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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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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1月 29日 (木)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 남은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1시 21분)

○委員長 李德揆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 건축물 신축입니다.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소각, 퇴비, 사료화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으므로 금고동 장기위생쓰레기매립장 내에 1일 100톤 규모의 사료 및 퇴비화 할 수 있는 광역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60억중 건물 신축비는 1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구장 개방 화장실 증축 및 야외관중석 증·개축입니다.

한밭운동장 야구장은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 간이매점, 휴게소 등 각종 편의시설 및 관람석이 부족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000석 규모의 스탠드를 증설하고 개방화장실, 상품판매점, 매점, 매표소, 사무실 등을 증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 면적은 1,980㎡며 건물 증·개축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존부적합 시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운영 방침에 따라 대부자가 점용하고 있거나 토지의 입지여건으로 보아 우리 시가 회수하여 행정목적에 사용불가한 불용 시유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중구 태평동 335의 6번지 도로개설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용 불용재산을 포함하여 총 6필지 1,683㎡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가격은 3억 3,463만 6,000원이 될 예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당해 해당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모두가 야구장 현장을 지금 가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담 옆에 공사를 하는 것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5억이 들어갔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빼놓고 다시 또 화장실을 더 만드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이 당초에 1층 개방형을 밖에서 들어올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진입, 나무 옮기고 이런 것을 하기로 했는데 2층에 관중석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2층에 화장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외야 측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외야 측이 아니라 아래…….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1층 밖에서 출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야구장에 들어온 사람은 1층 것을 활용 못 하고 2층에 야구장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밑에 1층은 밖에서 개방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 나간 것하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본 앞으로 할 것하고 분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증·개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물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총사업비가 60억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30억이고 우리 대전시가 30억 이래서 60억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금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국비가 그중에 18억 6,000만원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비가 18억 6,000만원 보조내시라든가 그런 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구청에 다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5개 구청에서 하지 않고 대전시에서 통합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박행자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자치구청장이 처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 시에서 각 구에 사업추진을 하도록 해본 결과 자치구에서 재정도 어렵고 또 부지선정을 하려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구청장들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고동에 음식물처리시설로 24톤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의하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저희 광역처리시설로 저희가 한 100톤 규모의 시설을 시가확보를 하고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광역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데 보니까 처리방법에 있어서 사료하고 퇴비복합시설로 해서 2개 라인을 한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농촌진흥원에서 사료는 광우병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사료관리법 개정이 되었지요, 지난번 3월에?

○環境局長 全義秀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어떻게 사료시설을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사료화와 퇴비화 복합시설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봐가면서 사료화에 더 양을 늘릴 것이냐, 비료화에 양을 늘릴 것이냐를 조절하는 복합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반추동물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나온 사료를 줄 수 없도록 반추동물에 한해서 사료를 투여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동물들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지난번에 광우병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사료화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사료화 한다고 하면 여기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00톤 규모인데 예를 들어서 30톤 규모는 사료고 70톤 규모는 퇴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사료가 더 수요처가 있으면 사료로 빼내고 사료가 수요처가 없으면 한 공정을 더 넣으면 퇴비화로 나오게 하는 이런 라인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지금 그 동안 봤을 때 음식물이 사료화가 되었든 퇴비화가 되었든 할 때 과정에서 보면 악취 나는 것이 문제였지요,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그런데 퇴비로 발효한다고 하면 그때 악취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혐기성이냐 호기성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혐기성으로 할 경우는 악취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 인근 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동 매립장 내에 저쪽 아래 쪽에 저희들이 기왕에 1일 24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저희들이 도입하는 공정이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법을 도입을 해서 그런 문제는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호기성 퇴비시설을 하실 의향이세요?

○環境局長 全義秀 혐기성, 호기성 문제를 좀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서 턴키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깊이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기성, 혐기성 여기 자료에 의하면 벌써 처리기간이 장기간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단기간으로 냄새없이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環境局長 全義秀 하여튼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 문제가 당면한 큰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혹시 우리가 복합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울산에 있는 중구청 거기는 복합형으로 시설을 만들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가보셨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저는 못 가고 저희 담당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갔다오신 분 얘기가 뭐라고 해요,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울산의 것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악취 문제하고 양질의 퇴비가 안 나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울산 것을 우리가 해서 복합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로 냄새가 안 나고 아주 좋은 양질의 퇴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새겨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이 418톤, 1일?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금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처리량이 146톤인데 이것 100톤 규모 가지고 되겠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김동근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00톤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총 발생량을 약 440톤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동안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지수를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24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0톤이고 자치구에서 구청장들 두 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시설규모가 있습니다마는 또 서구나 중구가 민간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한 137톤입니다마는 2004년도까지 한 140톤으로 추가를 할 계획이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66톤, 기타 음식점에서 60톤 해 가지고 2004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들이 100톤 규모를 하면 55%, 전체 총 음식물쓰레기가 440톤으로 봤을 때 55%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원화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시설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음식쓰레기를 어디어디에서 몇 톤씩 처리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4년도까지는 100%를 처리할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2004년까지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441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금고동매립장 2,000평으로 다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000평 또 건축비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못 하고 하는 것보다도 2,000평과 대지는 안 들어왔지만 건축비용이 맞느냐라는 적정성이란 말이에요, 요지가.

그러니까 2,000평이 대지로서는 되겠느냐, 지금 이것은 대지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겠습니까, 441톤?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그것은 되겠다, 그 다음에 국비 18억 6,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고 했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보조내시는 받았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조내시는 받으셨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환경부에서 일단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또 지금 건축 신축을 하는 비용산출을 보면 울산 중구청에서 9월 1일날 준공을 했는데 규모가 울산 중구청이 275평, 우리는 6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평당 단가 얼마 곱하기 600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산출기초가?

○環境局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정확성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정확하냐, 울산하고 우리하고.

또 많이 지을 때하고 적게 지을 때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인쇄를 하는데 500장이나 1,000장 인쇄하는 비용은 비슷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꼭 건축에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275평 짓는 단가에다가 600평을 곱한다면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단 얘기죠,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環境局長 全義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가설계라도 내어 가지고 이런 산출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金東瑾 委員 당연하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 울산의 예를 도입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 건축을 하려면 건설교통법의 품셈이 있어요, 기존품셈.

그 품셈에 맞추어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이것이 무슨 중구청이 평당 얼마에 지었으니까 우리도 얼마에 진다, 이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좀…….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環境局長 全義秀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울산 구청 수치를 단순 대입을 한 것은 일견 저희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업자를 선정하고 할 때에 저희들이 턴키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설계를 뽑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겠고 예산도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 안 할 수는 없어요, 2004년까지는 우리가 100% 수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처리방법을 비교 검토한 것이 나와 있는데 건조사료시설하고 호기성 퇴비시설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료퇴비복합시설 이 2개를 합친 거네요, 공법을 보니까,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단점에 있어서 '사전 기술검증 검토 필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료퇴비복합시설 이 시설에 아직 기술검증이 안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기술검증이 안 끝났다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사료퇴비복합시설을 울산말고 다른 타도시에서 하는 도시 있습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 전부 합해서.

○環境局長 全義秀 물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어디 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지금 복합으로 하는 데가 울산 중구청, 경남의 마산 또 천안 이 세 군데가 복합시설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천안은 언제 만들었어요?

○環境局長 全義秀 공사기간이, '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천안이?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텐데?

○環境局長 全義秀 예, 물론.

金東瑾 委員 이것을 사용하면서,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천안은 가보셨어요?

우리 시청 환경국에서 천안에 출장을 가서 이 복합시설의 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를 검토를 하셨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천안은 안 가보고 저희들이 울산이 잘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울산만 가셨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잘 된 데를 한 번 가보자 해서 울산을 갔다가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까운 천안을 갔다오시지 '9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더 문제점이 나올텐데?

○環境局長 全義秀 이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천안은 시설이 엉망입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환경부나 자료를 수소문 해본 결과 울산 중구청이 잘 되고 있고 시설이 좋다 그래서 한번 가 본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야구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한화 이글스에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났왔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37년 된 노후시설 또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관중석이 적다는 점 또 한 가지 우리가 농구단을 타도시에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는 이번 시티즌이 우승을 했어요,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동경기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생각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조정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탁운영을 주면서 1년에 위탁비를 주고 있어요, 한화 이글스에.

또 10억 공사를 하면서 1억을 보조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 또 세 번째의 문제점, 지금 이것을 본 위원도 막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위탁협의서 업무분담 및 개·보수비용부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탁계약을 맺을 때.

국장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보셨지요.

그러면 여기 업무범위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위탁자, 수탁자가 업무분담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여기 보면 '상호외야측 관람석', 이것 제가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셔보라드의 전면 보수'.

데셔보라드는 뭐냐 맨 앞에 매인 스타디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금 말하면 특석, 거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전면부, 그렇지요?

여기 전면부 보수라든가 관람석은 사실 위탁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계약서 상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한화에서 시민들 서비스를 하게끔 유도를 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을 왜 통과를 시켜 주느냐 지난번에 충남도가 전국체전을 했더니 충남도민들의 어떤 의지와 뜻이 한 군데로 모아지더라.

이번 우리 대전시티즌이 축구를 우승하다 보니까 대전시민들이 전부 좋아했어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민들의 자긍심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시켜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계약서 상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동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張東萬 건설교통국장 장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하철건설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 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서울등 지하철을 운영하거나 건설하는 6대 도시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공사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철도 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 금융상품 인하로 저금리 추세가 정착화 되어감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인하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도시철도공채의 발행이율 연6% 복리를 연 4% 복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개정조례는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채 발행이율을 현 실정에 맞게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인하 건의를 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회신을 받았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받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거기서 저희들이 연리 6%대였던 것을 4%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의결만 거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源玉 委員 8월 30일 용역을 행정자치부에서 줬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용역…….

李源玉 委員 완료가 됐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거기에서도 4%로 되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타시·도와의 어떤 지역 간 공채 형평성에는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타도시도 똑 같이 서울만 빼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공히 4%로 해서…….

李源玉 委員 서울은 어떻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서울은 4%라는데 거기는 기왕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李源玉 委員 하고 있다, 서울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고 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건설교육국장장동만
교통정책과장정성호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환경국장전의수
청소행정과장이은노
문화체육국장김석기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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