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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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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6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청 소관 조례안 4건과 2001년도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청 소관 안건 심사는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교육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일괄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학생문화회관과 대전광역시립도서관을 통합하여 대전평생학습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문헌자료 비치와 디지털 정보자료실을 설치하여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명실공히 평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개관 예정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18-1번지 현 대전학생문화회관 시설에 평생학습기능을 더욱 보강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600석 규모의 공연장 등을 비롯한 총 1,840석 규모의 각종 문예활동 및 학습공간을 갖추게 되며, 현 시립도서관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부속시설로 현재의 도서관을 유지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의 관장업무로는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문예창작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도서 각종 기록류의 수집·정리 및 보존, 도서 각종 기록류의 열람 및 이용제공, 부속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되며, 이의 부속시설을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학생문화회관장 및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의 관장 사무를 대전평생학습관장이 승계하고 대전학생문화회관 및 대전광역시립도서관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대전평생학습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며, 또한 대전학생문화회관이 폐지되고 대전평생학습관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학생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도 대전평생학습관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기타관련 조문과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여성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여 모자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제2항의 본문 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학년도 중에 대전유평초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신설되고 일부 학교의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제2조에 의한 별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2학년도 중에 신설되는 대전유평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5-1번지에 대전지족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850번지에, 대전장대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48번지에, 대전노은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40번지에, 대전태평중학교를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5-1번지에, 대전노은중학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24번지에 설치하고자 동 내용을 관련조례 해당 부분에 추가 등제하고자 하며, 서대전공업고등학교가 정보화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2학년도부터 학과를 개편하고 미래지양적인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의 지역명칭을 사용하여 학교명을 대전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대전공업고등학교는 전신인 1927년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로 개교하여 1951년에 대전공업고등학교로, 1963년에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로 개편되어 1965년 2월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외교습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외교습을 전면 허용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과외교습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고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보통교과에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학원의 시설규모를 교습내용이 유사한 입시단과와 동일하게 90㎡ 이상으로 정하였고 별표 3 및 별표 4에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서대전공고가 대전공고로 교명 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대전공고의 동창회나 이런 데서 다 의견을 조율해 보셨나 궁금한데 그것 의견 한번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서대전공업고등학교 교명 변경에 따라서는 본교 동창회는 물론 구 대전공업학교에 대한 동문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또 의견 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 다 확인하신 사실입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韓基溫 委員 그래요? 동료위원 중에도 거기 출신인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조금 전에도 하고 가셨는데?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물론 일부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학교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명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또 동문회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서대전공고 입장에서는 대전공고로 바뀌었을 때 뭐 명칭이 중요하느냐 라고 하지만 대전공고로 바뀌었을 때 장점은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대전공고가 전에 있다가 지금 이제 대전공고 명칭이 없어진 입장에 그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떠한 방법이든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벌써 민감하게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이러는 부분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은 좀더 많은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왕에 국장님께서 똑같은 학교 졸업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내용일테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좀 심사숙고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교명 변경에 대해서는 마침 서대전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와 계신데 한번 참고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서대전공고의 입장에서는 들어볼 이유가 없을만큼 거기는 오히려 좋다고 하지요, 거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더 상세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동료 의원 중에 대전공고 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의원들 개인의 의견이 전체적인 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행정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의회에 어차피 넘어와야 되는 이런 사안들 같으면 의원들 중에 그 학교의 출신이 있다하면 그래도 개인적으로라도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동창회 전부다 수렴했다 해 가지고 그분도 거기 동창인데 이거 좀 그러네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동창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부 동문들은 오히려 대전공업고등학교가 영원히 이름조차 없어지는 것보다…….

呂運相 委員 대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라든가 그쪽 간부들 서류로 하세요, 서류.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안 풀릴 것 같아요.

대전공업고등학교 충동문회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차라리.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마침 구 대전공업고등학교 동문회 이사님이 나와 계시답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잠깐 봐주시면 별표인데요, 별표에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규모' 해서 거기 지금 개정을 시키는 내용이 '입시, 검정, 보통교과, 입시종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계열자리에 보통교과가 있고 교습과정에, 먼저는 교습과정에 입시종합 등등이 있었던 것이 없어졌어요, 없어서 그 옆으로 갔는데 교습과정 자리가.

이것을 봐가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서 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보셨다하는 생각을 하나 가집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먼저 현행 조례는 교습과정에 전혀 안 맞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입시종합, 검정고시, 입시단과라는 단어는 교습과정에 없습니다.

단지 그냥 보통교과 이렇게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별표 개정안을 보니까 시설규모에만 입시종합이든 검정고시든 그 다음에 입시단과, 보충학습 이렇게 그냥 규모만 구분을 시켜놨으니까 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말씀 그대로 거기 보통교과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 과정을 교습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은 그냥 보통교과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韓基溫 委員 실질적으로 자꾸 그런 구분을 하시는데 보통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그 학원의 명칭은 그냥 보통교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다시피 종합이냐, 검정고시냐, 단과냐, 보충학습이냐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 전혀 없는 단어를 갖다 썼을 뿐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하나 어차피 본 위원이 무슨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다시피 우리는 조례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알아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이런 조례는 아마 관계되는 공무원 분만 관심을 가지지 다른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입시단과하고 보충학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써놓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시단과하고 보충학습하고 차이점을 혹시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되면 된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해 주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입시단과하고 보충학습은 크게 말하면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세분해서 나눈다면 입시단과는 과목별로 구분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보충학습은 과목별 구분보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밖에는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서 이것이 개정되거나 시정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시행령 자체에서 잘못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보충학습이고 입시단과고 이런 구분은 사실은 없지요.

그리고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도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그냥 보통교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분이 없는데 이 시행령에서 교육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에도 구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드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정확한 문구가 나와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촉구를 합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예, 이것은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뒤에 현재 조례를 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다 앞에 노은 하면 대전노은, 대전산서 이런 식으로 다 붙어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뒤에 현재 있는 것을 보면 '대전'자 안 붙은 데가 있어요.

앞으로 '대전'을 다 떼든지 붙이려면 '대전'자를 다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뒤에 이렇게 훑어보니까 대덕군 쪽에 있던 데가 '대전'자가 안 붙은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은 어떻게 좀 일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 전에 설립한 학교가 붙는 학교도 있고 안 붙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는 '대전'이라는 지역명을 붙여서 교명을 제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 문제도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은지 또는 기존학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도 한 번 교명제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존교명을 다시 변경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학적부라든가 또 변경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못 찾았는데 세일초등학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탄진에 있는 세일초등학교.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그냥 세일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세일이지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용정초등학교는 또 신탄진용정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용정은 동 이름도 아니니까 하기야, 지역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조그만 옛날에 용정이라고 해서 고래 이름인데, 하여튼 통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여자공무원들 60일에서 90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부칙조항에 우리 것은 너무 나열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부칙을 보면「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면 사실은 끝난 것이거든요.

공포가 우리 의회에서 12월 15일날 해서 이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그 기간이 있지요, 일주일인가 10일.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 뒤에 공포해서 공포한 일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11월 이전에 11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출산을 한 여자공무원들한테는 혜택을 주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2번을 한번 보시면 부칙에 23조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또 공포가 두 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에 공포한 날이 있는데 뒤에 공포한 날을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여기 서울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것을 보는 부칙 해 가지고 「1번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예,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자로부터 적용한다.」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그런데 남자공무원이 그 출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은 간단명료하면서도 보는 사람이 딱 이해만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부칙 초안을 모범안을 받고 많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종전에 개정이 되고 또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를 두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시기 조정문제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다른 일반 시·도나 다른 교육청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이렇게 했으며 다르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문의를 해봤더니 이 문안에 대해서는 자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고 또 법제처에 상의를 한 결과 이 조례안 부칙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니 그대로 해도 좋겠다는 그런 답을 받고 전 교육청에 모범 부칙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육청 관내에서는 대부분 이 부칙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도마다 혹시 부칙의 다른 조문으로 인해서 혼선이나 또는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 하에서 저희들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칙안을 따르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루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정자치부를 못 따라 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서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이 두 줄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두 줄이면.

그런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다가 아마 글자수로도 따지면 한 네 배, 다섯 배는 돼요.

그래서 이것 하여튼 이따가 상의해 봅시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따져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하시겠다면 좋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좀 모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자꾸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명 등 개별조항을 일반 법조문 제정 형식에 맞게 개별 조항별로 수정내역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부칙을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呂運相 委員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학교명 변경에 따른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여 금번 회기에 의결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부위원장이신 여운상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 및 시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소관 2개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5개 사업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등 11개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국 20건, 환경국 12건, 보건환경연구원 3건, 수도사업본부 6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1건 등 총 5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본 위원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여운상위원께서 설명하신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을 착실하게 대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건강하고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상태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신동교
행정지원과장김원주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관리국장천영만
동부교육청학무국장서요원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 백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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