나가요?

상시 살면서 단속하라 이거예요, 나는.

상시 우리가 출·퇴근하다가도 단속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 출근시간, 퇴근시간, 놀러가다가도 단속해야 되고, 이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물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부칙에다 다시 정해주더라도, 정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제복을 춘·추하고 또 동절기하고 3단계로 구분했는데 어떻게 돼요, 딴 데는 몰라도 동복하고 하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색깔만 잘 선정해서, 3단계가 아니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郭秀泉 委員 굳이 이것을 춘·추복까지 다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9월달부터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이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런 2개월씩을 춘·추복을 입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색상만 잘 선정을 하면 우리가 커튼도 사계절용이 나오듯이 그냥 동복하고 하복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계규정에 대해서 손질할 수 있으면 손질해 달라!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현재는 각 구청의 단속요원들은…….

郭秀泉 委員 3계절로 구분되어 있어요, 3개로?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운영은 현재 동복, 하복으로 지금 곽수천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색상만 잘 선정하고 옷감만 선정하면 굳이 3단계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규정에는 경찰복제하고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郭秀泉 委員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고 그것만 수정하고 우리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도 부칙에다 삽입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모두 다 참여해 가지고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거지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런데 일반직공무원들을 부칙에 안 넣어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다 분명히 그렇게 넣어놔서, 글쎄, 뭐 그것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이것은 소방공무원 때문에 부칙 3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경찰이나 소방직공무원 때문에 그런데 단속하는 범위를 제복을 입은 사람 이렇게 한계를 그어놨다가 일반직공무원이 제복을 안 입고 할 적에 그것도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다니다가 단속하고 싶은데 제복 입으러 집에 갔다올 수 없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정회해서라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李源玉 委員 하나만!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늘 얘기한 대로 우리 대전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는 농촌 읍 소재지까지 불법주차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공무원 전원에게 이 단속권을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우선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해나가면서 사실 저희들도 단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들이 단속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우리 나라 관례상 시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눈과 공무원들이 시민을 보는 생각이 달라요.

아직까지도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에요.

사회질서와 모든 것에 모범 되고 모든 것을, 그래도 공무원의 얘기여야 어느 시민이나 동이나 이런 데 다 통하지, 그런데 그것 자체를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단속도 오히려 경찰공무원이든지 소방공무원들까지도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하면 무조건 벌금 내기 위해서 잡는 것으로 알지.

그러나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모두 나서서 이것을 단속을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계몽도 될 수 있고 많은 좋은 점이 있어서 공무원 전체에게 이 단속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우선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자꾸 손 댈 필요 없이 어느 한계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한계를 주지말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 않지.

전체가 했을 때는 사명감을 갖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부에게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과에 소속한 분들이라든가 구청이나 광역이나, 그분들에게는 제복이 필요할지 몰라도 전 공무원은 완장 하나로 그냥 대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넣고 다니면 되거든, 뒷주머니에.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차에다 싣고 다니고 하면 되는데…….

李源玉 委員 차에다 싣고 다니든지 그래서 전 공무원에게 단속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그것은 확대하지만 저희들이 법상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불법주차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하는데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또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물을 첨부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 이 조례안하고 그 문제는 제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중에 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제복에 대해서 하복이 여자나 남자나 똑 같이 하복은 반소매지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름에 여자분들은 상당히 반소매를 입게 되면 많이 탑니다.

그래서 하복을 반소매 대신 긴소매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주차 질서의 확립과 주차단속공무원의 직무집행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2호를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 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평상복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하복상의 제시 여자 중 "반소매"를 "반소매 또는 긴소매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 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 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세대당 0.5대에서 1대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어 별표 2의 제5호 단서 중 1대를 0.7대로 수정하고 시행상의 준비를 위하여 부칙 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곽수천김동근이원옥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장동만
건설방재과장이경찬
교통정책과장정성호
도로과장김동택
교통관리과장  남승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